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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앙아시아

▣ 러시아 가스프롬, 對우크라이나 가스 공급 및 경유 계약 파기 선언

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Gazprom은 지난 3월 2일 우크라이나와의 가스 공급 및 경유 계약을 파 기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힘.

‒ Gazprom은 우크라이나 국영가스회사 Naftogaz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가스를 공급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관을 이용해 유럽 전역으로 가스를 수출하는 대가로 통과료(transit fee) 를 지불해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분쟁이 발생한 바 있음.

※ Gazprom과 Naftogaz는 2009년 러시아産 가스의 우크라이나 공급에 관한 계약과 러시아産 가스의 유럽 수출을 위한 우크라이나 영토 경유에 관한 계약 등 두 건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두 계약은 10년 기한으로 2019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음.

‒ Gazprom의 계약 파기 결정은, 지난 2월 28일 스톡홀름 국제중재재판소가 Naftogaz와의 가스 대금 및 통과료 상계 관련 소송에서 Gazprom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임.

・ 스톡홀름 국제중재재판소는, Gazprom이 Naftogaz에 지불하는 통과료가 너무 적으므로 Gazprom이 Naftogaz에 25억6,0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한편,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분쟁 심화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가스공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유럽의 가스 소비량은 2016년 기준 531bcm으로, 이 중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러시아産 가스 는 82.2bcm을 차지함. 이번 분쟁으로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産 가스를 공급 받고 있는 유럽국가의 가스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됨(CNBC, 2018.3.2).

자료 : Naftogaz

< 우크라이나 경유 러시아産 가스공급량 추이(2013~2016년) >

(단위 : bcm)

‒ 우크라이나는 이미 가스 사용 의존도가 높은 학교 등과 같은 교육기관에 휴교령을 내리는 등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러시아産 가스를 수입하는 폴란드로부터 가 스를 재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는 3월 2일부터 7일까지 지역 자치단체의 모든 대학 및 기타 교육기 관에 업무를 중단하고 휴교할 것을 권고함.

‒ 가스 공급과 관련한 양국 간 분쟁은 그동안 여러 차례(2006년 1월, 2008~2009년 동절기, 2014년) 있었으며, EU 집행위원회 Maros Sefcofic 부위원장은 러시아 Alexander Novak 에너 지부 장관에게 양국 간 가스 분쟁이 러시아産 가스의 유럽 공급에도 차질을 미칠 가능성이 있 다는 우려를 표명함.

・ 이에 대해 Alexander Novak 장관은 러시아에서 유럽으로의 천연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어떠 한 차질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함.

‒ 친서방 노선의 우크라이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관 을 폐쇄하고, 그 대신 러시아 북부에서 발트 해를 거쳐 독일로 직접 연결되는 ‘Nord Stream-2’

가스관과, 러시아 남부에서 흑해 해저를 통해 터키로 연결되는 ‘Turkish Stream’ 가스관을 통 해 유럽으로 가스를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Nord Stream’ 가스관을 확장하는 ‘Nord Stream-2’ 가스관과 ‘Turkish Stream’ 가스관은 이르 면 내년 말께 완공될 예정임.

‒ 한편, 우크라이나 Volodymyr Groysman 총리는 3월 7일 가스프롬이 스톡홀름 국제중재재판 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스프롬 자산 압류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으며, 우크 라이나 정부는 3월 8일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보도문에서 우크라이나 내 가스프롬의 자산에 대한 확인과 압류가 시작되었다고 밝힘.

(TASS, 2017.6.6; Deutsche Welle, 2018.3.3)

미주

▣ 미 석유・가스 기업,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철강 관세 부과 결정에 우려 표명

 트럼프 대통령은 3월 8일 값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 다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25%의 관세는 현재 관세에 추가로 부과됨. 미국은 2016년 한국 産 내연강판에 최고 65%의 관세를 부과하고, 영국産에 25.5%, 인도産에는 17.6% 관세를 부 과하는 등 외국産 철강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재의 88%에 이미 반덤핑・상계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15일 후 발효되며,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진행 중인 멕시코와 캐나다는 특별 예외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수출국에도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일 미 상무부(DOC)의 조사 결과(2018.2.16)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미 상무부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에 의거하여, 수입産 철강과 알루미늄 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중국 이외에 다른 국가로부터 미국 으로 수입되는 저렴한 철강과 알루미늄이 국가 경제와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조사결 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음.

※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 외국산 제품이 미국 의 통상 및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미 상무부가 지난 2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외국産 철강재와 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철강재) ① 모든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최소 24%의 관세 추가 부과, ② 한국, 브라질, 중 국, 인도, 러시아 등 12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해 최소 53%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의 對미 철강제품 수출량은 2017년 수준의 100%로 제한, ③ 모든 국 가의 철강제품 對미 수출량을 2017년 수준의 63%로 제한

・ (알루미늄) ① 모든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최소 7.7%의 관세 추가 부과, ②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홍콩에서 수입되는 알루미늄 제품에 23.6%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나 머지 국가의 알루미늄 제품 對미 수출량은 2017년 수준의 100%로 제한, ③ 모든 국가의 알루미늄 제품 對미 수출량을 2017년 수준의 86.7%로 제한

 한편, 미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産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관세율 부과 결정에 대해 미국 내 석유・가스 업계에서는 잇달아 우려하는 의견을 표명함.

‒ 미국의 석유・가스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는, 결 과적으로 철강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 내 에너지 수송부문에 불필요한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였음.

‒ 미국석유협회(The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의 Jack Gerard 회장은, 미국의 석유・가 스산업이 석유・가스 시추 및 생산, 석유정제, 석유화학, LNG 생산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외국 産 철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관세율 부과 조치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개선시켜 나가 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API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석유・가스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 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함.

‒ 미국가스협회(American Gas Association)의 David K. McCurdy 회장은, 회원사들이 미국産 파이프라인 및 관련 자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저압 파이 프라인은 국내산 플라스틱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대구경 강관은 전형적으로 강철로 제작 하는 제품이라고 지적함.

・ 또한, 미국의 석유・가스산업은 최근 미국 내에서 제조되지 않는 강철 밸브를 주로 사용하 고 있다고 덧붙임.

‒ 미 LNG 센터(The Center for Liquefied Natural Gas, CLNG)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는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무역수지 개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미 국의 LNG 수출 프로젝트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밝힘.

・ 또한 CLNG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천연가스 개발시설에 대한 검토・허가 절차를 개선하 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환영하지만,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는 LNG 수출 프로젝트에 새로운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함.

(Business Insider, 2018.2.14; The Hill, 2018.3.1; OGJ, 2018.3.2)

▣ 미 EPA, 석탄회분 처리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개정안 발표

 미 환경보호청(EPA)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석탄회분(coal combustion residuals, CCR)’ 처리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함(2018.3.1).

‒ EPA의 Pruitt 청장은 지난 2017년 9월 트럼프 행정부가 CCR 관련 규제를 재검토 중에 있으 며, 州정부가 ‘CCR 허용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미 국민의 공중보건과 환경 보호를 위해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EPA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마련된 ‘발전설비에서 발생한 석탄회분 처리 규정(이하

‘CCR 처리규정’, 2015.10.19. 시행)’의 일부 조항을 완화하여 전력회사 및 민자발전사업자 (IPP)의 규제준수비용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州정부에 독립성을 부여하여 CCR을 안전하게 처 리할 수 있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 2015년 제정・시행된 기존의 CCR 처리 관련 규정은, 미국 전역에 소재한 400개 이상의 석탄

화력발전소에 기존 또는 신규 CCR 매립지 또는 ‘surface impoundment(CCR을 외부와 격리된 호수에 담가 놓는 것)’의 위치, 설계・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개정안에는 미국 D.C.연방항소법원이 2016년 6월 14일 EPA로 반송한 CCR 처리 관련 규제 중 4개 조항과 규제가 발효된(2015.10월)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음.

※ 2015년 10월 발효된 ‘CCR 처리규정’ 중 일부 조항에 대해 미국 D.C.연방항소법원(Court of

※ 2015년 10월 발효된 ‘CCR 처리규정’ 중 일부 조항에 대해 미국 D.C.연방항소법원(Cour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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