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윤리 9> 취재 윤리와 저널리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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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재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
-사회의 변화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표현의 자유, 즉 언론의 자 유의 범위가 매스 미디어의 형태로 확대되면서 취재와 보도의 영역이 분리되 기 시작했다. 취재란 보도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언론사가 보도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이며, 표현자유의 보장은 고전적으로 의견발표에 대한 것이었는 데, 현재는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과정이 대상이 다. 다시 말해 정보원(情報源)에 대한 취재, 정보처리(편집·편성), 정보전달 등 여러 과정에 대한 자유의 보장, 정보의 흐름 자체의 자유보장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언론계는 취재와 보도가 연속적인 과정이므로 양자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 에 취재와 보도를 같은 자유의 선상에 놓고(취재=보도) 이를 동일시하면서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취재행위는 표현행위가 아니고 보도를 위 한 전제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 다. 따라서 취재의 자유가 보도의 자유만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하 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헌법 제 21조의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 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 조항의 형식적인 의미와 해석은 국민의 의사 표현의 형태로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 고, 아직 표현 단계에 이르지 못한 전 단계 활동, 예를 들면 취재와 편집 등 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논점에 근거해 취재의 지 유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과거에는 취재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를 구분해서 취재의 자유는 헌법상의 보호를 받지 않고 보도의 자유만 헌법상 보호를 받는다는 흐름이 있었으나, 지금은 취재의 자유도 헌법 제21조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충분히 존중할 가 치가 있고, 헌법상 보장받는 권리라는 주장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취 재의 자유는 보도의 자유만큼 헌법상 우월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1) 취재의 자유 보장 찬성주장
-첫째, 취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근거로서 국민의 알권리론이 주 장될 수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측 면에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언론사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은 헌법 제21조가 인정하는 표현의 자 유에 속하므로,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취재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하면 진실보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취재의 자유 보장 반대주장
-법이론 측면에서 취재의 자유가 보도의 자유보다 조금 낮게 자리매김 되 는 가장 큰 이유는, 취재가 타인의 권리 및 자유와 부딪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보도의 자유와 대립하는 이익으로 생각되는 개인 의 프라이버시 및 국가비밀, 기업비밀 등은 취재에 의해 곧바로 손상된다.
특히 방송의 현장중계나 흥미위주의 폭로프로그램은 취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고 있다.
-정당한 취재활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 반, 주거침입, 공무원자격 사칭, 도청, 감청, 절도, 절도미수, 초상권 침해 등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동들이다. 언론은 위임된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실정법 상 수사권이 없을뿐더러 취재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나 자유,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3) 취재활동의 규제
-폭넓은 취재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취재 활동의 범위는 국민이 알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정보에 한정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 이다. 여기에는 취재와 보도의 목적·내용·대상·장소 등 허용한도를 결정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취재에 관한 제약 역시 입법·사법·행정 영역에서 명문상의 규정이 나 해석에 따라야 한다.
-첫째, 사법정보에 대한 액세스 규제의 경우 ① 법정 내 카메라 촬영의 제 한(비디오, 스틸), ② 소송기록(민사·형사)의 열람제한, ③ 재소자(구류자)와 면회제한 등의 형태로 취재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소년사건의 재판에는 일 반시민의 방청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는 상황도 있다.
-둘째, 입법정보에 대한 액세스 규제는 ① 국회 카메라 촬영의 제한, ② 관 청에 설치된 심의회 등에 대한 방청규제가 있다.
-셋째, 행정정보에 대한 액세스 규제는 ① 자치단체 외에 공적 기관의 취 재거부, ② 경찰의 정보비닉 경향 및 홍보체제의 강화·충실, ③ 청사관리권의 강화, ④ 개인정보에서의 격리가 있다. 또한 경찰의 익명발표 및 홍보체제 강화에 따른 정보 콘트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