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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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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연구의 개요

□ 문재인 정부는 혁신도시를 지역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혁신도시의 지역혁신기반 구축은 미흡

□ 본 연구는 혁신도시를 혁신창출형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물리적·경제적·사회적·제도적 기반 구축방안을 제시

2. 혁신도시의 지역혁신기반 실태 분석

□ (물리적 기반)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우수인재 등을 유치하기 위한 양질의 도시환경 조성 등 지역혁신을 위한 물리적 기반 구축이 미흡

∙ 생활편의 및 서비스 기능의 경우, 시설공급 수준이 전국 평균 이하이며 주민이 체감하는 정주환경 만족도 또한 52.4점에 불과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유치의 핵심요소인 토지분양가의 경우, 인근 산업단지 대 비 2배 이상으로 나타나 산·학·연 유치 여건이 불리

□ (경제적 기반) 지역혁신주체의 집적수준, 이전공공기관의 혁신 역량 및 지역전략산업 연계성 등 지역혁신을 위한 경제적 기반 구축도 미흡

∙ 2018년 현재 10개 혁신도시의 입주기업은 총 574개사에 불과하며, 이 중 10인 미만 기업이 약 68%로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앵커기업 유치 부진

∙ 이전공공기관의 R&D 및 기업 지원기능이 미흡하고 113개 이전공공기관 중 지 역주력산업과 연계가능한 기관도 일부에 불과

요 약

SUMMARY

(2)

□ (사회적 기반)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산·학·연 협력이 초기단계에 그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의식 및 주변지역 연계도 미흡

∙ 이전공공기관의 2017년도 지역발전사업 중 지역산업 육성 사업은 전체의 1%

에 불과하고 상시적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도 미흡

∙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가족동반이주율이 35.9%(`18년. 미혼/독신 제외)에 불과하고 혁신성과 확산·공유를 위한 주변지역 연계 및 역할분담 미흡

□ (제도적 기반) 혁신도시를 지역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사항 등을 포괄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 미흡

∙ 현행 혁신도시특별법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 원, 산·학·연 연계·협력 및 혁신활동 촉진 지원 규정 등 부재

□ 10개 혁신도시 관할 지자체 공무원,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등 일선의 정책관계자도 혁신도시의 지역혁신기반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 특히 혁신도시의 입지여건 중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한 행·재정 적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점수가 40.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혁신도시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 간 연계성 미 흡’(29.8%), ‘기업, 대학, 연구소 유치 부진’(17.3%), ‘혁신도시와 주변 거 점 연계전략 부재’(16.5%) 등을 지적

3. 혁신도시의 지역혁신 추진사례 분석

□ 3개 혁신도시의 지역혁신 추진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물리적·경제적·사회적·제도적 기반 구축의 중요성을 재확인

∙ 광주·전남, 강원, 충북 등 3개 혁신도시사례 분석 결과, 혁신도시 내외에 산업 단지 및 복합시설 조성 등 물리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산·학·연 유치 및 교류·

협력 촉진 가능

(3)

∙ 지역혁신주체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전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과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확대 필요

∙ 지역혁신은 혁신주체 간 상호교류·협력, 공동학습을 통한 시너지를 중시하므로 산·학·연·관·민 협력과 신뢰 등 사회적 기반 구축이 중요

∙ 지역혁신 주체의 유치 및 집적화, 지역혁신주체의 역량 강화, 상호 협력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기반 구축 역할이 중요

4. 혁신창출형 지역발전기반 구축방안

□ 혁신도시를 혁신창출형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근 정부가 수립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18-2020)’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역혁신을 위한 물리적·경제적·사회적·제도적 기반 확충 필요

그림 1 | 혁신도시의 혁신창출형 지역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 첫째, 혁신도시에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원서비스업 및 우수인재 등을 유치하고 혁신주체 간 상호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 조성 필요

(4)

∙ 혁신도시 중심지구에 혁신주체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 및 가로환경 등 조성

∙ 창업·벤처기업 육성,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지역혁신주체 간 협력 등을 촉진 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공간 조성

□ 둘째, 이전공공기관 및 산·학·연의 혁신역량 강화와 각 주체별 특성에 부합하는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조성

∙ 이전공공기관의 역할을 지역산업혁신만이 아닌 지역사회혁신 분야로 확장하여 이전공공기관별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혁신 지원활동을 촉진

∙ 지역산업혁신 지원을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의 공동 R&D 및 협력사업 확대,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 등의 혁신역량 강화 지원, 산·학·연 연계·협력 촉진 등을 추진

∙ 지역사회혁신 지원을 위해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혁 신적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 등 민간부문의 사회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

□ 셋째, 이전공공기관을 비롯한 산·학·연·관 협력 및 상호학습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

∙ 혁신도시와 주변거점 간 기능적 연계 및 역할 분을 위해 혁신도시 정책과 국가 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정책의 연계 및 통합을 추진

∙ 혁신도시를 기술혁신 및 지식창출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혁신융복합단지는 혁신도시의 기술혁신 및 지식창출 성과를 생산·투자와 연계하는 연계거점 역할 을 담당하도록 상호 기능 분담체계 확립

∙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집행, 혁신주체 간 협력, 상호학습 및 지식 교환, 공식·비공식적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구심점으로서 혁신도 시발전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추진

□ 넷째, 혁신도시의 지역혁신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사항을 관련 법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

(5)

∙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하여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 등 혁신주 체 유치를 위한 지원규정,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산업혁신 및 지역사회혁신 추진 지원규정,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특례 규정, 혁신도시와 국가혁신융복 합단지 정책의 연계 규정 등 반영 필요

6. 결론 및 향후과제

∙ 본 연구는 혁신도시를 혁신창출형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 련하고자 혁신도시의 지역혁신기반 구축방안을 물리적·경제적·사회적·제도적 기 반으로 구분하여 제시

∙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혁신도시의 지역혁신기반 구축방안을 토대로 후속연구에서 는 10개 혁신도시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 맞춤 형 정책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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