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자녀)의 여권 신청
※ 종류별로 나열된 구비서류에 “작성예시”를 “상세히” 보면서 기재해주세요.
※ 만18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 지문채취 필요 / 만18세 미만은 부모가 신청(지문불채취), 본인은 안와도됨.
※ 사진은 한국 또는 미국여권 사진 모두 가능, 사진 1매
※ 모든 결제는 ‘현금’ 또는 ‘수표 (체크)’로만 가능, 급행서비스 (DHL) 신청은 별도로 신용카드 제시
유 형 필요서류
6.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만18세 미만)
※ 여권명의인:아이
※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신청 -아이 동반 불필요
※“긴급여권”은 별도 안내문 참고
1. 미성년자(아이)의 영주권 카드 사본 1부 또는 비자서류 사본 1부 - 단, 복수국적자(아이)의 경우 미국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 1부
2. 미성년자(아이)의 한국여권 원본 (기존여권이 있으면 반드시 제출) 및 별도로 사본 1부 제출
- 단, 처음 여권을 만드는 경우는 제외 - 기존여권은 회수함
3. 여권발급신청서 (가급적 총영사관 제공 서식 사용/ 민원실 및 순회영사 현장에 비치) - 본인이 서식 출력 시, 반드시 ‘컬러’로 (흑백 신청서는 기기가 인식불가)
- 여권 명의인은 “아이”임에 유의 (인적사항, 영문 이름 등은 아이의 것으로 작성) - 영문 이름은 처음 여권 신청 시 및 변경 시에만 기재, 반드시 대문자
- 하단 2곳에 각각 신청인(여권명의인)란에는 및 법정대리인(부모 중 1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함 2곳 모두 동일함.
4. ‘부모’의 여권 사본(부·모 두분 모두) 각 1부, 총 2부(반드시 제출) 5. 법정대리인 동의서
- 주의 : 신청인란에는 여권 명의인(아이) 정보기입, 법정대리인란에는 부모 2명 모두의 정보를 기입 / 하단의 서명은 부모 중 1인이 성명을 쓰고 서명함.
6.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컬러 사진 (1매) - 하얀색 배경
- 치아가 보이면 안됨 - 하얀색 상의 안됨
- 안경은 가급적 벗고 찍는 것을 권장, 선글라스·모자는 절대 착용금지 - 측면포즈, 얼굴가림, 인물그림자 안됨
*사진 뒷면에 이름 쓰고, 서식에 풀로 붙이세요.
7. 여권 수수료(유형별 다양): 현금 또는 수표 - 만8세~만17세 여권: 48면 $45 또는 24면 $42 - 만7세 이하 여권: 48면 $33 또는 24면 $30
*상세 수수료는 작성예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유 형 필요서류
8. 우편수령신청서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은 여권 명의인(아이)의 것으로 기재, 하단의 작성자는 신청하는 부 또는 모의 성명 기재 및 서명) - PME우편봉투도 작성 (받으실 분의 영문 주소, 성명, 전화번호)
*사후 tracking을 위해 PME우편봉투 작성후 tracking number를 휴대폰으로 찍어두세요.
- 우편비용: $26.35 (여권 수수료 외 별도)
(여권수수료와 합산하여 지불: 수표의 경우, Pay to the Order of Korean Consulate) - 본인이 영사관 방문하여 찾아가실 경우, 우편비용 불필요
- 여권을 우편수령할 때까지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
- 반드시 현금 또는 수표 (Pay to the order of Korean Consulate)
→ 수표를 끊을 때에는 여권수수료와 우편요금을 합계한 금액을 적으세요.
9. [선택사항] 급행 서비스 신청(DHL 서비스)
- 만일, 급행으로(통상 7-10일) 여권을 수령하고 싶으신 분은 위 우편수령 신청외에 추가로 DHL 서비스 신청 (서울→DHL→SF총영사관→우편→본인)
- 신용카드 사본(앞뒷면 모두 복사) 제출(비자 또는 마스터만 가능) - 신용카드 사본에 신청인의 이메일 및 핸드폰 번호 기재 필요
- 급행서비스 비용은 DHL 요금임. 본인 카드에서 결제됨 (약$23, 현금수령안함)
10. 지문 채취 불필요 (만18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