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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usiness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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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business 개론

6주차 - IP(Intellectual Property)

Spring 2014

(2)

Table of Contents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patents

 Business Method(영업방법)

 BM patents

 BM patents examples

 BM patents dispute

 Considerations

(3)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현행 헌법(제9차 개정 1987.10. 29) 第 22 條 제② 항

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US

 US Constitution, Article I, sec. 8 gives Congress the power: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

Patents

-- federal statutes

Copyright

-- federal statutes

Trademar

k -- federal statutes & state law

Trade secrets

-- state laws

Different countries = different laws. Treaties help reconcile differences.

(4)

Categories of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Traditional Intellectual

Property

Industrial Property

Copyright New

Intellectual Property

Patents

Designs

Utility Models Trademarks

Authors’ rights

Neighboring rights

(5)

Traditional Intellectual Property

Tradi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equirements

Patents 특허법

1. 자연법칙(law of nature)을 이용한 기술적(技術的) 사상(思想) 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2. novel, non-obvious, useful Utility Models

실용신안법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技術的) 사상(思想)의 창작 2.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Trademarks 상표법

Protects trade & service marks

e.g., name or symbol for a company, product, or service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혹은 위의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Designs

디자인보호법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Copyright 저작권법

Protects works of authorship that cover literature, art, or academics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6)

산업재산 4권리의 예시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엔진 제어 시스템 ABS 브레이크 시스템

지능형 현가 시스템 변속기 시스템

차체 형상 의자 형상 전방 램프 형상 리어 스포일러 형상

자동차 명칭

그랜저,소나타,레간자 제작사 명칭

현대,대우,기아 백미러 컵홀더 자동차 도어 의자 높낮이 조정

(7)

Copyright

 Protects: works of authorship

 e.g., text, music, play, drawings, architecture, picture, image, geometric shape screen graphics, software programs

 Duration:

 Korea: author’s life + 70 years (39조, 2011/6/30 개정, 2013/7/1 시행)

Revised due to FTA with US

Before revision: +50 years

 US: author’s life + 70 years (95-120 years for works-for-hire or anonymous works)

 세계 저작권 협약: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사망후 25년

 Exclusive right to: copy, distribute, display, perform, derive

 Must be: original + fixed

(8)

New Intellectual Property

 신지식재산

 종래의 지식재산권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 를 지닌 지적창작물을 의미

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유기화학,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특허권 인정 여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특별법)

 의장상표권: 입체 상표 의장, 소리 냄새 표장,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 상거래 시대에 있어서 의장 상표의 보호, 컴퓨터 아이콘의 보호

인터넷 Domain Name

'지리적 표시‘:

공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지리적 표시의 상표등록의 거절·무효화 및 그 사용 을 금지하는 법적 수단을 제공

공중의 오인·혼동 유발 여부와 관계없이 포도주 및 증류주와 관련된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및 상표등록 거절·무효화 조치

(9)

Patents

특허 제도

신기술을 감추고 싶은 개인(발명가)의 욕구와 이를 공개하고자 하는 사회(국가)의 요구의 타협안

발명자에게는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합법적으로 부여하

여 보호하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 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연구개발을 장려

특허법 [일부개정 2013. 03. 22, 법률 제 11654호]

제2조 (정의): 1.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물건, 방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제88조 (특허권의 존속기간) ①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

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10)

Patents

 제 1조(목적): 이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허법 제 1조)

발명의 보호 장려 -독점 배타권의 부여

발명의 이용 도모 -출원의 공개

기술개발 촉진

산업발전에 이바지함

(11)

Patents

 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①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2006.3.3

,

2013.3.22>

 1.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 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 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②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제 30조 저자가 12개월이내에 특허출원 가능 <2011.12.2개정>

 특허성

발명의 성립(2조)

usefulness(산업상 이용가능성)

novelty

non-obviousness

(12)

출 원

심 사 심

사 청 구

거 절 이 유

거 절 사 정

특 허 사 정

특 허 등 록

등 록 공 고

등 록 유 지 등 록 취 소

출원인

일반인

공 개

출원서

의견제출통지 의견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심사청구서

1년6개월후

방 식 심 사

심사청구기간 특허: 5년

특허청 http://www.kipo.go.kr

Patents

(13)

Patents

 출원공개제도

특허법 제64조 (출원공개) ①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일부터 1년6월이 경 과한 때 또는 특허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 심사청구제도 (제59조)

특허출원과는 별도로 「실체심사」의 개시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절차

심사청구가 되지 않은 특허출원은 일정기간(출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

하면 취하로 간주하여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 우선심사제도(제61조)

특정 출원을 심사의 청구순위에 관계없이 타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특허법시행령 [일부개정 2009.12.30 대통령령 제21917호] 제9조 (우선심사의 대상)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시행 2013.1.1] [특허청고시 제 2012-41호, 2012.12.24, 일부개정]

 9.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 전자거래에 있어서 거래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화폐 또는 결제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 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한 특허출원

- 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해 특별히 우선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허출원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

아 조기에 권리화 할 수 있다.

(14)

 심사청구일로부터 심사착수 시점까지의 기간

 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는 권리행사기간의 단축을 초래하고, 신기술 의 사업화와 수익화를 저해함

 한국 특허청은 '06년 말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서비 스를 제공

 특허심사관 증원,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확대

 성과주의 경영을 통한 심사처리실적의 극대화

 자동검색시스템 구축, 6시그마 경영 도입 등

특허 심사 처리기간

한국

외국

미국 유럽(EPO) 일본 중국 2010 24.6 21.8 28.7 24.2

2011 28 25.1 25.0 22.9

Unit: month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차심사

처리기간 21.0 17.6 9.8 9.8 12.1 15.4 18.5 16.8 14.8 13.2

특허청 http://www.kipo.go.kr

(15)

연도별 출원건수

주: 1. ( ) 안은 복수디자인·다류상표 기준임 2. 상표는 갱신등록출원 포함

3. Madrid 국제상표출원 현황은 별도 집계(20. Madrid 국제상표출원현황 참고)

구분 특허 실용신안 특허,실용

신안 소계

디자인 상표

2006 166,189 32,908 198,097 51,039 122,384 372,520 (52,879) (164,432) (416,408) 2007 172,469 21,084 193,553 54,362 132,288 380,203 (55,662) (180,257) (429,472) 2008 170,632 17,405 188,037 56,750 127,910 372,697 (58,912) (178,211) (425,160) 2009 163,523 17,144 180,667 57,903 126,420 364,990 (59,537) (162,682) (402,886) 2010 170,101 13,661 183,762 57,187 121,125 362,074 (59,204) (153,179) (396,145) 2011 178,924 11,854 190,778 56,524 123,814 371,116

(58,571) (150,977) (400,326) 2012 188,915 12,424 201,339 63,135 132,522 396,996

(65,469) (160,447) (427,255) 계 Total 2,686,941 1,014,223 3,701,164 1,126,301 2,592,380 7,419,845

(1,153,927) (3,135,181) (7,990,272)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3041&catmenu=m02_05_01

(16)

연도별 심사처리건수

Examination disposals by year

구 분 Classification

특 허 Patents

실용신안 Utility Models

특 · 실 소계 Subtotal

디자인 Designs

상 표 Trademarks

Total

2005 131,115 49,317 180,432 40,820 124,892 346,144

(41,987) (171,000) (393,419)

2006 195,395 45,270 240,665 46,381 128,457 415,503

(48,369) (172,045) (461,079)

2007 129,147 14,407 143,554 56,584 127,709 327,847

(58,587) (171,858) (373,999)

2008 95,504 13,824 109,328 50,117 117,796 277,241

(51,492) (162,697) (323,517)

2009 94,300 11,208 105,508 41,484 89,638 236,630

(43,769) (109,245) (258,522)

2010 125,633 12,307 137,940 48,023 106,945 292,908

(49,778) (133,212) (320,930)

2011 174,283 17,953 192,236 55,081 123,773 371,090

(60,550) (153,322) (406,108)

2012 163,246 13,615 176,861 62,834 113,136 352,831 (65,039) (137,674) (379,574) 주: 1. 1차 심사처리기준임

2. ( ) 안은 복수디자인·다류상표 기준임

3. 실용신안의 경우 선등록제도에 따른 기초적요건 심사건수 포함(1999-2010)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3041&catmenu=m02_05_01

(17)

구 분 Classification

특 허 Patents

실용신안 Utility Models

특 · 실 소계 Subtotal

디자인 Designs

상 표 Trademarks

Total

2005 73,512 32,716 106,228 33,993 57,873 198,094 2006 120,790 29,736 150,526 34,206 65,825 250,557 2007 123,705 2,795 126,500 40,745 60,361 227,606 2008 83,523 4,975 88,498 39,858 65,583 193,939 2009 56,732 3,949 60,681 32,091 53,155 145,927 2010 68,843 4,301 73,144 33,697 53,136 159,977 2011 94,720 5,853 100,573 42,185 71,255 214,013 2012 113,467 6,353 119,820 46,146 77,903 243,869

계 Total 1,193,604 462,322 1,655,926 709,587 1,229,639 3,595,152

주: 1. 등록번호 1개를 1건으로 집계.

2. 상표존속기간 갱신등록은 제외 3.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포함.

연도별 등록건수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3041&catmenu=m02_05_01

(18)

국가별 출원/등록건수 (2012년)

구 분 Classification

특허

Patents

실용신안 Utility models

디자인

Designs

상표

Trademarks

국제상표 International

Trade marks

Total

일본 Japan 16,004 48 1,427 (1,470) 3,248 (5,540) 1,040 (2,112) 21,767 (25,174) 미국 USA 11,346 47 801 (1,374) 4,406 (7,045) 1,674 (2,611) 18,274 (22,423) 독일 Germany 3,696 19 290 (367) 219 (376) 1,398 (3,757) 5,622 (8,215) 프랑스 France 1,813 8 90 (99) 349 (515) 873 (1,943) 3,133 (4,378) 중국 China 982 77 114 (116) 984 (1,361) 778 (1,131) 2,935 (3,667) 스위스

Switzerland 1,084 5 170 (209) 267 (392) 727 (1,720) 2,253 (3,410) Classification Patents Utility

models Designs Trademarks International

Trade marks Total

Japan 12,980 12 1,671 (1,718) 2,314 (3,999) 814 (1,681) 17,791 (20,390) USA 8,404 18 745 (1,220) 3,184 (5,097) 1,346 (2,036) 13,697 (16,775) Germany 2,072 2 247 (261) 199 (365) 1,242 (3,003) 3,762 (5,703) France 1,000 97 (106) 249 (339) 675 (1,475) 2,021 (2,920) China 437 25 72 (72) 551 (824) 641 (961) 1,726 (2,319) Switzerland 757 104 (121) 191 (411) 659 (1,298) 1,711 (2,587)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3041&catmenu=m02_05_01

(19)

주요국 특허등록 비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USA 173,770 157,283 157,772 167,349 219,614 224,505 253,155 일본 141,339 164,954 176,950 193,349 222,693 238,323 274,791 한국 120,790 123,705 83,523 56,732 68,843 94,720 113,467 중국 57,786 67,948 93,706 128,389 135,110 172,113 217,105 EPO 62,780 54,699 59,819 51,969 58,108 62,112 65,687 러시아 23,299 23,028 28,808 34,824 30,322 29,999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ip_info.ip_stat.BoardApp&c=1001&catmenu=m02_06_03

(20)

중국 국내 연도별 출원건수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계

1985.4-2009.12 1935827 2005520 1881182 741763(1) 6564292 2010 272013 382395 378451 973460 2006319 2011 385766 550922 474392 1273827 2684907 2012 493805 696863 601509 1502540 3294717 계 3087411 3635700 3335534 4491590 14550235

주: (1)2009년 한해만 데이터.

http://www.sipo.gov.cn/ghfzs/zltjjb/jianbao/year2012/a/a4.html

(21)

중국 국내외 연도별 심사처리건수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계

1985-2007 1327906 1465583 1211692 4005181 2008 289838 225586 312904 828328 2009 314573 310771 351342 895994 1872680 2010 391177 409836 421273 931663 2153949 2011 526412 585467 521468 756167 2389514 2012 652777 740290 657582 791370 2842019

http://www.sipo.gov.cn/ghfzs/zltjjb/jianbao/year2012/a/a4.html

(22)

중국 국내외 연도별 등록건수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계

1985-2007 364448 988157 735955 2088560 2008 93706 176675 141601 411982 2009 128489 203802 249701 837643 1419635 2010 135110 344472 335243 1349237 2164062 2011 172113 408110 380290 1022698 1983211 2012 217105 571175 466858 1004897 2260035 계 1110971 2692391 2309648 4214475 10327485

주: 1.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포함.

http://www.sipo.gov.cn/ghfzs/zltjjb/jianbao/year2012/b/b1.html

(23)

중국 국가별 출원 건수(2012년)

China’s Applications and Grants for Patents Filed for Foreign Counties and Hong Kong, Macao and Taiwan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계

미국(US) 4581 47 177 4805

EPO 2871 36 501 3408

홍콩(HK) 1462 52 244 1758

일본(JP) 1241 148 48 1437

대한민국(KR) 766 60 37 863

인도(IN) 780 6 25 811

http://www.sipo.gov.cn/ghfzs/zltjjb/jianbao/year2012/f/f1.html

(24)

국가(지역) 중국에서 상표 출원 건수 (2012년)

국가(지역) 국가(지역)

출원건수

마드리드

출언건수 계

미국 24751 4040 28791

일본 21572 3104 24676

독일 4395 6508 10903

유럽(EU) 0 9100 9100

프랑스 3599 5274 8873

영국 5680 1545 7225

대한민국 6114 539 6653

http://sbj.saic.gov.cn/tjxx/201306/P020130613567377790213.pdf

(25)

국가별 특허협력조약(PCT) 출원건수

(PCT International Applications Filed by Origin)

주) 자료 : WIPO, PCT Yearly Review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USA 43,450 46,810 51,242 54,042 51,642 45,627 45,008 48,596 51,207 Japan 20,264 24,869 27,021 27,743 28,760 29,802 32,150 38,888 43,660

Germany 15,216 15,984 16,727 17,801 18,855 16,797 17,568 18,568 18,855 China 1,706 2,503 3,948 5,455 6,120 7,900 12,296 16,406 18,627 Korea 3,558 4,688 5,946 7,064 7,899 8,035 9,669 10,447 11,848 France 5,185 5,748 6,241 6,560 7,072 7,237 7,245 7,664 7,739 UK 5,026 5,084 5,087 5,542 5,467 5,044 4,891 4,844 4,895 Switzerland 2,899 3,291 3,604 3,833 3,799 3,672 3,728 3,999 4,194 Netherlands 4,284 4,500 4,537 4,203 4,363 4,462 4,063 3,503 3,992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ip_info.ip_stat.BoardApp&c=1001&catmenu=m02_06_03

(26)

Legal Protection of Patent

Civil rights(민사적 구제)

 침해금지청구권

 손해배상 청구권: 과실의 추정, 손해액의 추정

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 신용회복 청구권

Lawsuit in a Criminal Court(형사적 구제)

 친고죄: 특허권자는 「고소」하여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다

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Preliminary step (침해소송 사전 조치)

 사전조사, 증거보전, 경고장 발송

(27)

Intellectual Property - Patent

 Title 35 of United States Code

 Protects: inventions (utility and design) and discoveries of

“machines, processes, manufacture & composition of matter”

 Duration: 20 years

 Exclusive right to: prevent using, making, selling

 Must be: new + nonobvious + useful/ornamental

 NOTE: unlike other IP, no right until PTO(Patent and

Trademark Office) issues

(28)

법적 환경 - 특허대상(Subject Matter)

미국 특허법 제101조

신규하고 유용한(new and useful) 제조방법(process), 기계(machine),

제조물(manufacture), 조성물(composition of matter) 또는 이러한 신규하고도 유용한 개량(or any new and useful improvement thereof)을 발명 내지 발견한 자 는 이 법률이 정한 조건 및 요건에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EPC 제52조

(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 유럽특허조약)

제1항: 산업상 이용할 수 있고 신규이며 또는 진보성을 갖는 발명은 특허가 부여된다

제2항: (a) 발견, 과학이론, 수학적 방법, (b) 미적 창조물, (c) 정신적 작용·게임 ·영업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체계(scheme) ·규칙(rule) ·방식(method), 컴퓨터프로그램, (d) 정보제공 등은 특허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항: 제2항의 법정주제(특허대상)에 대해 유럽특허출원 또는 유럽특허가 상기 법정주제 자체에 관한 것일 때에만 특허성이 거절된다.

(29)

법적 환경 - 발명의 정의

 일본 특허법 제2조제3항(‘실시’의 정의) 개정

(‘02.4.17공포, ’02.9.1자 발효)

1. 물건(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생산, 사용, 양도 등(양도 및 대여를 말하고, 그 물건이 프로그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혹은 수입 또는 양도 등의 청약(양도 등의 목적의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 2. 방법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발명의 사용을 하는 행위

 3.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있어서는 전호에 해당하는 것 외에 그 방법에 위해 생산한 물건의 사용, 양도 등 혹은 수입 또는 양도 등의 청약을 하는 행위

※ 제2조제4항: 이 법에서 『프로그램 등』이라 함은 프로그램(전자계산기에 대한 지령이면서,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합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 있어서 같다.) 그 밖에

전자계산기에 의한 처리의 사용에 제공하는 정보로서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0)

특허 대상

 물질 특허

machine(어떤 일을 하기 위한 장치나 물건)

manufacture(사람의 손이나 기계에 의해 만들어진 물품),

Composition of matter(화학조성물이나 화학적 응집체를 말함),

 방법 특허

know-how, process(제조방법이나 처리방법)

새로운 용도(이미 알려진 물품, 기계, 조성물 또는 방법을 활용하기 위한 새롭고 비자명한 방법)

 특허 범위와 대상이 급속히 확대

IT, Bio 신 산업의 등장

 신산업 특허의 출원이 급증

 BM 특허

 동물 복제 기술, DNA 조작기술, 인간 유전체등 유전자 정보 관련 출원 증가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적 창작물이 특허대상에 포함

 게임 시나리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

(31)

연도별 심판건수-청구(내국인 외국인)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07 7,004 3,946 744 9 584 27 3,750 3331 12,082 7313 2008 7,650 4,588 900 6 723

(763)

43 2,878 (3,474)

2,076 (3,566)

12,151 (12,787)

6,713 (8,203) 2009 6,698 3,863 817 11 622

(636)

41 2,112 (2,530)

1,419 (2,528)

10,249 (10,681)

5,334 (6,443) 2010 5,747 3,523 543 16 649 40

(42)

2,227 (2,689)

1,127 (1,979)

9,166 (9,628)

4,706 (5,560) 2011 5,813 3,851 468 5 374 64

(65)

2,512 (3,080)

1,343 (2,227)

9,167 (9,735)

5,263 (6,148) 2012 4,848 5,191 396 6 507

(515)

62 2,123 (2,528)

1,614 (2,673)

7,874 (8,287)

6,873 (7,932)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3041&catmenu=m02_05_01

(32)

연도별 심판건수-처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2004 4,051 876 599 4,206 9,732 2005 6,572 1,041 535 5,003 13,151 2006 9,793 857 506 5,630 16,786 2007 11,335 862 539 6,245 18,981 2008 10,737 855 670 7,211 19,473 2009 9,882 748 697 5,401 16,728 2010 9,632 650 677 4,593 15,552 2011 9,854 635 638 5,427 16,554 2012 10,171 474 496 5,331 16,472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3041&catmenu=m02_05_01

(33)

중국 연도별 심판건수-처리

구분 Classification

침권분쟁 Infringement Dispute

기타분쟁 Other Issues

처리가모특허건수 Punishment of Counterfeit Patents

계 Total

2006 952 21 966 1939

2007 733 16 713 1462

2008 838 31 660 1529

2009 741 17 578 1336

2010 712 14 728 1454

2011 1019 21 1704 2744

2012 1294 92 6512 7898

http://www.sipo.gov.cn/ghfzs/zltjjb/jianbao/year2012/h/h1.html

(34)

미국 IT 특허 보유 기업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35)

주요 특허 침해소송 사례(미국)

사례 년도 손해배상액

Polaroid Corporation v. Eastman Kodak Company 1,991 873,158,971

Haworth Inc. v. Steelcase Inc. 1,996 211,499,731

Smith International, Inc. v Hughes Tool Co. 1,986 204,809,349

Stac v. Microsoft 1,994 120,000,000

3M v. Johnson & Johnson Orthopaedics 1,997 116,797,696

Celeritas v. Rockwell 1,997 114,000,000

Fonar Corporation. et al. V. Genetal Electric Co., et al. 1,997 103,421,726 Mobil Oil Corporation v. Amoco Chemicals Corporation 1,994 85,000,000

Dow chemical v. U.S. 1,996 85,000,000

Srtyker Corp., et al. V .International Orthopedics,Inc., et al. 1,997 72,750,704

(단위 : $)

(36)

Samsung Electronics vs Apple (Global)

 9개국 50여건

 미국

 1심 최종 판결(2014.03) 배상액: $9억2900만 (9,900억원)

 한국

 영국

 3G 휴대통신 정보 전송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과 관련해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 독일

 일본

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G 데이터 전송기술 관련 특허침 해 소송에서 삼성의 주장을 기각

 호주

 네덜란드

(37)

Samsung Electronics vs Apple (Global)

(38)

Samsung Electronics vs Apple 2 nd round

 2차 특허소송 (2014/03/31) 시작

 애플이 삼성전자에 요구할 배상금이 $20억(약 2조1,000억원) 로 추산

 2014.05.05. 배심원 평결

 $1억1,920만 달러 (삼성 배상액) vs. $15만8천 (애플 배상액).

(39)

Patent Troll (NPE, Non Practicing Entity)

한국 특허 보유 건수 미국 특허 보유 건수

Patent Freedom(2013. 1),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2012.12)

(40)

NPEs with Largest Patent Holdings

https://www.patentfreedom.com/about-npes/holdings/

(41)

NPEs with Largest Patent Holdings

NPE Introduction

Intellectual Ventures

▫1999년 창업

▫2006년경 사명 변경

▫35,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

InterDigital

▫1972년 설립

▫1992년 개명

▫3,500 여개 특허 보유

▫무선/디지털 통신분야에 다량의 특허를 보유

Rockstar Consortium

▫2011년 유무선 통신 분야에 6,000여개의 등록특허 및 출원특허 를 가진 Nortel 파산

▫Apple이 Microsoft, RIM, EMC, Ericsson, Sony와 consortium 구성

▫Apple consortium에서 45억 달러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입

▫Apple consortium은 특허를 관리할 회사로 2011년 설립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2014) NPEs 활동 및 규제 동향 보고서

(42)

특허괴물 기업의 특허협상 및 소송현황

소송당사자 특허협상 및 소송현황

InterDigital vs 노키아 외

8개 기업

▫2005년 노키아를 상대로 승소하여 $2억 5300만 로열티 합의

▫삼성전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억 달러의 로열티 지불

▫2006년 LG전자와 2009년까지 매년 $9,500만, 총 $2억 8500만 로열티 지불

NPT vs RIM

(Research in Motion)

▫RIM사는 캐나다에서 국책사업 일환으로 PDA 상용화 사업을 추진

▫NPT사는 굿 펠로우라는 사람에게 핵심특허를 매입

▫2003년 RIM사가 상용화에 성공하자 NPT사가 특허 소송을 제기

▫2006년 RIM사는 NPT사에게 합의금 6억 1250만 달라를 배상 포젠트 네크워크

(Forgent Networks) vs

노키아 외 38개 기업

▫1997년 포젠트 네트워트사는 컴프레션 랩사의 인터넷 압축 기술 특허를 매입

▫2002~2005년 노키아 외 38개 기업과 라이센스 협상을 하여 1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얻음

▫2006년 미국특허청은 이 특허에 대한 재심사 요구를 받아들여 재심중 포젠트 네크워크

(Forgent Networks) vs

다이렉 티브 (DirecTV) 외1개 기업

▫2006년 포젠트 네트워크사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 저장기술 특허를 바탕으로 에코스타사에게 특허 소송을 제기

▫2007년 다이렉트 티브사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검색 저장기술을 포젠트 네트워크사 800만 달라 로얄티를 합의

특허청, http://www.kipo.go.kr/upload/webzine/webzine0710-01.pdf

(43)

Rambus vs. 하이닉스

 삼성전자

 총 $9억 지급 합의

(44)

NPE 특허소송 추이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45)

NPE 특허소송 추이

출처: 2012 Patent Litigation Study, PWC 재가공,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NPEs기업의 특허소송 배상액 중위값

(46)

NPE 특허소송 대상 기업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47)

특허괴물 기업

(48)

미국 특허법 개정

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Pub.L.No. 112-29

 2011년 9월 16일 대통령 서명

 선 출원주의

 First inventor to file

 특허품질 향상

 제3자의 선행기술 제공:

부실 특허 방지

 Fast Track 제도

 신생기업 등에 12개월 내의 특허심사처리를 보장

 특허심사적체 현상 감소

 특허소송 감소

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능력 강화

(49)

미국 특허법 개정

 찬성 입장

 생명공학산업기구(BIO), 미국대학연합, IBM, GE, Microsoft, Intel, 화 학기업인 DuPont, Pfizer, AstraZeneca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 석유 및 가스, 은행 등 금융, 제약사, 대학교

 반대 입장

 Generic Pharmacutical Association, American Innovators for Patent

Reform, IEEE, 비영리기관인 IP Advocat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등 이동통신, 전자기기, 중소기

업, 비영리단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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