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5장관세의부과와징수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제5장관세의부과와징수"

Copied!
1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부과고지대상)

1.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2.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3.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

지를 요청하는 경우

4.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한 물품을 반출신고 후 10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 는 경우

5. 기타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경우(시행규칙 제9조) (1)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2) 우편물

(3) 징수세약의 부족을 추징하는 겨우 (4) 세관장이 경정하고자 하는 물품 (5) 분할납부고지 대상물품

(무역법규론 제14주차)

제 5 장 관세의 부과와 징수

제 1 절 관세납부방식의 종류

1. 신고납부방식 : 원칙(법 제38조, 시행령 제32조)

ㅇ 신고납부방식이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세율 및 납부 세액을 결정하여 세관장에세 신고함으로써 관세채권이 확정되는 방식을 말한 다. 자신신고납부제도라고도 한다.

ㅇ 현행 관세법에서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부과고지물품 을 정하고 있다.

2. 부과고지방식 : 예외(법 제39조, 시행규칙 제9조)

ㅇ 세관장이 세액을 산출하여 확정하고 이를 납기내에 납부하도록 고지하는 방식 이다.

제 2 절 신고납부방법 및 세액의 정정

(2)

(수입신고서 기재사항(법 제241조, 시행령 제246조))

① 법에서 정한 사항

-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②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1.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2.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4. 상표

5.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6. 물품의 장치장소

7. 그 밖의 참고사항 1. 신고납부방법 및 절차

1) 납세신고(법 제38조, 시행규칙 제32조)

ㅇ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와 관한 신고를 해야 한 다.(법 제38조제1항)

ㅇ 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① 수입신고사항(시행령 제246조에서 정한 내용)

외이 ②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시행령 제32조제1항)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

계액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4.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2) 세액심사

① 원칙 :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심사(사후 세액심사)

ㅇ 납세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후 심사한다.

② 예외 :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사전 세액심사)

ㅇ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확보가 곤란한 다음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 리하기 전에 심사한다.(법 제38조, 시행규칙 제8조)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 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

(3)

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3) 납부기한

① 사후납부 원칙

ㅇ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세액을 세관장 에세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예외적 사전납부

ㅇ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수리전에도 당해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 납부기한

가. 신고납부를 한 경우 : 납세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나. 부과고지에 의한 납세고지를 한 경우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다.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소를 한 경우 :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세액의 정정

1) 납세전 세액 정정

-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 을 안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2) 납세후 세액보정

-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 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보 정기간)에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수정신고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 다.

-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 한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정신고에 의한 부족한 관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불성실한 의무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세관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4)

구 분 시 기 주 체 납부기한 가산세 비 고

보정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

부족이 발생한 경우 납세의무자 변동없음 해당사항 없음 세액납부전에 가

수정 신고납부세액에 부족

이 발생한 경우 납세의무자 수정신고시와 동

신고납부한 날로 6월 이내 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족세액의 10%

수입신고수리와 관계없음(경정이 있기전까지 가능)

경정

신고납부한 세액 또 는 납세신고한 세액 에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

세관장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 15일 이내 부족액의 20%

수정신고보다 범 위가 넓다. 재경 정가능

경정 청구

최초 납세신고일로부

터 2년 이내 납세의무자 - 없음 -

4) 경정청구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함)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 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경정

- 세관장은 납세신고·신고납부·경정청구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 경정은 세관장이 직권으로 세액을 정정하는 것이며, 과부족이 있는 경우 이를 정확한 세액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세액정정 방법의 비교)

3. 가산금 제도(법 제41조)

1) 가산금제도의 의의

ㅇ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을 징수해야 한다. 신고납부의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부과고지의 경우 부과고지를 받은날로 부터 15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2) 가산금의 종류

가. 1차 가산금(국세징수법 제21조)

ㅇ 관세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 액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5)

(연습문제)

수입업자 A사가 납부할 세액은 1,000만원이고 최초의 납부기한은 2012.4.10.이었는데, 체납 하였다. 2012.5.20에 체납관세를 납부할 경우 가산금은 얼마인가?

(해 설)

- 체납세액 : 1,000만원

- 1차 가산금 : 1,000만원 × 3% = 30만원 - 중가산금 : 1,000만원 × 1.2% = 12만원 - 총가산금 : 30만원 + 12만원 = 42만원 나. 중가산금

ㅇ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 할 때마다 1차 가산금에 체납된 관세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1차 가산금 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 지 못한다.(국세징수법 제22조)

ㅇ 중가산금의 부적용(법 제41조)

-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는 경우 그 금액 포함)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슴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가산금의 부적용대상(법 제41조제4항, 시행령 제38조)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 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2. 우편물

4. 가산세 제도(법 제42조)

1) 가산세제도의 의의

ㅇ 가산세란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액 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ㅇ 관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관세법에 의해 산출 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관세채무이다.

ㅇ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 가산금과 가산세의 차이

(6)

- 가산금 : 관세의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연체료

- 가산세 : 협력의무 불이행시의 행정벌적 성격의 경제적 제재 2) 부족세액징수시의 가산세

가. 일반적인 경우

ㅇ 납세의무자의 수정시고나 세관장의 경정에 의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다음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 한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당해 부족세액의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당해 부족세액 × 당초납기다음날부터 신고수정일 또는 납세고지 일까지의 기간 × 이율

* 이율 : 1일 기준 13/100,000(시행령 제39조)

나. 부당한 경우

ㅇ 세관장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당해 부족세액의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당해 부족세액 × 당초납기다음날부터 신고수정일 또는 납세고지 일까지의 기간 × 이율

* 이율 : 1일 기준 13/100,000(시행령 제39조)

☞ 부당한 방법(시행령 제39조)

1.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5.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ㅇ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외에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 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내국세도 징수한다.

ㅇ 각 세법과 관세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됨으로써 관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도록 일원화되어 그 절차의 통일을 기하고 간 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6. 관세담보제도

(7)

(연습문제)

1. 다음의 가산금과 가산세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가산금은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관세에 충당하더라도 징수한다.

③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세액보정기간 경과 후 3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더라도 당해 부족세약의 100분의 20에 해 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정답 ③)

(해 설)

① 체납관에세 대한 1차 가산금은 100분의 3이다.

②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당해 관세에 충당하는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에 충당하더라도 가산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중가산금을 가산항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1차 가산슴을 포함한 가 산금 총액은 체납관세액의 25%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④ 수정신고시의 가산세가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것은 세액납부 후 6월이상 경과하였을 때이다.

2. 다음 중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1) 일반담보와 특별담보

ㅇ 관세법상의 담보제도란 국가가 담보물 위에 담보물권을 취득하고, 납세의무자 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그 담보물에 의거 관세채무를 변제하는 일종 의 공법상의 담보제도를 말한다.

- 일반담보 :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 자체를 말한다.

- 특별담보 : 세관장의 담보제공 요청에 의거 특별히 제공되는 담보물을 말한다.

2) 담보물의 종류(법 제24조)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3) 담보물의 관세충당

ㅇ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금전 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더라도 가산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① 수입신고 수리 시 ②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 시

③ 수입신고 시 ④ 물품이 우리나라에 입항시 (정답 ①)

(9)

제 6 장 납세의무의 완화 및 소멸

제 1 절 납세의무의 완화

1. 관세감면제도

ㅇ 관세법에서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 지만, 관세감면제도를 통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부과·징수될 관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다.

- 감세 : 납부의무를 일부 면제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경감하는 것 - 면세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부 면제하는 것

2. 관세법상의 무조건 감면제도

1)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법 제88조)

ㅇ 외교기관 및 외교사절의 공용품과 자용품, 이들 가족의 자용품을 수입할 때 상 호조건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 하는 물품

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5.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 용품

6.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및 그 밖에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2) 손상감세(법 제100조)

ㅇ 손상감세란 수입신고에 의하여 과세물건이 확정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전에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조건부감면세를 받은 물품이 감면한 관세의 징수사유가 발생하여 그 관세를 징수할 때 그 물품이 변질 도는 손상하거나 사용으로 인 하여 가치가 감소된 때 가치 감소분에 상당하는 관세를 경감하는 제도를 말한 다.

ㅇ 감경감세액은 다음과 같다.

- 수입물품의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다르는 가격의 저하 분에 상응하는 관세액

(10)

-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 후의 성 질 및 수량에 의하여 산출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3) 재수입면세(법 제99조)

ㅇ 재수입면세란 우리나라에서 가공·수리의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 일반수출품 또 는 수출물품의 용기, 또는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되었다가 일정기간 내에 재수입되는 등 그 재수입의 사유가 정당한 경우 이에 대한 관세를 면세 하는 제도를 말한다.

4)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세(법 제101조)

ㅇ 해외임가공을 목적으로 수출된 원자재 또는 부분품을 사용하여 제조·조립한 물 품을 수입하는 경우의 감면을 말한다.

다음의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

3. 관세법상의 조건부 감면세

1) 학술연구용품 감면세(법 제90조)

ㅇ 학술진흥, 연구지원의 차원에서 학교, 직업훈련원, 공공의료기관, 박물관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수입하거나 또는 이들 기관 및 단체 에 기증되는 학술용품 등에 대해 관세를 감면한다.

2) 특정물품의 면세(법 제93조)

ㅇ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종마·종묘 등, 박람회·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 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등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1. 동식물의 번식·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행사에 사 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이 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5.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것

(11)

6.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 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 의하여 추천하는 것

7. 우리나라 선박 등이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과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산물의 포장 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

기구가 해당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시험생 산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

9.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

10.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解體 材) 및 장비

11.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 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

12.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 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부착하는 증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3.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14.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15. 국제올림픽·장애인올림픽·농아인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종 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6. 국립묘지의 건설·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의 관·유골함 및 장례용 물품

17.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3)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의 감면세(법 제95조)

ㅇ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 등으 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 구·시설·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것

3.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 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재수출면세(법 제97조)

ㅇ 수출입물품의 포장용품, 일시입국자의 신변용폼, 박람회 등의 풀품으로서 재수 출이행을 조건으로 당해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면제

ㅇ 재수출기간 : 수입신고수리일로 1년의 범위(1년 연장 가능)에서 세관장이 정한 기간

(12)

ㅇ 면세율 : 전액 면세

5) 재수출감면세(법 제90조)

ㅇ 공사용 기계·기구나 수리·가공용 기계·기구를 외국에서 빌려와 국내에서 사용 하다가 다시 반송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선박을 나용해 와서 사용하다가 다시 반송하는 경우 그 물품의 수입에 따른 관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ㅇ 재수출기간 : 감면세 대상물풍의 수입신고 수리일로 2년. 그러나 장기간의 장기 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ㅇ 면세율 : 관세액의 30 ~ 85%

4. 관세감면의 신청

1) 관세감면의 신청시기

ㅇ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전에 신청해야 한다.

ㅇ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다시 수입신고와 감면신청을 할 수 없다.

ㅇ 수입신고와 동시에 감면신청 하여도 무방하다.

ㅇ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

ㅇ 관세의 경감에 있어서 경감률의 산정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를 기준으로 한 다. 다만,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 별긴급관세의 세율은 제외한다.

제 2 절 분할납부제도

1. 개설

ㅇ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중소업체의 지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학교·훈련원·연구소 등의 공익사업에 쓰이는 특정물품의 수입시 이에 대 하여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토록 승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ㅇ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경우 수입신고 건당 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은 제외 한다.

(13)

2. 분할납부 대상 및 요건(법 제107조, 시행규칙 제57조)

1) 분할납부대상

1.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 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 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 별표 관세율표 제84류ᆞ제85류 및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

7.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ᆞ제85류 및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5.10>

1.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2.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법 제51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4.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일 것

2) 분할납부요건

①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

②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100 만원 이상)

③ 탄력관세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 아닐 것

④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지 않을 것

3. 분할납부기간 및 방법(법 제107조, 시행규칙 제60조)

ㅇ 세관장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 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는 분할납부할 수 없으며, 수입신고수리전 또 는 후 15일 내에 전부 납부하여야 한다.

(14)

①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춤을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 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양도인에게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징수한다.)

②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 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은 얻은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 여야 한다.

제 3 절 납세의무의 소멸

1. 의의

ㅇ 납세의무의 소멸이란 특정요건의 충족으로 인하여 납부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 을 의미한다. 관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된다.

① 관세에 대한 납부·충당·부과의 취소가 있을 때

②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제척기간의 만료)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관세의 납부

ㅇ 관세액을 신고납부서 또는 납세고지서와 같이 납부기한내에 자진하여 수납기관 에 납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관세납부를 통해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3. 관세충당

ㅇ 관세충당이란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게 대하여 환급금 등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 그 환급금과 관세 등을 서로 상계하는 세관장의 행정처분을 말한다.

ㅇ 담보물의 충당, 체납처분금의 충당, 환급금의 충당 4. 관세의 부과취소

ㅇ 관세의 부과가 추소되면 관세채무는 소멸된다.

(15)

5.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ㅇ 관세권자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 동안 관세부과권을 행사하지 않으 면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이다.

* 제척기간 : 특정권리에 대해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으로서 그 동안에 권리가 행 사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

ㅇ 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 과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은 5년이다.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을 받은 경우

- 가격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납부해야 할 세액 이 부족한 경우

6.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 소멸시효 기간

ㅇ 관세징수권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 성된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다.

① 신고납부하는 세액 :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② 보정신청하여 납부하는 경우 :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③ 수정신고하여 납부하는 경우 :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④ 부과고지하는 경우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⑤ 즉시반출신고 : 수입신고한 다음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⑥ 기타 납세고지하여 부과하는 경우 :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2) 소멸시효의 중단

ㅇ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중단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ㅇ 중단사유 : 납세고지, 경정처분, 납세독촉, 통고처분, 고발, 공소제기, 교부청구, 압류

제 4 절 관세환급제도

1. 관세환급의 의의

(16)

(연습문제)

1. 다음 중 관세의 분할납부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것은?

①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

② 종교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③ 중요산업용 기초설비품

④ 중소기업체가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으로세 제84류(기계), 제 85류(전기기기), 제90류(정밀기기) (정답 ②)

ㅇ 관세환급이란 세관에서 일단 징수한 관세 등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ㅇ 관세법에 의한 환급과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이 있다.

2. 과오납금의 환급(관세법상의 환급)

ㅇ 착오로 인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납부하였음을 사후에 발견하고 이를 납세의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위약물품에 대한 환급(관세법상의 환급)

ㅇ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수출자에게 반송하거나 세관장 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하는 것을 말한다.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4. 관세환급특례법상의 환급

ㅇ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에서의 관세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수출자 또는 수출용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참조

관련 문서

면제자를 제외한 학교현장실습 대상 자에게 학교현장실습 신청을 안내한다.. 면제자를 제외한 교육봉사활동 대상자에게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대출이 남아 있는

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와 달리, 특정 수익자 자에게 담세능력과 상관없이 부과 사용료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나는 이제 아주대병원에서도 수도권의 한 병원이 아닌, 가고 싶은 병원 그리고 가면 행복해 질 수 있는 병원으로 나아가는 큰 바람이 시작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나는 환자들에게

② 레슬링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관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체육관 사용허가서를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을 흡 수하기 위해서는 항상 불필요한 시냅스를 삭 제해야 하기 때문.. 뇌의

다른 전문적인 용어는 이미 도입된 용어를 사 용하여 정의(D)한다... aRb 이고

WAS의 경우 기존 것을 쓰건, 오픈 소스로 대 체하건 컨테이너 환경에서 쓸 수 있는 베이스 이미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하고자 하는 상용 WAS 가 컨테이너 이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