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지난 2013. 5. 10.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 의하여 지난 6. 17. 자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 었다. 제안이유로‘인구 고령화 및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인체조직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조직의 기증은 매우 저조하여 조직이식 재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나, 현행법에서 인체조직의 기증∙이식 지원 및 지도∙감독할 공적 기관과 시스템 등이 부재하거나 미흡하며 장기등 기 증과 달리 조직에 대한 홍보, 상담 및 등록하는 기관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방안
대한보건협회부설 한마음혈액원
최 승 주
최근 임상적으로 사용의 빈도 및 양이 증가하고 있는 인체 조직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급 및 관리를 위해 필수 적인 국내 인체조직기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장기기증등록기관(NGO), 의료 기관 및 장기/조직구득기관, 조직은행 등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지가 필요하다. 정부는 법적 제도적인 정비를, NGO는 생명나눔 기증문화 정착 을, 구득기관은 기증자 발굴을, 그리고 조직은행은 조직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할 때 국민들에게 신뢰받으며 기 증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색
색인인 단단어어: 조직 기증, 인체 조직 전문 구득 기관
Ways to Activate the Move for Human Tissue Donation
Seung-Joo Choi
Hanmaum Blood Center affiliated with Korean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Gwacheon, Korea
It is necessary to have the organic cooperation and support among government, non-govern- ment organization (NGO), hospitals and tissue banks to activate the move for tissue donation which is essential to manage and meet the demand of the need for the tissue for medical use effi- ciently and economically. Government needs to control the legal issues and NGO to share the culture for donation for life. Tissue banks needs to improve the quality.
Key Words: Tissue donation
� Address for Correspondence: Seung-Joo Choi
Hanmaum Blood Center affiliated with Korean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541-2 Gwacheon-dong, Gwacheon-si, Gyeonggi-do, Korea
Tel : 82-2-6918-2003, Fax : 82-2-582-0524, E-mail : [email protected]
이 부족함. 특히 조직의 채취 및 수입 등을 담당하는 조직은행 다수는 조직채취나 가공에 필요한 시설이 나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인체조직의 구득을 담당하 는 기관의 법적 근거와 조직기증∙이식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규정 등 이 없기 때문에, 조직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고 이식과정의 윤리성과 투명성 확보 및 이식재의 안전 성과 품질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인체 조직의 범위 확대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제도 실시를 통하여 기증 활성화 및 안정성 관리를 강화 하고, 인체조직 전문구득기관과 국립조직관리기관 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인체조직 구득업무를 수행 또는 관리하며 조직 기증∙이식 관련 전산망을 구축 하여 안전성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 시키려는 것임’1)이라고 되어 있다.
인체조직기증 활성화와 관련한 주요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직의 기증 및 관리를 위해‘국 립조직관리기관’을 두고, 조직의 안정적 수급을 위 한 업무수행을 위해‘인체조직전문구득기관을 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국가는 조직의 기증∙
관리 및 이식 등과 관련한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망 시스템을 구축∙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조직 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인 체조직기증자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하며, 위의 업 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 복지부장관으로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하였다.
회의결과를 국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 처리결 과란에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 부]로 요약 게재되어 있고, 임시회의록에는‘의안 회부’건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013.6.20. 자로 발의한 김광진 의원의‘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소 위에 상정되어 있는데, 인체조직이식재의 공적관리 를 위해‘국립인체조직이식관리기관’을 설치하고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소요된 경비와 비영리법인 또는 의료기관인 조직은행에서 생산된 인체조직이 아닌 경우에 소요된 경비를 경비의 범위로 한정하게 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오제세의원 발의한 국립조직 관리기관과 김광진의원의 발의한 국립인체조직이식
관리기관과의 차이점은 전자는 인체조직전문구득기 관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이라면 후자는 조직은행에 대한 지도∙감독의 차이 정도이다.
최근 조직이식률이 상승하는 것과 비례하여 인체 조직기증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다양한 방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 만,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장기기증 관련 단체와 인 체조직 관련 비영리 법인들간의 입장 차이가 달라 그 활성화에 대안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다르게 주장 하고 있다.
본 론
이런 상황에서 오제세 의원 발의로 상정된 개정안 에 대해 대부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수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불수용의 의 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인체조직전문구득기관 지 정(안 제16조의 2 신설)에 대해서는 복지부 대 식약 처∙학회 등이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오제세 의원의 발의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는‘조 직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체조직전문 구득기관을 지정하고, 다른 조직은행의 구득 지원, 일반 의료기관에서 조직 구득 활동, 조직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기증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 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 복지부 의견 은‘수용’의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는 장기법상의 장기구득기관 및 기증 선진 국의 관련 사례를 볼 때 인체조직에 대한 공적 관리 하에 전문화된 구득체계가 필요하고, 외국에서도 대 규모 조직은행 중심으로 공적 관리 하의 조직구득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로, 혈액(대한적십자사), 장기 (장기구득기관) 등 타 인체유래물과 같이 공적 관리 하에 충분한 시설∙인력을 갖추고 구득활동을 수행 하는 전문구득기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
그러나 식약처 의견은‘불수용’이었는데, 인체조 직전문구득기관 업무는 현행법(제13조 제2항)상의 조직 기증 및 채취를 담당하는 조직은행 업무와 구 별이 어렵고, 부속기관으로서 별도의 조직은행을 두 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구득기관과 조직 기증∙채취 를 대량 취급하는 다른 의료기관 조직은행 간의 형
평성 및 차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행 대다 수의 민간 조직은행은 장기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으며, 제한된 인체자원의 일부 조직은행 독점 및 의료기관 분배관리 체계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식약처가 비영리법인의 조직은행을 허가한 바 있어, 복지부가 인체조직전문 구득기관 지정은 중복 규제 및 관리 이원화 등 여러 문제가 예상되므로 동 조항 신설은 수용 불가하며, 기증자 유족 지원이나 기증에 대한 조사 연구의 경 우 인체조직기증자 등록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수년 동안 조직기증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대 해서는 각종 학회와 관련 단체 및 종사자 교육 등에 서 수차례 논의되어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 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방안을 어떻게 실현하 느냐의 문제인데, 위의 발의 법안에서도 볼 수 있듯 이 국가 지원의 국립기관 설치와 전문구득기관 지정 (혹은 설치)를 하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기 증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그동안 수차례 느낀 것이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형성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 해서는 대부분 무시 내지 불신하고, ‘정부 지원’의
‘새로운 단체’설립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새로운 주장(혹은 대안 제시)에 필요한 비용의 30%
만 기존 단체들에 지원한다면 훨씬 효과적인 활성화 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비판이‘윤리성’, ‘공정성’! 그것을 지도∙
감독할 정부기관이 있다는 것을 잊은 것 같다.
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한 주요 포인트는 조직기증 전, 조직기증시, 조직기증 후 3군데로 나누어 생각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포인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피기에 앞서 생각할 것은, 장기 및 조직기 증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무엇인가 하는 것 이다. 그것은 뇌사나 죽음이 임박했을 때, 본인 혹은 가족(유족)이 자발적으로 장기나 조직을 기증하겠 다고 의사를 먼저 밝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사 고 등의 긴박한 경황 중에 장기나 조직기증 등에 미 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장기나 조직의 기증을 권유 혹은 의사 타진을 해왔을 때 기꺼이 승낙을 하 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생명나눔과 기증
문화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 어야 한다.
그렇다면 조직기증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은 비교 적 쉽게 나올 수 있다. 우선적으로 수행할 업무는 일 반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대국민 홍보이다.
실제 기증자 발생이 일어나는 병원에서 의료진의 협조를 얻기 위한 Donor Action Progrom, 그리 고 이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잘 흘러가게 하기 위해 서는 뇌사추정신고제 및 사망자 기증의사 확인제도, 장기기증과 인체조직 기증의 연계 강화 등의 법과 각 규정 및 시스템의 정비를 갖추어야 할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겠지만, 각종 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회에서는 조직기증 활성화 방 안에 대해 그동안 장기기증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놓은 관련 시민단체들에 대한 활동을 간과하 고, 주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의료인의 교육을 통한 조직기증 활성화나 정부 투자 공적기관, 혹은 국가중앙기관 등의 설립을 주장하고, 또한 정부 지 원의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체계적인 전문구득기관 설립을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증자의 감성을 건드리고, 기꺼이 기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생명나눔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바꾸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 해 많은 장기기증 홍보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조직을 기증하여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에 도, 조직기증 후에도 기증자가족 관리와 예우프로그 램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 을 한다. 현대는 하나의 사건이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치지 않고, 인터넷 공간에서 공유를 함으로써 예 기치 않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기증과 관련하여 유족이 2차적인 고통을 받지 않고,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가족관리 및 지 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위의 보고서에서 복지부는“장기법상의 장기구득 기관 및 기증 선진국의 관련 사례를 볼 때 인체조직 에 대한 공적 관리 하에 전문화된 구득체계가 필요 하고, 외국에서도 대규모 조직은행 중심으로 공적 관리 하의 조직구득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로, 혈 액(대한적십자사), 장기(장기구득기관) 등 타 인체
유래물과 같이 공적 관리하에 충분한 시설∙인력을 갖추고 구득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구득기관을 도입 할 필요가 있으며, 복지부는 ’10년부터 구득기관 지 원 예산을 확보, 공모를 통해 인체조직구득기관을 지정∙운영하여 기증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입 법화하여 기증자 발굴을 위한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득의 공적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밝혔다.
정부는 1991년부터 1999년까지 민간단체 주도로
이루어왔던 장기기증 및 이식의 활성화를 위해 2000 년 공적관리기관인‘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하 KONOS)’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미 통계적인 수치 에서 보듯이 정부 기관인 KONOS의 설립이후 오히 려 장기기증을 저하를 가져와‘장기기증원(KODA)’
이 설립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독점적인 혈액사업을 펼쳤던 대한적십자사의 폐해로 혈액관리법이 개정되 고, 한마음혈액원, 중앙대학교혈액원 등 새로운 혈액 원이 설립되면서 안정적인 혈액공급의 결과를 가져
* …�…의 수치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주장 표
표 1. 정부 투자의 공적기관
표
표 2. 기관별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자- 민간기관별 (단위: 명)
등록기관 등록자수 등록기관 등록자수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530,207 한국신장장애인협회 1,425
한마음한몸운동본부 100,314 장기기증재단 878
생명나눔실천본부 025,456 온누리안은행 459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012,637 새생명광명회 107
안구기증운동협회 011,679 한국실명예방재단 54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003,766 한국장기기증협회 24
천주교부산교구사회복지회 002,655 한국장기기증원 17
원불교은혜심기운동본부 001,685
자료: KONOS 2011연보
오고 있다(표 1).
더욱이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정부의 지원 대비 장기 및 조직기증희망등록율과 기증율을 보면, 투자 에 비례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표 2)(표 3).
현 재 질 병 관 리 본 부 장 기 이 식 관 리 센 터 (이 하 KONOS)의 뇌사 및 생존시 장기기증, 골수 및 제대 혈기증 그리고 헌혈을 포함한 혈액까지 인체기증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주요업무 중에 장기기증 활 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상담, 장기이식 정보망 운영 등이 있다.
그러므로 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투자를 확대하여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KONOS에 조직 및 이식에 관한 업무를 부여하여 인체기증에 대한 총괄적 업무를 하게 하겠다는 오제 세 의원의 발의안은 타당해 보인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학회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별 이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립조직관리기관의 업무 중에는 조직구 득기관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조직채취에 관한 관리 등의 업무는 조직은행을 관리감독하는 식약처의 업 무와 중복되고 있어 세심한 조사와 새로운 개선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표 4).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실제 현장 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의 구득업무는 장기와 이원화 하여 별개의 홍보와 별도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는 것이다.
오제세 의원의‘인체조직전문구득기관’지정에 대한 발의안에 대해 복지부는‘10년부터 구득기관 지원 예산을 확보, 공모를 통해 인체조직구득기관을 지정∙운영하여 기증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입 법화하여 기증자 발굴을 위한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득의 공적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나, 식약처는 현재의 조직은행 업무와 구 별이 어렵고, 부속기관으로서 별도의 조직은행을 두 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구득기관과 기종 조직은행 간의 형평성 및 차별성 문제, 민간 조직은행 위축 가능성, 제한된 인체자원의 일부 조직은행 독점 및 의료기관 분배관리 체계 적정성 논란 뿐 아니라 복 지부의 인체조직전문구득기관 지정시 중복 규제 및 관리 이원화 등 여러 문제가 예상되므로 동 조항 신 설은 수용 불가하며, 기증자 유족 지원이나 기증에 대한 조사 연구의 경우 인체조직기증자 등록기관에 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조직은행연합회 및 골∙연부이식학회에서도 의견을 냈는데 조직은행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인체조직전문구득기관’을 신설하여 이원화시키는 것은 구득활동기관의 중복으로 인한 혼란과 보건복 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상 어려움이 우려되 며, 현행법에 의해서도 전문구득기관이 하고자 하는 역할, 기능 및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한 인체
표
표 3. 주요 민간기관별 조직 및 시신 기증희망등록자 현황 (단위:명) 단체 한마음한몸 생명을나누는 생명나눔 한국인체조직 년도 사랑의장기기증
연도 운동본부(1) 사람들 실천본부 지원본부 운동본부(2)
2007 .00055 (1,493).. ...437 ..667 (725).. 2001 (3,593)..
2008 .00053 (1,249).. ...291 ..654 (544).. 2002 (6,935)..
2009 11,261 (1,246).. ...869 1,393 (752)... 2003 (2,364)..
2010 15,792 (902)... ...367 1,601 (1,003) ..1,595 2004 (3,365)..
2011 09,161 (1,128).. ...129 2,085 (1,308) ..3,585 2005 (25,349)
2012 04,591 (1,148).. ...420 1,800 (1,195) ..6,026 2006 (21,925)
합계 41,708 (24,534) 2,513 8,200 (5,527) 11,206 합계 (63,531)
( )안은 시신기증희망등록현황 (1) 인체조직 유통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2012년부터 조직기증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자제하고 있다
고 함. 시신기증은 상담 후 가톨릭의과대학 연결
(2) 2006년 5월부터 시신기증을 받아주는 대학이 없자, 시신기증희망등록 및 기증연결 중단. 누적통계는 10만 명 이상, 2012년 경희의과대학 요청으로 기독교인 중심으로 기증연결.
조직기증 활성화와 기증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장기 기증자와의 통합적 법률검토 후에 개정 여부를 판단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체조직 관련 학회, 단체, 조직은행 종사자들, 인체조직 관련 환자들과의 충분 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이식학회의 의견은 뇌사자가 장기와 조직을 모두 기증한 경우, 장기구득기관이 일괄하여 장기 및 조직 기증을 마무리하고 일관된 유족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장기구득기관도 지정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체계화 및 효율성과 일관성 을 위해 대부분 장기와 조직기증 구득이 같은 기관 에서 One Stop Service가 이루어지고, 홍보는 전 체를 조율하는 중심기관이 있지만, 각 기관의 다양 성을 인정하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One Stop Service가 기증 활성화 에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보여주는 통계 자료가 있다. 아래의 자료에서 뇌사 장기기증자를 발굴하는 장기기증원에서 조직기증자도 연계하여 성과를 높 인 것을 알 수 있다(표 5)(표 6).
업무의 일원화는 장기 및 조직기증자들에게도 반 복적인 질문과 대답, 서류작성 등의 혼란과 감정 및
시간적 소모 등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러므로 KONOS는 홍보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 고, 각 장기 및 조직기증등록기관 단체들의 홍보 프 로그램을 효율적으로 분배∙조율하고 지원함으로서 중복투자 및 업무를 개선하고, 정기적인 평가 및 인 센티브를 제공하되, 홍보 현황과 변화 추이를 분석 함으로써 홍보 및 교육을 개발해 나가도록 해야 한 다. 특히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기증원, 한국조 직은행연합회, 생명잇기 등 분야별∙대상별 차별화 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장기 및 조직의 구득에 대해서는 특히 업무의 일 원화가 필요하다. 위의 도표에서도 보듯이, 실제로 장기구득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장기기증원에서 One Stop Service 체재를 구축하여 뇌사 및 사후 인체조직 기증자를 각 조직은행에 연계하고, 특히 장기기증자 가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그 들을 홍보 파트너로써 대우를 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BDSN(신뢰사별과 기부자 지원간호 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기기증간호사와 더 불어 기증자의 가족과 친구에 대한 지지와 지원으 로, 이 모델이 도입이후 장기기증은 2배, 조직기증
표
표 4.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조직도
은 10배로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3)
기존의 단체를 지정하든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든 중요한 것은 장기와 조직의 구득이 한 곳에서 이루 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미 장기기증원에서는 뇌사 자 발굴을 통한 조직기증까지의 업무도 숙지하여 진 행된 상태라면, 신설 단체의 과다한 예산 투입보다 는 기존 업무에 조직업무를 명문화하여 부여하고 그 에 대한 추가 활동업무에 대한 지원만으로도 조직기 증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국가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기증원은 뇌사 및 사후 장기 기증자를 접수하면 권역별로 조직은행에 연결하고, 조직은행에서는 발생한 병원, 혹은 조직은행으로 이 송하여 조직을 채취한다. 기증자 및 유족의 관리는 장기기증원에서 기증에서 장례까지의 과정에 관여 하여 관리하고, 기증 이 후 기증자 유족의 지속적인 관리는 별도의 프로그램 담당 기관에서 사회적인 지 지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기증을 경험 한 사람들로서 새로운 기증자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홍보대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결 론
성공적인 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장
기기증등록기관(NGO), 의료 및 장기/조직구득기 관, 조직은행 등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지가 필요하 다. 정부는 법적 제도적인 정비를, NGO는 생명나눔 기증문화 정착을, 구득기관은 기증자 발굴을, 그리 고 조직은행은 조직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할 때 국민들에게 신뢰받으며 기증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기존 기관들의 노하우를 충분 히 활용하고 조율하며 효율적인 비용과 성과를 거두 어내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각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01. 오오제제세세의의원원 대대표표발발의의.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916).
02. 김김대대현현(보보건건복복지지위위원원회회 수수석석전전문문위위원원), 김김영영수수 (입입법법조조사사관관).‘인체조직 안전 및 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오제세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제4916호) 2013. 6.
03. E Shardlow, H Bradley, H Twamley. Bereavement and Donation: a collaborative model of care. Organs, Tissues & Cells. 2011. 87-91.
표
표 5. 장기기증원의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조직 기증 연계 현황 (단위:명)
년도 장기+조직기증 조직기증 합계
2011 51 08 59
2012 93 19 112
자료제공: 한국장기기증원
표
표 6.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조직기증 현황 (단위:명)
년도 조직기증 비 고
2010 56
2011 157 한국인체조직기증재단, 대한인체조직은행 합병
2012 159 한국인체조직기증재단 분리
자료제공: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