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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유통・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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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 유통・물류

(1) 현황과 평가

국내 유통산업이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 약 8%이고,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유통산업 취업자 비중은 약 14%이다. 이를 제조업과 다른 선진국 유통산업과 비교해보면 한국 유 통산업의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 유통산업은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은 편이다. 국내 물류산업의 총 매출액은 2011년 기준 약 89.9조 원으로 국민총생산의 약 7.2%를 차지한다. 또한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 등 물류산 업으로 분류되는 업체 수는 약 17만 개, 종사자가 약 58만 명으로 매 출 10억 원당 취업유발계수는 15.8~19.2명으로서 전 산업 평균인 13.9명을 기준으로 할 때 고용창출 효과도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이다.

그러나 국내 물류기업은 업체당 평균매출이 약 6.2억 원으로 2006년 기준 일본의 22억 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종업원 10명 미만의 업 체가 전체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영세한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재래시장이나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형소매점의 영업시간이나 출점을 규제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소매기업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대형소매점에 대한 영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

세이고, 출점 규제도 중소상인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규제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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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면 시장진입, 운임 등 경제적 규제는 대폭 완화하여 시장의 자율 성을 확대하고, 환경・안전・보안 등 사회적 규제는 강화하여 공공성은 유지 하는 방향으로 규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물류정책은 중 소기업 위주로 구성된 물류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운송허가제 등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존재함으로써 물류기업의 영세성이 지속되고 있 는 실정이다.

(2) 규제개혁 방향과 과제

유통・물류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규제개혁은 경 쟁촉진을 통한 효율성 제고,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 규제의 실 효성 확보, 소비자 후생 증진 그리고 국제적 보편성 추구의 측면에서 설 정되어 추진돼야 한다. 즉, 각종 진입규제는 경쟁을 저해하고 새로운 사 업분야로의 진출을 가로막아 성장동력 확보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과감 히 폐지해야 하고, 소비자 후생 증진은 경쟁촉진과 함께 모든 경제정책 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므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규제 또한 재검토해야 한다. 한편 국내에서의 규제가 선진국이나 경쟁국들에 비해 과도할 경우 국내 유통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떨어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해서 강한 규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컨대 세계적인 약품 소매점인 미국의 Walgreen

과 같은 소매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등장하려면 일반의약품 판매자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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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범위를 넓혀 의약품 유통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영업

용 화물자동차의 시장진입 규제 또한 물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완화

돼야 한다. 재래시장의 보호 효과는 미미하고 소비자들에게 큰 불편함

을 주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전면 폐지해야 하고, 날로 증가하는

고객들의 택배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택배차량 증차 규제도 완화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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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산업현황과 규제개혁 방향

1. 산업 및 규제현황

(1) 산업현황

먼저 유통산업(도소매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총생산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 중을 파악하고 제조업과 비교해본다. GDP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 그 비중이 최근 약 28%인 데 반해 유통산업 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이다(<표 II-9-1> 참조). 특히 2009 년 이후 제조업과 유통산업 사이의 GDP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 중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그림 II-9-1] 참조).

유통산업의 경우 산업발전이 유통단계의 축소, 유통마진의 감소 등으

제9장

유통・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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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가 성숙단계에 이르면 유통산업이 국민경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근소하게 낮아지는 추 세를 보이게 된다(신종원 외, 2013).

<표 II-9-1> 제조업-도소매업 GDP와 비중 추이

(단위: 십억 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제조업 GDP 225327.5 234696.9 242292.4 265627.4 284939.5 300036.5 351770.6 379521 388010.1 405526.5 비중 25.72 25.52 25.08 25.46 25.8 26.05 27.8 28.48 28.17 28.39

도소매업GDP 66113.6 69285.7 73673.6 79040.8 85828 89455.5 100489.2 109634.6 114383.7 116855.1 비중 7.55 7.53 7.63 7.58 7.77 7.77 7.94 8.23 8.3 8.18

[그림 II-9-1] 제조업-도소매업 GDP와 비중 추이

GDP(단위: 십억 원)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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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9-2>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전체 고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경우 그 비중은 최근 약 16%이고, 유통산업의 취업 자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이다. 이를 <표 II-9-1>의 GDP 통계와 함께 고려해 보면 유통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에 비 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감소 추세에 있던 제조업 취업자는 2009년 이후 증가 추세로 돌아서는 데 반해 유통산업의 취업자는 2012 년부터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그림 II-9-2] 참조).

<표 II-9-2> 제조업-도소매업 취업자와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제조업 취업자 4,177 4,130 4,057 4,014 3,963 3,836 4,028 4,091 4,105 4,184 비중 18.52 18.07 17.52 17.13 16.81 16.32 16.90 16.87 16.63 16.69 도소매업 취업자 3,802 3,746 3,711 3,673 3,631 3,600 3,580 3,638 3,689 3,660 비중 16.86 16.39 16.03 15.67 15.40 15.32 15.02 15.01 14.95 14.60

[그림 II-9-2] 제조업-도소매업 취업자와 비중 추이

취업자(단위: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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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편 <표 II-9-3>은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한국에서 유통산업의 취 업자와 GDP가 전체 취업자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한 국의 유통산업 취업자 비중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중간 수준인 데 반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국가의 그것보다 낮은데, 이는 한 국 유통산업의 노동생산성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I-9-3> 2012년 유통산업현황 국제 비교

(단위: %)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한국

도소매업 취업자 GDP 취업자 GDP 취업자 GDP 취업자 GDP 취업자 GDP 15 10 23 15 14 9 18 11 15 8 자료: 각 국 통계청

주: 독일의 도소매업은 음식점업을 포함

또한 [그림 II-9-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

의 유통업은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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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9-3] OECD 국가 간 도소매업 비교

OECD 국가별 도소매업 종사자당 매출액

OECD 국가별 도소매업 업체당 종사자 수

주: 2011 연평균환율 매매기준율 1유로=1541.42원, 1영국파운드=1775.87원, 오스트리아 1ATS=

112.02원, 체코 1CZK=62.69원, 덴마크 1DKK=206.88원, 헝가리 1HUF=5.53원, 뉴질랜드 1NZD=876.10원, 노르웨이 1NOK=197.70원, 폴란드 1PLN=374.95원, 스웨덴 1SEK=170.64원(외 환은행)

자료: 통계청(2009) 「도・소매업 조사」; OECD(2008) StatExtracts DB

출처: 경기개발연구원, 「대형소매점 규제의 해외동향과 정책대응」, 2012. 3. 22에서 재인용

다음으로 국내 물류산업 현황에 대해 살펴보자. 국내 물류산업의 총

매출액은 2011년 기준 약 89.9조 원으로 우리나라 GDP의 약 7.2%, 매

출액 기준으로 국내 산업 중 9위의 위상을 차지하여 국가 경제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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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매우 높은 산업이다(국토교통부, 2013년). 최근 5년간(2007-2012 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3.5%인 데 비해 물류산업의 성장 률은 연평균 6.3%로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화물운송 업, 물류시설 운영업, 물류서비스업 등 물류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 수 는 약 17만개, 종사자가 약 58만 명으로, 매출 10억 원당 취업유발계수 는 15.8-19.2명으로서 전산업 평균인 13.9명을 기준으로 할 때 고용창 출효과도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임을 알 수 있다([그림 II-9-4] 참조).

그러나 국내 물류기업은 업체당 평균매출이 약 6.2억 원으로 2006년 기준 일본의 22억 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종업원 10명 미만의 업체 가 전체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영세한 실정이다.

[그림 II-9-4] 국내 물류산업현황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의 확산과 국내기업의 생 산 및 판매 거점의 세계화 Globalization 진전, 정보통신기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의 비약적 발전 등 최근 경영환경 변화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구매조달, 생산, 유통판매 등 일련의 공급망관리 SCM:

Supply Chain Management 와 무역・통관 등 수출입관련 업무프로세스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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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관점에서 물류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1년 이 후 무역 1조 달러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의 수출 입화물에 대한 원활한 흐름을 통해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 는 산업인프라 측면에서 물류산업을 인식해야 한다. 향후 2020년까지 글로벌 물류시장이 연평균 7%대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며 약 8조 달 러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Data Monitor, 2013 되는 현 시점에서 물류서비 스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육성해야 할 중요한 산업이다.

(2) 규제현황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1km 이내(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형 마트나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을 개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제8조), 대형마트 등에 월 2회(공휴일) 의무 휴업을 요 구하고 있고 오전 0시-10시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제12조의2). 전통시 장과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

반면 세계적인 소매기업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대형소매점에

대한 영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컨대 유통업 분야를 가장

강력하게 규제했던 일본은 2000년에 대형마트에 대한 출점과 영업 규

제를 전면 폐지했고, 프랑스에서도 2007년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 이후

내수 경기 침체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는 관광・온천지역 소매점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대형소매점에 대한 일요일 영업을 허용했다. 세계적인

소매기업을 다수 가지고 있는 미국에는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가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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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물론 독일(상점폐점법), 영국(일요일 거래법), 프랑스(노동법) 등 에서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중소상인의 보호보다는 종교 적인 이유나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표 II-9-4> 참조).

<표 II-9-4> 세계적 식품 소매업체와 국가별 영업 규제 국가 세계적 식품

소매업체 영업시간 제한

독일 Metro Group

∙ 지자체별로 자율 규제

∙ 주중: 24시(대부분의 주)

∙ 토요일: 24시(일부 주 시작)

∙ 일요일: 폐점 원칙(상점폐점법) 영국 Tesco ∙ 주중: 없음

∙ 일요일: 10-18시 사이 총 6시간 이내 영업가능(일요일 거래법)

프랑스 Carrefour

∙ 주중: 없음

∙ 일요일: 폐점 원칙(노동법)

∙ 2009년부터 관광・온천지역 소매점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대형점포에 대해서는 일요일 영업 허용

일본 ∙ 없음

미국 Wal-Mart ∙ 없음

한국

∙ 지자체별로 자율 규제

∙ 주중: 10시-24시까지

∙ 월 2회(공휴일) 의무휴업일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대형소매점 규제의 해외동향과 정책대응」, 2012. 3. 22

또한 이들 선진국에서의 대형소매점 출점 규제는 중소상인 등의 보호

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규제라기보다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교

통, 주변상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계획 차원에

서의 규제이다(<표 II-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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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9-5> 국가별 대형소매점 출점 규제

국가 출점 규제

독일 ∙ 입지규제에 따름

∙ 기존 상권의 심각한 피해 발생 시 입점 금지

영국 ∙ 도시계획과 발전 차원에서 대형유통업체 신・증설 관리

프 랑 스

∙ 면적 1,000㎡ 이상의 유통점포 신・증설 시 지역상업시설위원회 허가(경제현대화 법(’09)을 통해 기준 완화): 상권의 범위설정, 상주 인구변화, 교통접근성, 에너지 사용, 오염발생, 조경과 생태계 등 심사

∙ 면적 6,000㎡ 이상 점포신설 및 확장 시 소매점 설립 영향에 대한 조사보고서 제출 및 공청회 의무화(라파랑법(‘96))

일본 ∙ 대규모소매점포(1,000㎡ 이상) 신・증설 시 신고(대규모점포입지법)

∙ 신고 후 주민 설명회 개최

미국

∙ 교통혼잡, 소음방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입지규제

∙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 구획화 법규(zoning ordinance), 개발유예조치 (development moratoria), 경제적 영향평가(economic impact analysis) 등을 통한 간접적 규제

한국 ∙ 3,000㎡ 이상 점포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첨부, 등록

∙ 전통상업보존구역 출점 제한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대형소매점 규제의 해외동향과 정책대응」, 2012. 3. 22 소상공인진흥원, 「외국의 대형소매점 출점 규제」, 2009. 9

한편 국내 물류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내 물류전문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제조 및 유통 대기업들은 수출입 화물의 상당량을 해외 글로벌 물류기업에 위탁하고 있다. 중소 화주기업들은 해외 인프라 및 인적자원 등의 한계로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내 물류기업의 영세성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 원인은 다양

하다. 제조, 유통 등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물류를 비용절감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물류기업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자회사 형태의

물류기업을 설립하여 ‘일감몰아주기’ 형태의 불공정거래관행으로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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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업의 육성을 저해하고 있다. 물류업종은 한국산업분류표상의 독 립 업종으로 명기되지 못함에서 기인하는 행정적 정의 부재도 물류산업 을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그동안 국가경제의 산업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물류산업이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되어, 조세감 면, 재정지원 등의 측면에서 제조업에 비해 정부의 지원정책이 부족하 였다. 정부의 물류정책이 국토해양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 림부, 중소기업청 등 부처별로 분산・추진되고 있고, 물류정책의 강력한 추진주체의 부재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물류인프라 구축 및 운송수단별 운영효율화 중심의 기존 정부의 물류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 고 있다.

물류산업에 대한 선진 외국의 정책추이를 살펴보면 시장진입, 운임 등 경제적 규제는 대폭 완화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환경, 안 전, 보안 등 사회적 규제는 강화하여 공공성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물류정책은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된 물류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운송허가제 등 시장진입에 대 한 규제가 여전히 존재함으로써 물류기업의 영세성이 지속되고 있는 실 정이다.

2. 규제개혁 방향

(1) 산업부진과 규제의 관계 1) 산업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현재 한국의 대형유통업체들은 각종 진입규제와 가격규제를 받고 있

다. 진입규제는 산업 내 경쟁을 저해하고 새로운 사업 분야의 창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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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함은 물론 규제의 특혜를 둘러싼 지대추구행위로 자원의 낭비를 초 래한다. 가격규제는 가격과 관련된 경쟁과정을 방해하여 기업의 자유로 운 영업활동을 침해하고 소비자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봉사하여 경쟁력 을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된다.

예컨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SSM을 개설하 려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장에게 등록 해야 한다. 사실상 대형소매점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해열진 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의 안전상비의약품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어 의약품 유통시장에 대형마트 등이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 자체가 제한 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가격을 할인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자 하 는 경품류 제공은 제한되고 있으며 신용카드와 현금 결제수단 간의 차 별도 금지되고 있다. 물류산업의 경우, 택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공급이 제한되고 있으며 화주기업의 해운업 진출도 제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진입규제와 가격규제는 유통-물류산업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 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유통산 업은 제조업과 선진국의 유통산업과 비교했을 때 생산성이 낮은 수준이 고, 국내 물류기업은 업체당 평균매출이 약 6.2억 원으로 2006년 기준 일본의 22억 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종업원 10명 미만의 업체가 전 체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영세한 실정이다.

2) 글로벌 챔피언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되는 규제

한국 대형소매점들의 글로벌 경쟁력 또한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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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지 않은 편이다. <표 II-9-6>은 2012년 매출액 기준 글로벌 상위 10 개 소매기업들의 현황을 보여주는데, 미국의 Wal-Mart가 1위를 차지하 고 있으며 영국의 Tesco와 프랑스의 Carrefour 등이 상위권에 속해 있 다. 글로벌 상위 10개사들이 진출한 국가 수(본국 포함)는 평균 16.3인 데, 독일의 Metro가 32개국으로 가장 많고 Carrefour와 Wal-Mart가 각 각 31개국과 28개국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II-9-6> 2012년 글로벌 Top 10 소매기업 순

위 기업명 본국 매출액

(백만달러) 주요 운영 업태 활동

국가 수 1 Wal-Mart 미국 469,126 Hypermarket/Supercenter/Superstore 28 2 Tesco 영국 101,269 Hypermarket/Supercenter/Superstore 13 3 Costco 미국 99,137 Cash & Carry/Warehouse Club 9 4 Carrefour 프랑스 98,757 Hypermarket/Supercenter/Superstore 31 5 Kroger 미국 96,751 Supermarket 1 6 Schwarz 독일 87,236e Discount Store 26 7 Metro 독일 85,832 Cash & Carry/Warehouse Club 32 8 Home Depot 미국 74,754 Home Improvement 5 9 Aldi 독일 73,035e Discount Store 17 10 Target 미국 71,960 Discount Department Store 1 자료: Deloitte, 「Global Powers of Retailing 2014 Retail Beyond begins」

e = 추정치

일본의 Aeon이 13위를 기록하여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의 소매

기업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해외진출 국가 수도 일본을 포함하여 10개국

이다. 한국의 소매기업으로는 롯데쇼핑이 43위(전년 순위 48위)에 이마

트가 89위(전년 순위 139위)에 기록되어 있다. 롯데쇼핑은 한국을 포함

하여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대만 등 6개국에 이마트는 한

국과 중국 등 2개국에 진출하는 데 그치고 있다(<표 II-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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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9-7> 2012년 아시아 글로벌 소매기업 순

위 기업명 본국 매출액

(백만 달러) 주요 운영 업태 활동

국가 수 13 Aeon 일본 63,100* Hypermarket/Supercenter/Superstore 10 17 Seven & i Holdings 일본 58,329* Convenience/Forecourt Store 18 43 Lotte Shopping 한국 20,978 Hypermarket/Supercenter/Superstore 6 44 Yamada Denki 일본 20,588 Electronics Specialty 7 48 AS Watson &

Company 홍콩 19,161 Drug Store/Pharmacy 36 60 Suning Commerce

Group 중국 15,608 Electronics Specialty 3 64 Isetan Mitsukoshi

Holdings 일본 14,600 Department Store 9 80 Uny Group Holdings 일본 12,398* Hypermarket/Supercenter/Superstore 2 81 J. Front Retailing 일본 12,117 Department Store 1 82 Gome Home

Appliance Group 중국 12,042e Electronics Specialty 3 85 Fast Retailing 일본 11,773* Apparel/Footwear Specialty 28 89 E-MART 한국 11,290 Hypermarket/Supercenter/Superstore 2 자료: Deloitte, 「Global Powers of Retailing 2014 Retail Beyond begins」

e = 추정치

* 매출액은 도매와 소매 판매를 포함

제1절에서 논의했듯이 한국에서는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체를 보 호한다는 명분으로 대형소매점의 출점과 영업시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즉, 전통시장 1km 이내에 대형마트나 SSM을 개설하는 것을 제한 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등에 월 2회(공휴일) 의무 휴업을 요구하고 있고 오전 0시-10시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소매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는 대형소매점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출

점에 대한 규제도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적 규제가 아닌

도시계획의 입지규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7)

물류산업의 경우 국가 경제적 중요성과 잠재적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다. 2012년 기준 글로벌 물류 기업 1위인 DHL이 연간 82조 원의 매출액을 나타낼 때, 국내 1위 CJ대 한통운의 경우 매출 5조 원으로 DHL 매출의 약 6% 수준을 나타냈다.

세계은행 World Bank 이 전 세계 국가들의 물류역량을 평가한 지표 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 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류역량은 세계 21위로 연간 매출액 기준 글로벌 물류시장에서 약 2.1%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1970년대 철도 그리고 1980년대부터 항공 및 해상운송 분야의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왔다. 미국은 1978년 미국의 항공규제완화법 Airline Deregulation Act 을, 1984년 新해운법 Shipping Act

을 제정하여 신규시장 진입, 운임의 자유화 등을 실현하였다. 이는 규제

적 환경 하에서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형태

로 규제가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유럽은 1997년 항공운송시장의 완

전 자유화와 해운동맹의 독점금지법 면제를 시행함으로써 자유로이 시

장참여, 운임설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장진출입

및 가격운임의 자율화, 서비스의 차별화 허용 등 물류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함으로써 운송업체 간 운임 및 서비스 경쟁 유도, 복합운송

등 부문의 신기술 도입에 의한 운영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도모, 고객서

비스 향상 등을 추진하였다.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도 해상운송 분야

의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제 물류산업의 활성화와 외국 기

업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2008년까지

해상운송을 포함한 물류서비스 부문의 개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항공

자유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거 운송업체가 주도해오던

(18)

국제물류가 고객지향 또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화주의 물류전 략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있다.

(2) 규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유통-물류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규제개혁은 경 쟁촉진을 통한 효율성 제고,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 규제의 실 효성 확보, 소비자 후생 증진 그리고 국제적 보편성 추구의 측면에서 설 정되어야 한다.

1) 경쟁촉진 및 효율성 제고

유통산업에 존재하는 각종 진입규제는 경쟁을 저해하고 새로운 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가로막아 성장동력 확보에 장애가 됨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다. 따라서 규제 사안별로 검토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성장동 력 확보를 저해하는 진입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삶의 질, 환경보호, 안 전 등을 위한 사회적 규제의 성격이 짙은 진입규제는 경쟁촉진이라는 목적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거나 유지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대형소매점 개점 제한은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체 보호

가 아니라 교통혼잡, 소음방지,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입지규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고, 대규모점포 개설요건은 기업의 투자손실을 예

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약품소매점인 미국의

Walgreen(2012년 기준 글로벌 소매기업 11위)과 같은 소매기업이 우

리나라에서도 나오려면 일반의약품(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판매자 허용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일본은 지난 2009년 약

사법을 개정하여 전체 일반의약품의 95%를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19)

있도록 허용했고,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처방 의약품 Over The Counter drugs; OTC 을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은 물론 인 터넷에서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자유무역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 경을 초월한 분업이 활성화 되고 있다.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각 기업들은 최적의 물품 조달 및 완제품의 수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적시공급 JIT , 지연운송 postponement , 푸쉬와 풀의 혼합 생산, 폭넓은 자원 및 아이디어의 공유 C & D; Connect and Development 등의 물류운 송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무역은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운송 물류방식을 이루기 위해 상호협력과 제휴, 상업적 운영 상의 투명성 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공급체인 상의 효율성을 증진 시키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북한과 대치상황에서 수출입 화물은 항공 및 해운운송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향후 남북간 경제협력의 확대로 인한 북한지역의 투자 확대와 이로 인한 물 류 수요의 증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날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경 쟁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물류서비스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류․운송 분야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 고 있다.

2)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

기업의 손발을 묶어 놓고 성장하라거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라는

것은 난센스에 가깝다. 따라서 기업들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세계시장

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그들의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

(20)

장해 주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제3자 등에 피해 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여 구제할 필요가 있으면 이는 기업활동의 제한 이 아닌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 근 로자의 휴식권 보장이 목적이라면 이는 기업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전 통시장과의 동반성장이 목적이라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 아니 라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 등을 통해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대형마트 등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하거나 납품업체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받고 고객 유치를 위해 경품류를 제공하는 것 등은 모두 기업 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영역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 하는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선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예컨 대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 계약에 의한 판매장려금 수수를 정책당국에 서 제한하는 것은 그들의 자발적인 거래를 침해하는 조치이다.

3) 규제의 실효성 확보

모든 규제에는 도입 목적이 있고 그에 따라 비용과 편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목적이 불분명해지면 이를 폐지하

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

과”(2013. 2. 22, 201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라는 논문에서

정진욱과 최윤정이 밝혔듯이,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규제로 인한 이득

이 규제로 인한 손실에 비해 매우 작다. 즉, 영업시간 제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특히, 이러한 규제가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체에

주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1)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점포의 셔틀버스 운행 규제의 효과도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 규제개혁 종합연구, 제4-4권, 2007, p.308). 24시간 편의점에서 자유롭 게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일반의약품―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 입할 수 있는 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의 경우 택배 배송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한의 목적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들은 실 효성과 목적 측면에서 재검토하여 개선 내지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4) 소비자 후생 증진

소비자 후생 증진은 경쟁촉진과 함께 모든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따라서 규제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의 도입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위의 정진욱과 최윤정의 연구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으로 소비자들은 큰 불편함 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의 경우, 이의 폐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택배업이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급성장하고 있음에 따라 고객들 의 택배수요 충족을 위해 택배사별 물량처리 실적 등에 비례한 합리적 증차기준을 설정하여 택배차량 증차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국제적 보편성 추구

앞서 보았듯이 유통 선진국에서는 대형소매점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

를 완화하고, 출점 규제도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유통

(22)

기업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의 약품 유통에 관한 규제가 완화된 국가에서는 세계적인 약품소매점이 등 장했다. 국내에서의 규제가 선진국이나 경쟁국들에 비해 과도할 경우 국내 유통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해서 강한 규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 거나 폐지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물류 분야의 규제완화는 이미 1980년대부터 추 진되었으며, 각국은 시장 개방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여 효율성을 제고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물류기업이 우리나라 물류거점의 이용 또는 우리나라 기업의 물류서비스를 이용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한・중・일 물류협력은 물론 동남아 지역까지 물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물류 관련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완화

할 필요가 있다.

(23)

제2절 규제개혁 과제

기본적으로 유통-물류 분야의 규제개혁은 시장진입규제, 가격규제 등 경제적 규제는 대폭 완화・폐지하고, 환경과 안전 등의 사회적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 규제보다는 민간의 자율규제, 투입보다는 산출규제, 가격규제가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 한 배경 하에 유통-물류 분야 규제개혁 과제는 크게 국내 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속적인 국가경 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경제영토 확 장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도출하였다.

1. 규제개혁 과제표 (1) 유통산업

번호 부처 규제사무명/

규제개혁 과제

규제성격/

유형/구분

근거 법규정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미등록)

규제 평가 유형 중점

1 산업통상 자원부

대형소매점 영업시간 규제

폐지 경제적 규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폐지 A/B/

E O

2 산업통상

자원부 대형소매점 출점 규제 완화 진입규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3조의3 개선 A/B/

E O

3 산업통상 자원부

지자체의 자의적인

개설등록 지연 및 거부 진입규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개선 A/B/

E

4

산업통상 자원부 동반성장 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의한 규제 완화 진입규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32조 폐지 A/B/

C/E O

5

산업통상 자원부 중소기업청

사업조정 제도의 합리화 경제적 규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개선 A/E

(24)

번호 부처 규제사무명/

규제개혁 과제

규제성격/

유형/구분

근거 법규정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미등록)

규제 평가 유형 중점

6 환경부 녹색제품의 범위 확대 경제적 규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개선 A

7 국토교통부대규모점포의 셔틀버스

운행금지 경제적 규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 제1항 폐지 A/D/

E

8 보건복지부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자 규제

진입/경제적

규제 약사법 제44조의2 개선 A/B O

9 보건복지부 조제약 택배배송 규제 경제적 규제 약사법 제50조 제1항 개선 A/B O

10 교육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 운영 제한 진입규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의2 개선 A/D

11 공정거래

위원회 판매장려금 규제 경제적 규제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선 A/C

12 공정거래

위원회 경품류 제공행위 제한 가격/경제적 규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폐지 A

13 안전행정부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경제적 규제 지방세법 제146조 2의 2 개선 A

14 환경부 폐가전 회수 의무화 규제 경제적 규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동법 시행령 제14조

개선 D

15 금융위원회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 규제 가격규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개선 A

16 금융위원회신용카드와 현금 결제수단

간의 차별금지 규제 가격규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폐지 A

17 기획재정부상품권 인지세 과세 대상

확대 경제적 규제 인지세법 제3조 개선 A

18 산업통상

자원부 주유소 출점 규제 진입규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선 A

19 미래창조

과학부 방송통신

위원회

단말기 보조금 규제 가격/경제적 규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3, 4, 5, 6조 폐지 A/C

주: 유형 A: 산업성장 저해규제, B: 글로벌 챔피언 억제규제, C: 주요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D: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E: 성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규제

(25)

(2) 물류산업

번호 부처 규제사무명

/규제개혁 과제

규제성격/

유형/구분

근거 법규정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미등록)

규제 평가 유형 중점

1 통계청

물류업에 대한 한국표준분류 상에 별도 독립 명기

경제적 규제 한국표준분류 개선 A

2 국토교통부화물자동차 운송업종 및

위수탁(지입)제도 개선 경제적 규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8조,

제16조 개선 A/D/

E O

3 국토교통부택배 집배송차량 증차규제

완화 진입규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개선 A/D/

E O

4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전력

공사

물류시설 사용 전기료

산업용 인정 가격규제 전기사업법 제17조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세칙 개선 A/E O

5 안전행정부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경제적 규제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동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개선 A/E O

6 고용노동부물류산업내 외국인

고용허가 확대 적용 경제적 규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개선 A

7 국토교통부중량・장척・High Cubic

Container 통행제한 완화 경제적 규제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동법 시행령 제55조의2 (차량의 운행제한)

개선 A/B

8 경찰청 /지자체

택배차량의 도심 내 주정차

가능지역 확대 및 시간 연장경제적 규제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개선 A O

9 관세청 국제물류주선업의 수출입 통관업무수행 허가

진입/경제적 규제

관세사법 제3조(통관업의 제한) 및

제19조(통관취급법인 등) 개선 A/B/

C/D O

10 산업통상 자원부

국내기업의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입주조건 개선

경제적 규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47조 개선 A/B

11 해양수산부화주기업의 해운업 진출

조건부 허용 진입규제 해운법 제24조 제4항 개선 A/B/

C/E

12 관세청 해외수입 특수하역장비

관세율 인하 경제적 규제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개선 A/B

13 해양수산부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 완화 진입규제

해운법 제49조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선박 용선제한에 관한고시 제2조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12호)

개선 A/B/

E

14 해양수산부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선정기한 및 기준 완화 경제적 규제

해운법 제49조 제3항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선박 용선제한에 관한고시 제3조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12호)

개선 A/B/

E

주: 유형 A: 산업성장 저해규제, B: 글로벌 챔피언 억제규제, C: 주요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D: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E: 성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규제

(26)

1

대형소매점 영업시간 규제 폐지

소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규제

성격 경제적 규제 규제

유형 A/B/E 규제

평가 폐지 중점

여부 O

현황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 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 트와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 SSM)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 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이 규제로 인하여 대형마트 등은 원칙적으로 월 2회(공휴일)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있으며, 오전 0시-오전 10시는 영 업이 제한되고 있다.

평가

세계적인 식품 소매업체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대형소매점에 대한 영업 규 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통업 분야를 가장 강력하게 규제했던 일본은 2000 년에 대형마트에 대한 출점과 영업 규제를 전면 폐지했고, 프랑스도 내수 경기 침체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더욱이 일요일 영업 규제 는 중소상인의 보호보다는 종교적인 이유나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세계적 식품 소매업체(2007년 기준)와 국가별 영업 규제>

국가 세계적 식품

소매업체 영업시간 제한

독일 Metro Group

∙ 지자체별로 자율 규제

∙ 주중: 24시(대부분의 주)

∙ 토요일: 24시(일부 주 시작)

∙ 일요일: 폐점 원칙(상점폐점법) 영국 Tesco ∙ 주중: 없음

∙ 일요일: 10~18시 사이 총 6시간 이내 영업가능(일요일 거래법)

프랑스 Carrefour

∙ 주중: 없음

∙ 일요일: 폐점 원칙(노동법)

∙ 2009년부터 관광・온천지역 소매점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대형점포에 대해서는 일요일 영업 허용

일본 Aeon ∙ 없음 미국 Wal-Mart ∙ 없음

2. 규제개혁 사유서

(1) 유통산업

(27)

한국

∙ 지자체별로 자율 규제

∙ 주중: 10시-24시까지

∙ 월 2회(공휴일) 의무휴업일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대형소매점 규제의 해외동향과 정책대응」, 2012. 3. 22

한편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라는 논문에서 정진욱과 최윤정은 국 내 대형소매점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대형마트에서의 소비액은 월평균 2,307억 원 감소하지만 재래시장・소형슈퍼마켓으로의 소비 전환액은 월평균 448-515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했고, 소비자들의 불편함은 월평균 1,907억 원으로 평가했다. 또 한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대형소매점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매출감소를 겪는데 이는 월평균 1,872억 원으로 추산됐다.

개혁 방안

대형소매점의 영업시간 규제는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효과가 낮을 뿐만 아니라 대 형소매점의 납품업체와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식품 소매업체를 가진 선진국에서는 영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대형소매점의 영업시간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해서 폐지해야 할 것이다.

(28)

2

대형소매점 출점 규제 완화

소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3조의3 규제

성격 진입규제 규제

유형 A/B/E 규제

평가 개선 중점

여부 O

현황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 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13조의3).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 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 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 이 개설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을 하려는 대규모 점포 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 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8조).

평가

주요 선진국에서의 대형소매점 출점 규제는 중소상인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규제라기보다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교통, 주변상권 등에 미치는 영향 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규제이다.

<국가별 대형소매점 출점 규제>

국가 출점 규제

독일 ∙ 입지규제에 따름

∙ 기존 상권의 심각한 피해 발생 시 입점 금지 영국 ∙ 도시계획과 발전 차원에서 대형유통업체 신・증설 관리

프 랑 스

∙ 면적 1,000㎡ 이상의 유통점포 신・증설 시 지역상업시설위원회 허가(경제현대화법 (’09)을 통해 기준 완화): 상권의 범위설정, 상주 인구변화, 교통접근성, 에너지사용, 오염발생, 조경과 생태계 등 심사

∙ 면적 6,000㎡ 이상 점포신설 및 확장 시 소매점 설립 영향에 대한 조사보고서 제출 및 공청회 의무화(라파랑법(’96))

일본 ∙ 대규모소매점포(1,000㎡ 이상) 신・증설 시 신고(대규모점포입지법)

∙ 신고 후 주민 설명회 개최

미국

∙ 교통혼잡, 소음방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입지규제

∙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 구획화 법규(zoning ordinance), 개발유예조치 (development moratoria), 경제적 영향평가(economic impact analysis) 등을 통한 간 접적 규제

한국 ∙ 3,000㎡ 이상 점포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첨부, 등록

∙ 전통상업보존구역 출점 제한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대형소매점 규제의 해외동향과 정책대응」, 2012. 3. 22 소상공인진흥원, 「외국의 대형소매점 출점 규제」, 2009. 9

반면 우리나라의 대형소매점 출점 규제는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강하여 유통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개혁 방안

주요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형유통업체 출점 규제를 경제적 규제의 관점에 서보다는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출점 규제를 완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은 이와 별개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29)

3

지자체의 자의적인 개설등록 지연 및 거부

소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규제

성격 진입규제 규제

유형 A/B/E 규제

평가 개선 중점

여부

현황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평가

중소상인 민원 제기 시 지자체장은 건축심의 또는 교통영향평가 지연 등의 명분 으로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경우가 있다. 대형마트 개설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 기 전 부지매입 또는 임차비용과 건축설계비용 등 통상 수백억 원에 달하는 투자비 용이 소요되는데 지자체장의 자의적인 개설등록 제한으로 막대한 투자손실이 발생 한다. 또한 지자체장이 자의적으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을 수 차례 요청하여 등록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개혁 방안

지자체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건축심의나 교통영향평가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 려하여 개설등록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행위로 인한 기업의 투자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 요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30)

4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의한 규제 완화

소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위원회 관련

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32조 규제

성격 진입규제 규제

유형 A/B/C/E 규제

평가 폐지 중점

여부 O

현황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 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 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적합업 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제20조의2). 이때 동반위는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안 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 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단체도 위원회를 거쳐 중소 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32조).

예컨대 2013년 3월 동반위가 제과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대 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에서만 확장할 수 있고, 개인 제과점 500m 이내(도보 기준)에는 출점 자체를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2013년 5월 에 발표한 음식점업의 출점 제한 권고안에 따르면 CJ푸드빌을 비롯해 롯데리아, 아 워홈 등 대기업들은 연면적 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과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에만 신규 출점할 수 있다.

동반위는 현재 화장품소매업, 슈퍼마켓 등의 업종에 대한 추가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

평가

이러한 규제를 적용받은 파리바게뜨는 2013년 한 해 동안 점포를 27개 늘리는 데 그쳤고 뚜레쥬르는 점포가 10개 줄었다. 프랜차이즈는 일반 자영업보다 안정적 인 측면이 있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업 모델이 될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출점 제한으로 권리금이 오르는 등 진입장벽만 높아져 안정적 창업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빵집 출점 규제 1년…속타는 창업 희망자,” 한국경 제, 2014년 4월 21일 A22면). 특히 지난 1년간 중소제과점들의 매출이 오히려 하 락했는데, 이는 대기업들의 빈자리를 중소 프랜차이즈(이지바이, 잇브레드, 인디오 븐 등)와 외국계 기업(에릭 케제르, 폴베이커리, 브리오슈 도레 등)이 치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외식업체들의 성장도 사실상 멈췄다. 빕스, 차이나팩토리, 비비고, 계절밥상 등을 운영하는 CJ푸드빌은 2013년 단 1개의 매장을 늘리는 데 그쳤다. 영업이익은 2012년 63억 원 흑자에서 2013년에는 12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리아가 운영하는 TGI프라이데이의 영업이익도 2012년 15억 원 흑자에서 2013년 49억 원 적자로 전환됐다. 아워홈의 외식계열사인 캘리스코(사보텐)의 영업이익도 줄어들었 다(“‘100m 이내 출점

규제 이후…표정 바뀐 외식업계,” 한국경제, 2014년 4월 10 일 A21면).

(31)

평가

두부의 경우는 지난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국산 콩 가격은 40% 이상 폭락했고 대기업의 국산 콩 매입이 크게 줄어 콩 생산 농가들만 피해를 봤다고 지적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한・미 FTA나 한-EU FTA의 주요 규정을 위배하 여 통상마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개혁 방안

지난 2006년에 완전히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 쟁력 약화를 초래했다는 실증연구 결과도 있듯이,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 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커피, 계란, 문구 등의 품목에서 도매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적합업종 지정 요구로 인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 에도 없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통해 고용창출 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32)

5

사업조정 제도의 합리화

소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관련

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제

성격 경제적 규제 규제

유형 A/E 규제

평가 개선 중점

여부

현황

중소기업자단체는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 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업 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 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중소 기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청을 받으면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평가

사업조정 신청자의 자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업조정 신청 시에도 경 영안정에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당 지역의 업체 및 대표자 명단만 제출 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청을 받으면 사실조사를 하여 사 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사업조정 신청인의 피 해사실 근거자료 및 피해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부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다.

개혁 방안

사업조정 신청 자격 및 피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 으로 피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33)

6

녹색제품의 범위 확대

소관

부처 환경부 관련

법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제

성격 경제적 규제 규제

유형 A 규제

평가 개선 중점

여부

현황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대형마트・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종합유통 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때 판 매장소의 규모는 1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녹색제품은 환경표지인증과 GR인증 두 종류로만 한정되어 있다.

평가

GR인증은 소비재로서의 상품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은 환 경표지인증 상품만 존재한다. 환경표지인증 상품은 세제, 인테리어 일부 품목에만 제한되어 있어서 고객 입장에서는 구매 메리트가 약하며, 대형마트 입장에서도 실 질적으로 매출 향상을 가져오는 상품이 아니므로 진열 매대를 주 고객 동선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배치하는 등 법적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전시 행정적 차원으로 운영하 고 있다.

최근 탄소성적표지 인증 상품이 확대되고 있으며 일반생활용품 외 식품 등을 포 함한 고객 친화적인 상품이 많다.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탄소성적표지 인증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개혁 방안

탄소성적표지 상품의 친환경적인 요소는 분명히 존재하므로 준녹색제품으로 인 정하며, 현재의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은 5㎡, 탄소성적표지 인증 상품은 5-10㎡

로 녹색제품의 최소 비율을 설정하여 환경표지인증 상품과 탄소성적표지 인증 상품 을 혼재 진열하도록 한다. 그러면 대형마트에서는 보다 고객 친화적인 친환경상품 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 역시 보다 경쟁력 있는 친환경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34)

7

대규모점포의 셔틀버스 운행금지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제1항 규제

성격 경제적 규제 규제

유형 A/D/E 규제

평가 폐지 중점

여부

현황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 종교시설, 금 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 다. 이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 다.

평가

예컨대 규모가 큰 학원이나 호텔의 경우에는 고객유치를 위한 자가용자동차의 운 행을 허용하고 있는데, 대형유통업체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불공평하 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대형유통업체가 영업수단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를 침해한다. 더욱이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셔틀버스 운행 규 제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 2007; p.308). 세계 1위의 식품 소매업체인 Wal-Mart는 고객들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 중에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개혁

방안 대규모점포의 셔틀버스 운행금지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35)

8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자 규제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관련

법령 약사법 제44조의2 규제

성격

진입규제 /경제적 규제

규제

유형 A/B 규제

평가 개선 중점

여부 O

현황

안전상비의약품(일반의약품―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중 주 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 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약국이 아 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 록해야 하며,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 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야 한다.

이에 따라 2012년 11월 15일부터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점포(사실상 편 의점)에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평가

이러한 약사법의 의약품 판매 규제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대형마트 나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드럭스토어, 슈퍼마켓 등에서는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다. 더욱이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편의점이 등장할 수 있는데, 이들 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약을 팔 수 없게 된다.

일본은 지난 2009년 약사법을 개정하여 전체 일반의약품의 95%를 편의점 등에 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 분의 비처방 의약품(Over The Counter drugs; OTC)을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의 안전상비약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자 유판매약(General Sale List Medicine; Freiverkäuflich)으로 분류하여 일반 소매점에 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결과,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판매 자 간 경쟁이 촉진되어 의약품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자 이용 편리성이 증대되었으 며, 자가 치료 환경조성을 통해 의료비 재정건전성 제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염민선, 2010).

개혁 방안

대형마트나 동네 슈퍼마켓 등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곳에서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품목 수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판매장소 및 품목 수 확대를 통해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편의점이 없는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6)

9

조제약 택배배송 규제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관련

법령 약사법 제50조제1항 규제

성격 경제적 규제 규제

유형 A/B 규제

평가 개선 중점

여부 O

현황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조제약뿐만 아니라 안전상비약도 택배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직접 배송 하여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이는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충실한 복약 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 하며, 중간 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하여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를 분명하 게 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평가

그러나 원격진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제는 약국에서 직접 해야 한 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불편함을 줄 수 있다. 미국에 서는 처방받은 약을 의사를 다시 만나지 않고 약국에서 일정기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고(처방전 리필제도), 조제약 배달 서비스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비처방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가 허 용되고 있다.

개혁 방안

종전에 면담・조제를 한 적이 있는 환자가 먼 곳에 살거나 거동 등이 불편한 경우, 전화로 그 환자의 복약효과와 질병 상태를 확인하고 종전에 조제한 약과 동일한 약 을 배송해 줄 수 있도록 현 약사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보관・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택배 배송이나 온라인을 통한 판매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37)

10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 운영 제한

소관

부처 교육부 관련

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의2 규제

성격 진입규제 규제

유형 A/D 규제

평가 개선 중점

여부

현황

2011년에 개정된 학원법은 만 3세부터 고등학생까지 반드시 학원으로 등록된 곳 에서만 교습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강료 불법 인상을 막고 불법 교습소 등을 근절해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로 등 록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민간 문화센터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강좌를 열 수 없게 됐다. 문화센터가 이들을 대상으로 계속 교습을 하려면

학원

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학원법 개정 전에는 국・영・수 등 교과과정을 다루지 않으면 학원 등록 필요 없음; 평생교육시설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음악・무용 강좌 수강 가능).

평가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문화센터를 학원으로 등록하는 데 시설기준 충족 등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수업을 듣 고 적성을 찾아가는 기회가 사라졌다. 문화센터 강사들의 일자리도 사라졌다.

개혁 방안

다양한 수업을 통한 적성개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라도 문화센터와 같은 평 생교육시설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강좌를 열 수 있도록 학원법을 개정할 필 요가 있다.

(38)

11

판매장려금 규제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법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제

성격 경제적 규제 규제

유형 A/C 규제

평가 개선 중점

여부

현황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제15조제2항)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판매 장려금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판매장려금의 합리적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 을 명확히 하고 판매장려금 제도를 “판매촉진”이라는 대규모유통업법 취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 사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의결하여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성이 없는 판매장려금 항 목들을 위법으로 규정했다(2013. 10. 2). 특히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 매 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형태인 기본장려금을 금지했는데, 기본장려금이 판매촉 진과 관련이 없고 납품업체들에게 부담만 준다는 게 규제의 이유다.

평가

규제의 대상인 기본장려금은 판매촉진 이외에 신상품의 품질 보증이나 수요 불확 실에 따른 위험 분산 등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본장려금을 규제하면 중소 납품업체의 판로 확대 및 신규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고 위험을 회피하려는 유통업체로 하여금 브랜드 인지 도가 있는 대기업 납품업체를 선호하게 만들어 결국 중소 납품업체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개혁 방안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장려금의 다양한 기능을 이해하고 그것을 폭넓게 정의하 여 기본장려금 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경쟁당국의 경우 판매장려금을 무조 건 규제하기보다 여러 경제이론 중 어떠한 논리가 현실의 판매장려금을 가장 잘 설 명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참조

관련 문서

Confirmation means a definite undertaking o f the confirming bank, in addition to that of the issuing bank, to honour or negotiate a complying

[r]

− 또한 각 부처 및 업계는 농업 물류 발전에서 기존의 기초와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자원의 통합조정과 협력 개발을 강화하고, “컨테이너 야적장을 함께 사용하고,

새롭게 발의되는 법안들은 규제 대상이 되는 점포의 영업 시간 제한과 휴일휴업일 지정을 늘리고 , 점포 신설 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하려 한다.. 이를 통해

고용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감세를 통한 공공부문 축소와 민간부문 활성화. 출자총액제한, 수도권 규제 등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의

국경을 넘어서는 세계 노동시장에서 필수적인 것은 개인이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인재란 각 분야에서 창의성과 전문 성이 있고,

물류 보안(Logistics

제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