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부부의 자녀 출산 장소 선택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부부의 자녀 출산 장소 선택"

Copied!
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부부의 자녀 출산 장소 선택

-

사례

한국에서 태어나 호주에 와서 열심히 살아온 홍길동은 호주 시민권 을 취득하였다.

홍길동은 호주 영주권자인 황진이와 호주에서 혼인하였는데, 황진이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앞두고 있다.

황진이는 유명한 산후 조리원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데다, 친정이 있기도 한 서울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싶어 한다.

- 해결

▪ 황진이가 자녀를 호주에서 출산하면 그 자녀는 평생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지만, 한국에서 출산하면 호주대사관 등에 호주시 민권 신청 시에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 해설

·호주시민권자인 남자(홍길동)와 한국 국적자인 여자(황진이)가 호주에서 혼인한 것 은 한국에도 효력이 있는바,

출산 예정인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로서 어머 니가 한국인이므로,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적

을 갖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자녀의

출생 장소가 호주라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영주권자 이 상인 경우이므로,

호주시민권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

·즉,

호주에서 출생을 한다면

두 부부 사이의 아이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22 세 전까지 확정적인 복수국적 신청(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총영사관에 하면

평생

복수국적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

(2)

·그런데, 두 부부가

사례와 같은 사유 등으로 아이의 출산을 한국에서 하 는 경우라면

아이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기는 하지만 호주시민권은 호주 대사관 등에“신청”을 통하여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한국에서 출생하여 별도 신청을 통하여 호주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출생자는 한국 국적자로 출생하였다가 다른 나라 국적(호주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되어

출생하면서 취득한 한국 국적이 호주시민권 취득 시 상실

되게 됩 니다.

·두 부부의 자녀가 한국에서 출생하고 출생 당일 호주대사관에서 디센트로 호주시 민권을 받은 경우라도 시민권 취득시에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는바, 설령 그 자녀 가 한국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에 기록되고 여권, 주민등록번호 등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한국 문서는 모두 무효로 취급되게 됩니다.

참조

관련 문서

따라서 본인이 거주국의 이민당국으로 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 등 영주권 유지를 위 하여 제반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거주국의 영주권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추정결과를 종합해 보면, 타법인출자 기업은 전체 평균과 다른 가치관련성 을 갖는 것은 물론, 장단기 효과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가치관련성을 나타내는

심지어 형평을 강조했던 노무현 정부조차도

Status Data Port : Status Data Port Pin 을 통하여 입력된 신호는 Control FPGA 를 통하여 DesignPro Shop 으로 전송되고, 입력되는 Status Signal 이 ‘H’가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나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방법: 2004년 1년 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 청구자료에서 국제질병분류 코드-10에 의하여 주진단명이 폐렴인 경우와 주진단명이 패혈증이나 급성호흡 곤란증후군이면서

단 수도관, 가스관, 전화선, 피뢰침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