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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손익계산서계정과목해설재무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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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 료

Korea Credit Gurantee Fund

新손익계산서 계정과목해설

재무

32 본 자료는 보증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사업의 일환으로 실비에 의해 배포하는 것입니다.

(2)

C O N T E N 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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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계산서는 한 회계기간에 속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 및 차익과 차손을 적정하게 표시하기 위한 재무보고서이다. 손익계산서는 당해 회계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현금흐름과 수익창출능 력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으로

①발생, 실현주의 원칙, ②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③총액표시의 원칙, ④ 구분계산의 원칙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 거래가 일어난 것으로 계상할 시점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비용과 수익거래 는 발생한 사실에 의거하여 계상한다는 원칙이다. 즉, 현금의 수입 또는 지 출시점이 아니라 거래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면, 경과계 정, 즉 예상항목과 감가상각비의 인식은 현금수입과 지출이 일어나지 않았 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하였다면 거래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 모든 거래는 발생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기장하되 손익계산중 당기 수익의 계상은 실현주의 즉, 확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시점에서 계상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발생주의 원칙보다 인식기준을 더욱 강화 함으로서 외부에 공시하는 손익계산상 수익을 보수적으로 계상하도록 한 것이다.

- 예를 들면, 기업의 판매활동은 ①고객으로부터의 수주, ②상품 및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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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및 인도, ③매출채권의 성립, ④대가지급의 청구, ⑤대가의 수령의 과 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실현주의는 ② 및 ③의 성립을 확정적이고도 객관 적인 증거로서 그 판매활동에 관한 수익을 계상하여 특정한 회계기간에 있 어서의 그들 수익의 합계액을 당기의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 이상의 발생주의와 실현주의 원칙은 평소에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나 결산시점, 즉 결산기말에는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결정 하는 기준이 되고, 이에 따라 전체적인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평소부터 거래의 인식기준으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

- 수익은 기업의 노력에 대한 보상의 화폐적인 표현이고, 비용은 노력 그 자 체의 화폐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력에 대한 보상과 노력을 대응시켜서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앞에서 언급한 발생주의와 실현주 의에 의한 비용∙수익의 인식시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즉, 발생비용(당기 및 전기발생비용 포함)중에서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부분만이 당기 비용 이 되도록 결산조정을 해야 한다.

- 비용∙수익의 대응에는 기간적 대응과 대상적 대응 두가지가 있다. 기간적 대응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의 수익에서 그 수익을 얻기 위하 여 소비된 그 기간의 모든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회계년도의 매출액(수익)에 그 회계연도의 매출원가(비용)를 대응시켜 매출총이익을 계 산하는 것은 기간적 대응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 대상적 대응은 얻은 수익에 대하여는 그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비한 비 용을 정확하게 대응시켜 표시,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상적 대응 의 보기로는 어떤 회사가 조선과 해운을 똑 같이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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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조선의 수익에 대해서는 조선의 원가를 해운의 수익에 대해서는 해운의 원가를 각각 대응시켜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또 매출액에 대해서 매출원가를 대응시키고 매출총이익과 판매비 및 관리 비를 대응시키고,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을 대응시키고, 특별이익과 특 별손실을 대응시키는 것도 대상적 대응의 한 가지 보기에 속한다.

- 대차대조표도 마찬가지이지만 손익계산서에 있어서의 총액주의는 비용∙

수익의 제항목을 각각 총액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특정한 비용항목과 수익항목을 상계하여 그 차액만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 즉, 상품이나 제품의 매출은 그 매출액의 전체를 기재하고, 환입품액이나 매출 에누리액도 그 금액을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지 말고 따로 계상해야 한다 는 것이다.

- 손익계산서는 이것을 관찰하는 사람에게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용∙수 익의 발생을 될 수 있는 대로 대응관계에 의하여 표시함으로서 손익발생의 원인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 구분계산의 산식 □

제1구분(매출총손익)

매출액 = 총매출액-(매출에누리와 환입액)

매출원가 = 기초상품재고액+당기매입액(당기상품매입액-매입에누리와환출 액) - 기말상품재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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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총손익 = 매출액-매출원가

제2구분(영업손익)

영업손익 = 매출총손익-판매비와 관리비

제3구분(경상손익)

경상손익 = 영업손익+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

제4구분(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경상손익+특별이익-특별손실

제5구분(순손익)

순손익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법인세비용

- 매출액은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인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하여 나타 난다. 여기서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이란,

① 회사의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

② 그 활동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던 기업의 주된 영업목적일 것

③ 계속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활동일 것

- 이상의 세가지 요건은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조회사가 정관에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기재해 놓았다 하여도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매매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주된 영업활동 에 포함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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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매출액은 재고자산의 판매로부터 나타난다. 재고자산은 주된 영업활 동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재고자산이 아닌, 예 컨대 투자자산의 판매액은 어떤 경우에도 매출액에 계상되지 못한다. 고정 자산은 주된 영업활동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 고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이 역시 판매금액을 매출액에 계상할 수 없다.

- 예컨대 현대자동차(주)가 제품계정에 있는 자동차 1대를 판매하면 매출액 에 계상되지만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중고차시장에서 매각했다면 그 금액은 매출액에 계상되지 못한다. 재고자산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 의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대가가 매출액이다. 예를 들어 이사대행업을 하는 회사는 이사의 대행용역에 대한 대가가 매출액인 것이다.

- 매출액은 순자산을 증가시킨다. 순자산의 증가이므로 총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게 된다.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항목은 비용이다. 예컨대 상품 을 판매한 거래에서 그 판매금액은 매출액이고 판매한 상품의 원가는 비용 이 되는 것이다.

- 매출액의 계상시기는 수익의 인식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 즉, 매출액은

▷ 수익이 가득되었을 것(경제적효익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것)

▷ 수익이 화폐금액으로 측정 가능할 것

이라는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실현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 이같은 조건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때 가장 빠른 시점은 ①주된 수익창출 활 동이 완료되었고, ②최종적인 현금수취액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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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시점은 대부분의 경우 재화나 용역이 인도된 시점, 즉 판매시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의 일반적인 인식기준은 판매기준, 즉 인도기준이다.

- 그러나, 특수한 영업형태의 경우에는 인도기준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도급공사 등의 경우에 까지 연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기간 손익이 왜곡되어 영업성과가 적절하게 측정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인도기준의 예외로서 공사진행기준과 회수기준을 규 정하고 있다.

NOTE

☞ 거래형태별 수익인식시기

거래형태 인식기준 인 식 시 기

① 일반매출 인도기준 상품, 제품의 판매시

② 위탁매출 수탁자가 판매한 때

③ 시용매출 소비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한 때

④ 할부매출 할부판매시

⑤ 용역매출 진행기준 용역제공도중 작업진행율에 의해 결정

⑥ 예약매출 공사진행도중 공사진행율에 의해 결정 (도급공사)

⑦ 상품권발행 상품권 회수한시점(상품권판매시는 선수금처리)

▷ 공사(작업)진행율

�진행기준에 의해 수익을 계상할 때에는 먼저 공사진행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당기공사수익=도급금액×작업진행율-직전년도말까지의 수익계상액

�작업진행율=당기말까지 발생한 공사원가누적액/총공사원가

▷ 해상화물운송업의 경우에는 인도기준(화물의 양륙이 완료된 때) 또는 진행기 준(항해진행율에 의해 결정)중 선택 적용할 수 있으나, 이미 선택한 기준은 계 속 적용하여야 함

▷ 수출가격 조건이 F.O.B, C&F 또는 C.I.F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화물을 본선에 선적완료한 때 수익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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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매출이란, 매출활동을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타인(수탁자)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매출하는 것을 말한다. 위∙수탁계약서에는 일정액의 수수료 를 정하게 된다. 위탁매출에서는 재고자산을 수탁자에게 발송한 후 이를 매 출하고, 그후 매출보고를 하게 되므로 재고자산의 흐름이 통상의 매출과는 다르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탁자가 실제로 매출하기 전까지는 재고 자산의 소유권을 위탁자가 가지고 있고, 수탁자는 단지 판매활동을 대행할 뿐, 판매의 주체는 위탁자가 된다.

- 따라서 위탁자는 재고자산을 발송할 때에는 이를 적송품계정으로 처리하고 수탁자가 매출한 때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탁자의 매출과 동시에 회계처리할 수 없으므로 수탁자의 매출보고를 받은 때에 매출시점 으로 소급하여 회계처리하면 된다. 수탁자는 수탁수수료에 대하여만 회계 처리해야 한다.

- 매출에누리라 함은 매출한 상품 등의 수량부족, 품질불량, 파손 등 하자에 의하여 매출대가로부터 차감되는 금액을 말한다. 매출에누리의 상계시기는 매매당사자(회사와 거래처)간의 양해에 의하여 매출에누리액이 확정된 시

①물품발송시 (차)적송품×× (대)재고자산×× 분개없음

②판매시 분개없음 (차)현금×× (대)수수료××

(차)현금×× (대)매출××

③판매보고접수시 지급수수료×× 적송품×× 분개없음 위탁매출원가××

●회계처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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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계상하게 된다.

- 또 매출에누리액은 상품 등을 매출한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 매출 과 기간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매출에누리가 장래 의 기간에 틀림없이 발생한다고 예상되고 또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견적할 수 있으면, 당해 매출의 계상시점에서 매출에누리충당금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 매출에누리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발생횟수가 적고 소액일 때 에는 직접 차감할 수도 있으나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금액이 상당액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로 매출에누리계정을 만들고 여기에 기록한다.

(차)매출(매출에누리액)××× (대)매출채권×××

- 매출할인은 외상매출금을 대금지급기일전에 지급함에 따라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는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부분을 감면해 주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 매출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차)현금××× (대)매출채권×××

매출(매출할인)×××

-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은 판매비가 아닌 매출액의 조정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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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와 같은 판매장려금은 매출에누리에 준하여 총매출액에서 차감한 다. 다만 사전약정이 없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한다.

(차)매출(판매장려금)××× (대)매출채권×××

- 일정기간중에 판매된 상품이나 제품등에 대하여 배정된 매입원가 또는 제 조원가가 매출원가이다. 즉, 상품, 제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말 하며, 용역제공에 따른 역무수익에 대하여는 역무원가가 된다. 매출원가는 원칙적으로 연속기록법에 의하여 파악되지만 편의상 재고조사법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산정되는 경우도 많다.

- 매출원가는 상품 또는 제품의 기초재고액에 당기상품매입액(매입에누리액, 환입품류, 매입장려금 등을 차감한다) 또는 당기제품제조원가를 가산하고 거기에서 상품 또는 제품의 기말재고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 매출원가=기초재고액+당기상품매입액(당기제품제조원가)-기말재고액

- 또 재고조사의 방법으로는 연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이 있으나 중요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양자를 병용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연속기록법을 채 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고감모손의 상당액이 매출원가에 자동적으로 산입 되므로 이것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없게 된다.

☞ 재고자산감모손실의 처리

�정상적이고 원가성이 있는 경우 ⇒ 매출원가 또는 제조원가

�비정상적이고 원가성이 없는 경우 ⇒ 영업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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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제품제조원가는 원칙적으로 당기원재료비, 노무비, 경비(제조)의 합계 액(당기총제조비용)에 기초재공품 재고액을 가산하고 여기에서 기말 재공 품재고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그러나 반제품, 부산물, 작업폐물 등 기초재고액과 당기매출액 및 기말재고 액은 이를 제품에 포함하여 기재하되 다만, 매출액의 기재에 있어서 매출총 액의 일정한 비율 이상을 구분기재할 때에는 그 제조원가도 구분하여 기재 할 수 있다.

- 또 제품에 대하여 판매, 생산 또는 매입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증감액이 있 는 경우와 관세환급금 등 기타 매출원가 항목으로 부가 또는 차감하여야 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매출원가의 내역으로서의 매입액은 상품매입액을 의미한다. 그밖에 제조원 가명세서에 있어서 재료비의 내역으로 원재료매입액이 있다. 따라서 판매 를 위한 상품이나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구입하는 것이 매입액이 된 다. 상품계정에 대하여 2분법을 쓸때의 매입계정에는 전기이월액, 총매입 액, 매입제비용을 차변기록하고, 매입에누리액, 환출품액, 매입장려금을 대변기록하는 것이므로 매입계정의 차변잔액은 전기이월액과 당기순매입 액과의 합계, 즉 매입원가를 표시하게 된다.

- 이에 대하여 3분법을 쓸때의 매입계정에는 총매입액 및 매입제비용을 차변 기록하고 매입에누리액, 환출품액, 매입장려금 등을 대변기록하는 것이므 로 매입계정의 차변잔액은 순매입액을 표시하게 된다. 결산시에는 전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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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액을 매입계정의 차변에 대체하고 기말재고액을 매입계정에 대변기록하 면 매입계정의 차변잔액은 매출원가를 표시하게 된다.

- 매입운임, 하역비, 운송보험료, 구매수수료 및 관세 등 구입 제비용은 매입 비용으로서 반드시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반면에 매입사무비, 검수비, 정리비용, 사업장간의 이관 비용 및 보관비용 등 내부비용, 즉 구입후에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취 득원가에 포함하지 말고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취득원가=구입대가+인수비용+소비판매하기 까지 소요된 직접비용

- 기말재고자산에 관한 상품재고장의 장부수량과 재고자산 현품을 대조하여 만일 그 양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장부의 수량을 재고자산 현품에 맞춰 정정해야 한다. 그러나, 기말재고자산에 대한 과부족의 회계처리는 그 원인 을 충분히 분석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재고자산의 과부족액은 재고자 산 조사차액으로 하여 비용 또는 수익으로 계상함으로서 재고의 장부잔액 을 실제현품 잔액에 맞춰서 수정해야 한다.

①저가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손실 매출원가

원가성이 있다고 제조원가 또는

②품질저하, 진부화등 비정상적인 인정되는 경우 매출원가 경우에 발생한 평가손실 원가성이 없다고 영업외비용

인정되는 경우

●재고자산평가손실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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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계정과목은 대부분 제조계정의“경비”과목과 같 다. 따라서 혼동하여 기장하기 쉬운데 구분하는 방법은“제조계정”은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기록하는 반면“판매비와 관리비”계정에 는 생산활동이외의 부분 즉, 판매활동이나 사무실 관리와 유지 등에 따른 비용이다. 판매비와관리비는 제품,상품,용역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을 포함한다.

(가) 임원급여

- 임원보수에 대해서는 임원보수규정에 규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급료이며,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일반 종업원의 급료와는 달리 업무집행의 대가이므로 잔업수당, 부양가족수당, 주택수당 등의 제수당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또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지급하는 임원상여금이나 퇴직공로금 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임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그 한 도액을 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동 결의는 총액 또는 한도액만 정하면 되고, 이사와 감사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임원급여는 일정기간 임원전원 을 총괄하여 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임원 개개인에 대한 보수액은 이사회에 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령“월액 ××백만원 이내”, “연액 ××천 만원 이내”, “일사업년도 ××천만원 이내”등 총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보 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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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료와 임금

- 판매와 일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용인 또는 종업원에 대한 급료, 임금, 잡급 등을 말한다. 따라서 종업원이 제조활동을 수행하고 받는 급료와 임금 은 제조원가중 노무비 계정으로 분류한다.

- 세법상 급여에는 원칙적으로 현물급여도 포함되게 되어 있으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현물급여는 급료와 임금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회계처리상에 급료와 임금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고 복리후생비나 여 비교통비로서 회계처리해 두고, 월말이나 기말결산시에 근로소득을 계산할 때 가산하면 된다.

(다) 제수당

- 판매와 일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용인 또는 종업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여와 각종수당을 말한다.

- 법인의 종업원 또는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하는 일시 적인 급여를 퇴직금이라 하고, 퇴직급여계정에서 처리한다. 그러나, 퇴직금 의 지급에 대비하여 매결산기에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경우 당기말의 필요충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계정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퇴직급여계 정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액 이상 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부분이 퇴직급여계정에서 처리되는 것이다.

- 기중에 직원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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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차)퇴직급여충당금××× (대)현금×××

퇴직급여×××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영정보자료 재무28(신대차대조표계정과목해설 2권)을 참조하기 바람

- 판매와 일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에 대한 복리비와 후생비로서 다 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경비를 포함한다.

① 법정복리비 :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 보험료, 의료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

② 복리시설비 : 학교나 병원 등의 복리시설을 독립회계로 처리하는 경우 에 있어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유지관리비를 말한다.

③ 보건후생비 : 종업원에 대한 의무, 후생, 보건, 위안, 수양 등에 소요되 는 비용

④ 국민연금부담액 : 국민연금법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 직금의 일부를 전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국민연금을 기업 주가 부담한 경우

- 이외에 종업원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일정한 경조금이나 종업원을 위한 직 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야유회, 야근종업원에 대한 식사비, 특별한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피복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경비 등을 지출한 때 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 또 기업이 부담하는 레크리에이션비용, 회식, 여행, 운동회 등의 비용, 기 업이 취급하는 상품, 제품 등을 종업원에게 할인판매한 에누리액, 기업이 부담하는 종업원에 대한 생명보험료 또는 손해보험료, 잔업, 숙직, 일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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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대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비용도 세무상 현물급여로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임차료에는 부동산에 관계되는 부동산임차료와 동산에 관계되는 동산임차 료(예 : 운용리스료)가 있다. 임차한 부동산이 제조를 위하여 사용될 때에 는 당해 임차료는 제조경비에 포함되며, 그 밖의 용도에 사용될 때에는 판 매비와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 기업이 거래처나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와의 교제를 위해 소비한 비용을 접대비라 한다. 즉 내빈접대비, 식비, 축의조의선물, 신문사관계비, 기타 기밀비 등을 말하며, 종류나 금액에 있어서 기업회계상 정당한 것에 한하여 접대비로 처리됨은 물론이다.

- 세무상 접대비라 함은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향 응, 위안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또한 기업의 창립기념, 사옥신축기념행사 등에 있어서의 비용, 조선업의 진 수식, 토목건축업에 있어서의 기공식, 낙성식 등에 있어서의 비용은 접대비 에 포함되지만, 사내종업원만을 상대로 하는 사내행사로서 일률적으로 제 공되는 음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가 된다. 또한, 매출처, 매입처 를 포함하여 실시되는 기념행사의 비용은 접대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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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공장, 특약점, 대리점 등을 유치하기 위한 비용, 매출처, 매입처 등에 대한 경조사 등에 지출하는 경비 등도 접대비가 된다. 또한, 특정한 거래처 기타 사업에 관계있는 자 등을 관광여행 등에 초대하는 경비, 동업자단체가 동업자 전체를 위하여 접대나 연회를 베푸는 경우의 비용도 접대비가 된다.

상대방이 불분명하고 특정되지 아니하는 광고선전비와 구분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

- 감가상각비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사용수익하는 기간에 배분함으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계상하는 계정과목이다. 유형자산은 당해 사용 기간에 걸쳐서 정액법, 정률법 등의 일정한 감가상각법에 의하여 그 취득원 가를 각 사업년도에 배분하여야 한다.

NOTE

☞ 접대비의 손금산입

▷ 접대비로 손금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지출액이 5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 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별로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는 접 대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법인세신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세법에서는 접대비의 과도한 손비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 용한도(손비인정한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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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가상각의 계산요소

- 감가상각의 계산요소가 되는 것은 취득원가, 내용년수, 잔존가액 및 감가상 각방법 네가지이다. 이중에서 내용년수에 대하여는 업종, 업태, 규모의 차 이, 고정자산의 종류, 구조, 용도 및 세목에 따라 각 기업에 있어서의 경험 에 의하여 스스로 견적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지만 그 동안은 세법에서 정 한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에 의하여 통일되어 있었고 모든 기업이 이에 의거 하고 있었다.

- 그러나, 1995. 1. 1.이후 취득하는 자산부터는 기준 내용년수의 상하25%

범위내에서 기업이 자기기업의 실정에 맞게 내용년수를 책정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실제 사용가능년 수가 내용년수보다 현저히(25%이상) 짧거나 긴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년수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잔존가액에 대해서도 유형고정자산은 취득가액의 10%로 되어 있었 으나 1995. 1. 1. 이후 취득하는 자산부터는 잔존가액제도가 폐지되었다 (잔존가액=0). 다만 정률법을 적용하여 상각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

를 잔존가액으로 하여 상각률을 계산하고 이 5%의 잔존가액은 감가상각 종료년도에 비용처리하도록 하였다.

- 이와 같이 잔존가액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왕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중 상 각이 완료되지 않은 자산은 기존의 상각률에 의해 계속 상각하고 상각이 완 료된 자산의 잔존가액 10%는 1994년도부터 5년간의 기간중 법인이 3년이 상을 선택,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20)

(나) 감가상각비의 계산방법

-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은 자산의 종류, 회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며,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① 정액법 : 이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년수 기간동안 균등하게 비용 화하는 방법이다.

▷ 당해 사업년도의 감가상각비=(취득원가-잔존가액)/내용년수

☞ 95. 1. 1.이후 취득자산의 잔존가액=0

② 정률법 : 장부잔액(미상각잔액)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정률을 곱 하여 각 연도의 감가상각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잔존가액은 취 득원가의 5%이다.

▷ 당해 사업년도의 감가상각비=장부가액(미상각잔액)×정률

☞ 정률산출산식 : 생략(세법의“고정자산 상각률표”참조)

③ 생산량비례법 : 자산을 생산물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에 비례하여 이용 하는 것으로 보고 그 고정자산의 이용에 의한 생산량을 기준으로 감가상 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이다.

▷ 당해 사업년도의 감가상각비=(취득원가-잔존가액)×당해 사업년도 의 채굴량/채굴예정량

☞ 95. 1. 1.이후 취득자산의 잔존가액=0

(21)

(다) 세법상 감가상각방법 예시

- 무형자산은 수년동안에 걸쳐 비용처리된다. 이 무형자산의 원가를 그 내용 년수에 걸쳐 체계적, 합리적으로 기간배분하여 비용처리하는 과정을 무형 자산 상각이라 한다.

- 무형고정자산은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본질적으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하다. 다만, 무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누계액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상 각액을 해당 자산계정에서 직접 차감한다.

(차)영업권상각 ××× (대)영업권 ×××

건축물 정액법

유형자산 기타 유형자산 정액법

정률법

무형고정자산 정액법

광업권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광업용 유형자산 정액법

광업용 기타 유형자산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22)

- 세금과공과란, 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지 방세 등의 조세와 공공적 지출비인 동업조합, 상공회의소 등의 각종 공공단 체의 부과금 및 벌금, 과료, 과태료 등 과징금을 처리하는 과목이다.

- 그러나, 세금과공과에는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등 이익에 부과되는 조세 는 포함되지 않으며, 또 수입원재료, 기계기구 등에 부과되는 관세, 토지나 건물 등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은 당해 자산의 취득 원가에 산입되기 때문에 세금과공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공과란 상공회의소 부과금, 연합회부과금, 조합각출금, 협회비, 대한적십자회비, 동업자단체부담금, 그 밖에 영업과 관계가 있는 공공적 지출비로서 제조원 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선전효과를 의도하여 상품 및 제품의 판매촉 진을 위한 광고선전활동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을 광고선전비라 한다. 불특

영업권 5년이내의 기간에 매기균등액 상각 특허권 10년간 매기균등액 상각

산업재산권 실용신안권 5년간 매기균등액 상각 정액법 의장권 5년간 매기균등액 상각

상표권 5년간 매기균등액 상각

광업권 20년간 매기균등액 상각 생산량비례법

어업권 10년간 매기균등액 상각

차지권 계약기간에 따라 균등상각 정액법

개발비 사용가능일에 매기균등액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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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선전비와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접대비 사이에는 세무처리에 있어서 전자가 그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데 대하 여 후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금액에 일정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관련매출액의 2%초과분 광고선전비는 손비부인하여야 한다.

- 광고선전과 관련된 지출의 회계처리 유형은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세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선급비용 : 1년 이상의 장기계약에 의하여 광고료 또는 광고용 자산의 임 차료를 선지급한 경우

② 고정자산으로 처리 : 광고용자산으로 취득한 경우

▷ 광고용 네온탑 ⇒ 구축물

▷ 광고용 쇼케이스, 홍보영화 및 비디오 제작 ⇒ 기구, 비품

▷ 방송선전용 차량 ⇒ 차량운반구 NOTE

☞ 광고선전비에 포함되는 비용

▷ 신문, 잡지의 광고게재료

▷ 라디오, 텔레비젼의 방송료

▷ 간판, 지하철 등의 부착광고 비용

▷ 회사명이 기록된 달력, 수첩, 카탈로그, 회사안내, 팜플렛, 광고용사 진, 홍보영화 제작비 등

▷ 견본품, 시제품, 전시회출품 등을 위한 비용

▷ DM, TM, 포스터 등의 비용

▷ 주주관련 공고

▷ 증정용 소모품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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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출한 연도의 비용 : ① 및 ②이외의 경우

- 연구단계에서 지출된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되 개발단계에서 지출되 고 실현가능성,판매의도,능력,유용성등의 자산인식기준에 부합하면 무형자 산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용중 경상적인 것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서 경상개발비로 처리한다. 따라서, 임시적이고 거액지출 인 경우에는 개발비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 일반적으로 경상개발비와 개발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개발비는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위한 비용중 비경상적인 것을“무형자산”으로서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고, 경상개발비는 기업전반에 관하여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척비용으로서 이것은 손익계산서에“판매비와관리비”항목에 기재한다.

-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상각으로 처리한다.

- 한편,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권, 즉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에 의한 금액만을“판매비와관리비”중의 대손상각으로 분류하고 기타 채권의 대손 상각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으므로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25)

-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은자 (외상매입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이나 실종선고, 회사정리계획인가 등 4가지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금의 10/110에 해당하 는 부가가치세 미수금도 대손처리 할 수 있다.

- 대손상각과 관련된 일반적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한 대손추산액이 기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 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차액을 대손상각으로 추가 설정하고 반대로 충당금 잔액이 대손추산액보 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대손충당금을 환입한다.

▷ 대손추산액> 대손충당금 잔액

(차)대손상각 ××× (대)대손충당금 ×××

▷ 대손추산액< 대손충당금 잔액

(차)대손충당금 ××× (대)대손충당금환입 ×××

② 채권의 대손발생시 처리 :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충당금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차 액을 대손상각으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계상한다.

▷ 대손충당금잔액> 대손발생액

(차)대손충당금 ××× (대)매출채권 ×××

▷ 대손충당금잔액< 대손발생액

(차)대손충당금 ××× (대)매출채권 ×××

대손 상각 ×××

- 여비교통비는 판매 및 일반관리부문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임원의 여비와 교통비를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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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라 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먼 지방에 출장가는 경우에 여비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국내출장여비, 해외출장여비 및 전근부임여비를 처리하는 과목이다. 여비의 내용은 철도운임, 항공운임, 선임, 차임, 일당, 출입국절차비용, 숙박료, 식사대, 가재도구의 운송비용 등이다. 여비는 먼 지방에 출장가는 것이기 때문에 1일을 단위로 하여 계산하며, 일반적으로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교통비라 함은 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까운 거리에 출장가는 경우에 소요되는 실비를 처리하는 과목이다. 교통비의 내용은 택시요금,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고속도로통행료, 일시적인 주차료 등이다. 또 기업이 통근용 정기승차권, 버스회수권 등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 계정과목 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으나, 이 경우에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당해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전화료, 전보료, 우표, 엽서, 등기, 속달료, 봉투, 각종 우편요금 및 사설전 신전화장치 등의 사용료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을 통신비라 한 다. 통신비는 판매와 일반관리업무에 관련하여 발생한 것과 공장에서 발생 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제조부문에 관한 것은 제조경비로, 기타의 것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파악하여야 한다.

- 엽서, 우표, 봉투, 통신용지 등이 기말에 남아 있으면 저장품이나 선급비용 으로서 자산에 계상하는 것이 이론적이지만 금액적으로 중요성이 없는 것 은 애당초 구입시에 비용으로 처리해도 좋다. 전화료는 발생주의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지만 청구시 또는 지급시에 계속적으로 비용처리하고 있는 회사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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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용전화에 대하여 요금을 받은 때에는 그것을 잡이익으로 처리하 는 것보다는 통신비를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용전화료 금액이 소액인 때에는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된다.

- 수도료, 전력료, 가스대, 중유, 석탄 기타의 연료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통틀어 수도광열비라 한다. 수도광열비는 제조를 위하여 사용된 것과 기타 의 용도에 사용된 것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계량기 등에 의하 여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제조경비와 판매비와관리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중유나 석탄 등에 대하여는 기말에 잔량을 계산하여 저장품으로 계상할 필 요가 있으나 금액적으로 중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무시해도 좋다.

- 제조원가계산에 있어서 수도광열비는 원가로 되어야 할 수도광열비 소비액 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급을 위한 검침일과 원가계산의 마감일이 상위한 것이 보통이므로 기업 스스로 원가계산기말에 당해 원가계산기간중의 수도 광열비의 소비량을 계기로 측정하고 여기에 소정의 단가를 곱하여 수도광 열비의 소비액을 측정하는 방법을 쓴다.

- 화학비료, 알미늄정련 등과 같이 전력이 제품제조에 있어서 주된 소재가 되 는 경우에는 전력료가 원료비로 처리된다. 또 양조업이나 청량음료수의 제 조 등과 같이 물이 제품제조에 있어서 주된 소재가 되는 경우에는 수도료를 원료비로 처리한다.

- 이상에서 열거한 판매비와 관리비외의 모든 항목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빈 번하게 발생하지 않거나 소액인 경우 또는 다른 과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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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지 않는 비용을 계상한다.

- 따라서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발생빈도가 높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를 독립된 과목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영업외수익은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부수적, 보조적활동에서 매기 경상적 으로 나타나는 항목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재고자산의 판매는 매출액에 속 하고 재고자산 이외의 유동자산, 투자와 기타자산 및 고정자산의 판매는 영 업외수익에 속한다. 그밖에 수입이자나 배당금 등 재무활동에서 나타난 항 목은 영업외수익이고, 재해로 인한 보험차익 등 특별히 나타난 항목은 특별 이익이다.

- 이자수익에는“수입이자와할인료”및“유가증권이자”가 있다. 수입이자와 감가상각비

월할경비 보 험 료 매월 분할하여 부담시켜 원가계산 월할계산기준 지급임차료

측정경비 전 력 비 전월의 소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비량측정기준 가스수도료 당월의 소비와 불일치

수 선 비

선급분은 공제하고 당기발생 미지급 지급경비 운 반 비

분은 추가계상 지급액기준

여비교통비

발생경비 재고감모손 정상적으로 발생된 것만 원가로 계상 발생액실사기준

●“경비”의 계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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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료는 금전을 대여해 준 대가로 받은 금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며, 그 본질은 이자이다. 수입이자와 할인료가 발 생할 수 있는 경우는 금융기관에 예금한 때, 금전을 대여한 때, 양도성정기 예금증서를 매입한 때, 어음을 매입한 때 등이다.

- 유가증권이자란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를 말한다.

여기서 유가증권이란 재산적가치가 있는 증권으로서 회사채, 국공채 등이 다. 주식은 이자가 아닌 배당금을 지급하므로 포함되지 못하고 어음이나 수 표는 회계상 유가증권이 아니다.

- 유가증권이자는 회계상으로는 실제의 현금수취 여부에 불구하고 발생주의 에 입각하여 기간경과에 따라 계상한다. 그러나, 세무상으로는 권리의무 확 정주의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 익금산입한다. 따라서 기업회계상 미 수수익으로 계상한 유가증권이자는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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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금수익이란, 주식 또는 출자금을 소유함으로서 받은 이익의 배당액 또 는 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을 말한다. 배당금은 회계상 유가증권계정, 투자 유가증권계정 등에서 발생한다.

-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는 데 배당금수익은 원칙적으로 현금배 당금만 기재하고 주식으로 배당받은 경우에는 주식배당액으로 기재한다.

NOTE

☞ 인정이자

▷ 기업이 수입이자로 처리하지 않았거나 처리하였어도 적은 금액만 계 상한 경우에 세무당국이 독자적으로 수입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 입함으로서 법인세를 더 물리겠다는 것이 인정이자이다. 법인세법에 서 인정이자를 부과(부당행위계산의 부인)하려면 다음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고

②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며

③ 법에 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할 것

▷ 따라서 인정이자를 계산당하지 않으려면 평소 거래 기장시에 가지급 금 등 내용이 불명확한 계정과목을 가능한한 사용하지 말고 처음부터 정당한 계정과목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인정이자계산의 기본공식

인정이자=가지급금 적수×연이자율×1/365

☞ 가지급금적수는 매일매일의 가지급금 잔액을 1년간 합하여 계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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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요성이 없을 경우 두 과목을 통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주주에 대한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함으로서 효력이 나타나지만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하였어도 실제로 현금을 수령하는 시점은 나중이다. 따라서 배 당결의시점에서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현금을 수령한 때에는 미수금을 회수 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주식배당액으로 기재한다. 그러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과 다른 경우에는 발행가액으로 기재한다.

- 임대료란, 부동산 또는 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해 주고 받은 대가이다. 임대 료외에 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 세법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 외에 는 어려운 문제가 없다.

-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영업외수익에 계상된다. 그러나 부동산임대회사와 같 이 당해 자산의 임대가 주된 영업활동에 속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또는 영업 수익으로 계상해야 할 것이다. 임대료는 통상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다. 선 불이든 후불이든 받기로 한 시점에서 매기 계속하여 회계처리하면 문제가 없다. 받기로 한 날이 경과되었음에도 아직 납입되지 않은 금액은 미수수익 으로 계상해야 한다.

- 유가증권처분이익이란 유동자산계정의 유가증권처분으로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 처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유가증권처분이익계정에 계상한다. 처분가액이 더 적어 손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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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한 때에는 유가증권처분손실계정을 사용한다. 유가증권의 처분시 처분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은 처분가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다.

- 유가증권을 원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평가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이를 시가기준에 의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가 손익이 생기게 된다. 유가증권의 평가금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액을 계산하 여 전자가 많으면 평가이익, 후자가 많으면 평가손이 발생한다.

- 수출입 등에 따라 외화로 거래하는 때에는 거래시점에서 이를 원화로 기록 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외화환산을 외화거래의 환산이라 한다.

- 예를 들어 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거나 외화차입금을 결제하는 등의 거 래가 이에 해당된다. 이같은 거래는 외화로 이루어지지만 장부에 기록할 때 에는 원화로 기록하여야 하기 때문에 환산이 필요한 것이다. 외화거래의 환 산시 적용하는 환율은 거래발생당시의 환율이다. 일반적으로 외환거래시에 은행이 발급하는 영수증 등 거래명세서상에 적용환율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다.

- 외화거래로 인하여 당초거래 당시의 원화환산액(장부가액)과 거래시점의 원화환산액과의 차이는 외환차손 또는 외환차익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외 환차손 또는 외환차익은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외화채권이나 채무를 상환 받거나 지급할 때에 나타날 것이다.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환차손익이 나타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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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는 매결산기말에 기말현재의 환율로 환산하여 기록 한다. 이때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환산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외화 환산이익”으로 기재한다. 외환차익은 기중에 외환거래에서 항상 발생하는 것이나 외화환산이익은 결산시에만 발생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 타기업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이익을 계상한다.

-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의 환입을 기재한다. 현재는 시장성없는 투자주식은 회복불능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계상한 후,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이 회복되더라도 그 사실을 회복할 수 없으나 1999년도 부터는 회복된 경우 환입할 수 있다.

- 유형자산 또는 투자자산을 처분하여 생긴 이익을 기재하는 과목이다. 유형 자산은 그 특성상 기업이 장기적, 내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이 경 상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처분이익을 특별이익 으로 하였으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유형자산을 유상으로 매도하는 경우뿐 아니라 교환, 현물출자 또는 대가를 받고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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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는 유상으로 매각할 때 처분이익이 나타날 것이다. 어떤 경우 이든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이 처분이익이 된 다. 만약, 부족하다면 처분손실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장부가액이란 취 득원가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① 유형자산을 매각한 경우

(차)현 금 ××× (대)고 정 자 산 ×××

감가상각충당금 ××× 고정자산처분이익 ×××

② 투자자산을 매각한 경우

(차)현 금 ××× (대)투 자 자 산 ×××

투자자산처분이익 ×××

- 사채상환이익은 사채를 상환할 때 생긴 이익을 기재하는 과목이다. 사채상 환시 이익이 생기려면 사채의 장부가액보다 상환가액이 더 적어야 한다. 따 라서 만기상환시에는 사채상환이익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만기전에 시 장의 사채유통수익률이 상승하여 사채가격이 내렸을 때 매입상환하는 경우 에 주로 사채상환이익이 발생한다.

- 사채는 어느 때든 기업이 원하면 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다. 자기주식과 달 리 자기사채의 취득에는 상법상 제한이 없다. 자기사채를 취득하여 소각하 면 그것이 바로 사채의 상환이 되는 것이다.

- 상각채권추심이익이란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처리하였던 채 권을 회수한 경우에 그 회수액을 기재하는 과목이다. 일면에서 보면 과거에 대손상각한 것이 잘못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상각채권추심이익을 전기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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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과거에 행 한 대손상각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었고 나중에 상황이 변하여 채 권을 상각한 후 회수한 것이므로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계상한다.

- 상각채권추심이익은 실제로 회수한 때에 회계처리한다. 아직 회수하지 않 았으나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만으로는 회계처리할 수 없다. 담보 를 추가로 제공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어음으로 상환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이 결제된 때에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수표로 상 환받았다면 그 즉시 회계처리해야 할 것이다. 즉, 상각채권추심이익의 상대 계정은 예외없이 현금(또는 예금)계정이다.

- 이자비용은 지급이자와할인료, 사채이자, 금융리스료 등을 포함한다. 지급 이자와할인료는 금전을 차입하여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따라 서 그 본질은 이자이며,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다. 할인료는 어음 등을 금 융기관에서 할인할 때 그 어음만기까지의 이자를 금융기관이 선취하는 금 액으로서 이 역시 그 본질은 이자이다.

- 이자는 자금을 융통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융비용이다. 따라서 금융비용이 아닌 것은 지급이자와할인료계정에 계상될 수 없다. 예컨대 특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나 환율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외화환산손 실, 외환차손 등은 금융비용이 아니므로 지급이자와할인료에 속하지 아니 한다. 세법에서는 기업회계상의 지급이자와할인료중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 채(私債)이자, 비업무용부동산 매입 등 비생산성자금지출에 대한 지급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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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회사가 사채(社債)를 발행한 경우 매이자지급기마다 액면에 대하여 약정이 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면 사채이자에서 처리한다. 보통 사채이자 는 그 계산기간이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지급되는 것이므로 결산기말에 지 급기일이 도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 발생액을 미지급사채이자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 판매비와관리비중 대손상각비 대상이외의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계상 하는 계정이다. 즉,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되지 않는 계정인 대여금 등에 대 한 대손상각을 처리한다.

-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을 기말에 저가기준으로 평가할 때 나타나는 과목이다. 즉, 재고자산의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 그 하락된 가격으로 평가 함으로서 나타나는 과목이다. 따라서 재고자산의 수량, 부피 등이 감소된 경우에 나타나는 재고자산감모손실과 구분된다.

문서종류의 예

☞ 채권자가 불분명한 私債利子

▷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 채권자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37)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재고자산평가손실의 과목에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기준상 재고자산은 원가와 시가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저가기준을 선택하 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품질저하, 진부화, 손상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 따라서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두가지 이다.

▷ 가격이 하락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저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 재고자산의 일부가 품질저하, 진부화 또는 손상된 경우

- 재고자산에 대한 저가기준은 각 품목별로 적용한다. 원가와 시가를 비교하 는 것이므로 가격이 독립적으로 매겨져 있고 독립적으로 판매되는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유가증권과 같은 총계기준은 재고자산 에는 적용될 수 없다.

- 재고자산감모손실은 통상 기말에 재고실사시에 나타난다. 그 때 장부상의 수량과 실제수량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중에라도 감모의 사 실을 알게되면 감모손실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원가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그 처리가 달라진다.

원가성이 있다면 제조원가 또는 매출원가에 산입되고, 원가성이 없다면 영 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제조원가에 산입되는 것은 원재료나 재공품의 감 모손실이고, 매출원가에 산입되는 것은 제품의 감모손실이라 할 수 있다.

- 원가성유무에 관한 판단은 그 감모가 당해 영업활동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 가피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른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가성이 있고, 회피할 수 있는 감모였다면 원가성이 없다. 예를 들어 유류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휘발유가 자연적으로 증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원가성이 있다. 그러

(38)

나, 직원의 부주의로 유류탱크를 오랫동안 열어 놓아 감모되었다면 이는 원 가성이 없는 것이다.

- 기부금이란,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아무런 대가없이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 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 기업회계상으로는 기부금에 대한 별도의 정의 가없고 사회통념에 따르고 있다. 세법에서는 기부금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 하고 있는 데 일반적으로 세법상 기부금의 범위에 따라 처리하면 되겠지만 손금불산입되는 금액도 기업회계상으로는 기부금계정에 계상된다.

- 기부금의 범위에는 대가없이 무상으로 증여한 금전, 기타 물품의 가액뿐 아 니라 소유하고 있던 자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또는 높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 또는 매입한 경우에 정상가격과의 차 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도 포함한다.

- 현행 법인세법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상기증

② 국방헌금

③ 구호금품

④ 정치자금과 같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금액에 제한없이 손금산입한다.

(39)

- 자산수증이익이란, 주로 대주주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수증받음으로서 생긴 이익을 말한다. 자산을 수증받은 경우에는 자산이 증가한다. 증가하는 자산은 그 자산의 공정가치로 기록한다. 그런데 그 대 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대변과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 이다.

- 대변과목은 증여자의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증여자의 의도가 자본보전목적이라면 대변과목은 기타 자본잉여금이 되고, 그 이외의 목적 이라면 당기의 특별이익이 된다.

- 채무면제이익이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서 생긴 이익이다. 이 역시 자산수증이익과 같이 주로 대주주나 관계회사 등으로부터 면제받게 된다. 채무면제이익은 대상채무가 무엇인지는 따지지 아니한다. 외상매입 금이든, 차입금이든, 미지급금이든 심지어는 퇴직급여충당금이든 가리지 않고 면제받은 때에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다.

- 채무면제이익은 회사의 채권자가 적극적인 의사로 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 에 사용하는 계정이다. 적극적 의사가 아니고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거나 채권자가 불시에 사망하여 지급할 대상이 없게 된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 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채무전액을 적당한 과목의 특별이익으로 계상 해야 할 것이다.

(40)

- 채무면제이익도 자산수증익과 마찬가지로 면제자의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 라 기타자본잉여금 또는 특별이익으로 처리한다.

- 보험차익이란, 재해 등 보험사고시 수령한 보험금액이 피해자산의 장부가 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만약 보험금액이 피해자산의 장부가액 보다 적다면 그 차이는 재해손실(특별손실)이 된다.

- 보험차익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사건이 발생해야 나타난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피해가 발생하는 반면, 보험금은 사전에 계약된 것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 하여도 그 사고에서 직접 발생한 총 손실과 수령한 보험금을 비교하여 보험차익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 예를 들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소실되고 인명피해도 있었는 데 보험금은 화재보험금만을 수령한다면 건물소실로 인한 피해액과 인명피해 로 인한 배상금 등을 합한 총피해액을 수령한 보험금과 비교하여 보험차익 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험차익은 발생원인이나 자산의 종류에 불구 하고 모두 특별이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 재해손실이란, 화재, 홍수, 도난, 전쟁, 지진, 돌발적인 인적 사고 등 재해 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기재하는 과목이다. 여기서 재해는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도난이나 공사현장의 붕괴 등 대형사고도 포함한다. 교

(41)

통사고가 크게 났다거나 비행기가 추락했다거나 하는 것도 회계상 재해에 해당한다. 회계에서는 재해를 뜻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 보기 때문이다.

-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만 약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재해손실은 그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보험금이 회계상의 손실금액보다 큰 때에는 보험차익이 나타 난다. 재해손실은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액뿐만 아니라 그 재해가 재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익적 지출을 포함한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계상되므로 문제가 없지만 수익적 지출은 재해손실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재해로 인하여 벌과금이나 사과를 위한 신문광고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액도 재해손실에 포함된다.

- 재해손실외에도 경영권의 이양이 포함된 투자주식의 양도나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한 거액의 손실은 특별손실로 계상할 수 있다.

(42)

손 익 계 산 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회사명 (단위 : 원)

제 ×(당)기 제 ×(전) 기

Ⅰ.매 출 액

Ⅱ.매 출 원 가

1.기초상품(또는제품)재고액 2.당 기 매 입 액

(또 는 제 품 제 조 원 가) 3.기말상품(또는제품)재고액

Ⅲ.매 출 총 이 익 (또 는 매 출 총 손 실).

Ⅳ.판 매 비 와 관 리 비 1.급

2.퇴 직 급 여 3.복 리 후 생 비 4.임 차 5.접 대 6.감 가 상 각 비 7.무 형 자 산 상 각 비 8.세 금 과 공 과 9.광 고 선 전 비 10.연 구 개 발 비 11.경 상 개 발 비 12.대 손 상 각 비

13.---

Ⅴ.영 업 이 익 (또 는 영 업 손 실)

Ⅵ.영 업 외 수 익 1.이 자 수 익 2.배 당 금 수 익 3.임 대

4.유 가 증 권 처 분 이 익 5.유 가 증 권 평 가 이 익 6.외 환 차 익 7.외 화 환 산 이 익 8.지 분 법 평 가 이 익 9.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환입액

(43)

제 ×(당)기 제 ×(전) 기

10.투 자 자 산 처 분 이 익 11.유 형 자 산 처 분 이 익 12.사 채 상 환 이 익 13.법 인 세 환 급 액 14.---

Ⅶ.영 업 외 비 용 1.이 자 비 용

2.기 타 의 대 손 상 각 비 3.유 가 증 권 처 분 손 실 4.유 가 증 권 평 가 손 실 5.재 고 자 산 평 가 손 실 6.외 환 차 익 7.외 화 환 산 손 실 8.기 부 금

9.지 분 법 평 가 손 실 10.투자 유가증권 감액 손실 11.투 자 자 산 처 분 손 실 12.유 형 자 산 처 분 손 실 13.사 채 상 환 손 실 14.법 인 세 추 납 액 15.---

Ⅷ.경 상 이 익 (또 는 경 상 손 실)

Ⅸ.특 별 이 익 1.자 산 수 증 이 익 2.채 무 면 제 이 익 3.보 험 차 익

4.---

Ⅹ.특 별 손 실 1.재 해 손 실

2.---

ⅩⅠ.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또는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ⅩⅡ.법 인 세 비 용

ⅩⅢ.당 기 순 이 익 (또 는 당 기 순 손 실) (주당 경상이익 : ×××원) (주당 순 이 익 : ×××원)

회사명 (단위 : 원)

(44)

[ 참 고 문 헌 ]

신기업회계기준해설, 유재규외, 영화조세통람

중급회계, 김근수, 영화조세통람

조세법전, 한국세무사회

세무실무편람, 한국세무사고시회

계정과목별 결산 및 세무조정실무, 이항수, 영화조세통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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