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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용 베어링 국제카르텔 적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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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심결례 .

1. 자동차용 베어링 국제카르텔 적발 제재· ··· 1 2.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개 공구 입찰 담합 적발 제재4 ··· 2 3.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개 환경공사 입찰 담합 적발제재8 · 6

대법원 판결 .

1. 개 컵커피 사업자의 가격 담합 관련 대법원 판결2 ··· 14 2. ··· 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대법원 판결5 14

기타 .

1. 정재찬 위원장 제14차 세계 경쟁당국 총회 참석··· 15 2. [통계] 20 년 사건 처리 건수 14 4,079 , 건 과징금 부과 금액 8,043억 원16

목 차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044-200-4552)

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년 월 일

[2015 4 30 )

(2)

1. 자동차용 베어링 국제카르텔 적발 제재 ·

법 위반 행위< >

□ (담합 배경) 현대차 등은 일본산 제이텍트 베어링을 납품받아 사용 중, 경쟁을 통해 보다 저렴하고 환율 문제 없이 납품받기 위해 2001년 초 셰플러코리아로부터 국산품도 병행하여 구매하기로 결정함.

ㅇ 이에 양 사는 경쟁에 따른 가격 인하가 불가피함을 예상하고, 경쟁을 피하기 위해 2001년 월 임원급 회합을 통해 기본 합의5 를 함.

기본 합의 내용

< >

- 상호 공조하여 점유율을 50:50으로 유지하기 위해 생산량을 조절함.

- 매년 가격 인하 계획 제출 전 구체적 가격안을 교환하고, 상호 동의를 전제로 제출하거나 가격 인하 요구를 공동으로 거절함,

합의는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제이텍트는 한국인 파견 직원을 통해 참여함

, .

(

□ 담합 내용) 2001년 월5 , 제이텍트와 셰플러코리아는 서로의 물량을 뺏기 위한 가격 인하 경쟁을 회피하고, 상호 협조를 통해 가격을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이어 병행 납품에 따른 첫 번째 가격 설정에 구체적으로 합의함.

※ 제이텍트는 엔화 셰플러코리아는 원화를 결제 통화, 로 사용하는 바 양 사는 , 환율과 운반 비용 관세 등 부대 비용을 감안하여 , 원화 기준 담합 가격을 산출함.

ㅇ 이러한 가격 합의 방식은 2008년 월까지 이어졌으며6 , 양 사는 매년 가격 변경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가격 계획을 상호 교환하여 경쟁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그대로 가격에 반영하기로 합의 하여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폭을 최소화해 옴, .

주요 심결례

(3)

□ 합( 의 실행) 제이텍트와 셰플러코리아는 담합 가격을 견적 가격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고, 담합 가격은 대부분 실제 가격에 반영되었음.

※ 담합 상품의 이익률은 기타 자동차 베어링 평균 이익률의 약 40%를 상회하였음.

조치 내용

< >

□ 경쟁 사업자 간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양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ㅇ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 조 제 항 제 호: 19 1 1 (가격의 공동 결정 유지 변경 )

시정명령 행위중지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

ㅇ : ‧

과징금 셰플러코리아 약 억 원 제이텍트 약 억 원

ㅇ : 55 , 20

2.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개 공구 입찰 담합 적발 제재 4 ․

법 위반 행위

< >

가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공구 입찰 건 . (2 )

(합의 내용) 한국농어촌공사가 2010년 월 8 11일 공고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공구(2 )’ 입찰에 참여한 삼성중공업 주 와( ) 풍림산업 주( ) 2개 사업자는 경쟁없이 낙찰받기 위하여 낙찰자와 투찰 가격 투찰률 을 사전에 합의하였음( ) .

이들은 삼성중공업 주 가 낙찰자로 풍림산업 주 가 들러리로 입찰에

ㅇ ( ) , ( )

참여할 것과 투찰 가격 투찰률 을( ) 각각 94.82%, 96.91%로 합의함.

□ 합의 실행( ) 2개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하였으며 그 결과, 삼성중공업 주 가 ( ) 94.82%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547800만 원) 받았음.

나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공구 입찰 건 . (3 )

(4)

(합의 내용) 한국농어촌공사가 2010년 월 8 11일 공고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공구(3 )’ 입찰에 참여한 주 한화건설과( )

㈜태영건설 개 사업자는 가격 경쟁으로 인한 저가 입찰을 방지하기2 위하여 투찰 가격 투찰률 을 사전에 ( ) 합의하였음.

ㅇ 이들은 ㈜한화건설이 99.98%, ㈜태영건설이 99.96%로 투찰하기로 합의함.

□ 합의 실행( ) 2개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하였으며 그 결과, 주

( )한화건설이 99.98%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4749,200만 원) 받았음.

다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공구 입찰 건 . (4 )

(합의 내용) 한국농어촌공사가 2010년 월 8 11일 공고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공구(4 )’ 입찰에 참여한 두산건설 주 와( ) 글로 웨이 주( )1) 2개 사업자는 경쟁없이 낙찰받기 위하여 낙찰자와 투찰 가격 투찰률 을 사전에 합의하였음( ) .

이들은 두산건설 주 가 낙찰자로 글로웨이 주 가 들러리로 입찰에

ㅇ ( ) , ( )

참여할 것과 투찰 가격 투찰률 을( ) 각각 99.90%, 94.47%로 합의함.

□ 합의 실행( ) 2개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하였으며 그 결과, 두산건설 주 가( ) 99.90%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64,800백만 원) 받았음.

라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공구 입찰 건 . (5 )

(합의 내용) 한국농어촌공사가 2010년 12월 10일 공고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공구(5 )’ 입찰에 참여한 주 케이씨씨건설과( )

1) 20141028일 임광토건 주 는 상호명을 글로웨이 주 로 변경함( ) ( ) .

(5)

새천년종합건설 주( ) 2개 사업자는 경쟁없이 낙찰받기 위하여 낙찰자와 투찰 가격 투찰률 을 사전에 합의하였음( ) .

이들은 주 케이씨씨건설이 낙찰자로 새천년종합건설 주 가 들러리로

ㅇ ( ) , ( )

입찰에 참여할 것과 투찰 가격 투찰률 을( ) 각각 99.86%, 94.93%로 합의함.

□ 합의 실행( ) 2개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하였으며 그 결과, (주)케이씨씨건설이 99.86%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5016,000만 원) 받았음.

조치 내용

< >

가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공구 입찰 건 . (2 )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항 제 호 입찰 담합1 8 ( )

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

과징금 부과 총 억 만 원 ㅇ : 33 5,900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 단위 백만 원( : )

삼성중공업 주( ) 2,785

(6)

나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공구 입찰 건 . (3 )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항 제 호 입찰 담합1 8 ( )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 ,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

과징금 부과 총 억 만 원 ㅇ : 21 1,400

검찰 고발 개 법인 고발 ㅇ : 2

다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공구 입찰 건 . (4 )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항 제 호 입찰 담합1 8 ( )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

과징금 부과 총 억 만 원 ㅇ : 16 4,800

2) 회생 절차 진행 등 재정 상황을 고려함.

풍림산업 주( )2) 574

총계 3,359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 단위 백만 원( : ) 주 한화건설

( ) 1,424

주 태영건설

( ) 690

총계 2,114

(7)

라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공구 입찰 건 . (5 )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항 제 호 입찰 담합1 8 ( )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

과징금 부과 총 억 만 원 ㅇ : 27 3,500

3.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개 환경공사 입찰 담합 적발제재 8 ․

법 위반 행위

< >

가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입찰 건.

□ 합의 내용( ) 현대건설 삼환기업 휴먼텍코리아는 조달청이 , , 2010년 월 3 18 일 공고한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에 현대건설이 낙찰받을

3) 심의일 기준 직전 개 사업 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가중 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점을 감안함3 .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 단위 백만 원( : )

두산건설 주( ) 942

글로웨이 주( ) 706

총계 1,648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 단위 백만 원( : ) 케이씨씨건설

3) 1,094

새천년종합건설 주( ) 1,641

총계 2,735

(8)

수 있도록 삼환기업 휴먼텍코리아는 들러리 입찰 참여를 합의함, .

ㅇ 현대건설은 삼환기업 휴먼텍코리아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였고, 그 대가로 입찰 참여를 위해 지출한 설계비를 지급하기로 함.

□ 합의 실행( ) 이들은 사전에 합의한 투찰 가격 투찰률 대로 투찰했으며( ) , 그 결과 현대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되었음.

투찰률 현대건설

: (94.75%), 삼환기업(92.93%), 휴먼텍코리아(94.94%)

ㅇ 현대건설은 삼환기업에 43,629만 원의 설계비를 보상하였으나 휴먼텍, 코리아는 합의(11억 원 지급)와 달리 설계비를 보상하지 않았음.

나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공사 입찰 건.

□ 합의 내용( ) 조달청이 2010년 월 2 22일 공고한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공사’ 입찰에 참여한 개 사업자는 가격 경쟁을6 회피하기 위해 투찰 가격 투찰률 을 사전에 합의하였음( ) .

ㅇ 입찰에 참여한 개 연합체 컨소시엄4 ( )* 중 개 연합체 대표사의 경영 사정1 악화로 해당 연합체를 구성하는 개 사2 **가 가격 합의에 관여하였음.

개 연합체 대표사 한솔이엠이 코오롱글로벌 현대엔지니어링 대우송도

* 4 : , , ,

개발 입찰 당시 대우자동차판매( ’) 대우자동차판매 연합체 구성사 동호 이수건설 ** ‘ : ,

□ 합의 실행( ) 이들은 사전에 합의한 투찰 가격 투찰률 대로 투찰했( ) 으며, 그 결과 한솔이엠이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음.

※ 투찰률 한솔이엠이: (94.90%), 코오롱글로벌(94.84%), 현대엔지니어링(94.80%), 대우자동차판매 이수건설 및 동호 포함( )(94.73%)

다 창녕 양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건. ·

□ 합의 내용( )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효성엔지니어링, (입찰 당시 효성에바 라엔지니어링)은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10월 12일 공고한 ‘창녕 대합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과 2010년 12월 27일

(9)

공고한 ‘양산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교대로 들러리 역할을 수행하여 낙찰받기로 합의함.

□ (합의 실행) 이들은 입찰일 직전 투찰 가격 투찰률 을 합의하고 이에( ) 따라 투찰하여 ‘창녕 대합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효성엔지니어링이, ‘양산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음.

창녕 투찰률 효성엔지니어링 코오롱워터앤에너지

* ( ) : (99.75%), (99.86%)

양산 투찰률 효성엔지니어링 코오롱워터앤에너지

** ( ) : (98.61%), (98.89%)

ㅇ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효성엔지니어링의 들러리용 설계도서 작성 비용 보상을 위해 대금 32,560만 원을 설계사에 대신 지급하였음.

※ 효성엔지니어링은 자신과 계약된 설계 용역사에 코오롱워터앤에너지의 들러리 설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제공함.

라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건.

□ 합의 내용( ) 포스코엔지니어링(입찰 당시 대우엔지니어링), 효성엔지 니어링(입찰 당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6월

일 공고한

4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가 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투찰 가격*(투찰률 을 사전에 합의하였음) . ㅇ 또한 이들은 탈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설계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낙찰자가 탈락자에게 4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 합의 실행( ) 이들은 사전에 합의한 투찰 가격 투찰률 대로 투찰했으( ) 며,

그 결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이 낙찰자로 결정되었음.

투찰률 포스코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

: (98.89%), (98.94%)

ㅇ 포스코엔지니어링은 설계 보상비 지급을 위해 동 공사 관련 연구 용역 계약을 효성엔지니어링과 체결하고 효성엔지니어링이 용역을

(10)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4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 마 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건.

□ 합의 내용( ) 한라산업개발 포스코엔지니어링, (입찰 당시 대우엔지니 어링)은 한국환경공단이 2011년 월 일 공고한4 7 ‘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에 한라산업개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포스 코엔지니어링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합의함.

□ 합의 실행( ) 이들은 사전에 합의된 투찰 가격 투찰율 대로 투찰했으며( ) , 그 결과 한라산업개발이 낙찰자로 결정되었음.

투찰률 한라산업개발 포스코엔지니어링

* : (98.94%), (98.55%)

ㅇ 한라산업개발은 포스코엔지니어링의 들러리용 설계도서 작성 비용 보상을 위해 대금 17,000만 원을 설계사에 대신 지급하였음.

바 음성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건.

□ 합의 내용( ) 한라산업개발 포스코엔지니어링, (입찰 당시 대우엔지니어링)

은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월 일 공고한5 4 ‘음성 원남산업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에 한라산업개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포 스코엔지니어링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합의함.

□ 합의 실행( ) 이들은 사전에 합의된 투찰 가격 투찰률 대로 투찰했으며( ) , 그 결과 한라산업개발이 낙찰자로 결정되었음.

투찰률 한라산업개발 포스코엔지니어링

: (99.65%), (99.89%)

ㅇ 한라산업개발은 포스코엔지니어링의 들러리용 설계도서 작성 비용 보상을 위해 대금 22,500만 원을 설계사에 대신 지급하였음. 사 일산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 개선공사 입찰 건.

□ 합의 내용( ) 한솔이엠이 효성엔지니어링, (입찰 당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은 조달청이 2010년 월 4 26일 공고한 ‘일산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 개선공사’

(11)

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투찰 가격 투찰률 을 사전에 합의하( ) 였음.

□ 합의 실행( ) 이들은 사전에 합의한 투찰 가격 투찰률 대로 투찰했으며( ) , 그 결과 효성엔지니어링이 낙찰자로 결정되었음.

투찰률 효성엔지니어링 한솔이엠이

: (99.64%), (99.80%)

ㅇ 또한 이들은 탈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설계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낙찰자가 탈락자에게 10,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효성엔지니어링은 한솔이엠이에 10,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조치 내용

< >

가 광주광역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입찰 건.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항 제 호 입찰 담합1 8 ( )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

ㅇ 과징금 부과 : 총 40억 7,000만 원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 단위 백만 원( : )

현대건설 3,497

삼환기업 573

총계 4,070

※ 휴먼텍코리아의 경우 파산상태임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음, .

나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공사 입찰 건.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 항 제 호 입찰 1 8 ( 담합)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

(12)

ㅇ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과징금 부과: 총 31억 200만 원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 단위 백만 원( : )

현대엔지니어링 1,130

한솔이엠이 753

이수건설 717

코오롱글로벌 502

총계 3,102

※ 대우송도개발 동호 등의 경우 파산상태임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음, , .

다 창녕 양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 건. ·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항 제 호 입찰 담합1 8 ( )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

과징금 부과 총 억 만 원 ㅇ : 12 6,200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 단위 백만 원( : )

코오롱워터앤에너지 1,213

효성엔지니어링 49

총계 1,262

라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건.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항 제 호 입찰 담합1 8 ( ) □ 조치 내용: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ㅇ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과징금 부과: 총 억 7 1,700만 원

(13)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 단위 백만 원( : )

포스코엔지니어링 604

효성엔지니어링 113

총계 717

마 나주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건.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항 제 호 입찰 담합1 8 ( ) □ 조치 내용: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ㅇ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과징금 부과: 총 억 5 400만 원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 단위 백만 원( : )

포스코엔지니어링 504

총계 504

※ 한라산업개발의 경우 회생절차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시정명령만 부과하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음, .

바 음성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건.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 항 제 호 입찰 담합1 8 ( ) □ 조치 내용: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ㅇ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과징금 부과: 총 억 5 7,900만 원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 단위 백만 원( : )

포스코엔지니어링 579

총계 579

※ 한라산업개발의 경우 회생절차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시정명령만 부과하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음, .

사 일산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 개선공사 입찰 건.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 항 제 호 입찰 1 8 ( 담합)

(14)

□ 조치 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 ㅇ 시정명령: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ㅇ 과징금 부과: 총 억 1 3,600만 원

사업자명 부과 과징금 단위 백만 원( : )

효성엔지니어링 68

한솔이엠이 68

총계 136

담합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 및 부과 과징금액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 추후 , , 관련 매출액 확정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15)

1. 개 컵커피 사업자의 가격 담합 관련 대법원 판결 2

대법원은 2015년 월 일 남양유업 주 가 매일유업과 컵커피 가4 9 , ( )

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만 원

(74 3,700 )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음.

2. 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대법원 판결 5

□ 대법원은 2015년 월 4 23 , 5일 개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합의 하여 경쟁사업자인 IPTV(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971백만 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하였음*

* 개 5 MSO 사업자 티브로드( , CJ헬로비전 씨앤앰 큐릭스, , , HCN) 중 개 사업자4 대해 공정위 승소 확정되었고, HCN에 대해서는 추후 선고예정

* 개 복수종합유선방송 사업자들은 5 PP(Program Provider; SO, 위성방송, IPTV 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프로그램사용료를 받는 사업자)를 제재 (IPTV에 방송 채널을 공급한 온미디어를 제재)하거나 PP에게 금전지원 (1위 사업자인 CJ 미디어에게는 IP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지원)하는 방식 으로, 경쟁사업자인 IPTV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함

2 대법원 판결

(16)

3 기타

정재찬 위원장 제 차 세계 경쟁당국 총회 참석

1. 14

□ 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이하 정재찬 위원장 은 월 ( ) 4 28 ( )일 화 부터 5월 1 ( ) 일 금 기간 중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제14차 국제 경쟁네트워크(ICN)* 연차 총회에 참석할 예정임.

*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세계 각국의 경쟁법과 경쟁제도의 조화 수렴을 위해 200110월 발족한 전 세계 경쟁당국 간 협의체로, 현재 119개국 132 경쟁 당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매년 회원국 경쟁당국 수장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함.

-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 는 ( ) 2004년 제 차 총회3 , 2005년 카르텔 워크숍을 개최한 했으며 현재는 운영 , 이사회(Steering Group) 회원국과 회원가입 작업반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등 , 주도적 역할 수행 중임.

주요 활동 계획

< >

□ 정재찬 위원장은 이번 총회 기간 중 미국(법무부), 캐나다 독일 일, , 본 경쟁당국 수장과 양자협의회를 갖고 국제 카르텔과 국제적 인수합병,

등에

(M&A)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ㅇ 미국 빌 베어(Bill Baer) 법무부 경쟁담당 수장과는 국제적 경쟁법

사건에서의 양 당국간 공조 방안과 지식재산권 분야 법 집행 강 화방안를 논의하고 오는 월 체결할 예정인 한 미 경쟁당국 간 업, 9 ․ 무협약(MOU) 체결 방안도 논의할 예정임.

ㅇ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쟁위원회 프레드릭 제니(F.Jenny)의장과는 정보통신기술(ICT)분야 경쟁법 집행 강화 방안과 경쟁법 확산에 관한 국제 경쟁네트워크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역할 정립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

ㅇ 독일 안드레아스 문트 연방 카르텔 청장과는 통일시대 경쟁법 연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독일 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최근 경쟁법, 에 주요 이슈로 등장한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수직적 제한의 사건 처리 경험을 공유할 예정임.

(17)

ㅇ 일본 스키모토 공취위원장과의 양자 협의회에서는 일본의 장기간 디플레이션 상황하의 경쟁법 집행 경험을 듣고 바람직한 디플레이션 시대의 경쟁법 집행 방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ㅇ 존 페크만 캐나다 경쟁총국장과는 2006년 체결된 업무협약(MOU)와 양 기관 간 국제적 사건의 처리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 □ 한편 공정위 대표단은, 국제 경쟁네트워크(ICN)총회 회의에 참석

하여 경쟁당국 간 국제 협력을 위한 극복 과제와 기회, 공공 조달에서의 입찰 담합 방지 방안 진입 규제 개선 등 한국의 경쟁, 주창 활동을 발표할 예정임.

2. 통계 [ ] 20 년 사건 처리 건수 14 4,079 , 건 과징금 부과 금액 8,043 억 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 는 ( , ) 2014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 정리하여 통계연보를 발간하였음.․

난해 공정위는 공공 입찰과 민생분야 등에서의 담합 각종 불‧ 공정거래 행위를 적발 시정․ 하는데 주력하여 사건 접수 사건 처리‧ 건수가 전년 보다 각각 0.6%(3,985 → 4,010 ), 18.6%(3,438 건 → 4,079 ) 건 증가함.

ㅇ 공공 입찰* 과 민생분야** 등에서 총 76건(경고 이상 조치 건수 의) 담합을 적발하고, 법인은 물론 가담한 임직원도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함.

* 호남고속철도(4,354억 원 인천도시철도), (1,322억 원 경인운하), (991억 원 등) 단 개별사건별 과징금액은 자진신고 감면 전 금액임

( , )

무인 경비 억 원 보일러 억 원 교복 백만 원 등

** (50 ), (5.5 ), (1.3 ) 고발 건수

*** : 36

ㅇ 독점적 발주자 수요자로서 민간기업에 비해 불공정 행위의 파급․ 효과가 훨씬 큰 공기업*의 부당 지원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 시정하여

(18)

공공부문의 경쟁 활성화를 유도함.

*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 , ,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ㅇ 인터넷 검색 시장과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의 불공정 관행에 동의 의결을 통해 신속한 경쟁 질서 회복 조치를 취함.

ㅇ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정보 표시 방법을 제시하고 음원 , ․ 아이피티브이(IPTV)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와 국내외 모바일 응용 프로 그램 앱 장터 운영자( ) 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

창조경제 주역 의 일원인

ㅇ (主役)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 ․ 출판 계약** 시 지식재산권의 귀속 사용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

* 공모전을 주최하는 사업자가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탈취 유용 차적 콘텐츠 창작권까지 모두 양도하도록 하는 출판 계약

** 2

□ 이와 같이 법 위반에 해당되어 경고 이상 자진시정 포함( )으로 조치한 사건은 총 2,435 으로 전년건 (2,167 ) 건 보다 12.4% 증가함.

전년보다 시정조치 건수가 높은 비율로

증가한 분야는 전자상거래법

288.4%(138건 → 536 ), 건 방문판매법 84.6%(13건 → 24 )건 이며,

- 공정거래법 분야에서는 기업결합 관련 위반행위 85.7%(21건 → 39 ),건 부당한 공동행위 68.9%(45건 → 76 ), 건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위반행위 40.0%(45건 → 63 )건 가 증가함.

(19)

ㅇ 감소한 분야는 하도급법 △16.0%(1,085건 → 911 ), 건 표시광고법 △7.6%

(250건 → 231 ), 건 가맹사업법 △5.4%(74건 → 70 ) 건 임. 최근 년간 경고이상 사건 처리 현황

< 3 > (단위 건: , %, 억 원)

구 분 2012 2013 2014 전년대비

증 가 율

고발 비율( *) 44(53.0) 63(70.8) 62(54.9) 1.6

시정명령 391 312 267 △14.4

과징금 부과금액( )** 83(5,106) 89(4,184) 113(8,043) 27.0(92.2)

자진시정 703 554 1,161 109.6

시정권고 경고등, 1,394 1,238 945 △23.7

합 계 2,532 2,167 2,435 12.4

* 고발 비율 = 고발 건수 과징금 부과 건/

** 과징금 부과 건수는 다른 조치와 병과 되므로 전체 사건 처리 합계에서 제외됨.

□ 총 과징금 부과 금액은 공정위 사상 최대 규모인 8,043억 원*으로 전년(4,184억 원 보다 ) 92.2% 증가함.

자진신고 감면 후 과징금액

*

ㅇ 위반유형별 부과금액은 부당한 공동행위 7,694억 원 전체의 ( 95.7%), 불공정거래행위 127억 원 하도급법 , 104억 원 대규모 유통업법 , 60억 원, 기타 58억 원임.

주요 과징금 부과 사건

< >

단위 백만 원

( : )

순위 사 건 명 과징금액

자진신고

( 감면 전 금액) 1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3개 공구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참가 2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347,898 2 인천도시철도 호선 턴키공사 입찰 관련 2 21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

동행위에 대한 건 132,285

3 5개 백판지 제조 판매 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05,670 4 5개 자동차 계량장치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7,091

(20)

□ 지난해 이루어진 345건*의 처분 중 소송 제기 건수는 71 (20.6%)으로건 소제기율은 전년(12.0%)보다 8.6%p 증가함.

* 공정위가 2014년도에 조치한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 행정 처분 건수를 나타냄.

2014년도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132 으로 그 중 전부 승소 건 106건 (80.3%), 일부 승소 건9 (6.8%)로 전부 승소율이 전년보다 6.7%p 증가함.

□ 공정위는 사건 처리와 별도로 2014년도에 57,859 (건 국민신문고 18,509 , 건 전화 상담 39,060 , 건 방문 상담 290 )건 의 민원 처리를 하였음.

5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제 공구 제 공구 제 공구 제 공구 입찰1 , 2 , 3 , 6

관련 9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90,443 6 대구도시철도 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 참가 3 1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40,197

7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 입찰 관련 개 건설업자의 3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30,510

8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기타공사 제2-3공구 공사 대안입찰 관련 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 26,527

9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입찰 관련 개 사업자의) 5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5,100

10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관련 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3

행위에 대한 건 24,9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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