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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판서와 황진이는 자녀 홍길동과 함께 호주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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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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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호주시민권을 같이 취득했다면 자녀는 한국 국적 유지 가능

- 사례

홍판서와 황진이는 자녀 홍길동과 함께 호주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

홍판서는 호주시민권을 신청하면서 미성년자인 홍길동과 같이 신청 하였고 홍판서와 홍길동 모두에게 호주시민권이 부여되었다.

홍판서는 한국 국적자로서 호주시민권을 취득하면 총영사관에 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어 알고 있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국 여권 유효기간도 남아 있고 한국에서의 거래도 많아서 호주시 민권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났는데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 해결

▪ 홍판서는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 고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한국의 여권 등 한국 문서는 사용 해서는 안됩니다.

▪ 홍길동은 시민권 세레모니 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국적보유신 고를 하면 평생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고 병역은 면제가 되는 때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 해설

·홍판서는 호주시민권을 취득한 날(세레머니한 날)로부터 법률상“당연 히”한국 국적이 상실되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적법이 한국인으로서 다른

(2)

나라의 국적(시민권)을 자진해서 취득한 경우는 당연 국적 상실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판서가 하는 국적상실신고는 그 신고로 있었던 한국 국적이 비로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없어진 한국 국적을 확인하고 한국의 공부(가족관계등록부, 여 권, 주민등록 등)를 정리하는 의미밖에는 없습니다.

·홍판서가 호주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한국의 여권, 주민등록번호 등 한국인 임을 전제로 하는 공적인 문서를 사용하게 되면 형사상 처벌되게 됩니 다(호주시민권자와 같은 외국인도 한국에서 처벌 가능).

·홍판서는 이미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으므로, 총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통 해서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 여권, 주민등록 등을 모두 정 리해야 합니다.

·홍판서의 미성년자녀인 홍길동은 홍판서가 외국 국적인 호주시민권을 취득 할 때 같이 취득한 것인데, 이러한 미성년자들에게는 한국 국적 보유의 기회 가 주어집니다.

·즉, 아버지인 홍판서와 호주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총영 사관에 한국 국적 보유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 국적이 상실되지 않게 됩니다(국적보유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총영사관 홈페이지 영사/각종민원/국 적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홍길동은 국적보유신고를 한 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평 생 복수국적자로 살 수 있게 되고 홍길동이 남자라 해도 한국 국적을 보 유하면서 병역이 면제되는 때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총영사관 홈페이지 영사/각종민원/병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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