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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친서민 정책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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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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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용 하

(순 천 향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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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친서민 정책 추진현황

향후 사회통합·친서민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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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친서민 정책 추진현황

1. 소득보장제도 확충 2. 일자리 창출과 지원

3. 예방적 사회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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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초생활보장부문 예산은 7.3조원으로 전년대비(7.1조) 2.3% 증가

기초수급자 수: 163.2만명(24,492억원) 긴급복지지원 건수: 5.9만건(579억원)

자활근로 참가자 수(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6.5만명(3,646억원)

(단위: 백만원)

- 3,844

463,756 57,912

3,500,225 3,271,523

7,297,260

한시생계 구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 자활지원

긴급복지 의료급여

기초생활 총계 급여

2010 예산 세부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2010 나라살림』, 2010; 보건복지부,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

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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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을 통해 급여수준 인상 및 신청자격조건 완화

근로장려세제 확대 시행으로 인한 소득파악 제고

근로자에 대한 점차적인 소득파악 수준 개선

주요 정책대상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 방안 마련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부과

복지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정확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 미침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의 성과(2010년)

신청: 총 67만5천 가구가 5,2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91.7%) 지급 현황: 평균 신청금액은 77만원 수준

근로형태: 상용근로자 19만7천 가구(35.4%), 일용근로자 35만9천 가구(64.6%)

전체 신청가구의 82.4%인 55만6천 가구에 대해 총 4,284억원의 근로장려금 지급(2010.9)

근로장려세제(E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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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노인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 및 지급 시작(2008.1)

소득기준 완화(2010. 1) 및 급여액 인상(2010. 4) 선정기준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월소득환산액):

2009년 68만원(노인부부 108.8만원)  2010년 70만원(노인부부 112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2008년 65세 이상 노인의 60%(301만명)  2009년 65세 이상 노인의 70%(363만명)  2010년 375만명(12만명 증가)

(단위: 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연금액(노인부부)

8.4(13.4) 8.8(14) 9(14.4)

2010.4~2011.3 2009.4~2010.3

2008~2009.3

노후소득보장: 기초노령연금과 공적연금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확대 및 급여 수준 인상(2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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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도입으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노인빈곤을 예방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조정 및 국민연금과의 관계 재정립 필요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2009년 하반기 실시)

상이한 직역으로 직장 전환에 따라 발생하였던 연금사각지대 문제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기반 조성

2009년 말, 공무원연금법이 통과되어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그러나 재정안정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책과 거리, 추가적인 개혁 불가피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율: 16.1%(2005)  27.6%(143.2만명, 2009) ※연금 성격별로는 노령연금 88.9%, 유족연금 10.5% (통계청, 『2010 고령자통계』)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으로 노인전체의 가구소득 및 개인소득 증가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이 낮고, 노후소득장의 사각지대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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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0년 7월,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15/14/9만원 13/12/0만원

지급월액 (기초/차상위/신규)

33만명 23만명

지급인원

최저생계비 150% 이하 차상위 (최저생계비 120% 이하)

지급대상

장애인연금 (2010.7 이후) 장애수당 (기존)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중증장애인: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선정기준액: 단독 월50만원, 부부 월80만원 이하 지급액: 기초급여(장애인연금 대상자 매월 9만원)

부가급여(수급자 매월 6만원, 차상위 매월 5만원)

기초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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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기준, 보건복지관련 산업 취업자수는 191.1만명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16.5만명 증가

(보건복지부,『2010년 상반기 보건복지 관련 산업 일자리 통계조사』)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12.3만명(2009.12월 대비 11.2만명 증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연간 고용기준); 보건복지부,『2010년 상반기 보건복지 관련 산업 일자리 통계조사』, 2010.

(단위: 천명, %)

55.2 - (359)

- (650) 2005~2009 일자리 창출 규모

비 율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년 대비 증감)

전 체

(전년 대비 증감)

4.25 3.57

3.16 2.94

2.80

998 (156) 842

(102) 740

(59) 681

(42) 639

23,506 (△71) 23,577

(144) 23,433

(282) 23,151

(295) 22,856

2009 2008

2007 2006

2005

최근 5년간(2005~200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약 36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분 65만명의 약 55%를 차지

보건복지 일자리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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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말까지 총 77,532명(수급자 55,510명, 차상위계층 22,022명)이 자활사업에 참여 자활사업 유형별로는 자활근로 80.5%, 사회적응프로그램 등 2.2%, 자활공동체 12.2%, 개인창업 0.2%, 성과형 시범사업 2.6%, 노동부 자활사업 2.4% 참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립기회,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수급·탈빈곤에 기여

자활성공률은 2004년 이후 증가추세로 2008년 6.7% 수준, 실질적 약 15%에 육박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 의지가 별다른 개입 없는 취업수급자에 비해 강하게 나타남

6.3 6.7 6.0

5.5 5.4

6.8 6.9

자활성공률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백서』, 각 연도.

탈빈곤을 위한 일자리(자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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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자활사업 내실화 추진 예정

자활사업 참여자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수급자의 근로능력, 의욕, 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수준에 맞는 자활경로 설계 및 지속적 지원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에 대한 유인책과 제재방안의 병행추진을 통해 참여자 본인의 자기책임성 강화

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및 자활사업 참여기간 제한 등 검토

자활사업 참여자의 책임 강화 차원에서 자활효과가 미미할 경우 지자체의 희망근로 등 근로유지형 사업으로 전환

지자체·지역자활센터 등 관련 기관 책임 강화

자활사업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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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credit)

대상: 신용 7등급 이하 저소득·저신용계층

대출종류: 프랜차이즈창업자금대출, 창업임차자금대출, 운영자금대출, 시설개선자금대출, 무등록사업자대출

햇살론

대상: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농립어업인·근로자 금리: 상호금융회사 10.6%, 저축은행 13.1% 이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자율결정 자금지원종류: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긴급생계자금

새희망홀씨(희망홀씨 보완)

기존의 희망홀씨와 햇살론 대출 등이 저신용자 위주로 지원된 단점을 보완하여 은행권 저신용자인 5~6등급 계층을 위해서도 대출 가능(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서민지원보다 대출건전성(은행의 위험부담 최소화)에 치중하여 당초 취지와 달리 신용등급이 높은 계층에 집중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

서민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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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새희망홀씨는 희망홀씨(2009.3.23 출시)를 보완하여 새롭게 출시된 금융상품 자료: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미소금융중앙재단 홈페이지; 햇살론 홈페이지

금리 대출한도

자산 및 부채요건 신용등급 및

소득요건 실행주체 및

취급기관

연4.5% 이하 (무등록 사업자는 연2%)

10.6~13.1%

(기관별 자율 결정)

11~14%

(은행별 자율 결정) - 무등록사업자: 500만원

- 시설개선작업: 1천만원 - 운영자금: 2천만원 - 창업자금: 5천만원

- 긴급생계작업: 1천만원 - 사업운용자금: 2천만원 - 창업자금: 5천만원

용도와 관계없이 2천만원 이하 - 보유자산: 대도시 1억3,500만원

기타 8,500만원 이하 - 자산대비 부채비율 50% 이하

- 햇살론 포함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50% 이하 (자영업자는 60% 이하)

없음 - 신용도 7등급 이하

- 신용도 5~6등급으로 최근 1~3년간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 신용도 6등급 이하로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신용도 무관,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없음 - 미소금융중앙재단

(금융위원회 등 지원) - 미소금융지점(56개)

- 금융위원회

-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저축은행 등

- 은행연합회 - 16개 시중은행 미소금융

(2009.9.30)

햇살론 (2010.7.26)

새희망홀씨 (2010.11.8)

(14)

14/88

미소금융: 총 10,416명, 687.7억원 지원

미소금융 지점을 통해서는 총 449.6억원(4,642명) 대출, 기존 복지사업자를 통해서는 238.1억원(5,774명) 대출

햇살론: 총 130,543건, 11,970억원 지원

출시 초기부터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였다가 현재는 대기수요의 감소와 여신심사 강화 등으로 점차 하향 안정화 추세

16.8 (0.1%) 5,959.0 (49.8%)

5,993.8 (50.1%) 금액 (비중)

창업자금 생계자금

운영자금 자금용도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0.11.3)

(2010.8~10월, 단위: 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0.11.3)

(2010.1~10월, 단위: 억원)

운영·시설개선·무등록사업자금 336.4 창업자금 113.2

미소금융 지점

전통시장 상인대출 63.9 사회적 기업 16.4

신용회복 129.5 창업자금 28.3

기존 복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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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 시행

저소득층에게 일시적 보험료 경감

2009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50% 경감 지속적으로 체납세대를 감소시킬 방안 마련 필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플랜 실무 TF 및 기획단 구성·운영(2009~2013)

암 등 중증질환자 본인경감: 10%  5% (2009.12.1)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20% 10% (2009.7.1)

장애요인: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보험료 부담, 비급여진료비의 급속한 팽창

선진국에 비해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정책 아직 미흡

사업마다 대상자 선정기준, 관리운영체계가 달라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 필요

의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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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연도.

노인인구의 증가는 만성질환자 및 국민의료비 급증을 야기

만성질환 증가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 발생 및 사회적 비용 급증 예상

2009년 기준, 9.9% 의 노인인구가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30.53% 소비하였고,

노인 1인당 진료비도(249.4만원) 전체 평균 진료비에(81.1만원) 비해 3.1배 정도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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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

수급 노인의 건강상태 호전, 요양환경 개선과 보호자의 심리‧경제적 부담 감소 효과

요양등급 개선(2.38등급→2.43등급), 입원율 감소(22.3%→17.5%)

이용자가족 만족도: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74.7%→86.2%)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효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일자리는 총 24만명이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는 3.75조원(2010.4)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이용자 인정자

(노인인구 대비 비율)

26만명 18만명

7만명

30만명 (5.6%) 26만명

(5.2%) 14만명

(2.9%)

2010 2009

2008.7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으로 공적 제도에 의한 요양서비스 대상자 급증

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 30만명 중 26만명이 요양서비스 이용

80세 이상 후기노령인구(45%), 치매·중풍질환자(54%), 여성(7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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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보금자리주택 145,974호를 공급하여 계획물량 14만호를 초과(104.3%) 달성

2009~2018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 예정

도심내 최저소득층이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는 기존주택·소년소녀가정·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도 14,145호 공급

기존주택 전세임대 7,820호,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1,065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5,260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

노숙인, 쪽방거주 단신자 등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2009년 기준) 공급량 378호, 입주물량 314세대(가족포함 448명)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사업으로 2007~2012년 계획 공급량은 5,173호, 2009년 기준 입주물량은 717호

긴급주거지원사업은 2009년 기준 공급량은 2,000호

한계: 맞춤형 임대주택별 입주대상 측면에서 차별성이 크지 않은 쪽방·비닐하우스와 임대주택 정책과의 통합을 통해 체계적인 자립대책방안 모색 필요

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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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교육급여(보건복지부)

목적: 기초보장 수급가구에 대한 학비지원을 통해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 급여 수준(2010년 기준)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112.3천원/인), 학용품비(46.6천원/인) 중학생: 부교재비(34천원/인), 학용품비(46.6천원/인)

방과후 활동지원(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 빈곤, 결손 가정의 아동에게 보호, 학습지원, 급식, 문화, 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 서비스 제공

무상교육비 지원(교육과학기술부)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 사업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교육복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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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 운영(교육과학기술부)

국립학교 및 국립대 부설 초·중·고 저소득층 자녀 자유수강권 지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실소요액과 생활비 대출(든든학자금) 대출범위: 등록금(소요 전액) + 생활비(연간 200만원 이내)

단, 생활비 지원조건은 소득분위별로 차등화하여 무상지원 또는 대출 재정지원 규모: 2014년까지 매년 약 1조 6,000억원의 재정 투자 계획

16,380 19,080

9,047 3,205

추가 소요(B-A)

29,376 28,390

15,923 8,222

개선안 (B)

12,996 9,310

6,876 5,017

현 행 (A)

2020-2029 (연평균) 2015-2019

(연평균) 2010-2014

(연평균) 2010

구 분

(단위: 억원)

대출금리: 2010년 2학기 5.2%(2010년 1학기 대비 0.5%p 인하)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21)

21 /76

1. 정책추진 여건 분석 2. 소득보장제도 확충과 개혁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자립촉진 4.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5. 사회복지재원의 확보 6.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향후 사회통합·친서민 정책 방향

(22)

22/88

0 10 20 30 40 50 60 70 80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2032 2034 2036 2038 2040 2042 2044 2046 2048 2050

65세 이상 인구비율(%) 노년부양비

7.2% 14.3%

20.8%

30.9 19.7

10.1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2018년에

고령사회(14%), 2026년 초고령사회(20%)에 도달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빠른 고령화 진행 2050년에는 80세 이상 인구비율이 12.6% 도달 (OECD추정)

고령화 추이

(23)

23 /76

23/88

23/85

2009년 합계출산율은 1.15로서, 현재 출산수준을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2010년부터 베이비 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되어 2018년까지 임금근로자 311만 여명이 은퇴할 것으로 추정(현대경제연구원, 2009)

출산율 추이와 인구구조의 변화

(24)

24/88

2010년 9월, 고용률은 59.1%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취업자는 2,405.4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9만명 증가

- 명절요인 등으로 일용직 등 감소, 제조업 중심으로 공공행정 이외 부문의 증가세 지속 실업자는 85.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만명 증가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신청 등 일시적 요인으로 소폭 증가

자료: 통계청, 2010년 10월 고용동향, 2010.

57.3 57.0 57.9 58.8 59.3 59.8 59.4 58.8 59.2 59.3 59.1 57.6 56.6 56.6 57.8 59.1 60.0 59.8 59.8 59.1 59.1 59.4 3.6 3.9 4.0 3.8 3.8 3.9 3.7 3.7 3.4 3.2 3.3

3.5 5.0 4.9 4.1 3.8 3.2 3.5 3.7

3.3 3.4 3.3

50.0 52.0 54.0 56.0 58.0 60.0 62.0 64.0 66.0

실업률 고용률 (단위: %)

고용

(25)

25 /76

25/88

25/85

2010년 10월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7.8(2005=100)로 불안한 상황

주: 2010년은 10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KOSIS.

51.7

69.9

84.9

100.0 102.2 104.8

109.7 112.8 117.8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년 동월대비 4.1% 상승 동년 전월대비 0.2% 상승

물가

(26)

26/88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한 선제적 복지정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빈곤율 증가와 소득분배 악화 최소화

2009년 지니계수(도시가구 기준)는 2008년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IMF때와는 달리 4대 사회보험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된 것으로 평가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0.274 0.264 0.256 0.269 0.263 0.268 0.272 0.268 0.295 0.303 0.286 0.299 0.298 0.284 0.294 0.299 0.305 0.316 0.319 0.319 0.266 0.256 0.248 0.263 0.257 0.262 0.264 0.262 0.287 0.294 0.272 0.286 0.284 0.27 0.278 0.281 0.285 0.293 0.294 0.294 0.25

0.3 0.35

시장소득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자료: 통계청, KOSIS.

소득분배

(27)

27 /76

27/88

27/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4.14 3.9 3.79 4.12 3.95 4.09 4.17 4.09 4.94 5.13 4.58 4.92 4.92 4.69 4.95 5.18 5.39 5.8 5.92 6.06 3.97 3.72 3.63 3.99 3.82 3.94 3.99 3.94 4.72 4.88 4.19 4.51 4.5 4.24 4.42 4.55 4.62 4.86 4.87 4.94 3.5

4 4.5 5 5.5 6 6.5

가처분소득 5분위배율

시장소득 5분위배율

도시가구,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5분위배율 격차는 확대되는 양상(2008~2009) 2010년 상반기의 경우, 가처분소득 5분위배율(전국 가구 2인 이상 기준) 격차는 감소 추세(통계청, 『2010년 2/4분기 가계동향』)

자료: 통계청, KOSIS.

2010년 1분기: 5.80배 2010년 2분기: 4.94배

(28)

28/88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8.1 7.6 8.0 9.0 8.5 9.3 9.6 9.3 12.2 13.1 10.8 11.8 11.4 12.2 13 13.6 13.7 14.8 14.7 15.3 7.5 7.2 7.3 8.4 8.1 8.9 8.8 8.9 11.7 12.4 9.8 10.6 10.3 10.6 11.2 11.9 12 12.6 12.5 13.1

7 8 9 10 11 12 13 14 15 16

가처분소득 상대적빈곤율

시장소득 상대적빈곤율

2008년에 전년 대비 감소했던 상대빈곤율이 2009년에 다소 증가 시장소득 상대빈곤율: 15.3

가처분소득 상대빈곤율: 13.1

자료: 통계청, KOSIS.

(29)

29 /76

29/88

29/85

근로빈곤층(워킹푸어) 현황

근로빈곤층: 18~64세 경제활동인구 중 빈곤선 미만에 있는 인구

2009년 근로빈곤층 규모는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약 215만명에 이름

취업자중 근로빈곤 규모는 약 182만명이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근로빈곤층 228만명을 합칠 경우 전체적으로 약 444만명의 근로빈곤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단위: 천명, %)

14.3 9.4

5.8 3,267

2,156 1,345

2009년2)

13.4 9.0

5.5 2,890

1,947 1,184

2008년

14.2 9.3

5.8 3,074

2,021 1,261

2007년

14.9 10.0

6.4 3,261

2,200 1,400

2006년

중위 60%

중위 50%

중위 40%

중위 60%

중위 50%

중위 40%

18~64세 근로빈곤율1) 18~64세 근로빈곤규모

주: 1) 18~64세 중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율임

2) 2009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개편(가중치 변경, 소득 및 지출항목 조정 등)에 따라 2006~2008년과의 직접적 비교는 한계를 지님.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30)

30/88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2005~2008년 소득계층 역동성(시장소득 기준)

2005년 빈곤층 중 2008년에도 빈곤층 유지 57.5%, 중산층 및 상류층으로의 이동이 각각 38.4%와 4.1% 차지

2005년 중산층 중 2008년에도 중산층을 유지한 비율은 72.9%를 차지하며, 빈곤층 하락 10.5%, 상류층으로의 상승 16.5% 차지

2005년 상류층 중 2008년에도 상류층을 유지한 비율은 69.6%를 차지하며, 빈곤층 및 중산층으로 하락한 비중은 각각 3.0%와 27.4% 차지

(단위: %)

주: 1) 소득계층구분: 빈곤층(중위소득 50% 미만 계층), 중산층(중위소득 50% 이상 150% 미만 계층), 상류층(중위소득 150%

이상 계층)임.

2) 비율은 2005년 해당소득계층을 100으로 보았을 때, 2008년 각 소득계층으로 이동한 비율임.

100.00 100.00 100.00

69.58 27.39

3.03 상류층

16.54 72.91

10.54 중산층

4.08 38.42

57.51 빈곤층

상류층 중산층

2008년 빈곤층 2005년

(31)

31 /76

31/88

31/85

우리나라 도시근로자의 소득계층간 이동성(1990~2008)

소득계층 상승 또는 하락을 경험한 가구:

28%(1990~1997)  30.3%(1998~2002)  27.6%(2003~2008)

계층상승을 경험한 빈곤층: 43.6%(1990~1997)  31.1%(2003~2008) 빈곤층으로 떨어진 중하층: 12%(1990~1997)  17.6%(2003~2008)

(단위: %)

자료: 강신욱, 사회적 이동성의 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계층이동성 저하가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빈곤층 정체

빈곤탈출율: 48.9%(2000)  31.8%(2008)

17.6

빈곤층 전락 경험 중하층

31.1

계층상승 경험 빈곤층

12 43.6

2003~2008 1990~1997

(32)

32/88

OECD 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국가행복지수(NIW: National Index of Well-being)를 기초로 7개 영역 26개 지표를 종합하여 사회통합‧친서민 지표를 산출한 후, 이를 OECD 회원국들과 비교

경지면적당 농약사용량 1인당 쓰레기배출량

수질정화시설 수혜인구 비율 1인당 CO2 배출량

6) 환경

잠재적 수명손실 영아사망율 건강수명 출생시 기대수명

4) 건강

평균 학업성취도 평균 교육년수 미취업가구원 비율 고용율

2) 자립

범주 지표

생활만족도 범죄피해율 감옥수감자 비율 자살율

자원봉사참여율 성별임금격차 노인빈곤율 아동빈곤율 상대빈곤율 Gini 계수 균등소득분포 여가시간

가구가처분소득(중위) 국민순생산(NNI)

지표

7) 생활만족도 5) 사회적 연대 3) 형평성 1) 경제적 요인

범주

사회통합·친서민지표 국제비교 소득분배

(33)

33 /76

33/88

33/85

범주별 순 위

우리나라의 경우 자립 분야 순위가 15위로 상대적으로 높으나, 대부분의 지표들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중위권 이하에 위치

특히 형평성, 사회적 연대, 주관적 만족도 부문은 하위권

26위 네덜란드

캐나다 룩셈 핀란드

뉴질랜드 부르크 오스 스위스

아일랜드 트리아 멕시코

주관적만족도 덴마크

23위 프랑스

영국 스페인

스위스 멕시코

슬로 체코 뉴질랜드 바키아

폴란드 환경 스웨덴

26위 포르투갈

독일 캐나다

그리스 오스 호주

노르웨이 트리아 룩셈

이탈리아 부르크 사회적연대 스페인

23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호주

스페인 스위스

아이 스웨덴 일본 슬란드

건강

슬로 27위 바키아 룩셈

핀란드 부르크 아이슬란 헝가리

프랑스 체코

노르웨이 스웨덴

형평성 덴마크

15위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미국 스웨덴

일본 아이슬 덴마크

캐나다 란드 자립 스위스

22위 오스 스웨덴

독일 트리아 아일랜드

캐나다 스위스

영국 노르웨이

룩셈 미국 경제적요인 부르크

25위 네덜란드

아이 핀란드 덴마크 슬란드

오스 캐나다 스웨덴 트리아

노르웨이 룩셈

스위스 부르크 전체

한국 10위

9위 8위

7위 6위

5위 4위

3위 2위

1위 분야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34)

34/88

종합순위

스위스가 1위였으며,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은 30개 회원국 중 25위를 차지

OECD 국가 종합 순위 및 점수

0.310 터키

0.588 30 미국

0.669 20 네덜란드

10

0.404 헝가리

0.599 29 벨기에

0.687 19 핀란드

9

0.430 멕시코

0.617 28 일본

0.692 18 아이슬란드

8

0.427 슬로바키아

0.618 27 호주

0.692 17 덴마크

7

0.450 폴란드

0.626 26 프랑스

0.697 16 캐나다

6

0.475 한국

0.633 25 스페인

0.712 15 오스트리아

5

0.525 포르투갈

0.638 24 독일

0.734 14 스웨덴

4

0.548 체코

0.646 23 아일랜드

0.736 13 노르웨이

3

0.556 그리스

0.649 22 뉴질랜드

0.745 12 룩셈부르크

2

0.580 이탈리아

0.666 21 영국

0.747 11 스위스

1

점수 국가

순위 점수

국가 순위

점수 국가

순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35)

35 /76

35/88

35/85

경제위기 이후 사회적 갈등의 심화 우려

소득, 고용, 가계대출,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고려한 ‘종합 사회통합지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악화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부정적 영향 심화도 우려

-1.5 -1.0 -0.5 0.0 0.5 1.0 1.5

198901 198903 199001 199003 199101 199103 199201 199203 199301 199303 199401 199403 199501 199503 199601 199603 199701 199703 199801 199803 199901 199903 200001 200003 200101 200103 200201 200203 200301 200303 200401 200403 200501 200503 200601 200603 200701 200703 200801 200803

사회통합·친서민정책방향

(36)

36/88

사회통합 기제의 미흡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의 소득 재분배 효과는 OECD국가의 경우 0.105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0.030에 불과

* 소득재분배 효과 : 시장소득 지니계수 -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가 사회통합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시장소득 ■ 가처분소득 0.105 차이

0.030 차이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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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8

37/85

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개혁)

 필수 의료서비스의 국가 제공, 예방 의료서비스 강화

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기초안전망 구축

평생복지기반 구축

 근로능력자(workfare), 무능력자(소득보장)별 맞춤형 복지

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보육에 대한 국가 책무 확대

 다문화가정·노인·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맞춤형 복지 추구

 저소득층 통신비·에너지비 지원

 취약계층 경제활동 지원, 사회서비스 확충

 주택공급 확대, 보금자리주택 공급

서민생활 및 주거안정

정부의 사회통합 정책과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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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국가장학 지원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 장학금 재원 확충

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 학생 교육지원 교육복지 확대

(가난의 대물림 차단)

 지역사회와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 맞춤형 산업기술인력 양성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운영 평생학습체계

구축

 재취업지원 강화, 일자리 맞춤(job matching) 인프라 구축

 고용-복지-교육훈련 연계 구축

 대학·기업이 연계된 청년 교육 체계적

고용대책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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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8

39/85

소득보장제도, 사회서비스, 고용장려금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임시적·응급적 조치가 긴급한 위기 가구의 생계 지원에 일정 정도 기여

경제위기 국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초보장의 중장기 비전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음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검토: 수급대상 기준 월소득을 최저생계비 1.3배에서 1.5배로 확대

소득기준이 완화될 경우 약 4만명의 수급자 확대 예상 부양의무자 기준 근본적 개선, 재산의 소득환산제 보완

사각지대 축소

제도와의 연계성 강화 및 급여체계 개선

기초보장제도의 개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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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의 미시적(parametric) 확대 추진

근로장려세제의 구조적(structural) 개편 추진

단기과제

중장기과제

소득기준의 2,000~2,5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 점증구간의 확대 및 급여증가율 상향 조정

재산기준 완화를 통한 적용대상 확대 및 근로빈곤층의 자산축적 유도 적정한 급여수준으로 상향 조정

부양아동 수에 따른 차등급여 체계 운영

부부합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상 불이익 최소화 급여지급 시점 및 주기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영세 자영사업자에 대한 조기 적용 검토

부양아동이 없는 청년층 및 중고령층 대상 YEITC(Youth-EITC) / SEITC(Senior-EITC) 도입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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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5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과 재정건전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바람직한 통합방안 모색

기초노령연금 급여비용은 2028년 GDP 대비 1.4%(급여액 A값의 10%, 수급대상 70%)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재정분담에 따른 중앙과 지방정부 복지재정 압박 예상

현정부 국정과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를 위해 선별적인 공공부조안과 기초연금으로의 전환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이후 구체적인 논의 부족

선별적 공공부조안

기초노령연금: 빈곤노인층 선별, 집중 지원하여 노후 빈곤 해결 국민연금: 주 소득보장제도로 운영

보편적 기초연금안

전체 노인에게 1인 1연금을 국가가 담보 사각지대 해소 및 세대 간 형평성 제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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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중증장애인에만 제한되어 장애인의 약 14%만이 대상자이므로,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일정수준으로 확대하여야 제도 시행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임

기초노령연금 및 보육비의 경우, 전체 대상자의 70%를 지원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소득 및 자산수준에 따른 상향적 제한보다 자립 생활이 가능한 상위소득 일정율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수정하여 급여수급 목적의 근로소득 축소 차단

지급대상과 지급액 확대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에 대한 판정 시스템 개선

고용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 도모

기초장애연금제도의 내실화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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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본인부담률 인하(10%→5%, 2009.12),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인하

(10%→5%, 2010), 중증화상 중증질환군 포함(2010), 병용투약 항암제, 다발성 골수증 등 항암제 보험적용(2010)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20%→10%, 2009.7), 결핵환자를 희귀난치 질환자에 포함(2010)

골다공증·골관절염·당뇨병치료제 및 소아당뇨 관리 소모품 보험 적용(2011~2013) 전동스쿠터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및 전동휠체어 소모품 보험적용(2010)

MRI검사 중 수요가 많고 진단효과가 높은 척추 및 관절질환 보험급여 확대(2010) 노인 치아결손 환자의 음식물 섭취기능을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노인틀니를 2012년 보험적용 목표로 추진

정책심의위원회 계획과 사회보장5개년계획에 따라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실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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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를 기존 1~3등급에서 4등급까지 단계적 확대

총 급여대상자 수는 2010년 34만 명에서 2014년 47만 명까지 확대 124천 개의 노인장기요양 관련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기대

급여대상자 확대

재정절감을 위한 재가보호의 우선적 제공

기능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정책 강화

서비스 공급기관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평가 및 감시체계 마련 서비스 공급과 수요의 균형조절, 질 높은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수정

노인장기요양보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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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 선진국들과 보건복지 고용비율을 비교해 보면,

주요 유럽국가들은 70년대 초반 이미 6~7%의 보건복지 고용비율 보이고 있으며, 최근까지 3배 가량 증가

주: 국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체 산업 대비 보건복지(Health and Social Work)산업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OECD STAN DB를 이용하여 산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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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7 /76

47/88

47/85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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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9 /76

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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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 3만달러(구매력지수 기준) 시기의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고용비율 비교시,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고용비율은 현저히 낮아 향후 일자리창출 잠재력이 높음.

주: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비중의 경우 한국은 2005년, 미국은 1995년 자료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5.

(단위: ppp $, %)

30.4 20.5

26.7 15.3

18.6 6.9

공공사회지출비중

16.79 11.07

10.21 9.30

8.51 4.80

고용비율

29,279 29,051

29,281 29,077

30,315 29,351

1인당 GDP

2003 2003

2004 1996

2005 2010

해당연도

스웨덴 영국

독일 미국

일본 한국

일본(2005년): 8.51% 미국(1996년): 9.30%

독일(2004년): 10.21% 영국(2003년): 11.07%

스웨덴(2003년): 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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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돌봄·장기요양·지역사회서비스 등 유망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

임상시험, 해외환자 유치, 뷰티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u-Health 등 유망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분야 10대 유망서비스 발굴

지역사회의 특화된 수요에 부응하는 사회서비스 및 노인·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 지속적 확충

내년 중 병원내 간병서비스의 제도화,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돌봄서비스육성 법』 제정 추진

보건의료분야의 신성장 유망서비스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방안 적극 강구

기업과 연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적극 육성 및 지자체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발굴·확산

보건복지 일자리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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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자료집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 2010.5.27.

사회서비스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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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 병원 내 공식서비스로 제도화, 간병비 지출 소득공제

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진입규제 완화(지정제  등록제), 사회서비스 R&D 신설, 『돌봄서비스육성법(가칭)』 제정

보육서비스: 보육시설 내 특기활동 허용, 보육바우처 지원방식 전환(종일제  시간제) 장기요양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 확대,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 확충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1만명), 청년사업단 창업 지원

5대 유망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 2010.5.27)

자활공동체 활성화: 1천여개 자활기업 추가 육성, 수익모델 개발, 규모화․기업화 지원 사회서비스 인력양성 및 품질관리: 수요공급 실태조사(매 2년), 인력양성 중장기계획 수립, 사회서비스 특성화고 지정(육성), 사회서비스 정보공개 확대

사회서비스 신규 자격 도입: 언어치료사 국가자격 도입,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자격 도입 방안 마련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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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재(Sanctions)와 유인(Incentives)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탈수급 이후에도 주요 현물급여를 보장하는 방안과 근로장려세제 적용 조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수평적 확대방식

자립촉진지원제도(가칭) 도입

지원대상의 점진적 확대

근로빈곤층 대상 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통합적 개편

근로능력판정에서 직업능력판정을 연계한 Gateway를 구축

자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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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40% 이하 비수급빈곤가구

원룸형, 기숙사형 임대주택 등의 염가임대주택을 기존 쪽방거주 가구수를 감안하여 일정 호수 공급

사전적인 주거빈곤예방책 마련

제도상으로는 다양한 지원대상 유형이 언급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까다로운 세부 자격기준으로 인해 요건에 맞는 지원대상자가 되기 어려운 실정

세부자격기준 대상 요건의 조정, 일반 임대아파트의 공가 활용 등 제도의 의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변화

바우처방식의 주거급여제도 운영

맞춤형 임대주택 통합화 및 활성화

맞춤형임대주택의 일부물량을 고용촉진주택 또는 사회서비스주택으로 활용 주거지원을 통한 적극적 근로유인 정책패키지 운영

희망(행복)키움통장 프로그램(자산축적)

일자리 프로그램(직업훈련, 직업알선, 희망근로 등)

주택바우처 또는 주택공급정책

고용촉진주택 제공

주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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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의 출산율 저하 등 인구의 변화에 대해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인구정책 실시 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구정책의 부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원의 보장에 대한 사회적 동의 필요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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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지속가능성 유지로 활력있는 선진국가 도약

중장기적으로 출산율을 회복(OECD 평균 수준)하고, 고령사회에 성공적 적응을 목표 4대 분야 227개 세부과제

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대응 제3~5차(2016~2030)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제2차(2011~2015)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제1차(2006~2010)

추진목표 시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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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회적 정책공조 정부주도

(추진방식)

소득건강주거 등 전반적 사회 소득보장, 요양보호 시스템

(정책영역)

50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주요대상)

일·가정양립 등 종합적 접근 보육지원 중심

(정책영역)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 저소득가정

(주요대상)

1차 계획

공통 고령화 저출산

2차 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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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립 일상화

1-1.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 제도 개선 1-2.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1-3.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3-1. 취약계층 아동지원 강화 3-2.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3-3.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3-4. 아동정책 추진기반 조성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2-1. 가족형성 여건 조성

2-2.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2-3.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2-4.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인프라 확충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분야별 중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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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1-1. 다양한 노동기회 제고

1-2.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1-3.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1-4. 노후생활 설계 강화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3-1.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개선 3-2.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 공격 기반 마련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2-1. 일자리 확충 및 체계화

2-2.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확대 2-3. 의료보장 내실화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방안 마련

2-4.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기회 제공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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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인력 활용

기반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1-2. 외국적 동포 및 외국인력 활용 1-3.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체계 확립 1-4. 산업재해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고령친화 산업 육성

3-1.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3-2. 국내외 시장 활성화

3-3.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2-1.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2-2. 고령화에 다른 주택 및 금융수요 변화에 대응

2-3.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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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조원, %)

보건복지지출

정부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역대 최고수준(27.9%)

2011년 보건복지예산은 86조 2,712억원으로 전년대비(약 81조 2억원) 6.2% 증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사회예산 32.4 49.6 56.0 61.4 67.7 74.6 81.2 85.3 90.7 96.9 사회예산/총지출 21.1 28.6 28.5 29.6 26.3 26.3 27.7 27.8 28.2 28.9 사회예산/GDP 3.9 5.7 6.2 6.3 6.6 7.3 7.9 7.7 7.6 7.6

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주: 2009~2010년 GDP는 잠정치(한국은행)이며, 2011년-2013년 GDP는 정부의 잠정치(국가재정운용계획)임.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 각년도.; 대한민국 정부(2009),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ecos.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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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2011년 33.5조원으로 전년 대비 8.0% 증가

특히 보육·장애인분야는 2011년 친서민정책의 핵심분야로 자리매김

자료: 보건복지부, 각 연도

보건

기타 사회복지일반

72,489 8,090 70,863

7,044

노인

35,166 36,986

보육 지원 공적연금 장애인 지원 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

보건복지부 총지출 구 분

24,754 109,241 8,416 75,168 262,655 335,144

2011년

21,275 95,811 7,171 72,865 239,332 310,195

2010년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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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생애단계별, 취약계층별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8대 핵심과제를 선정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집중지원

8대 핵심과제 소요예산(2011): 32.1조원 수준 생애단계별 4대 과제와 취약계층별 4대 과제 선정

서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지원

서민희망 예산 지원원칙

영유아 아동 중고생 대학생 청장년 노인

보육 안전 교육 주거·의료

일을 통한 자립 유도

건전재정 측면에서의 수용가능성 포퓰리즘적 친서민 지원과 차별화

소득수준 고려 및 취약계층 중심 지원

서민희망 8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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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주거안정과 필수의료 지원

생애단계별 4대 과제

장애인 삶의 질 개선

노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돌봄서비스 확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고취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 건설

취약계층별

4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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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사회예산증가율(15.7%)은 일반예산증가율(8.8%)의 1.78배를 유지

중기재정계획: 복지지출 연평균 증가율(6.8%)이 정부총지출 연평균 증가율(4.2%)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계획(2009~ 2013년)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필요성 심화

사회예산은 대부분 대상자 및 급여수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향후에도 사회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법정지출의 비중이 약 89%

현재의 경제성장률과 재정 상태로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예산을 감당하기는 벅찰 것으로 전망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심화 등으로 현 수준의 보건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도 힘겨운 상황

사회예산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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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국가 평균의 40% 수준

31.3

28.7

27.3 27.6

20.6 20.7

17.7

16.2

20.7

8.3

0 5 10 15 20 25 30 35

스웨덴 프랑스 독일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 일본 미국 OECD평균 한국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한국 8.3%(2008년), OECD 평균 20.7%

저복지국가로 볼 수 있는 미국, 일본의 약 1/2 수준

고복지국가로 볼 수 있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의 약 1/3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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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이 확충되면서 지속가능한 제도 구축을 위한 복지재원 발굴과 기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2011년 정부 예산안 309조 6천억원 중 복지예산은 총 86조 3천억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27.9%(역대 최고 수준)

지난 10년간 복지예산 증가율은 일반예산 증가율의 2배에 육박

재원의 효율적 활용

중앙과 지방의 재원분담 명확화‧합리화

복지재원 발굴

사행사업 및 복권사업을 통한 복지재원 조달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새로운 복지재원 발굴 및 효율적 활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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