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자격과 면허
1.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법4조)
1)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 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3) 의료기관의 장은「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환자의 권 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2.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면허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1) 의료인의 면허자격(법5조)
(1)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① 해당되는 전공의 각각의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되는 각 각의 학사학위를 받은 자
②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 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①의 학교를 졸업 하고 각각의 면허를 받은 자(이 경우 예비시험과 국가시험 에 합격하여야 함)
(2) 조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법6조)
①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하는 의료기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으로서 월평균 분만건수가 100건 이상 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 습을 마친 자(법6조 1호, 규3조)
※ 수습생정원 - 월평균 분만건수의 1/10이내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 은 자
(3)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법7조)
①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 와 간호학교 포함)을 졸업한 자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①에 해당하는 학 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3. 의료인의 결격사유 (법8조)
1)「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 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법, 형법 일부, 보건의료관련 10개법(생략) 법령을 위 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 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의료인의 국가시험시행 및 면허증 교부권자 (법9조)
1) 의료인의 국가시험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 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나, 그 관리를 관계 전문기관(국가시험관리기관)에 맡길 수 있다.(법9조 1항, 영4조 1항, 2항)
2)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후 시 험일시, 장소, 시험과목 등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전까지 공고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 이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영4조 3항)
3) 시험위원 -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위촉(영6조)
5. 국가시험 등 응시자격의 제한 등 (법10조)
1) 결격사유에 해당자는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다.(법 10조 1항)
2) 부정한 방법·부정행위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 격을 무효로 하고 정지되거나 무효가 된 자는 그 다음에 치 러지는 2회의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다(법10조2, 3항)
6. 의료인 면허의 조건 (법11조 1항)
1) 언제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내줄 때
2) 기간 : 3년 이내
3) 지역 : 특정지역(보건의료취약지) (영10조 1항)
4) 업무 : 특정업무(① 국공립의 보건의료기관의 업무 ② 국공사립의 보건의학연구기관의 기초의학 분야에 속하는 업무) (영10조 1항)
참고문헌
1. 법제처 (http://www.moleg.go.kr/) 2. 의료관계법규 (청구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