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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독일 마르켈 4기 연립정부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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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독일 마르켈 4기 연립정부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방향

제 1 8 - 9 호 2018. 3. 12

주요단신

• 중국, ’18년 석탄 생산능력 감축 계획 발표

• 일본 환경성, 제5차 환경기본계획(안) 공표

• 러시아 가스프롬, 對우크라이나 가스 공급 및 경유 계약 파기 선언

• 미 석유・가스 기업,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철강 관세 부과 결정에 우려 표명

• 유럽연합 이사회, EU-ETS 제4기 개혁안 승인

• IEA, 미국의 셰일오일 증산에 따라 감산활동 효과 약해질 것으로 전망

(2)

제18-9호 2018.3.12

현안분석

p.3 독일 마르켈 4기 연립정부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방향

주요단신

중국 p.19 • 중국, ’18년 석탄 생산능력 감축 계획 발표

• 중국 궈뎬그룹과 선화그룹, 합병 이후 화력발전 부문 통합 추진

• 중국, 난방용 천층 지열에너지 보급 확대로 관련 산업 성장 전망 일본 p.22 • 일본 환경성, 제5차 환경기본계획(안) 공표

• 일본, 전력・가스시장자유화 이후 에너지기업 간 제휴 및 사업통합 활발

• 일본 기업, 베트남에서 대규모 태양광발전 건설사업 수주 러시아

중앙아시아

p.26 • 러시아 가스프롬, 對우크라이나 가스 공급 및 경유 계약 파기 선언

미주 p.28 • 미 석유・가스 기업,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철강 관세 부과 결정에 우려 표명

• 미 EPA, 석탄회분 처리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개정안 발표

• 베네수엘라, 경제위기 지속으로 원유생산량 감소 전망 유럽 p.32 • 유럽연합 이사회, EU-ETS 제4기 개혁안 승인

• 프랑스 EDF社, Fessenheim 원전 폐쇄 계획 발표

• 독일 연방행정법원, 시(市) 차원의 경유차 운행 금지 권한 인정 중동

아프리카

p.35 • IEA, 미국의 셰일오일 증산에 따라 감산활동 효과 약해질 것으로 전망

• 리비아, 3개 유전에서의 생산 중단으로 원유공급 불안 대두

• 나이지리아, 수력발전설비 증설에 주력

(3)

국제 에너지 가격 및 세계 원유 수급 지표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 분 2018년

3/2 3/5 3/6 3/7 3/8

Brent

($/bbl) 64.37 65.54 65.79 64.34 63.61

WTI

($/bbl) 61.25 62.57 62.60 61.15 60.12

Dubai

($/bbl) 60.28 61.32 62.04 61.61 60.80

주 : Brent, WTI 선물(1개월) 가격 기준, Dubai 현물 가격 기준 자료 : KESIS

•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가격 추이

구 분 2018년

3/2 3/5 3/6 3/7 3/8

천연가스

($/MMBtu) 2.70 2.70 2.75 2.78 2.76

석탄

($/000Metric ton) 80.05 81.45 82.15 82.00 81.60 우라늄

($/lb) 22.00 22.25 22.25 22.00 22.00

주 : 선물(1개월) 가격 기준

1) 가 스 : Henry Hub Natural Gas Futures 기준

2) 석 탄 : Coal (API2) CIF ARA (ARGUS-McCloskey) Futures 기준 3) 우라늄 : UxC Uranium U3O8 Futures 기준

자료 : NYMEX

• 세계 원유 수급 현황(백만b/d)

구 분

2017년 증 감

10월 11월 12월 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세계 석유수요 99.1 98.4 100.1 1.7 1.8

OECD 47.2 47.1 48.6 1.5 0.4

비OECD 51.8 51.3 51.5 0.2 1.4

세계 석유공급 98.6 99.4 98.9 -0.5 0.3

OPEC 39.1 39.4 38.9 -0.5 -1.4

비OPEC 59.5 60.1 60.0 -0.1 1.8

세계 재고증감 -0.4 1.0 -1.2 -2.2 -

주 : ‘세계 재고증감’은 ‘세계 석유공급 – 세계 석유수요’로 계산한 값이며, 반올림 오차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Energy Intelligence, Oil Market Intelligence 2018년 1월호, p.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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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마르켈 4기 연립정부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방향

해외정보분석실 양의석 선임연구위원([email protected]), 김아름 전문연구원([email protected]) 지역협력연구실 김비아 전문연구원([email protected]), 해외정보분석실 박지민([email protected])

▶ 독일은 ‘에너지구상 2010’에 기초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정책기조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80~

95%(1990년 대비) 감축, ▲1차에너지 수요 50%(2008년 대비) 감축 등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메르켈 1기 정부(2005년~)부터 독일은 자국의 에너지정책 기조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역할 강화로 설정하고 이후 3기(2017년)에 이르기까지 기민・기사연합이 집권여당을 유지함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하여 왔으나 연립정부의 연정구조에 따라 脫원전 등과 관련한 일부 정책목표가 수정되기도 하였음.

▶ 2017년 9월 24일 독일 총선에서 기존 집권당인 기민・기사연합이 33% 득표율로 승리를 거두고, 2018년 3월 4일 사민당 당원 투표에서 연정 수립안이 승인됨에 따라, 기민・기사연합 및 사민당의 대연정이 결정되었음.

▶ 기민・기사연합-사민당은 전임정부(메르켈 3기 연정)의 ‘에너지전환’ 정책기조를 큰 변화 없이 승계하면서, 부문별 세부 정책목표를 점검하고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협정(Coalition Treaty; 2018.2.7)에 합의하였음.

▶ 독일 신정부는 에너지・기후변화 대응정책 합의안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 달성, ▲脫석탄 정책의 지속적 추진, ▲2030년까지 전력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65%까지 확대 등의 정책 추진에 합의하였음.

1. 독일 에너지・기후변화 정책방향

▣ 개요

 2018년 3월 현재 독일의 에너지정책 기조는 ‘에너지구상 2010’에 기초한 ‘에너 지전환’ 정책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2018년 3월 독일 기민・기사연합이 사민 당과 연립정부 구성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됨으로써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될 것 으로 분석되고 있음.

‒ 메르켈 4기 정부(2018년~, 기민・기사연합-사민당 연정)는 출범에 앞서 3기의

‘에너지전환’ 정책기조를 승계하며,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재설정하는 협정을 체 결하였음.

‒ 본 현안분석은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과 부문별 정책목표를 점검하는 한편, 메르켈 4기 연립정부 구성과정에서 논의된 에너지・기후변화 정책의제 및 변화를 점검하는데 있음.

▣ ‘에너지전환(Energiewende)’ 정책 도입과 변화1)

 독일은 2005년 메르켈 1기 정부부터 자국의 에너지정책 기조를 기후변화 대응

1) 인사이트 제13-22호(2013.6.14일자) pp.13~17

“2018년 3월 현재, 독일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8)

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에너지구 상 2010’ 태동의 기초가 되었음.

‒ 메르켈 정부 1기 취임(2005년) 이후 3기 정부(2017년)에 이르기까지, 독일 에너 지정책 기조는 기민・기사 연합이 집권여당을 유지하고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여 왔으나, 연립정부의 연정구조에 따라 일부 정책목표가 수정되기도 하였음.

 메르켈 1기 정부(2005~2009년: 기민・기사연합-사민당 연정): 연립정부는 2007년 8월 ‘에너지와 기후 통합프로그램(Integriertes Energien- und Klimaprogramm, IEKP)’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20년까지 25~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2)

‒ 연립정부는 출범 당시 재생에너지 확대 및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대해서 합의하 였으며 脫원전 정책을 지속하기로 하였으나, 원전 가동기한 연장기간 설정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 기민・기사연합은 기후변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 폐쇄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사민당은 원자력 폐쇄 기한 연장 에 대한 협상을 거부한 바 있음.3)

 메르켈 2기 정부(2009~2013년, 기민・기사연합-자민당 연정): 2009년 新연립정부 는 출범 직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국가 재정부담 완화, ▲에너지 안정 공급 등을 고려하여 원전을 과도기적으로 유지하며, 일정기간 계속 사용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脫원전 정책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음.4)

‒ 메르켈 2기 정부는 에너지정책 기조로 ‘에너지구상 2010(Energy Concept 2010)’을 수립・제시하였음.

‒ 독일의 ‘에너지구상 2010’은 궁극적으로 脫원전 정책을 추구하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역할 확대를 위해 게르하르트 슈뢰더 연방정부(사민당・

동맹90/녹색당 연정)가 설정(2002년)한 脫원전 정책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음.

・ 脫원전 정책의 변경 내용은 원전의 사용기한을 기존계획 대비 8~14년5)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대표되었음.6)

※ 슈뢰더 연방정부는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의 개정을 통해 신규 원전 건설 금지 및 원전의 가동 수명을 40년으로 제한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02년).

2) 인사이트 제13-39호(2013.11.1일자) p.4

3) Friedrich Ebert Stiftung(2011.5월), FES Information Series, 2011-02, 독일의 에너지 정책 4) 인사이트 제17-28호(2017.8.14일자) pp.11~12

5) 1980년 이전 가동된 원전 7기는 8년, 이후 가동된 10기는 14년을 추가 연장 가동하는 것으로 결정 6)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

http://overseas.mofa.go.kr/de-ko/brd/m_7213/view.do?seq=1320596&srchFr=&srchTo=&srchWor 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

=1(검색일 : 2018.3.7)

“메르켈 1기 정부부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기조가 유지되어 오고 있으나,

연정구조에 따라 일부 정책목표가 수정되기도 하였음”

(9)

‒ 그러나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 메르켈 2기 정부는 원전을 전 면 조기 폐지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였음(2011.5월).

 메르켈 3기 정부(2013년~2018, 기민・기사연합-사민당 연정):7) 메르켈 3기 연립 정부는 출범 이후 ‘에너지전환’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에너지정책 거버넌 스를 재편하는 한편, ‘에너지구상 2010’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였음.

‒ 메르켈 3기 정부는 경제・기술부(BMWi) 및 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BMU)의 기능을 조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정책기능을 경제・에너지부(BMWi)로 일원화하 였음.

・ 재생에너지 보조금 급증에 따른 전력요금의 상승과 정책기능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제・에너지부 기능이 조정된 것으로 분석됨.8)

‒ 한편, 환경・자연보호・건물・핵・안전부(BMUB)는 기후변화, 핵부문을 포함한 전 반적인 환경정책과 건물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재편되었음.

▣ 독일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목표

 독일 정부는 에너지·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에너지구상 2010(Energy Concept 2010)’에 기초하여 2010년부터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추진하여 왔음.9)

‒ 독일의 ‘에너지구상 2010’은 2050년까지 단계적 에너지・기후변화 목표를 제시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감축,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에너지 소비 감 축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에너지구상 2010(Energy Concept 2010)’은 EU지침 등을 기반으로 설정되었 으며,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의 승인으로 확정되게 되었음.

‒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 메르켈 정부는 원전의 전면 조기 폐지를 핵심으로 한 ‘에너지패키지(Energy Package, 6개 법, 1개 강령)’를 발표 (2011.6.30)하고, 이에 근거하여 ‘에너지전환(Energiewende)’ 정책을 변경하였음.

 독일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목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1990년 대비 80~95% 감축하는 것이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에너지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에너지공급 구조를 청 정에너지체제로 전환(脫석탄, 親재생에너지)하여 달성하고자 하며, 특히 신재생 에너지 역할을 중시하고 있음.

7) 에너지경제연구원(2017.12.29), 현안이슈 대응 수시연구, pp.20~21 8)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

http://overseas.mofa.go.kr/de-ko/brd/m_7213/view.do?seq=1320596&srchFr=&srchTo=&srchWor 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

=1(검색일 : 2018.3.8)

9) 인사이트 제17-28호(2017.8.14일자) p.3

“독일 정부는

‘에너지구상 2010’에 기초하여 2050년까지의 에너지・기후변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10)

‒ 재생에너지의 최종에너지 분담률 수준(2015년 14.9%)을 2050년 60% 수준까지 제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원비중을 최하 80%로 확대하는 구상을 포함하고 있음.

 에너지수요 측면에서는 1차에너지 수요를 2050년까지 50%(2008년 대비) 감축 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정부는 에너지수요를 감축하기 위해서 에너지생산성10)을 2008~2050년 기간 중 연평균 2.1% 개선하는 한편, 전력소비도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25% 감축을 추진하고 있음.

・ (건물부문) 에너지소비 효율 개선을 통해 건물부문 에너지수요를 80% 감축 추진

・ (수송부문) 수송시스템 개선을 통한 수송에너지 수요를 40% 감축 목표 설정

주요 정책 목표 20151) 2020 2030 2040 2050

< 온실가스 배출 >

⋅온실가스 배출(’90년 대비) -27.2 ≥–40.0 ≥-55.0 ≥-70.0 ≥-80~-95

< 재생에너지 역할 증대 >

⋅최종에너지 분담률 14.9 18.0 30.0 45.0 60.0

⋅전원(발전량) 비중 31.6 ≥35.0 ≥50.02) ≥65.03) ≥80.0

⋅열생산 열원 비중 13.2 14.0 - - -

⋅수송연료 중 비중 5.2 10.04) - - -

< 에너지수요 감축 : 에너지소비 절약 및 에너지효율 증대 >

⋅1차에너지 소비(’08년 대비) -7.6 -20.0 - - -50.0 ⋅에너지생산성 개선5)

(’08~50) 1.3%/y6) 2.1%(2008~2050년) ⋅전력소비량 감축

(’08년 대비) -4.0 -10.0 - - -25.0

⋅건물부문 에너지소비

감축(’08년 대비) -15.9 - - - -80.0

⋅건물부문 열(heat) 소비

감축(’08년 대비) -11.1 -20.0 - - -

⋅수송부문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05년 대비) 1.3 -10.0 - - -40.0 주 : 1) 2015년은 실측치, 2020~2050년은 목표치임; 2) 2025년까지 40~45% 감축; 3) 2035년까

지 55~60% 감축; 4) EU 목표치임; 5) 에너지생산성은 기준연도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 당 GDP로 측정(GDP/TFC); 6) 2008~2015년 연간 1.3% 개선

자료 : 경제・에너지부(BMWi)(2016.12), The Energy of the Future, 5차 모니터링 보고서, p.7;

인사이트 제17-28호(2017.8.14일자) p.6에서 재인용

< 독일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추진실적 및 목표 >

(단위 : %)

10) 에너지생산성은 최종에너지소비 생산성을 의미하며, 이는 최종에너지소비(Final Energy Consumption) 단위당 GDP를 의미함.

“독일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95%(1990년 대비) 감축, 1차에너지 수요 50%(2008년 대비) 감축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

(11)

▣ 에너지전환 추진 법제도 정비11)

 독일 정부는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을 위해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전력망 확대촉진법(Network Expansion & Acceleration Act), 신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 등 다양한 법제도 기반을 조성하여 왔음.

에너지패키지 주요 내용

⋅원자력법*

(Atomic Energy Act)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

⋅이에 따른 보상비용은 연방정부가 부담

⋅전력망확대촉진법 (Network Expansion &

Acceleration Act)

⋅남북 전력망 연계 추진

⋅프로젝트 승인절차의 간소화(관할권을 연방정부 에서 연방네트워크청(Federal Network Agency) 으로 이관)

⋅신재생에너지법*

(Renewable Energy Sources Act) ⋅신재생에너지원 FIT 인상

⋅에너지산업법*

(Energy Industry Act)

⋅송전 시스템의 세분화(unbundling)

⋅전력망 운영사업자(TSOs)에 ‘전력망 구축 공동 계획’ 수립 의무 부여

⋅에너지기후변화기금법

(Energy and Climate Fund Act)

⋅EU-ETS 수익금 전체를 에너지기후변화기금으로 적립

⋅기금을 脫원전 지원, 친환경에너지 공급, 기후변화・

환경보호 국제 프로젝트, 전기차 개발 등에 사용

⋅기후목표와 양립 가능한 도시・지방 개발강화법(CHP법:

Strengthening Climate-Friendly Measures in Towns and Municipalities Act)*

⋅도시・지방의 신재생에너지 및 열병합발전(CHP) 의 사용 확대 명시

⋅CHP 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기존 2016년→2020 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설비 강령

(Offshore Windfarm Revision) ⋅프로젝트 승인절차의 간소화 주 : *2011년 개정

자료 : 인사이트 제13-22호(2013.6.14일자), pp.13~20; **IEA 홈페이지

(https://www.iea.org/policiesandmeasures/pams/germany/name-22083-en.php) 재구성; 인사이트 제17-28호(2017.8.14일자) p.4에서 재인용

< 독일 에너지패키지(Energy Package, 2011) 주요 내용 >

 2016년 7월 8일, 독일 연방평의회(Bundesrat)와 연방의회(Bundestag)는 ▲전력 시장법(Electricity Market Act), ▲에너지전환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Act on the Digitization of the Energy Transition),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 3.0) 등 3개 법안을 추가로 신설 및 개정하였음.12)13)

11) 인사이트 제13-22호(2013.6.14일자) pp.13~17 12) 독일 에너지부 홈페이지,

http://www.bmwi.de/Redaktion/EN/Dossier/energy-transition.html(검색일 : 2018.2.21) 13) 독일 에너지부 홈페이지, Energy Transition Direct,

https://www.bmwi-energiewende.de/EWD/Redaktion/EN/Newsletter/2016/13/Meldung/topthema.

html(검색일 : 2018.2.21)

“독일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원자력법,

전력망확대촉진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다양한 법제도 기반을 조성”

(12)

‒ 전력시장법(Electricity Market Act)14) : 전력시장법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 장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전력시장에 효과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해 제정되었 으며, 전력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전력시장 개혁을 주요 목표로 함.

・ 전력시장법은 기존의 에너지산업법(Energy Industry Act),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 예비발전소 조례(Reserve Power Plant Ordinance) 등을 개 정하여 만든 포괄법(umbrella)의 성격을 가짐.

※ 전력시장 2.0 :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하는 유럽시장 내에서 안전하고 경제 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모든 전력거래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리파이낸싱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임.15)

‒ 에너지전환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안(Act on the Digitization of the Energy Transition)16)17) : 독일 정부는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의 보급・확산을 위해 同 법안을 제정하였으며, 적용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임.

・ 1단계(2017년) : 연간 전력소비량 10,000kWh 이상 소비자

・ 2단계(2020년) : 연간 전력사용량 6,000kWh 이상 소비자 및 7kW 이상 전기 생산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

・ 3단계 : 일반 수용가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임.

※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보호・보안을 보장하는 내용과 에너지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과 선택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음.

‒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 3.0)18) : 同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은 독일 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지나치게 높은 증가 속도를 조절하여 재생에 너지 목표치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계획적으로 확대할 목적으로 마련됨.

・ 同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원별 보급실정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체제를 제시 하고, 연간 발전설비 설치용량의 상한선을 설정해 경매입찰 대상 프로젝트 수를 제한함.

・ 특히, 시장경쟁력을 갖춘 일부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지원제도를 발전차액지 원제도(FIT)에서 시장기반 지원체제인 경매입찰제도로 전환을 추진함.

14) 독일 에너지부 홈페이지,

https://www.bmwi.de/Redaktion/EN/Artikel/Energy/strommarkt-2-0.html(검색일 : 2018.2.21) 15) 주한독일 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seoul.diplo.de/Vertretung/seoul/ko/06-Wirtschaft/Klima_20k/Energiewende2015-s.h tml#topic6(검색일 : 2018.2.21)

16) 독일 에너지부 홈페이지,

https://www.bmwi.de/Redaktion/EN/Artikel/Energy/digitalisierung-der-energiewende.html(검색일 : 2018.2.21)

17) 에너지공단(2016.12.30), 독일 ‘에너지전환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 제정 18) 인사이트 제16-26호(2016.7.15일자)

“2016년 7월, 독일 의회는 전력시장법, 에너지전환의 디지털화에 관한 법, 재생에너지법 등을 추가로 신설・개정”

(13)

2. 메르켈 4기 연립정부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방향

▣ 메르켈 4기 연립정부 구성

 2017년 9월 24일 실시한 독일 총선에서 기존 집권당인 기민・기사연합은 33% 득 표율로 승리를 거두면서 연합 대표인 메르켈 총리가 4선 연임에 성공하였음.19)

‒ 총선의 정당별 득표율은 기민・기사연합(CDU・CSU)이 33.0%(246석), 사민당 (SPD) 20.5%(153석), 대안당(AfD) 12.6%(94석), 자민당(FDP) 10.7%(80석), 좌파당(Die Linke) 9.2%(69석), 녹색당(Die Grünen) 8.9%(67석) 등임.20)21)

‒ 기민̈・기사연합은 연방하원 총 709의석 중 과반(355석) 확보에는 실패하였고, 이에 따라 연정 구성을 위한 파트너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음.

※ 기민・기사연합의 33% 득표율은 4년 전 2013년 총선 당시보다 8.5%p 하락한 것으로 1949년 이후 기민・기사연합 역사상 가장 낮은 득표율임.

 기민・기사연합은 자민당, 녹색당 간 자메이카 연정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난민 및 에너지・환경 분야 등의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바 있으며, 자민당이 협상결 렬을 선언함으로써 연립정부(기민・기사연합-자민당-녹색당) 추진은 무산되었음.22)

※ 자메이카 연정(Jamaika Koalition)은 기민・기사연합-자민당-녹색당 연정을 의 미하며, 각 정당을 상징하는 검정색, 노란색, 녹색을 섞으면 자메이카 국기와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나온 용어임.

‒ 자메이카 연정협상 결렬 이후 소연정(과반 미달) 체재 가능성 및 재선거 실시 가능성 등이 언급되자, 사민당이 대연정 구성으로 당의 전략을 수정함에 따라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이 대연정 협상을 진행하게 되었음.

・ 당초 사민당은 2017년 총선 결과 핵심지지층인 노동자 계층의 이반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였고(사민당 득표율은 지난 총선 대비 5.2%p 하락), 기민당 과의 대연정을 지속하는 것보다 제1야당으로서 당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 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연정불참을 선언한 바 있음.

 기민・기사연합 및 사민당은 연정수립을 위한 분야별 정책 Agenda 설정을 위해 협상을 추진하여 왔으며, 합의된 연정수립안은 2018월 3월 4일 사민당 당원 투 표에서 승인됨(찬성률: 66%)으로써 대연정이 결정되었음.

19) Kotra 해외시장뉴스(2017.9.26), “독일 총선, 메르켈 4선 연임 성공 및 정계 지각변동 확인”,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 aIdx=161164&searchNationCd=101013(검색일 : 2018.3.8)

20) 독일 Federal Returning Officer 홈페이지, Bundestag election 2017,

https://www.bundeswahlleiter.de/en/bundestagswahlen/2017/ergebnisse/bund-99.html(검색일 : 2018.3.8)

21) 산업은행(2017.10월), 월간 KDB 국제금융, 제140호

22) 국회입법조사처(2017.12.12), NARS 현안보고서 제312호, 2017년 독일 총선 결과와 향후 전망

“2017년 독일 총선에서 기민・기사연합이 33%의 득표율로 승리를 거두며, 메르켈 총리가 4선 연임에 성공”

“2018년 3월, 기민・기사연합 및 사민당이

연정협상에 합의함으로써 대연정 성사”

(14)

 기민・기사연합-사민당 연정체제는 3월 14일 연방 하원에서 총리 선출 총회를 거 쳐 메르켈 4기 정부의 임기를 시작할 예정임.23)

▣ 에너지・기후변화 부문 연정 협정

 기민・기사연합-사민당은 전임정부(메르켈 3기 연정)의 ‘에너지전환’ 정책기조를 큰 변화 없이 승계하며, 부문별 세부 정책목표를 점검하고 정책추진 방향에 대 한 협정(Coalition Treaty; 2018.2.7)에 합의하였음.24)

‒ 독일 연립정부의 에너지・기후변화 대응정책 합의안은 기존의 독일, EU, 파리협 정 차원의 2020년, 2030년, 2050년 기후변화대응 목표를 승계하며 아래와 같은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목표) 독일의 신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 달성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서 ‘Climate Action Programme 2020’ 및 ‘Climate Action Plan 2050’

을 전면 실시함.

‒ 감축목표는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 1990년 대비 40% 감축을 최대한 달성하고, 2030년까지 55% 감축은 반드시 달성함.

‒ 2019년까지 부문별 2030 기후변화대응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완료 하기로 합의함.

 (탄소가격제도 및 기후금융) 독일은 EU-ETS에 기초하여 탄소가격 결정원칙 (Leading Principle)을 준용하며, EU-ETS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 후변화 대응 금융시스템 고도화를 주도하기로 함.

‒ (CO2 Pricing)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효율적이고 보편적인 탄소가격제도 구축・운영을 도모하되, 최소한 G20 국가에서 통용될 수 있는 탄소가격제도 구 축을 추진함.

‒ (기후금융; Climate Finance) 독일은 기후변화대응 선도국으로 자국의 책임을 인정하고, 다른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활동 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id)를 확대하기로 함.

 (기후변화 국제협력 및 산업지원) 파리협정 이행을 위하여 프랑스와 “긴밀한 협력”

을 지속하는 한편, 2017년 ‘One Planet Summit’에서의 공약(commitment)을 지속 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음.

‒ 산업계에 ‘탈탄소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독일의 산업적 지위를 보장하고,

23) 한겨레(2018.3.4), 독일 사민당, 대연정 합의안 승인.. 총선 5개월만에 정부 출범

24) 본 ‘현안분석’에서 다루고 있는 Coalition Treaty(2018.2.7)의 주요 의제는 「Sören Amelang, Benjamin Wehrmann, Julian Wettengel(2018.2.7), Factsheet-Climate, energy and transport in Germany's coalition agreement, 2018 Clean Energy Wire」에 기초하고 있음.

“기민・기사연합- 사민당은 에너지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협정에 합의(2018.2.7)”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 달성 추구”

“EU-ETS 강화를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 금융시스템 고도화를 주도”

“2017년

‘One Planet Summit’ 공약의 지속적인 이행에 합의”

(15)

독일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독일 내 미래 지속가능한 고용 (future-proof jobs)을 창출함.

‒ 의욕적인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대적인 상품 (products) 개발과 공정(processes) 개선을 추진함.

 (脫석탄 정책) 독일은 脫석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정책 실행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脫석탄특위’)를 설립・운영하기로 합의함.

‒ 脫석탄특위는 의회, 연방정부, 산업계, 환경단체, 노동단체 등의 대표자들로 구 성하며,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영향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임.

・ 脫석탄특위는 석탄 화력발전시설의 단계별 폐쇄 및 전면 퇴출까지의 일정 확정, 이행계획 수립・이행을 관장하도록 하고, 脫석탄 목표 달성 접근을 위 한 2020년까지의 정책수단을 점검토록 할 계획임.

・ 脫석탄특위는 2018년 말까지 脫석탄 실행프로그램(안)을 제출하도록 하며, 필요한 법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적 정책 조치를 마련하기로 하였음.

‒ 탈석탄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법 강구와 연방예산을 통한 재정 지원을 검 토하기로 함.

‒ 독일 연방정부는 脫석탄특위가 제안하는 脫석탄 정책추진에 요구되는 법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기후변화법 도입 시 반영하기로 함.

・ 2030년까지 脫석탄이 완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확실한 체제를 구축・운영하 기로 결정하였음.

・ 또한, 이와 동일한 절차를 수송(transport) 부문과 건물 부문에도 적용하기로 하였음.

 (에너지산업 및 對기업 정책) 독일은 통합적 Value-Chain을 유지하면서 독일 에 너지집약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보장하며, 동시에 탄소유출(carbon leakage) 을 방지하기로 하였음.

‒ 독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에너지전환 부문에서 독일의 선도적 입 지를 활용하며, 자국 산업의 국제 시장접근성 제고 및 세계 에너지전환을 촉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자 협력체제(Bilateral Partnership) 구축을 추진함.

‒ 에너지전환에 맞춰 중점 에너지 연구과제를 조정하는 한편, 저탄소 산업과 CO2

순환경제 부문에 R&D 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함.

 (재생에너지 역할)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증대를 통해 2030년까지 전력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65%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함.

‒ 시장메커니즘에 기초한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해 전력망 확충을 추진하는

“脫석탄 정책 실행을 관장하는 특별위원회(‘脫석 탄특위’)를 설립・운영”

“에너지집약 산업의 통합적 Value-Chain을 유지하는 동시에, 탄소유출 방지에도 노력”

(16)

한편, 재생에너지 전원설비 확충 및 가동에 지자체와 지역주민 참여 기회 확대 를 도모하기로 하였음.

・ 또한 육상풍력 확대에 관한 산업계, 환경단체,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 균형을 제고하기로 하였음.

‒ 2020년까지 온실가스 1천만tCO2 감축을 위한 특별 재생에너지 경매를 실시하 기로 하였으며, 2018년~2019년 기간 중 육상풍력(4GW) 및 태양광(4GW) 프로 젝트를 추진하고, 전력망에 문제가 없을 경우 해상풍력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하였음.

・ 2018~2019년 기간 중 해상풍력 지원금을 제공하는 한편, 해상풍력발전단지 연구를 위한 시범단지(test field) 조성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수송, 건축, 산업 부문의 재생에너지 전력수요 증가를 신재생에너지의 실질적 확대로 충당하기로 하였음.

‒ ‘유해한 환경영향 방지 규제(immission protection regulation)’하에서 승인받은 프로젝트만이 재생에너지 경매에 참여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를 도입함.

 (전력망 확충) 기존 전력망 이용효율성 개선을 위해 전력망 디지털화 및 운영기술 을 도입하는 한편, 전력망 인프라 최적화 및 확충을 위한 연방정부 계획을 수립・

운영하기로 하였음.

‒ 전력망 확충의 주민수용성이 낮은 민감 지역에서는 지하 케이블(기술적 실현가 능성 전제)을 설치하여 주민수용성을 제고하여 전력망 확충을 가속화하기로 하 였음.

‒ 전력망 병목구간 발견을 위해 2019년까지 매년 전력망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하는 한편, 전력망 운영사업자간 협력체계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 전력망 확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토지 소유주에게 재정적 보상금(stake) 지급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 (에너지효율) 2050년까지 에너지소비 5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욕적 이고 범부문적인(cross-sectoral) 에너지효율 개선” 전략을 개발하기로 하였음.

‒ 건물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 증진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며, 수익성, 기술 중립(technology-neutrality), 자발적 참여 원칙을 지속 적용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 개선 건물에 대하여 세제혜택 도입을 추진함.

 (에너지요금) 에너지 부담능력(Affordability) 및 공급안정성 점검을 위하여 정례 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하였음.

‒ 수익자 부담원칙(Causative Principle)에 근거한 에너지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전력망 이용료 산정방법 개혁을 추진할 예정임.

“2030년까지 전력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65%까지 확대”

“전력망 인프라 최적화 및 확충을 위한 연방정부 계획을 수립・운영”

“2050년까지 에너지소비 50%

감축 목표 달성에 노력”

“수익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에너지비용 산정 추진”

(17)

 (축전기술: Storage Technology) 신재생에너지전원 개발을 시장원리에 보다 적합 하게 조정함으로서 전력 축전기술에의 민간투자 촉진을 도모하기로 하였음.

‒ 축전기술을 이용한 부문별 결합(Sector Coupling)으로 난방, 수송(Mobility), 전력부문에서 전력화(electrification)를 도모하기로 하였음.

‒ 축전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기관(Franhofer research institute)을 설립하며, 더 이 상 가동이 불필요한 발전설비를 대규모 열저장시설(thermal storage plant)로의 전환가능성을 평가하기로 하였음.

 (탈원전) 독일은 신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EU 차원의 지원을 기대하지 않으며, 독일이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전프로젝트의 모든 정부 지분(state fund stakes) 처분을 추진함.

‒ 원전폐기물 최종 폐기장(final repository)을 2031년까지 확정하기로 합의함.

 수송모드

‒ (수송시스템 개발 방향) 2019년까지 “비용 수용성(affordable)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미래 수송시스템” 개발전략 수립을 위해 의회, 연방・지방정부, 산업계, 환경단체 등의 대표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발족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수송모드 개발정책은 파리협정을 준수하며, 사회적 고려사항 및 독일 산업경 쟁력의 보호를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임.

・ 수송 부문의 정책은 ‘파리협정’과 ‘독일의 기후변화 행동계획 2050(Climate Action Plan 2050)’을 준용하되, 사회적 고려사항 및 산업 경쟁력의 보호, 비용 수용성(affordable) 있는 운송수단의 보장 또한 고려하기로 함.

・ 특히,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전기자동차 개발, 철도 수송 확대, 자동차 엔진 효율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철도 지원 프로그램에 트랙의 전력화와 전차(vehicle) 구매 및 효율적이고 청정 한 내연기관 엔진(엔진교체(retrofitting) 포함) 보급・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독일 전역에서 단일 전자티켓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여러 운송수단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였음.

‒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국가 차원의 전기자동차 충전 및 청정연료 공급 인프 라 구축을 추진하며, 민간 충전설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2020년까지 10만 개의 전기차 충전시설(charging points)을 추가 확보하고, 그 중 1/3은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건물 소유자・세입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charging points)을 설비할 수 있 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세제혜택/보조금) 전기차 버스에 대하여 재생에너지법 분담금(EEG surcharge)

“전력 축전기술에의 민간투자 촉진 도모”

“2031년까지 원전폐기물 최종 폐기장의 확정 추진”

“2019년까지

“비용 수용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미래 수송시스템”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추진

“전기자동차 충전 및 청정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 추진”

(18)

을 면제함으로써, 영업용 버스(전기자동차)의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연료전지 및 수소 공급 기반) 수소와 연료전지 기술에 관한 국가 혁신 프로그 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수소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와 sector coupling을 통한 ‘녹색 수소 (green hydrogen)’ 이용 촉진 및 산업공정에서 생산된 수소의 연료화를 도모 하기로 하였음.

‒ (전기차 보급·지원) 전기차 지원 범위를 독일 및 유럽의 전기자동차 생산 관련 벨류체인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하였음.

・ 독일의 기존 ‘National Platform for Electric Mobility’는 ‘National Platform for Future of Mobility’로 전환하고,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관한 역할을 수행토록 함.

・ 기업용 전기자동차(e-cars)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 인하된 세율을 적 용하여, 국내 공급가격에서 0.5% 할인된 가격 적용을 추진함.

・ 택시 및 상업용 경차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e-cars) 구매자에 대한 프리미엄을 인상하고 기타 지원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저탄소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용이 하게 함(특정 기술을 선호하지 않으며, 현재 예산 계획 한도 이내에서 추진함).

‒ (철도 수송) 2025년까지 독일 내 철도망의 70%에 대하여 전력화 추진하는 한 편, 정부는 독일철도공사(Deutsche Bahn AG)가 이윤 극대화보다는 수송역량 극대화를 도모토록 조정하기로 하였음.

‒ (해상 운송) 선박 및 항만에 관한 대체 운송수단 및 수송연료(LNG, 수소/연료전 지, 메탄올, 전기이동수단(e-mobility)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이니셔티브를 추진 하기로 하였음.

‒ (대기오염 규제)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되, ‘자동자 운행금지 (driving bans)’ 조치는 피할 수 있도록 함.

・ ‘지속가능한 도시 운송수단(Sustainable Mobility for the City)’ 기금을 이용하여 대기오염 감축 목적의 운송수단 개발계획을 지원하기로 함.

・ 현재 운행되고 있는 운송수단의 기술적 개선(technical improvement)을 통해 도로 수송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을 추진함.

・ 기술적 개보수(Technical Retrofitting) 연구결과와 ‘디젤 서미트(diesel summit)’

의 결정에 기초하여 2018년 내에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더욱 감축하기 위 한 정책을 도출하기로 하였음.

・ 자동차 제조업체에 모니터링 및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유통 중인 자 동차가 반드시 배출제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추진하며, 에너지소비・온실가스 배출 측정협회(German Institute for Consumption and Emission Measurement, DIVEM) 설립을 추진함.

“수소・연료전지 기술에 관한 혁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

“2025년까지 독일 내 철도망의 70%에 대하여 전력화 추진”

“선박・항만의 대체 운송수단 및 수송연료에는 중립적인 이니셔티브를 추진”

“자동자 운행금지 조치는 가급적 피하면서,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19)

・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정하여, 지자체가 상업용 운송수단(버스, 택시, 렌트카, 카쉐어링 자동차, 택배 서비스 등)에 구속력이 있는 요건(binding requirement) 및 배출 제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허용하기로 함.

(20)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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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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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
(23)

중국

▣ 중국, ’18년 석탄 생산능력 감축 계획 발표

 중국 리커창 총리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 이하 ‘보고’)’를 통해 낙후된 석탄생산설비 퇴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부실기업 퇴출과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하고, 석탄산업 종사자의 고용전환 및 석탄기업의 부실자산 처리 등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힘(2018.3.5).

‒ ‘보고’에 따르면 2018년에는 석탄 생산능력 1.5억 톤, 철강 생산능력 3,000만 톤을 감축시키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300MW 이하의 석탄화력설비는 폐쇄할 계획임.

・ 2017년에는 석탄 생산능력 2.5억 톤, 철강 생산능력 5,000만 톤 감축하였으며, 폐쇄・건설 중 단・착공연기된 석탄화력설비는 65,000MW에 달하면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탄광 수는 약 7,000개(2015년 10,800개)로 감소함(국무원, 2017년 정부업무보고 실적보고서).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22개 중앙부처는 당초 2017년 내에 1.5억 톤 이상의 생산능력 감축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2017.4.7), 2016년에는 감축 목표치(2.5억 톤)를 초과하여 약 3 억 톤의 생산능력을 감축하였음.

※ 2017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석탄화력의 폐쇄・건설 중단・착공 연기를 통해 2017년에 50GW 이상의 석탄발전용량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7-9호(2017.3.20일자) p.36 참조).

‒ 또한 13.5계획 기간 동안 1,000억 위안(약 157억 달러)의 정부 재정을 석탄산업 종사자 고용 전환 지원을 위해 사용할 것이며, 고용 전환자는 약 110만 여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국가안전감독총국(國家安監總局)은 연간 생산능력이 9만 톤 이하인 소규모 탄광을 2018년 내에 전부 폐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중국의 주요 9개 省(區·市)에서도 별도로 2018년도 석탄 생산능력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총 감축 규모는 6,648만 톤에 달함.

※ 2018년 2월 기준 중국 내 연간 생산능력이 9만 톤 이하인 소규모 탄광은 약 2,700곳에 달함.

‒ (구이저우省) 1,00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감축시킬 계획이며, 기계화 및 스마트화 등을 추진하여 채탄 기계화 수준을 70%까지 제고시킬 계획임.

‒ (안후이省) 총량 감축에서 생산능력 최적화로 방향을 전환하여 생산능력 감축을 적극 추진할 것 이며, 부실기업 퇴출 등을 통해 69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감축할 계획임.

‒ (간쑤省) 자연 보호구, 풍경 명승구, 식수원 보호구에 위치한 탄광 폐쇄를 통해 총 22곳의 탄 광을 폐쇄하고, 471만 톤의 생산능력을 감축시킬 계획임. 또한 고품질 석탄 생산능력을 적극 확대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탄화력설비는 폐쇄시킬 계획임.

‒ (산동省) 생산능력 감축 및 낙후 생산설비 퇴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총 10곳의 탄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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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하여 465만 톤의 생산능력을 감축시킬 계획임.

‒ (네이멍구) 2018년에 405만 톤의 생산능력을 감축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총 5,414만 톤의 생 산능력을 감축하고 가동 탄광을 550곳 이내로 줄여 총 석탄 생산능력을 13억 톤 이내로 억제하 며 고품질의 석탄 생산능력의 비중을 약 90%까지 확대할 계획임.

‒ (충칭市) 총 4곳의 탄광을 폐쇄하고 낙후 생산능력 197만 톤을 퇴출시킬 계획이며, 석탄산업의 구조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감독도 더욱 강화할 계획임.

(中國煤炭網, 2018.2.22; 中國煤炭資源網, 2018.3.5; 新華網, 2018.3.5)

▣ 중국 궈뎬그룹과 선화그룹, 합병 이후 화력발전 부문 통합 추진

 중국 국영 발전기업인 궈뎬그룹(中国国电集团)과 국영 석탄기업인 선화그룹(中国神华集团) 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화력발전 자회사의 지분 및 자산을 통합하여 합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발표함(2018.3.2).

※ 중국 정부는 석탄-전력기업 간의 공동경영 및 통합을 통해 중국의 석탄・전력 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양사는 2017년 1월 8일 국무원을 승인을 받아 국가에너지투자집단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함(인사이트 제17-30호(2017.9.4일자) p.29 참조).

※ 새로운 합자회사는 자산 규모가 총 1조8,000억 위안(약 2,837억 달러)에 달하면서, 에너지 부문 중앙 국유기업 중 국가전력망공사, CNPC, Sinopec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중앙 국유기 업이 되었으며, 설비용량은 226GW에 달하면서 중국 최대의 발전기업이 됨.

‒ 현재 양사의 자산에 대한 심의 및 평가는 마무리된 상태이며 양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합 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궈뎬그룹이 새로운 합자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보유하게 됨.

‒ 합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100억 위안(약 15억 달러)으로 궈뎬그룹과 선화그룹은 각각 57.47%, 42.53%의 지분을 보유하게 됨.

‒ 또한 합자회사 설립 후 궈뎬그룹이 운영・관리하는 발전용량은 80GW로 54.9% 증가하고 총 자산은 3,614억 위안(약 570억 달러)으로 30.6% 증가하며, 순자산은 740억 위안(약 116억 달 러)으로 54.5% 증가할 것이며, 부채비율은 73.25%에서 68.3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궈뎬그룹의 자산은 자회사 17개, 발전소 3개, 지분참여 회사 2개이며, 운영 중인 설비용량 은 33GW, 건설 중인 설비용량은 7.5GW임. 선화그룹의 자산은 자회사 14개, 발전소 3개, 지분참여 회사 1개이며, 운영 중인 설비용량은 33GW, 건설 중인 설비용량은 3.3GW임.

 중국 정부는 합자회사 설립을 통해 동일 업종에서의 경쟁을 피하고, 상・하류 부문에서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국유기업으로서의 핵심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는 철강, 석탄, 전력부문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여 국유기업을 ‘더욱 강하고 대형화(做強做優做大)’하는 방향으로 육성할 계획임(인사이트 제17-30호(2017.9.4일자) p.29 참조).

‒ 특히 석탄-전력 기업 간 상호보완성을 더욱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석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 고 투자가 중복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생산능력 과잉 리스크를 낮추고자 함.

(澎湃新聞, 2018.3.2; 界面新聞, 2018.3.2; 國家能源投資集團有限責任公司, 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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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난방용 천층 지열에너지 보급 확대로 관련 산업 성장 전망

 중국이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난방용 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천층 지열에너지 확대・보급과 관련한 통지를 발표하고 천층 지열에너지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향후 3년간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약 1,000억 위안(약 158억 달러) 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能源雜志).

※ 국가에너지국(NEA)은 ‘13.5계획’ 기간 동안 천층 지열에너지를 활용한 난방공급 부문에 약 1,400억 위안(약 221억 달러)의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북부지역의 경우 석탄이 주된 난방용 에너지원이며, 국가에너지국(NEA)에 따르면 현재 북부 지역 건축물의 난방공급 면적 206억m2 중 석탄으로 난방을 공급하는 면적이 83%를 차지하며 연간 석탄 소비량은 약 4억tce에 달함.

・ 이에 따라 2016~2017년 기간 중 허베이省, 산동省 등 화북 및 화동 지역에서 석탄을 가스 및 전기로 대체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2017년 동절기 화북지역의 미세 먼지가 감소하는 등 석탄 대체 프로젝트가 효과를 거둠.

‒ 반면 난방용 에너지로 활용되는 청정에너지의 비중은 17%에 불과하며, NEA는 ‘북부지역 동 절기 청정에너지로 난방공급 계획(2017~2021)’을 통해 2019년까지 북부지역의 청정에너지 난 방공급 비중을 50%까지 확대하여 7,400만 톤의 석탄을 대체하고, 2021년까지 북부지역의 청 정에너지 난방공급 비중을 70%까지 확대하여 1.5억 톤의 석탄을 대체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 한편, 청정에너지 공급선이 제한적이며 천연가스가 석탄을 주로 대체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천연가스 공급부족, LNG 가격 상승 등의 문제가 야기됨.

‒ 또한 천연가스의 경우 지하저장탱크 및 파이프라인 등의 인프라를 단기간에 구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중국 정부는 천층 지열에너지를 난방용 에너지로 적극 활용하고자 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등 6개 중앙부처는 ‘천층 지열에너지 개발・이용 가속화를 통한 북부지역 난방공급 지역의 석탄사용 감소 및 대체 관련 통지’를 발표하고,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省) 및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천층 지열에너지를 난방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인사이트 제18-3호(1.22일자) p.24 참조).

‒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면서, 수자원 오염 및 낭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 였으며 관련 프로젝트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13.5계획’기간 동안 지열에너지 개발・이용을 통해 지열에너지를 활용한 난방공급 을 적극 확대할 계획임.

‒ 국가에너지국(NEA)는 ‘지열에너지 개발・이용 ‘13.5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지열에너지를 활용한 신규 냉・난방 공급 면적을 11억m2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그중 천층 지열에너지를 활용 한 냉・난방 면적은 7억m2에 달할 것이라고 밝힘.

(能源杂志, 201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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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일본 환경성, 제5차 환경기본계획(안) 공표

 일본 환경성은 ‘제5차 환경기본계획(안)(이하 계획(안))’을 공표하였으며(2018.2.27), 3월 19일까 지 일반의 의견을 수렵한 후 이를 반영하여 각의 결정할 예정임.

‒ ‘환경기본계획’은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환경기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6년마다 개정하여야 하며, 현행 계획은 2012년 4월에 각의 결정된 것임.

‒ 계획(안)은 환경・경제・사회의 현황과 환경정책의 시행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일본은 환경・경제・사회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음.

・ 환경 측면 : 온실가스 대폭 감축, 자원의 효율적 이용, 생물다양성 보전

・ 경제 측면 : 지역경제 활성화, 신흥국과의 경쟁 심화, AI 및 IoT 등 기술혁신에의 대응

・ 사회 측면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대규모 재해에 대한 방지

‒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2015.9월)’ 및 파리협정(2015.12월) 등 세계 적인 흐름에 따라 일본 또한 앞으로 환경・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의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계획(안)은 각 지역이 보유한 자원 등 지역별 특성을 살려 독립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지역 순환 공생권’ 구상을 제시함.

 계획(안)에서는 상호 연계를 중시한 6개 환경정책의 중점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행 기후변화대책, 환경리스크 관리(수질・토양・대기오염 대책) 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① 지속가능한 청정 경제시스템 구축 : 기업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비즈니스 확대와 환경 관리 시스템 도입 촉구, 에너지 효율 제고 추진, 송전망의 효율적인 활용, 자립・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 도입, 수소・바이오매스 활용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ESG(Environment・Social·

Governance) 투자 및 저탄소화 프로젝트 지원, 그린본드 발행 및 투자 지원 등을 통한 청정경 제시스템 구축과 이를 위한 세제 정비

‒ ② 국토 자원 가치 향상 : 산림환경세 도입 등을 통한 산림의 정비・보전, 해양폐기물 대책 마 련, 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국토 자원 보호, 생태계 네트워크를 활용한 재해 방지 시 스템 구축(Ecosystem-based disaster risk reduction, Eco-DRR).

‒ ③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발전의 지속가능성 확보 :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미이용 바이오매스 발전의 최대한 활용, 국립공원 등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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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강화

‒ ④ 환경 리스크 감축을 통한 건강한 생활 실현 : ZEH(Zero Energy House) 보급 추진 등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의 창출,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방법 개발, 미세 플라스틱 등 해양폐기물 대책 수립, 열섬 현상(heat island) 대책 추진

‒ 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보급 : 질화갈륨(GaN) 디바이스 등 에너지 고효율 기술 개 발, 재생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저비용화 추진, 이산화탄소의 분리・고정화・효율적 이용 기술 개 발, 바이오매스로부터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생체모방기술(biomimetics) 및 생태계 활용 기술 등 환경부하가 적은 기술 개발

‒ ⑥ 환경분야에서의 국제 활동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BES(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등 국제적인 환경 관련 규정 수립 지원, 온실가스 관측 위성을 통한 정보 제공, JCM(Joint Credit Mechanism)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 인프라 수출, 지속가능한 사회 구 축을 위해 개도국에 제도・기술・자금 지원

(환경성 홈페이지, 2018.2.27; 環境ビジネス, 2018.3.1)

▣ 일본, 전력・가스시장자유화 이후 에너지기업 간 제휴 및 사업통합 활발

 인구 감소와 에너지효율 향상 등으로 향후 일본의 전력・가스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 운데, 전력・가스소매시장 전면자유화에 따라 에너지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2016년 4월 전력소매시장이, 2017년 4월 가스소매시장이 전면자유화됨에 따라, 일반전기사업자 및 일반가스사업자가 독점적으로 공급해오던 전력・가스 소매시장에 신규 사업자들이 참여하게 되어 소비자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음.

※ 일반전기사업자는 홋카이도전력, 도호쿠전력, 도쿄전력, 호쿠리쿠전력, 주부전력, 간사이전 력, 주고쿠전력, 시코쿠전력, 규슈전력, 오키나와전력 등 10개사이며, 일반가스사업자는 2014 년 4월 기준으로 207개였음.

・ 간사이전력은 다카하마원전 3,4호기 재가동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하한 바 있으며, 향후 오 이원전 3,4호기가 재가동되면 전기요금을 추가 인하할 계획임.

‒ 간사이전력은 오사카가스와, 주부전력은 도호가스와 소비자 확보 경쟁을 전개하고 있음. 간사 이전력은 가스 소매시장에 진출하여 약 38만 건의 계약을 확보하였으며, 주부지역의 전력소매 시장에도 진출하였음.

‒ 수도권에서는 도쿄전력이 NICI가스와 제휴하여 2017년 7월에 가스소매시장에 진출하였으며, 도쿄가스는 저렴한 전력・가스 요금제로 약 100만 건의 신규 계약을 확보하였음.

 주부전력과 오사카가스는 2018년 4월에 가정・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력・가스판매회사를 공동 설립하여 가장 큰 전력・가스시장인 수도권에서 소비자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어(2018.2.27), 수 도권 전력・가스시장에서 소비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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