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2, No. 5, 2004…
507
과학기술·산업정책
화학물 관리기준 강화...과징금 최고 3억 원 상향
화학물질의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관리를 위해 위해 성평가제도가 도입되고 관리기준도 강화된다. 이와관 련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에 대 해 영업정치 처분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액이 최고 5,000만원에서3억원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또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유해성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심사를 거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판매나 사용의 중지를 명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화학물질이 노출될 경우 사람이나 환경에 피 해를 줄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위해성평가제도를 도입하 고 해당물질을 제조, 수입판매, 저장·보관 등의 영업 을 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edaily, 2004년8월17일)
접착제도 친환경 여부 따진다
실내공기질 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됐던 접착제 중에 서도 친환경 제품을 가려서 쓸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환경마크(표지) 대상제품군에 접착제와 장식용 합성수지 제품 등7종을 포함시켜 기존95종에
서102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최근 ‘새집증후군’과 관련, 관심을 끌고 있는 건축자재 중 환경마크대상 제품은 벽지, 바닥재,
페인트, 방수재, 단열재, 흡음재, 창호 등31종에서 접 착제와 장식용 합성수지 제품을 포함해33종으로 늘어 나게 됐다.
접착제가 환경마크 인증을 받으려면 휘발성 유기화 합물(VOCs)의7일 후 시간당 방출량이0.4mg/m2이 하거나28일 후 시간당 방출량이0.2mg/m2이하여야 한다.
포름알데히드는7일 후 시간당 방출량이0.02mg/m2 이하거나28일 후 시간당 방출량이0.005mg/m2이 하여야 한다.
화장실용 전기 손 건조기나 히트펌프시 스템, 열회수 환기장 치 중에서도 전기를 절약하거나 녹색에너 지를 사용하는 제품 은 환경마크를 부착 할 수 있게 됐다.
환경마크 인증 상
품은 새집증후군과 관련, 친환경적인 건설용 자재에 대 한 인증신청이 크게 늘면서 올해5월말 처음으로1천 개를 넘어선데 이어 현재1,151개에 이르렀다.
특히 기업들이 환경마크 인증을 새로운 마케팅 전략 으로 이용하면서 올 상반기에만370개 상품이 환경마 크 인증을 받아 지난해 같은 기간의135개에 비해 270%의 비약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연합뉴스, 2004년8월8일)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