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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디지털시대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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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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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30일

이 자료는 7월 1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6월 30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디지털시대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 BIS 연례경제보고서(2020.6월) 수록 보고서 -

□ 국제결제은행(BIS)은 2020년 연례경제보고서(Annual Economic Report)

를 발표(6.30일)하면서 “디지털시대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Central banks and payments in the digital era) 보고서를 수록

□ 동 자료는 화폐와 지급결제제도의 발전과정 및 최근 동향, 디지 털시대의 중앙은행의 역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o 지급결제 부문을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참가자, 학계, 관련 정책당국 등에게도 시 사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생각됨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문의처 : 금융결제국 전자금융조사팀 차장 이정국(02-750-6647), 팀장 조규환(6764) 국제결제협력반 반장 박준홍(6618), 결제연구팀 과장 박기정(6640) 디지털화폐연구팀 과장 이형구(6558)

Fax : 750-6519 E-mail : bokefr@bok.or.kr 공보관 : Tel (02) 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2)

<붙임>

디지털시대의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 BIS 연례경제보고서

(2020.6월)

수록 보고서 -

2020. 6

※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로,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

(https://www.bis.org/publ/arpdf/ar2020e3.htm)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3)

차 례

<요 약>

Ⅰ.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화폐와 지급결제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Ⅲ. 오늘날의 지급결제제도 : 주요 이슈 · · · · · · · · · · · · · · · · · · 10

1. 접근성, 비용, 품질 ··· 10

2. 산업 구조 : 지급결제 부문의 네트워크 효과 ··· 14

Ⅳ.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앙은행의 정책 · · · · · · · · · · · · · · · · 17

1. 운영자 : 공공인프라 제공 ··· 17

2. 촉진자 : 상호운영성 제고 ··· 19

3. 감시자 : 지도와 규제 ··· 22

4. 안전성과 무결성 보장 ··· 24

5.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 26

Ⅴ.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참고1> 지급결제제도, 신뢰 그리고 중앙은행 ··· 7

<참고2> 지급결제제도의 구성 ··· 9

<참고3> 거액결제시스템의 발전 ··· 13

<참고4> 코로나19와 지급결제서비스 ··· 16

(4)

Ⅰ. 도입

□ 최근 급속한 디지털 혁신이 진행되면서 새롭게 제기되는 다양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전례 없이 중요해진 상황 o 중앙은행은 디지털 혁신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

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Ⅱ. 화폐와 지급결제제도

□ (화폐와 지급결제제도) 화폐는 교환의 매개, 가치의 저장 및 회계단위 기능을 지니는데, 이중 ‘교환의 매개’ 기능이 지급수단에 해당되며 지급 결제제도로 발전

o 지급결제제도는 지급서비스 참가자간 자금의 이전을 위한 일련의 수 단, 절차 및 규칙의 집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소액(retail)결제시스템 과 거액(wholesale)결제시스템으로 분류

□ (지급서비스 부문의 변화) 화폐의 발전과 더불어 지급수단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지급수단의 발전 속도는 최근 들어 더욱 가속화되는 경향 o 지급서비스는 수요 변화, 기술 발전 및 신규 시장참가자의 진출입에 가

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서비스로 정착하였으며, 사용자인 가계와 기 업은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지급수단을 요구

o 지급결제부문의 빠른 혁신에 따라 기존 시장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 면서 신규 참가자들이 다양한 대체 지급서비스의 창출을 시도

―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의 등장과 쇠락, 페이스북의 글로벌 스테이블코 인인 리브라(Libra) 출시계획 발표,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들의 지급서 비스 시장 진출 등이 활발히 진행

□ (화폐에 대한 신뢰와 중앙은행)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는 화 폐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하므로 중앙은행은 신뢰성 있는 화폐의 통용을 확립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기능

o 중앙은행 화폐를 이용한 지급결제는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에 의해 뒷받침 되는데, 이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작동하는 데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수행

< 요 약 >

(5)

□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역사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급결제 제도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통화가 공존하며 역할을 분담하는 이중 구조(two-tier)였음

o 중앙은행이 법정통화라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제공하고 그 토대 위 에서 상업은행은 소비자에게 예금통화***(계좌)를 지급수단으로 제공하며 중앙은행에 보유한 상업은행의 당좌계좌를 통해 은행간 지급결제를 수행

* 예금통화가 지급수단으로 통용되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법정통화와 동일한 액면 가로 교환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 이러한 믿음은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감독, 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지도 등에 의해 뒷받침

□ (지급결제제도의 속성과 중앙은행 역할) 지급결제제도는 다양한 상인이 참여하는 마을시장(town market)과 유사한 복잡성을 보이는데,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장의 운영자 및 관리자 역할을 수행

o 일선 현장에서는 은행과 지급서비스 제공기관(PSPs)들이 소비자를 상 대로 ‘모바일 지갑’ 등 다양한 형태의 지급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 o 중앙은행은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자로서 지급서비스 시장의 운영 토대

를 제공하는 한편, 감시자로서 지급서비스 거래를 감시·감독하고 시장 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

o 건전하고 원활히 작동하는 지급결제제도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 하는 데 필수적인 만큼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무결성 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직접 관리

Ⅲ. 오늘날의 지급결제제도 : 주요 이슈

□ 현금과 수표 사용이 줄어드는 반면, 카드나 전자결제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주요 이슈는 접근성, 비용, 품질, 네트워크 효과 등임

【접근성, 비용, 품질】

□ (접근성) 지급결제서비스의 발전과 함께 사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개 선되고 있으나 다수의 금융소외계층*이 존재

* 전세계 약 17억명이 계좌 없이 현금만을 사용. 특히 저소득층, 여성 등의 금융소외가 심각

□ (비용) 결제비용은 소액결제(retail payments)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지 급서비스 제공업체간 경쟁의 정도 및 지급수단에 따라 상이

o 국가간 지급결제(특히 송금)는 처리속도가 느리고 많은 비용을 수반

(6)

□ (품질) 전반적으로 지급결제서비스 품질이 사용자의 기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편의성, 투명성 및 신속성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

* 국내 시스템의 경우 24시간 실시간 사용이 가능한 소액결제시스템이 구현되고 있지만 국가간 송금에는 여전히 수일이 소요

□ 코로나19를 계기로 지급결제 부문에서의 혁신과 한계가 모두 노출

o 온·오프라인에서의 비접촉 지급수단 사용이 확대되었지만 일부 취약계 층의 경우 디지털 지급방식을 손쉽게 이용하지 못하고 접근성도 제약

【지급결제 부문의 네트워크 효과】

□ 지급결제제도가 직면한 문제를 개선,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급서비스시장 의 네트워크 효과*와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긴요

* 이용자의 참가로 네트워크 이용가치가 증대되면서 더 많은 이용자들의 참가를 유발

o 지급결제 분야의 경우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 는 경향이 있지만 이로 인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 하는 시장지배적 기업들이 출현할 리스크도 존재

□ 지급결제 분야에서의 시장지배적 디지털 플랫폼은 「데이터-네트워크-활동

(DNA)」의 순환*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경쟁자들을 배제하고 이용자를 흡수

* 활동이 많아지면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증폭되고, 이는 또 다시 더 많은 활동을 유발

Ⅳ.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앙은행의 정책

□【운영자 : 공공인프라 제공】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을 통해 경쟁 촉진,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한편 지급결제제도의 안전 성 제고 및 리스크 방지에 기여

o 중앙은행은 편의성 향상과 결제리스크 축소를 위해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운영(유로 TIPS, 홍콩 FPS, 멕시코 CoDi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o 중앙은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 공기관(non-bank PSPs) 참가를 허용*함으로써 경쟁을 촉진

* 영국, 스위스, 홍콩 등. 참가 허용은 각국 고유의 제도, 법률, 경제 상황에 의존

(7)

□【촉진자 : 상호운영성 제고】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은 여러 지급결제시 스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주는 기술 및 규제의 호환성

(compatibility)을 말하며, 공정경쟁 여건 조성, 혁신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 o 현행 이중 구조(two-tier, 중앙은행 ⇔ 은행 ⇔ 고객)하에서 은행을 통한 거래는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을 통해 최종 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상호운영성* 관련 기준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상호운영성의 수직적 측면) 지급결제 과정의 대고객서비스(front-end)와 후선서비 (back-end)간 또는 핵심인프라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기술적 호환이 필수적 (상호운영성의 수평적 측면) 수평적 상호운영성이 확보되면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

관간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나 호환성 확보 과정에서 경쟁 이슈가 제기

o 중앙은행과 정책당국은 표준화와 개방성을 지원하는 촉진자로서 핵심적 인 역할을 수행(결제시스템의 표준 개발,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 제정 등)

o 다만 공공부문의 개입이 있더라도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 발전정도의 차이, 법적 문제 등으로 시스템의 상호운영성 확보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

― 이런 점을 감안하여 G20은 2020년에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최 우선 과제로 정하고 금융안정위원회(FSB)와 지급결제위원회(CPMI) 협력하여 국가간 지급결제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도록 요청

□【감시자 : 지도와 규제】역사적으로 법과 규제를 통한 조치는 민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혁신을 촉진시켜 왔는데, 중앙은행은 법과 규제에 대해 조언하거나, 이의 제정·이행을 통해 효율 성 제고 및 비용 감축에 기여

o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각국 중앙은행 등은 협력을 강화하고 규제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

* 데이터 확보를 대가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전통적인 독과점과는 다른 모 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용자의 비용부담은 낮으나 경쟁이 부족하여 혁신은 저해됨

□【안전성과 무결성 보장】모든 정책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무결 (integrity)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당국간 정책 공조가 필요하며 법적, 전문적 및 윤리적 표준이 매우 중요

o (사이버 보안) 해킹 등이 정교해지면서, 사이버 위협이 금융안정에 미 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지급결제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는 금융시장인프라(FMIs)를 위한 사이버 보안 세부지침을 발표

(8)

o (소비자보호)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불공정하 거나 기만적인 영업관행의 방지 이슈가 제기

o (개인정보 보호)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개인의 지급결제 관련 데이 터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동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의 해 적절히 보호받도록 하는 것은 데이터 접근, 비용 등에 영향을 줌

― 현재의 팬데믹 상황에서 접촉 이력 추적 등의 개인정보 활용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으나, 그럼에도 정책적 개입 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함

o 중앙은행은 이상과 같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증권감독기구, 공정 경쟁당국, 금융정보분석기구, 소비자 및 정보 보호 당국 등과 협력할 필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중앙은행이 지급결제 분야에서 얼마나 혁신적일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o 디지털화폐 관련 새로운 기술은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을 가능케 하며, 중앙 은행은 혁신 기술과 자신에 대한 신뢰 기반을 결합하여 CBDC를 발행 가능 o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에 대한 직접 참가가 수십년 동안

허용되어 왔기 때문에, 거액결제용 CBDC는 새로운 것이 아님 o 소액결제용 CBDC 도입에 따른 영향이 거액결제용 CBDC에 비해 큼

― 일반 경제주체들이 중앙은행 통화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과 같이 안전성, 신뢰성 및 접근성이 높은 결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

· 다만, 위기 발생시 CBDC로의 예금인출 가속화 등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약화, 금융시스템 내 중앙은행의 비중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 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

― 통화정책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한데, 소액결제용 CBDC는 현금과 달리 이자 지급이 가능하고,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며, 정책금리의 실효하한을 낮출 수 있음(마이너스 정책금리)

o CBDC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발행기관에 대한 신뢰, 법정화폐의 지위, 결제의 실시간 완결성 보장, 범용성 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갖추어야 함

― 또한 CBDC는 사용자 편의성, 시스템 운영 중단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복원력, 결제 안전성과 무결성 등에서도 현금과 유사하게 기능해야 함

(9)

o 물론 CBDC 연구는 여전히 초기단계이고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중앙 은행들은 각국 상황에 적합한 설계안을 결정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고려 중

― CBDC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중앙은행 간 정보 교류가 더욱 중 요해질 것이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면서 공통 의 방안(common approach)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임

Ⅴ. 결론

□ (지급결제부문에서 중앙은행 역할) 중앙은행은 핵심 지급수단인 화폐에 신뢰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 등 지급결제제도의 원활 한 작동을 위한 토대를 제공

□ (지급서비스의 발전) 지급결제부문에서 중앙은행의 핵심 역할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나 지급서비스는 그 형태와 질적 면에서 새롭게 발전할 것임 o 디지털 혁신의 영향으로 전통적 지급수단인 수표와 현금이 카드와 모바

일 서비스로 대체되고 현금 이용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o 생체인식 등 다양한 기술의 적용으로 지급서비스 접근성과 안전성이 개선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 한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

□ (급속한 혁신 진전에 따른 중앙은행과 당국의 정책과제)

① 지급결제정책 수립시 경쟁과 혁신이라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을 함께 견지해야 지급서비스의 접근성·비용·품질 면의 개선이 가능

② 지급서비스의 효율성, 안전성, 무결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의 혁신을 견인해야 함

③ 민간과 공공부문뿐 아니라 국내외의 공조도 매우 중요

□ (코로나19의 영향) 지급서비스의 보다 빠른 변화가 촉진되는 동시에 새 로운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간 긴밀한 공 조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음에도 정책대응은 개별 국가 수준에 머물면서 국가간 경제교류가 갑작스러운 중단을 맞게 됨

□ (지급결제시장 발전을 위한 국제공조) 국가간(cross-border) 지급서비스 시장 의 지역별 파편화(fragmentation)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국가간 지급의 효 율성 개선을 위한 공조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

(10)

Ⅰ 도입

□ 금융의 핵심 역할은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대금의 지급 및 수취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임

o 지급결제제도가 건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은 경제활동의 촉 진과 장기 경제성장에도 기여

□ 오늘날의 지급결제제도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역할을 분담하는 이중 구조(two-tier structure)로 작동

o 중앙은행은 경제활동의 핵심 공공재인 화폐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중추적 역할(pivotal role)을 수행하며, 모든 거래에 가장 안전한 최 종 결제수단(ultimate safe medium)을 제공

o 반면 상업은행 등 민간부문은 현대 경제활동에서 중앙은행 통화 의 대체재이자 보완재로서 다양한 소액 지급수단(예금, 카드 등)을 시중에 공급하고 지급서비스의 혁신을 주도

□ 최근 지급결제 부문의 급격한 혁신으로 새로운 형태의 지급수단이 출현함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 은행의 핵심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

o 역사적으로 민간의 혁신과 독창성 발휘는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강건한 금융인프라의 기반(solid foundation) 위에서 이루어져 왔음 o 구체적으로 지급결제 부문의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 촉진, 기준

제정, 결제참가자간의 공정한 경쟁의 장(場) 마련 등에서 중앙은행 과 공공부문의 역할이 크게 확대

□ 중앙은행은 최근의 혁신으로 인해 불거진 현행 지급결제제도의 문 제점을 극복하고 가계와 기업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 제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11)

o 특히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발행 등을 통해 최첨단 혁신 의 선봉에서 지급결제제도의 변화를 직접 주도할 수도 있음

― 안전성, 신뢰성, 접근성이 보장되는 CBDC 발행을 통해 금융산 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견고한 보안 표준을 수립하는 등 금융 혁신의 촉진자(catalyst) 역할 수행이 가능

□ 본 보고서는 화폐와 지급결제제도의 역사적 토대, 최근 동향 및 주 요 이슈,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지급서비스의 미래 방향을 논의

(12)

Ⅱ 화폐와 지급결제제도

□ 화폐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이론적으로 명 확하게 정의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o 일반적으로 화폐는 재화와 서비스 상거래를 위한 교환의 매개(a medium of exchange), 가치의 저장수단(store of value) 및 회계 단위(unit of account)로서의 역할을 수행*

* 동 보고서는 화폐의 ‘교환의 매개’ 혹은 ‘지급수단’ 기능이 어떻게 지급결제 제도로 진화해 왔는지에 초점. <참고1> 「지급결제제도, 신뢰 그리고 중앙은 행」(p.7) 참조

□ 지급결제제도는 지급서비스 참가자간에 자금의 이전을 위한 일련 의 수단, 절차 및 규칙의 집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소액(retail)결 제시스템과 거액(wholesale)결제시스템으로 분류

o (소액결제시스템) 입금 이체(credit transfer), 자동 출금이체(direct debits), 수표, 카드결제 및 전자화폐(e-money) 거래 등 개인간, 개인 과 기업간 다양한 소액지급 거래를 처리

o (거액결제시스템) 금융기관 간의 거액 지급거래를 전문적으로 처 리하며 처리 규모가 커서 특정일 혹은 특정 시간대에 거래를 처리

□ 화폐의 발전과 더불어 지급수단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지급 수단의 발전 속도는 최근 더욱 가속화되는 경향

o 이에 따라 지급서비스는 수요 변화, 기술 발전 및 신규 시장참가 자의 이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서비스로 정착하였으며, 사용자인 가계와 기업은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지급수단을 요구 o 지급서비스의 모바일화(mobile-first), 디지털화(fully digital), 신속성

(near instant)에 대한 사용층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이러한 추이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

(13)

□ 지급결제부문의 빠른 혁신이 기존 시장의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 면서 신규 시장참가자들이 다양한 대체 지급수단을 창출하려는 시 도가 활발

o 그간 비트코인 및 여타 암호화폐의 등장과 쇠락, 페이스북의 글로 벌 스테이블코인인 리브라(Libra) 개발 노력, 빅테크 및 핀테크 기 업들의 지급서비스 시장 진출 등이 활발히 진행

― 일부는 시장의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리브라 등 일부 시도는 기존 통화체제 질서를 위협할 리스크로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시도들은 지급결제 이슈를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시킴

□ 그러나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는 화폐에 대한 믿음(trust)

에 기반하고 있음

o 화폐가치가 금 등의 물리적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법정화폐 체계(fiat money system)에서 화폐에 대한 신뢰는 ‘종이 화폐’에 대 한 사회 전반의 통용성(general acceptance)에 의존

― 사회적 통용성이 인정된 화폐는 거래참가자간 상환의무를 완전 히 소멸(irrevocably extinguish obligations)시키면서 지급의 완결성

(finality)을 보장할 수 있다는 신뢰를 구축

o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중앙은행은 이러한 화폐의 통용성을 구현 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기능

□ 상기 목적의 달성을 위해 중앙은행은 두 가지 유형의 부채

(liabilities)를 발행

o (현금)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은행권과 동전으로 수 세기 동안 세계 각국에서 가장 널리 통용

― 현금은 중앙은행법에 명시된 법화(legal tender)로서의 성격과 발 행기관인 중앙은행이 그 가치를 수호한다는 사회적 믿음이 결 합되어 지급수단으로 활발히 통용

(14)

o (지급준비금)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당좌 계좌를 개설하고 예치 한 자금으로, 주로 은행간 결제를 위해 사용

― 현금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지급완결성(payment finality)을 보장 o 중앙은행 화폐를 이용한 지급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에 의해 뒷

받침

― 이는 지급서비스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수행

― 이러한 중앙은행 화폐는 신용위험이 없을 뿐 아니라 지급결제 시스템 내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기능

□ 한편, 역사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는 중앙 은행 통화와 상업은행 통화가 공존하며 역할을 분담하는 이중 구 조(two-tier) 시스템이었음

o 중앙은행이 화폐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쌓은 토대 위에서 상업 은행은 소비자에게 예금 통화(계좌)를 발행하여 서로 경쟁하고 중 앙은행에 보유한 당좌 계좌를 통해 은행간 결제를 수행

o 이중 구조 시스템에서는 상업은행 예금 통화도 중앙은행 통화에 못지않게 사회 전체의 높은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

― 어떤 위기 시에도 상업은행 통화가 중앙은행 통화와 1:1 액면가로 교환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상업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최종 대부자의 기능을 수행

― 이에 따라 상업은행의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와 감독 권한도 중앙은행에 함께 부여

□ 지급결제제도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인이 참여하 는 마을시장(town market)과 성격이 유사하며 중앙은행은 지급결제 시장의 운영자 및 관리자 역할을 수행*

* <참고2> 「지급결제제도의 구성」(p.9) 참조

(15)

o 은행과 전문 지급서비스 제공기관(PSPs)들은 최종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모바일 지갑’ 등 다양한 형태의 지급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대고객서비스(front-end))

― 한편 일부 상업은행과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은 지급서비스 거래 이후 실제 대금채무의 정산과 최종 지급을 처리하는 후선서비 스(back-end)를 제공

o 중앙은행은 최종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자로서 지급서비스 시장의 운영 토대를 제공하고 감시자로서 지급서비스 거래의 기준 준수 를 감독하는 한편, 시장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

― 중앙은행은 CBDC 발행을 통해 전체 지급서비스 시장의 혁신을 견인할 수도 있음

o 원활하게 작동하는 지급결제제도는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만큼 중 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 한 리스크 요인을 직접 관리

― 타 부문과의 연계성이 높은 지급결제제도 내에서는 일부 기능 의 문제가 전체 지급서비스의 마비로 이어지는 시스템 리스크

(systemic risk)가 상존하는 만큼 그 발생 요인을 철저히 관리

― 지급서비스 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지급 사기(fraud)’, ‘화 폐위조’ 및 자금세탁 등의 ‘불법 금융’을 차단

― 최근 IT 혁신의 진전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공격도 증가 함에 따라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다양한 국제적 공조가 진행

(16)

<참고1>

지급결제제도, 신뢰 그리고 중앙은행

□ 지급결제제도의 발전은 거래상대방의 신뢰를 보증하기 위한 방법론의 발전 과 함께 이루어짐

* John Moore and Nobu Kiyotaki(2002)는 ‘모든 화폐(money)의 근원에 악이 있다’라고 주 장하였으나 현대의 지급결제제도는 ‘선을 위한 도구(force)’가 될 수 있음

ㅇ 초기 ‘지급결제제도’는 오직 신뢰할 만한 지인과 수행한 재화 및 서비스 거래에 대한 ‘외상청구권(debt)’으로 출발

ㅇ 상거래 대상이 낯선 이방인으로 확대되면서 상대편의 거래 신용을 대체할 다양한 수단이 고안되었으며 사회 내에 미리 합의된 물리적 자산(조개껍질, 보석 및 귀금속 등)의 상대방 이전을 통해 청구권을 소멸시키고 지급을 완결 하는 형태로 지급결제가 시작

* 완결성(Finality): 상호 계약에 근거한 취소 불가능하고 무조건적인 자산의 이전을 의미.

법률이 인정하는 지급 완결성 보장없이는 은행을 통한 거래대금 이전도 반드시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보장받기 어려움

ㅇ ‘화폐체제’의 도입 이후, 사회 지도층은 화폐 공급권한을 보유함으로써 막 강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고 주화에 지도층의 얼굴을 인쇄

― 화폐의 가치가 화폐를 발행한 지도층의 신용도와 직결되면서 건전한 화 폐관리체계(governance)가 결여된 경우 화폐가치의 하락이 수시로 발생

⇒ 건전한 화폐발행체계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

공권력(public authority)은 기존 상업은행중 한 곳에게 독점적 발권력과 여타

‘상업은행의 은행’ 역할을 수행할 특권을 부여

이에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역할을 분담하는 이중 구조(two-tier) 지급결제 제도가 現 계좌기반 통화시스템의 시초가 됨

(17)

□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에서 다음의 핵심 기능을 수행

① 중앙은행은 화폐 발행을 통해 교환의 매개 혹은 지급수단을 제공하고, 재 화 및 서비스의 상대적 가격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거래를 촉진하 는 회계의 단위도 제공

②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화폐를 통해 지급 청구권의 최종 결제를 수행

― 개인간 소액지급의 경우 현금(cash) 지급을 통해, 은행간 거액 지급의 경 우 지준(reserve) 이전을 통해 최종 결제를 수행

― 통상적으로 중앙은행에 대한 청구권은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에서 자유 로우므로, 중앙은행 화폐는 궁극적으로 ’최종 결제자산’의 역할을 수행

― 최근 脫중앙화*된 검증 절차에 의존하는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지급결 제가 확대되며 중앙은행 ‘최종 결제기능’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

* 자산의 검증 책무 및 감독권리를 보유한 특정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거래

③ 중앙은행은 거액 지급결제시스템과 같은 핵심 인프라의 운영자, 민간의 혁신을 이끄는 촉진자,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관리하는 감시 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지급결제제도의 신뢰 수준을 결정

(18)

<참고2>

지급결제제도의 구성

□ 지급결제제도는 지급거래의 청산 및 결제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급수단, 참 가기관에 적용되는 규칙, 시스템 운영기관들의 총합

o 지급결제인프라는 최종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대고객서비스

(front-end), 지급거래를 처리·청산·결제하는 후선서비스(back-end)로 구성

― 대고객서비스는 거래계좌, 지급수단(ex. 현금, 수표, 카드), 서비스 채널(ex. 은 행지점, ATM, POS터미널, 어플)을 포함

― 후선서비스는 처리과정(인증, 인가, 사기·규정준수 모니터링, 요금 계산 등), 청산, 결제를 포함

o 또한 지급결제제도는 Overlay system과 closed-loop system으로도 분류 가능

― Overlay system은 기존 인프라를 사용하여 지급(ex. ApplePay, Google Pay, PayPal)을 처리하고 청산하는 시스템

― Closed-loop system(ex. Alipay, M-Pesa, WeChat Pay)은 기존 지급결제인프 라에 의존하지 않고 대고객서비스(front-end)와 후면서비스(back-end)를 업 체가 모두 직접 제공/처리하는 시스템

(19)

Ⅲ 오늘날의 지급결제제도 : 주요 이슈

□ 지급결제시스템은 크게 거액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시스템으로 분 류 가능

o 소액결제시스템은 전자결제·ATM 도입, 신용·직불카드업 성장, 인 터넷·모바일결제의 출현, 대형 비은행 업체의 참여 등의 과정을 통 해 발전해왔으며, 거액결제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

* <참고3> 「거액결제시스템의 발전」(p.13) 참조

― 소액결제시스템은 총 결제 건수의 90% 정도를 처리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총 금액의 1% 미만에 불과

o 현금 및 수표 사용이 줄어들고 있고, 카드 또는 전자화폐를 이용 한 결제금액은 증가하는 추세

1 접근성, 비용, 품질

(접근성)

□ 지급결제서비스의 발전과 함께 사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다수의 금융소외계층이 존재

o 전세계 약 17억명이 계좌 없이 현금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여성 및 중소기업의 금융소외 정도가 심각

o 미국의 경우 아프리카·히스패닉계의 절반 가량이 은행예금을 이용 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유로 지역은 저소득 가구 의 10%가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

o 신흥시장 및 개발 도상국의 경우 남아시아(인도), 동아시아(중국)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계좌사용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보유 기업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20)

금융포용 현황

권역별 거래계좌 보유비중 (성인기준)

미국의 인종별 은행서비스 소외계층 비중

유로지역의 소득별 은행서비스 소외가구 비중

자료: J Coffinet and C Jadeau, IFC-National Bank of Belgium Workshop, World Bank, FDIC

(비용)

□ 소액결제는 상대적으로 결제 관련 비용이 큰 편이며, 경쟁의 정도 및 지급수단별로 비용이 상이

o 서비스 제공업체간 경쟁이 약할수록 비용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 으며, 현금,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별로도 비용이 상이

― 카드의 경우 대고객서비스(front-end)에서는 가맹점 비용이 유일 한 비용인 데 반해, 후선서비스(back-end)에서는 은행간 수수료, 카드네트워크 이용요금 등 다양한 수수료가 존재

□ 한편, 국가간 지급결제(특히 송금)는 처리속도가 느리고 불확실하며 많은 비용*을 수반

* 관여하는 기관의 유형과 수에 따라 상이

o 대부분의 해외 결제는 송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코레스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송금전문업체(Money Transfer Operator, MTO)를 통해 처리할 경우 수수료가 6%로 축소

o 아프리카와 같이 송금 경로가 제한된 지역은 높은 비용을 지불하 는 등 가난한 지역일수록 비용 부담이 증대

(21)

지급 관련 비용

순이자마진-지급비용 관계1)2) 지급수단별 비용 구성3) 호주의 상점규모별 가맹점 평균 비용4)

주: 1) GDP 대비 국내 지급결제 분야에서의 총수입 비중을 결제비용의 대리변수로 사용.

분자인 국내 지급결제 분야 수입은 지급수단(계좌, 신용카드 등) 이용에 따른 수수료 및 이자수 입의 총 합계 (2019년 기준)

2) 순이자마진은 45개국 은행의 평균적인 이자부리자산 대비 순이자수입 비중으로 정의 (이용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 기준)

3) 현금, 직불·신용카드로 €25 거래 결제시 소요되는 고정·가변비용을 판매자들에 설문조사하여 반영 (2015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기준) 4) 2018~19년 호주 내 카드가맹점의 평균 소요비용 기준

자료: McKinsey & Company, K Occhiuto,Reserve Bank of Australia, IMF World Economic Outlook, World Bank, BIS

(품질)

□ 전반적으로 지급결제서비스 품질이 사용자의 기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나 편의성, 투명성 및 속도 측면에서 추가적인 품질 향 상 가능성이 존재

o 국가간 송금에는 여전히 수일이 소요되지만, 국내 시스템의 경우 24 시간 실시간 이용이 가능한 소액결제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 상황

□ 코로나19는 그간 지급결제 부문에서의 혁신과 한계를 모두 노출*

* <참고4> 「코로나19와 지급결제서비스」(p.16) 참조

o 온·오프라인에서의 비접촉 지급수단 사용이 확대되었지만 일부 취 약계층의 경우 디지털 지급방식을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 으며 접근성도 제약

o 취약 계층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 등 디지털 지급수단을 채택하 려는 노력이 금융포용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

(22)

<참고3>

거액결제시스템의 발전

□ 거액결제시스템(Wholesale payment systems)은 금융기관간 자금이체를 실시간으 로 처리하며 대부분 중앙은행이 운영*

* 지급결제시스템은 지불유형(도/소매), 운영기관(중앙은행/민간부문), 결제방식(실시간/이연결 제) 등 3가지 기준으로 분류 가능

o 중앙은행 및 기타 정부기관은 지급결제의 안전성, 효율성 및 완결성 보장 을 위해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적용하여 거액결제시스템 을 감시·감독

o 일부 국가의 경우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실시간 결제방식을 도입하였으며, 기존 은행 외에도 비은행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PSPs), 핀테크·빅테크 업 체 등을 참가기관에 포함

o 기술 발전으로 거액결제시스템의 유지·보수 시간(downtime)이 줄어들고 API 및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기술은 참가기관들의 수요와 기대 변화를 충 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거액결제시스템 특성1) 거액·소액 지급거래 현황

주: 1) 회색부분은 실시간 거액결제시스템

자료: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23)

2 산업 구조 : 지급결제 부문의 네트워크 효과

□ 지급결제제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급 결제의 산업구조와 지급서비스시장 참가자 간 네트워크 효과* 및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긴요

* 이용자의 추가적인 참가로 네트워크 이용가치가 증대되면서 더 많은 이용자 들의 참가를 유발하는 효과

o 지급결제 분야의 경우 특정 지급결제 네트워크 사용자가 많아질 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동 네트워크에 동참하는 경향이 강함 o 그러나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

을 유발하는 시장지배적 기업들이 출현할 리스크도 존재

o 따라서 중앙은행은 핵심 인프라 제공을 통해 공정경쟁의 장을 조 성할 필요

□ 지급결제 분야에서의 네트워크 효과는 도시의 대중광장에 형성된 마을시장 모형을 통해 고찰해 볼 수 있음

o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은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서비스 등을 지급 서비스와 함께(bundling) 판매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상품을 공급하 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이를 단순 상품과 차별화된 것으로 평가

― 마을시장 모형에서 다양한 상품 판매자들이 존재할 경우 구매 자들의 선택 범위가 넓어져 잠재고객이 되기 때문에 모든 판 매자들의 편익이 증가(전략적 상호보완성)

o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는 잠재적 이용자의 기반을 넓히고, 이 는 또다시 새로운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을 유발

― 마을시장 모형에서 구매자들의 시장 방문이 많아질수록 판매 자들의 시장 참가도 확대

(24)

o 중앙은행은 공공 지급결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술표준, 규정 등 을 마련하여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을 규제함으로써 공정경쟁의 장 을 조성

― 마을시장 모형에서는 공공당국이 개방된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시간, 매대 배치, 가격 투명성 등을 규제

□ 한편 지급결제 분야에서의 시장지배적 디지털 플랫폼은 「데이터-네 트워크-활동(DNA)」 순환고리*를 장악하는 방식으로 경쟁자들을 배 제하고 대부분의 이용자들을 흡수

* 활동이 많아지면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효 과가 증폭되고, 이는 또다시 더 많은 활동을 유발

o 또한 대규모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부가서비스(add-on)도 보다 쉽게 제공 가능

o 공정경쟁 보장 및 지급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은행의 개 입이 필요

전통적 네트워크와는 다른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의 급속한 성장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

전통적 네트워크 디지털 플랫폼

네트워크 외부효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높은 고정비용 ×

낮은 한계비용 √ 훨씬 더 낮을 가능성

× 완전한 디지털화

× 데이터 수집

× 광범위한 이용자

기반

자료: Companies’ websites; Refinitiv Eikon; BIS elaboration, building on M Brunnermeier, H James and J-P Landau

(25)

<참고4>

코로나19와 지급결제서비스

□ 코로나19는 지급결제서비스 사용 행태에 많은 변화를 야기

o 현금 사용에 따른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많은 국가에서 비접촉식 카드 활 용이 늘어나는 등 디지털 지급서비스 활용이 증대되었으며 전자상거래 이 용도 급증

o 불확실성이 컸던 과거 사례*와 같이 일부 국가에서는 현금의 예비적 보유 가 증가(거래에서의 현금 이용은 감소)

* 2000년 Y2K 문제, 2007~09년 금융위기 등

o 국가간 신용카드(Visa) 거래(2020.3월 중 전년동기대비 19% 감소) 및 해외송금 축 (2020년 중 20% 감소 전망) 등 국가간 거래가 급감

□ 한편, 일부 취약계층의 디지털 지급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어 동 계층에 대 한 금융포용 제고 필요성이 더욱 증대

* 예 : 정부지원금 지급(G2P) 시 처리가 느리고 사기 위험이 높은 실물수표를 활용

o 일부 중앙은행은 오프라인에서의 현금수취 거부가 취약 계층에 과도한 부 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을 경고

코로나19 기간 중 지급행태 변화

비접촉식 카드이용 증가 예비적 수요 발생 G2P 지급수단:

계좌이체, 수표, 디지털

자료: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FRED; IMF, World Economic Outlook; IMF;

Datastream; KPMG; a global card network; BIS calculation

(26)

Ⅳ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앙은행의 정책

□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자(operator), 촉진자(catalyst), 감시 자(overseer)로서 역할 수행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대응해야 함

* ① 결제인프라의 직접 운영 및 제공

② 경쟁촉진을 위한 상호운영성 지원

③ 새로운 정책 및 기준의 개발, 이행

o 디지털화폐(CBDC)의 개발 및 도입 이슈도 중앙은행은 이러한 역 할에 기반

□ 중앙은행은 어느 경우에나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safety)과 무결성

(integrity)을 보장해야 함

1 운영자 : 공공인프라 제공

□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통해 경쟁 촉진, 비 용 절감을 도모하는 한편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 및 리스크 방지에 기여

o 현재 중앙은행은 편의성 향상과 결제리스크 축소를 위해 TIPS(유 로), FPS(홍콩), CoDi(멕시코), PIX(브라질) 등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

* 55개 국가(jurisdictions)에서 도입

― 이는 과거 중앙은행이 주도하여 구축, 운영한 실시간총액결제시 스템(RTGS) 확산과 유사한 흐름

o 또한 중앙은행은 공공인프라 제공자로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지급결제제도를 개선 중

― FRB는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인 FedNow 도입계획을 발표하였으 며, 영국은 디지털 호환성(예: 토큰 활용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거 액결제시스템 개선작업을 진행 중

(27)

□ 아울러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과 보안 위험에 대응

o CPMI는 정교해지는 지급결제 사기 사건에 대응하여 거액결제시 스템 지급결제 사기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

□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지급결제시스템 접근성 제고 및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디지털ID*를 도입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중앙은행이 디 지털ID 사용을 촉진

* Aadhaar(인도), MyInfo(싱가포르), E-identity(에스토니아)

o 디지털ID는 자금세탁방지 및 지급결제시스템 접근비용(onboarding costs) 절감 등에 기여

o 특히 인도의 경우 디지털ID를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한 인증 수단 으로 사용하면서 기존에 은행에 접근하지 못했던 이들의 은행 계 좌개설이 크게 증가(‘08년 10% → ’17년 80%)

□ 또한 중앙은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비은행 지급서 비스 제공기관(non-bank PSPs) 참가를 허용함으로써 경쟁을 촉진 가능 o 역사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은 은행으로 제한되어 왔으나

최근 은행 이외의 기관에 참가를 허용하는 사례도 발생

디지털 기술의 영향 : 편의 및 포용 제고

신속자금이체 시스템 도입 추이1) 소득 대비 계좌 보유율2)

주: 1) 점선은 추정 2) 2011년 기준. 단, 인도는 2008년, 2011, 2014, 2017년

자료: D D’Silva, Z Filková, F Packer and S Tiwari; BIS; CPMI Survey; FIS; IMF; World Bank; Instapay;

national data

(28)

― 다만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 참가를 허용하는 국가는 영국, 스위스, 홍콩, 중국 등 일부로 아 직은 보편적이지 않음

o 한편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은 각국 고유의 제도, 법률, 경제적 상황에 의존

― 참가기관 확대에 따른 경쟁촉진 효과, 은행보다 규제가 약한 기 관의 참여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및 최종 대부자 기능 수행에 미칠 영향 등이 고려되어야 함

2 촉진자 : 상호운영성 제고

□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은 시스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하도 록 해주는 기술 및 규제 호환성(compatibility)을 말하며, 공정경쟁 여건 조성, 혁신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

o 지급결제시스템의 상호운영성은 서로 다른 시스템의 참가기관간 지 급처리, 청산 및 결제를 가능토록 함

□ 진정한 상호운영성은 지급결제제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 는 중앙은행 등이 개입하지 않으면 달성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o 현행 이중 구조(two-tier) 시스템하에서 은행을 통한 거래는 중앙은

행의 거액결제시스템을 통해 최종 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 앙은행이 상호운영성 관련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 할을 수행

― Alipay와 같은 시스템(Closed-loop*)하에서도 참가자간의 포지션 을 정산하는 차액결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

* 기존 지급결제인프라에 의존하지 않고 대고객서비스와 후선서비스를 업 체가 모두 직접 제공·처리하는 시스템

(29)

□ 현재 지급결제시스템간 상호운영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진 행중임

o 오픈뱅킹이 한 사례인데,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 해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제공중인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을 가능 하게 함

― 오픈뱅킹은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지급결제 네트워크에의 참 여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촉진하 기 위해 중앙은행과 감독당국은 오픈API 표준 및 기술 등을 공개

□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상호운영성은 수직적, 수평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음

o (수직적 측면) 지급결제 과정의 대고객서비스(front-end)와 후선서 비스(back-end)간 또는 핵심인프라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기술적 호 환이 필수적

― 예를 들어, 개인간 지급거래의 경우 대고객서비스 제공자는 소 비자와 직접 접촉하고, 후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최종적으 로는 은행간 자금이체를 통해 청산과 결제를 완료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호환될 필요

o (수평적 측면) 유사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기관간 수평적 상호운영 성이 확보되면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는데 이의 확보 과정에서 경쟁 이슈가 제기

― 특정 플랫폼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경우, 다른 플랫폼 과 상호운영성을 확보할 인센티브가 없으며, 경쟁업체를 직접 인수하거나 제휴하는 방식으로 호환성을 제한

― 최근 대형 플랫폼업체의 공격적인 M&A는 이러한 상황을 보여줌

(30)

□ 시장참가자와 정책당국은 다양한 기준과 절차가 조화를 이룰 수 있 도록 협력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인프라(FMIs) 관련 표준화*가 진전

* 국가간 지급결제 메시지 전송에 국제표준(ISO 20022)을 도입

o 다만, 국가간 지급결제는 다양한 지급결제인프라간 연계가 필요하 기 때문에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복잡

□ 한편 공공부문은 표준화와 개방성을 지원하는 촉진자로서 핵심적 인 역할을 수행

o 중앙은행 및 정책당국은 상호운영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 력을 진행중이며, 영국과 EU의 경우 공통된 양식(uniform address formats)과 오픈API의 표준 개발에 집중

o 국제적으로도 공통된 기준이 일관성 있게 시행되는 것이 중요한 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이 이러한 예이며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음

□ 다만 공공부문의 개입이 있어도 지급결제시스템의 상호운영성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

글로벌 지급결제 플랫폼의 M&A 추이1)2)

주: 1) 각 점은 글로벌 플랫폼(앤트파이낸셜, FIS, FISERV, 글로벌페이먼트, 마스터카드, 페이팔, 스퀘어, 비자 등)의 M&A 건을 의미하며, 기업분할 및 그룹내 M&A는 제외

2) 각 점의 크기는 M&A 당시 인수회사의 시가총액에 비례 자료: PitchBook Data Inc; Refinitiv Eikon; BIS calculations

(31)

o 특히 지급결제인프라와 개별기관의 IT시스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와 국가간 API 도입 정도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 더욱 그러함 o 또한 상호운영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기준을 시행한다던가 데이터

공유에 있어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많은 법적, 규제적 문제 들도 존재

□ 이에 G20은 2020년에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금융안정위원회(FSB)와 지급결제위원회(CPMI)가 협력하여 국 가간 지급결제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도록 요청

o 현재 확인된 문제점으로는 상이한 데이터 양식, 규제준수 확인의 복 잡성, 시스템 운영시간의 제약, 조달 비용, 제한된 경쟁 등이 있음 o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노

력이 필요

― 지급결제인프라의 개선뿐만 아니라 규제·감독·감시 체계, 데이 터와 시장 관행에 대한 개선도 필요

3 감시자 : 지도와 규제

□ 중앙은행은 법과 규제에 대해 조언하거나, 이를 제정, 이행하는 역 할을 수행해 왔음

o 역사적으로 볼 때 법과 규제를 통한 조치는 민간부문의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혁신을 촉진시켜 옴 o 다만 네트워크 산업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시장 독점(market

dominance)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

* 1980년대 미국 반독점당국은 독점기업 AT&T에게 로컬 자회사를 매각할 것을 요구하고 공공부문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를 도입. 이후 인터넷, 휴대전화와 같은 새로운 통신 채널이 출현하며 인터넷 서비스의 경쟁을 촉진시켰으나, 경쟁 확대만으로는 불충분하여 십여년간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였음

(32)

□ 지금까지 각국의 지급결제 정책은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감소 시키는 데 기여

o (미국 수표결제법) 수표 결제의 디지털화를 허용하는 「21세기 수 표결제법(Check 21 Act)」을 도입(2004년)하여 수표의 운송을 줄이고 더욱 빠르고 저렴하게 결제를 처리

o (SEPA) 유로지역은 단일유로지급결제지역(SEPA, Single Euro Payments Area)* 도입을 통해 국가간 송금 비용을 낮춤

* 유로화 도입을 계기로 시행한 유로지역내 기본적인 지급서비스 방식, 처리 절차, 서비스제공자 자격 등을 표준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2012.3월 SEPA Regulation을 제정하고 2014.8월 SEPA 참가 강제이행을 완료

o (카드 수수료 상한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신용·직불카드 수수 료(interchange fee) 상한 규제를 도입하여 수수료 부담을 완화

SEPA도입의 국가간 송금비용 영향1)2) 미국 카드 수수료 상한제의 영향3)

주: 1) 짙은 음영은 SEPA법 제정(‘12.3월)으로부 터 참가 이행 완료(’14.8월) 시점

2) 비SEPA는 99개 국가 기준

3) 세로선은 직불카드 수수료 상한제 시행 시점 (‘11.10월)

자료: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World Bank; BIS calculations

□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 고 있는 만큼, 각국 중앙은행 및 금융당국은 협력을 강화하며 규제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

o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데이터 확보를 대가로 서비스를 무료로 제 공하는 등 전통적인 독과점*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용자의 비용부담은 낮으나 경쟁이 부족하여 혁신은 저해됨

*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

(33)

4 안전성과 무결성 보장

□ 모든 정책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무결성을 고려해야 함

o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당국간 정책공조가 필요하며, 법적, 전문적, 윤리적 표준이 매우 중요

o 무결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금세탁(AML) 및 테러자금조달(CFT) 방 지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

― 디지털ID, 고객확인(KYC) 시스템, regtech 및 suptech의 활용은 AML-CFT 준수 비용을 절감

□ 사이버 보안은 또 다른 중요 요소로, 해킹 등이 정교해지면서 사 이버 위협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o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의 복원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보안 수준 은 금융안정 및 경제시스템의 강건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o 지급결제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금융시장인프 라(FMIs)를 위한 사이버 보안 세부지침을 발표하였으며 금융안정 위원회(FSB)는 사이버 사고 처리에 대한 효과적인 실행규범(practices)

을 마련

□ 한편 혁신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영업관 행의 방지와 같은 새로운 이슈를 제기

o 새로운 지급서비스는 숨겨진 비용이 존재할 수 있으며, 빠르거나 편리한 서비스는 사기 및 신원 도용의 위험이 있음

― 공공당국들은 정기적으로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보호받는지를 점검하고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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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혁신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

o 새로운 기술은 개인의 지급관련 데이터의 활용도를 확대하고 있 으며, 동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의해 적절히 보호받도록 하는 것은 데이터 접근, 비용 등에 영향을 줌

o 효율성과 개인정보 보호간의 균형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남

― 일부 소비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데 반해, 일부는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해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 는 데 보다 적극적

o 현재의 팬데믹 상황에서 접촉 이력 추적 등의 개인정보 활용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으나, 그럼에도 정책 적 개입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함

―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은 없어야 하며 금융기관의 금 융취약계층에 대한 포용도 지속될 필요

□ 동시에 디지털 혁신은 다양한 정책목표 달성에도 기여 가능

o 예를 들어 디지털 지급수단의 사용확대는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 규모를 축소

o 디지털 지급거래 기록은 개인 및 법인이 여신 등 금융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거래정보 이력 형성을 가능케 함

o 더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감독, 세금징수, 법 집행, 사회보호 등 의 정책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도움

□ 중앙은행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증권감독기구, 공정경쟁당 국, 금융정보분석기구, 소비자 및 정보 보호 당국 등과 협력할 필 요

o 다양한 정책목표는 정책당국간 협력과 협조를 바탕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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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지급거래의 위험과 편익

정보보호에 대한 태도1) 디지털 지급거래와 비공식경제 규모2)

주: 1) 27,000명에 대한 설문조사(27개국) 결과 2) 2017년 기준

3) multiple indicator-multiple cause approach에 의 한 추정

자료: S Chen et al; EY; L Medina and F Schneider; World Bank; BIS calculations

5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 CBDC는 중앙은행이 얼마나 혁신적일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음

o 디지털화폐 관련 새로운 기술은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을 가능하 게 하며, 중앙은행은 이러한 혁신 기술과 자신에 대한 신뢰 기반 을 결합하여 CBDC를 발행 가능

□ CBDC는 화폐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 나, 도입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o CBDC 발행은 암호화폐나 민간부문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응보 다 다양한 공공정책 목표를 일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 접근해야 함

― 이러한 공공정책의 목표에는 금융포용, 디지털 지급수단의 안전 성과 무결성 보장, 복원력 있고 신속한 저비용의 지급서비스 제 공, 지급결제시스템의 지속적인 혁신 촉진이 포함됨

□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에 대한 직접 참가가 수십년 동안 허용되어 왔기 때문에, 거액결제용 CBDC는 새로운 것이 아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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