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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chapter 8 8 금융자산금융자산(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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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8 금융자산금융자산(3)(3)

제1절 금융상품으로서 유가증권의 이해 제2절 지분증권의 회계처리

제3절 채무증권의 회계처리 제4절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제5절 유가증권의 분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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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8 금융자산금융자산(3)(3)

제1절 금융상품으로서 유가증권의 이해 제2절 지분증권의 회계처리

제3절 채무증권의 회계처리

제4절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제5절 유가증권의 분류변경

(2)

제1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상품으로서 유가증권의 유가증권의 이해 이해

I. 유가증권의 의의

법률상 유가증권은 재산권(재산적 가치)을 나타내는 증권. 권리의 이전․행사에 증권의 소지를 요함.

물품증권 :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등 화폐증권 : 어음, 수표 등

증거증권 : 차용증서, 보험증서 등 자본증권 :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à 회계학상 유가증권은 이자․배당․매매차익을 얻거나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투자의 대상이 되는 자본증권만을 의미

제1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상품으로서 유가증권의 유가증권의 이해 이해

I. 유가증권의 의의

법률상 유가증권은 재산권(재산적 가치)을 나타내는 증권. 권리의 이전․행사에 증권의 소지를 요함.

물품증권 :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등 화폐증권 : 어음, 수표 등

증거증권 : 차용증서, 보험증서 등 자본증권 :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à 회계학상 유가증권은 이자․배당․매매차익을 얻거나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투자의 대상이 되는 자본증권만을 의미

(3)

II. 유가증권의 분류

1. 회계학상의 분류 : 증권에 기재된 권리의 내용에 따라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분류

① 지분증권(equity securities)

회사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 보통주, 우선주 등 일정금액으로 소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신주인수권 등

② 채무증권(debt securities)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 국채, 공채, 사채 등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의 분류 :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만기보유금융자산 중의 하나로 분류하고, 재무상태표일마다 분류의 적정성을 재검토

II. 유가증권의 분류

1. 회계학상의 분류 : 증권에 기재된 권리의 내용에 따라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분류

① 지분증권(equity securities)

회사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 보통주, 우선주 등 일정금액으로 소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신주인수권 등

② 채무증권(debt securities)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 국채, 공채, 사채 등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의 분류 :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만기보유금융자산 중의 하나로 분류하고, 재무상태표일마다 분류의 적정성을 재검토

(4)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financial asset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경우의 금융자산을 의미.

① 단기매매금융자산: 주로 단기간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유가증권. 단기적인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분명한

증권포토폴리오를 구성하는 유가증권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

②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금융자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는 경우의 자산으로서 기업은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 당기손익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자산은 다른 범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을 보유기간 중

당기손익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음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financial asset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경우의 금융자산을 의미.

① 단기매매금융자산: 주로 단기간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유가증권. 단기적인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분명한

증권포토폴리오를 구성하는 유가증권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

②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금융자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는 경우의 자산으로서 기업은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 당기손익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자산은 다른 범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을 보유기간 중

당기손익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음

(5)

2) 만기보유금융자산(held to maturity investments)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당해 유가증권. 즉, 원금과 이자의 상환금액과 상환시기가 약정에 의하여 정해져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며, 지분증권은 해당되지 않음

3) 매도가능금융자산(available for sale financial assets)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

구 분

당기손익인식목적 만기보유목적

(상각후원가)

장기투자목적 (기타포괄손익인식) 단기매매목적 당기손익인식지정

지분증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해당사항없음 매도가능금융자산

채무증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유가증권의 분류와 공시 요약]

(6)

제2절. 지분증권의 회계처리

I. 중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

*중대한 영향력: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능력이 있음

1. 최초 측정: 취득과 관련된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취득원가로 계상

2. 후속 측정: 공정가액으로 평가

① 활성거래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평가

② 활성거래 시장가격도 없으며,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취득원가로 평가

2. 평가손익의 처리: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으로 처리 (차)매도가능금융자산 xxx (대)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xxx

(차)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xxx (대)매도가능금융자산 xxx

3. 처분손익의 처리: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에 가감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

제2절. 지분증권의 회계처리

I. 중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

*중대한 영향력: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능력이 있음

1. 최초 측정: 취득과 관련된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취득원가로 계상

2. 후속 측정: 공정가액으로 평가

① 활성거래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평가

② 활성거래 시장가격도 없으며,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취득원가로 평가

2. 평가손익의 처리: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으로 처리 (차)매도가능금융자산 xxx (대)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xxx

(차)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xxx (대)매도가능금융자산 xxx

3. 처분손익의 처리: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에 가감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

(7)

[예제 8-1] 서남상사가 투자의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과 관련된 거래는 다음과 같다.

⑴ 20X1년 5월 5일 A회사, B회사 및 C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각각 260,000원, 320,000원 및 145,000원에 취득하였다.

⑵ 20X1년 9월 10일 A회사로부터 배당금 4,500원을 수령하였다.

⑶ 20X1년 12월 31일(결산일) A회사, B회사 및 C회사 주식의 종가는 각각 290,000원, 300,000원 및 100,000원이었다.

⑷ 20X2년 12월 5일 D회사 주식을 270,000원에 취득하였다.

⑸ 20X2년 12월 31일(결산일) A회사, B회사, C회사 및 D회사 주식의 종가는 각각 310,000, 285,000원, 135,000원 및 280,000원이었다.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거래 및 평가와 관련된 분개를 하시오. 단,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예제 8-1] 서남상사가 투자의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과 관련된 거래는 다음과 같다.

⑴ 20X1년 5월 5일 A회사, B회사 및 C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각각 260,000원, 320,000원 및 145,000원에 취득하였다.

⑵ 20X1년 9월 10일 A회사로부터 배당금 4,500원을 수령하였다.

⑶ 20X1년 12월 31일(결산일) A회사, B회사 및 C회사 주식의 종가는 각각 290,000원, 300,000원 및 100,000원이었다.

⑷ 20X2년 12월 5일 D회사 주식을 270,000원에 취득하였다.

⑸ 20X2년 12월 31일(결산일) A회사, B회사, C회사 및 D회사 주식의 종가는 각각 310,000, 285,000원, 135,000원 및 280,000원이었다.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거래 및 평가와 관련된 분개를 하시오. 단,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8)

[예제 8-2] 20X2년 10월 31일 처분한 매도가능금융자산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II. 중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경우 – 관계기업투자주식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à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경영정책과 재무정책에 중대한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을 행사할 수 있다면 투자회사의 현금수요에 따라 피투자회사의 배당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투자회사는

피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만을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은 적절한 회계처리가 아님 à 지분법 적용 회계처리

종 목 취득원가 평가손익 처분가액

주식 A 주식 B 주식 C 주식 D

150,000원 200,000 250,000 300,000

평가이익 10,000원 평가이익 20,000 평가손실 30,000 평가손실 40,000

170,000원 150,000 200,000 315,000 [예제 8-2] 20X2년 10월 31일 처분한 매도가능금융자산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II. 중대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경우 – 관계기업투자주식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à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경영정책과 재무정책에 중대한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을 행사할 수 있다면 투자회사의 현금수요에 따라 피투자회사의 배당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투자회사는

피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만을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은 적절한 회계처리가 아님 à 지분법 적용 회계처리

(9)

제3절. 채무증권의 회계처리

최초 취득: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세 가지 범주 중 어느 하나로 분류하고, 재무상태표일(결산) 마다 분류의 적정성을 재검토

I. 만기보유금융자산

1. 만기보유금융자산의 개념 1) 의의: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

2) 요건: ① 만기의 상환금액의 확정(가능성) à 원금 및 이자의 상환금액과 상환시기가 약정.

② 만기까지 보유의도à 채무증권의 취득시 문서 등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표시.

③ 만기까지 보유능력

2. 채무증권의 취득과 평가: 취득가액은 채무증권의 표시이자율(stated interest rate)과 시장이자율(market rate of interest)과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됨

① 표시이자율 = 시장이자율 à 취득가액 = 만기액면가액

② 표시이자율 < 시장이자율 à 취득가액 < 만기액면가액 : 할인취득(할인차금)

③ 표시이자율 > 시장이자율 à 취득가액 > 만기액면가액 : 할증취득(할증차금)

제3절. 채무증권의 회계처리

최초 취득: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세 가지 범주 중 어느 하나로 분류하고, 재무상태표일(결산) 마다 분류의 적정성을 재검토

I. 만기보유금융자산

1. 만기보유금융자산의 개념 1) 의의: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

2) 요건: ① 만기의 상환금액의 확정(가능성) à 원금 및 이자의 상환금액과 상환시기가 약정.

② 만기까지 보유의도à 채무증권의 취득시 문서 등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표시.

③ 만기까지 보유능력

2. 채무증권의 취득과 평가: 취득가액은 채무증권의 표시이자율(stated interest rate)과 시장이자율(market rate of interest)과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됨

① 표시이자율 = 시장이자율 à 취득가액 = 만기액면가액

② 표시이자율 < 시장이자율 à 취득가액 < 만기액면가액 : 할인취득(할인차금)

③ 표시이자율 > 시장이자율 à 취득가액 > 만기액면가액 : 할증취득(할증차금)

(10)

기말평가: 액면가액과 다른 가액으로 회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도 만기에 액면가액으로 상환받기 때문에 일정한 방법으로 할인차금 또는 할증차금을 상각

기말에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

*상각후취득원가(amortized cost): 채무증권의 취득원가에서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누적액을 가산 또는 차감한 금액

3. 상각후 취득원가의 계산 - 유효이자율법 적용

채무증권의 기초장부가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한 금액만큼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이러한 이자수익에서 실제로 수취한 표시이자(만기액면가액×표면이자율)를 차감한 잔액을 할인액 상각액 또는 할증액 상각

*유효이자율(effective interest rate)은 채무증권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장부가액(취득원가)과 일치시키는 이자율

유효이자 = 투자채권의 기초장부가액 × 유효이자율 표시이자 = 투자채권의 액면가액 × 표시이자율 상각액 = 유효이자 - 표시이자

기말평가: 액면가액과 다른 가액으로 회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도 만기에 액면가액으로 상환받기 때문에 일정한 방법으로 할인차금 또는 할증차금을 상각

기말에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

*상각후취득원가(amortized cost): 채무증권의 취득원가에서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누적액을 가산 또는 차감한 금액

3. 상각후 취득원가의 계산 - 유효이자율법 적용

채무증권의 기초장부가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한 금액만큼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이러한 이자수익에서 실제로 수취한 표시이자(만기액면가액×표면이자율)를 차감한 잔액을 할인액 상각액 또는 할증액 상각

*유효이자율(effective interest rate)은 채무증권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장부가액(취득원가)과 일치시키는 이자율

유효이자 = 투자채권의 기초장부가액 × 유효이자율 표시이자 = 투자채권의 액면가액 × 표시이자율 상각액 = 유효이자 - 표시이자

(11)

[예제 8-7] 서경상사는 20X1. 1. 1 한국상사의 사채(액면가액 100,000원)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여 92,791원에 취득하였다. 사채의 만기는 5년, 표시이자율은 10%, 이자지급일은 매년말일이며, 이 사채의 취득과 관련된 유효이자율은 12%이다. 서경상사는 이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다.

⑴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할인차금 상각표를 작성하시오.

⑵ 20X1년도말에 필요한 분개를 하시오.

⑶ 20X5년도말에 채권을 회수하였을 때 필요한 분개를 하시오.

일 자 유효이자① (전기④×12%)

표시이자② (100,000×10%)

상각액③ (①-②)

장부가액④ (③+전기④) 20X1. 1. 1

20X1.12.31 20X2.12.31 20X3.12.31 20X4.12.31 20X5.12.31

92,791 93,926 95,197 96,621 98,215 100,000

[예제 8-7] 서경상사는 20X1. 1. 1 한국상사의 사채(액면가액 100,000원)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여 92,791원에 취득하였다. 사채의 만기는 5년, 표시이자율은 10%, 이자지급일은 매년말일이며, 이 사채의 취득과 관련된 유효이자율은 12%이다. 서경상사는 이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다.

⑴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할인차금 상각표를 작성하시오.

⑵ 20X1년도말에 필요한 분개를 하시오.

⑶ 20X5년도말에 채권을 회수하였을 때 필요한 분개를 하시오.

20X1. 1. 1 20X1.12.31 20X2.12.31 20X3.12.31 20X4.12.31 20X5.12.31

11,135 11,271 11,424 11,594 11,785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135 1,271 1,424 1,594 1,785

92,791 93,926 95,197 96,621 98,215 100,000

(12)

[예제 8-8] 한국상사는 20X1. 1. 1 북경상사의 사채(액면가액 100,000원)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여 107,985원에 취득하였다. 사채의 만기는 5년, 표시이자율은 10%, 이자지급일은 매년말일이며, 이 사채의 취득과 관련된 유효이자율은 8%이다. 한국상사는 이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다.

⑴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할증차금 상각표를 작성하시오.

⑵ 20X1년도말에 필요한 분개를 하시오.

일 자

표시이자① (100,000×10

%)

유효이자② (전기④×8%)

상각액③ (①-②)

장부가액④ (전기④-③)

[예제 8-8] 한국상사는 20X1. 1. 1 북경상사의 사채(액면가액 100,000원)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여 107,985원에 취득하였다. 사채의 만기는 5년, 표시이자율은 10%, 이자지급일은 매년말일이며, 이 사채의 취득과 관련된 유효이자율은 8%이다. 한국상사는 이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다.

⑴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할증차금 상각표를 작성하시오.

⑵ 20X1년도말에 필요한 분개를 하시오.

일 자

표시이자① (100,000×10

%)

유효이자② (전기④×8%)

상각액③ (①-②)

장부가액④ (전기④-③) 20X1. 1. 1

20X1.12.31 20X2.12.31 20X3.12.31 20X4.12.31 20X5.12.31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8,639 8,530 8,412 8,285 8,149

1,361 1,470 1,588 1,715 1,851

107,985 106,624 105,154 103,566 101,851 100,000

(13)

II. 매도가능금융자산

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 – 공정가치

* 공정가치(fair value) :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으로서 자산(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기업이 존속한다는 가정하에 성립하는 가격.

2.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미실현보유손익)의 회계처리

1) 평가손익의 계산 : 미실현손익 = 공정가액 - (기초장부가액 + 할인액상각액)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

(차)매도가능금융자산 xxx (대)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xxx (차)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xxx (대)매도가능금융자산 xxx

II. 매도가능금융자산

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 – 공정가치

* 공정가치(fair value) :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으로서 자산(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기업이 존속한다는 가정하에 성립하는 가격.

2.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미실현보유손익)의 회계처리

1) 평가손익의 계산 : 미실현손익 = 공정가액 - (기초장부가액 + 할인액상각액)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

(차)매도가능금융자산 xxx (대)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xxx (차)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xxx (대)매도가능금융자산 xxx

(14)

[예제 8-9] [예제 8-7]에서 서경상사는 그 사채를 취득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고 가정하자. 사채에 대한 20X1년도에서 20X5년도까지 매연도 말의 공정가액을 추가로 표시하였다.

공정가액에서 상각후원가(장부가액)를 차감하면 매연도말 시점에서의 평가손익누계액이 계산된다.

그리고 당년도 평가손익누계액에서 전년도 평가손익누계액을 차감하면 당기에 인식하여야 할 평가손익이 계산된다.

1. 매 연도말에 이자수익의 인식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된 분개를 하시오.

2. 매도가능금융자산과 관련한 (부분)포괄손익계산서와 (부분)재무상태표를 보이시오.

3. [예제 8-7]에서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을 경우와 비교하면 분개와 재무제표의 표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설명하시오.

일 자 유효이자 표면이자 상각액 장부가액 공정가액 평가손익 누계액

당기분 평가손익 20X1. 1. 1

20X1.12.31 20X2.12.31 20X3.12.31 20X4.12.31 20X5.12.31

11,135 11,271 11,424 11,594 11,785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135 1,271 1,424 1,594 1,785

92,791 93,926 95,197 96,621 98,215 100,000

93,700 95,100 96,700 98,200 100,000

-226 -97 79 -15

0

-226 129 176

-94 15 [예제 8-9] [예제 8-7]에서 서경상사는 그 사채를 취득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고 가정하자. 사채에 대한 20X1년도에서 20X5년도까지 매연도 말의 공정가액을 추가로 표시하였다.

공정가액에서 상각후원가(장부가액)를 차감하면 매연도말 시점에서의 평가손익누계액이 계산된다.

그리고 당년도 평가손익누계액에서 전년도 평가손익누계액을 차감하면 당기에 인식하여야 할 평가손익이 계산된다.

1. 매 연도말에 이자수익의 인식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된 분개를 하시오.

2. 매도가능금융자산과 관련한 (부분)포괄손익계산서와 (부분)재무상태표를 보이시오.

3. [예제 8-7]에서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을 경우와 비교하면 분개와 재무제표의 표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설명하시오.

20X1. 1. 1 20X1.12.31 20X2.12.31 20X3.12.31 20X4.12.31 20X5.12.31

11,135 11,271 11,424 11,594 11,785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135 1,271 1,424 1,594 1,785

92,791 93,926 95,197 96,621 98,215 100,000

93,700 95,100 96,700 98,200 100,000

-226 -97 79 -15

0

-226 129 176

-94 15

(15)

제4절.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I. 손상차손의 인식요건

1. 인식요건

① 피투자회사의 부실에 따른 정리기업으로 분류되는 등 손상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회수가능가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인식

②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에 반영

II. 채무증권의 손상차손

1. 만기보유금융자산 1) 손상차손의 인식

➀ 손상차손 = 상각후취득원가(장부가액) - 회수가능가액

➁ 손상차손액을 만기보유금융자산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당해 채무증권에 직접 차감 (차)만기보유금융자산손상차손 xxx (대)만기보유금융자산 xxx

제4절.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I. 손상차손의 인식요건

1. 인식요건

① 피투자회사의 부실에 따른 정리기업으로 분류되는 등 손상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회수가능가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인식

②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에 반영

II. 채무증권의 손상차손

1. 만기보유금융자산 1) 손상차손의 인식

➀ 손상차손 = 상각후취득원가(장부가액) - 회수가능가액

➁ 손상차손액을 만기보유금융자산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당해 채무증권에 직접 차감 (차)만기보유금융자산손상차손 xxx (대)만기보유금융자산 xxx

(16)

2) 손상차손이 회복된 경우 회계처리

➀ 손상차손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발생으로 손상차손이 회복된 경우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당기이익으로 인식. 단, 공정가액이 손상 인식전의 환입일 현재 상각후 원가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환입하지 않음

(차)만기보유금융자산 xxx (대)만기보유금융자산손상차손환입 xxx

➁ 손상차손을 인식한 이후의 이자수익은 회수가능가액을 측정할 때 미래현금흐름의 할인율로 사용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

2) 손상차손이 회복된 경우 회계처리

➀ 손상차손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사건의 발생으로 손상차손이 회복된 경우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당기이익으로 인식. 단, 공정가액이 손상 인식전의 환입일 현재 상각후 원가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환입하지 않음

(차)만기보유금융자산 xxx (대)만기보유금융자산손상차손환입 xxx

➁ 손상차손을 인식한 이후의 이자수익은 회수가능가액을 측정할 때 미래현금흐름의 할인율로 사용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

(17)

[예제 8-10] 앞의 [예제 8-7]의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보유한 서경상사는 20X3. 12. 31일 이자를 수취하였으나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기로 결정하였다.

손상차손을 인식할 20X3. 12. 31일 시점에서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한 결과 현재 신용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이자회수는 불가능하고 원금은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연도별 상각후취득원가

② 이 사채의 취득 당시의 유효이자율은 12%이고, 2년 12%의 현가계수는 0.79719이다.

⑴ 20X3년도말에 필요한 분개를 하시오.

⑵ 발행회사는 20X4년도 중에 신용등급이 상승하여 20X4년말에 공정가액이 92,000원으로 평가되었다.

일 자 유효이자① (전기④×12%)

표시이자② (100,000×10%)

상각액③ (①-②)

장부가액④ (③+전기④) 20X1. 1. 1

20X1.12.31 20X2.12.31 20X3.12.31 20X4.12.31 20X5.12.31

11,135 11,271 11,424 11,594 11,785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135 1,271 1,424 1,594 1,785

92,791 93,926 95,197 96,621 98,215 100,000 [예제 8-10] 앞의 [예제 8-7]의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보유한 서경상사는 20X3. 12. 31일 이자를 수취하였으나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기로 결정하였다.

손상차손을 인식할 20X3. 12. 31일 시점에서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한 결과 현재 신용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이자회수는 불가능하고 원금은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연도별 상각후취득원가

② 이 사채의 취득 당시의 유효이자율은 12%이고, 2년 12%의 현가계수는 0.79719이다.

⑴ 20X3년도말에 필요한 분개를 하시오.

⑵ 발행회사는 20X4년도 중에 신용등급이 상승하여 20X4년말에 공정가액이 92,000원으로 평가되었다.

20X1. 1. 1 20X1.12.31 20X2.12.31 20X3.12.31 20X4.12.31 20X5.12.31

11,135 11,271 11,424 11,594 11,785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135 1,271 1,424 1,594 1,785

92,791 93,926 95,197 96,621 98,215 100,000

(18)

2. 매도가능증권

1) 손상차손의 인식

➀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므로 손상상태가 이미 반영된 시장가치로 평가된다. 즉, 손상차손을 인식하더라도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액이 변동되지 않는다.

➁ 손상차손을 인식하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표시되는 미실현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되는 의미가 있다.

③ 손상차손의 인식절차

1단계: 이자수익을 인식. 상각후원가모형이 적용되어 장부가액이 변경 (차)매도가능금융자산 xxx (대)이자수익 xxx

현금 xxx

2단계: 공정가치평가를 실시. 공정가치와 변경된 상각후원가모형에 의한 장부가치의 차이를 누적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

(차)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xxx (대)매도가능금융자산 xxx 3단계: 누적손익을 손상차손(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위한 재분류조정

(차)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xxx (대)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누계액xxx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xxx

2. 매도가능증권

1) 손상차손의 인식

➀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므로 손상상태가 이미 반영된 시장가치로 평가된다. 즉, 손상차손을 인식하더라도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액이 변동되지 않는다.

➁ 손상차손을 인식하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표시되는 미실현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되는 의미가 있다.

③ 손상차손의 인식절차

1단계: 이자수익을 인식. 상각후원가모형이 적용되어 장부가액이 변경 (차)매도가능금융자산 xxx (대)이자수익 xxx

현금 xxx

2단계: 공정가치평가를 실시. 공정가치와 변경된 상각후원가모형에 의한 장부가치의 차이를 누적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

(차)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xxx (대)매도가능금융자산 xxx 3단계: 누적손익을 손상차손(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위한 재분류조정

(차)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xxx (대)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누계액xxx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xxx

(19)

[예제 8-11] 다음은 [예제 8-9]에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사채(액면가액:100,000원)에 대한 자료이다. 20X3.12.31일 이자수취후 공정가액을 평가하였다. 공정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발행회사의 신용상태를 검토한 바 손상차손을 인식하기로 결정하였다.

1. 20X3.12.31일 시점에서 손상차손 인식을 포함한 모든 분개를 표시하시오.

2. 20X3.12.31일 시점에서 손상차손 인식하지 않고 공정가액으로 처분하였다. 처분에 따른 분개를 표시하시오.

일 자 유효이자 표면이자 상각액 장부가액 공정가액 평가손익 누계액

당기분 평가손익 20X1. 1. 1

20X1.12.31 20X2.12.31 20X3.12.31

11,135 11,271 11,424

10,000 10,000 10,000

1,135 1,271 1,424

92,791 93,926 95,197 96,621

93,700 95,100 79,719

-226 -97 -16,902

-226 129 -16,805

[예제 8-11] 다음은 [예제 8-9]에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사채(액면가액:100,000원)에 대한 자료이다. 20X3.12.31일 이자수취후 공정가액을 평가하였다. 공정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발행회사의 신용상태를 검토한 바 손상차손을 인식하기로 결정하였다.

1. 20X3.12.31일 시점에서 손상차손 인식을 포함한 모든 분개를 표시하시오.

2. 20X3.12.31일 시점에서 손상차손 인식하지 않고 공정가액으로 처분하였다. 처분에 따른 분개를 표시하시오.

20X1. 1. 1 20X1.12.31 20X2.12.31 20X3.12.31

11,135 11,271 11,424

10,000 10,000 10,000

1,135 1,271 1,424

92,791 93,926 95,197 96,621

93,700 95,100 79,719

-226 -97 -16,902

-226 129 -16,805

(20)

제5절. 유가증권의 분류변경

I. 분류변경의 가능성

금융자산을 자유로이 분류 변경할 수 있다면 손익조정이 가능 à 금융자산의 재분류 제한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재분류는 원칙적으로 불허. 단, 매우 드문 상황에서 당기손익인식항목 중 단기매매금융자산이 더 이상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면 매도가능금융자산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재분류 가능

2)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보유의도와 능력에 변화가 생긴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 가능 3) 매도가능금융자산이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생긴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재분류 가능

II. 분류변경의 회계처리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후 변경

제5절. 유가증권의 분류변경

I. 분류변경의 가능성

금융자산을 자유로이 분류 변경할 수 있다면 손익조정이 가능 à 금융자산의 재분류 제한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재분류는 원칙적으로 불허. 단, 매우 드문 상황에서 당기손익인식항목 중 단기매매금융자산이 더 이상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면 매도가능금융자산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재분류 가능

2)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보유의도와 능력에 변화가 생긴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 가능 3) 매도가능금융자산이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생긴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재분류 가능

II. 분류변경의 회계처리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후 변경

(21)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à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①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미실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②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를 새로 분류된 금융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

(차)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실 xxx (대) 단기매매금융자산 xxx

(차)매도가능금융자산(또는 만기보유금융자산) xxx (대)단기매매금융자산 xxx

2) 만기보유금융자산 à 매도가능금융자산

①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액을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

② 만기보유자산의 장부가액(상각후 원가)과 공정가액의 차이는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차)만기보유금융자산 xxx (대)이자수익xxx 현금 xxx

(차)매도가능금융자산 xxx (대)만기보유금융자산 xxx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xxx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à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①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미실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②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를 새로 분류된 금융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

(차)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실 xxx (대) 단기매매금융자산 xxx

(차)매도가능금융자산(또는 만기보유금융자산) xxx (대)단기매매금융자산 xxx

2) 만기보유금융자산 à 매도가능금융자산

①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액을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

② 만기보유자산의 장부가액(상각후 원가)과 공정가액의 차이는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차)만기보유금융자산 xxx (대)이자수익xxx 현금 xxx

(차)매도가능금융자산 xxx (대)만기보유금융자산 xxx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xxx

(22)

12월 말이 결산법인인 A회사는 20×1년 1월초 단기매매목적으로 B회사 주식을 ₩100,000에

취득하였다. 20×1년 4월 15일에 회사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였다. A회사는 이러한 매우 드문 상황에서 B회사의 주식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계획이다. 재분류 시점의 B회사 주식의 시장가격은 ₩60,000이다. 20×1년 12월 31일 B회사 주식의 공정가치는 ₩70,000이다.

A회사가 행할 20×1년 각 일자별 회계처리를 제시하시오.

(23)

[예제 8-12] 서경상사는 20X1. 1. 1일 만기보유목적으로 취득한 사채를 20X1.12.31일 보유목적과 의도가 변화함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하였다. 20X1.12.31일 이자취득 후 사채의 공정가치는 93,700원이다. 분류변경시점에서 회계처리를 보이시오.

일 자 유효이자 표면이자 상각액 장부가액

20X1. 1. 1 20X1.12.31 20X2.12.31 20X3.12.31 20X4.12.31 20X5.12.31

11,135 11,271 11,424 11,594 11,785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135 1,271 1,424 1,594 1,785

92,791 93,926 95,197 96,621 98,215 100,000 20X1. 1. 1

20X1.12.31 20X2.12.31 20X3.12.31 20X4.12.31 20X5.12.31

11,135 11,271 11,424 11,594 11,785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135 1,271 1,424 1,594 1,785

92,791 93,926 95,197 96,621 98,21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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