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시 보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시 보"

Copied!
6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시 보

제1825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0년 3월 12일 목요일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 제3138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

고 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44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 4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643호 2020년 인천여성영화제 사업 시행 공고 ··· 5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646호 공시송달 공고 ··· 17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647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 21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648호 2020년 품질 개선사례 경진대회 개최 공고 ··· 2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656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 3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66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35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667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 36

예 규 ◦인천광역시예규 제470호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 38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20호 인천광역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 47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21호 인천광역시소방용수관리지침 폐지안 입법예고 ··· 53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0-88호 인천광역시 공립학교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5

기 타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공고 제2020-6호 관인등록 공고 ··· 61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규 칙

인 천 광 역 시 규 칙 ( 공 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인천시 주요정책·현안문제 해결의 추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임기제 공무원(교통환경조정관)을 두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교통, 환경 및 체육시설 분야에 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통환경조정관을 두며, 교통환경조정관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함.(제3조)

(3)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20년 3월 12일

인천광역시규칙 제3138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교통, 환경 및 체육시설 분야에 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통환경조정관을 두며, 교통환경조정관은 「지방공무원 임 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고 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44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3. 9.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명칭(변경없음):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주상복합건축물 신축공사 2. 사업주체(변경없음): 넥스플랜(주),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주)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7 C동 206호(문정동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1-2)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25 A동 306호(문정동, 에이치비지니스파크)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변경)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2번지(송도1공구 B2블록)(변경없음) 나. 대지면적: 32,909.9㎡(변경없음)

다. 연 면 적: 320,430.1902㎡(변경없음) 라. 건설주택 규모(변경없음)

○ 공동주택 지하5층 ~ 지상59층 / 5개동 / 1,205세대

- 84A형 396세대, 84B형 108세대, 102A형 288세대, 120A형 396세대 157A형 9세대, 157B형 1세대, 157C형 1세대, 175A형 4세대 175B형 2세대

○ 업무시설 지하5층 ~ 지상 50층 / 1개동 / 320호

○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마. 사업비: 1,375,419,000천원(증92,387,740천원)(변경)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19. 10. 29. ~ 2024. 2. 8.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변경없음)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5)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643호

2020년 인천여성영화제 사업 시행 공고

여성영화제를 통해 영화 및 다양한 문화 산업으로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 및 영화적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20년 인천여성영화제 사업』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법인·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 3. 9.

인 천 광 역 시 장

1. 지원대상

❍ 인천여성영화제 개최를 희망하는 인천광역시에 소재(분사무소, 지부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지원분야

❍ 인천여성영화제 개최

3. 지원규모

❍ 사업예산: 40,000천원

4. 지원원칙

❍ 영화제 개최 경험 있는 단체

❍ 영화제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 자부담 의무 비율 설정(보조금의 5% 이상)

(6)

5. 지원내용

❍ 여성 및 사회적약자, 다양한 시민의 삶을 담은 영화 초청상영 ❍ 영화상영 후 감독과 관객과의 대화를 통한 영화 이해

❍ 여성주의, 성평등주의 관련 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 ❍ 여성관련 이슈에 관한 강의, 토론회 개최 등

6. 사업추진기간: 사업선정일 ~ 2020. 11. 30.

7. 신청서류

가. 지원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1부 나. 법인 또는 단체현황 1부

※ 정관 또는 회칙, 단체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확인) 다. 영화제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제출 라. 제출서식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8.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신청기간: 2020.3.9.(월) ~ 3.23.(월)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신청장소: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본관 4층 408호 ☏ 440-2862)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9. 사업 설명회

가. 일 시: 2020. 3. 16(월) 16:00 나. 장 소: 지하어학실

다. 내 용: 사업신청서 작성 방법, 기타 유의사항 등

(7)

10.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사업결정: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나. 선정기준: 공익성, 지원사업의 파급효과 시정방침과의 일치여부 및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다. 선정결과 통보

- 시 기: 2020. 4월중(예정)

※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 심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방 법: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개별 통보

※ 사업 선정 후 결격사유 등 부적격 요인이 확인 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1.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가. 1차교부 - 지원 결정금액의 70%/ 2차교부 – 지원 결정금액의 30%

- 2차 보조금 신청 시에는 시비 중간집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2차 보조금 교부금액을 결정함

나.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다.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2.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명확한 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사법기관 통보 다.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는 보조사업 지원결정액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원사업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합니다

라.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합니다

마. 선정된 단체는 회계담당자 교육 등 인천광역시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지출 하여야 합니다

바. 2020년도 공모 지원사업 신청서식: 붙임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여성지원팀(전화 440-2862)으로 문의바랍니다.

(8)

2020년 인천여성영화제 사업 지원신청서



단 체 명 사 업 명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사업비 대비 %)

사 업 내 용

추진기간:

장 소:

대상인원:

주요내용:

조직위원회

단체등록사항

등록번호 대표자

등 록 일 년 월 일

소 재 지 (우편번호 ) ※ 도로명주소 기재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홈페이지

단체 연락처

대표자 성 명 휴대폰

대표전화 사무실 연락처 기재 팩스번호 실무자

책임자

직 위 성 명

휴대폰 e-mail

회 계 실무자

직 위 성 명

휴대폰 e-mail

위와 같이 2020년도 인천여성영화제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서식 1) 2. 법인·단체 현황 1부.(서식 2)

3. 법인·단체 정관 또는 회칙 1부(원본대조필)

4.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등 각 1부(원본대조필)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

(9)

2020년 인천여성영화제 지원사업 단체소개서



1. 단체 현황

단체정보

단체명 단체명

등록번호 20**-0-인천광역시-* 대표자 대표자 이름

등록일 2018. 1. 20.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체주소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주사무소 공공건물[√], 단체/법인소유[ ], 임대(유상[ ],무상[ ]), 기타[ ]

연락처

대표전화 : 032-123-1234 팩스번호 : 032-123-4567 신청사업담당자 전화(휴대폰) : 010-****-****

E-mail : incheon123@*****.com 홈페이지 http://

단체소개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정관 제2조)

연혁 ○‘90.11.10 ○○ 설립(창립)

○‘10.10.28 ○○ 비영리민간단체등록(해당부서명: )

주요사업 ○ 정관(회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요사업 기재

조직구성 ○처/○국/○과/○팀

인력현황 회원수 (2019년 12월 현재)

상근 인원 유급 인원 사무국 직원 현황(상근/비상근 구분)

사무국장 부장 과장 팀장 기타[ ]

0명/ 0명 0명/ 0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예산현황

2019년 결산현황

○ 결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시비보조( %)

2020년 예산현황

○ 결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시비보조( %)

(10)

2. 주요 활동 실적

□ 영화제 개최 실적(최근5년간)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및 성과

사업비(천원)

비 고

보조금 자부담

□ 주요활동 실적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및 성과

사업비(천원)

비 고

보조금 자부담

2017

2018

2019

3.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사업명 사업기간 지원대상

/장소 운영내용

사업비(천원)

보조금

지원기관 비고

보조금 자체

인천광역시

자체사업

(11)

4. 2020년도 조직위원회 구성(임의서식 가능)

연번 직위 성명 주요경력 선임일

(12)

2020년 인천여성영화제 지원 사업계획서



□ 사업개요 (총괄)

※ 반드시 1매(Page)로 작성

단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사업추진

실제기간 2020. . . ~ 2020. . . 사업수혜지역

(사업장소) 참여현황

(지원인원)

회원 명, 시민 명, 기업체 개

수혜대상자수 (실인원수)

장애인 명, 시민 명 노인 명

사업목적 - (간략하게 요약하여 작성)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기간(일시), 장소, 대상, 인원, 내용 등 반드시 구체적 서술 (추상적 기재시 재작성 조치)

○ 일 시 :

○ 장 소 :

○ 참가대상 :

○ 주요내용 :

기대효과 - (본 사업 수행완료 후, 대시민 기업 사회 등에 대한 구체적 효과 기재) -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5%이내)

총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보 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자 부 금

(보조금 5%)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13)

□ 사업계획 1. 신청사업명 :

2. 사업목적

3. 사업추진개요

○ 기 간 :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 ○ 장 소 :

○ 사업량 :

4. 사업추진계획(방법)

1) 사업목적의 설정방법 (사업추진대상, 현황 및 실태, 문제점 및 원인분석) ※ 사업목적, 사업대상계층, 사업대상지역, 공익활동, 의식개혁 등을 설정하게 된 배

경 등을 서술ᆞ개조식으로 기술

2)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사업개선 방향)

※ 기초조사, 교육, 회의, 워크숍, 캠페인, 자료집 제작ᆞ배포 등 기술

(14)

5. 사업추진일정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기간 장소 참석대상

(인원)

세 부 추 진 내 용

(활동내용과 추진방법)

※세부사업명 기재

(또는 프로그램명) ~

-

※세부사업이 없을 경우 신청사업의 추진일정별 (추진절차) 기재

~

~

6.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나타나는 효과 기재 1) 사회적 기여도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해결 및 욕구 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수행단체에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 효과 기술

(15)

7. 사업비 구성

□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사업진행비 홍보비 활동비(5%이내)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금

자부담비율 ( %) ( %) ( %) ( %) ( %) ※ 자부담은 반드시 보조금 대비 최소 5% 이상 편성

※ 활동비는 총 사업비 5% 범위내 편성(자부담 우선 편성)

□ 지출항목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단위사업명

지출항목 금액

예산항목 비목 합계 보조금 자부담 산출내역

총 계

인건비

단가 * 인원 * 일수

회 의 참 석 비 단 순 인 건 비

사업 진행비

물 품 구 입 비 단가 * 개수 * 횟수

국 내 여 비 (관내) 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

(관외) 실비 정산만 인정 국 외 여 비

※ 자부담만 편성가능

홍보비

단가 * 개수 * 횟수

활동비(5%)

송 금 수 수 료 단가 * 내용 * 횟수

특 근 매 식 비 단가 * 인원 * 횟수

사 무 용 품 비

안 전 보 험 료

(16)

<작성요령>

① 지출항목 : 인건비, 사업진행비, 홍보비, 활동비로 편성(그 외의 항목 불가)하고 그 안에서 다시 강사비, 물품구입비, 홍보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②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③ 유의사항

- 지출항목내 동일 건의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분할하여 편성 불가

【예시 : 리플릿 제작(100만원)을 보조금(50만원)과 자부담(50만원)으로 계상 불가】

- 반드시 산출기초 작성 및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기재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진행) - 사업과 관련 없는 단체의 경상적 운영비는 편성 불가(보조금, 자부담 공통) 【단체 임‧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임대료, 공과금, 장비구입, 차량유지‧관리비 등】

- 일반시민이 부담(교육비, 참가비, 입회비 등)하는 자부담은 사업취지에 어긋나며 불인정

(17)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64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체납자동차를 공매 처분하고자 지방세징수법 제 80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공매통지서가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3. 9.

인 천 광 역 시 장

1. 제 목 :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제2020-548호)

2. 공고기간 : 2020년 3월 9일 ~ 2020년 3월 23일까지(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 처분하고자 지방세징수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차량소유자 및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 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납세협력당관 자동차 공매담당(☎ 032-440-8444)

(18)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 명 주 소 공매물건 반송사유 비고

1 정*환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로 70-1 (********* 인천31노

9693 미거주 2 A*BAS A***S K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327번길 3*********호

(신현동, 훼밀리타운) 94머3201 수취인불명

3 김*희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4번길 14*********수동) 90라5954 폐문부재

4 나*택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220번길*********(연수동) 33로4095 폐문부재 5 박*준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24번길 6*********1호

(신흥동3가) 67머9803 폐문부재

6 김*학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866번길*********302호

(구월동, 세진빌라) 67다6764 폐문부재

7 박*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357번길 *********호

(갈산동, 로얄삼성빌라) 66더9181 폐문부재

8 이*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27번길 1*********호

(청학동, 전원빌라) 66거7868 이사불명

9 한*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140번길*********02호

(계산동, 궁전빌라) 64무0548 폐문부재

10 김*안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109번길

*********평동,네오스빌) 62루5113 폐문부재

11 하*석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20번2길*********1호

(당하동,드림하우스) 61모0843 폐문부재

12 김*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88번길*********02호

(숭의동, 낫스빌라트) 60주9311 폐문부재

13 이*달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풀로1번길 36*********02호

(효성동) 60거0822 폐문부재

14 박*희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시장로61번길*********609호

(병방동, ***파트) 57루6289 폐문부재

15 신*운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동로 9 (삼********* 55저1269 수취인불명 16 양*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11길 9-*********구산동) 55더7343 폐문부재 17 박*영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35번길 28-********* 53라5918 폐문부재

18 근*건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462번길*********동,

대진아트빌) 1층 52노3059 수취인불명

19 채*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78, *********호(병방동,

학마을서해.***트) 48모7913 폐문부재

20 문*석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98번길 25*********

지구***아파트) 47고8513 주소불명

(19)

연번 성 명 주 소 공매물건 반송사유 비고

21 차*덕(50%),

『강*성(5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남로12번길*********동) 38나6227 폐문부재   22 정*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561번*********

(문학동,퀸스빌) 36러1446 폐문부재  

23 나*택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220번길*********(연수동) 33로4095 폐문부재   24 권*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375번길*********7동

401호(작전동, 일신***운) 32부7322 폐문부재  

25 남*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115, *********, 리젠시아) 32머2809 폐문부재  

26 이*준외1인(안*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46-1*********월동) 30다2656 수취인불명

27 강*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3번길 1********* 29저9689 수취인불명  

28 서*순(공채면제)외 1인(오*웅)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23번길 *********구월동,

청운빌라) 27너7643 이사불명  

29 박*훈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산로 4 , B********* 26다2196 폐문부재  

30 김*순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278번길 *********04호

(운서동, ***지엘에이치) 25러9445 수취인불명  

31 김*순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 41,20********* 25너8032 수취인불명  

32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두리로

25-1*********동,대양나이스빌1차) 20더7508 폐문부재 33 선*순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40 (부********* 18소7715 폐문부재  

34 안*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914-1*********호

(병방동, 힐타운) 18모6798 폐문부재  

35 박*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3번길 *********숭의동) 11조5334 폐문부재  

36 정*준(99%),

『김*순(1%)』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97번길 1*********1호

(옥련동, 세광양지빌라) 11모5616 폐문부재  

37 유*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887번*********2동***호

(주안동, 청운아파트) 09도9521 폐문부재

38 인*진 경기도 김포시 황금로48번길 31,*********읍) 07고9537 폐문부재  

39 김*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166번길 *********405호

(논현동, 논현휴먼시아범마을2단지아파트) 04수6749 폐문부재   40 김*환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256번길*********3호

(청학동, 전원미추홀타운) 04버1842 수취인불명  

(20)

연번 성 명 주 소 공매물건 반송사유 비고

41 (*)대***건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호(송도동,

송도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01주6838 수취인불명  

42 박*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53번길 ********* 01거7129 폐문부재  

43 (*)트***이에셋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9번길*********

3001호(용현동, 인천 용현 엑슬루타워) 58무6300 수취인불명   44 허*전(50%),

『홍*표(5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56번길 2*********석동,

삼성홈타운) 46두3306 폐문부재  

45 김*규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북로50번길 ********* 38너6040 폐문부재  

46 (*)*트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414번안길*********동) 30노4087 수취인불명

47 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426번길 *********3호

(청천동,대정원룸) 25러9973 폐문부재  

48 임*운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90번길 *********

(부평동) 24가5695 폐문부재  

49 이*협 경기도 양주시 광적로227번길 16********* 45도7066 수취인불명  

(21)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647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 3. 11.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등록 사항 : 소재지 변경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단 체 명

변 경 사 항

변 경 일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016-0- 인천광역시-22호

(2016.9.26.)

(사)한국여행

사진작가협회 소재지

남동구 남동대로 704-1, 3층

(구월동)

미추홀구 인주대로 433, 2층

(주안동)

2020.3.9.

(2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648호

2020년 품질 개선사례 경진대회 개최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중소기업의 품질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고 품질 개선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품질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2020년 품질 개선사례 경진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공고하오니,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3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대회명 및 일시

◦ 2020년 품질 개선사례 경진대회

◦ 2020. 09. 09.(수) 09:30 ~ 18:30 (1일간)

2. 대회운영 및 성격

◦ 품질 개선 사례에 대한 전문가의 심사(발표)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를 선발 ·포상하여 품질개선 활동을 촉진하는 대회

3. 참가 신청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 03. 11.(수) ~ 2020. 05. 29.(금) 18:00 까지 (현장개선교육 및 경진대회 희망 기업)

◦ 2020. 03. 11.(수) ~ 2020. 08. 14.(금) 18:00 까지 (경진대회만 참가 희망 기업)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증빙자료 및 첨부 서류 포함) 1부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관내 제조기업

(23)

□ 신청서 교부

◦ 한국표준협회 인천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www.incheon.go.kr)

□ 신청서 접수

◦ 제출방법 : e-메일 발송

- 한국표준협회 인천지역본부 이순근 위원(sgpolee@ksa.or.kr)

4.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소계(100%) 인천광역시(67%) 참여업체(17%) 한국표준협회(17%)

전체사업비 30,000 20,000 5,000 5,000

1개사당 사업비 1,500 1,000 250 250

5. 참관신청 안내

◦ 참관대상 기업 대표, 임직원, 일반인, 학생

◦ 신청기간 : 2020. 08. 24.(월) ~ 09. 04.(금), 18:00

◦ 신청서류 : 참관신청서에 의함(무료 참관)

◦ 접 수 처 : 한국표준협회 인천지역본부 이순근 위원(sgpolee@ksa.or.kr)

6. 발표자료 및 포상 특전

◦ 2020. 08. 21.(금)까지 제출

◦ 별도 원고 양식 제공

◦ 현장 개선을 위한 전문가 현장 지도 지원(4hr * 2회)

◦ 전문가 주관 아이디어 도출 워크숍 참가

◦ 입상팀 인천광역시장 상장 수여

(24)

7. 문의처

◦ 한국표준협회 인천지역본부 이순근 위원(☎032-260-0262)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김소원(☎032-440-4299)

※ 상기 지원내용 및 일정은 제반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5)

(앞면)

2020년『품질 개선사례 경진대회』참가 신청서

업체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

업 종 주 요

생산제품 E-mail

담당

부서명 부 서

책임자 상 시 종업원수

자본금 2019년

총매출액

공장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품질 개선 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개인 및 회사 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2020년 월 일 기업체명 :

대 표 자 : 

인천광역시장(한국표준협회 인천지역본부장) 귀중

* 신청서 접수 시 접수번호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26)

참가 신청서 작성요령

○ 업 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 기록

○ 주요생산품목 : 자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 기재

QM부서명 : 품질경영 관련 담당 부서명 기재

E-mail : 회사 품질경영담당자 전자우편 주소 기재

○ 상시종업원수 :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내역서 및 소득세원천 징수이행 신고서 등

○ 자본금 및 2019년 매출액 : 2019년 재무제표에 등재된 금액 기재

○ 공장등록 여부 : 공장등록 여부에 따라 예 또는 아니오 중 택 1

신청서 첨부서류 설명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개인 및 회사 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27)

개인 및 회사 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업 체 명 사업자번호

*이 *E-Mail

*전 화 번 호 *H.P.

*개인 정보 취급 분야

□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할 수 있게 동의합니다.

□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사후관리 관련 의무사항 이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의 사후관리 관련 의무사항 이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회사 재무제표 등 기업정보 조회에 동의하며 조회 불가능할 경우 재무제표 및 상시종업원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사후관리 이행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정보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28)
(29)
(30)
(31)
(32)

품질 개선 사례 평가표

1. 대상과제

회사:

과제명 :

2. 평가위원

소 속 직 책

직(계급) 성 명

3. 항목별 세부평가

구 분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점수 과제적절성

(20) ∙ 과제 선정의 합리성 20 20, 18, 16, 14, 12

창의성

(30) ∙ 개선 아이디어의 창의성 30 30, 25, 20, 15, 10

난이도

(20) ∙ 개선안 실행의 난이도 20 20, 18, 16, 14, 12

개선효과 (30)

∙ 유형 효과

(1천만 초과, 1천만~5백, 5백~1백, 1백만~50만, 50만 이하)

30 30, 25, 20, 15, 10

총 계 (100) 100

(33)

2020년 품질 개선사례 경진대회 참관 신청서

1. 참관 신청기간 : 2020. 08. 24.(월) ~ 09. 04.(금) 2. 참관일시 : 2020. 09. 09.(수) (09:00~18:30)

3. 참관장소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예정) 4. 참관인원 :

회사명 참관자명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Email

※ 참관인원이 다수일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위와 같이 2020년 『품질 개선사례 경진대회』참관을 신청합니다.

2020. . .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장(한국표준협회 인천지역본부장) 귀중

(3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65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년 3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제320385호 일광통신

서정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740, 601호(주안동)

제320386호 주식회사 삼우에스비 이명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84, 한국산업단지공단 남동지식산업센터 2층 216호(고잔동)

(35)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66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주된 사업

2020-0- 인천광역시

-10

인천IP경영인 협의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60번길

46(논현동)

강춘식 2020.3.11.

지식재산경영, R&D, 기술 관련 정보 교류 활동 및 지식재산 기반의 사회 공헌활동

(36)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667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2020년 제2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심의일시 : 2020. 3. 10.(화) 14:00 나. 심의장소 : 미추홀타워 15층 회의실 다. 심의작품

○ 총 21작품 라. 심의결과

○ 가결 : 21작품(조건부 1작품, 권고 3작품 포함)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과(☎ 032-440-39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7)

<별첨>

2020년 제2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연번 위치 및 건물명 종류 작 품 명 심의결과 가결 부결 사 유

1 계양구 작전동

443-2 조각 행복이 있는

아름다운 날 [권고] 안전성을 고려하여 조각 아래 부분 투각을 음각 등으로 변경

2 미추홀구 용현동

451-63 조각 Human Being

-내일을 꿈꾸다

3 부평구 청천동

392 조각 오아시스 [조건부] 세 조각의 조화 및 통일성을 위하여

얼룩말보다 소형 아기코끼리를 제작, 배치

4 중구 운서동

917 조각 Geometric Puzzle ○ 5

연수구 송도동 312-1,4번지

조각 Contact

-우리뿐인가?

6 조각 놀이동산

-하늘바라보기

7 조각 하모니 'Harmony'

8 서구 검단택지개발지구 AB4블럭

조각

[권고] 작품 명판 위치를 도보쪽으로 이동하여 잔디에 들어가지 않고도 작품 명패를 볼 수 있도록 조치

9 조각 Great Blue [권고] 하단 구를 용접, 앙카 작업 등을 통해

바닥과 부착

10 서구 경서동

943-10 조각 생명의 꽃 나비

11

남동구 간석동 217-2

회화 산운여화

12 회화 The Space of

Happiness

13 회화 곶자왈의 오후

14 미추홀구 학익동

401-58 조각 혜성으로부터

15

연수구 송도동 30-2

조각 Resilience-숲

16 조각 품다

17 조각 행복한 가족

18 조각 Space-Trace

-Position

19 서구 경서동

943-21, 22

조각 꿈속의 향연

20 조각 행복한 날개짓

21 서구 청라국제도시

A30블럭 조각 내리 사랑

(38)

예 규

인 천 광 역 시 예 규 ( 발 령 )

 제 명 :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 제정이유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우선구매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규의 목적 및 적용대상, 범위 등 명확화(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사회적 가치를 내재한 사회적 약자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할 목적 및 기본방향, 적용대상, 지원범위 등을 명확히 함 나.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원(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부서별 역할을 명확 하게 규정하여 종합적인 관리가 되도록 함.

다.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관리 시스템 구축(제7조부터 제14조까지)

- 사회적 약자기업을 위한 ‘계약통제관’ 제도 신설하여 집중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구매실적이 저조한 사회적 약자기업 중심 선제적 우선구매 지원 방안 마련, 신생 사회적 약자기업 자료를 신속하게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함.

라. 적극 공공조달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부터 제 18조까지)

(39)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이에 발령 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2020년 3월 12일

인천광역시예규 제470호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약자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약자기업”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장애인 기업, 약소기업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 기업”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부처별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이하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한다)

나.「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사회적 협동조합”이라 한다)

(40)

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마을기업(이하 “마을기업”이라 한다)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 센터”라 한다)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 바.「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

기업”이라 한다)

사.「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 기업”이라 한다)

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 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

2.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이란 사회적 약자기업이 직접 생산 공급 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소속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지역경제 기여, 사회적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

4. “공공조달”이란 이 예규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사회적 약자기업과 업무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회계담당관, 사회적경제과, 산업진흥과, 장애인복지과, 자활증진과 등을 말한다.

6. “사업부서”란 업무 추진과정에서 재화와 용역을 발주하고 직접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이 예규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2. 시 의회사무처

3. 시 직속기관, 사업소

(41)

제2장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원

제4조(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시장은 사회적 약자기업의 제 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 다.

1. 기관별, 부서별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구매 실적 공개 2.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구매율 제고방안 마련

3. 사회적 약자기업을 배려하는 정책 마련 및 시행 4.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의계약 적극 활용

5. 수의계약 체결 시 담당공무원 감사지적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규정 정비 등

제5조(담당부서의 역할) ① 회계담당관은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 선구매를 위해 계약제도 등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계약통제관(이하 “계약통제관” 이라 한다) 설치 운영 2. 사회적 가치 지향 공공조달 개선방안 마련

3.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확대방안 마련 4. 사회적 약자기업 구매목표 및 실적 총괄관리 5.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구매 관리 시스템 구축

6.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구매를 위한 적극 행정 면책 인센티브 방안 마련 7. 기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 등

② 사회적경제과장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이하 “사회적경제기업”이라 한다) 제품이 우선구매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구매목표 및 부서별 실적 관리 2.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홍보 3. 우선구매 실적 계약통제관에게 매월 통보

③ 장애인복지과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이

(42)

우선구매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구매목표 및 부서별 실적 관리 2. 중증장애인 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홍보 3. 우선구매 실적 계약통제관에게 매월 통보

④ 산업진흥과장은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품이 우선구매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목표 및 부서별 실적 관리 2.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홍보 3. 우선구매 실적 계약통제관에게 매월 통보

⑤ 자활증진과장은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제품이 우선구매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제품 구매목표 및 부서별 실적 관리 2.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제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홍보 3. 우선구매 실적 계약통제관에게 매월 통보

제6조(사업부서의 역할) ① 공공조달 시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이 우 선구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공조달 시 계획단계에서 부터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이 구매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 결정

2.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우수 공무원에게 근무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제3장 이행력 확보 및 구매율 제고

제7조(계약통제관 설치ㆍ운영) 시장은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구매 확 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통제관을 지정하여야 한 다.

(43)

1. 시에서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사회적 가치가 내재된 제품에 대해 우선 구매될 수 있는 정책 마련

2.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의 부서별 구매목표 설정 및 실적관리 총괄 3. 공공조달 시 특정업체에 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배분 등 제8조(우선구매 허용범위) ① 시장은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구매를 우선

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구매를 위한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 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9조(우선 구매대상 지정 운영) ①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중 우선 구매대상과 권장 구매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선 구매대상

가. 사무용품류 : 복사용지, 파일박스. 상장케이스 등

나. 인쇄 판촉 홍보물류 : 브로슈어, 리플렛, 연보, 단행본, 명함, 현수막 등 다. 식품 음료류 : 전통차, 커피, 음료 등

라. 1회용품류 : 종이컵, 화장지, 물티슈 등

마. 사무용가구류 : 책상, 캐비닛, 탁자, 의자, 파일서랍, OA칸막이 등 바. 용역류 : 청소 등 위생관리용역, 폐기물처리 등

사. 기타 시에서 지정하는 물품 용역 2. 권장 구매대상

가. 사무용비품류 : PC, 모니터, 복합기, 토너/카트리지, 문서파쇄기 등 나. 산업안전용품류 : 장갑, 위생화 등

다. 공사자재류 : 가로등, 우편함, 카스토퍼, 점자블럭, 차양, 소방제품, CCTV, 조명 등

라. 인쇄 판촉 홍보물류 : 기념패, 트로피, 다이어리, 포장박스, 행 사기념품 등

마. 의류 : 정자, 티셔츠, 작업복, 운동복, 유니폼, 단체복 등 바. 신발류 : 안전화, 등산화, 구두 등

(44)

사. 잡화류 : 가방, 백팩, 모자, 지갑 등

아. 식품류 : 육류, 해산물, 건어물, 견과류, 조미료, 김치류 등 자. 제과류 : 빵, 과자, 케익, 떡 등

차. 뷰티용품 : 향초, 수제비누, 화장품류, 헤어용품, 입욕제 등 카. 의료 재활용품 : 휠체어, 의료용 의자, 구급키드, 제세동기 등 타. 용역 : 홈페이지제작, 앱개발, DB구축, 사무기기 유지보수 등 파. 기타 시에서 지정하는 물품 용역

② 사업부서의 장은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용역이 제9조제1항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이 우선구매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우선 구매대상 조달방법) ① 시장은 제9조제1항의 우선 구매대상 과 권장 구매대상의 원활한 구매 촉진을 위하여 세부 운영 지침을 수립하 여 제3조제1항에 해당되는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9조제1항의 우선 구매대상과 권장 구매대상을 구매 하고자 할 때에는 세부 우선구매 지침에 따라 우선구매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 제공) 담당부서의 장은 사회적 약자기업이 공급하는 제품 용역 등의 정보에 대해 사전에 사업부서 등에게 통보하여 발주단 계부터 사회적 약자기업의 제품에 대하여 구매여부가 검토될 수 있도 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일상경비 지출시 우선구매) 일상경비를 자체적으로 직접 집행하 는 사업부서의 장은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이 우선구매 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우선구매 실적공개) 시장은 부서별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구 매 실적을 공개하여 부서장의 관심을 제고하고 구매율을 향상시키 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5)

제14조(구매실적 관리) ① 계약통제관은 신설된 사회적 약자기업의 자 료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 록 신속하게 조달청, e호조 지방재정운영지원단 등에 통보하여 구매실 적이 집계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약자기업 의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계약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적극 공공조달 행정 지원

제15조(검사 검수) 사업부서의 장은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 과 체결된 계약에서 물품 납품시 규격이나 품질이 규격서 등에 적합하 고, 계약목적에 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속하게 물품의 검수 검 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6조(홍보) ① 담당부서의 장은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 구매제도를 통해 공급되는 물품 용역 등의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부서가 원하는 적기, 적시, 적가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약자기업의 특화된 생산품 서비스 등의 발굴 및 홍보

2.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 구매제도, 인센티브 등에 관한 종합 안내서 마련 및 배포

제17조(교육)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기 업 우선 구매제도, 적극행정 징계면제, 실적 평가 등에 대해 주기적으 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인센티브) 시장은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 구매 우수부서 및 우 수사례 등을 발굴하고 근무평가 시 가점부여, 표창 수여 등 인센티 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6)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7)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20호

「인천광역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운영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 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3. 11.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른 안전문화 운동 추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안 제3조 ~ 6조)

1) 위원장 : 공동위원장 2명(시장,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2) 구 성 :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

- 행정부시장, 부교육감, 소방본부장, 시민안전본부장, 안전 관련 지방청장 -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 안전 유관 공공기관의 지역본부장 등

3) 임 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 (위촉위원장의 경우 1회 연임 가능)

(48)

나. 협의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0조)

1) 회의개최 : 안전문화활동 추진에 있어 활동의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시장이 인정할 경우 개최

2) 정 족 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다.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총회, 실무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 지급 라. 운영세칙(안 제12조)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함

3. 의 견 제 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3월3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안전정책과, 전화 : 032-440-1984, FAX : 032-440-88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 고 사 항

가. 인천광역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운영 규정안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49)

인천광역시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운영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른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위급상황시의 대처요령 포함) 운영 및 참여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활동 4.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며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부시장

2.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3. 소방본부장

4. 시민안전본부장 5. 안전 관련 지방청장

6.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 7. 안전 유관 공공기관의 지역본부장

(50)

8. 그 밖의 시장이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각각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촉직인 공동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며, 각 기관ㆍ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총회는 안전문화 활동 추진에 있어서 활동의 필요가 있는 경우나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 개최된다.

② 협의회의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협의회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참조

관련 문서

- ‘사회적 기업가 대상(Skoll Awards For Social Entrepreneurship)’을 통해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 지원 ‘새로운 영웅들(New Heroes)’이라는 다큐멘터리를

[r]

그는 이러한 거시경제적 총수요관리정책과 미시경제 적 경쟁질서의 공존이 모순되지 않으며, 이를 케인즈의 총수요관리정책과 오이켄의 질서정책의 통합이라고

‘물산업지원법’은 공기업 매각 을 통한 민영화가 아닌 ‘상하수도 대형화 및 전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수도사업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맡는 상하수도 운영에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사회적

사회적 접근에 대한 재고찰.. 교육에 대한 사회적 접근의 필요성 2. 교육현상에 대한 사회적 접근에 대한 재고찰.. 교육에 대한.. 사회적 접근의

3) 사회복지가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고 전정한 욕구에 반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처우는 보편적

❍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