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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2002 년도 쌀생산조정 실시현황 일본 , 감귤의 새로운 기능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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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간

세 계 농 업 뉴 스

제25호 (2002년 9월)

(2)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태곤 taegon@krei.re.kr

TEL 02-3299-4241 / FAX 02-968-7340

(3)

Ⅰ. 농업 농정 동향

1. 일본의 2002년도 쌀생산조정 실시현황 ··· 3

2. 일본, 감귤의 새로운 기능 발견 ··· 6

3. 일본의 채소산업 구조개혁 추진동향 ··· 8

4. 일본, 농림수산행정조직 개편검토 ··· 22

5. 일본, 국제곡물비축제도 구상 ··· 26

6. 중국 WTO 가입이후 농산물무역 영향 ··· 36

7. 중국 WTO 가입이후 임업부문 영향 ··· 42

8. 중국의 목재류 수급동향과 전망 ··· 49

9. 러시아, 새로운 농지양도법 제정 ··· 56

10. 덴마크, 돈육생산 증가 ··· 60

11. 캐나다, 21세기 농업부문 장기전망 제시 ··· 62

Ⅱ. 농산물무역 정보 미국, 2002-03년도 농산물 무역전망 ··· 73

중국의 2001년도 농산물무역 동향 ··· 91

Ⅲ. 세계 식료수급 정보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2002. 8) ··· 109

Ⅳ.통계자료··· 123

(4)

일본의 2002 년도 쌀생산조정 실시현황 일본 , 감귤의 새로운 기능 발견

일본의 채소산업 구조개혁 추진동향 일본 , 농림수산행정조직 개편검토 일본 , 국제곡물비축제도 구상

중국 WTO 가입이후 농산물무역 영향 중국 WTO 가입이후 임업부문 영향 중국의 목재류 수급동향과 전망 러시아 , 새로운 농지양도법 제정 덴마크 , 돈육생산 증가

캐나다 , 21 세기 농업부문 장기전망 제시

(5)

일본의 2002년도 쌀생산조정 실시현황

일본은 쌀 생산조정제도를 현행의 면적관리방식에서 수량관리방식으로 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쌀 생산조정제도는 ‘논농업경영확립대책’

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수요에 따라 쌀의 계획적인 생산을 도모하는 동시에 논에서 맥류, 대두, 사료작물 등을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곡물자급 률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다.

금년으로 3년째 실시되고 있는 이 대책에 의한 2002년도 생산조정 실시 행현황을 보면, 쌀 이외의 작물식부가 전년도 실적대비 9,000㏊(2%) 증가 한 597, 000㏊로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경관형성용 논 9,000㏊, 조정논 50,000㏊, 자기보전관리 63,000㏊, 실적산입 249,000㏊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쌀 이외의 작물식부 주요 내역을 보면, 맥류 103,000㏊, 대두 103,000㏊, 사료작물 113,000㏊ 및 채소 126,000㏊의 4개 작물이 전체의 약 70%를 차 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는 맥류(전년대비 11,000㏊ 증가)의 증가폭이 현 저하다.

쌀 이외의 작물식부, 조정논, 자기보전관리, 실적산입 등에 의한 전체적 인 실시면적은 973,000㏊이며, 면적기준으로 보는 한 생산조정 대상논 면 적 968,000㏊(목표면적 970,000㏊에 소비 순증가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수 치임)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6)

표 2 작물식부 내역

단위: 천㏊

구분 2002년도(예상) 2001년도(실적) 증감(2002-2001)

일반작물 맥류 대두 사료작물

459 103 103 113

452 92 100 110

8 11 2 3 영년생작물 등

과수

9 5

7 4

2 1 특례작물

채소

129 126

129 127

△1

△1

작물식부 합계 597 588 9

표 1 2002년도 시행내용

단위: 천㏊, %

구분 2002년도 (예상) 2001년도

(실적)

증감 (2002-2001) 구성비

작물식부 경관형성용논 조정논 논예탁 자기보전관리 토지개량통년시행 실적산입

합 계

597 9 50 3 63 3 249 973

61 1 5 0 7 0 26 100

588 9 53 3 64 4 252 973

9 0

△4 0

△1

△1

△3 0 주: ⑴ 작물식부는 쌀 이외의 보리, 대두, 사료작물, 야채, 과수 등을 식부하는 것

⑵ 경관형성용논은 경관형성작물(자운영 등)을 식부하거나 아동농원으로 이용하는 것

⑶ 조정논은 논을 담수허여 항상 벼 생산력이 유지되는 상태로 관리하는 것

⑷ 논예탁은 농협 등에 예탁하여 항상 경작가능한 상태로 관리하는 것

⑸ 자기보전관리는 농업인 스스로 항상 경작가능한 상태로 관리하는 것

⑹ 토지개량통년시행은 통상 농한기에 하는 토지개량사업을 벼농사기간과 중복해서 하는 것

⑺ 실적산입은 지목전환이나 보조기간이 끝난 과수 등의 보조대상이 되지 않는 것 을 말함.

(7)

생산조정 보상사업(생산조정, 즉 경작면적 축소량에 따라 농가가 보상금 을 받는 제도로 전국 생산자로부터의 갹출금에 국가지원으로 자금을 조성 하여 전작 등을 실시한 생산자에게 보상금을 지급)에 대한 가입신청면적 은 628,000㏊이며, 실시면적 973,000㏊에서 실적산입분(249,000㏊)을 공제 한 보조대상 논면적에 대한 면적비는 87%이다.

표 3 실시면적 등

단위: 천㏊, %

생산조정대상논면적 실시예상면적 실시율 (전년도)

968 [1,010]

973 [1,015]

100.5(100.6) [100.5]

주: ⑴ 생산조정대상논면적 968천㏊는 목표면적 970천㏊를 소비순증가 등을 고려하여 수정하여 확정한 수치임.

⑵ 하단의 [ ] 안에는 수정 전으로 환원한 후 과거의 지목전환한 논면적(40천㏊)을 포함한 경우의 수치임. 지목전환이란 논 또는 밭이 경지이외의 지목으로 전환되 어, 작물재배가 곤란해진 상태의 토지를 말함.

표 4 생산조정 보상사업 가입신청면적 등

단위: 천㏊, %

보조대상논면적 가입신청면적 가입률(전년도)

724 628 87(87)

주: 보조대상논이란 생산조정 보상사업에 가입하면 생산조정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논을 말한다.

자료: http://www.maff.go.jp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8)

일본, 감귤의 새로운 기능 발견

감귤류에 포함되어 있는 ‘베타-클립토키산틴’은 발암억제효과와 당뇨병 예방효과가 있는 기능성 성분이다.

특히, ‘베타-클립토키산틴’은 칼로티노이드(carotinoid, 황색소)의 일종으 로서 ‘베타-칼로틴’의 약 5배나되는 발암억제효과를 가지고 있다1.

감귤에는 베타-클립토키산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감귤 100g당 1.23mg이 함유되어 있어 오렌지(0.07mg), 금귤(0.07mg), 레몬(0.00mg) 등에 비해 대단히 풍부한 편이다. 대체로 감귤 1개당 1mg 함유되어 있는 셈이 며, 1일 1-2개의 감귤을 먹으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일본의 오카야마대학(岡山大學) 농학부의 연구팀이 감귤에 포함되 어 있는 베타-클립토키산틴의 새로운 기능으로서 ‘치매예방’ 효과를 입증 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치매는 일반적으로 뇌신경의 변성과 탈락이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질병이다.

1) 클립토키산틴(CRP)은 감귤에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감귤류의 칼로티노 이드(색소 성분)의 하나로서 당근 등에 많은 베타(β)-칼로틴의 일종이다. 감귤에 는 1개에 과육부분에 1mg 이상 포함되어 있어, 베타-칼로틴에 비해 발암억제효과 가 5배 이상이나 높다. 또 겨울철에 감귤을 많이 먹어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여름철에도 CRP가 혈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나타나 CRP는 체내에 축적되 는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9)

이 연구팀은 신경돌기의 성장을 지표로 하여 신경세포의 활성화 작용을 조사한 결과, 베타-클립토키산틴이 지금까지 신경돌기를 활성화시키는 것 으로 알려진 레티노인산(retinoic acid, 비타민A)의 수준을 능가하는 작용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지난 7월 19일 홋카이도대학에서 열린 일본영양 식량학회에서 발표되었다. 감귤이 가지는 기능으로 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 과와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에 이어서 향후 치매예방효과도 입증이 된다 면 감귤의 수요확대는 물론이고 국민건강 향상이라는 면에서 크게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자료: 日本農林水産省, 日本農業新聞 2002년 7월 12일자 등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10)

일본의 채소산업 구조개혁 추진동향

일본은 2001년 4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200일간 주로 중국에서 수입 되는 신선채소 3품목에 대하여 세이프가드를 잠정 발동한 바 있다. 발동이 후 일본 정부는 수입산 채소에 대항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채소산 업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과는 민간단계의 농산물무역협 의회를 설치, 상호 정보교환과 생산조정을 통한 실질적인 무역조정을 도모 하기 위하여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의 채소 수입동향과 채소산업 구 조개혁 추진동향을 살펴본다.

1. 채소의 수입동향

신선채소 수입은 1998년부터 2001년에 걸친 5년간에 57만톤에서 97만톤 으로 1.7배 증가하고, 채소가공품을 포함한 채소 전체로는 172만톤에서 235만톤으로 1.4배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1월 이후 채소수입은 감소하고 있다. 1월부터 5월까지 신 선채소의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70%, 채소 전체는 전년동기대비 84%이 다. 또,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에서의 신선채소 수입량은 전년동기대 비 73%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작년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동한 파는 금년 1∼5월 수입량이 전 년동기대비 22% 감소, 양파는 전년동기대비 48% 감소하고 있다.

(11)

표 1 채소의 수입동향

단위: 톤

1998년 2001년 98∼01년 증가율

2002년 1∼5월

수입량 전년동기대비

신선채소 573,118 970,300 1.7배 346,393 70%

중국 103,926 437,882 4.2배 118,415 73%

한국 3,921 42,136 10.7배 14,193 59%

기타 465,271 490,282 1.1배 213,785 70%

가공채소 1,146,417 1,380,524 1.2배 540,153 96%

합계 1,719,535 2,350,824 1.4배 886,546 84%

자료: 재무성,「무역통계」

주: 가공채소는 냉동채소, 염장채소, 건조채소, 토마토 가공품등 포함

표 2 파․양파의 수입동향

품 목 수입량

(톤)

전년동기대비 (%)

국내산가격 (엔/kg)

전년동기대비 (%)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1∼5월

21,197 37,375 30,332 10,954

212 76

▲19

▲22

321 215 253 215

▲8

▲33 18 3

양파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1∼5월

268,966 253,792 221,710 60,425

52

▲6

▲13

▲48

86 73 74 58

▲15

▲16 1

▲38 자료: 재무성「무역통계」, 농림성「식물검역통계」, 동경중앙도매시장 「시장월보」

주: 양파의 연도는 당년 4월∼익년 3월

(12)

2. 채소가격안정제도의 생산자보전금 지급상황

채소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소생산출하안정법에 근거, 가격하락시 생산자에게 생산자 보전금을 지불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지정 채소에 관한 지원대상수량(생산자 보전금을 지원받기 위해 출하단체가 미 리 계약하는 대상채소수량)은 1998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01년도에는 254만톤이 되었다. 2002년도는 계약채소 등을 포함하여 387만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또, 최근 지정채소에 관한 생산자 보전금의 지원액은 100억엔에서 150엔 정도이다. 그러나 2001년도는 채소가격이 대폭 하락한 결과로 과거 최고 금액인 270억엔 정도 지원이 예상된다.

표 3 2001년도 보전금 지원현황

품 목 지불금액(백만엔)

양배추 오 이 토 란 무 양 파 토마토 가 지 당 근 파 배 추 감 자 피 망 시금치 양상치

3,201 2,548 97 2,321 1,757 1,759 799 3,294 367 1,830 425 1,846 303 6,446

합 계 26,992

(13)

3. 채소산업의 구조개혁 추진현황

3.1. 새로운 채소정책의 기본방향

2001년 8월에 결정된 채소산업 구조개혁대책에 의하여 새로운 채소정책 이 추진되고 있다. 새로운 채소정책은 국내산 채소에 대해서 산지의 체질 강화를 비롯하여 유통․소비를 포함한 종합적인 개혁을 기본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⑴ 산지별로 다른 특성이나 상황을 바탕으로 산지 스스로가 명확한 목 표를 가진 구조개혁을 위한 계획을 작성한다.

⑵ 각 산지는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전략모델을 참고로 추진전략이나 수 치목표를 명확히 제시한다.

⑶ 정부는 산지개혁계획을 수립한 산지를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계획적 으로 지원한다.

표 4 전략모델의 방향

모 델 방 향

저비용화 유형 ◦수입채소에 비용면에서 대항할 수 있는 철저한 저비용화

에 노력, 예를 들면 생산․유통비용의 3할 정도 감축목표

계약거래추진 유형

◦실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안정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정 량, 정가, 정시, 정질에 의한 계약거래를 지속적으로 실시

◦저가격에 의한 공급에 역점을 둔 경우는, 예를 들면 생 산․유통비용의 3할 이상의 감축 목표

고부가가치화 유형

◦입지조건에 의한 대폭적인 비용감축이 어려운 산지, 도시 근교산지 등에서 지역특산품종, 유기재배채소 등 고부가가 치 채소생산, 예를 들면 생산․유통비용은 현재 이하 목표 주: 산지에서 각 유형을 조합하여 선택하는 것도 가능

(14)

3.2. 산지개혁계획 수립

파와 양파 등 감시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약 6할의 산지가 산지개혁계획 을 수립하고 있다. 2002년도는 감시품목 이외의 품목(현재 855산지가 수립 예정)에 대해서도 산지개혁계획의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지개혁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비용화 유형, 고부가가치화 유형에 노력하는 산지가 각각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에 적합한 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다.

표 5 산지개혁계획 수립상황, 2002년 4월말 현재

품 목 명 계획수립예정

산지수 동좌면적 전체면적

대비비율

파 209산지 10천ha 51%

감시품목 493산지 28천ha 59%

기타 품목 855산지 83천ha 36%

주: 감시품목은 토마토, 피망, 양파, 가지, 마늘 등

표 6 전략유형의 선택상황, 2002년 4월말 현재

전략 유형 산지수 비율

저코스트화 유형 612산지 45%

계약거래추진 유형 371산지 27%

고부가가치화 유형 650산지 48%

주: 하나의 산지에서 복수 전략유형을 추진하는 사례 있음.

(15)

3.3. 채소생산의 효율화

⑴ 파 조제 로보트, 저비용 내후성 하우스 정비

생산면에서는 채소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활용하여 파 조제 로보트, 저비용 내후성 하우스 정비 등이 진행되 고 있다. 파 조제 로보트는 2002년도 이후 34산지에서 121대 도입이 계획 되고 있다. 또, 파 수확기는 288대 도입이 계획되고 있다.

이러한 기계 등의 정비로 기계화 일관체계가 도입되는 경우 파는 전체 노동시간(10a당)의 약 4할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표 7 2002년도의 주요 생산․유통대책사업

주요 사업 2002년 예산 개 요

수입급증농산물대응

특별대책사업(채소) 8,000백만엔 대상:파 및 양파, 토마토 등 감시품목

내용:생산․유통․소비에 관한 종합대책

농업생산종합대책(채소) 3,687백만엔 대상:기타 채소

내용:생산․유통대책

채소구조개혁특별대책 4,600백만엔 구조개혁가속을 위한 추가적 지원

표 8 파 기계화 일관체계의 확립에 의한 노동시간 단축효과

현재 기계화후

전체 노동시간 수확작업 조제작업 출하작업

440시간/10a 48시간/10a 145시간/10a

98시간/10a

253시간/10a(42% 감소) 12시간/10a(75% 감소) 65시간/10a(55% 감소) 89시간/10a(9% 감소) 주:「2000 채소․과수품목별 통계」를 기초로 채소과에서 시산

(16)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시즈오카현(靜岡縣) E 농협의 사례를 보면, 파의 작업체계에서 노동시간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식, 수확, 조제, 선별 작업에 대해서 기계화에 의한 노동절약을 도모하고, 잉여노동 력을 규모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노동절약은 이식후, 수확후 파 조제 로보 트 도입, 작업의 외부위탁 등으로 노동시간을 대폭으로 단축하고 있다.

10a당 노동투입시간은 2000년 313.5시간에서 2004년 61.0시간으로 계획하 고 있다. 농가 호당 규모확대를 보면, 2000년 13.9a에서 2004년 18.0a로 계 획하고 있다.

재해에 강하고 저비용으로 정비가능한 ‘저비용 내후성 하우스'는 2001년 도까지 25,000㎡가 도입, 2002년도 이후는 99산지에서 도입될 전망이다. 향 후 이러한 기계, 시설의 정비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더욱 도입이 진전될 것 으로 기대된다.

표 9 저비용 내후성하우스의 보급으로 생산비용 감축

현재 시설도입후

시설의 감가상각비 756천엔/10a 360천엔/10a(52% 감소)

주: 채소과 시산

미야기현(宮城縣) S시 S농협의 사례를 보면, 이 지역은 피망 시설농가 4 호가 농협이 설치, 리스하고 있는 저비용 내후성 하우스(8,731㎡)를 도입하 여, 규모확대(4호 115a→205a)를 도모하고 있다. 또, 기존의 ‘8월 파종, 9월 하순 정식’이라는 작형에서 ‘7월 파종, 8월 하순 정식’이라는 작형으로 변 경함으로써 재배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⑵ 원격지․도시근교산지의 대책

원격지나 도시근교 산지에서 산지의 특성을 살린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

(17)

기 위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첫째, 원격지에서는 대규모․저비용 생산 이 이루어지기 쉽다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 예냉․보냉시설의 정비 등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도시근교산지에서는 소비지에 가깝다라는 장점을 살려 직매시설 의 설치 등으로 소비자와 직접 연결하는 직매체제 확립 등의 대책이 실시 되고 있다.

셋째, 향후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해 소비자에게 생산정보를 제공 하는 추적가능시스템(traceability system) 도입 등으로 소비자와 정보를 공 유하고, 특색있는 채소생산과 다양한 유통을 조합한 산지공급체제를 확립 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원격지산지의 대책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미야기현(宮城縣) M농협의 사례를 보면, 대규모화에 의한 저비용 생산이 용이하다는 원격지 장점을 살리면서 신선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선과라인에 냉온시설을 도입, 보냉 용기, 보냉트럭을 이용한 수송과 결합한 콜드체인을 확립하고 있다.

도시근교산지의 사례로는 카나가와현(神奈川縣) H농협은 소비지(도쿄․

요코하마지역)에 가까워 소비자 요구의 파악이 용이한 도시근교산지의 장 점을 활용하여, 파에 대하여 유기, 저농약․저화학비료 재배를 도입, 고부 가가치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직판시설의 설치로 ‘지역브랜드채소’로서의 판매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또, 효고현(兵庫縣) T정은 입지여건상 오오사카나 고베 등 대소비지에 가까워 폭넓은 수요자측의 정보수집이 용이한 도시근교산지의 장점을 활 용하여 파에 대해 유기, 저농약․저화학비료재배로 고부가가치화를 도모 하는 동시에 직매시설 설치로 ‘지역브랜드채소’로서 판매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18)

3.4. 효율적인 유통시스템에 의한 비용감축

채소는 소매가격에서 차지하는 유통비용의 비율이 높다. 이에 대해 배달 용기를 활용한 낱개 유통촉진 등으로 유통의 합리화․효율화를 추진하고, 비용감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통면에서는 실수요자 등과 계약거 래와 연중 안정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산지간 제휴로 릴레이 출하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⑴ 릴레이 출하

남북으로 길게 걸쳐있는 일본 열도의 특색을 살려 농산물의 수확․출하 시기가 다른 산지간 제휴를 기초로 대형 소매점이나 외식업자 등에게 국 내산 채소의 릴레이 출하를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향후 전국단계의 농업인 단체가 주체가 되어 산하 조직별로 릴레이 출 하 등을 더욱 촉진하여 소비자와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안정된 국내산 채소의 공급체제를 정비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표 10 파의 유통단계별 가격, 1999년

단위: 엔/kg 생산자수취가격

운 임 등

단체 수수 료

시 장 수 수 료

중 도 매 경 비

소매경비

생산자가격 포장등 경비

101 80 33 6 20 34 154

101엔

수취가격 181엔

수취가격 240엔

도매가격 274엔

중도매가격 428엔

소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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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계약거래 추진

가공업, 외식산업, 대형 소매점 등 실수요자의 정량․정가․정시․정질 이라는 요구에 적합한 계약거래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전국 371산지(산지 개혁계획을 수립한 산지의 3할)가 실수요자와 계약거래를 실시하고 있다.

계약재배를 통하여, 첫째 신선하고 안심할 수 있는 채소를 요구하는 소 비자의 기대를 인식하여 도시근교산지에서는 아침에 수확한 채소를 오전 중에 소매점 매장에 진열하는 등 소비자와의 얼굴을 마주하는 관계를 활 용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있다.

둘째, 도매시장이 중개자가 되어 생산출하단체와 실수요자를 연결하는 대규모 계약거래를 전개하는 사례가 출현하고 있다. 향후 계약거래를 하는 데 있어 생산자와 실수요자가 계약조건을 쉽게 합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중개 추진, 대금결제 원활화, 리스크부담 체제개발 등에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계약거래 중 칸라토미오카농협(群馬縣 JA甘樂 富岡)과 생협 등과의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시장루트를 활용하기 어려운 소량다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칸라토미오카농협은 청과물을 생협 등에 계 약 공급, 동 매장에서 ‘오늘아침 산지직송 신선채소’라고 표시, 판매하고 있다. 2001년 현재 29개 점포에서 10억엔 정도(농협판매의 1할 상당)의 매 상고를 올리고 있다.

또, 나가노현 각 지역농협(長野縣 각 JA)과 절임업자와의 계약관계를 보 면, 표고차를 이용하여 나가노현의 각 지역농협이 절임용 배추를 정량․정 가로 장기간 공급하고 있다. 도매시장이 JA와 약 20개사의 절임업자를 연 결하여 대규모 계약거래를 실현, 나가노현은 배추 총출하량(17만톤)의 약 2할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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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배달용기(컨테이너) 도입

채소의 유통은 상자에 의한 수송이 주체가 되고 있지만, 포장자재비 경 감 및 자원절약화가 가능한 배달용기(컨테이너)를 이용하는 방안이 강구되 고 있다. 현재, 전국 174개 산지가 계약거래 및 산지직송 등으로 배달용기 (컨테이너)를 도입, 수송의 효율화와 유통비용의 감축을 도모하고 있다.

⑷ 출하규격 개선

계약거래를 중심으로 전국 39개 산지가 실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규격으 로 통일 및 선별노력, 자재비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출하규격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규격 외의 채소에 대해서도 업무용으로서 새롭게 판 로를 개척하는 등 출하규격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3.5. 채소 소비확대

일본의 채소 소비량은 최근 감소하는 경향이다. 1985년에는 1인당 연간 소비량이 111kg이던 것이 15년 사이에 약 1할 감소하여 1999년에는 102kg 정도로 감소하고 있다.

세대별 채소 섭취량을 보면, 모든 세대에서도 성인 1인 1일당 채소섭취 목표가 되고 있는 350g을 하회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계층일수록 채소 섭 취부족이 눈에 띄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채소 섭취가 암 예방효과 등이 인정되고 있어 건강면 에 착안한 관민제휴운동(5 a day)도 실시하여 채소 소비가 지난 15년간 2 할 증가하여 1999년에는 1인당 116kg으로 일본을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운동사례도 참고로 하여 2001년도부터 채소의 소비확대를 위해 채 소의 암예방효과, 채소 섭취부족에 의한 영향 등에 대해서 국립암센터, 국 립건강영양연구소, 일본의사회 등의 협력을 받아서 신문, 잡지, TV 등 미 디어를 통해서 전국적인 소비확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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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일본․미국의 소비채소량의 추이, 1인 1년

단위: kg

일 본 미 국

1985 1990 1995 1999

110.8 107.8 105.8 102.2

95.9 100.0 1054.

115.5 자료: 농림수산성,「식료공급표」, FAO, Food Balance Sheet(공급순식료기준 비교) 미국 값은 공급식료에 해당년의 일본 원료에 대한 제품비율을 곱하여 산출

표 12 세대별 채소섭취량, 1인 1일당

연 령 섭 취 량

1∼6세 7∼14세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144.1 227.9 238.6 247.4 266.2 277.3 322.3 333.4 301.9 자료: 후생노동성, 「2000년 국민영양조사결과」

표 13 채소의 암예방기능

리스크↓ 리스크↑

암 채소 과일 카로테

노이드 비타민C 운동 식염 고기 계란 비만 알콜 흡연

식도 -3 -3 -1 -1 +3 +3

간 -3 -3 -2 -1 +1 +3

위 -3 -3 -1 -2 +2

대장 -3 -1 -3 +2 +1 +1 +2 +1

자료:「세계암연구기금」, 「미국암연구재단보고서」등

주: - 값이 클수록 암 발생리스크를 감소, + 값이 클수록 암 발생리스크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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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2002년부터는 의학계, 영양학계 및 교육관계 학식경험자를 중심 으로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설치, 민간단체와도 제휴하여 채소섭취부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각종 미디어, 가두, 교육현장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4. 채소가격안정제도 개정

채소산업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채소생산출하안정법을 개정하는 법률안 이 2002년 5월 참의원 본의회에서 가결, 6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개정내용은 금년 8월 31일까지 신청에서 적용 예정이며, 현재 도도부현, 출하단체, 시장관계자, 실수요자 등에 대해 개정 내용을 홍보하 고 있다.

4.1. 계약채소안정공급제도 도입

가공업자, 외식업자, 대형 소매점 등이 요구하는 정시․정량․정질․정 가라는 조건을 적용한 채소의 계약거래를 추진하기 위해 계약거래를 실시 하는데 따른 생산자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경감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계약채소가격안정제도의 대상수량을 2001년 310만톤에서 2002년 387만 톤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예산도 2001년 1,219억엔에서 2002년 1,665억 엔으로 확충하였다.

계약거래를 하는 경우에 생산자에 대한 보전내용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가 있다. 즉, 첫째 수량부족시의 소요경비 지원이다. 기후 등의 요인으로 수량이 부족하여 계약수량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외부에서 구입하는 등으로 계량수량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이다.

둘째, 가격하락시의 가격차 보전이다. 시장가격에 연동하여 가격이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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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유형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가격의 현저한 하락에 대해 보 전하는 것이다.

셋째, 가격하락시 산지폐기 등 출하조정에 관한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 다.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시에 출하조정에 대해 정부가 지원함으로 써 원활한 생산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4.2. 지정채소등 가격안정제도 확충

생산자의 경영과 채소공급의 안정을 도모하는 세이프티네트로서의 기능 을 확충하고 있다. 우선, 지정소비지역을 폐지하여 이 지역 이외로 출하되 는 채소에 대해서도 생산자보전금의 지원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자는 생산출하단체에 가입하지 않아도 직접 생산자보전금제도 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도매업자가 직접 생산자로 부터 매 입한 채소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넷째, 최저기준액의 특례를 확충, 원칙적 으로 평균가격의 55%로 하고 있는 최저기준액에 대해서 생산출하단체의 선택으로 50%, 45%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료: 日本 農林水産省,「野菜の構造改革の推進狀況」, 2002. 7.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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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행정조직 개편검토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업․농촌의 구조개혁과 식과 농의 재생플랜을 실 현하기 위해 농림수산 행정조직을 개편하기로 결정,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향후 농림수산행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편, 소비 자중심의 행정으로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1. 식료의 안심․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확립

식품의 리스크 관리부문을 산업진흥부문에서 분리, 강화하기 위하여 식 료소비행정과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새로운 국으로서 ‘소비․안전국’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지방의 식품리스크 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농정국의 내부조직을 재편, ‘소비․안전부’를 신설하고, 식량사무소를 지방농정국에 통합한 후 식품리스크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식료소비사무소’로 개편하고 있다.

2. 기획력․기동력을 살리는 조직의 확립

새로운 정책과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신관방 기획평가과에

‘정책조정실’을 설치하고, 또 적극적이고 기동적인 보도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도관’과 ‘보도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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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식량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의 개편

‘식품안전위원회’와 새로운 국 등을 설치함에 따라 행정조직의 스크랩 앤 빌드(scrap and build)의 관점에서 식량청 조직은 폐지하기로 하였다.

주요 식량정책을 담당하기 위하여 종합식료국에 식량부를 설치하고, 식 량사무소를 재편한 식료소비사무소에서 계속 비축미 관리업무 등을 담당 하도록 하였다. 또, 종합식료국의 식품산업유통부문은 ‘식품산업유통부’로 이관하였다.

4. 국제규율과의 조화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

종합식료국에 식량부를 설치함에 따라 국제부를 대신관방에 이관하는 동시에 종합전략의 기획력과 정보분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부의 과 를 재편하기로 하였다.

각종 국제제도와 국제규율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성내 관련업무를 횡단적으로 조정하는 ‘국제통괄관’을 신설하고 있다.

5. 기타

바이오 매스 분야를 비롯한 농림수산분야에 관한 환경정책을 전략적으 로 구축하기 위하여 대신관방에 ‘환경정책과’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기능 강화와 통계작성기능의 효율화 및 분석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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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위하여 대신관방에 ‘정보과’를 신설하는 동시에, 통계정보부의 과를 재편하고, 부 명칭도 통계부로 개칭하기로 하였다. 또 통계정보부사무소와 출장소를 통합하여 ‘농림수산통계․정보센터’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체적으로는 3청 1관방 4국에서 식량청이 폐지됨에 따라 2청 1관방 5 국으로 개편된다. 또, 정원은 리스크 관리체제를 강화함에 따라 식품표시 감시, 동식물 검역, 연안주의에 의한 외국어선 단속 등에 증원하고, 필요한 인원은 식량청 정원에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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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농림수산행정조직의 현행과 개편안 비교 개편안

대신관방

통계부 통계작성․분석

기본정책, 법률, 예산회계, 인 사, 홍보, 정보수집․제공 등

협동조합검사부 협동조합검사

국제부

국제정책, 무역협상, 국제협력

농산물 생산진흥

축산부 축산물 생산진흥 생산국

경영국 농촌진흥국

기술회의 임야청 수산청

식료․주요 식량의 안정공급정책 등 종합식료국

식품산업유통부 유통개선, 식품산업진흥, 상품거래 감독 등

식량부

비축미․MMA쌀 관리, 맥류 의 매입․매도, 생산조정 등 소비․안전국

식료소비정책, 농축수산물 안전대책, 생산자재․사료 안전대책, 동식물검역, 표시규격, 리스크커뮤니케이 션 등

수산청

현행 대신관방

통계정보부

통계작성․분석, 정보수집․제공 기본정책, 법률, 예산․

회계, 인사, 홍보 등

협동조합검사부 협동조합검사

국제부

국제정책, 무역협상, 국제협

총무부

주요식량의 안정공급정책 등

계획유통부

비축미, MMA쌀 관리, 맥류 매입․매도, 생산조정 등

농산물 생산진흥, 식물방역, 생산자재 안전대책 등

축산부

축산물의 생산진흥, 동물검 역, 사료 안전대책 등 식료안정공급정책, 소비자대 책, 유통개선, 식품산업진흥, 표시규격, 상품거래 감독 등 종합식료국

생산국

경영국 농촌진흥국

기술회의 임야청 식량청

자료: http://www.maff.go.jp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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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제곡물비축제도 구상

일본은 2000년 12월 WTO 농업협상제안에서 개도국의 식량안전보장 상 의 요청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제비축조직의 검토를 제안하였다. 이는 양국 또는 다국간의 식량원조 계획을 보완하고, 일시적인 부족 상황에서 현물융 자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한 새로운 국제비축구상이다. 이러한 국제비축구상 을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개도국의 빈곤문제, 국제비축, 식량원조의 지침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1. 국제식량비축의 제안 배경

1.1. 개도국을 둘러싼 식량안보 문제

1.1.1. 만성적 영양부족인구의 존재

1996년의 FAO 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 2015년까지 기아, 영양부족 인구 를 절반으로 감소시킬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개도국의 만성적인 영양부족 인구의 총수는 약 7억 9천만명에 달하여 그 달성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이 만성적인 영양부족 인구의 분포상황을 살펴보면 약 60%(약 5억 3 천만명) 이상은 아시아에 있으며,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인구의 약 40%(약 2억 1천만명)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 개도국의 최대 사회․경제적인 과제는 만성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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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양부족을 겪고 있는 빈곤층의 해소와 이를 통한 사회의 안정이며, 많 은 개도국의 농업정책, 개발정책 등은 빈곤문제의 완화와 식량안보의 강화 에 집중되어 있다.

1.1.2. 농업협력의 중요성과 식량원조․비축의 역할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식량생산기반을 강화하고 국내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앞으로도 식량안보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 개도국의 자조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 하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자국에서 필요한 식량을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자연조건, 농업생산기반과 재정사정 등의 제약을 고려하면 비현실적 이며 개도국에서는 가능한 한 국내의 농업생산을 높이며, 수입 또는 비축 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많은 개도국에서 발생하는 재해, 분쟁은 사회적 약자 및 빈곤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영양부족, 기아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식량필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 해서는 긴급조치로서 식량원조의 실시와 이를 위한 비축이 불가피하게 되 었다.

1.1.3. 긴급식량원조의 증가

현재 자연재해 및 인적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식량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식량원조는 주로 각 국에서 자금이나 현물을 갹출하여 WFP가 실시하 는 것과 두 나라간의 협의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있다. 이러한 긴급원조에 관련된 식량수요는 자연재해 혹은 분쟁의 빈발로 증가하는 경향이며, 총 식량원조량에서 긴급식량 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WFP에 의하면 매년 약 3∼4백만 톤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해국의 긴급식량원조의 필요에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최근 세계적 인 기상변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빈발하는 기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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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 식량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1998년에는 엘리뇨에 의한 가뭄으로 인도 네시아에서는 심각한 흉작이 발생했고, 약 6백만 톤에 달하는 대규모 곡물 수입(원조를 포함)이 이루어 졌으며, 북한도 계속되는 가뭄과 호우의 영향 으로 만성적인 식량부족 사태가 발생되었다.

1.1.4. 후발 개도국과 식량순수입개도국에 대한 배려

1994년 마라게슈 선언에서 "개혁의 과정이 후발개도국(LDC)과 식량순수 입개도국(NFIDC)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 선언에서는 개도국, 특히 그 중에서도 LDC와 NFIDC의 식량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WTO 회원국인 선진국을 중심으로 원활한 식량원 조의 실시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식량원조는 수출국의 수급사정과 국제곡물가격의 변동 등의 영 향으로 원조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원조물자가 피원조국에서 원격지인 경우 수송비의 문제와 물류인프라의 미정비 등의 문제로, 특히 도시지역 이외의 식량곤궁자에게는 필요한 원조물자가 도달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1.2. 국제식량비축구상에 관한 현재까지의 논의 경위

1.2.1. 키신져 구상

미국은 1972년의 세계적인 식량위기의 발생을 계기로 6천만톤 규모의 곡물비축이 필요하다는 구상을 제안하였다(1975년에는 3천만톤으로 다시 제안).

이 구상의 특징은 ① 각 국이 의무적으로 비축을 보유할 것, ② 비축의 누적과 방출에 대해 통일적인 계획을 국제적으로 세울 것, ③ 각 국은 가 격변동에 따라서 누적과 방출을 운영하여 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것 등이 었다. 그러나 비축규모, 누적과 방출의 가격수준, 개도국의 우대조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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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각 국의 주장이 대립하여 검토가 중단되었다.

1.2.2. 세계식량계획(WFP)

WFP는 1961년에 식량원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유일한 국제기관으로 설 립되었고,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각 국의 기부(현물과 자금) 에 의해 식량원조를 실시하는 동시에 FAO와 합동으로 식량부족 지역의 조사를 실시하고, 다국간 식량원조의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계 각 국 에 지원요청을 호소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196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또한 1976년부터 국제긴급비축(IEFR), 1992년에는 IEFR 안에서 긴급대 응구좌(IRA)를 개설하는 등 긴급식량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WFP는 설립 이후 식량원조에 관련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으 며, 새로운 국제비축의 구체화를 검토하여 그 관계를 정리해 가는 것이 중 요하다고 보고 있다.

1.2.3. 아세안 쌀 비축

현재 국제적인 식량비축기관으로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1979년 에 설립된 ASEAN 쌀 비축뿐이다. 특징은 ① 각 참가국이 쌀의 재고량의 일부를 긴급지원용으로 이어마크(earmark)하고 있다는 점, ② 현재의 쌀 비 축수량은 8만 7천 톤에 불과하다는 점, ③ 식량지원의 조건을 대부 방식으 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아세안 쌀 비축은 비축량이 소량이어서 1998년 인도네시아의 대 규모 식량위기시에는 쌀 비축이 제대로 이용되지 못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1998년 아세안 농림장관회의에서는 아세안 각 국이 역내 식량안 보를 강화하는 관점에서 쌀 비축의 개선을 결정하고, 동아시아에서 식량안 보를 강화하려는 의식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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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비축구상을 검토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관점

2.1. 국제비축의 조직에 관한 관점

2.1.1. 개도국의 요구에 대한 대응

현재 개도국의 긴급식량원조 요구에 충분한 식량원조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기 때문에 현물 융자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식량원조의 조직으로, 국 제비축을 활용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식량원조의 실시에서 ① 개도국의 농업생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실 시 방법, ② 개도국의 식량곤궁자(대부분이 도시지역 또는 농촌지역의 빈 민층)에 대해 원조물자를 적절하게 배포하는 방법, ③ 국제비축을 식량원 조로서 개도국의 빈곤해소 대책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2.1.2. 효율성․기동성과 현실성에 대한 배려

국제비축을 활용하여 식량원조를 실시할 때 개도국과 지역의 사정을 고 려해야 하며, 원조품목, 실시방법, 비축비용 등에 대해서도 기동적, 효율적 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① 원조품목에 대해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식습관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비축품목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점, ② 긴급식량원조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원의 기동성이 중요하다는 점, ③ 비축비용 (비축관리운영기관과 비축조직에 관계된 비용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추가적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효율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 ④ 국 제비축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개도국도 참가할 수 있도록 각 국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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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WTO협정에 관련된 관점

현행 WTO 협정은 자유무역의 촉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식량 원조에 관해서는 수출보조금의 우회조치 금지라는 점만 규정되어 있다. 따 라서 개도국의 재해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식량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충 분하게 대처할 수 없는 점도 있다.

국제비축은 이러한 개도국의 재해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식량부족 문제 등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활한 실시를 위해서는 WTO 협정상 의 개도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S&D)” 또는 WTO 협정상의 예외조치 등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비축을 실현하기 위해 키신져 구상 등 과거의 비축구상의 검 토경위와 WFP 또는 아세안 쌀 비축 등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국제적이거나 지역적인 식량원조․비축기관의 실태를 바탕으로 재정부담의 경감에 대해 서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비축은 새로운 원조기관 을 창설하는 것이 아닌 이들 기관을 활용하여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3. 국제식량비축구상안의 내용

3.1. 목적

개도국의 식량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개도국의 식량생산 기반을 개발․강화와 자립에 대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재해, 경 제위기 등에 의해 긴급하고 대규모의 식량원조 필요시 이러한 문제로의 적절한 대응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식량부족에 직면한 개도 국에게는 선진국 등이 중심이 되어 식량원조를 실시하고 있으나 필요한 기초적인 식량이 가장 곤궁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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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원조가 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역할이 중 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식량안정공급의 관점에서 볼 때 국제비축의 실시에 서도 수출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과제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비축은 개도국의 식량안보 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 규정 하에서 기존의 식량원조계획을 보완하고 재해 등에 의한 개도국의 일시적인 식량부족 문 제 등의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초적인 식량을 비축하여 식량원조에 활 용하자는 것이다.

3.2. 구체적인 내용

3.2.1. 비축품목

비축품목은 피원조국․지역에 따라 식습관이 다르므로 각 비축 실시국 과 지역의 자주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식량 중에서 적 절한 비축품목(쌀, 소맥, 옥수수)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필요가 있다.

3.2.2. 비축규모

비축규모에 관해서는 비축실시국의 재고상황, 재정부담 등에 기초로 할 필요가 있지만 개도국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국의 과거의 긴급 식량원조 실시 경험을 바탕으로 설정할 필요도 있다. 또한 “국제비축이 수 출가격의 저하를 초해한다”라는 수출국 측의 우려에도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3.2.3. 비축실시국과 비축관리운영기관의 관계

국제비축은 각 국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비축실시국은 비축식량의 수 량 파악, 그 이용에 관한 운영 등을 수행하는 비축의 관리․운영기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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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이라고 한다)에 국제비축수량을 등록하고, 관리기관으로부터의 요청에 따른 비축을 방출한다. 이 관리기관은 WFP과 같은 국제적인 식량 원조기관 외에, 아세안 쌀 비축과 같은 지역적인 식량원조기관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3.2.4. 비축방식과 비축장소

비축의 방식과 장소에 관해서는 관계국과 지역에서 관리․운영의 유연 성, 식량원조의 기동성․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실시국 등의 자주성을 존중 할 필요가 있다.

비축방식에 대해서는 비축비용 등을 고려하여 비축실시국(선진국과 수 출국이 중심)이 기존 재고의 일부를 이어마크(충당)하는 방식이 적당하다.

비축장소는 식량원조의 기동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국내․외 모두 가능 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에서 비축할 경우에는 비축시설, 관리방법 등 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3.2.5. 비축의 이용방식

국제비축의 이용(식량지원의 실시)은 상업무역으로의 영향을 피하고 개 도국의 농업생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비축의 이용은 LDC와 NFIDC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경우 발동기준은 상업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WFP와 FAO의 호소 외에 FAO 조 직 가운데 승인된 기관에서의 요청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를 필요가 있다.

국제비축의 이용은 재해 등에 의한 일시적인 식량부족이 발생한 경우를 기본으로 하지만 비축운영상 발생하는 신구곡의 교체로 생기는 구곡의 이 용은 식량원조규칙을 준수하고, 빈곤자․약자 대책 등의 효율적인 활용방 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원은 방법은 원조 요구규모와 비축실시국과 피원조국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증여, 대여의 쌍방구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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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모니터링과 통보 등

국제비축의 운용은 원조물자가 피해자 등 원조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확실한 전달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비축의 실시부터 이용까지 종합적인 정보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니터링과 통보시스템에 대한 국 제적인 규칙이 필요하며, 제3자에 의한 적절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국제 비축실시국의 품목, 수량, 장소 등의 정보와 모니터링 결과는 적절한 국제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

3.2.7. NGO 역할

국제비축 사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NGO의 구체적인 역할로 서는 재해발생시에 원조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 원조물자의 전달에 관한 피해자의 정보, 식량원조의 모니터링 등 원조의 실시에 관한 폭넓은 분야 의 활동이 기대된다. 또한 실시에 있어서 관리기관과 NGO와의 사이에서 그 역할의 조정이 필요하다.

4. 국제비축구상과 아시아의 실천

현재 아시아 지역의 개도국에서는 주식인 쌀의 자급이 달성되지 않는 국가도 있으며, 빈곤, 영양부족의 문제가 정책상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 다. 특히 최근 인도네시아, 북한 등에서의 심각한 식량부족은 동아시아 지 역의 사회․경제상의 큰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쌀이 농업생산의 중심이었으나, 최근 타작물로의 전환 이 진전되는 등 실태가 변화하는 한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동아시아 지역에서 쌀은 식량안보상 중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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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0월 ASEAN+3 (아세안 10개국과 일본, 중국, 한국)의 농림장관 회의에서 지역적인 식량안보와 쌀 비축 등에 관한 지침을 검토할 것을 합 의하였다. 일본 국제비축구상연구회에서는 국제비축구상의 구체화의 첫발 로서 이러한 조직에 협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資料: http://www.maff.go.jp에서 (성명환 mhsung@krei.re.kr 02-3299-4366 농산업경제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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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가입이후 농산물무역 영향

중국은 2001년 11월 10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 서 WTO 가입이 승인되었다. 12월 11일에는 가입이 정식 발효되어 143번 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자유무역체제에 편입되어 WTO 규 범하에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을 추진하게 되었다. WTO 규정에 따른 관 세인하 등 관세할당제도에 의한 무역관리와 주요 농산물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다.

1. 관세인하 영향

WTO 가입에서 약속한 관세양허에 따라 농산물의 단순평균 관세율은 98년 22.7%에서 2010년 15.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농산물은 과일, 육류, 유제품, 와인 등 주류 등의 인하폭이 비교적 크다.

중국 정부는 관세양허에 따른 수입증가 등의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관세 인하폭이 큰 농산물의 대부분은 노동집약적 상품이어서 인하가 완료된 후에도 국산품 가격이 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과일 등 일부 고가 농산품은 고소득층에 대한 침투가 예상되나, 일반 소비자의 구매력은 아직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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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관세 인하폭이 큰 농산물

2001년 2002년 2003년 최종년도 과일 오렌지

신선딸기

(08051000) (08101000)

35% 22.6% 16.8% 11%(2004년) 30% 25.6% 24.2% 14%(2010년) 육류 소고기 (02013000) 39% 25.2% 18.6% 12%(2004년) 유제품 치즈 (04062000) 43% 27.2% 19.6% 12%(2004년) 주류 와인

위스키

(22042100) (2208300)

65% 34.4% 24.2% 14%(2004년) 56% 37.5% 28.3% 10%(2005년)

2. 관세할당관리제 도입

비관세장벽의 수입(할당)허가증에 의한 관리상품은 2005년까지 완전 철 폐를 약속하였다. 수입허가증 철폐를 위한 첫 조치가 2002년 1월 1일에 실 시되었다.

농업관련 상품에서는 주류(9HS 관세품목)와 담배․유사제품(7품목)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나머지 식량(소맥, 옥수수, 쌀), 면화 등 6개 상 품은 관세할당관리상품으로 지정되어 별도 관리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 입허가증 관리대상이었던 농산품은 모두 제외되었다.

관세할당관리제도란 할당수량내의 수입에 대하여 상품마다 정해진 저관 세율(2002년은 1~20%)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할당수량 최과분의 경우에 는 최혜국세율(2002년에는 172개 국가 및 지역이 대상) 또는 보통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산 듀럼소맥(관세번호 10011000)을 수입하는 경우 할당수량 이내라면 할당량내 세율인 1%가 적용되나, 할당수량 이상

(40)

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최혜국세율 71%(종래에는 114%)가 적용된다.

또한 처음으로 정부출자 무역회사 이외의 기업이 수입할 수 있게 되었 다. 예를 들면 쌀은 2002년부터 수입쿼터의 50%를 민간기업에 할당하게 된다.

표 2 관세할당관리대상 농산물과 자유화일정

단위: 만 톤

상품 할당수량 국영무역

비율(%)

2000년 수입량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생산량

소맥 846.8 905.2 963.6 - 90% 88 9,963.6

옥수수 585.0 652.5 720.0 - 68/64/60 0 10,600.0

자포니카 인디카

399.0 199.5 199.5

465.50 232.75 232.75

532.0 266.0 266.0

- 50%

50%

24

18,790.8

설탕 176.4 185.2 194.5 - 70% 64 700.0

면화 81.85 85.625 89.4 - 33% 5 441.5

식물유 대두유 팜유 채종유등

251.8 240 87.9

281.8 260.0 101.86

311.8 270.0 112.66

358.7 316.8 124.3

2006년취소 34/26/18/10 34/26/18/10 34/26/18/10

179 31 139 7

835.3

양모 26.45

(9.45)

27.575 28.7 - 지정경영

3년내취소 30 29.25

양조 7.25

(2.0)

7.625 8.0 - 지정경영

3년내취소 자료: 국가발전계획위원회공고 2002년 제1호(2002년 2월 7일 공포) 주: ⑴ 양모, 양조의 2002년 괄호안의 숫자는 가공무역에 의한 할당량

⑵ 옥수수 국영무역비율은 2002~04년 해당률, 식물유 할당량은 2002~05년 해당률

(41)

3. WTO 가입이후 농산물무역 영향

3.1. 소맥

소맥은 경작이 활발하여 90년대 중반 많은 양의 국가비축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소맥 생산전망은 9,270만톤으로, 2000년(9,964만톤)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하였고 수입도 제한되고 있다. 그 결과, 단년도 기준으 로는 소비가 생산을 1,600만~2,000만톤 상회하고 있으며 국가비축은 이전 만큼의 과잉감은 사라졌다.

관세할당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실제로 수입이 시작되는 것은 2002년 5, 6월 이후(소맥연도 초기)부터이며, 고품질인 미국 소맥을 중심으 로 연간 150만~200만톤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주요상사 관계자에 따르면 2002년의 수입전망은 ‘400만톤 안팎’

이라 한다. 중국에서는 최근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고품질 소맥의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나, 외국산과 비교하여 품질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중 국 국내의 제분업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수입 소맥에 대한 수요가 높다.

3.2. 옥수수

옥수수는 WTO 가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곡물이다. 중국은 2001년 에 600만톤을 수출하는 등 1997년 이래 옥수수 순수출국이다. 그러나 수출 시 정부당국으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실제로 2001년 옥수 수 수출에는 톤당 418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같은 해 평균 FOB가격 이 톤당 868위안이었으므로 실제로 약 절반 가량이 보조금인 셈이다.

WTO 가입에 따라 이들 수출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철폐되었기 때문에 중 국의 옥수수 수출은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42)

한편 수입면에 있어서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옥수 수 생산량은 95년 이래 1억톤 초과를 기록하한 후,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생산지역인 동북 3성과 주요 소비지역인 사천성, 광동 성 등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수송비 부담이 증가하여, 소비지 도매가격 은 국제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미국 2 호 옥수수의 CIF 과세후 수입가격은 소비지 도매가격보다 톤당 100위안 정도 싸고, 경우에 따라 200위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관세할당관리를 실시하면, 소비지에서의 수입옥수수 급 증이 불가피해 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옥수수무역은 거래량이 크기 때문에 수입급증 및 급감은 국제가격의 상승 내지는 하락을 유인하 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수입 급증은 동시에 수입억제라는 반작 용으로도 작용하는 것이다. 때문에 2002년 수입은 증가가 확실하나, 관세 할당량인 585만톤에는 훨씬 못 미치는 200만톤 정도로 내다보고있다.

3.3. 쌀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1995, 96년을 제외하고 꾸준한 쌀 순수출국이다.

관세할당제 실시에 따라 비국영기업에게 쟈포니카계, 인디카계 모두 2002 년부터 50%의 관세할당량이 배정되어, 곡물로는 가장 자유화도가 높은 상 품이 된다.

한편 최근 소량이기는 하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쌀은 태국산 인디 카계이며, 중국에서의 인디카계 소매가격이 높기 때문에 주로 고소득층의 수요에 대응한 것이다. 따라서 쌀 수입은 증가가 예상되나, 그 영향은 식 량 중에서 가장 적을 것이로 예상된다.

3.4. 대두

WTO의 TBT협정(무역의 기술적 장벽에 관한 협정) 및 SPS협정(동식물 의 위생 및 검역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공포된 ‘농업유전자변형식품

(43)

(GMO) 수입안전관리조례’와 ‘농업 GMO 표시관리조례’에 따라 중국에서 는 3월 20일 이후 GMO는 농업부에서 심사․인가를 받은 표시라벨이 없으 면 수입 또는 판매가 불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주요 대두수입 상대국의 하나인 미국산 대두는 약 70%가 유전자변형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커 다란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향후 이러한 대상상품은 대중국 수입에서 사 전심사가 필요하게 되어, 수입절차가 번잡해지고 수입비용 증가가 불가피 해 진다. 그 결과 수입억제효과가 발생하여 대두 등은 수입이 감소할 것이 라는 견해가 있다.

WTO 가입이후 대두 수입정책은 기본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두유가 관세할당 관리대상상품이 되어, 대두유 수입이 큰 폭으로 확대되 었다. 이에 따라 국내 대두유 가격이 하락하여 대두착유 가공업자의 이익 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특히 중소가공업자에게 큰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대두 수요도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두유 수입을 진료가공무역(수입대두를 가공하여 일부 국내 판매 하는 방식)을 하는 경우, 원료가 되는 대두의 수입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 이 있다.

3.5. 과일

중국의 과일 생산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품질면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어 대부분이 중저급으로 판매되고 있다. 주요 수입과일인 사과, 오렌지, 바나나 등의 CIF가격은 국내 도매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WTO 가입에 따른 관세인하에 의해 국내과일의 가격우위가 하락하는 가 운데, 특히 사과와 오렌지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자료: 日中経 協 ,「2001年の中 農業」(2002. 4)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44)

중국 WTO 가입이후 임업부문 영향

1. 임산물 무역

중국이 WTO 가입준비를 한지 15년 만에 WTO에 가입함에 따라 미래 중국의 임업발전과 임업정책은 모두 WTO 체제하에 놓이게 되었고 이러 한 역사적 사건이 중국의 임업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이 취해야 할 대 책마련을 위한 연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이 개방의 정도를 한 단계 더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기업이 시장 경쟁에서 일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첫째, 국내시장의 개방 확대는 필연적인 가격 상승을 초래, 둘째, 현행 관 세는 장차 낮게 조정, 셋째, 비관세장벽은 장차 철폐, 넷째, 직접적인 무역 보조도 폐지될 것이다.

중국은 숲이 적은 국가이기 때문에 몇 년 전 노임구(老林區)가 출현하는 등 자원위기가 다시 발생함으로써 당과 국가가 생태환경 건설을 전례 없이 중시 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자원을 도입하고 국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7년 합판 관세율을 20%→15%로 하향 조정하였고, 단판도 12%→5%, 파티클보드 와 섬유판도 22%→18%로 하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1999년 1월부터 원목과 제재목에 대해서는 이미 무관세를 실시하고 임산물 독과점 경영 상황은 다시 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각계에서도 벌써 그 무역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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