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3.1. 목적

개도국의 식량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개도국의 식량생산 기반을 개발․강화와 자립에 대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재해, 경 제위기 등에 의해 긴급하고 대규모의 식량원조 필요시 이러한 문제로의 적절한 대응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식량부족에 직면한 개도 국에게는 선진국 등이 중심이 되어 식량원조를 실시하고 있으나 필요한 기초적인 식량이 가장 곤궁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

로 원조가 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역할이 중 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식량안정공급의 관점에서 볼 때 국제비축의 실시에 서도 수출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과제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비축은 개도국의 식량안보 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 규정 하에서 기존의 식량원조계획을 보완하고 재해 등에 의한 개도국의 일시적인 식량부족 문 제 등의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초적인 식량을 비축하여 식량원조에 활 용하자는 것이다.

3.2. 구체적인 내용

3.2.1. 비축품목

비축품목은 피원조국․지역에 따라 식습관이 다르므로 각 비축 실시국 과 지역의 자주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식량 중에서 적 절한 비축품목(쌀, 소맥, 옥수수)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필요가 있다.

3.2.2. 비축규모

비축규모에 관해서는 비축실시국의 재고상황, 재정부담 등에 기초로 할 필요가 있지만 개도국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국의 과거의 긴급 식량원조 실시 경험을 바탕으로 설정할 필요도 있다. 또한 “국제비축이 수 출가격의 저하를 초해한다”라는 수출국 측의 우려에도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3.2.3. 비축실시국과 비축관리운영기관의 관계

국제비축은 각 국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비축실시국은 비축식량의 수 량 파악, 그 이용에 관한 운영 등을 수행하는 비축의 관리․운영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고 한다)에 국제비축수량을 등록하고, 관리기관으로부터의 요청에 따른 비축을 방출한다. 이 관리기관은 WFP과 같은 국제적인 식량 원조기관 외에, 아세안 쌀 비축과 같은 지역적인 식량원조기관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3.2.4. 비축방식과 비축장소

비축의 방식과 장소에 관해서는 관계국과 지역에서 관리․운영의 유연 성, 식량원조의 기동성․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실시국 등의 자주성을 존중 할 필요가 있다.

비축방식에 대해서는 비축비용 등을 고려하여 비축실시국(선진국과 수 출국이 중심)이 기존 재고의 일부를 이어마크(충당)하는 방식이 적당하다.

비축장소는 식량원조의 기동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국내․외 모두 가능 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에서 비축할 경우에는 비축시설, 관리방법 등 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3.2.5. 비축의 이용방식

국제비축의 이용(식량지원의 실시)은 상업무역으로의 영향을 피하고 개 도국의 농업생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비축의 이용은 LDC와 NFIDC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경우 발동기준은 상업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WFP와 FAO의 호소 외에 FAO 조 직 가운데 승인된 기관에서의 요청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를 필요가 있다.

국제비축의 이용은 재해 등에 의한 일시적인 식량부족이 발생한 경우를 기본으로 하지만 비축운영상 발생하는 신구곡의 교체로 생기는 구곡의 이 용은 식량원조규칙을 준수하고, 빈곤자․약자 대책 등의 효율적인 활용방 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원은 방법은 원조 요구규모와 비축실시국과 피원조국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증여, 대여의 쌍방구조가 필요하다.

3.2.6. 모니터링과 통보 등

국제비축의 운용은 원조물자가 피해자 등 원조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확실한 전달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비축의 실시부터 이용까지 종합적인 정보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니터링과 통보시스템에 대한 국 제적인 규칙이 필요하며, 제3자에 의한 적절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국제 비축실시국의 품목, 수량, 장소 등의 정보와 모니터링 결과는 적절한 국제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

3.2.7. NGO 역할

국제비축 사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NGO의 구체적인 역할로 서는 재해발생시에 원조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 원조물자의 전달에 관한 피해자의 정보, 식량원조의 모니터링 등 원조의 실시에 관한 폭넓은 분야 의 활동이 기대된다. 또한 실시에 있어서 관리기관과 NGO와의 사이에서 그 역할의 조정이 필요하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