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강 지방자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고 광 용
지방자치란?
“국토의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스
스로 혹은 대표자를 구성해 지역문제를 결정 하고 처리하는 것”요건
1) 일정지역 혹은 관할구역
2) 지역 주민 혹은 그 대표자 참여
3) 국가나 중앙정부와의 관계
지방자치는 내용적으로 지방정치, 지방행 정, 지방경제 등을 포함
지방행정은 지방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되 는 행정, 일정지역 대상 행정
실질적 의미의 지방행정은 보통지방행정
기관에 의한 행정, 위임행정이 아닌 지방
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의미함
지방정부는 지방행정(집행부, 관료제)에 한
정되지 않고 지방의 정치, 정책, 그리고 사법 기능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달곤, 2004 ‘지방정부론’)‘지방정부’는 지방행정, 지방정치, 사법 기능
까지 포함하는 의미에서 지방자치와 유사하 지만, 우리나라는 자치사법 기능을 갖지 않기 에 법인격인 ‘지방자치단체’로 법적으로 제한 된 의미에서 지방자치가 운용되고 있음1994년, 7월 제헌국회 지방자치법 제정
- 시,읍,면장 지방의회가 선출
1958년, 이승만, 시읍면장 임명제 환원
1960년, 장면, 지방자치(직선제) 전면실시
1960년, 박정희, 5.16군사 쿠데타 이후 지
방자치 폐기, 지방의회 해산, 시도지사, 시장 군수 임명제 전환1991년, 노태우, 지방자치제 부활, 기초/광
역의회선거 실시1995년, 김영삼, 민선자치단체장 시대 개 막, 제1회 동시지방선거(기초/광역의회, 기초/광역단체장) 실시
현재까지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 시지방선거 실시함.
지방자치의 역사 : 지방의회 기준, 21년
자치단체장(지방행정) 기준, 17년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지방분권은 중앙지방간 권한배분 관계에 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역문제 처리에 필요한 권한을 확보해 가는 과정
분권화는 자치권과 맥이 같으며 중앙정부
가 지방정부 요구에 의해 혹은 중앙정부
자체적 판단에서 효율성, 서비스 질, 정책
성과 등 고려해 지방정부에 권한 이양시켜
주는 것
일반적으로 3계층제 중앙-광역-기초
자치계층 행정계층
광역 특별∙광역시/도 시∙도
기초 자치구∙군/시∙군 시∙군∙구
구(행정구)
읍∙면∙동/읍∙면∙동 읍∙면∙동
특별자치시도(제주/세종) : 2계층제
특별시1 : 서울
광역시6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도8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특별자치시도2 : 세종시, 제주도
17개 광역시도
So, 지방분권은 중앙-지방간 관계 설정!
정부간 관계론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IGR) : Wright의 정부간 관계모형
분리형 : 사무∙인사∙재정상의 완전 분리, 중앙
지방간 독립적 관계중첩형 :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중앙-지
방 간 상호의존 관계포함형 :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완전히 종속
되어 있는 관계지방분권화는 곧 지방정부 자치권 확보과정
지방자치권의 내용
1) 자치입법권 : 사무처리에 필요한 법규를 자율
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 조례제정권(제약많 음, 법령위임 필요, 상위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 짐, 형벌부과 벌칙규정불가)2) 자치조직(인사)권 : 사무처리에 필요한 조직
(인사)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권한(행정 기구/부단체장 관련 중앙정부 기준/지침 아래 운 용, 07년 총액인건비제로 자치조직권한 확대되 긴 했으나 한도 내에서 기구/정원 운용권임)3) 자치재정권 : 사무처리에 필요한 재원 자
율적으로 조달하고 지출할 수 있는 권한 - 지 방세 탄력세율, 재산과세 과표 및 수수료 탄 력 결정 등 일부 제한적 자율성 인정하나, 독 립적 지방세목 설치, 대부분 지방세목/세율 법률 정해져 있음- 일정 규모 이상 재정투자사업 행정안전부
타당성 입증 필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 및 부실자치단체 재정진단- 이전재원 운용(OECD 최고), 국고보조금,
지방채 발행총액 제한 등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
세입구조 : 자주재원+의존재원+지방채
1) 자주재원 : 지방세, 세외수입
-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소비세 등
- 세외수입 : 사용료와 수수료, 분담금, 부담금, 재산수입 등
2)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중앙정부 지방재정 지원(지방재정조정제도)
근거 : 지방정부 자체재원 확보능력 취약, 개 별 지방정부 간 경제력∙재정력 불균형 존재중앙정부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교부세 : 지방에 재원사용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교부금, 일반재원 - 내국세의 19.24% 재원(특별∙보통∙분권교부세)
(2) 국고보조금 : 특정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
으로 선택적 지원하는 보조금, 특정재원3) 지방채(Local Dept) : 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의 건전운영과 공공목적 위해 재정상 필요에 따 라 발행하는 공채, 총액제한 돼있고 추가 발행시 행정안전부 승인 요함 ex) 지하철/상수도 공채주요 지방재정지표(자치단체 예산개요 참고)
1) 재정자립도 :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
에 대한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 비율2) 재정자주도 :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
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 비중3) 재정력지수 : 지방교부세제도에서 규정되
어 있는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 액의 비율, 재정력 지수가 1이 넘는 지자체는 재정력 우수, 1이하인 경우 재정력 부족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
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 지위를 가지며 주 민이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 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 한 간접 참여정치로서 주민 대표기능을 담당 하는 기관임지방의회는 특별∙광역시도의 광역의원(시의
원, 도의원), 시군구의 기초의원(시/군/구의원) 이 있음
지방의회는 지방행정 주요 사항에 대한 자치
단체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 으로서 주민부담,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함지방의회는 또한 집행기관(자치단체)이 올바
르게 행정을 집행하는 감시하는 감시기관으 로서 지위를 가짐(행정사무감사/조사)제도적인 지역주민의 참여방식은 지방선거
(투표),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 감사청구제도, 주민옴부즈만제도, 주민조례 발의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이 있음주민투표 : 서울시 무상급식지원범위(미개표), 청주/
청원 통합(무산) 등
주민소환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광역 단체장) or 15% (기초단체장) 이상 서명 필요, 2007 년 광역화장장 설치 관련 갈등으로 하남시장 주민소환 실시, 투표율 31.3%에 그쳐 법률로 정한 33.3%에 미달되어 무산됨
주민옴부즈만제도 : 각계각층 전문가를 감사 및 조사, 계약 입회 등에 참여시키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