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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윤리 7> 알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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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윤리 7>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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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성과 배경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알권리(right to know)는 국가 및 공적 기관이 보유 하는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정보에 대한 액세스권 (right of access to governmental inform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권리는 1966는 미 의회에서 정보공개법(FOLA ; Freedom of Information Act)으로 제정됐다.

-이 법이 가능토록 한 바탕은 바로 알권리라는 개념이었는데, 법학자인 헤럴 드 크로스(Harold I. Cross)가 1936년 쓰기 시작했다. 크로스는 미국 신문편 집인 의뢰를 받아 1953년 펴낸 ‘국민의 알권리(People’s Right to know ; Legal Acess to Public Records and Proceedings)라는 보고서 겸 책에 의 해 널리 유포됐다.

-AP 통신 사장이었던 켄트 쿠퍼(Kent Cooper)는 1945년 1월 연설에서 국민 의 ‘알권리’와 그걸 대행하는 언론의 취재 독립권을 역설했으며, 1956년 ‘알권 리’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독일에서는 기본법 제 5조 1항에 ‘자신의 의견을 언어·문서·도화에 의해 자 유로이 표현하고, 널리 알리는 권리’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 서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얻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정보수집의 자유’라 고 칭한다. 이 자유는 나치시대에 취해진 특정방송의 청취금지 및 금지도서의 국가목록 등 광범위한 언론통제의 비극적 경험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 다.

<배경>

-알권리는 2차 세계대전 전에 정부가 국민에게 정보를 극단적으로 통제하고 비닉(秘匿)했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이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자신 및 국가의 운명을 뒤바꾸어 놓았다는 반성에 기초하고 있다. 알권리는 정치적·사 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전체 구조 가운데서 군사·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기관 의 정보축적이 증대하고, 그 관리가 점점 견고해지는 데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비판의 등장>

-알권리는 민주제원리에 기초한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을 위한 전제를 이루는 권리로,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원에 대한 접근의 권리로서 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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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거로서 이 개념이 원용되고 있다.

- 언론인 커트 뤼트케(Kurt Luedtke)는 1982년 미 신문발행인협회 연설에서

“시민의 알권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언론인들에 의해 과장되어 온 허구의 개념”으로, 만약 시민에게 알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뉴 스랍시고 고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시민들이 할 말이 있다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오레곤 대학 에베렛 데니스(Everette E. Dennis) 1984년 통렬히 비판→

언론기업들의 ‘기업권(corporate right)’으로 전락

2. 개념과 내용 <개념>

-알권리는 민주국가에서 주권 재민의 원리에 의하여 국민의 국정 참여를 보 장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민기본권의 총체적인 권리와 자 유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인 기본권이다. 즉 국민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서 방해받지 않고 ‘듣는 권리’ ‘읽는 권리’ ‘볼 권리’ ‘받는 권 리’를 말한다.

<내용>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①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 ②국민이 개인 또는 사회인으로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문화적인 현대생활 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③국민이 인격상의 자기 달성을 하기 위해 필 요한 정보

-알권리는 ▲수감자의 독서의 자유 ▲법정 내의 취재·메모의 자유 ▲행정기 관의 기록에 대한 열람청구권 ▲취재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 ▲정보공개 청구 권 ▲언론사에 대한 알권리 등의 형태로 실현. 특히 국민의 알권리는 국가기관 에 대한 알권리인 동시에 언론사에 대한 알권리로 언론사의 거대화·독점화는 자기규제 등에 의한 정보 비닉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할 여지가 많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3. 발전방향

-1970년대 관료조직의 속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정보공개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1996년 인터넷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전자정 보공개법으로 바뀌었다.

-1974년 제정된 ‘대통령 기록 및 자료보존법(Presidential Recording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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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Preservation Act)’도 정보공개와 관련해 의미를 갖는다.

-1976년 제정된 ‘행정기관 회의 공개법’은 일조법(Government in Sunshine Act)이라고 불리는데, “민주체제에 있어서는 시민은 ‘정부가 무엇을 하는 가’ 하는 것 뿐 아니라 왜 또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것을 알권리가 있다”고 까지 발전했다.

<한국>

-독일을 제외하고는 미국이나 일본 기타 국가의 헌법에서는 알권리를 명문화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헌법해석상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 며 한국도 마찬가지다. 헌법정신에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는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세계인권 선언 및 유럽인권 조약(유럽 인권옹호 협정)→“···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 및 사상을 요구하고, 받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4. 알권리의 제한

-알권리가 다른 기본권이나 국가적·사회적 법익과 상충 또는 마찰을 일으키 는 경우, 즉 타인의 명예나 권리(개인적 법익),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사회적 법익),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치안질서(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호 될 수 없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알권리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청구인에게 이해관계가 있고 공익에 장해가 되지 않는다면 널리 인정해야 하며, 적어도 직접적으로 이 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 전문가들 사이에 이론(異論)이 없는 현실이다.

5. 언론사에 대한 액세스권 1)배경

-언론사의 거대화·독점화는 ▲다수의 국민을 미디어의 소유·이용에서 배제하 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수용자의 지위로 고정시켰으며 ▲언론사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정보를 획일화· 균일화시키고 ▲표현의 자유의 본래 주체 인 국민은 언론사에서 또는 정보에서 소외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표현 의 자유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생겼다는 주장에서 비롯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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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를 둘러싸고 1960년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중요한 과제는 ① 알권리의 전개와 정보공개제도의 확장 ②언론기업 내부의 민주화, 내부적 자유 의 문제 ③언론매체에 대한 공중·독자·시청자의 액세스권의 전개와 제도화이 다.

-즉 20세기 들어오면서 정보의 대량 생산과 공급에 따라 정보발신자인 매스 미디어와 정보수용자인 일반국민간의 분리가 현저해졌고, 시민이 원하는 정보 가 반드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또 일반시민과 미디어의 이해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매스미디어의 기능 불완전’이 시민 에 의한 직접적인 정보액세스권을 요구하도록 만든 것이다.

*미국의 매스컴 법학자인 제롬 배런(Jerome A. Barron)

①1967년 Harvard Law Journal에 발표한 논문 ‘프레스에 대한 액세스 : 헌법수정 제 1조에 근거한 새로운 권리(Acess to the Press : A New First Amendment Right)→“미디어의 이용 가능성을 좌우하는 언론사의 독점적 지 배자의 존재 무시”

②‘누구를 위한 언론자유인가(Freedom of the Press for Whom : The Right of Acess to Mass Media)

2)의미

-언론사가 정보를 수집하는 고도의 조직체라는 성격에서 볼 때 언론사가 가 지고 있는 정보 가운데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에 대 단히 중요한 대상이 될 것이며, 언론사는 이에 국민의 알권리에 응할 책임이 있고, 국민은 언론사에 “객관적인 보도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 는 것

-광고·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비판과 요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정보소비 자 주권운동

-국민은 강력하고 영향력이 큰 언론사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전달 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언론사는 편집의 자유와 편 집권(편성권)에 대한 간섭이라고 여겨 일정한 대항관계 발행. 여기에서 자기의 견을 표명하는 장으로서 언론사에 접근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법적 권리

3)제도적 보호 규정

-언론중재법·공직자선거법→반론보도권· 정정보도권· 추후보도권 -방송의 후보자 법적 접근 이용(연설·토론·광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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