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요 약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요 약"

Copied!
9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조치나 경기침체, 재택근무, 대중이용시설 제 한 등은 새로운 유형의 불안정성을 유발하며 주거위기가구를 발생시킴

∙ 기존의 주거지원은 주거문제가 상당히 진행되어 취약함이 증명된 가구에 대해 서 잔여적으로 지원하는 제한된 방식이므로 특정상황에 갑작스레 발발한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이 미비

∙ 현재 소득이 있고 주거의 문제가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 될 수 있는 민간부문 저소득 불안정 노동 임차가구는 공적 지원제도에 편입되기 어려운 한계 존재

□ 연구의 목적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 및 대응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

∙ 주거정책 대상을 위기-취약-상실의 흐름 속에 재정립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 로 인한 주거위기 발생 경로를 정의하고 위기가구 규모를 추계함

∙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정책지원의 현황과 실적을 통해 시사점 도출

∙ 해외의 코로나19 이후 지원방식의 내용과 규모를 파악하여 긴급대응의 적극성, 상시대응 체계의 강화, 정책 전환, 회복을 위한 서비스 연계 강화라는 시사점을 도출

∙ 주거위기가구 대응 강화를 위하여 주거정책의 안전망 기능 강화 필요성을 역설 하고, 세부적으로 긴급대응-회복전략 및 서비스 연계-상시체계 강화의 3단계 중층 안전망을 제안함

요 약

SUMMARY

(2)

vi

2. 주거위기와 정책 대상

□ 위기와 취약 및 주거위기

∙ 위기는 구성원이 행복, 생존 등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고 취약은 내·외적 자원 이 매우 부족한 상태를 의미

∙ 주거위기는 외부 충격이나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경제적, 사회적 자 본의 미비로 인하여 적절한 문제해결을 찾지 못하고 주거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

∙ 주거취약은 현재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을 고려하여, 비적정 거 처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상태가 인정된 경우로 정의

∙ 따라서 주거위기는 주거취약으로 확정되기 전의 상태로 조작적으로 정의

∙ 주거위기가 가시화되면 주거취약으로 하강하고 주거취약이 고착화되면 주거상 실로 전락하는 것으로 각각을 자리매김함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1 | 주거위기의 자리매김과 특성

(3)

□ 주거정책 대상의 제한성 극복 요구

∙ 국내 주거정책 대상을 정의하는 방식은 위기의 탐지나 사전 대응보다는 이미 취 약한 상태에 진입하여 취약성이 확연한 대상자를 하나씩 추가하는 잔여적인 접 근을 취하고 있어 외부 충격에 의해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몰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

∙ 가속화되는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경제적 충격은 주거부문에서 중층의 안전망 기능을 담당할 것을 요구

3. 주거위기 발생 경로와 규모

□ 주거위기는 직업, 점유형태, 보증금규모의 중첩된 관계 속에 발생

∙ 주거위기 발생 경로에 따라 크게 네가지의 그룹으로 나누어짐

∙ (그룹 A) 코로나 상황과 무관하게 주거비 과부담, 과밀 등 주거여건 취약층

∙ (그룹 B)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안정적 직업군으로 재택근 무를 통해 주거면적 수요가 증대되는 시장참여집단

출처: 박미선(2021) p.5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3 |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주거위기 발생 경로

(4)

viii

∙ (그룹 C)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불안정 직업군으로 소득감소가 발생하고 점유형태(월세) 및 보증금 규모(보증금없거나 월세의 6개월 미만)에 따라 임대 료 및 공과금 연체의 위협이 가시화되는 주거위기 직면 집단. 임대료 연체가 장 기화될 경우 퇴거위기에 직면하고 주거를 상실하는 노숙상태 전락 가능

∙ (그룹 D) 원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시설거주자로 감염병 위험에 노출됨. 지역사회지속거주를 위한 주거정책 확대가 필요한 집단

□ 주거위기가구 규모 추계

∙ 가구형태 중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소득, 정보, 돌봄, 직업 등에서 취약하 고 더 이른 나이에 불안정 직업군으로 이동하므로 그룹 C 해당자 추정 시 가구 형태도 함께 고려함

∙ 직업, 점유형태, 보증금 규모, 가구형태를 바탕으로 한 주거위기가구 규모는 최소 25.9만~최대 51.2만 가구

∙ 기초생활서비스 단절에 따른 주거위기가구 규모는 29만~40.6만으로 추정

∙ 주거위기 발생 경로에 따른 위기가구 규모와 전기, 수도, 가스 등 기초생활서비스 단절 에 따른 주거위기가구 의 규모가 최소 25.9 만~최대 51.2만 가구 로 추계됨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4 | 위기가구 추계방식에 따른 규모 추정 요약

(5)

4. 주거위기 대응 정책과 서비스 연계

□ 주거위기와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대응, 상시지원, 탈출 및 회복지원을 위한 서비스 연계 등 다각적 대응이 요구됨

□ 주거위기가구 대응을 위한 긴급대응

∙ (긴급주거지원) 공공부문의 자원과 조직을 활용한 방식으로 공적 지원체계 내 의 대상자는 안정성이 높으나,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노출된 가 구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일 수 있음

∙ (긴급복지사업 내 주거지원)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주거 상실에 위협을 느낄 정도에 지원하므로 긴급한 주거위기에 대한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위기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이에 해당하는 가구만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제한 적인 방식이 지속

□ 위기로부터의 탈출·회복을 위한 비주택주거지원 상향사업과 긴급임시주택

∙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사업) 상담과 밀착 지원서비스가 연계되고 추가적인 비용지원과 자활서비스 등이 추가된 토탈 서비스 패키지

∙ (긴급임시주택) 긴급한 주거위기나 상실의 상황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기존의 주거가 준비된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접근이 아닌 주거를 먼저 지원하는 방식

∙ (주거복지센터의 연계) 주거위기가구의 다차원적 어려움으로 주거복지센터와 같은 상담 서비스 연계의 중요성이 높아짐. 2025년까지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

□ 주거위기가구 지원 실적 및 특성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은 지속 확대되어 2020년 5,502호가 지원

∙ 긴급지원은 대상자가 제한적이고 지원이 미미하여, 가구당 평균 20만원에 불과

∙ 주거복지센터에서 위기가구 상담과 지원실적이 높아가고 있으나 위기 특성의 비정형성과 일시성, 제도의 제한성과 경직성으로 지원이 불충분

(6)

x

□ 주거위기가구 지원 정책의 시사점

∙ 주거위기가구는 위기 발생의 과정이 정형화되기 어렵고, 결혼, 건강, 돌봄, 직 업, 수입, 자녀 등의 요인이 중첩되어 나타남

∙ 주거위기는 최종적 거처의 위협으로 작용하여 “위기의 끝판왕”으로 불리울 만 큼 사안이 중대하고 위험함

∙ 긴급 주거지원제도는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주거상실 위기 직전 에 놓인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거나, 이미 공공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 상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한계를 노출

∙ 주거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결합이 중요

∙ 주거복지센터 상담자료의 체계화와 이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긴급임시주택은 주거상실의 위험에 놓인 대상에게 최후의 보루를 제공하는 안 전망 기능을 담당하므로 전향적인 확대가 필요

5. 해외의 주거위기 대응 방식

□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 긴급 지원 대응

∙ 주요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감소 영향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임 차인과 자가소유자를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

∙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은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이연, 퇴거 금지, 임대 료 지원, 공과금 납부 이연 또는 지원, 임대차 계약 자동 연장 또는 갱신 조치 시행, 임대료 동결

∙ 자가소유자의 경우 모기지 납부 이연, 재산세 납부 이연이나 경감 등을 지원

∙ OECD 회원국 38개국 중 14개 국가에서 주택수당을 추가지원하거나 신설하여 주거지원 강화

∙ 주거위기가구 긴급실태조사 실시: 미국 통계청 가구조사 총 6회 데이터 수집, 미국 도시연구소 코로나 영향 추적조사, 네덜란드 주거위기가구 실태조사 등

(7)

□ 주거위기가구 상시 지원 체계 강화

∙ 사회주택 또는 부담가능 주택 공급 확대: 미국 바이든 정부 일자리계획을 통해 부담가능 주택 전폭 지원, 400만 달러 지원하여 공공임대주택 인프라 개선 등

∙ 유럽연합 주요국 사회주택 및 부담가능 주택 공급 적극 확대 표명

∙ 사회주택 임대료 인상억제 및 주거지원 강화, 민간임대시장 접근성 강화(사회 초년생과 중위소득 가구)(네덜란드) 등 시행

∙ 사회주택 에너지 효율화 개선과 투자 확대 및 그린뉴딜과의 연계성 증대

□ 주거위기가구 탈출·회복지원과 서비스 강화

∙ 긴급주택 공급의 주거우선 정책(Housing First) 시행: 미국, 유럽, 캐나다 등

∙ 주거상담을 통한 임차가구 정보제공 및 위기하락 방지

∙ 주거 및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 강화

□ 해외 주거위기가구 대응 정책 시사점

∙ 사회주택 투자확대를 통한 상시적 안전망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사회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일조

∙ 긴급 위기 상황에 대응한 적극적 조치 실행.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위험성 을 인지하고 주거비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거나 신규로 도입하여 퇴거위기 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

∙ 위기가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의 다양성과 적극성 및 조사 자료를 활용한 사회 적 불평등 연구 공유로 사회적 환기

∙ 민간임차가구 등 소득감소에 따른 퇴거 위기에 가장 취약한 대상을 위하여 임대 료 동결, 임대차 계약 자동 연장, 퇴거 동결, 기초생활서비스 단절 금지 등 사 회적 최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적극 실행

∙ 상담서비스 등 위기가구 탈출 및 회복을 위한 전략을 함께 구사

(8)

xii

6. 주거위기가구 안전망 강화 방안

□ 중층의 안전망 체계 구축

∙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와 세계화 가속화에 따라 불안계급이 증가하면서 주거부 문에서도 위험에 처할 대상 계층이 지속확대 중

∙ 신자유주의적 주거정책으로는 불안계층에 대한 예방적이고 사전적인 지원 제약

∙ 위기의 사전 탐지, 취약시 집중지원, 탈출과 회복지원, 서비스 연계 전략 필요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6 | 위기의 신호와 진행 및 지원방식 개념도

(9)

□ 주거위기가구 긴급 지원 체계 강화

∙ 주거위기가구 정책 대상으로 추정한 규모에 비해 수혜실적은 약 10~20%에 불 과한 것으로 추정되어 미흡한 상황

- 25.9만~51.2만 위기가구 규모 추정에 비해 2.3만 정도만이 정책 수혜

∙ 현재 지원된 50억 규모의 정부 지원이 500억~1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필요 제안

□ 긴급지원의 대상자 유연성 확대

∙ 긴급복지지원 내 주거지원 대상자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유연성 강화 필요

∙ 현재 주거위기가구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주택손실, 주거상실 위기 등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임대료 연체의 경우도 추가하여 주거상실 직전까지 내몰리 리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사전위기 탐지 대상자의 주거기준이 전세 1억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나 경직 성을 보완하여 폭넓은 대상자가 집계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제안

∙ 현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와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 만을 정보연계로 파악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공동 이외의 주택 관리비 연체를 파악할 시스템 구 축 제안

∙ 주거위기 위험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설문 체계 제안

□ 주거취약계층 상시 안전망 강화

∙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성 강화와 주체의 다양화 제안

∙ 정부부처의 정보 공유를 통한 사전감지 체계 강화

□ 주거회복과 서비스 연계 강화

∙ 주거정책을 전달하는 최일선에 위치하는 주거복지센터의 중요성과 역할에도 불 구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미흡

- 미국에서도 임차인 임대료 미납과 연체에 대응하여 상담에 재원 투입 증가

∙ 주거복지센터 안정화와 역할 강화 및 긴급임시주택 확대

참조

관련 문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구조와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정책 수립 및 경영계획 기초자료 등으로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별로 적용된 요구사항 추상적인 요구사항을 구체적인 사고로 전환 도서관 안내... 서비스 별로 적용된 요구사항 추상적인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유럽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농업부문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 활성화를 위해 농업부문 데이 터의 전주기 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농산업 관련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농가와의 연계 지원도 정부의 농촌 일자리 확대와 청년 농업인 기회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프로그램으로

[r]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2... 의 산업

□ 따라서 한국은 이미 세계 IT산업의 강자로 부상한 대만 IT기업의 강·약점 분석을 통해 국내 주력산업의 잠식을 최소화하고, 대만과의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