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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5 소득보장제도, 사회서비스, 고용장려금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문서에서 사회통합·친서민 정책 추진현황 (페이지 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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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의 미시적(parametric) 확대 추진

근로장려세제의 구조적(structural) 개편 추진

단기과제

중장기과제

소득기준의 2,000~2,5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 점증구간의 확대 및 급여증가율 상향 조정

재산기준 완화를 통한 적용대상 확대 및 근로빈곤층의 자산축적 유도 적정한 급여수준으로 상향 조정

부양아동 수에 따른 차등급여 체계 운영

부부합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상 불이익 최소화 급여지급 시점 및 주기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영세 자영사업자에 대한 조기 적용 검토

부양아동이 없는 청년층 및 중고령층 대상 YEITC(Youth-EITC) / SEITC(Senior-EITC) 도입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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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과 재정건전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바람직한 통합방안 모색

기초노령연금 급여비용은 2028년 GDP 대비 1.4%(급여액 A값의 10%, 수급대상 70%)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재정분담에 따른 중앙과 지방정부 복지재정 압박 예상

현정부 국정과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를 위해 선별적인 공공부조안과 기초연금으로의 전환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이후 구체적인 논의 부족

선별적 공공부조안

기초노령연금: 빈곤노인층 선별, 집중 지원하여 노후 빈곤 해결 국민연금: 주 소득보장제도로 운영

보편적 기초연금안

전체 노인에게 1인 1연금을 국가가 담보 사각지대 해소 및 세대 간 형평성 제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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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중증장애인에만 제한되어 장애인의 약 14%만이 대상자이므로,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일정수준으로 확대하여야 제도 시행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임

기초노령연금 및 보육비의 경우, 전체 대상자의 70%를 지원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소득 및 자산수준에 따른 상향적 제한보다 자립 생활이 가능한 상위소득 일정율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수정하여 급여수급 목적의 근로소득 축소 차단

지급대상과 지급액 확대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에 대한 판정 시스템 개선

고용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 도모

기초장애연금제도의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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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본인부담률 인하(10%→5%, 2009.12),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인하

(10%→5%, 2010), 중증화상 중증질환군 포함(2010), 병용투약 항암제, 다발성 골수증 등 항암제 보험적용(2010)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20%→10%, 2009.7), 결핵환자를 희귀난치 질환자에 포함(2010)

골다공증·골관절염·당뇨병치료제 및 소아당뇨 관리 소모품 보험 적용(2011~2013) 전동스쿠터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및 전동휠체어 소모품 보험적용(2010)

MRI검사 중 수요가 많고 진단효과가 높은 척추 및 관절질환 보험급여 확대(2010) 노인 치아결손 환자의 음식물 섭취기능을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노인틀니를 2012년 보험적용 목표로 추진

정책심의위원회 계획과 사회보장5개년계획에 따라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실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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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를 기존 1~3등급에서 4등급까지 단계적 확대

총 급여대상자 수는 2010년 34만 명에서 2014년 47만 명까지 확대 124천 개의 노인장기요양 관련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기대

급여대상자 확대

재정절감을 위한 재가보호의 우선적 제공

기능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정책 강화

서비스 공급기관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평가 및 감시체계 마련 서비스 공급과 수요의 균형조절, 질 높은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수정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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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 선진국들과 보건복지 고용비율을 비교해 보면,

주요 유럽국가들은 70년대 초반 이미 6~7%의 보건복지 고용비율 보이고 있으며, 최근까지 3배 가량 증가

주: 국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체 산업 대비 보건복지(Health and Social Work)산업의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OECD STAN DB를 이용하여 산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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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 3만달러(구매력지수 기준) 시기의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고용비율 비교시,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고용비율은 현저히 낮아 향후 일자리창출 잠재력이 높음.

주: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비중의 경우 한국은 2005년, 미국은 1995년 자료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5.

(단위: ppp $, %)

30.4 20.5

26.7 15.3

18.6 6.9

공공사회지출비중

16.79 11.07

10.21 9.30

8.51 4.80

고용비율

29,279 29,051

29,281 29,077

30,315 29,351

1인당 GDP

2003 2003

2004 1996

2005 2010

해당연도

스웨덴 영국

독일 미국

일본 한국

일본(2005년): 8.51% 미국(1996년): 9.30%

독일(2004년): 10.21% 영국(2003년): 11.07%

스웨덴(2003년): 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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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돌봄·장기요양·지역사회서비스 등 유망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

임상시험, 해외환자 유치, 뷰티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u-Health 등 유망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분야 10대 유망서비스 발굴

지역사회의 특화된 수요에 부응하는 사회서비스 및 노인·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 지속적 확충

내년 중 병원내 간병서비스의 제도화,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돌봄서비스육성 법』 제정 추진

보건의료분야의 신성장 유망서비스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방안 적극 강구

기업과 연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적극 육성 및 지자체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발굴·확산

보건복지 일자리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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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자료집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 2010.5.27.

사회서비스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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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 병원 내 공식서비스로 제도화, 간병비 지출 소득공제

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진입규제 완화(지정제  등록제), 사회서비스 R&D 신설, 『돌봄서비스육성법(가칭)』 제정

보육서비스: 보육시설 내 특기활동 허용, 보육바우처 지원방식 전환(종일제  시간제) 장기요양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 확대,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 확충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1만명), 청년사업단 창업 지원

5대 유망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 2010.5.27)

자활공동체 활성화: 1천여개 자활기업 추가 육성, 수익모델 개발, 규모화․기업화 지원 사회서비스 인력양성 및 품질관리: 수요공급 실태조사(매 2년), 인력양성 중장기계획 수립, 사회서비스 특성화고 지정(육성), 사회서비스 정보공개 확대

사회서비스 신규 자격 도입: 언어치료사 국가자격 도입,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자격 도입 방안 마련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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