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사 건 명 손해배상
판결선고일 2008. 4. 25.
쟁 점 공무원이 법개정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구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건의 경과
1. A는 관할관청에 LPG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5. 8.
4. 불허가 처분을 받음.
2. A는 위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 을 선고받음.
3. A는 위 불허가처분이 위법하고, 같은 해 3. 10.부터 위 배치계획을 요구 하는 시행령을 삭제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2005. 8.
10.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면 담당공무원의 과실도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 도봉구를 상대로 불 허가처분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등의 배상을 구함.
□ 판결의 요지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그 소송판결 의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 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일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야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 LPG 충전소가 면한 도로는 의정부시와 도봉구에 걸치는 도로이므로 당시 시행령에 따르면 두 시, 구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했는바, 의정부시에서 당시 시행령상 도봉구의 배치계획에 동의하기 어렵다 는 입장을 취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불허가처분 당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시기도 분명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면 담당공무원 이 허가신청을 보류하여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판결의 의미
법령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하여 현행법에 따라 허가신청 거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처리를 보류하여 법령개정 후 허가처분을 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 개정 전 법령에 따라 불허가처분을 한 것을 과실에 의한 직무집행이라 고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