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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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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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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현주 사회보장론 1

IV. 한국의 사회보험제도

1. 국민연금

1) 연혁

2) 적용대상 3) 재원

4) 연금급여

5) 관리운영체계

6) 국민연금의 특징

(2)

1) 연혁

•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 1986년: 국민연금법 개정

•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 실시

• 1995년: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확대 적용

• 1999년: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게 적용 확대

• 2001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임의적용사업장으로 확대

• 2003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당연적용 확대

• 2006년: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전체 확대 완료.

• 2007년: 전부 개정

 2008년부터 완전 노령연금수급 개시

(3)

남현주 사회보장론 3

2) 적용대상

(1) 당연적용가입대상

• 사업장 가입자

• 지역가입자

(2) 임의적용가입대상

•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4)

<표 IV-1: 국민연금 적용대상자>

종별 종류 가입요건

당연적용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특례적용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자

외국인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해외교포)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연금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출처: 국민연금법 제8조.

(5)

• 적용제외자:

①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②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

③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 국법에 의한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④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⑤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남현주 사회보장론 5

(6)

⑥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 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3 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대상임: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 사(대학시간강사)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 는 사람

⑦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근로자

⑧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중인 자는 가 입대상임)

(7)

남현주 사회보장론 7

당연적용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외국인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국내체류 해외교포 등)

당연적용

제외자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타공적연금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 별정우체국 직원

•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② 18세 이상 27세 미만인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 유로 소득이 없는 자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④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출처: 국민연금법 제9조.

(8)

임의

가입자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

임의 계속 가입자 (가입기 간 20년

미만)

사업장 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

지역 60세에 달한 지역가입자로서 65세 미만까지 연장가입 신청한 자

기타 60세에 달한 임의가입자로서 65세 미만까지 연장가입 신청한 자

출처: 국민연금법 제10조~제13조.

임의계속가입 신청제외자:

• 60세가 되거나 임의계속 탈퇴하고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 전액 미납, 전액 납부예외자(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중인 자

(9)

남현주 사회보장법 9

<표 IV-2: 국민연금가입자 현황>

(2013년 8월) (단위: 명, %)

출처: 국민연금공단(2013)

http://www.nps.or.kr/jsppage/etc/data/data01_01.jsp

구분 총가입자 사업장 지역 임의 임의계속

20,611,835 (100)

11,797,569 (57.2)

8,518,569 (41.3)

188,622 (0.9)

107,075 (0.5)

(10)

추가: 사회보장협정

(1) 사회보장협정의 혜택

① 이중가입 면제

② 가입기간 합산

③ 동등 대우

④ 급여송금 보장 (2) 협정 유형

① 가입기간 합산

② 보험료 면제

③ 반환일시금

http://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agreement/agreement_01_01.jsp

#btn03

남현주 사회보장론 10

(11)

3) 재원

(1) 보험료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요율

<표 IV-3: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변화 추이> (단위: %)

연금보험료 = 기여금(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 부담금(사업장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남현주 사회보장론 11

구분 1988~1992 1993~1997 1998~1999.3 1999.4~

사업장 가입자

3.0 6.0 9.0 9.0

근로자 1.5 2.0 3.0 4.5

사용자 1.5 2.0 3.0 4.5

퇴직전환금 - 2.0 3.0 -

임의계속가입자 3.0 6.0 9.0 9.0

(12)

<표 IV-4: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변화 추이>

(단위: %)

2013년 현재 보험료 부담 범위:

최저소득 250,000원 ~ 최고소득 3,980,000원 (2) 국민연금기금

• 공공부문, 복지부문, 금융부문에 투자 → 2005년: 금융부문과 복지 부문에만 투자

http://www.nps.or.kr/jsppage/etc/data/data03_01.jsp

구분 1995.7~

2000.6

2000.7~

2001.6

2001.7~

2002.6

2002.7~

2003.6

2003.7~

2004.6

2004.7~

2005.6

2005.7

~ 지역

가입자 3 4 5 6 7 8 9

(13)

남현주 사회보장론 13

4) 연금급여

(1) 연금급여액

연금급여액 = 기본연금액 x 연금종별 지급율 및 제한율 + 부양가족연금액

(14)

• 2008년 기본연금액:

• 기본연금액 = 균등부분 + 소득비례부분

• 2008년 이후 상수 1.5는 매년 0.015씩 감소함.

• 2028년 기본연금액:

 A=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 B=가입자 개인의 전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월액

 n=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 개월 수

 평균소득월액=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 득월액 총액을 전체 가입자 수로 나눈 값

1.5(A+B)(1+0.05n/12)

1.2(A+B)(1+0.05n/12)

(15)

<표 IV-5: 소득대체율과 적용 비례 상수 1988년 ~ 2028년>

남현주 사회보장론 15

구분 1988~

1998년

1999~

2007년

2008~

2027년

2028년 이후

상수 2.4 1.8

1.5

(매년 0.015씩 감소)

1.2

소득

대체율 70% 60%

50%

(매년 0.5%p씩 감소)

40%

(16)

<표 IV-6: 부양가족연금 대상 및 연금액 2013년>

• 출산크레딧: 2008년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인정

2자녀-12개월, 3자녀-30개월, 4자녀-48개월, 5자녀 이 상-50개월; A값의 전액 인정.

• 군복무크레딧: 2008년 이후 군에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 6개월의 가입기간 추가로 인정. A값의 ½ 인정

지급대상 요건 금액

배우자 사실혼 포함 연 241,500원

자녀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연 161,000원/1인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

(17)

남현주 사회보장론 17

(2) 급여종류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1.jsp

• 노령연금: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2.jsp

완전-, 감액-, 재직자-, 조기-, 특례-, 분할연금 연기연금제도

• 장애연금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3.jsp

• 유족연금: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유족연금차액보상금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18)

장애연금의 지급 제한:

① 미납에 따른 지급 제한

②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 제한

③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급여의 조정

④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지급 제한 유족연금의 지급 제한:

①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② 미납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 제한

③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 제한

④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급여의 조정

⑤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지급 제한

⑥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19)

남현주 사회보장론 19

<표 IV-7: 표준소득월액과 가입년수에 따른 소득대체율>

(기준: 원/%)

자료: 안흥순, 2000: 90

등급 표준소득월액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1 220,000 42 64 88 100 100 100 100 5 260,000 36 56 77 96 100 100 100 10 370,000 28 42 58 73 88 100 100 15 570,000 21 31 43 54 65 76 86 20 850,000 16 25 34 42 51 59 68 30 1,660,000 12 18 26 31 37 43 49 40 2,800,000 10 15 21 26 31 36 41 45 3,600,000 9 14 19 24 29 34 39

(20)

5) 관리운영체계

① 보건복지부

② 국민연금공단

③ 국민연금심의위원회

④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⑤ 국민연금심사위원회

⑥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21)

② 국민연금공단:

-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 급여의 결정 및 지급

-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 노후설계상담

- 소득활동 지원 및 자금 대여

-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과 같은 복지증진사업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남현주 사회보장론 21

(22)

④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

• 기금운용지침·계획에 관한 사항

• 기금 운용·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 관리기금 예탁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등.

•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기본 원칙: 수익성, 안정 성, 공공성, 유동성

• 국민연금기금 = 연금보험료 + 기금운용수익금

+ 적립금 + 잉여금

(23)

남현주 사회보장법 23

6) 국민연금의 특징

• 보호기능

• 소득재분배기능

• 연금액의 실질가치의 보장

• 국가가 법률에 의해 지급을 보장

(24)

최근 연금관련 뉴스

• 2013. 9.27, 뉴스타파:

http://www.youtube.com/watch?v=jsBz

gFq9frk

(25)

남현주 사회보장론 25

2. 기초노령연금

http://bop.mw.go.kr/Nfront_main/index.jsp

구분 최고 연금액

소득만 있는 경우 재산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 X 근로소득 노인

단독 96.8천원 123만원 이하 83만원 이하 3억 1,520만 원 이하 노인

부부 154.9천원 213.8만원 이하 132.8만원 이하 4억 2,752만 원 이하

<표 IV-8: 기초노령연금: 가구유형별 소득과 재산기준 2013>

출처: 보건복지부. 2013.

•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의 하위 70%

연금액 = 국민연금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5%

(26)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부채) *

소득환산율 5%} /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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