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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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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구보고서- 23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연구책임자 : 김 소 영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선 보 영 (본원 전문연구원)

전 미 영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남 지 민 (본원 위촉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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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김소영・선보영・전미영・남지민(2017).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 연구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정책 Think-Tan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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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법 제정 당시 한국사회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및 경제적 양극화 심화, 가족에 대한 선택성 증가, 개인주의적 가치관 확산 등 가족을 둘러싼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약화된 가족의 돌봄 기능을 지원해 가족의 안정을 도모하고, 일과 가족의 양립 지원 등 가족구성원이 새롭게 경험하는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도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동 법에 근거해 지난 10년 간 가족친화인증과 컨설팅 등 일과 가족의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정책은 확대되어 왔습니다. 반면

‘가족친화 마을(지역사회) 조성’ 정책은 3번의 시범사업과 실태조사가 명시적으로 추진된 사업의 전부입니다.

가족구성의 다양성과 유동성이 점차 뚜렷해지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족미래를 예측한 연구에서도 가족을 둘러싼 환경 조성의 중요성은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는 개인과 가족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장이라는 측면 에서 정부의 관심과 투자 확대가 필요한 영역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원에서는 가족변화의 관점에서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의 10년을 평가하고, 정책을 재구성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정책 시행 초기와 달라진 가족변화의 양상과 정책환경 등을 고려해 ‘가족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가족친화적 환경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 정책 현장과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답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정책의 방향과 실현가능성을 함께 고민해 준 현장 전문가와 관련 연구자, 변화하는 가족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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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과 과제를 도출한 본원 연구진과 객원 연구원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가족이야기와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가 직면한 가족 현실을 함께 논의해 준 2040세대 집담회 참여자들이 아니었다면 값진 연구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현실과 괴리되지 않으며 동시에 현실을 변화시키는 정책연구의 무게감을 다시금 일깨워주신 모든 분들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2017년 10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권 인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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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 연구는 가족변화의 측면에서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추진해 온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을 되돌아보고, 정책의 재구성 방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수행되었음

○ 첫째,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한국의 가족을 고려할 때 가족구성의 선택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가족미래를 전망한 국내외 연구(장혜경 외, 2014; EU, 2011:39) 에서도 가족을 둘러싼 환경 조성의 중요성은 지적된 바 있음

○ 둘째, 지역사회는 개인과 가족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장으로, 가족변화의 양상이 점차 뚜렷해지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요구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가족친화법」)에도 지역사회 내에 가족친화 관련 인프라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참여 가능한 공간을 조성해야 할 정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법 제3조, 제13조). 그럼에도 정책 시행 10년여 동안 가족친화 지역사회(마을환경) 조성 정책의 추진은 미진했음

○ 정책 시행 초기와 달리 현재는 3회에 걸쳐 시행된 가족친화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결과, 국내 유사 정책의 성장으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정책현장이 존재 하므로 정책 시행 10년이 된 지금, 가족친화의 개념과 추진체계를 근본적 으로 재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은 의미 있을 것으로 보임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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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과 방법

□ 첫째, 가족정책의 맥락에서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과 관련된 주요 법・

제도를 검토하고, 변화하는 가족의 현실과 욕구에 비추어 주요 정책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의의와 한계,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음

○ 이를 위해 가족친화 관련 선행연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관련 법령 자료, 정책지침, 관련 기본계획 등 행정자료,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측정지표를 검토하였음

□ 둘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을 재구성하기 위해 가족변화의 모습과 의미를 재조명하였음.

○ 이를 위해 가족 트렌드 분석과 가족변화의 추동집단인 2040세대와의 연속 집담회를 병행하였음

- 가족 트렌드는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환경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 으로 다양한 트렌드 현상 중 최근 가족과 관련해 중요하게 부상하는 개념만을 발췌한 후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는 개념을 분류하는 단계를 거쳐 도출하였음

- 2040세대 집담회는 가족구성과 삶의 양식의 다양성을 반영해 8인의 참가자로 구성하였고, 가족의 현재 모습과 관계, 참가자들이 바라는 모습의 가족을 주제로 2회에 걸쳐 논의하였음. 결과에 대한 분석은 매회 집담회를 마친 후 연구진이 발견한 주요 결과를 작성하고,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을 논의했으며, 참가자들과 공유해 재확인하였음

□ 셋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재구성 방향을 논의하고, 그에 맞춰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음

○ 이 과정에서 가족친화 관련 연구자, 서울시의 공유 공간(스페이스 살림, 무중력지대) 운영자와 연구자, 희망제작소 지역정책팀 관계자 등을 만났음.

그들은 사업이나 연구의 기획과 운영 과정, 해결 과제와 현재의 고민을 연구진에게 공유해주었으며,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의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해주었음

○ 가치를 공간에 구현하면서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공공 공간인 서울시 무중력지대(대방), 서울혁신파크, 서울시 언더스탠드에비뉴 등의 사례는 연구진이 직접 방문해 관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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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현황과 한계 1.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추진 경과

가.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기반한 초기 가족 정책은 약화된 가족의 기능(특히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을 도모 하는 한편, 가족 변화(특히 맞벌이 모델로의 전환)에의 대응을 주요 목표로 삼았으며, 이를 위해 가족은 물론 기업, 지역사회 등 사회환경 전체를 양성 평등 및 가족친화적 구조로 재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가 수립되었음 (관계부처 합동, 2006)

○ (사회적 배경)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수립될 당시 한국사회는 가족 변동과 함께 부각된 가족복지의 해체와 기능적 과부화, 가족관계 및 가족 생활의 불안정성 증가, 혼인감소와 저출산 현상 등을 새로운 사회적 위험 으로 인식하였으며, 특히 가족의 재생산 기능 및 돌봄 기능의 약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보았음

□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 앞서의 정책 환경에 대한 인식과 지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관련 시책에도 반영되었음.

이 때문에 초기 관련 정책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은 돌봄의 책임이 있는 기혼남녀이자 임금근로자인 ‘가족’의 일터(직장)와 삶터(마을)를 주요 정책 영역으로 삼고 있는데, ‘가족친화적 지역환경’은 교통, 의료, 교육, 안전, 복지, 문화, 스포츠 영역을 망라하는 물리적 환경으로 인식되는 특징을 보임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2007년 제정되어 이듬해 부터 시행된 「가족친화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분담 체계와 정책 내용,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의 실질적 추진 기반이라 할 수 있음. 「가족친화법」에서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가족친화법」제2 조1)으로 규정함

○ 법령상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은 직장환경과 마을환경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내용적 측면에서는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직장환경과 근로자 들의 일-가족생활 양립을 촉진하는 제도들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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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환경 조성 시책은 상대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지고, 관련 지원 체계도 명확하지 않은 등의 불균형이 발견됨

나.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현황과 특징

□ 가족친화 마을 조성 정책

○ (가족친화 마을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2007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연계한 ‘가족형’ 모델 시범사업, 2009년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강화, 지원 하는 ‘한마음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2011년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품앗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친화마을 시범조성사업’ 등이 실시되었 으나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중단됨(장임숙 외, 2015:32, 조희금 외, 2011:167, 김선미 외, 2011:59-60)

- 가족친화 마을 만들기 사업은 돌봄 중심의 모델로 인해 다양한 지역 사회로의 확산이 어려우며(차성란, 2009:71), 최근 지역사회 중심의 자녀양육 친화환경 조성이나 임산부 배려문화 조성,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 등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되면서(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가족친화적 지역환경의 성격이 돌봄과 출산을 중심으로 보다 좁혀지는 경향 또한 감지되고 있음

○ (가족과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형성 사업) 가족친화 마을조성 정책으로 명시되어 추진되지는 않았으나 ‘가족과 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 형성’

사업 또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가족관계 및 문화조성’ 영역에 가족과 지역사회의 소통과 연대강화, 공동체 문화형성에 관련 시책들을 포함하고, 가족단위 자원봉사나 가족품앗이, 가족 간 후견 및 가족멘토링 등의 세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관계부처 합동, 2011:142)

□ 가족친화 마을조성 촉진 정책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가족친화법」 제8조에 의거,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가족친화 마을 조성 촉진 시책임. 가족친화적 환경은 대체로 가족의 기능 및 활동(돌봄, 여가) 관련 지역사회 인프라 현황과 이를 지원하는 법제 및 행정체계 현황, 생활환경으로서 지역사회의 쾌적성 및 안정성 등으로 개념화되어 왔으며, 주로 물리적 환경과 시설 지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성을 측정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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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친 시설지표 중심의 조사로 인해 현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에서는 가족(구성원)의 실제적 욕구와 다양한 필요를 파악하지 못하며, 지역사회별로 다른 가족의 상황과 욕구 또한 측정하지 못함.

그 결과, 현행 실태조사의 결과는 변화하는 가족의 현실과 욕구를 보여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서의 유용성 또한 크지 않음

○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제1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에서는 가족친화 마을환경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들도 일부 수립되었음. 그러나 계획 수립 이후 관련 예산확보나 추진실적 등이 명시되지 않는 등 대부분의 시책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진척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조희금 외, 2011:137)

2.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성과와 한계

□ (정책의 성과)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은 「가족친화법」의 제정과 건강 가정기본계획의 수립,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등 다양한 법,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우리 사회에 가족친화 적인 사회문화 정착과 관련 인프라 확충에 기여해왔음

□ (정책의 한계) 현행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한계점은 정책대상 및 영역으로서 가족과 가족친화적 지역환경을 매우 협소 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데 있음

○ 현행 정책에서 가족은 돌봄이라는 책임과 기능을 수행하는 집합적 단위로 이해되며,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은 남녀의 결혼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환경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큼

○ 반면, 다양한 가족들이 삶을 영위하는 삶터로서의 지역사회 환경과 관련 해서는 지역사회의 중요성에 관한 선언적 논의나 이와 관련된 사례 소개에 그치고 있을 뿐 다양한 가족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진척되지 못했음(김혜영 외, 20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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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은 마을 모델 개발과 시범사업, 인프라 확대에 치우진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명시적 정책으로서의 위상도 저하되어,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이 지역사회 중심의 자녀양육 친화환경 조성이나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과 유사한 개념 으로 인식되는 경향조차 감지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가 목도하는 가족의 변화는 단일한 차원으로 존재 하지 않으며, 그 결과 또한 단일한 양상으로 국한되지 않음. 가족에 대한 선택성 증가는 기존 가족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불안정성을 고조시키기도 하지만 이에 따른 가족 구성방식의 다양화와 구성원간 새로운 관계맺음을 촉발함.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은 전통적 가치관과의 충돌, 갈등을 유발하여 가족구성원 간 유대감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맺음의 다양성과 가족 내 욕구의 다양성을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용 할 수도 있음

○ 따라서 가족과 그 구성원은 항상 단일한 집단으로 존재한다거나 단일한 차원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기 어려우며, 향후에도 가족 내・외부의 다양성은 보다 증폭되고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 이러한 맥락에서 특정한 형태의 가족과 그 가족의 상황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 온 기존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은 ‘가족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가족친화적 환경이란 무엇인가’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인프라인가, 관계맺음인가’,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절한 지원체계는 무엇인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검토되고 수정될 필요가 있음

○ 가족의 다양성에 기반한 새로운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은 특정한 형태의 가족을 옹호하거나 보편적인 형태의 가족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 하기보다는 다양한 가족과 개인들의 욕구가 지역사회 내에서 균형 있게 충족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며(김혜영 외, 2009b),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과 인프라, 정책적 수단들 또한 고르게 안배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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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족친화 사회환경 재구성을 위한 가족변화의 모습과 의미 조명 1. 트렌드로 포착한 가족변화의 모습

□ 가족 트렌드는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환경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트렌드 현상 중 최근 가족과 관련해 중요하게 부상하는 개념만을 발췌 한 후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는 개념을 분류하는 과정을 거쳐 발굴하였음

거시환경 변화 가족 트렌드

(경제) 저성장 기조 지속 (공간) 플랫홈

Plat-home 트렌드다이어리 641편

(인구) 1인 가구의 증가 뉴스, 잡지, 통계자료, 보고서

(관계) 보나파이드, 진정한 관계 Bona fide relationship

===================▶

(사회) 사회적 불안감 심화 공통 가치 추출

(생활) 삶의 질 중심 태도 확산 (주체) 초개인화

Hyper individual [그림 1] 가족 트렌드 도출 과정

□ 가족 관련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3개의 핵심 트렌드가 도출되었음

○ 플랫홈(Plat-home): 집이라는 주거공간이 다양한 사회적 활동의 플랫폼으로 활용된다는 의미로, ‘집’이라는 공간의 재구성과 관련된 트렌드

○ 보나파이드, 진정한 관계(Bona fide relationship):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 의미중심의 가족관계로의 변화를 의미, 가족관계의 재정의와 관련된 트렌드

○ 초개인화(Hyper individual): 집단으로서의 가족이 아닌 가족구성원의 개인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의미로, 개인이 부각되는 가족과 관련한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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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본 연구에서 발굴한 3대 가족 관련 트렌드

구분 발견 트렌드 의미 세부 내용 하위 키워드와 신조어

공간

플랫홈

“Plat-home”

집, 플랫폼이 되다

가족이 시간을 보내는 주거 공간이었던 집이

다양한 목적의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공적(public) 공간과 사적(private) 공간의 조화

▪기능중심으로 재정의되는 집

▪홈족/홈이코노미/집콕족 /Back to home

▪Homecation/스테이케이션/

홈루덴스/홈엔터테인먼트

▪홈트레이닝(홈트)/홈짐

▪플랜테리어/그리너리/

그린테리어

▪홈오피스, 홈라이브러리, 홈웨어

관계

보나파이드, 진정한 관계

“Bona fide relationship”

가족, 관계를 재구성하다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의 밀도가

변화한다. 다양한 관계 맺기 양상에 따라 가족 형태가

재구성된다.

▪함께 살지 않아도 지속되는 가족관계

▪혈연을 벗어난 가족의 등장

▪졸혼시대

▪반려문화/반려동물/펫코노미/

반려식물/애견시대/자발적집사/

펫팸족/금수저펫

▪쉐어하우스/공동체마을

주체

초개인화

“Hyper individual”

가족 구성원 개인의 존재가, 전체를 포괄하는 가족 공동체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개인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의 혼재

▪스칸디맘/아재노미

▪그레이세대/뉴식스티/

어반그래니

▪골든키즈/아키텍키즈

▪컨슈니어맘/프렌데디/라테데디/

피딩족/할류족

2. 2040세대 집담회를 통해 본 가족의 의미와 현실

□ 2040세대 집담회는 가족구성과 삶의 양식의 다양성을 반영해 참가자(8인)를 구성하였으며, 가족의 현재 모습과 관계, 참가자들이 바라는 모습의 가족을 주제로 2회에 걸쳐 논의하였음

가. 특정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와 정의

□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가치와 경험에 비춰 각기 다른 모습으로 가족을 정의 했고, 갈등과 고민 속에서 ‘가족’ 관계를 만들고 있었음

□ 참가자에게 가족은 나와 혈연으로 연결된 “끊어낼 수 없는” 관계이면서 내가 부모를 떠나 와 “그물처럼 얽힌” 관계, 배우자와 아이기도 했으나 지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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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고 있는 “연인, 친구”, “고양이”이기도 했으며, “나와 고양이가 중심이 되는 5개의 각기 다른 가족” 이자 “너와 내가 만든 우리”였음

□ 이처럼 가족은 “나를 중심으로” 개인들이 연결된 관계로, “어떤 형체나 모양이 없는” 존재로 인식되었음

나. 규범에서 벗어난 선택이 존중받기 어려운 현실

□ 결혼, 임신, 출산과 같은 삶의 영역에서는 전통적 가족규범이 개인의 선택을 가로막는 기제로 여전히 작동했음. 참가자들은 내가 원하는 삶과 주변이 바라는 삶이 맞지 않는 현실에서 혼란과 공포, 불쾌감을 경험했음

다. 규범의 경계에서 ‘독립’하는 개인들

□ 참가자들은 규범의 경계에서 개인으로 ‘독립’하는 생활을 시도하고 있었음.

그들은 ‘가족’ 관계에서 독립적인 개인으로 존중받기를 원했음. 그들이 말하는 독립성은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인정받는 것이고, 개인이 만든 일상의 안정과 균형이 관계로 인해 깨지지 않는 것을 의미했음

□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계, 의무로부터 잠시 벗어나는 시・공간을 확보하거나 주거와 공간을 분리하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가족 안에서 개인의 삶을 보장 받는 관계 질서를 만들고 있었음

라. 서로 기대며 스스로를 돌보기 원하는 개인들

□ 참가자들은 개인으로 존재하기 원하는 동시에 좋아하는 존재와 함께 지내고, 같이 저녁 먹고, 힘들 때 위로를 주고받는 ‘따뜻하고 편안한’ 관계 안에 머물고 싶어 했음

□ 그들은 각자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조율하고, 역할을 공유하며 관계를 맺었으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충돌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음

□ 참가자들은 위안과 정서적 지지를 받는 관계를 맺고 이어가길 원했지만 여전히 가족에게 부양과 돌봄의 책임이 부여된 현실을 버거워했고, 스스로를 돌보기 힘든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음

□ 또한 독립적인 삶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족에 대한 의존을 줄이며, 스스로를 돌보는 다양한 방식이 출현하기를 기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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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시사점

□ 이상의 가족 트렌드 분석과 2040세대 연속 집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의 의미 변화와 가족친화적 환경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분석 결과 나타난 가족변화는 기존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물리적 인프라 조성 중심의 지역사회 조성 정책을 새로운 관계 맺음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함

- 가족 트렌드 분석과 집담회 결과 가족은 나(개인)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선택되며, 전통적인 혈연관계를 벗어난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관계를 의미했음. 이는 다양한 가족구성 방식의 등장과 관계의 확장을 예고 하며, 그에 따라 기존의 가족 역할과 기능이 변화될 가능성을 시사함 - 두 가지 분석 결과 가족 내에서 개인의 부각이라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이는 가족이 더 이상 단일체가 아닌 가족과 개인의 가치가 경합 하는 공간임을 의미하며, 가족 내에서 개인이 존중받는 새로운 관계 형성이 필요함을 보여줌

○ 둘째, 향후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정책은 일상적 차원에서 개인 및 가족의 욕구 충족 지원, 가족 내 역할과 긴장 해소, 새로운 관계 맺음을 촉발하는 공간과 문화 조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가족 트렌드 분석과 집담회 분석 결과에서 개인들은 기존의 가족 역할과 의무, 관계로부터 벗어나 혼자만의 시・공간을 보장받길 원하는 동시에 가족구성원들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려는 욕구를 보였음

- 그러나 집담회 결과에서 보듯 개인이 가족 안에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인정받고, 시・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다른 구성원의 이해와 동의를 필요로 하며, 물리적 자원의 제약도 받음

- 한편 집담회 결과에서 개인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는 사회 규범과 문화 장벽으로 인해 자신의 선택이 가로막히는 경험을 했으며, 그 과정 에서 다른 가족구성원과의 긴장과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였음. 또한 기존의 혈연관계에 부여된 부양과 돌봄의 의무, 밀착적인 정서적 관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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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평가와 과제

1. 가족변화의 관점에서 본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 정책의 의의와 한계

□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행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지적될 수 있음. 그러나 무엇보다 가족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지난 10년간 가족의 변화를 내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재생산과 자녀돌봄과 같은 기존의 가족 역할과 기능에 몰입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한계가 가장 큼.

따라서 정책과 가족 현실 사이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수정・보완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 트렌드 분석과 2040세대 집담회를 통해 가족 변화의 모습과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방향성을 두 가지 차원에서 모색해보았음

○ (가족의 개념과 범위, 구성방식에서의 변화) 가족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관계 맺음이 촉발되고, 개인의 가치와 삶의 양식에 기반해 구성 하는 가변적 ‘공간(場)’으로 변화하고 있음. 또한 개인의 심리적이고 주관적 만족이 관계 구성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면서 개인이 가족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기능도 개별 욕구와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되는 경향을 보임

○ (가족 변화와 기존 정책의 부정합) 가족변화에 비춰볼 때 현행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은 유자녀가족과 같은 특정형태의 가족을 정책의 대상 으로 상정하고 가족의 재생산과 돌봄의 기능 지원에 정책의 범주를 한정 함으로써 특정할 수 없는 다양한 가족들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배제하며, 다양해지는 가족 욕구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임

○ (가변적 가족구성 및 가족 기능을 지원하는 유연한 정책으로 재구성) 향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은 정책의 대상과 범위의 제한성을 벗어나 가변적으로 구성되는 가족을 포괄하고, 구성원의 욕구에 따라 상이한 가족 기능을 지원하는 유연한 정책으로 재구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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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

○ (가족 내에서 개인이고자 하는 욕구의 발현) “초개인화”로 명명된 가족 트렌드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났으며, 개인들은 가족공간에서도 나만의 시・공간을 분리해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집담회 결과에서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개인들의 욕구는 강하게 드러남.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족 안에서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인정받고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다른 가족구성원의 이해를 요하거나 물리적 자원의 제약을 받음. 또한 자유로운 선택은 가족을 둘러싼 사회의 견고한 문화와 규범에 가로막히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들은 크고 작은 갈등과 위협, 불쾌감을 경험하기도 함

○ (가족과 개인을 균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재구성) 가족은 개인과 가족의 가치가 경합하는 ‘공간(場)’이며, 가족 안에서 개인의 권리가 보장 되는 관계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 ‘공간(場)’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집합적 단위로서의 가족과 단일한 욕구를 지닌 개인을 전제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정책이 개인으로서의 가족구성원을 지원하고, 가족 안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개인과 가족을 균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재구성 되어야 함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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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i

2. 가족 변화를 반영한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의 재구성 방안

가. 새로운 관계맺음을 지원하는 법, 제도적 기반 구축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

○ 새로운 가족관계에서 개인들의 욕구는 현행 「가족친화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통적인 가족 돌봄이나 부양을 넘어 가족-개인 삶의 균형과 새로운 관계맺음과 같은 보다 포괄적인 내용과 범주를 지니고 있음

○ 따라서 기존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및 마을환경의 정의(제2조)와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범위(제5조) 등에 가족관계에서 부각되고 있는 개인으로서의 가족구성원을 지원할 수 있는 정의와 시책을 검토함으로써 단위로서의 가족뿐 아니라 가족 안의 개인의 권리와 선택이 균형 있게 존중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새로운 관계맺음을 지원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방향

◦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 가족구성방식의 선택성 증가에 따라 출현하는 다양한 관계맺음(혈연, 비혈연 공동체 등)을 포함하여

- 역동적으로 따로 또 함께하며, 서로 지지하고 갈등하는 가족관계를 지원하며 - 개인-가족, 가족-사회, 개인-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사회환경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의 제안 - (가족의 돌봄, 책무의 분담) 아동, 노인 돌봄 지원 강화

- (가족구성원 개인의 자기돌봄 보장) 가족구성원이 독립적인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돌봄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 및 관련 인프라 확충

・자기이해 및 관계형성, 요리/가사/재무관리/취미 등 스스로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관련 교육 제공

・관계, 의무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시・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공유공간의 마련 (힐링공간, 작업공간, 놀이공간 등)

- (새로운 관계맺음 지원) 느슨한 관계맺음의 장으로 커뮤니티 공간 마련

・코워킹 스페이스, 오픈하우스, 공유부엌 등 유연하고 조정 가능한 공유공간의 마련을 통해 개인의 시간과 활동이 가족, 커뮤니티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

- (새로운 관계맺음과 공존의 가치를 공유, 확산하는 가족문화 조성)

・가족-개인, 개인-개인간 관계맺음을 지원하는 교육, 상담 프로그램 마련, 지원

□ 지역사회와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추진 체계 실효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일상적 차원에서 개인 및 가족의

(19)

xiv

욕구를 지원하고, 가족 내 역할과 긴장을 해소하며, 새로운 관계맺음을 형성,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무와 실행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함 - 이때 중앙은 각 지역사회가 추진하는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이

담아야 할 정책 방향과 세부원칙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추진 되는 정책들의 실행을 지원하는 예산상, 행정상의 조치를 수립, 시행

○ 변화하는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은 철저히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가족의 욕구에 기반하고, 그러한 욕구를 지닌 주체들이 참여할 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

- 향후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 정책은 관(공공)에 의존하지 않는 자생력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그동안 관이 담당해 온 사업의 기획과 집행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 으로서의 민간조직의 발굴과 민간과 공공의 연계, 협력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개편: 물리적 환경 중심에서 욕구 중심으로

○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및 가족친화성 측정을 위해 현행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과 척도를 개인 및 가족구성원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역사회 단위의 조사를 통해 지역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제안함

○ 3년마다 시행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와 별도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가족과 관련한 정기 트렌드 조사 또는 기초 통계 수집을 통한 이슈발굴도 검토 필요

■ 가족변화에 부응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욕구조사 방안(예)

○ 지표의 개선

・표준화된 물리적 인프라 지표→ 지역별 개인 및 가족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공간)를 파악 하는 지표

○ 조사의 실시

-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통한 인프라(공간) 수요 파악

- 조사를 통해 도출된 인프라(공간)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 파악(공급량 판단)

- 조사를 통해 도출된 인프라(공간)에 대한 이용의향 등 실제수요 파악(수요량 및 배치 위치 판단)

○ 조사 결과의 활용

- 지역사회 단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 수립에 근거자료로 활용 -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지역사회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평가도구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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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 나. 새로운 관계맺음을 지원하는 정책의 강화

□ 새로운 관계맺음과 공존의 가치를 공유, 확산하는 가족문화 조성 정책의 강화

○ 변화하는 가족 및 가족관계에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의 조성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개인과 지체된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감을 해소함으로써 가족과 개인이 공존하는 문화 조성 및 확산 정책 또한 마련되어야 함

○ 기존의 가족여가프로그램, 가족 자원봉사활동 등 가족단위 활동과 가족 간 연대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 온 가족문화 조성 사업을 새로운 가족 에서의 관계맺음과 공존의 가치 공유, 확산을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교육, 홍보 등을 통해 확산하는 방안을 제안함

□ 가족친화적 커뮤니티 공간 조성 정책 도입 및 확산

○ 지역사회 내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운영을 통한 가족 구성원 간 새로운 관계맺음과 공존을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함. 본 연구에서 개인들은 가족 관계와 의무로부터 벗어나 혼자만의 시・공간을 확보하기를 희구하는 동시에 가족구성원과의 정서적 연대와 교류에 대한 욕구도 지니고 있었음

○ 이때 지역사회 내 커뮤니티 공간은 개인 및 가족차원에서 확보되기 어려운 유‧무형의 자원을 공유하고, 가족 돌봄과 책무를 나누며, 가족과 개인의 교류를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촉발하는 기제가 될 수 있음

○ 가족친화적 커뮤니티 공간 구성 및 운영(예)

- (돌봄) 가족돌봄 분담 및 틈새없는 돌봄을 지원하는 지역사회내 일상적 돌봄 공간 조성 - (자기돌봄)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혼자만의 공간 구성 - (공유) 지역사회 개인 및 가족이 가진 자원을 나누고 공유하는 공간 조성 - (교류) 공동 부엌 등의 공간 조성, 개인 및 가족의 교류를 지원

- (취미, 여가) 목공, 미술 등 취미활동과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공간의 조성

다. 지속가능한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새로운 공공(Public)의 발굴 및 양성

□ 주민 자치를 통한 자생적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 촉진 및 지원

○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은 개인 및 가족의 욕구에 기반하고,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체계를 갖출 때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음.

따라서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의 최종 목표는 주민에게 책임과 권한을 이양하고, 주민들 스스로 지역사회를 가족친화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21)

xvi

□ 주민자치를 통한 자생적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 촉진의 원칙

◦ 기획과 운영은 주민, 공간과 재정은 행정(주민들이 계획하면, 예산 및 공간 지원)

◦ 언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상시 지원체계 구축

□ 주민자치를 통한 자생적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 공간지원 : 주민들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주민연구기구 구성 및 지원 :

- 지역주민이 가족관련 욕구 및 필요를 수집, 분석하고 계획할 수 있는 기구의 구성 - 주민연구원 모집, 연구 활동 지원

- 연구성과를 지역사회 시책에 반영

◦ 정보지원 :

-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 관련 지침서 발간 - 지역사회 내 활용 가능한 자원 가이드 북 제작 및 보급 - 지역사회 정보 집적 및 공유를 위한 아카이브 운영 등

◦ 연계지원 : 훈련된 전문 조력가, NPO 등과의 연계, 지역사회 서비스, 커뮤니티 연계

◦ 재정 지원 : 초기 활동자금 지원, 융자알선 등

◦ 행정 지원 : 사업추진시 행정 절차 지원, 조정 등

□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 지원

○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 정책과 관련하여 커뮤니티 기업의 강점은 수요에 기반한 이슈발굴과 다양하고 유연한 문제해결 방안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함으로써 자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음. 이에 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족 친화적 커뮤니티 기업 양성 및 지원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가족친화적 커뮤니티 기업 양성 목표

- 지역주민, 청년창업가, 민간스타트업 조직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적 커뮤니티 기업 양성

- 가족친화적 커뮤니티 기업의 지속적인 사업 참여와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이슈 발굴 및 문제해결 방안 모색

○ 가족친화적 커뮤니티 기업 지원 방안

- (지원체계 마련) 지역단위로 가족친화적 커뮤니티 기업 지원센터 설치 - (교육지원)

・가족친화적 커뮤니티 기업 운영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제공(온/오프라인 교육)

・가족친화적 커뮤니티 기업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안내서 제작 및 제공

・워크숍 및 연수프로그램 제공 등 - (창업지원)

・지역사회 대학이나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과 연계, 컨설팅 제공

・법률 자문 지원, 가족친화적 커뮤니티 기업 설립시 기금, 출・융자 지원 - (행정지원) 가족친화적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공모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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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i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과 방법 ··· 5

Ⅱ.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현황과 한계··· 7 1.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추진 경과 ··· 9 가.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9 나.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현황과 특징 ··· 13 2.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성과와 한계 ··· 24

Ⅲ. 가족친화 사회환경 재구성을 위한 가족변화의 모습과 의미 조명··· 27 1. 트렌드로 포착한 가족 변화의 모습 ··· 29 가. 분석방법 ··· 29 나. 거시환경의 변화 ··· 31 다. 트렌드 분석 결과: 플랫홈(공간), ‘보나파이드’ 진정한 관계(관계),

초개인화(주체) ··· 38 2. 2040세대 집담회를 통해 본 가족의 의미와 현실 ··· 51 가. 집담회 구성 개요 ··· 51 나. 참가자가 정의하는 ‘가족’, 경험한 현실 ··· 52 다. 규범에서 벗어난 선택이 존중받기 어려운 현실 ··· 59 라. 규범의 경계에서 ‘독립’하는 개인들 ··· 63 마. 서로 기대며 스스로를 돌보기 원하는 개인들 ··· 67 3. 소결 ··· 74

(23)

xviii

Ⅳ. 결론: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평가와 과제··· 79 1. 가족변화의 관점에서 본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 정책의 의의와

한계 ··· 81 2. 가족변화를 반영한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의 재구성 방안 ··· 83 가. 새로운 관계맺음을 지원하는 법, 제도적 기반 구축 ··· 83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 ··· 83 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개편: 물리적 환경 중심에서

욕구 중심으로 ··· 86 나. 새로운 관계맺음을 지원하는 정책의 강화 ··· 88

1) 새로운 관계맺음과 공존의 가치를 공유, 확산하는 가족문화 조성 정책의 강화 ··· 88 2) 가족친화적 커뮤니티 공간 조성 정책 도입 및 확산 ··· 88 다. 지속가능한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새로운 공공(Public)의

발굴 및 양성 ··· 89 1) 주민 자치를 통한 자생적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 촉진

및 지원 ··· 89 2)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 조성 지원 ··· 90

▪ 참고문헌··· 93

▪ Abstract··· 97

(24)

xix

표 목 차

<표 Ⅱ-1>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정책과제 ··· 10

<표 Ⅱ-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주요내용 ··· 13

<표 Ⅱ-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지표 ··· 16

<표 Ⅱ-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범위 및 내용 ··· 19

<표 Ⅱ-5>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 현황: 제1차∼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 21

<표 Ⅲ-1> 전국 주요 가구유형별 가구구성 및 구성비, 2015∼2045년 ··· 35

<표 Ⅲ-2> 본 연구에서 발굴한 3대 가족 관련 트렌드 ··· 39

<표 Ⅲ-3> 유연근무제 도입률 국제비교 ··· 43

<표 Ⅲ-4> 가족의 범위에 대한 인식(중복응답) ··· 46

<표 Ⅲ-5> 2040세대 집담회 주제 ··· 51

<표 Ⅲ-6> 2040세대 집담회 참가자의 일반적 특성 ··· 52

(25)

xx

그 림 목 차

[그림 Ⅲ-1] 가족 트렌드 도출 과정 ··· 30 [그림 Ⅲ-2] 집의 의미 ··· 42

(2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과 방법 5

Ⅰ. 서론

(27)
(28)

Ⅰ. 서론 ∙••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가족변화의 관점에서 10여 년 동안 여성가족부가 추진해 온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을 되돌아보고, 정책의 재구성 방향을 탐색하 는 데 목적을 두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은 일-가족생활의 양립 및 돌봄의 사회적 분 담을 위한 제반 환경 조성을 목표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 한 법률」제정 이후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동법은 저출산・고 령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등 한국 사회구조의 변동으로 인한 돌봄의 사회적 분담 확대 필요, 일 중심에서 일-가족생활 균형으로의 전환 등에 대 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제정되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은 크게 ‘직장환경 조성’ 정책과 ‘지역사회 (마을환경)1) 조성’ 정책으로 구성된다. 직장환경 조성 정책은 최근 일・가정 양립 정책 기조와 맞물려 확대되는 추세이나 가족친화 지역사회(마을환경) 조성 정책의 추진은 여전히 미흡하다.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정책은 가족친화인증 및 사후관리, 가족친화컨 설팅, 가족친화 수준 측정 등을 통해 기업의 가족친화성 제고 및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참여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동법 개정을 통해 2017년 부터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 의무화가 시행 중에 있다2).

반면 가족친화 지역사회(마을환경) 조성 정책은 2007년 ‘살기좋은 지역만 들기’의 가족형 모델 시범사업과 2009년 ‘한마음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2011년 ‘가족친화마을 시범조성사업’과 3차례에 걸친 ‘가족친화 사회환경

1) 지역사회와 마을 개념에 있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을’과 ‘지역사회’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음. 제1차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 조사에서도 “통상 사회과학에서는 ‘마을’보다는 ‘커뮤니티’, ‘지역사회’라는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김혜영 외, 2009b:13)는 점에서 지역사회와 마을의 개념을 동일하게 간주, 사용하였음. 이러한 접근을 수용해 본 연구에서도 ‘지역사회’와

‘마을’을 동일한 개념으로 활용하였음.

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제15조 7항)는 조항을 신설함(법률 제13263호, 2015년 3월 신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 이지, 2017a).

(29)

4 ••∙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조성 실태조사’(3년 주기 법정실태조사) 이외에 뚜렷한 추진사업이 없다.

개인화 경향으로 가족구성이 유동적인 한국 사회의 가족변화를 고려할 때 가족구성의 선택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의 중 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가족미래를 전망한 연구에서는 파트너관계의 유연성이 심화되는 현상에 주목하며 미래 가족의 자녀돌봄이 현재와 같은 부부/가족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기보다 가족관계 변화에 영향 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행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노동시간 단축 및 지역사회 돌봄의 재사회화 등을 통한 유기적 돌봄환경 조성이 중요한 가족정책 방향으로 제안된 바 있다(장혜경 외, 2014). EU familyplatform의 가족미래시나리오 연구에서도 가족의 유동성이 높아지는 현상에 주목하며, 가족의 이행 단계마다 부모와 자녀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선택 가능한 환경 조성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역설된 바 있다(EU, 2011:39).

지역사회는 개인과 가족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장으로, 가족변화의 양상이 점차 뚜렷해지는 추세에 대응하 기 위해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요구된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지역사회 내에 가족 친화 관련 인프라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참여 가능한 공간을 조성해야 할 정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법 제3조, 제13조). 그럼에도 정책 시행 10 여 년 동안 가족친화 지역사회(마을환경) 조성 정책의 추진은 미진했다.

정책의 구상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정책 시행 초기 가족친화 지역사회 개념과 모델, 평가지표 등과 관련한 연구(박소현 외, 2006; 박소현 외, 2007; 홍승아 외, 2007; 김혜영 외, 2009a)가 수행되었 다. 해당 연구들은 가족친화 및 마을공동체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와 국내외 유사 사례들을 중심으로 개념과 모델 등을 도출하였으나 연구 결과가 정책 으로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이후 정책의 목표와 시범사업의 추진과정에 대 한 평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역할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다.

정책 시행 초기와 달리 현재는 3회에 걸쳐 시행된 가족친화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결과, 국내 유사 정책의 성장

(30)

Ⅰ. 서론 ∙•• 5

으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정책현장이 존재하므로 정책 시행 10년이 된 지금, 가족친화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은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가족의 관점에서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가족친화 지역사회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검토해 정책의 재구성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과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과 관련된 주요 법・제도를 검토하고, 변화하는 가족의 현실과 욕구에 비추어 주요 정책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정책 의 의의와 한계,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친화 관련 선행연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관련 법령자료, 정책지침, 관련 기본계획 등 행정자료,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측정지표를 검토하였다.

둘째, 가족변화의 관점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재구성하기 위해 가족 변화의 모습과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 트렌드 분석과 가족변화 의 추동집단인 2040세대와의 연속 집담회를 병행했다.

가족 트렌드는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환경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트렌드 현상 중 최근 가족과 관련해 중요하게 부상하는 개념만을 발췌한 후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는 개념을 분류하는 단계를 거쳐 도출 하였다.

2040세대 집담회는 가족구성과 삶의 양식의 다양성을 반영해 참가자를 구성하였고, 가족의 현재 모습과 관계, 참가자들이 바라는 모습의 가족을 주제로 8인의 참가자와 2회에 걸쳐 논의하였다. 결과에 대한 분석은 매회 집담회를 마친 후 연구진이 발견한 주요 결과를 작성하고,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을 논의했으며, 참가자들과 공유해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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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셋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개념을 논의하고,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정책의 재구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족친화 관련 연구자, 서울시의 스페이스 살림 관계자, 서울시 무중력지대 운영자와 관련 연구자, 희망제작소 지역정책팀 관계자 등을 만났다. 그들은 사업이나 연구의 기획과 운영 과정, 해결 과제와 현재의 고민을 연구진에게 공유해주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 의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해주었다.

가치를 공간에 구현하면서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공공 공간인 서울시 무 중력지대3), 서울혁신파크4), 서울시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5)등의 사례는 연구진이 직접 방문해 관찰하였다.

3) 청년들을 구속하는 사회의 중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유공간임.

성장하는 청년 직장인을 위한 무중력지대 G밸리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무중력 지대 대방동이 운영되고 있음(무중력지대 홈페이지, http://youthzone.kr/introduction, 검색일: 2017.5.23.).

4)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5년 4월 설립되었음. 혁신가에게는 시민적 난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플랫폼이자, 시민 에게는 특별한 배움과 놀이가 있는 창의공원임(서울혁신파크 홈페이지, https://www.

innovationpark.kr/main/main.do, 검색일: 2017.4.11.).

5) 언더스탠드에비뉴는 공공(서울시 성동구)과 기업(롯데면세점), 비영리단체(ARCON)의 새로운 상생모델임.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창조적 공익문화공간으로, 116개의 컨테이너로 조성되며 각각의 가치를 담은 7개의 Stand를 통해 청소년, 예술가, 사회적기업가의 꿈을 지원하고자 함 (언더스탠드에비뉴 홈페이지, http://www.understandavenue.com/ 검색일: 201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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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추진 경과 9 2.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성과와 한계 24

Ⅱ.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현황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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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현황과 한계 ∙•• 9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은 우리사회 가족정책의 큰 틀에서 정책적 지향과 관심을 공유하며 수립,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현행 가족친화 지역 사회 조성 정책의 특징과 현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근간이 되는 가족정책의 틀과 관련 법, 제도에 관한 검토 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과 관련된 주요 법, 제도적 환경으로서 건강가정기본계획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친화법」)을 검토함으로써 현행 정책의 특징을 정리하는 한편,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변화하는 가족의 현실과 욕구에 비추어 살펴봄으로써 현행 정책의 의의와 한계, 향후 추진 방향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1.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추진 경과

가.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추진 기반 마련 1)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정책에 관해 수립된 공식 적인 첫 청사진이자 실행전략으로,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에 관한 정책적 관심과 논의 역시 가족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상의 관 점과 지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가족친화적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정책적 관점을 취했는가를 살 펴보는 것은 이후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현황을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수립될 당시 한국 사회는 글로벌 경제 악화 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및 경제적 양극화 심화와 라이프스타일로서 의 가족에 대한 선택성 증가, 개인주의적 가치관 확산 등 가족을 둘러싼 급격한 변화를 직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비혼, 이혼, 재혼, 맞벌 이, 한부모 가족의 증가 등 가족구성의 다양화를 추동하는 한편 가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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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안정성을 심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복지 시스템이 미비한 한국 사회에서 공적 영역을 대신해 돌봄, 복지 등의 역할을 수행해 온 가족은 심각한 기능 적 과부화를 노출하게 되었다.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가족변동과 함께 부각된 가족복지의 해체와 기능적 과부화,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의 불안정성 증가, 혼인감소와 저출산 현상 등을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였으며, 특히 가족의 재생산 기능 및 돌봄 기능의 약화에 대한 정책 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기반한 초기 가족정책은 약화된 가족의 기능(특히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가족 변화(특히 맞벌이 모델로의 전환)에의 대응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가족은 물론 기업, 지역사회 등 사회 환경 전체를 양성평등 및 가족친화적 구조로 재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가 수립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06).

<표 Ⅱ-1>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정책과제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가족돌봄의 사회화

1-1 가족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1-1-1 양육지원서비스 다양화

1-1-2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 1-2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1-2-1 가족돌봄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1-2-2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직장‧가정의 양립

2-1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2-1-1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 2-1-2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활성화

2-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반 구축

2-2-1 출산‧육아기 여성의 계속 취업 지원 2-2-2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3-1 한부모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3-1-1 한부모가족에 대한 종합적 지원 제도 정비 3-1-2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3-2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3-2-1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체계 구축

3-2-2 다문화가족의 생활보장 지원 확대 3-3 다양한 소외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3-3-1 노인 및 장애인 가족의 자립 지원 3-3-2 새터민, 입양가족 등의 가족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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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현황과 한계 ∙•• 11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4-1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4-1-1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 4-1-2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4-2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4-2-1 가족친화마을 조성

4-2-2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 촉진

4-3 안전한 가족생활환경 조성

4-3-1 가정폭력 예방 체계 강화

4-3-2 가정폭력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 4-3-3 사이버 유해환경으로부터 가족생활 보호 4-3-4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새로운 가족관계

문화조성

5-1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문제 예방

5-1-1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조성 5-1-2 가족문제 예방체계 구축 5-1-3 가족관계에 대한 의식 개선‧홍보 5-2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5-2-1 가족여가문화 활성화

5-2-2 가족과 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 형성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6-1 가족정책의 총괄‧조정 체계 정비

6-1-1 통합적 가족정책의 수립 및 추진

6-1-2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6-2 가족정책 추진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

6-2-1 가족지원서비스 인프라 확충 6-2-2 가족지원서비스 내실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2006).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p.22, 34, 44, 61, 77, 85.

이와 같은 정책 환경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지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관련 시책에도 반영되었다. 이 때문에 초기 관련 정책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은 돌봄의 책임이 있는 기혼남녀이자 임금근로자인 ‘가족’의 일터 (직장)와 삶터(마을)를 주요 정책영역으로 삼고 있는데, ‘가족친화적 지역 환경’은 교통, 의료, 교육, 안전, 복지, 문화, 스포츠 영역을 망라하는 물리 적 환경으로 인식되는 특징을 보인다.

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에 담겨 있는 정책적 지향과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면, 2007년 제정되어 이듬해부터 시행된

「가족친화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분담체계와 정책 내용,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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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추진 기반이라 할 수 있다.

「가족친화법」에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 할 수 있는 제반 환경(「가족친화법」제2조1)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의 가족친화적 환경과 맥을 같이 하면서, 사회 가 분담해야 할 가족의 책임을 ‘돌봄’으로, 가족친화적 환경이 지원해야 할 사항을 ‘일・가족 양립’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령상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은 직장환경과 마을환경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가족 친화법」제2조의3, 4) 내용적 측면에서는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직장환 경과 근로자들의 일-가족생활 양립을 촉진하는 제도들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지향은 주요 시책에서도 확인된다. 「가족친화법」에서 가족친화 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은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과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가족친화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등(제9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가족친화적 직장환경과 관련해서는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직장내 가족친화 교육실시 및 강사양 성, 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제11 조),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가족친화 측정, 공표(제14조)와 가족친화 인증 (제15조)을 비롯하여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및 관련 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제공, 관련 연구, 조사 및 홍보를 수행하는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제19조)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시책들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 및 보급,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 발・지원,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제13조) 직장환경에 비해 시책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관련 지원체계도 명확하지 않은 등 불균 형이 발견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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