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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운송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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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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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항공법

4주차. 운송계약의 성립

(2)

• 운송계약의 종류

• 운송계약의 성립과 내용

• 운송계약의 종류에 따른 내용의 차이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운송계약 체결의 근본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학습내용

학습목표

(3)

1. 운송계약에 관한 상법규정의 내용

해상 .항공법

(4)

• 물건운송계약

- 개품운송계약(제1절) - 항해용선계약(제3절)

• 여객운송계약(제2절)

• 정기용선계약(제4절)

1

1. 해상법상 해상운송/용선계약의 규정내용

운송계약에 관한 상법규정의 내용

(5)

• 운송증서(제6절)

- 물건운송(개품/항해용선)과 관련

• 선체용선계약(제5절)

- 선박임차계약에 관한 내용 (운송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님) - 해상기업주체의 문제

1

1. 해상법상 해상운송/용선계약의 규정내용

운송계약에 관한 상법규정의 내용

(6)

제791조(개품운송계약의 의의) 제792조(운송물의 제공)

제793조(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제794조(감항능력 주의의무)

제795조(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제796조(운송인의 면책사유)

제797조(책임의 한도)

제798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1

• ‘제1절 개품운송’규정의 구조

운송계약에 관한 상법규정의 내용

(7)

제800조(위법선적물의 처분) 제801조(위험물의 처분)

제802조(운송물의 수령) 제803조(운송물의 공탁 등)

제804조(운송물의 일부 멸실·훼손에 관한 통지) 제805조(운송물의 중량·용적에 따른 운임)

제806조(운송기간에 따른 운임)

제807조(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제808조(운송인의 운송물경매권)

제809조(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 선박소유자의 책임)

1

• ‘제1절 개품운송’규정의 구조

운송계약에 관한 상법규정의 내용

(8)

제810조(운송계약의 종료사유) 제811조(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등)

제812조(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 제813조(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제814조(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제815조(준용규정)

제816조(복합운송인의 책임)

1

• ‘제1절 개품운송’규정의 구조

운송계약에 관한 상법규정의 내용

(9)

•‘제3절 항해용선’규정의 구조 제827조(항해용선계약의 의의) 제828조(용선계약서)

제829조(선적준비완료의 통지, 선적기간)

제830조(제3자가 선적인인 경우의 통지·선적) 제831조(용선자의 발항청구권, 선장의 발항권) 제832조(전부용선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제833조(일부용선과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1

운송계약에 관한 상법규정의 내용

(10)

제834조(부수비용·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제835조(선적·양륙비용의 부담)

제836조(선적기간 내의 불선적의 효과) 제837조(발항 후의 계약해지)

제838조(운송물의 양륙)

제839조(선박소유자의 책임경감 금지) 제840조(선박소유자의 채권·채무의 소멸) 제841조(준용규정)

1

•‘제3절 항해용선’규정의 구조

운송계약에 관한 상법규정의 내용

(11)

•‘제4절 정기용선’규정의 구조 제842조(정기용선계약의 의의) 제843조(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제844조(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제845조(용선료의 연체와 계약해지 등)

제846조(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1

운송계약에 관한 상법규정의 내용

(12)

해상 .항공법

2. 용선운송계약과 선체용선계약

(13)

용선운송계약과 선체용선계약

• 법적성질

- 용선운송계약: 운송계약이고 도급계약 - 선체용선계약: 임대차계약

- 용선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을 위탁하는 자/

선체용선자(선박임차인)는 자기의 명의로 용선한 선박을 영리 항해에 사용하는 자

2

1. 용선운송계약/선체용선계약의 구별

(14)

• 해상기업의 주체성

- 용선운송계약의 용선자: 제3자인 화주와 재운송을 인수(재운송계약체결)하여 재운송 영업상의 주체로 해상기업주체 가능

- 선체용선자: 용선한 선박을 자기의 명의로 운송영 업 기타 영리항해에 사용(자선의장자 또는 선박소 유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해상기업주체)

1. 용선운송계약/선체용선계약의 구별

용선운송계약과 선체용선계약

2

(15)

• 법률관계

- 용선운송계약의 용선자는 선박의 점유를 취득하지 않고 단순히 운송급부청구권 또는 그 일환으로서 운 송인인 선주와 그 이행보조자인 선장에 대한 필요 범 위 내의 지시/처분권을 가짐

- 선체용선자는 선박의 점유를 통하여 그 사용/수익권 자로서 선장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권을 가짐

1. 용선운송계약/선체용선계약의 구별

용선운송계약과 선체용선계약

2

(16)

2. ‘제5절 선체용선’규정의 구조 제847조(선체용선계약의 의의) 제848조(법적 성질)

제849조(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제850조(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제851조(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용선운송계약과 선체용선계약

2

(17)

해상 .항공법

3. 운송계약의 성립과 요건

(18)

1. 운송계약의 당사자

• 당사자

- 운송인(선박소유자/선체용선자)과 상대방(용선자 또는 화주)

- 재운송계약의 경우

: 용선자(정기용선자/항해용선자)도 제3자인 화주에 대하여 운송인의 지위

- 계약의 상대방

: 용선자(용선운송계약의 경우) 또는 송하인(물건을 보내는 자, 일반적으로 화주, 개품운송계약의 경우)

운송계약의 성립과 요건

3

(19)

• 수하인

- 물건의 도착지에서 자기의 명의로 운송물의 인도 를 청구 하고 운송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자

-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지명 또는 선하증권상의 지 정/지시

- 선하증권의 소지인, 송하인=수하인 가능

3

1. 운송계약의 당사자

운송계약의 성립과 요건

(20)

1강 종료

(21)

3. 운송계약의 성립과 요건

해상 .항공법

(22)

•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 선하증권의 취득시 증권상 운송급부의 청구권 취득

3

운송계약의 성립과 요건

2. 수하인의 권리의무

(23)

•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송하인과 함께 수하인 에게도 운송계약상의 권리의무가 인정됨

- 운송물 도착후 송하인/수하인 모두 운송물의 인도/

처분에 관한 지시권 인정

- 수하인의 인도 청구시까지는 송하인의 권리가 우선 -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한 경우 수하인의 권리가 우선 - 수하인도 송하인과 함께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

3

운송계약의 성립과 요건

2. 수하인의 권리의무

(24)

3

• 송하인과 수하인의 권리의무는 동일

-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서로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은 운송인과 수하인 사이에도 대항가능

- 책임의 소멸사유와 채권의 소멸사유도 송하인과 수하인이 동일

운송계약의 성립과 요건

2. 수하인의 권리의무

(25)

3

•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성립의 구성요소 - 운송물

- 선박

- 운송구간 또는 운송기간 - 용선료 또는 운임

• 합의

- 계약체결을 위해 구성요소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청약과 승낙) 필요

운송계약의 성립과 요건

3. 운송계약의 요소

(26)

3

• 용선계약상의 운임, 즉 용선료는 당사자가 운송계 약을 체결할 때마다 자유로이 결정함

- 외항정기선해운의 경우 개품운송계약상의 운임은

‘정기선동맹’ 또는 ‘해운동맹’(국제적인 카르텔조 직)에 의하여 제한이 존재

운송계약의 성립과 요건

3. 운송계약의 요소

(27)

당사자

합의

운송물

운송구간 운송기간

용선료 운임 선박

3

운송계약의 성립과 요건

3. 운송계약의 요소

(28)

• 해상법 특유의 법률요건

- 해상기업 주체의 선박에 의한 해상항행활동 및 거 래활동과 관련된 해상운송계약을 중심으로 기타 해 난구조계약/해상어로행위 등 다양하게 나타남

3

운송계약의 성립과 요건

4. 해상기업상의 법률요건 총설(복습)

(29)

• 상법 규정

- 해상운송계약(물건운송계약과 여객운송계약: 운송 인의 손해배상책임과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논의)

- 공동해손 - 선박충돌 - 해난구조

3

운송계약의 성립과 요건

4. 해상기업상의 법률요건 총설(복습)

(30)

해상 .항공법

4. 해상기업의 법률요건에 관한 규범

(31)

• 물건운송계약

- 개품운송계약(제1절) - 항해용선계약(제3절)

• 여객운송계약(제2절)

• 정기용선계약(제4절)

4

해상기업의 법률요건에 관한 규범

1. 해상법상 해상운송/용선계약의 규정내용

(32)

• 운송증서(제6절)

- 물건운송(개품/항해용선)과 관련

• 선체용선계약(제5절)

- 선박임차계약에 관한 내용 (운송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님) - 해상기업주체의 문제

4

해상기업의 법률요건에 관한 규범

1. 해상법상 해상운송/용선계약의 규정내용

(33)

4

•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성립의 구성요소 - 운송물

- 선박

- 운송구간 또는 운송기간 - 용선료 또는 운임

• 합의

- 계약체결을 위해 구성요소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 (청약과 승낙) 필요

해상기업의 법률요건에 관한 규범

2. 운송계약의 요소

(34)

• 용선계약상의 운임, 즉 용선료는 당사자가 운송계 약을 체결할 때마다 자유로이 결정함

- 외항정기선해운의 경우 개품운송계약상의 운임은

‘정기선동맹’ 또는 ‘해운동맹’(국제적인 카르텔조 직)에 의하여 제한이 존재

4

해상기업의 법률요건에 관한 규범

2. 운송계약의 요소

(35)

6

• 당사자

- 운송인(선박소유자/선체용선자)과 상대방(용선자 또는 화주)

- 재운송계약의 경우

: 용선자(정기용선자/항해용선자)도 제3자인 화주에 대하여 운송인의 지위

- 운송인에 대한 계약의 상대방

: 용선자(용선운송계약의 경우) 또는 송하인(물건을 보내는 자,일반적으로 화주, 개품운송계약의 경우)

4

해상기업의 법률요건에 관한 규범

3. 운송계약의 당사자

(36)

• 수하인

- 물건의 도착지에서 자기의 명의로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운송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자

-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지명 또는 선하증권상의 지 정/지시

- 선하증권의 소지인, 송하인=수하인 가능

6

4

해상기업의 법률요건에 관한 규범

3. 운송계약의 당사자

(37)

당사자

합의

운송물

운송구간 운송기간

용선료 운임 선박

4

해상기업의 법률요건에 관한 규범

4. 운송계약의 요소

(38)

해상 .항공법

4주차. 운송계약의 성립

(39)

•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성립의 구성요소 - 운송물

- 선박

- 운송구간 또는 운송기간 - 용선료 또는 운임

• 용선운송계약과 선체용선계약 - 용선운송계약: 운송계약/도급계약 - 선체용선계약: 임대차계약

정리하기

(40)

• 상법상 해상운송계약의 종류 - 개품운송계약

- 여객운송계약 - 용선(운송)계약

• 용선(운송)계약

- 용선운송계약: 정기용선계약/항해용선계약 - 선체용선계약

정리하기

(41)

다음 시간에는

5주차.운송계약의 효과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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