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교육의 자유
제 3장
1. 교사의 교육의 자유의 개념
교사의 교육의 자유의 개념
- 공적인 교육체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 해 관리․지원․운영되는 체제를 의미한다.
- 공교육을 실시하는 국가는 무형의 실체이므로, 교 사를 임명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 그러나 국가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교사의 교육의
자유는 설치자로서의 책임과 가르치는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교사와의 사이에 갈등을 빚게 된다.
1. 교사의 교육의 자유의 개념
교사의 교육의 자유의 개념
- 국가와 교사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직접적으로 가 르치는 지위에 있는 교사가 보다 많은 권한을 가져야 된다 는 것과 학교를 설치한 주체는 국가이므로 이 두 주체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 교사는 학생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직접적 으로 가르칠 내용에 대해 일정 부분 권한이 있다. 반면 국 가는 설치자로서 국가의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의 자유는 교육내 용(학교에서 적용되는 교육과정 분야)적 측면과 관련해 논 의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2. 교사의 교육의 자유에 대한 판례
교육과정과 관련된 법조항과 교육의 자유
- 교육과정과 교사의 교육의 자유
교육과정이 교사의 교육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이유는 교육활동의 성립과 관련이 된다.
교육활동은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 내용을 매개로 성립한다. 가르치는 자는 교사이며, 배우 는 자는 학생이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국가에서 정한 교 육과정에 해당된다.
교사는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학생의 적 성과 소질 및 학교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안을 산출해 교육활동에 임하게 된다. 이렇게 학생에게 최적의 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교사의 교육의 자유에 대한 논의 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2. 교사의 교육의 자유에 대한 판례
- 교육과정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의 규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대한 기본적 사항 을 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기본적 사항에 한정되는 것이다.
반면 단위학교에서는 이러한 국가와 지역의 기준에 의거해 학생에게 적 합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국가, 지역, 학교라는 주체가 총체적으로 기능할 때, 성립되는 개념이 되는 것이다.
교과서와 관련된 법 조항과 교육의 자유
- 교과서와 교사의 교육의 자유
교과서는 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매개하는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현 장에서는 교육과정보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교과서 역시 모든 학생의 적성과 소질 및 학교의 특성 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을 제대로 고려 하기 위해서는 재구성이 요구된다.
교과서 재구성을 위한 전문적 역량이 교사에게 요구되 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의 자유가 요청된다.
2. 교사의 교육의 자유에 대한 판례
- 교과서의 개념과 법 규정
교과서에 대한 직접적 규정은 교과용도서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의 상위법 근거는 초․중등교육법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 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 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사의 교육의 자유에 대한 판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 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3.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 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4. "국정도서"라 함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5. "검정도서"라 함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6. "인정도서"라 함은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 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