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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서 론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 보호와 군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설정되는것이 군사시설보호법 제정의 원칙이나 주요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 작전에 장애가 되지 않은 지역까지도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해당지역 주 민의 재산권 행사, 생활 및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 후 각종 규제가 크게 개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은 개선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거주 주민의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실태와 현안 을 조사 검토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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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군사시설보호법의 제정과 시대적 배경

1. 군사시설보호법 제정의 배경

군사시설보호법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는 1950년도에 제정한 해군 기지법과 1970년에 제정한 공군기지법이 있었으나 육군에 관련된 군사시설 보호법은 제정되지 않았 다. 따라서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기 위한 전투지대를 형성하여 군사시설과 수도 방위를 위한 진지 등 방대한 육군의 주요 시설보호와 기밀유지를 위한 법의 제정 이 필요하였다.

2. 제정법안의 주요 내용

제안당시의 법안은 전문 15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군사시설보호법의 목 적, 보호구역 설정범위, 보호구역설정지역 표시의무, 보호구역내에서의 행위규 제, 행정행위시 군협의 사항, 비행금지구역의 지정 권한 등이며 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이 법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둘째, 국방부장관 은 보호대상인 중요군사시설이 있는 일정한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한는 바에 따 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한다.(안 제3조). 셋째, 보호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그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사항 등을 표지하도록 한다 (안 제4조).넷째, 군사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구역내의 출입, 총포의 발사, 폭 발물의 파열, 인화물소지 및 운반 등이나, 군사시설 및 그 주위의 형상에 대한 측량, 촬영, 모사 또는 녹취 및 이에 관한 문서 및 도화 등의 발간 복제 행위는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게 하였다(안 제5조).다섯째, 행정청이나 공공단체가 보 호구역내에서 일정한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당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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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도록 하였다(안 제7조).

여섯째,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 정하여 민간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교통부장관은 그 구역을 민간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 하도록 하였다(안 제9조). 일곱째, 군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군사시설의 보호를 관 할 경찰서장에게 관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0조).

3.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제도

군사시설의 보호와 관리 그리고 취득에 관한 법률은 군용시설설치 관련법, 군 사시설보호 관련법, 기지이전 관련법, 주한미군시설 관련법 등 4개 분야로 크게 구별되며 여기에 12개 법률이 관련되어 있다. 이중 군사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법 률은 5개로 군사시설보호법, 군용항공기지법, 해군기지법, 군용전기통신법, 방어 해면법 등이 있다.

군사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은 1950년에 해군기지의 보호를 위한 해군기지법과 해면의 방어를 수행하기 위한 방어해면법이 최초로 제정되었고, 1961년에 군사통신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군용전기통신법, 그리고 1970년에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과 기지의 보호를 위해 군용항공기지법, 1972년에 군사시 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법률은「군사시설보호법」,「해군기지법」,「군용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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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

1.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현황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규제의 정도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되었다. 통제보호구역의 설정은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경우 군사분계선 남 방 15㎞ 이내에서 설정되는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에 설정하며, 기타지역은 군 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에서 500m 이내의 지역에 설정토록 하였다. 제한보호구 역의 설정은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은 군사분계선 남방 25㎞ 선으로 부터 민통선 이남에 이르는 지역에 설정가능하며, 기타지역은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로부터 1

㎞이내 지역에 설정 가능토록 하였다. 다만 취락지역은 울타리로부터 300미터 이 내로 한다.

2.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변화과정

군사시설보호법의 신규제정은 1972년 12월 26일 이루어 졌으며 제정의 목적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군사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당시의 보호구역의 범 위는 접경지역에 있어서는 적과의 대치선으로 부터 27㎞ 기타의 지역에 있어서 는 군사시설의 최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이내로 하였다.

1차개정은 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3497호에 의거 이루어 졌으며 개정법률안 은 군사시설의 기능을 보전하여 군작전의 원활을 기함과 동시에 군사시설보호구 역에의 출입제한을 완화하였다. 2차개정은 1993년 12월 27일 법률제4617호에 의 거하였으며 개정법률안은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지역사회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 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범위를 축소․완화하여, 민통선은 군사분계선에 서 20㎞의 범위에서 설치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에서 10㎞-25㎞사 이로 설정하였다. 3차개정은 1997년 1월 13일 법률제5270호에 의거하였으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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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률안은 휴전선 인근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인 출입통제선 의 설정범위를 축소․조정하여 군사분계선 남방 20㎞에서 15㎞로 조정하고 군사 시설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남방 25㎞이내로 조정하였다.

3.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현안 및 과제

주요현안으로는 첫째로 국토이용상의 문제이다. 국토전체에서 차지하는 군사 시설보호구역의 비중이 높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과다설정으로 지역경제활동에 크게 지장을 초래 하고 있으며, 군부대 협의기간의 장기소요 및 형평성 결여로 주민의 불만이 높고 과도한 출입통제 및 규제로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관련제도 및 조직상의 문제이다. 군사시설관련제도의 과다 및 불명확성과 군사 시설과 보호구역 관리운영의 이원화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상의 과제로는 군사작전수행과 지역개발의 조화, 생태 계의 보전과 개발의 균형,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및 규제의 완화, 시설이전에 따른 막대한 재원확보,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치지역에 대한 지원 및 보상대책 등 이다.

제4장 외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 및 제도

1. 정책적 시사점

첫째, 국가차원의 지원 및 보상제도의 마련이다. 일본 방위시설청은 기지가 집 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을 지원하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 대해 교부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터키, 독일 등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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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위한 전문조직으로서 우리의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별군사시설의 획득과 관리가 분산된 관리체제와는 대조가 되고 있다. 셋째, 군사시설의 정비 및 관리 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기지정비 및 폐쇄위원회(BRAC) 설치를 통한 당면한 기지문제의 성격, 기지정비와 관련한 의회의 개입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정비대상 기지의 선정기준 및 방법과 절차 등은 교 훈과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위한 특별 지원제도의 마련이다. 독일의 접경지 지원정책은 분단으로 인해 부담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제5장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관리 및 개선방안

1. 관리의 기본 방향

첫째는 군사시설의 효율적인 보호와 군사작전 환경의 보장을 위한 여건을 조 성한다. 둘째는 정주생활환경의 적극적 개선 및 정책적 지원에 중점을 둔다. 셋 째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시설주변에 대한 자연환경의 적극적인 보전 대책을 수립한다. 넷째는 역사적 유적지의 보호 및 복원과 이들 자원의 연계를 통한 역 사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킨다.

2. 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방안

첫째는 구역의 합리적 설정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정밀한 현장실사를 통해서 군사작전수행이나 안보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사작전상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유지하고 그 외의 지역은 주민 정주생활환경의 개 선과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주민 집 단거주지역이나 취락지구, 도시화지역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군작전에 현저 한 지장이 있는 구역을 제외하고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범위를 축소 또는 해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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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하며, 민통선 북방의 통 제보호구역에 대한 이용규제의 세분화 및 완화로 주민의 정주 및 영농활동 여건 을 개선토록 규제를 완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계의 명확화이다.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5조 1항의 지번․지목 등이 표시된 축척 1/25,000이하의 지형도에 주민이 볼 수 있도 록 도시계획 지적고시도에 군사시설보호구역 경계를 표시하고, 구역에 대한 정 확한 측량을 통해 공부를 작성하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

3. 지역발전 및 생활환경 개선 방안

첫째는 군부대 협의사항을 개선이다. 개선방안은 주민 행정서비스 개선 차원 에서 일정규모이하의 주택과 농업용 시설, 하천 골재채취 등 주민 정주생활 환경 의 개선 및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행정위탁을 확대하도록 한다. 각종 사업에 대한 군부대 협의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림으로서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 이는 한편 시행규칙에 명시된 기간내 미처리시에는 중간 통보하도록 하여 시간 적인 낭비를 줄이며, 만일 규정된 시간내 결과를 미통보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둘째는 출입통제완화 및 정착여건 조성이다.개선방안은 출입영농의 점차적인 지역내 정착영농화로 출입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주민생 활의 안정과 영농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영농 및 공사시공의 경우 장비의 진․출 입 사항은 본 사업 허가시 일괄 검토토록 하며 공사담당자에게 공사기간동안 장 비교환, 수리 등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셋째는 도시내 군사시설의 이전으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개 선방안은 도시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 여 도시외곽 또는 타지역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자체와 국방부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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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의 주택 신축 허용이다. 개선방안은 군사시설 보호법시행규칙 제6조의 탄약고 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 이축 불가의 내용을 공 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주택은 동일지역 내에서 신축이 가능할 수 있도 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제6장 제도개선 및 주민지원 방안

1. 군사시설보호 관련법의 정비 및 개정

군사시설보호법의 주요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 및 개정한다.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조정과 이를 추진해 낭가기 위한 보호구역심의회의 강화 및 자문위 원회 설치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군부대 협의사항 개선과 행정위탁 지역의 확대, 출입통제완화 및 정착여건 조성과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중앙정 부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주민지원의 제도적 장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치 및 주요개별군사시설의 지역내 입지와 정규적인 군 사훈련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및 피해보상방 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군사시설의 설치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제 도적으로 보상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목적에 치중한 나머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치로 인한 통제 와 규제, 그리고 훈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군사시설주변지역의 주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정주생활환경과 원활한 생 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구체적으로 지 원할 수 있는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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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규제의 완화가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차원에서 과감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와 보완 대책 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군사시설보호법과 관련한 규제완화 방안 중 그 파급효 과가 가장 큰 것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범위의 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군 사시설보호구역의 조정은 군사작전과 군사시설보호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합리 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나아가 정주환경의 개선과 토지이용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될 것이다.

현행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의 조정방향은 우선 고도의 군사작전이 수행되고 있는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은 최대한 유지하되 남방지역은 해제하는 방안이 강 구되어야할 것이다. 군부대 협의사항 개선의 문제는 관련지역 주민의 행정서비 스 개선 차원에서 행정의 위임을 확대해 가야 될 것이며, 협의기간의 철저한 준 수와 함께 단계적으로 기간을 단축하고, 나아가 사전분석제도를 전지역으로 확 대 적용하여 투명성 있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민통선 북방지역의 출입통제 완화 및 정착여건 조성 문제는 고도의 군사작전 지역을 제외하고는 출입 영농의 점차적인 지역내 정착을 허용하여 주민생활의 안정과 영농활성화를 기하고, 안보관광지의 출입절차를 대폭 완화하여 많은 국 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혁방안이 실효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초조사가 실시되고, 현행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개선방안이 동시에 이루어져, 이러한 바탕위에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군과 관련지역주민간의 상호신뢰와 활발한 대화 속에서 당면한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이 논의되고, 동시에 정부차원의 장기적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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