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단서 및 4주:
불심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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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수사의 단서(내사)
II. 내사(수사의 단서)
내사 수사
개시, 단서(실마리) 혐의 포착 1. 의의
불심검문 고소
현행범 체포 고발
변사자 검시 자수
타사건 수사 진정
언론보도 투서(밀고)
스스로
타인체험 근거
II. 내사, 변사자 검시
2. 변사자 검시: 자연사, 병사 ☞ X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 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 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II. 내사, 변사자 검시
내사 수사
변사자 검시 수사전 처분 영장 X
검사 사경관 O 검증: 강제수사
사경리 X 영장 O
예외: 긴급시 영장 X
II. 내사, 불심검문
3. 불심검문(경직법)
(1) 의의: 사법경찰작용 X, 보안(행정)경찰작용 (2) 대상: 거동불심자 ☞ 범함, 의심, 앎
(3) 방법
가. 정지: 불응시 ☞ 강제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 행사 허용 나. 질문
A. 신분증, 소속, 성명, 목적과 이유 ☞ K
B. 동행요구: 거동불심자에게 불리, 교통방해시만 K + 즉시연락 기회, 변호인 조력 6시간 초과구금 X
II. 내사, 불심검문
나. 질문
C. 소지품 검사
경직법 ☞ 흉기조사만 규정
∴ 일반소지품 검사 X D. 자동차 검문
교통검문: 교통행정
경계검문: 보안경찰작용
긴급수배검문: 사법경찰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