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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처 II 학교폭력 대처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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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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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대처 II 학교폭력 대처 II

12강

출처 : 교육부(2012. 1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

학습목표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 대처에 관하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피해학생 전문상담의 필요성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질 수 있음.

전문적인 상담과 사후 관리가 중요

•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경험한 학생은 신체적 상해가 없는 경우에도 불안이나 공포, 무기력감, 분노, 좌절 등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음

• 학습동기 저하, 결석, 전학, 학업 포기 등의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와 지도가 필

(4)

피해학생의 상태파악 및 신변보호

• 피해 상황을 알게 된 교사는 가정 먼저 피해학생의 상 태와 신변보호 해야 함.

•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심리적․정신적 상태도 확인

• 학교폭력의 위험이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귀가 시 하굣길이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도록 지도

• 위험도가 매우 높을 시에는 경호서비스를 연계하여 안

전을 확보

(5)

피해학생의 상담자로서 역할

• 불안한 피해학생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따뜻 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 “많이 힘들겠구나”, “선생님에게 얘기하는 것은 고자질 이 아니야” 등의 말을 해 줄 것.

• 교사는 피해학생을 지지해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을 위해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함

• 학생이 교사에 대해 신뢰감을 갖도록 하며, 학생을 안

정시킬 것

(6)

피해학생 초기면담

• 적절한 위로와 지지

• 피해상황과 욕구 파악

• 기해학생으로부터 보복당하지 않도록 교 사가 지도관리해줄 것을 인지시킴

• 자치위원회 절차 내용 설명: 보호조치

(7)

피해학생 조치

제1호 : 심리상담 및 조언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내의 교사 혹은 학교 외의 전문상담기관의 전문가 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학교 내 상담교사 가 없을 때는 외부 상담기관과 연계한다.

제2호 : 일시보호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제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일 정기간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로 집이나 요양기관에서 신체적·심리적 치료를 받을 때는 치료기간이 명시 된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 여 자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8)

피해학생 조치

제4호 : 학급교체

지속적인 학교폭력 상황 및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서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조치 이다.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새로운 학급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 로, 조치 결정에 있어 피해학 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좋다.

제5호 : 삭제

제6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조치 방법으 로는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에의 연계, 법률 구조기관 등에 필요 한 협조와 지원요청, 신변보호지원 등을 할 수 있다.

(9)

피해학생 치료비 부담

•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 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 는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

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

피해학생 추가 보호 조치

출석일수 산입 : 학생의 결석이 피해학생 보호조치(법률 제16 조 제1항)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 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 다(법률 제16조 제4항).

불이익 금지 : 보호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적평가 등 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결 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에 응하지 못하 게 된 경우에도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 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피해학생 상담

• 사건의 정황파악 : 인적사항, 객관적 정보 수집

• 사안처리 : 자치위원회, 전문기관

• 초기면접 : 심리검사

• 사건의 정황파악 : 인적사항, 객관적 정보 수집

• 사안처리 : 자치위원회, 전문기관

• 초기면접 : 심리검사

초기단계

• 개인상담 : 학생의 심리상담, 치료

• 학부모상담 : 학부모 상담

• 관련전문기관 연계 : 의료서비스, 중재 및 소송 전문기관

• 개인상담 : 학생의 심리상담, 치료

• 학부모상담 : 학부모 상담

• 관련전문기관 연계 : 의료서비스, 중재 및 소송 전문기관

중기단계

• 사후관리 : 사후관리, 위기개입 평가, 추수지도

• 다면적 통합지원 : 학교, 가정, 지역사회 지원 연계

• 사후관리 : 사후관리, 위기개입 평가, 추수지도

• 다면적 통합지원 : 학교, 가정, 지역사회 지원 연계

후기단계

(12)

가해학생 초기 면담

• 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 교정

• 상황에 대한 탐색 : 폭력을 사용한 상황

• 절차 설명 : 가해학생 조치

• 재발방지 : 재발 시 심각한 처벌 받음 인식

• 가해학생의 낙인찍기 또는 체벌 금지

(13)

가해학생 상담

• 사건의 정황파악 : 인적사항, 객관적 정보

• 사안처리 : 자치위원회, 전문기관 연계

• 초기면접 : 심리진단 및 평가(공격성, 반항성)

• 사건의 정황파악 : 인적사항, 객관적 정보

• 사안처리 : 자치위원회, 전문기관 연계

• 초기면접 : 심리진단 및 평가(공격성, 반항성)

초기단계

• 개인상담 : 가해학생 상담 및 치료(분노조절, 의사소통)

• 학부모상담 : 학부모 상담

• 관련전문기관 연계 : 특별교육기관, 의료치료, 중재, 소송

• 개인상담 : 가해학생 상담 및 치료(분노조절, 의사소통)

• 학부모상담 : 학부모 상담

• 관련전문기관 연계 : 특별교육기관, 의료치료, 중재, 소송

중기단계

• 사후관리 : 사후 관리, 위기 개입

• 다면적 통합지원 : 학교, 가정, 지역사회 차원

• 사후관리 : 사후 관리, 위기 개입

• 다면적 통합지원 : 학교, 가정, 지역사회 차원

후기단계

(14)

가해학생 심리치료

• 가해학생의 위기 안정화

• 가해학생의 폭력증상 완화

• 장기간 지속된 공격성 및 폭력성 패턴의 변화

• 폭력행동의 변화와 재발 방지

• 가해학생의 자기탐색 및 진로 개발

•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의 개발

(15)

가해학생 조치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 하여 사과를 함으로써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 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16)

가해학생 조치

제4호 : 사회봉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기 위한 조치이다.

학교에서는 사회봉사를 실시하는 기관과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고, 각종 확 인 자료와 담당자 간의 통신을 통하여 사회봉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5호 :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하는 조치이다.

제6호 : 출석정지

가해학생을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일시적 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킴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가 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7)

가해학생 조치

제7호 : 학급교체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 으로 옮기는 조치이다.

제8호 : 전학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의결하면 학교의 장은 14일이다.

이내에 전학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 는 전학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호 : 퇴학처분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ㆍ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 는 조치이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18)

퇴학처분 시 학교장 조치사항

•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을 퇴학처분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 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 6항),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 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 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 교육감은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법률 제17조 제12 항에 따라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 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 1항).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 육감이 정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 2항)

(19)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법률 제17조 제3항).

• 학교장은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결정한 경우,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그 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

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법률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통보하여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법률 제17조 제9

항, 제22조 제2항).

(20)

특별교육 운영

• 특별교육은 대부분 단위학교(교육감이 특별교육 기관 으로 지정한 경우에 해당함), 지역교육청 Wee 센터에 서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에서 별도로 운영

• 특별교육 이수 기관의 경우는 단기 대안학교, 장기 대 안학교, 의료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시도마다 매우 다 르게 운영

• 시도교육청에서는 시도의 실정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운영하되, 특별교육이 가지는 본래의

의도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21)

특별교육 기관

• 지역교육지원청에 설치된 Wee 센터를 특별 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하여 Wee 센터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Wee 센터 내 위기학생 상담, 정서행동 선별 검사 학생 상담 등의 업무가 가중되어 특별교 육이 조기에 실시되지 못할 경우도 있음

• 지역의 상담센터나 의료기관, 중단기 위탁기

관 등을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하여 활

용 할 수 있음

(22)

가해학생 상담 시 주의사항

• 가․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필요

• 가해학생의 폭력사용에 대한 심리내외적인 요인을 면밀히 탐 색

• 가해학생에 따른 적절한 위기상담(분노 및 감정․조절․훈련)개 입 필요

• 가해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지하는 말투로 부드럽 게 말하되, 단호하고 직접적으로 가해학생의 행동과 그 결과 에 대해 알려줄 것

• 가해학생의 문제행동이 가족체계 문제로 파악될 시 가족치료 개입과 접근을 통해 행동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

(23)

학생부 기재방법

• 8호(전학), 9호(퇴학처분)

학적사항

•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출결상황

•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학교에서의 봉사), 7호(학급교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4)

학생부 기재 개선(안)

• 졸업직후 삭제대상: 경미한 조치(1, 2, 3, 7)

• 삭제시기 : 학생이 졸업하는 당해 학년도 2월

• 보완사항 : 자치위원회 심의결과 즉시 기재

(25)

다음 시간에는 학교폭력 유관기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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