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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타 목질패널제품으로는 세목공판과 무기합판, 예를 들면 목사판 (木絲板), 시멘트섬유판, 석고섬유판 등으로 현재 생산량과 소비량이 전체 목질패널제품의 약 10%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5년과 2015년에도 그 소비 량이 전체 목질패널제품 소비량의 10%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철수 cschang@krei.re.kr 02-3299-4194 산림정책연구실) (정정길 cgchung@krei.re.kr 02-3299-4368 농정연구센터)

러시아, 새로운 농지양도법 제정

러시아 상원은 금년 7월 농지양도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하였다. 이 법률 에 의하여 러시아에서는 농업부문 투자액이 다소 감소하는 동시에, 농촌지 역 고령자에 대한 사회보장수준도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2년 봄 회기에 러시아 하원(State Duma)은 장기간에 걸친 심의 끝에 농지양도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한 바 있다. 또한 7월에는 상원(Council of the Federation, 연방회의)도 이 법안을 가결하였다. 2001년 후반기에 러시 아는 새로운 토지법(New Land Code)을 제정하였다. 그 때에는 법안의 의 회통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농지양도에 관한 문제는 제외하였다.

최근 수년간 러시아는 토지취득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토지거래 규제를 해제하자는 주장과 현상 유지하자는 주장이 정면으로 대 립하여 법률 제정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은 러시아의 농업 식품부문의 성장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어 왔다. 때문에 이번에 신설된 법은 시장관계자에 대해 현행 토지보유권이 장기적 성격의 의미를 갖는다 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이 법은 러시아 농업이나 농업구조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도 못하고, 또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작성된 것은 아니다. 또한 새 토지양도법 은 작년에 제정된 토지법을 감안하여 경제개혁 당초부터 국내에 형성돼 왔던 토지에 관한 법제도를 체계화, 표준화하여 완성시키는 내용으로 이루 어져 있다. 이것은 이번 새 법이 가지는 중요한 점이다.

이번에 성립된 새 토지양도법은 2002년 3월에 정부가 하원에 상정한 법 안에 수정을 가한 것이다. 하원에서는 원내 각 당파가 상정한 정부안 이외 의 5건의 법안이 거의 심의되지 못한 한편, 정부안은 제1독회 후에 대폭 수정이 가해졌다. 수정안에서는 주로 비거주자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조항, 토지소유면적의 상한에 관한 조항, 공유지 양도에 관한 조항에 변경이 있 었다.

당초 정부가 상정한 법안에서는 비거주자의 농지사유권에 관해서는 직 전에 성립된 새 토지법 정신에 따라 대부분 제한을 두지 않고, 외국인의 토지소유는 국경지역에 한해서만 금지했었다.

그러나 제1독회 후의 하원 심의에서는 비거주자에 의한 농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 결과, 외국인, 시민권이 없는 자, 주식의 과반수를 외국인이 소유하는 법인은 49년까지의 장기 임대에 의해 서만 농지 보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수정안은 외국인에 의한 국내의 토 지취득에 대한 대다수의 러시아 국민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즉, 새 토 지법과 이번 토지양도법에 의해 비거주자의 토지소유권은 시가지 및 공업 용지에 대해서만 인정하게 되었다.

단지, 현재 러시아의 경제적․법제도적 환경을 고려할 때 상기 제한이 토지거래에 있어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러시아 에서는 법인에 의한 농지소유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또 토지소유 기업의 계열관계 추적조사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은 몇 개의 계열기 업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되 어 있다. 또한 외국인(개인)에 의한 농지소유 금지는 토지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구 소련시대 에는 대도시의 등록기관에서 비슷한 사태가 다수 발생된 바 있다.

또한, 이번 토지양도법에서는 러시아 연방시민에 대해서도 1인(1기업)당

토지소유면적에 상한이 설정되어 있다. 이 상한은 1개의 구(rayon, 러시아 의 최소행정단위) 총농지면적의 10%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기준은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농업생산에서의 토지요소 이용권 의 독점방지가 그 목적이다.

다음으로 새 토지양도법에서는 공유지(land shares) 양도에 관한 조항은 현재의 국내 농업계의 토지소유권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 인다. 최근 10년간 러시아에서는 공유지 양도에 관한 관습법이 형성되어 있는 데다, 최근 3~4년 사이 러시아의 토지시장은 주로 공유지 거래의 형 태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법에서는 공유지 소유권은 일종의 공유자산이라 고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공유지 임대차는 사실상 금지되어, 공동 임대차 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유지 매각에 관해서는 농촌지역 주민 에게는 실행 불가능한 매우 복잡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그 결과 새로운 법률에서는 공유지의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지를 새 회사인 농기업에 제공 하여 주식을 받음으로써 공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의 경제개혁 기간 중 개혁추진자가 이러한 형태로 농가가 농지소 유권을 빼앗기는 사태에 대해서는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것이었다.

전술한 농지공동 임대차 및 농기업에 의한 임대차는 모두 외부 투자가 에게는 농지취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최근 두드러지게 증 가하기 시작한 제1차 산업부문에 대한 외부 투자는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지취득가격의 상승은 현재의 농업계에서 특히 필요로 하는 생산적 투자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농촌지역 주민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제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까지 러시아 농촌에서는 공유지가 종 신적 원조를 조건으로 임대차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농촌지역 고령자

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공유지를 양도하는 대신, 종신적 서비스와 대가를 지불받고 있었다. 이는 도시지역 주민에 비해 사회보장서비스가 훨씬 불리 한 농촌지역 고령자에게 중요한 생활보장수단이었다. 그러나 새 법에서는 이러한 토지양도방식도 폐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제정된 토지양도법은, 첫째 농업부문 토지사유권에 관한 장기적 전략구축에 대하여 러시아 사회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였고, 둘째 농지양도에 관한 법적 기반을 설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 즉, 이 법은 러시아에서의 농업생산 및 농업구조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 다. 또한 이 법에 의해 제1차 산업부문에 대한 투자 유입량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 동시에 농촌지역 고령자에 대한 사회보장 수준도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덴마크, 돈육생산 증가

미국 농업부(USDA)의 자료에 따르면, 덴마크 양돈 농가들이 얻는 생산 자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덴마크의 돼지 생산량은 작년에 비해 3.5%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덴마크의 양돈 농민들이 얻은 생산자 가격은 2001년 3월 중순경 돼지고기 1kg 당 13DKK(덴마크 크로네, 1DKK는 약 155원 정도)였을 때를 정점으로 하여 그후로 계속 하락했다. 2002년 5월에 는 1kg 당 9.4DKK였다. 이러한 하락 추세는 올 연말까지 계속되어 4분기 에는 1kg 당 7.75DKK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덴마크에서 돼지고기 생산비용보다 0.75DKK 정도 낮은 수준에서 생산자 가격이 형성되었던 2000년 1-2월 상황과 비슷하다. 현재 덴마크에 서는 가격이 더욱 하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

가격하락의 원인은 덴마크와 수출경쟁을 하고 있는 국가들에서의 돼지 고기 과잉생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의 돼지고기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경쟁국가로는 브라질과 캐나다를 들 수 있다. 브라질은 주로 러시아에, 캐나다는 일본, 한국, 홍콩에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있다.

2002년 1월과 2월 사이의 덴마크의 돼지고기 수출상황은 전년 동기에 비해 약 20% 정도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3월 들어서는 수출 이 크게 위축되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4.2% 정도 감소했다.

표 1 2002년도 1분기 덴마크 돼지고기 신선육 및 냉동육 수출현황

수출량(톤) 수출금액(100만 DKK)

2002년 2001년 2002년 2001년

EU 역내 합계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미국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총수출량

171,258 52,209 50,118 35,230 14,887 63,864 9,867 15,394 6,189 6,856 290,319

186,949 64,106 50,098 33,560 20,083 69,448 10,734 16,946 1,917 4,475 303,081

2,796 1,014 716 483 208 1,728 304 144 142 101 5,404

3,665 954 954 550 346 1,988 335 189 40 80 6,456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e Service

표 2 2002년도 1분기 덴마크 통조림 돼지고기 수출현황

수출량(톤) 수출금액(100만 DKK)

2002년 2001년 2002년 2001년

EU 역내 합계 영국

스웨덴 미국 일본 총수출량

21,794 7,606 5,154 3,857 1,324 34,731

24,177 8,993 4,328 4,522 1,551 39,139

565 212 140 93 33 830

626 250 111 109 33 921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e Service

자료: USDA, Foreign Agrocuture Service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캐나다, 21세기 농업부문 장기전망 제시

캐나다의 중앙정부, 주 및 지방정부는 농업 및 농식품 산업과 협력하여, 21세기의 농업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캐나다가 향후 식품안전, 혁신, 환 경 친화적인 생산 등과 관련된 부문에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데 그 목적 을 두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장기전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식품안전과 식품의 품질((food safety and food quality), 환경(environment), 과학 및 혁신(science and innovation), 재정비(renewal), 경영위험관리(business risk management)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 농정의 기본방향(Agricultural Policy Framework, APF) 에 대한 실행계획원칙에 합의했다.

APF는 각 부문별 공동목표를 수립하는데 기반을 두어 개별 농업뿐만 아 니라 국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정책 접근수단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해당사자들과 정책방향에 관해서 국 가적인 차원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

여기서는 캐나다 농업부(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가 발표한 APF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