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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권은 하나의 독립된 물건 위에만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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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법 (1)

제1장 물권법 서론

물권: 물건 기타의 객체를 지배하는 권리 (지배권)

채권: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II. 일물일권주의

① 하나의 물건 위에는 앞의 물권과 동일한 내용을 갖는 물권은 다시 성립할 수 없다.

② 물권은 하나의 독립된 물건 위에만 성립할 수 있다. -> 집합물(다수의 물건들이 집합되어 있는 것)

4.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1)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 1필의 토지 위에 용익물권의 설정은 가능, 그러나 1필의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는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 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 한다.

대법원ᅠ1993.12.14.ᅠ선고ᅠ93다5581ᅠ판결ᅠ【소유권이전등기】

III. 물권법정주의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물권법 규정은 대부분 강행규정

당사자 간의 채권발생(즉 계약)은 당사자들 마음대로

물권은 물권법정주의(새로운 종류를 만들 수 없음)-직접적으로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 리라서 물권이 충돌할 수 있음

제2절 물권의 객체 I. 서설

물권의 객체는 채권의 객체와 구분할 것(채권은 채무자의 행위가 객체이고, 물권의 객체는 물 건)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 다.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

(2)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II. 집합물

다수의 물건들이 집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가지는 거래에서도 일체로 취급하는 물 건

-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결합되어 있기 때문)

집합동산 : 만약 공장재단처럼 특별법이 있으면 하나의 물건으로 할 수 있다. 공장재단저당법, 광업재단 저당법

3. 유동집합동산에 대한 양도담보의 유효성

판례에 따르면 집합물은 하나의 물건이므로 양도담보 설정 가능 - 증감변동하는 유동 집합물의 경우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32조(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 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체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그 목적 동산이 담보 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 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에 유효한 담보권의 설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ᅠ1990.12.26.ᅠ선고ᅠ88다카20224ᅠ판결ᅠ【제3자이의】

4. 유동집합물 양도담보의 효력이 담보권설정 후의 산출물에 미치는지 여부

돼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담보 목적물로서 원물 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그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되므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 인 새끼 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ᅠ1996. 9. 10.ᅠ선고ᅠ96다25463ᅠ판결ᅠ【제3자이의】

(3)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위 양도 담보권의 효력은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이를 양수한 자가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입한 돼 지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ᅠ2004. 11. 12.ᅠ선고ᅠ2004다22858ᅠ판결ᅠ【유체동산(돼지)인도등】

양도담보에 있어 담보물의 사실적 이용은 담보제공자에게 계속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 서, 그리고 제102조 1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담보권설정자에게 있다. 그 러나 설정당시의 목적물이 그 성질상 출하 등 처분을 예상하고 있다면(유동집합물) 그 산출물 인 천연과실이 목적물을 단계적으로 대체한다고 할 것이다.

제2관 주물과 종물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요건: ① 주물의 사용에 이바지 할 것, ② 주물에 부속된 것일 것, ③ 주물로부터 독립된 물건 일 것. ④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③ 주물로부터 독립된 물건일 것

종물은 주물의 구성성분이 아니며,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돕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부속되어 있는 물건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률상 독립한 물건이어야 함. 따라서 주물에 부합된 물건은 개 념상 종물이 될 수 없다.

한편 독립한 물건이면 되고, 동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주유소의 주유기는 주유소 의 종물에 해당하지만(94다6345),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 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하므 로 종물이 아니라고 함(94다6345).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경우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지 않아도 됨

III. 종물의 효과

1. 처분에 있어서 수반성(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2. 종물에 대한 물권변동의 공시

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매도한 경우 100조 2항을 유추하여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지상 권도 양도한 것으로 보는데, 지상권이전등기가 있어야만 함

(1) 저당권

(4)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58조는 100조의 특칙

-> 부합된 물건과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판례는 358조 본문의 규정은 저당부동산에 관한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되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대지이용권인 지상권(95다52864)이나 임차권(92다24950)에도 미친다. 다 만 629조(임대인의 동의)의 제한이 있다.

-> 종된 권리인 토지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임차인의 변경이 당사자의 개인적인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인 임대차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이전되 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민법 제629조 제2항에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그와 같 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경락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임차권의 이전을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ᅠ1993.4.13.ᅠ선고ᅠ92다24950ᅠ판결ᅠ【건물철거】

주물 종물

-> 주물 종물의 유추적용이 유력

① 갑 소유 토지에 을 소유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는 경우 : 지상권 이전등기 따로 필요함 ② 갑 소유 토지에 을 소유 건물을 병에게 임대하는 경우 : 등기는 필요 없으나, 갑의 동의 가 필요함. 그러나 배신행위이론으로 병이 배신행위가 아님을 입증해야 함.

3. 임의규정성

본조는 강행규정이 아님.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 처분 시 종물을 따로 처분할 수 있다.

IV. 주된 권리 종된 권리에의 유추적용

건물이 양도되면 그 건물을 위한 대지의 임차권 내지 지상권도 함께 양도된다.

95다528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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