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7. 10. 25.(수), 14:00 ~ 16:5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 출석의원 : 전영우, 곽경훈, 김용준, 백운기, 백인성, 우경식, 이상돈, 이상석, 이정, 최종희 (이상 10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문 화 재 위 원 회
【심의사항】
1 「예천 천향리 석송령」보호구역 추가 지정
(공개)
2 「경주 오류리 등나무」보호구역 추가 지정
(공개)
3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주변 공동주택 신축
(공개)
4 「거재연안 아비도래지」내 유람선 항로 개설
(공개)
5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주변 다세대 공동주택 신축
(공개)
6 「하동송림」내·외 공원 정비
(공개)
7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주변 산신각 건립공사
(공개)
8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주변 자연장지 조성
(공개)
9 「익산 천호동굴」보호구역 내 소나무 굴취·식재
(공개)
10 「제주 서귀포 산방산」내·외 광명사 증축공사
(공개)
11 「한강 재두루미 도래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개)
12 「설악산천연보호구역」내·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공개)
【보고사항】
13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41건)
(공개)
【심의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7-10-01
1.「예천 천향리 석송령」보호구역 추가 지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소재 천연기념물 제294호 「예천 천향리 석송령」의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예천 천향리 석송령」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하는 사항임 ㅇ 경 과
- ‘17. 4. 26.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소위원회(1차) 개최(2017년 적정성 검토 대상 선정, ‘예천 천향리 석송령’ 등 89건)
- ‘17. 5. 2.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대상 알림 및 기초자료 제출 요청 (문화재청→지자체)
- ‘17. 6. 26. ‘예천 천향리 석송령’ 보호구역 적정성 기초자료 제출 (예천군→문화재청)
- ‘17. 6. 28.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소위원회(2차) 개최(2017년 적정성 검토 대상 확정, ‘예천 천향리 석송령’ 등 5건)
- ‘17. 7. 17.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17. 8. 30.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검토(검토 결과 : 가결) - ‘17. 9. 21. 〜 10. 20.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 제출 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94호 「예천 천향리 석송령」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804 등 ㅇ 지 정 일 : 1982. 11. 9.
(3) 신청내용 ㅇ 1필지 940㎡
필지 (㎡) (㎡) 필지 (㎡) (㎡) 필지 (㎡) (㎡)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7 20,883 2,986 1 3,937 940 8 24,820 3,926 (4) 지정사유
ㅇ 예천 천향리 석송령 출입구 양쪽으로 후계목(2주)이 위치하고 있으나 1주가 속한 부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ㅇ 다른 1주가 위치한 부지도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후계목 보호 등을 하고자 함
라. 검토의견 (*******)
ㅇ 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지는 석송령 출입구 주변 녹지대로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후계목 보호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2017.7.17.)
ㅇ 추가 지정 검토 대상지(1필지, 940㎡)는 예천 천향리 석송령 출입구 주변의 녹지대로, 현재 보호구역과 연접하고 있으며 후계목이 식재되어 있음.
문화재 보존·관리 및 후계목 보호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
바. 추가지정 대상 및 범위
‘예천 천향리 석송령’ 보호구역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비고
1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416 대지 3,937 940 석송령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415 보호구역
합계 3,937 940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비고
1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113-5 대지 501 501 석송령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415 보호구역 2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114-1 대지 701 701 ***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114-1 〃
3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115 전 231 231 ***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114-1 〃
4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119-5 답 218 218 석송령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415 〃
5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119-6 도로 101 101 예천군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6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804 도로 5,868 794 국(국토교 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
7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808 구거 13,263 440 국(농림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어진동) 〃 8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416 대지 3,937 940 석송령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415 〃
합계 24,820 3,926
‘예천 천향리 석송령’ 보호구역 추가 지정 후 지번별 면적조서
사. 의결사항 ㅇ 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가결 10명
붙 임 : 위치도 및 관련 사진 1부.
□ 관련 사진
2.「경주 오류리 등나무」보호구역 추가 지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소재 천연기념물 제89호 「경주 오류리 등나무」의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주 오류리 등나무」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하는 사항임 ㅇ 경 과
- ‘17. 4. 26.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소위원회(1차) 개최(2017년 적정성 검 토 대상 선정, ‘경주 오류리 등나무’ 등 89건)
- ‘17. 5. 2.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대상 알림 및 기초자료 제출 요청 (문화재청→지자체)
- ‘17. 6. 23. ‘경주 오류리 등나무’ 보호구역 적정성 기초자료 제출 (경주시→문화재청)
- ‘17. 6. 28.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소위원회(2차) 개최(2017년 적정성 검토 대상 확정, ‘경주 오류리 등나무’ 등 5건)
- ‘17. 8. 10.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17. 8. 30.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검토(검토 결과 : 가결) - ‘17. 9. 21. 〜 10. 20.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 제출 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89호「경주 오류리 등나무」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25번지 등 ㅇ 지 정 일 : 1962. 12. 7.
(3) 신청내용 ㅇ 2필지 31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비고
1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23 전 55 55
*** 경주시 탑동 788-1
보호구역
***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56
***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602 2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24 전 258 258 ***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408 보호구역
합계 313 313
소재지
기 보호구역 지정 면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신청면적
추가지정 후 보호구역 면적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3 1,784 1,784 2 313 313 5 2,097 2,097 (4) 지정사유
ㅇ 경주 오류리 등나무 필지와 연접하여 비닐하우스가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조망을 가리고, 경관을 저해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주차장, 편의시설 확충 등 주변 정비를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 및 경관을 개선하고자 함
라. 검토의견 (*******)
ㅇ 오류리 등나무의 보존관리 및 경관 개선을 위하여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2017.8.10.)
ㅇ 오류리 등나무 동쪽 경계와 연접한 부지는 비닐하우스가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조망을 가리고, 경관을 저해하고 있음
ㅇ 동쪽 경계와 연접한 2필지를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진입로 확보와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을 통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경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바. 추가지정 대상 및 범위
‘경주 오류리 등나무’ 보호구역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면적
(㎡) 비고
성명 주소
1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25 대지 595 595 경주시청 경주시 양정로 260 보호구역 2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26 전 364 364 경주시청 경주시 양정로 260 보호구역 3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27-4 임야 825 825 *** 경주시 탑동 788-1
보호구역
***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56 4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23 전 55 55
***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602 5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24 전 258 258 ***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408 보호구역
합계 2,097 2,097
사. 의결사항 ㅇ 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가결 10명
붙 임 : 위치도 및 관련 사진 1부.
□ 보호구역 위치도
안건번호 천기 2017-10-03
3.「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주변 공동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주변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 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주변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일원 ㅇ 지 정 일 : 1966. 7. 23.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아파트 부지조성(아파트 신축허가 및 형질 변경)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723-4,5,6번지
ㅇ 사업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1개동 건물 신축
- 규모 : 지하 1층, 지상 11층(건물높이 36.1m, 옥탑포함)
- 건축면적 : 3,612.0352㎡ (지하층 50.6016㎡, 지상층 3,561.4336㎡)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9.9.30.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80m 이격, 서낙동강에 위치하며 경전철과는 50m 이격(4, 5구역)
* 허용기준 4구역 : 최고높이 32m, 경사지붕 36m 이하 5구역 :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
ㅇ 금회 사업구역은 서낙동강에 위치하며 부산-김해 경전철과 남해고속도로를 인접에 두고 있으며, 부지인근에는 서낙동강 지류인 평강천과 인접해 있으 며, 주위에는 새로운 신축 건물이 많이 건립되고 있는 실정임.
하는 사항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9.25.)
ㅇ 본 현상변경 건은 부산시 강서구 평가천 주변의 아파트신축공사 건으로 4 구역과 5구역을 걸쳐있는 구역임. 4구역의 건물의 높이가 평지붕 높이 기 준인 32m를 초과하여 약 36m정도의 높이로 건물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건임 ㅇ 본 건물은 4구역과 5구역 가운데를 통과하는 건물로 4구역에 해당하는 아
파트의 높이를 32m로 신축할 경우 한 층을 줄여서 해야 하고 이럴 경우 아파트 한 개층을 못 짓게 되어 아파트의 채산성이 떨어져 신축을 해도 건축주가 크게 재산상의 이익을 보기가 어려워 신축을 못하게 되는 경우 가 발생한다고 함
ㅇ 그래서 4구역과 5구역의 겹치는 지역이고 문화재구역에서 350m 정도 떨어 진 도시지역임을 고려하고 또한 인근 문화재구역인 평강천이 더 가까운 경전철과 기존 아파트의 높이가 30m 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판 단해주시길 신청자는 바람
ㅇ 이번 신청 건은 철새도래지의 영향에 대해서는 주변에 유사한 건물이 많은 점 등을 볼 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허용기준의 원칙을 준수한 다는 측면에서 허가여부는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조치할 필요 가 있다고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가결 8명, 조건부 가결 2명
※ 참고자료
□ 대상 위치 (허용기준 4, 5구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아파트 측면도
□ 아파트 주변환경
4.「거제연안 아비도래지」내 유람선 항로 개설
가. 제안사항
「거제연안 아비도래지」내 유람선 항로 개설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거제연안 아비도래지」내에서 유람선 항로를 현재 운행항로 3개 외 1건을 추가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27호 「거제연안 아비도래지」
ㅇ 소 재 지 : 경남 거제시 연안 일원 ㅇ 지 정 일 : 1970.11.4.
- 명승 제2호 「거제 해금강」
ㅇ 소 재 지 :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산 1번지 등 ㅇ 지 정 일 : 2012.1.5.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유람선 항로 개설
ㅇ 사업위치 : 거제 일운 서이말 등대 ~ 남부 홍보 등대 해상
ㅇ 사업내용 : 유람선 항로 4코스 개설(현재 3개 코스는 운항 중임) - 신설 4코스 : 다대 ~ 해금강 ~ 외도
※ 1코스 : 다포도~천장산~해금강, 2코스 : 다대~해금강~외도, 3코스 다포도~
우제봉~외도
ㅇ 사업기간 : 평균 3~4회/1일 (겨울 평균 1회/일)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명승 제2호 거제 해금강 : 허용기준 1구역)
* 허용기준 1구역(거제 해금강) : 기존 규모 재․개축 허용
라. 검토의견 (******)
ㅇ 금회 사업구역은 「거제연안 아비도래지」내에서 기존 유람선 3개 항로 외에 1개 노선을 추가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신청 사업구역은 문화재구역 내에서 유람선 운항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10.13.)
ㅇ 거제 연안 아비도래지 내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없이 5개 이상의 유·
도선 및 레저 사업이 여러 곳에서 운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가 필요하며, 기존 허가되어 운행 중인 사업인 경우는 차라리 양성화하여 제도권 내로 유도할 필요가 있고, 향후 신청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형평 성 고려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ㅇ 신청자(㈜다대자율관리공동체)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이미 허가를 받아 2 척의 유람선을 운행해 오고 있으며, 3개 코스에 2척을 운항하고 있음.
ㅇ 이번 건은 기상 악화시 허락받은 기존 코스의 운항을 않고 별도의 코스(다 대항-우제봉-외도)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코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코스 를 사용할 경우 허락 받지 않고 운항을 한다고 하는 민원의 제기 등이 있 어 기상 악화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코스를 허락받기 위한 현상 변경임 ㅇ 이번 건은 기상악화로 인한 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운항해야
하는 코스로 허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前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10.11.)
ㅇ (주)다대자율관리공동체(마을공동체)가 아비도래지 문화재지정해역에서 다 대항-우제봉-외도기착 코스의 유람선 항로를 신설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 하는 내용임
ㅇ 신청회사는 수년 전부터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해금강코스, 외도코스, 소매물 도 코스 등 3개의 항로를 허가받아 유람선 다대1호(99톤/정원 178명)와 다 대2호(53톤/정원 129명) 등 2척을 운행하고 있음
ㅇ 거제연안 일대에는 다대유람선 외에도 장승포, 지세포, 구조라 유람선 등 여러 항구에서 유람선이 운행하고 있으나 모두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고 있으며, 향후 관광 및 해양스포츠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어, 이 해역 일대에 도래 월동하고 있는 아비류에 부정적인
운항 관련기관인 항만청, 해양경찰청, 다도해국립공원 등과 이해관련 당사 자인 어촌계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규제(허가), 감독, 관리 체계의 구 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ㅇ 금번 현상변경 신청 건은 기존 운항선박 항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기 의 관리체계가 수립된 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참고1】문화재구역 현황
【참고2】문화재구역 내에서의 관광유람선 운항 구역도
바. 의결사항 ㅇ 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가결 6명, 조건부 가결 4명
구분 1동당 총계(동일규모 2동) 비고
대지면적 2,172.0㎡
건축면적 215.3㎡ 430.60㎡
연면적 657.36㎡ 1,314.72㎡
최고높이 13.8m(지상4층) 13.8m(지상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조 철근콘크리트 조
주차면수 총 16대(189.00㎡)
조경식재 상록교목 12주, 낙엽교목 18주,
상록관목 600주, 낙엽관목 300주
기타
부지내 6m 폭 도로 조성(아스팔트 포장 700㎡),
다이크 (150*150, 158m), 전석쌓기(H=3.8m, L=18m)
5.「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주변 다세대 공동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주변 다세대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주변 다세대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 2017년도 제9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7.9.27./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62호「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 208번지 등 ㅇ 지 정 일 : 1964.1.31.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다세대 공동주택 신축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2639-4, 2642-1번지 ㅇ 사업내용 : 다세대 공동주택 신축(2동)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7.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0m 이격(1, 2구역)
* 허용기준 1구역 : 기존 규모 개축 재축 허용
2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단, 5층 이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라. 검토의견 (*****)
ㅇ 해당 건은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주변 1,2구역에 동일규모의 다세대 공 동주택 2동을 신축하기 위해 신청된 건으로 2구역 내 1동은 허용기준을 초과 하지 않아 문제가 없으나 1동이 허용기준 1구역(기존 규모 개축, 재축 허용) 에 상당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규모나 설치위치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문화재위원회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10.23.)
ㅇ 천연기념물 제162호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에서 인근 허용기준 1, 2구역에 다 세대 공동주택(2동)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을 신청한 건임
ㅇ 신청한 2동 중 1개동은 문화재 허용기준 1구역에 절반 이상이 포함되어 있고, 건축하고자 하는 신청부지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한다는 점과 건축물의 높이(13.8m)가 주변 경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제9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9.19.)
ㅇ 천연기념물 제162호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에서 10m 이격된 부지(1, 2구역)에 지상 4층(13.8m)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다세대 공동주택 2동을 신축하고자 신 청한 건임
ㅇ 신축 2개동 중 1개동은 1구역(기존 규모 재, 개축 허용)에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고, 건축물 최고높이가 13.8m인 점을 고려할 때, 문화재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현장 확인 후 심의 할 필요가 있음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신청부지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고, 신축 예정 건축물 높이가 높아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부결 10명
「하동송림」내·외 공원 정비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하동송림」내·외 공원 정비
가. 제안사항
나. 제안사유
ㅇ「하동송림」내·외 공원 정비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45호「하동송림」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3-10번지 일원 ㅇ 지 정 일 : 2005.2.18.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하동송림공원 진·출입로 주변 공원 정비사업 ㅇ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32-3번지 일원
ㅇ 사업내용 : 하동송림공원 진·출입로 주변 공원 정비사업(총면적 5,433.71㎡)
구분 내용 비고
진입광장 조성 바닥용 석재 타일 시공
(A=2,082.02㎡) 63개 분수조성 63개 분수설치(A=434㎡) 캐스케이드 분수 L=38m(A=708.5㎡)
물놀이 공간 A=268.98㎡
기타 수목 식재 등(A=1,939.52㎡)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0.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문화재구역, 보호구역, 1구역, 2구역)
* 허용기준 1구역 : 기존 규모 개·재축 허용 2구역 : 하동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은 송림공원 진·출입구 주변에 공원 정비하기 위한 건으로 물놀이 공간이 문화재 구역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물놀이 공간이 하동송림의 상징수와 거리상으로 가까운 점 등이 수목 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10.11.)
ㅇ 천연기념물 제445호 하동송림 주변의 정비사업(모텔 철거 등)으로 생겨난 유휴부지(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1구역, 2구역)를 물과 관련된 시설 (캐스케이드, 물놀이 공간 등)로 활용하고자 신청한 건임
ㅇ 하동송림이 섬진강의 풍수해를 막기 위해 조성된 인공 숲인 점을 고려하면 하동군이 물과 관련된 상징성을 이용하여 송림공원의 활용도를 향상시키 고자 시도하는 사업의 목적은 이해할 수 있으나, 물놀이 공간이 문화재 구 역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하동송림의 대표적 상징수인 노거수 소나무 (맞이나무)와 거리상으로 가까움. 또한 수로 광장 등의 규모가 지나치게 큰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구역 내 물놀이 시설 설치는 문화재 보존 및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부결 10명
7.「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주변 산신각 건립공사
가. 제안사항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 인접지역 산신각 건립공사를 위해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주변 산신각 건립공사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75호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ㅇ 지 정 일 : 2009. 12. 5.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고성 계승사 산신각 건립공사
ㅇ 사업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영현면 대법리 산 19-1 ㅇ 사업내용 : 산신각 신축
- 면적 : 3.6 × 2.7 = 2.97 (약 3평) - 구조 : 초익공 형식 목조 와가 - 지붕형태 : 맞배형식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3.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5m 이격 (1구역)
* 허용기준 1구역 : 개별 심의(건축물 및 시설물 신축 불가)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 대상지는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 지정구역 상부경계에 인접된 지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前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10.18.)
ㅇ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퇴적구조와 공룡발자국화석 등이 산출되는 계승사 사찰 내에 산신각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지정구역 인접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이다. 화석과 건열, 연흔 등은 사찰 경내에 발달하는 층리면에서 산출되 고 있으며 연흔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잘 보존 관리되고 있다.
ㅇ 신축 예정지는 퇴적구조 등이 산출되는 퇴적층이나 노두의 훼손이 없이 일부 표토의 정지작업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산신각 건 립 위치가 화석이나 퇴적구조의 노출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신축 행위가 천연기념물의 가치를 훼손시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10.18.)
ㅇ 공사 구역은 계승사 경내 중에서 가장 높은 고도의 계곡부에 위치함.
계곡부에는 상부에서 떨어진 암괴들이 분포하고, 그 사이에 수목이 자라는 상태임. 공사 대상지의 면적은 비교적 좁으며, 한 그루의 나무를 벌목하여 진행할 예정임. 대상지 하부의 암반은 퇴적암이며, 남동 방향으로 경사져 있고, 암괴들로 덮여 있어 화석의 존재 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 낮은 곳은 암괴 등으로 지반을 형성하고, 높은 지형은 일부 암반의 제거가 실시될 수 도 있으나 그 면적은 3.3㎡이하로 매우 미미한 정도임. 산신각 공사 후 진 입로 개설로 인한 층리면 피복이 예상되나 해당 구역에서 화석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고, 그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산신각 공사로 인한 화석 문화재의 훼손, 멸실의 우려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기 지정된 화석 및 퇴적구조에 대한 학술적 연구 가치의 저하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공사 진행 전․중․후에 암괴 가 낙하하여 기 지정된 화석의 훼손, 안전사고, 건물 손상 등이 일어나지 않도 록 안전 조치를 철저히 확인 후에 공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10.18.)
ㅇ 상기 사업 신청지 일대에는 한반도 공룡시대의 대표적인 공룡발자국화석층 지층인 진동층의 퇴적층이 성층면과 단면에 단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ㅇ 이 지역 진동층 퇴적층의 성층면 일부에서는 보호 대상인 공룡발자국화석,
연흔, 건열, 우흔 등 다양한 특성의 유기적 및 무기적 기원의 퇴적구조가 뚜렷이 발달되어 있음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신축을 위한 과정에 진동층 퇴적층 암석에 대한 부분적인 절토가 이 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절토 과정에서는 공룡발자국화석과 특이 퇴적 구조 등의 산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에 의한 입회조 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바. 의결사항 ㅇ 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가결 8명, 조건부 가결 2명
안건번호 천기 2017-10-08
8.「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주변 자연장지 조성
가. 제안사항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 주변 자연장지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주변 자연장지 조성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75호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ㅇ 지 정 일 : 2009. 12. 5.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종중 자연장지 조성
ㅇ 사업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영현면 영부리 산 5번지 ㅇ 사업내용 : 종중 자연장지 조성
- 자연장지 설치 49개 - 총면적 1,653㎡
- 줄떼식재 1,527㎡, 조경수 식재 26본(H 1.0∼1.5m)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 10. 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약 330m 이격(1구역)
* 허용기준 1구역 : 개별 심의(건축물 및 시설물 신축 불가)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 대상지는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산 아래 약 330m 진입도로 옆에 위치한 지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해 문화 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ㅇ 퇴적구조는 백악기 퇴적층에 발달하는 구조들로 백악기 고환경을 연구할 수 있는 학술적 정보들을 제공하며, 이러한 정보들은 비교적 신선한 암석 의 표면에서 주로 나타난다.
ㅇ 신청된 자연장지 조성은 이러한 퇴적층의 훼손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설 계 되어 있어, 퇴적 암반의 굴착이 없다면, 미확인 매장문화재의 훼손은 없 을 것으로 판단된다.
ㅇ 그러나 장지설치가 추진되는 지역이 원지형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구 분되고 있다. 또 설계도에 의하면 천연기념물 지정구역에 진입하는 주 진 입도로에 직접하고 있어 문화재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가급적 문화재 진입로로부터 10여m 이상 적절히 이격시 켜 탐방객의 시야에 노출될 가능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문 화재 탐방환경 저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조성되는 장 지와 도로 경계 사이는 충분한 식생으로 차폐될 수 있도록 차폐 식재하거 나 혹은 천연 수림의 보존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10.18.)
ㅇ 사업 대상 지역은 계승사 남서쪽 대촌 마을에서 진입하는 진입로 옆에 위 치함. 계승사 천연기념물 문화재 지정 구역과는 직선거리로 약 400m 이격 되어 있음. 대상 지역은 평지성 산지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서쪽 으로 소규모의 계곡성 하천이 위치하고 있음. 대상지는 크고 작은 수목이 자라고 있으며, 두드러지는 퇴적암반의 노출은 관찰되지 않음.
ㅇ 현장 조사 결과, 1) 문화재 지정 구역과 약 400m 이격되어 있는 점, 2) 두드 러지는 퇴적암반의 노출이 없는 점, 3) 대상 지역이 수목이 밀집되어 자라고 있는 점, 4)화석 산출 가능성이 있는 암석(노두)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화 석의 추가 발견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대상 구역은 도로 에서 최소 5m 이상 이격거리를 두고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10.18.)
ㅇ 사업 부지는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당 거리 이격된 지역으로, 지표는 대부분 식생과 토양으로 덮여 있는 지역임으로, 장지조성 공사에 의해 보호 대상 지질유산에 대한 직접적인 훼손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사업 부지가 보호구역인 계승사 진입로에 바로 접하여 있음으로, 천연기념물 주변의 경관 관리 측면에서, 사업 부지를 도로에서 일정 거리 (10여 m) 이격시켜 식생 등에 의해 차폐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前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10.18.)
ㅇ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에는 연흔, 우흔(빗방울 자국), 공룡발자국 화석, 층리구조 등이 혼펠스화(hornfels; 뜨거운 열에 의하여 구워진 암석)된 단단한 셰일층에 잘 발달하고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음.
ㅇ 종중 자연장지 조성예정지는 계승사 본당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직선거리 약 400여 m 떨어져 있으며, 현상변경허가 기준 제1구역(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ㅇ 자연장지 조성이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내의 퇴적구조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 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퇴적구조가 나타나는 지층과 동일한 지층이 자 연장지 조성 지역까지 연장될 가능성은 매우 높음.
ㅇ 따라서 자연장지 조성이 이번과 같이 1건만 조성된다면 허가하여도 좋을 것이나, 제2, 제3의 자연장지 조성사업이 신청된다면 형평성에 따라서 허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ㅇ 천연기념물 지정 후에도 계승사의 본당이 지정구역 내에 건축되었음.
ㅇ 만약 자연장지 조성 사업이 허가 된다면 장지 주변에 나무를 심어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사 중 퇴적구조, 화석 등이 산출될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계승사 진입도로로부터 약 10m 이격·차폐시켜 조성할 것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조건부 가결 10명
9.「익산 천호동굴」보호구역 내 수목 굴취·식재
가. 제안사항
「익산 천호동굴」보호구역 내 소나무 및 편백나무 굴취·식재를 위해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익산 천호동굴」보호구역 내 소나무 굴취 및 편백나무 식재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7호 「익산 천호동굴」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산21번지 ㅇ 지 정 일 : 1966. 3. 2.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익산 천호동굴 보호구역 내 소나무 굴취 및 식재 ㅇ 사업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144-2, 4번지 ㅇ 사업내용 : 소나무 굴취 및 편백나무 조림
- 작업면적 300㎡, 소나무(반송) 굴취 35본 및 편백 조림 35본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0. 12. 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보호구역 내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 대상지는 「익산 천호동굴」 문화재보호구역지역으로 동 사업으로 인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前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 10. 20.)
ㅇ 익산 천호동굴은 석회동굴로 극히 제한된 분포를 가지고 있는 석회암 분포 지 내에 발달하고 있다. 석회동굴은 지하수가 석회암을 용해시켜 발달시킨 동굴로 동굴의 보존은 지하수와 상당한 관련을 가진다.
ㅇ 본 건은 지정구역 내 수목 식생의 분포를 변경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지 표의 변형에 따른 지하수위의 교란은 석회동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러나 신청된 수목 굴취로 동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수의 교란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굴취 하고자하는 수목은 자연 상태의 것이 아닌 신청인이 과거 현재 장소에 이식하여 재배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굴취 후 지면 복구와 동시에 다른 수종의 수목을 대체 식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상변경 신청되었으므로 본 건 행위가 천연기념물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 前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 10. 11.)
ㅇ 사업예정지는 천호동굴 최상류의 입구에서 북쪽으로 직선거리 약 80∼
150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며, 보호구역(원지형 보전) 내에 해당됨.
ㅇ 자연유산에서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으나, 천호동굴의 경 우는 최상류의 입구가 돌리네의 물이 빠지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설정 당 시에는 방목하는 소의 배설물이나 축사로부터의 배설물이 동굴로 유입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하였음. 그러나 현재에는 축사 는 철거되고 자연상태로 복원된 상태임.
ㅇ 소나무 35주(자연림인지 조림한 것인지는 알 수 없음)를 굴취하고, 편백 35주 를 심는 사업으로 천호동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허가 하여도 좋을 것이나, 사업예정지가 원지형 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보호구역이 기 때문에 보호구역 관리 차원에서 사업의 경중을 가려 허가여부를 결정하 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재전문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 10. 11.)
ㅇ 익산천호동굴의 상류입구에서 사업부지와 가장 가까운 지점은 약 80M 임.
ㅇ 이곳은 사업부지에서 상류입구방향으로 경사져 있는 형태의 깔대기 모양으 로 되어 있는 대형 돌리네 형태임.
ㅇ 상류입구는 대형돌리네의 싱크홀로서 배수구 역할을 하는 곳임.
ㅇ 단, 차량은 과거 익산천호동굴 상부의 비포장도로가 아닌 현재 새롭게 신 설된 터널구간의 도로를 이용해야 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가결 6명, 조건부 가결 4명
안건번호 천기 2017-10-10
10.「제주 서귀포 산방산」내·외 광명사 증축 공사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 산방산」내·외 광명사 증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제주 서귀포 산방산」내·외 광명사 증축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임 ㅇ 본 사업은 2017년 제9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17.9.27.)에서 ‘기존 생육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높은 노거수에 대한 보존계획과 진입로 경관 노출에 대한 저감 방안 강구’사유로 보류된 사항으로, 신청인이 관계전문가 의견을 거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 부의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77호「제주 서귀포 산방산」
ㅇ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16번지 일원 ㅇ 지정일 : 2011. 6. 30.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광명사 증축공사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86번지, 183번지 ㅇ 사업내용 : 기존 요사채 철거 후 대웅전과 요사채 신축, 진입로 위치 이동 등
- 전체 건축(연)면적 66.12㎡ → 302.10㎡(증235.98㎡), 대지면적 2,814㎡
- (철거) 기존 요사채 1동(49.59㎡,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1층), 종각 1개, 무허가건물 등 - (신축) 대웅전 (83.46㎡, 1층, 높이 8.65m, 한식목구조, 팔작지붕)
- (신축) 요사채 (152.52㎡, 1층, 높이 4.5m,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외관 : 제주자연석허튼층쌓기)
- 진입로 조성 : L=58.95m, W=1.45m (동쪽으로 0.8m 이동) - 하수도관 매설 : PVC 150mm, L=61.70m
노거수
보존 계획 없음
(공사중) 노거수 주변 가설울타리(H=1m)를 설치하여 외상을 방지하고 콘크리트 바닥 철거시 뿌리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함
(공사후) 전체바닥을 흙마감으로 하여 뿌리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뿌리가 정착될 때까지 수관주사로 영양 공급 진입로 경관
노출 저감방안 없음 동쪽 이동 구간만큼 억새, 송악을 심어
경관의 연속성을 유지함
차폐 수목식재 ․총2주, 수고 1.5m 이상 - 생달나무 1주, 후박나무 1주
․총9주, 수고 1.5m 이상
- 생달나무 2주, 후박나무 4주, 제주광나무 3주 ㅇ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1구역 인접)
* 허용기준 1구역 : 기존 건축물(시설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은 ‘제주 서귀포 산방산’ 문화재구역 내·외에 걸쳐 기존 사찰 요사채와 종각,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한식목구조 대웅전 및 철근콘크리트 요사채 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임
ㅇ 당초 현상변경 신청(‘17.5.23)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의견 (2017.5.31.)을 반영코자 취하 후 재신청한 사항이며 당초’보다 건축규모와 높이, 양식 등을 축소 반영하였고,
ㅇ 제9차 천연기념물과 문화재위원회에서 노거수 보존계획과 진입로 경관 저감 방안에 대한 보완사항을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반영하여 제출한 것으로 문 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금회 보완자료에 대한 검토의견>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10.18.)
ㅇ 전면적인 기초공사가 아니라 주춧돌 기초공사이므로 보존대상 노거수의 뿌리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경내 마당을 전체적으로 흙으로 조성하여 뿌리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공사 시 노거수 주변에 보호 휀스 등을 설치하여 훼손이 없도록 하고, 추후 성장 상태 등을 감안하 여 수목 지지대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ㅇ 차폐 수목은 생달나무, 후박나무, 제주광나무 등 향토수종을 적절히 활용하여 주변 환경과 이질적이지 않는 경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ㅇ 진입로 이동 시 현재 돌담 및 덩굴식물(송악 등)을 원형대로 이동하여 이식 하고, 기존 부지에는 억새를 식재할 것. 그리고 진입로 흙바닥이 빗물에 의해 유실될 우려가 있는 바 세심한 공사가 필요함.
<2016년 제9차 위원회에 제출된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9.14.)
ㅇ 기존 요사채 건물 1동 및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한식목구조 대웅전과 철근 콘크리트조 요사채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임.
ㅇ 대웅전 신축으로 인해 외부로부터 조망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인접지에 이미 다른 사찰 건물이 여러 동 있으며, 노거수에 의해 부분 차폐될 것으로 판단 되어 경관적 영향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판단됨.
ㅇ 요사채는 층고를 낮추고 수목보호를 위해 평지붕으로 계획한 것은 인정할만 하지만, 전면을 철저히 차폐를 하여 용머리해안으로부터 조망에 노출되지 않 도록 해야 하며, 함.
ㅇ 기존 생육하고 있는 노거수(보전가치 높음)에 대한 보전계획이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ㅇ 진입로 역시 시각적 노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관적 영향에 대 한 저감 방안이 필요함
ㅇ 신축부지는 산방산 하부에 위치하고 용머리해안으로부터 시각적 노출이 심하 여 경관적으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설계안에는 노거 수의 보전, 요사채 전면 차폐, 그리고 진입로 경관 노출 방지 등에 대한 상세 한 내용이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문화재전문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9.11.)
ㅇ 신청부지에 있는 기존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항으로 산방산의 기슭에 위치하고 기존 수림대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임
<현상변경 신청(‘17.5.23.)에 따른 검토의견>
(*** 前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5.31.)
ㅇ 대웅전은 산방산의 경관을 가릴 우려가 있으므로 규모와 높이를 축소하고 양 식을 간소화하며, 지형과 주변 암반을 고려하여 배치함이 좋겠음
ㅇ 요사채를 상부는 석난간을 제외하고 외부에 차폐식재를 고려함이 좋겠음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건축물 철거 및 신축 시 노거수 뿌리보호를 위하여 식물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조건부 가결 10명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신설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2층 이하) 기존 1구역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4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4층 이하) 기존 2구역
4구역 ㅇ 사적 제351호 파주 오두산성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기존3구역 5구역 ㅇ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1구역
신설부분 제외 안건번호 천기 2017-10-11
11.「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 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하고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공고기간 : 2017. 9. 25. ~ 10. 16.(20일간) : 접수 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ㅇ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김포군 한강변의 충적퇴적지역 ㅇ 지 정 일 : 1975.2.25.
(3) 신청내용 :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의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한다.
ㅇ 기존 도로를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기존 문구)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 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한다.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 동 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 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 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한다.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 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한다.(지하층의 절토는 제 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한다.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 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한다.
라. 검토의견 (******)
ㅇ 문화재구역의 설정 범위에 대한 적정성을 고려하여 동물종의 이동경로, 번 식 및 서식을 고려한 생태환경이 확보되도록 구역을 재설정하고자 하는 사 항으로,
ㅇ 문화재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보호가 필요한 지역과 규제완화 검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구역화하기 위하여 재두루미 서식지 평가, 법 정보호종 분포도, 기 고시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구역선의 오버랩핑 결과 법정보호종 출현이 잦은 공릉천하구와 출판단지유수지를 중심으로 보호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문화재구역과 인접한 자유로 부근의 경우 철새의 이동 경로 보호를 위하여 건축물의 고도 제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2층 이하)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4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4층 이하)
제3구역 ㅇ 사적 제351호 파주 오두산성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제4구역 ㅇ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로 문화재 왜소화 및 직·간접적인 생태영향을 최 소화하고, 문화재구역과 인접한 자유로 부근의 경우, 철새의 이동 경로 보 호를 위하여 건축물의 고도 제한 검토 필요성과 문화재구역과 인접한 자유 로 부근은 4구역으로 별도의 고도 제한이 없으므로 별도 심의구역 신설 등 으로 조류의 이동로 보존 방안이 절실히 필요함으로 기존의 한강하류재두 루미 도래지 허용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1-103호)을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안)으 로 조정함이 타당성 있다고 사료됨.
(*** 前 문화재전문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10.18.)
ㅇ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의 파주시 관할구역에 대하여 역사문화환경보존지 역의 허용기준을 조정 보완하고자 하는 건임
ㅇ 개별심의구역(1구역)을 신설하고 기존의 1구역을 2구역으로, 기존 2구역을 3구역으로, 기존 3구역을 4구역으로, 기존 4구역을 5구역(신설1구역 제외) 으로 변경하고 공통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임
ㅇ 자유로와 인접지역을 개별심의구역(1구역)으로 조정하여 주변개발로부터의 철새보호기능이 한층 강화되었고, 5구역에 대한 건축높이를 제한(32m)하여 철새의 이동비행 안정성 확보, 문화재구역내에서 조망성 확보 등 기존의 내용보다 문화재구역의 보전기능이 강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조정안의 수 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바. 허용기준 기 고시 현황 (문화재청 고시 2011-103호)
사.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보류 10명
12.「설악산천연보호구역」내·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가. 제안사항
「설악산천연보호구역」내·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설악산천연보호구역」내·외 설악산 오색삭도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2016년 제12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16.12.28)에서 ‘삭도 공사 및 운행 등으로 인한 문화재 미치는 영향이 큼’의 사유로 부결되었으나 양양군이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결정(’17.06.15)으로 제9차 위원회에서 심의(‘17.9.27)하였으나 ‘보류’되어 다시 심의 하는 건임
※ 그 간 추진경과
ㅇ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신청(‘16.7월/양양군→문화재청)
ㅇ 2016년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6.7.27/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ㅇ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실시(‘16.8.10∼8.11/***위원 등 8명) ㅇ 2016년 제8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6.8.24/보류)
- 천연기념물분과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운영
-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지역 경관분야 자료 보완 필요 - 독주골 상부지역 산양 추가조사 필요
ㅇ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16.8.30/4개 분야 총 15명)
ㅇ 분야별 소위원회 현지조사 및 자료 검토 실시(‘16.8월∼12월)
ㅇ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신청 변경자료 제출(‘16.12월/양양군→문화재청)
- 변경사유 : 산림청 백두대간보호지역 개발행위 사전 협의 시 보완사항인
‘중간지주 시공 시 원지반선 복원’ 반영에 따라 자연석 쌓기 제외 등으로 사업면적 및 현상변경 면적 조정
- 변경내용
· 사업 면적 : 당초 77,144㎡ → 변경) 77,112㎡/ 감) 22㎡
· 현상변경 면적 : 당초) 3,249.25㎡ → 변경) 2,855.25㎡/ 감) 394㎡
구분 내용 비고
오색삭도
L=3.5km(오색리∼끝청), 중간지주(6개소) 삭도형식 : 1선식 자동순환식(8인승, 53대) 수송능력 : 운행속도 4.3m/s, 시간당 825명
* 문화재구역 내 3.1km / 문화재구역 외 0.4km
문화재구역 내·외
상부 정류장
건축면적/
연 면 적 952.25㎡ / 968.11㎡
문화재구역 내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ㅇ 2016년 제12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6.12.28/부결) - 삭도 공사 및 운행 등으로 인한 문화재 미치는 영향이 큼
ㅇ 양양군 행정심판 접수(’17.3.3/중앙행정심판위원회)
ㅇ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등 현장증거 조사(’17.4.27∼4.28) - 심판위원장, 상임위원등 3명 오색삭도 지역 현장확인(’17.4.27) - 양 당사자의 쟁점 확인, 의견 청취 등(’17.4.28)
ㅇ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 개최(’17.6.15) : 인용 결정 ㅇ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접수(’17.06.28)
ㅇ 행정심판 재결서 접수에 따른 처분절차 법률 자문(’17.6.29∼7.13)
- 문화재청 법률고문변호사(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주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ㅇ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17.08.16∼09.21)
- 문화재 보존․활용, 경제, 법률 전문가 등 10명
ㅇ 2017년 제9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7.9.27/보류) - 소원회 구성하여 검토 후 처리
ㅇ 소위원회 개최(’17.10.20∼10.21)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양양군수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1호「설악산천연보호구역」
ㅇ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일부 ㅇ 지 정 일 : 1965.11.5.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 1번지 등 ㅇ 사업내용 : 삭도 설치
용도 관광휴게시설(삭도정류장)
전망데크 및 산책로 전망데크 : 4개소(면적 899㎡)
산책로(탐방데크) : L=248m, W=3.0m, H=2.0m 이상 문화재구역 내
하부 정류장
건축면적/
연 면 적 1,935.55㎡ / 2,705.68㎡
문화재구역 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최고높이 15m) 용도 관광휴게시설(삭도정류장)
부대시설 진입광장, 산책로, Pinus garden, 주차장 등 문화재구역 외 토지이용규모
(사업면적)
삭도 지주 40,834㎡
상부정류장 19,900㎡ / 하부정류장 16,378㎡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1구역)
* 허용기준 1구역 :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은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외 오색삭도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2016년도 12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삭도 공사 및 운행 등으로 인한 문화재 미치는 영향이 큼’의 사유로 부결되었으나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결정(’17.06.15) 되어
ㅇ 2017년도 제9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소위원회 구성하여 검토 후 처리’ 사유로 보류되었기에 금회 재심의 하는 건임
마. 참고자료
ㅇ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외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소위원회 검토의견(***․***․***․
***․*** 문화재위원/’17.10.20∼10.21)
- 금번 소위원회에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과 관련하여 2016년 조
사한 분야별(동․식물, 지질, 경관) 소위원회 검토보고서 검토와 중앙행정 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시 쟁점사항, 문화재 보존․활용, 법률전문가로 구성 하여 검토한 검토위원회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오색삭도 설치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크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동․식물, 지질, 경관 등의 개별 문화재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재적 통합(역사, 학술 등) 가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바. 이해관계자 의견
ㅇ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오색삭도 설치 반대 의견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17.10.20)
2) 종교환경회의(’17.10.20) 3) 동물권단체 care('17.10.20)
4)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17.10.20) 5)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17.10.20) ㅇ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오색삭도 설치 찬성 의견
1) 양양군번영회(’17.10.20)
2) 양양군여성단체협의회(’17.10.22)
사. 의결사항 ㅇ 부결
- 2016년 조사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지역 분야별(동·식물, 지질, 경관) 소위원회 검토 보고서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시 쟁점사항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6년 12월 천연기념물분과 위원회 심의 시 오색삭도 설치 및 운행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음
- 그러나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행정처분시 저감방안이 필요할 것임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부결 6명, 조건부 가결 3명, 회피 1명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오색삭도 설치 반대 의견>
2) 종교환경회의(’17.10.20)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오색삭도 설치 반대 의견>
4)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17.10.20)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오색삭도 설치 반대 의견>
5)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17.10.20)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오색삭도 설치 찬성 의견>
1) 양양군번영회(’17.10.20)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현상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325-1호
개리
ㅇ 신 청 인 : *****
ㅇ 신청목적 : 개리의 월동생태 및 서식지, 이동경로 연구 ㅇ 허가사항 : 개리 포획, 가락지 및 위치추적장치 부착,
혈액 채취 후 방사 ㅇ 개 체 수 : 최대 5개체
ㅇ 포획지역 : 충청남도 서천군 일대 ㅇ 허가기간 : 2017.9.26.~2017.11.30.
ㅇ 허가조건 : 최대한 개체에 손상이 없도록 포획하고, 포획 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추진할 것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수하늘소
ㅇ 신 청 인 : *****
ㅇ 신청목적 : 장수하늘소 사육 및 복원 연구 ㅇ 허가사항 : 장수하늘소 유충 16개체 사육
ㅇ 입수경위 : 2017.7.21. 광릉숲에서 발견된 장수하늘소 암컷 개체가 산란한 알에서 부화
ㅇ 사육장소 : (주)오상킨섹트(충남 예산군) ㅇ 허가기간 : 2017.9.26.~2022.9.25.
ㅇ 허가조건 : 사육개체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하여 사육 시설 내 분산사육 등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204호
팔색조
ㅇ 신 청 인 : *********
ㅇ 신청목적 : 전시 및 교육
ㅇ 허가사항 : 팔색조 폐사체 박제
ㅇ 개 체 수 : 1개체(박제일련번호 : 2017-제주-10) ㅇ 보관장소 :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허가>
【보고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7-10-13
13.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ㅇ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4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