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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필요성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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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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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체제에 관한 세계적 추세는 유역별 통합관 리방식이다. 그동안 국내 연구에서도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로 분산된 물관 리체계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수량 및 수질관리를 유역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 최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서도 물관리정책에 대해 기존 부처에 의한 부분은 그대로 두되 가칭‘국가물관리위원회’와‘유역별 물관리위원회’의 형태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유역별 통합관리에 대한 논의는 관련 부처 조직의 통폐합이나 그 방향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정작 유역별 통합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했다. 바람직한 유역통합관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기능 의 통폐합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 할분담을 포함한 기존 수자원 관리재원에 대한 검 토와 신규재원의 확보가능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간의 분담비율 등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 원확보의 필요성을 규명하고 그 방안을 제시한 본 보고서는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본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기존 하천관리 재원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유역통합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유 역통합관리 재원의 분담방법, 재원의 출처 등에 대 한 합리적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 존의 수자원관련 재원 중에서 유역통합관리 재원 으로 활용이 가능한 규모 및 신규로 재원을 마련하 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신규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는 준조세의 신설, 중앙과 지방정부의 분 담, 그리고 유역 내 지방정부 간의 분담기준과 방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론적 측면의 검토뿐만 아니 라,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의 유역통합관리 재 원의 확보사례를 토대로 준조세 성격의 취수부담 금의 신설, 기존 물이용부담금의 유역통합관리 재 K R I H S 보 고 서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연구』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for Integrated River Basin Management

김종원∙김창현∙심우배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필요성 규명

김동엽|경희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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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의 활용방안, 그리고 유역별 관련 지자체 간 의 분담금을 통한 확보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취수부담금의 경우, 유역관리를 위한 재원의 마련이라는 고유의 목적 외에 부수적으로 수리권의 관리나 물값으로 인한 분쟁을 줄일 수 있 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현실 적인 대안으로는 유역별 분담금과 취수부담금에 의한 재원조달이고, 장기적으로는 물이용부담금과 취수부담금의 통합이 합리적인 대안일 것으로 보 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특히 취수부담금의 신설을 통 하여 이수 및 치수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취수부담금을 수질관리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 는 물이용부담금과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유역통합 관리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유역 관리 재원에 대한 지자체 분담비중을 설정함에 있 어서는 획일적인 분담구조가 아니라 유역별 특성 차이를 고려한 차별적인 분담구조가 합리적인 것 으로 보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담비중은 치수부문에 대해서는 국토자원의 효율 적 관리와 운용 등 국가적 차원의 중요성과 혜택의 광범위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부담비중을 높 이고, 이수 및 수질개선 부문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의 권한과 책임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유역별 하천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이의 실 질적인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국가물관 리위원회 및 유역별물관리위원회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작업이 추진 중이다. 동시에 물기본법의 제정 을 통하여 그동안 미비하였던 물관리의 기본법 제 정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

고 있는 취수부담금의 도입은 유역관리 재원의 확 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외에도 최근 빈 발하는 물값 분쟁을 줄이는 한편 수리권을 허가수 리권으로 통합하기 위한 정책을 보다 손쉽게 달성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역별 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은 국가 물관리정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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