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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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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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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문화재위원회 규정」제10조의 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관련된 내용과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제10조 회의록 공개 및 관리에 관련된 내용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 녹취 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

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2)

2018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8. 3. 28.(수), 14:20 ~

▣ 장 소 : 순천 송광사

문 화 재 위 원 회

(3)

목 차

【심의사항】

1 「의성 사촌리 가로숲」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공개) 2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주변 강정항 마리나 시설 설치 (공개) 3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생태복원사업 (공개) 4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주변 공원 조성 (공개) 5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 주변 주차장 조성 (공개) 6 「진안 마이산」내외 드림카(삭도) 설치 (공개) 7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주변 노외주차장 조성 (공개) 8 「무안 용월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공개) 9 「한라산 천연보호구역」내 동능 낙석방지 공사 (공개) 10 「향로봉·건봉산 천연보호구역」내 ***** 신축 (공개) 11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화석 산지」내 태양광발전시설진입로 조성 (공개) 12 「공주 고마나루」주변 매장물(금괴) 발굴 (공개)

13 「부산 오륙도」내 화장실 신축 (공개)

14 「제주 서귀포 산방산」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15 「제주 서귀포 쇠소깍」주변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신축 (공개)

【검토사항】

16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검토 (공개)

【보고사항】

17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60건) (공개)

(4)

【심의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8-03-01

1.「의성 사촌리 가로숲」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소재 천연기념물 제405호「의성 사촌리 가로숲」의 국 가지정문화재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의성 사촌리 가로숲」문화재구역 추가 지정고자 하는 사항임 ㅇ 경 과

- ‘17. 1. 10.∼13. ‘의성 사촌리 가로숲’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기념물분과 심의 : 가결

- ‘17. 1. 19. ‘의성 사촌리 가로숲’ 문화재구역 확대 및 보호구역 지정 요청 경상북도 → 문화재청)

- ‘17. 3. 10.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17. 12. 20.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검토(검토 결과 : 조건부 가결)

· 조건부 가결내용 : 사촌리 가로숲 주변 수관 폭 만큼 확대된 영역에 대하여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함

- ‘18. 1. 8.∼2. 6.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예고 : 제출 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05호 「의성 사촌리 가로숲」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356번지 일대 ㅇ 지 정 일 : 1999.4.6.

(3) 당초 신청내용(‘17.1.19.)

ㅇ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38필지 18,554㎡, 보호구역 지정 60필지 34,438㎡

(5)

소재지

기 문화재구역

지정 면적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신청면적 보호구역 지정

신청면적 추가 지정 후

문화재구역 면적 보호구역 지정 후 면적

필지 지적(㎡) 지정면적

(㎡) 필지 지적(㎡)

지정면적

(㎡) 필지 지적(㎡)

지정면적

(㎡) 필지 지적(㎡)

지정면적

(㎡) 필지 지적(㎡)

지정면적 (㎡) 의성군

점곡면사촌리

22 76,889 37,164 38 1,055,846 18,554 60 1,092,713 34,438 60 1,132,735 55,718 60 1,092,713 34,438

(4) 현지조사 후 제출사항(‘17.5.24.)

ㅇ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42필지 24,219㎡

소재지

기 문화재구역

지정 면적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신청면적 추가 지정 후 문화재구역 면적

필지 지적(㎡)

지정면적

(㎡) 필지 지적(㎡)

지정면적

(㎡) 필지 지적

(㎡)

지정면적 (㎡)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22 76,889 37,164 42 154,587 24,219 62 210,593 61,383

(5) 추가 지정 사유

ㅇ 가로숲의 수관 폭 등이 확대됨에 따라 문화재구역에서 15∼20m 가량 사 유지를 침범하고 있으며, 수목의 그림자로 인해 그늘지게 되어 연접 과 수의 생육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ㅇ 또한, 수관 폭 확대로 인해 문화재구역과 사유지 간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인근 농가에서 농기구 등을 문화재구역 내에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가로숲의 경관 저해와 보존·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함

ㅇ 따라서 문화재구역 등을 확대하여 수목 생육공간 확보 및 경관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주변 사유지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향후 숲 둘레길 및 방문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라.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 前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3.10.)

ㅇ 의성 사촌리 가로숲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촌리 가로숲 주변 수관 폭

(6)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비고

1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917-6 천 9,668 1,134 *** ***

2 〃 922 도 11,215 1,425 *** ***

3 〃 175 전 1,962 681 *** 경상북도 의성군 ***

4 〃 293 전 3,611 721 *** 경상북도 의성군 ***

5 〃 296 전 1,420 100 *** 경상북도 의성군 ***

6 〃 297 전 4,497 548 *** 경기도 용인시 ***

7 〃 299 전 2,919 418 *** 대구광역시 달서구 ***

8 〃 300 과 3,165 562 *** 경상남도 김해시 ***

9 〃 301 전 3,081 568 *** 경상남도 김해시 ***

10 〃 306 전 3,269 1,441 *** 경상북도 의성군 ***

11 〃 309 전 1,898 55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2 〃 311 과 3,384 1,604 *** ***

13 〃 312 과 2,433 754 *** 서울특별시 노원구 ***

14 〃 353 전 3,160 87 *** 경상북도 의성군 ***

15 〃 354 전 2,255 115 *** 경상북도 의성군 ***

16 〃 355-1 전 5,652 2,495 *** ***

확대된 영역에 대하여 문화재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ㅇ 다만, 문화재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지번은 지번 분할선을 명

확히 하여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마. 추가지정 대상 및 범위

‘의성 사촌리 가로숲’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7)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비고

17 〃 358 전 8,204 1,883 *** 경상북도 의성군 ***

18 〃 359 전 2,421 1,317 *** 경상북도 의성군 ***

19 〃 364 전 2,436 33 *** 경상북도 의성군 ***

20 〃 373 전 1,279 284 *** 서울특별시 강남구 ***

21 〃 379 임 202 202 *** 서울특별시 강남구 ***

22 〃 381 전 3,891 991 *** 경상북도 의성군 ***

23 〃 288-1 전 3,259 238 *** 경상북도 의성군 ***

24 〃 288-2 전 2,871 110 *** 경상북도 의성군 ***

25 〃 295-1 전 2,599 183 *** 경상북도 의성군 ***

26 〃 295-2 전 1,154 53 *** 경상북도 의성군 ***

27 〃 295-3 전 1,270 77 *** 경상북도 의성군 ***

28 〃 302-1 전 2,433 575 *** 경상북도 의성군 ***

29 〃 302-2 전 2,185 351 *** 경상북도 의성군 ***

30 〃 353-1 전 77 20 *** 경상북도 의성군 ***

31 〃 365-1 대 625 483 *** 경상북도 의성군 ***

32 〃 365-2 전 3,822 127 *** 경상북도 의성군 ***

33 〃 366-1 전 1,906 381 *** 경상북도 의성군 ***

34 〃 367-1 전 1,656 336 *** 대구광역시 북구 ***

35 〃 368-1 전 1,857 1,857 *** 경상북도 의성군 ***

36 〃 368-3 도 4 4 *** 경상북도 의성군 ***

(8)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비고

37 〃 368-2 구 97 97 *** 경기도 의왕시 포***

38 〃 359-1 도 56 56 *** 경상북도 안동시 ***

39 〃 368-4 도 48 48 *** 경상북도 안동시 ***

40 〃 382-6 과 5,130 138 *** 경상북도 안동시 ***

41 〃 산31-2 임 38,281 125 *** 서울특별시 강남구 ***

42 〃 917-5 제 3,235 1,047 *** ***

합계 154,587 24,219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비고

1 의성군점곡면

사촌리 917-6 천 9,668 4,619 *** *** 추가 지정

2 〃 922 도 11,215 1,603 *** *** 〃

3 〃 175 전 1,962 681 *** 경상북도 의성군 *** 금회 지정 4 〃 293 전 3,611 721 *** 경상북도 의성군 *** 〃 5 〃 296 전 1,420 100 *** 경상북도 의성군 *** 〃 6 〃 297 전 4,497 548 *** 경기도 용인시 *** 〃 7 〃 299 전 2,919 418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176-2 〃 8 〃 300 과 3,165 562 *** 경상남도 김해시 *** 〃 9 〃 301 전 3,081 568 *** 경상남도 김해시 *** 〃 10 〃 306 전 3,269 1,441 *** 경상북도 의성군 *** 〃 11 〃 309 전 1,898 550 *** 서울특별시 *** 〃

‘의성 사촌리 가로숲’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후 지번별 지정 구역 면적조서

(9)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비고

12 〃 311 과 3,384 1,604 *** *** 〃

13 〃 312 과 2,433 754 *** 서울특별시 *** 〃 14 〃 353 전 3,160 87 *** 경상북도 의성군 *** 〃 15 〃 354 전 2,255 115 *** 경상북도 의성군 *** 〃

16 〃 355-1 전 5,652 2,495 *** *** 〃

17 〃 358 전 8,204 1,883 *** 경상북도 의성군 *** 〃 18 〃 359 전 2,421 1,317 *** 경상북도 의성군 *** 〃 19 〃 364 전 2,436 33 *** 경상북도 의성군 *** 〃 20 〃 373 전 1,279 284 *** 서울특별시 *** 〃

21 〃 379 임 202 202 *** 서울특별시 *** 〃

22 〃 381 전 3,891 991 *** 경상북도 의성군 *** 〃 23 〃 288-1 전 3,259 238 *** 경상북도 의성군 *** 〃 24 〃 288-2 전 2,871 110 *** 경상북도 의성군 *** 〃 25 〃 295-1 전 2,599 183 *** 경상북도 의성군 *** 〃 26 〃 295-2 전 1,154 53 *** 경상북도 의성군 *** 〃 27 〃 295-3 전 1,270 77 *** 경상북도 의성군 *** 〃 28 〃 302-1 전 2,433 575 *** 경상북도 의성군 *** 〃 29 〃 302-2 전 2,185 351 *** 경상북도 의성군 *** 〃 30 〃 353-1 전 77 20 *** 경상북도 의성군 *** 〃 31 〃 365-1 대 625 483 *** 경상북도 의성군 *** 〃 32 〃 365-2 전 3,822 127 *** 경상북도 의성군 *** 〃 33 〃 366-1 전 1,906 381 *** 경상북도 의성군 *** 〃

(10)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비고

34 〃 367-1 전 1,656 336 *** 대구광역시 북구 *** 〃 35 〃 368-1 전 1,857 1,857 *** 경상북도 의성군 *** 〃

36 〃 368-3 도 4 4 *** 경상북도 의성군 *** 〃

37 〃 368-2 구 97 97 *** 경기도 의왕시 *** 〃 38 〃 359-1 도 56 56 *** 경상북도 안동시 *** 〃 39 〃 368-4 도 48 48 *** 경상북도 안동시 *** 〃 40 〃 382-6 과 5,130 138 *** 경상북도 안동시 *** 〃 41 〃 산31-2 임 38,281 125 *** 서울특별시 *** 〃

42 〃 917-5 제 3,235 1,047 *** *** 〃

43 〃 294 임 2,562 2,562 *** 경상북도 의성군 *** 기지정 44 〃 307 임 853 853 *** 경상북도 의성군 *** 기지정 45 〃 308 임 4,780 4,780 *** 경상북도 의성군 *** 기지정 46 〃 356 임 3,722 3,722 *** 경상북도 의성군 *** 기지정 47 〃 356-1 도 14 14 *** 경상북도 안동시 *** 기지정 48 〃 357 임 3,100 3,100 *** 경상북도 의성군 *** 기지정 49 〃 357-1 도  57 57 *** 경상북도 안동시 *** 기지정 50 〃 369-1 임 5,339 5,339 *** 경상북도 의성군 *** 기지정 51 〃 369-2 도 23 23 *** 경상북도 안동시 *** 기지정 52 〃 369-3 구거 66 66 *** 경상북도 의성군 *** 기지정 53 〃 370 임 4,233 4,233 *** 경상북도 의성군 *** 기지정

(11)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비고

54 〃 372 임 976 976 *** 경상북도 의성군 *** 기지정 55 〃 372-1 임 406 406 *** 경상북도 의성군 *** 기지정

56 〃 380-1 임 2,879 2,879 *** 경상북도 의성군 *** 기지정 57 〃 380-2 도 480 69 *** 경상북도 의성군 *** 기지정 58 〃 380-3 구 183 183 *** 경기도 의왕시 *** 기지정 59 〃 380-4 도 55 55 *** 경상북도 안동시 *** 기지정

60 〃 934 구 982 51 *** *** 기지정

61 〃 935-2 구 9,378 3,862 *** *** 기지정

62 〃 939-1 도 15,918 271 *** *** 기지정

합계 210,593 61,383

마. 의결사항 ㅇ 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가결 10명

(12)

□ 위치도

문화재구역 추가지역

문화재구역 추가지역

(13)

□ 관련 사진

(14)

안건번호 천기 2018-03-02

2.「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주변 강정항 마리나 시설 설치사업

가. 제안사항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주변 마리나 시설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주변 마리나 시설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ㅇ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 마리나항만 기본계획(‘10~‘19)에 강정항이 반영되었으며, 제주권역(7개소, ’19년까지 543척)은 김녕, 도두, 이호, 강정, 신양, 화순, 중문이 해당됨

ㅇ 사업 위치는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274m이격된 허용기준 1구역으로 허용 기준 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게 되어있지만 위치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부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동 대포코지 2499-1번지 등 ㅇ 지 정 일 : 2004.12.13.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강정항 마리나 시설

ㅇ 사업위치 : 서귀포시 강정동 4965-1번지 일원 ㅇ 사업내용 : 347,709㎡,

- 마리나 시설(부잔교, 콘크리트 재질) 18선석 및 잔교 1개소 - 부유식 외곽시설(방파제) L=40m

- 강관파일 시공 38개소(강관파일 시공 시 PRD 공법으로 시공)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9.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274m이격(1구역)

(15)

* 허용기준 1구역 :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

ㅇ 본 사업은 현행 해군기지 옆 강정항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약 100m 전방에 강정등대가 있고, 2016.12월 강정등대에서 바다 쪽으로 연산호 인공 복원 시설물을 투입한 바 있어,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연산호 군락에 미치는 영향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3.20.)

ㅇ 본 건은 문화재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인 서귀포시 강정동 4965-1 번지 일원에 5,500m² 면적의 마리나 시설을 건립하고자 신청된 건이며, 서귀포해역은 범섬, 문섬, 새섬, 숲섬, 차귀도 5섬이 자연 방파제를 이루어 연산호류가 서식하고 있는 지역으로 송악산해역과 함께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은 세계적인 연산호군락으로 인정되고 있음.

ㅇ 연산호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해군기지와 금번 신청지를 제외한 다른 연산호 군락지역에서의 연산호 서식은 별 문제점이 없으며, 바람을 이용하여 운항되는 요트가 신청지에 시설 건립 후 요트 운행에 의해 연산호 서식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분석하고 있음. 또한, 마리나시설이 건립이 된다면 이 지점을 기점으로 마리나시설이 추가로 확장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제주도청은 확인하고 있으며, 신청지는 해군기지와 인접하여 방파제에 의해 둘러싸인 제한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음.

ㅇ 오염 발생이 적은 요트만 제한해서 사용하는 조건과 마리나시설 건립 구조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 사전에 수행되어야하는 조건 등에 대한 심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또한, 시설 건립 후에도 연산호 주요 서식지에서의 서식 실태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할 것임.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3.20.)

ㅇ 공사지역과 최단 거리의 연산호 군락은 ‘강정등대’ 인근 서식처이며, 본 전문위원은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과거에 진행하였으며, 인근 범섬, 기차바위 지역과 비교하여 연산호 서식환경등급(전체 피도율, 종다양도 등)이 낮은 지점임.

ㅇ 마리나 건설 자체로 인근 연산호 군락에 미치는 환경영향은 낮을 것으로

(16)

판단되며, 이미 해군기지의 큰 영향권 내에 있는 지점이라서 마리나건설의 의미는 매우 미미하다고 판단됨.

ㅇ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강정주민의 그간 어려움에 대한 치유차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란 의미로 본 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제주도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3.20.)

ㅇ 사업지구는 항만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2017년 항만구역에 대한 준설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주변 연산호 군락과는 상당한 이격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정항 마리나 시설은 강관파일 시공 시 항타공법이 아닌 PRD(Percussion Rotary Drill)공법을 적용함으로서 저압, 저소음, 무진동과 부유물질 발생이 없어 주변 해역으로 부유물질(SS) 확산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ㅇ 현재 강정항은 어항으로 유지되고 있고, 마리나 운영으로 인한 2차오염의 피해가 적고, 부유식방파제를 사용함으로서 매립이나 기타 항만사업에 필요한 사업이 없으므로 현재의 수중생태계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의 준공되어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산호군락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제주 특별자치도 강정항 마리나 시설사업에 따른 연산호군락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동 시설은 요트 접안시설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확 대·변경 사용을 제한함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조건부가결 10명

(17)

□ 사업구역 위치도 등

(18)

사업계획도

(19)

안건번호 천기 2018-03-03

3.「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생태복원사업

가. 제안사항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생태복원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ㅇ 본 사업은 2018년 제1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8.1.24.)에서

‘문화재 보존 및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부결된 사항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부의한 사항임

- 보완부분 : 송림갈대지구 시설과 포장계획을 원 논습지 보존으로 변경, 탐방로 주변 안내판 설치, 기존농로 최대한 활용, 관찰시설 설치 등

* 불허사유 : 조경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며, 지정 당시의 생태환경과 변화과정을 고려한 생태학적 측면의 복원 계획이 필요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29호 「양양 포매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ㅇ 소 재 지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남애리, 전포매리 일원 ㅇ 지 정 일 : 1970.11.9.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양양군 매호 생태복원사업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남애리, 전포매리 일원 ㅇ 사업내용 : 347,709㎡,

- 복원습지 조성(94,599㎡), 갈대·논습지 조성(27,167㎡), 습지공원지구 (49,967㎡), 기존보 철거, 연결목교(L=50m, B=2.5m) 등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12.31.까지

(20)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외(1구역, 2구역)

* 허용기준 1구역 : 기존 건축물 내 개·재축 허용

* 허용기준 2구역 : 평슬라브, 2층 이하 최고높이 8m 이하/경사지붕 2층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라. 검토의견 (******)

ㅇ 본 사업은 7번 국도건설 및 농경지 확충 등으로 호수수면의 감소와 구조적 훼손에 따른 생태적 건강성이 악화된 매호의 생태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 및 생태건강성 증진으로 석호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자연과 인간이 소통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ㅇ 이번 현상변경 신청 건은 백로 등이 채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는 사업 으로 동 사업이 백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3.15.)

ㅇ 본 지역은 포매리 지역에서 번식하는 백로들의 채식 등 서식지로 활용되는 지역으로 동해안의 대표적인 석호중의 하나인 매호라고 부르는 동해안의 7번 국도와 인접해 있는 호수이다.

ㅇ 이번 현상 변경 건은 매호의 생태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과거 정부의 쌀 생산 장려 정책으로 인해 매호지역의 일부 습지를 매립하여 농경지로 사용하던 지역을 양양군이 매입하여 원래의 석호를 다시 되돌리는 프로젝트를 하는 사업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매호의 원래의 모습을 일부 복원할 수 있고 또한 백로 등의 안정적인 먹이터를 확보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3.15.)

ㅇ 매포호는 마지막 빙하기에서 현재의 간빙기로 바뀌면서 해수면이 상승하여 약 6,000년 전에 현재의 수준으로 올라온 이래, 해안에 있던 사질 퇴적물이 연안류를 따라 해안선에 평행하게 흐르면서 생긴 모래사주에 의해 막혀서 형성된 호수이다. 육지로부터 하천이 흘러 호수의 하층과 상층의 염분의 변화가 심한 특별한 환경으로 생태적, 지질학적인 가치가 높은 지역임.

ㅇ 이 지역이 과거에 수문과 보를 설치하고, 상류지역을 개간하여 농토로

(21)

이용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조건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환경을 복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양양군에서 시행 하고자 하는 공사는 허가해 주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됨.

ㅇ 하지만 이를 위해 과거 인간의 간섭이 이루어지기 전의 환경을 잘 파악하여 원래의 환경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공사를 해야 할 것임.

ㅇ 수문과 보의 시설은 완전히 제거하고, 구입한 농토도 원래의 형질에 가깝도록 복원해야함.

ㅇ 매포호 주변의 산책로에는 매포호의 기원, 지질, 지형, 생태적 요소가 잘 포함될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을 쉽고 재미있게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매포호에 대한 시추를 실시하여 매포호의 지질역사를 파악하고 다양한 생태자료를 수집 연구해야 할 것임.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3.15.)

ㅇ 본 지역은 우리나라 생태적 현황이 우수한 동해안 기수역 지역으로서 백로 및 왜가리의 번식지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 생태적 복원의 전체적 방향은 바람직하며 반드시 필요한 지역임.

ㅇ 하지만, 백로 및 왜가리의 식이물에 대한 조사 연구가 빈약하며, 매호 지역의 복원종 설정은 현지에서 서식이 확인된 흰꼬리수리 등으로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매호 지역에 서식하는 다양한 포유동물 및 겨울철 오리류 등의 조사가 정밀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ㅇ 복원계획도 기수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하게 복원종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향후 지역의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의 계획도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임.

(22)

□ 문화재구역 사업계획도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자연학습장 식물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고유수종으로 변경 할 것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원안가결 4명, 조건부가결 6명

(23)

안건번호 천기 2018-03-04

4.「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주변 공원 조성

가. 제안사항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주변 공원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주변 용머리관광지 공원 조성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2-3번지 ㅇ 지 정 일 : 2011.1.13.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용머리관광지 공원조성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73-2번지 ㅇ 사업내용 : 수목식재, 산책로·야외무대 등 시설 설치

- 사업면적 : 7,911㎡

구분 내용 비고

수목

- 상록관목 1,690주(광나무 590주, 까마귀쪽나무 300주, 붓순나무500주, 아왜나무300주)

- 낙엽관목 690주(윤노리나무) - 억새파종 2,728.4㎡

자생수종(국립환경과학 원 식생조사표 남제주 군 안덕면, 대정읍, 색 달동 조사지역표 참조)

시설물

- 계단(H: 8.8m, L: 18.7m) : 44단, 현무암판석 - 계단안전난간(H: 1m, L: 18.7m)*2 : 목재 - 산책로(W: 2.0m, L:159.1m) : 현무암판석 - 경계석(L: 334.4m) : 현무암

- 평벤치: 목재 / 시설안내판 : 현무암 - 야외무대(213.3㎡) : 현무암판석

- 야외무대가벽(H: 0.8m, L: 32.7m) : 현무암판석 - 스탠드(L: 26m) : 미송

(24)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9.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약 5m 이격(1구역, 3구역)

* 허용기준 1구역 : 기존 건축물(시설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 허용기준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은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5m이격된 1구역과 3구역에 공원을 조성하는 건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3.16.)

ㅇ 용머리해안은 제주도 수성화산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으로 지질유산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지역임. 부근에 함께 위치하는 산방산은 용머리와 함께 뛰어난 경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

ㅇ 이 지역에 공원을 조성한다면 주변 경관을 해치는 시설물을 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 설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주변의 경관적 가치를 높이고, 산방산 쪽의 도로와 차량이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환경친화적 설계가 필요. 특히 이곳에 설치할 암석은 제주도에서 산출되는 화산암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3.16.)

ㅇ 신청 사업은 용머리해안 지역 관광지내 수족관 부지를 매립한 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방향은 바람직함.

ㅇ 주변 지역으로부터 경관적 노출이 심한 지역으로 공원 조성 시 섬세한 경관관리 계획이 필요하지만, 북측에 인접한 10m 도로의 차폐계획, 경관을 고려한 식재 및 시설 계획이 미흡함.

ㅇ 경관조형설계가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므로 전반적으로 설계 내용의 개선이 필요함.

바. 의결사항

ㅇ 보류: 용머리해안 주변의 경관적 가치를 높이고, 주변에 경관을 해치는 시설물을 차단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설계필요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보류 10명

(25)

안건번호 천기 2018-03-05

5.「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주변 주차장 조성

가. 제안사항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천연비행장)」 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해 국가지 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천연비행장)」 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91호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천연비행장)」

ㅇ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413-2번지 일원 ㅇ 지 정 일 : 1997.12.30.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백령도 사곶 사빈 주차장 조성

ㅇ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산40-39번지 외 5필지 ㅇ 사업내용 : 주차장 조성, 경계석 설치, 콘크리트 포장, 식재이설 등

- 면적 : 총넓이 2,360㎡ (주차장 넓이 1,782㎡, 62대)

공사내용 수량(면적) 비고

잔디블럭 포장 1,655㎡ 주차장

콘크리트 포장 286㎡ 주차장 주변

보차도경계석 설치 232m

반사경 2개소

파고라 설치 2개소 6mx4mx3m

상수도관 부설 15m

식재이설 30주

매대설치 2개소

(26)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6.30.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약 51m 이격(1구역)

* 허용기준 1구역 : 원지형 보존,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개축, 보수 허용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은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천연비행장)」 문화재구역에서 약 51m 이격된 1구역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3.21.)

ㅇ 백령도 사곶사빈은 국내에서는 드물게 세립질 모래로만 이루어진 해빈 지역으로서 그 퇴적물의 분급도가 커서 인근에 분포하는 콩돌해안과 함께 학술적, 지질유산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으로 평가됨.

ㅇ 이 해빈퇴적물은 육지쪽으로 호안벽으로 연결되어 있고, 호안벽 뒤에는 육지쪽으로 사구퇴적층이 분포. 이 사구퇴적층은 해빈과 연결된 자연환경 으로 그 보전적 가치가 높은 지질유산의 한 부분임. 현재는 사구퇴적층이 인공시설물에 의해 훼손되어 있고, 일부 구간은 군사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추후에 자연환경은 복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주차장 공사를 위해 사구의 뒷부분이 절토될 예정으로 추정되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음. 이 공사를 위해 사구퇴적물이 절토되어야 할 정확한 위치와 양을 제시해야 허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 판단됨.

ㅇ 가능하면 주차장의 위치를 약간 육지쪽으로 이동하거나 설계를 변경하여 사구퇴적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前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3.20.)

ㅇ 사업 예정지는 사곶 사빈의 주출입구 부근으로, 소나무를 인공적으로 조림한 지역이며(사진 1, 사진 2), 군사시설(침투 방어용 시멘트 옹벽과 초소 등) (사진 3)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사곶 사빈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ㅇ 한편, 사곶 사빈 지역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주차장 시설이 없어 사빈 지역을 무단출입하는 경우가 많아 사빈이 훼손 되고 있는 실정임.(사진 2, 사진 4)

(27)

ㅇ 따라서, 주차장 시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완되 어야 할 것임.

- 주변환경과 어울리고 여름철 지표 복사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장 바닥은 잔디블록으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광객 차량, 공사 차량, 주민 차량, 군 차량 등 많은 차량들이 사빈을 무단출입하고 있어(사진 4), 반드시 주차장 관리인을 고용하여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토록 하여야 함. 단, 사빈의 특성을 체험토록 하기 위하여 관광객 차량의 출입은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차장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각종 폐수가 사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 시설을 하고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사진1. 주차장 예정지 사진2. 주차장 예정지 및 주출입구 부근

사진3. 사빈 경계지역 시멘트 옹벽시설 사진4. 사빈 출입 차량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주차장 조성에 따른 사구훼손 우려 및 방문객수 분석을 통한 주차장 규모 재검토 필요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부결 8명, 보류 2명

(28)

구 분 내 용 비 고

삭도

삭도길이: L=1,590m(사양제-헬기장-도장골)

* 문화재구역 내 81m / 문화재구역 외 1,509m 삭도형식 : 1선식 자동순환식(10인승, 22대) 수송능력 : 운행속도 5m/s, 시간당 1,000명

문화재구역 내·외

사업면적 전체면적 29,000㎡/시설물면적 3,673㎡

*정류장 3개소, 중간지주(3개), 가이드지주(4개) 문화재구역 외

북부 정류장 (사양제)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3,524㎡/ 651.05㎡ / 757.85㎡

문화재구역 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1층(최고높이 10.5m)

안건번호 천기 2018-03-06

6.「진안 마이산」내외 드림카(삭도) 설치

가. 제안사항

「진안 마이산」내외 드림카(삭도)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진안 마이산」내외 드림카(삭도)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12호「진안 마이산」

ㅇ 소 재 지 : 전북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산 127-1번지 등 ㅇ 지 정 일 : 2003.10.31.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마이산 드림카(삭도) 설치

ㅇ 사업위치 : 전북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258 일원 ㅇ 사업내용

(29)

용도 관광휴게시설(삭도정류장)

중부 정류장 (헬기장)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5,766㎡ /1,147.11㎡ / 1,256.06㎡

문화재구역 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상 1층, 지상 2층(최고높이 14.35m) 용도 관광휴게시설(삭도정류장)

남부 정류장 (도장골)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2,665㎡ /418.05㎡ / 395.46㎡

문화재구역 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상 1층, 지상 2층(최고높이 14.30m) 용도 관광휴게시설(삭도정류장)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0.3.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

* 문화재구역 : 지정구역 내 공중 삭선 L=81m, 지주 및 시설물 없음

* 그 외구역 : 자연공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마이산 도립공원 내)

* 공통사항 :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은 진안 마이산 내외 드림카(삭도)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마. 참고자료

(30)

□ 사업개요

(31)

구 분 허 용 기 준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비 고

제1구역 - ㅇ 최고높이 8.0m 이하

(1층 이하, 한옥) 사찰 경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0m 이하

(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0m 이하

(2층 이하) 서쪽 진입로 상가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4.0m 이하

(4층 이하)

ㅇ 최고높이 18.0m 이하

(4층 이하) 북쪽 진입로 상가 그외구역 ㅇ 자연공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마이산 도립공원 내 공통사항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진안 마이산의 건축행위 등의 허용기준

<명승 제12호 진안 마이산>

(32)

□ 진안 마이산의 문화재구역 변경사항

진안 마이산 삭도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 결정시 문화재구역 현황

* 문화재구역 밖에 설치됨

문화재구역 조정 고시 제2008-123호(2008.10.6)

* 사유 : 지형을 따라 지정된 지정구역을 지적도에 맞춰 조정

(33)

바. 의결사항

ㅇ보류 : 현지 조사 후 재검토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보류 10명

(34)

구분 1차 신청 (2017.12.20./불허)

금회 신청

(2018.3.2.) 비고 사업명 창고 및 철근 적치소 신축 노외주차장 조성

안건번호 천기 2018-03-07

7.「제주 무태장어 서식지」주변 노외주차장 조성

가. 제안사항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주변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주변에서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본 사업은 2017년 제11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7.11.22.)에서 재검토로 보류되어 현지 재조사(‘17.12.5.)를 하였고 제12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7.12.20.)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사업목적을 기존 ‘창고 신축 및 건축자재 적치소’ 조성에서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부의한 사항임

* 부결사유 : 사업위치가 무태장어 서식지 상류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집중강우 등 유사시 하천에 유입될 경우 무태장어 서식지 수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외 *명(***,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ㅇ 소 재 지 :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ㅇ 지 정 일 : 1962.12.7.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노외주차장 조성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545-1번지, 541번지 ㅇ 사업내용 : 노외주차장 조성(쇄석깔기, 석축쌓기, 경사로 포장 등)

(35)

총면적 4,594㎡ 좌동

건물연면적 71.28㎡ -

층수 1층 -

동수 1동 -

높이 4.95m -

용도 창고 및 철근적치소 주차장(42대)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

* 허용기준 1구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라. 검토의견 (******)

ㅇ 금회 사업구역은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주변에서 노외주차장을 조성 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신청 사업구역은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와 연접되어 있으며, 천지연 폭포 상류에 위치(약 250m 이격)하고 있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검토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3.20.)

ㅇ 본 건은 문화재 보존 1구역인 서귀포시 서홍동 545-1, 541번지에 주차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현상 변경 신청한 건임. 무태장어는 열대성 대형 뱀장어로서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중요한 희귀종이며 천지연 서식지는 동남아시아에서 북쪽 한계 서식지로 알려져 있음.

ㅇ 무태장어 서식지인 천지천에는 최근에도 소수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근래 각종 개발과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수질 오염과 자연 환경 파괴로 인해 무태장어 서식에 나쁜 영향이 발생되고, 그에 따라 무태 장어의 먹이도 감소되는 것으로 보여 서식지 보존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ㅇ 천지천에는 태풍 등 폭우 및 강우량이 클 때 엄청난 양의 토사와 자갈 등 유하물이 상류로부터 유입되어 중앙부에 퇴적물에 의한 작은 섬이 형성되어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2017.1.∼4월 준설작업을 시행할 정도로 상부에서 유입되는 유하물의 영향이 큼.

ㅇ 현상변경 신청지는 무태장어 서식지의 상류부에 위치하고 있고(150m 이격),

(36)

신청지에 인접한 곳에 원류천 줄기가 상시 흐르고 있어, 사업 신청지에 오염원 존재 시 빗물 등에 의해 오염물질이 서식지에 유입됨으로써 무태 장어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ㅇ 서식지 상부 관리가 중요한 상황에서 주차 차량(42대 주차 공간)에서 발생 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수질오염 가능성이 존재하며, 또한 본 사업 허가 시 주변에 개발을 자극하게 되어 무태장어 서식지 보존을 위한 기본 방향 및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3.9.)

ㅇ 신청 사업은‘제주 무태장어 서식지’주변에 당초에는 창고 신축 및 철근 적치소를 조성하는 건으로 신청하였으나, 금번 노외주차장 사업으로 변경 하여 신청한 사업임.

ㅇ 금번 신청 사업에서도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보존을 위해 필요한 수문, 토양, 경관에 대한 조사 분석이 미비함.

ㅇ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주차장 부지에서는 타이어 마모 분진 및 배기가스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강우 유출시 오염물질이 하부 토양을 오염 시키고, 인접한 수로로 유입되어 서식지의 수질 및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지만 이에 대한 조사 분석과 대책이 미비함.

ㅇ 신청 사업에 포함된, 지형변경 및 석축 설치, 콘크리트 포장, 쇄석 포장 등 으로 지형, 수문, 배수체계에 심각한 변화가 예상됨.

(*** 문화재전문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3.8.)

ㅇ 본 신청 건은 2017.12.20일 문화재위원회에서 본 지역에 ‘창고신축 및 철근 적치장 조성’을 목적으로 현상변경 신청되었다가 ‘사업장소가 문화재구역 근접 상류에 있어 집중강우 등 유사시 수질에 부정적 영향이 있음’의 사유로 부결된 건임.

ㅇ 기존의 ‘창고 및 철근적치’장소에서 ‘노외주차장’으로 변경 신청 되었으나, 차량에서 발생하는 유류누출 및 타이어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의 우려는 여전하며, 무엇보다 본 사업으로 주변에 개발 자극우려가 있고, 유사한 사업 신청이 이어질 경우, 문화재구역인 무태장어 서식지의 수질 오염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당초 ‘창고 및 건축자재 적치소 부지조성’ 신청에 따른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37)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12.5.)

ㅇ 신청 사업은‘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주변 창고 신축 및 철근 적치소를 조성 하는 건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변 자연생태환경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신청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이 미비 되었음.

- 제안된 배수시설은 현 지형과 부적합하고 불안정한 시설계획으로 서식지 주변의 수질 및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신청 사업으로 인해 콘크리트 포장 구조물, 옹벽, 배수시설, 창고 등이 설치가 되었을 때, 지형, 수문체계, 배수체계에 심각한 변화가 예상됨.

(*** 문화재전문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11.10.)

ㅇ 현장 실사 결과, 천지연 폭포는 무태장어 서식지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장 좌측에는 원류천이 흐르고 있으며, 사업 시행시나 운영시에 집중 강우로 인하여 심각한 영향이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 현상변경이 허가되면 주변의 귤 재배 농장주 및 토지 주인들의 집단 현상 변경 신청이 우려되고 향후, 문화재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임.

(*** 제주도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11.14.)

ㅇ 본 현상변경 신청 건이 위치한 지역은 “천지연폭포 무태장어 서식지”의 상류부에 위치하고 있고, 천지연폭포 상부의 원류가 되는 지역으로 사업구역 내 좌측부에 원류천이 상시 흐르고 있어, 사업시행시와 운영시에 집중강우가 내습하면 심각한 천지연 폭포내 수계생태계에 영향이 초래될 수 있음.

ㅇ 기존 건축물이 없는 지역에 현상변경이 허가되면, 주변에 상당수 토지주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현경변경에 대한 과다한 신청이 우려될 수 있고 문화재에 대한 경관적 배경이 퇴색 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ㅇ 석축, 조경, 오탁수 처리계획 및 우수 처리계획 등을 제시하였지만 신축하는 사업에 대한 현상변경이 과다 시“천지연폭포 무태장어 서식지” 보존에 심각한 대책이 필요하고 향후 문화재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38)

□ 문화재구역 주변 도면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 사업지역(1구역)에서 천지연 폭포와의 거리 약 237m 이격, 문화재구역과는 붙어 있음

(39)

□ 노외 주차장 도면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사업위치가 무태장어 서식지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누적된 차량오염원 등이 집중호우가 내습하면 수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부결 10명

(40)

안건번호 천기 2018-03-08

8.「무안 용월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

가. 제안사항

「무안 용월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무안 용월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11호 「무안 용월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ㅇ 소 재 지 : 전남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563번지 ㅇ 지 정 일 : 1968.7.24.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ㅇ 사업위치 : 전남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323번지 등 ㅇ 사업내용

사업자 지번 지적면적

(㎡)

신청면적 (㎡)

설비용량 (KWP)

㈜와이지이태양광발전소 320, 323 2,856 841 58

㈜와이지이태양광발전소 323∼326 14,250 6,239 439

㈜우영

323∼325 13,630 1,100 249.92

이동혁 5,710 497

합계(4인) 5 필지 30,736 13,890

(41)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9.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약 148m 이격(1, 2구역)

* 허용기준 1구역 :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 허용기준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1층 이하)

라. 검토의견 (******)

ㅇ 본 사업은 문화재구역과 약 148m 이격되어 태양광 발전시설을 대규모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 前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3.16.)

ㅇ 전남 무안 용월리 백로 왜가리 번식지의 허용기준 1~2구역(밭)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용월리 백로류 번식지는 6.25전쟁 이전부터 내려오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1,000개체 내외 번식) 오래된 번식지로, 마을사람들과 야생조류의 공존(상부상조)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전통 문화의 현장으로서 보전가치가 매우 큰 문화재임.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식지 인근에 고속도로가 개설(2002~2010년)되어 번식 환경이 악화되었고 이후 번식 개체수도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 예정지는 문화재구역에서 동쪽으로 148m 이격되어 있으며, 백로 왜가리 번식지가 있는 야산과 광주~무안 고속도로 사이에 끼어 있는 밭으로 일부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음.

ㅇ 번식지는 마을 앞 야산의 남서 사면에 있어 번식지에서 사업지는 직접 조망되지 않으나, 지난 수십년간 번식지 주변(허용기준 1~2구역)의 환경변 화가 미미했던 점을 고려해 보면 본 태양광 사업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약 4,500평)의 경관변화(인공경관)를 야기함으로써 집단번식지의 보존을 담보 할 수 없으며, 백로류의 서식지간 이동비행시 특히 번식후기(7~8월) 새끼들의 비행훈련 시에 태양광 패널(모듈)의 배설물 및 토사물 오염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피해배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다각적인 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42)

□ 사업구역 위치도 등

(43)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대규모 태양광 설치 사업은 경관변화(인공경관)를 야기시켜 번식지 환 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부결 10명

(44)

안건번호 천기 2018-03-09

9.「한라산 천연보호구역」내 동능 낙석방지 공사

가. 제안사항

「한라산 천연보호구역」내 동능 낙석방지 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한라산 천연보호구역」내 동능 낙석방지 공사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82호「한라산천연보호구역」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ㅇ 지 정 일 : 1966.10.12.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동능 낙석방지 공사

ㅇ 사업위치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판악 탐방로 일원 ㅇ 사업내용 : 동능 낙석방지 공사 101.46m 실시

- 낙석예상 블록 제거 후 모니터링 : 낙석 예상되는 7개소 블록을 제거, 암벽 사면 균열면에 크랙게이지 부착 및 주변 변화 모니터링 실시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11.30.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서 발주한 한라산국립공원 동능 낙석위험지 정밀진단용역(기간 : ‘18.1.8.∼1.27.(20일간), ㈜세진이엔시 실행) 결과 성판악 탐방로 일원에 낙석예상 블록을 확인함에 따라 재해위험 저감 및 탐방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낙석방지 공사를 추진하고자 신청된 건으로 낙석블럭 제거 등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45)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서면검토 및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3.22.)

ㅇ 금회 신청된 한라산 동능 낙석방지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서

’18년 1월에 시행한 낙석위험지 정밀진단용역 결과 낙석위험이 큰 총7개의 블록을 발견 조사하여 이를 사전 제거함과 동시에 제거면에서 추가 발생할지 모르는 낙석위험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건으로 재해 위험 방지 및 탐방 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ㅇ 또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동능 낙석 처리 방안에 대하여 1안) 낙석제거 및 모니터링, 2안) 낙석제거+절반구간 낙석방지망 설치+모니터링, 3안) 낙석제거+

전체구간 낙석방지망 설치(모니터링 제외)의 총 3가지 안이 제시되었는데 2안)과 3안)의 경우 낙석방지망 설치가 재해위험 차원에서 좀 더 큰 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낙석방지망 보강 설치로 인한 주변훼손과 공사 시 발생되는 충격으로 인한 추가 균열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다분하게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 설치로 인한 경관 훼손도 우려되므로 가급적 훼손이 덜 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추후 방안을 모색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서 신청한 1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바. 한라산국립공원 동능 낙석위험지 정밀진단용역 보고서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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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한라산 동능 낙석방지 공사는 성판악 탐방로에 영향을 미치는 낙석 만 제거하고 사면 균열면에 크랙게이지를 부착하여 주기적 모니 터링을 실시할 것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조건부가결 10명

(71)

안건번호 천기 2018-03-10

10.「향로봉 건봉산 천연보호구역」내 ***** 신축

가. 제안사항

「향로봉 건봉산 천연보호구역」내 *****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향로봉 건봉산 천연보호구역」내 *****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47호「향로봉 건봉산 천연보호구역」

ㅇ 소 재 지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일부, 고성군 수동면, 간성읍 일부 ㅇ 지 정 일 : 1973.07.10.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 신축

ㅇ 사업위치 :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사천리 산*번지 ㅇ 사업내용

- 대지(사용)면적 : 2,988㎡

- 건축면적/연면적 : 521.82㎡/998.22㎡

***** 1층 512.82㎡, 2층 477.00㎡ / 오수처리시설 8.4㎡

- 건물최고높이 : 10.35m(지상 2층) - 구조 : 1층 철근콘크리트/ 2층 철골조 - 기타 시설

급수 매립관 D50(L=64m), 급수 노출관 D30 설치, 조립식 보온물탱크 (20톤), 경유탱크 1개소, 철제계단(W=1.0m) 10.3m, 매쉬휀스(H=1.8m), 경관기둥형 Y형 울타리 240m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9.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72)

라. 검토의견 (******)

ㅇ 금회 신청 건은 * ***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을 ***에서 *** ***

으로 개선하기 위해 신축 신청된 건으로 건축물의 설치 규모 및 위치, 형태 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3.21.)

ㅇ 향로봉 건봉산 천연보호구역 내 노후된 *****을 개선하고자 신청된 * ***** 사 업으로 노후된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근무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향후

***(** ***)에서 ** **(** ****)로 ***가 *** 계획이 있어 **․****로는 필요 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임.

ㅇ 다만 시설의 규모 및 위치 등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여부를 서면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현지조사 및 검토가 필요한 사업 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보류 : 현지 조사 후 재검토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보류 10명

(73)

안건번호 천기 2018-03-11

11.「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화석 산지」내 태양광 발전시설 진입로 조성

가. 제안사항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화석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진입로 조 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화석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진입로 조 성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94호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화석 산지」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산13-1번지 일원 ㅇ 지 정 일 : 1998.10.17.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태양광 발전시설 진입로 조성

ㅇ 사업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관춘리 산270-1번지 ㅇ 사업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 진입로 조성

- 면적 : 117㎡

- 공사내용 : 쇄석포설(길이 20m, 폭 6m, 두께 0.2m), 절토 최대 1m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9.2.28.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은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화석 산지」 문화재구역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진입로를 설치하는 건으로, 동 사업으로 인하여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74)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8.3.16.)

ㅇ 이 지역은 화석산지 주변의 호안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조망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이 시설에 따른 지형 훼손과 이에 따른 경관 훼손은 화석산지 주변의 포괄적인 경관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이와 함께 이 지역 이외에 인근의 다른 지역(지정구역 내)에서도 태양광 발전시설의 건립이 계획되어 있어,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태양광 발전시 설이 무분별하게 난립될 가능성이 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문화재 보호구역과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시설물 건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할 지자체에서 문화재 보호 및 관리 측면을 고려한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 관련 종합계획 수립이 선행 된 이후에 검토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판단됨.

(*** 前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8.3.8.)

ㅇ 해남 우항리 화석산지는 백악기 퇴적암층 내에 포함되어 있는 공룡발자국 등 화석이 산출되는 지역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으므로, 화석이 포함되는 퇴적암의 훼손을 수반하는 현상변경에는 주의 깊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ㅇ 신청 건은 지상에 상당한 규모의 장치설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건으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기존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음. 따라서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편이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임.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화석산지 지형 훼손 우려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부결 10명

(75)

안건번호 천기 2018-03-12

12.「공주 고마나루」주변 매장물(금괴) 발굴

가. 제안사항

「공주 고마나루」주변 매장물(금괴)발굴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공주 고마나루」주변 매장물(금괴)발굴을 위해 동일 신청인이 2회에 걸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조건부 허가된 사항임

- 2017년 제6차(‘17.6.28.) : 조건부 가결

· 허가조건 : 고마나루 내 하천 지형 변화를 저감 할 수 있는 시추 탐사로 할 것 - 2017년 제11차(‘17.11.22.) : 조건부 가결

· 허가조건 : 매장물(금괴)발굴을 위한 굴착은 고마나루 내 하천 지형변화를 저감할 수 있는 시추탐사(타공 각5개소, 구경75mm, 깊이12m)로 시행하며, 시료 발굴시 반드시 담당 공무원 입회 후 봉인하여 전문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것

ㅇ 2017년 제11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심의 결과에 따라 공주시 공무원 입회하에 시추탐사 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시료분석을 의뢰한 결과 ‘Au 510.5’ 성분이 검출되어 매장물(금괴)를 발굴하고자 굴착 허가를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21호「공주 고마나루」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산22-1번지 등 ㅇ 지 정 일 : 2006.12.4.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공주 고마나루 주변 매장물(금괴) 발굴 ㅇ 사업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쌍신동 ***번지

ㅇ 사업내용 : 굴착 1개소(총면적 : 6㎡) 후 원상복구

(76)

구분 허가신청사항 허가사항 심의결과

1차 신청

ㅇ 사 업 명 : 공주 고마나루 주변 매장물(금괴) 발굴 ㅇ 사업위치: 충남공주시쌍신동

280번지, 281번지, 423번지 ㅇ 사업내용 : 굴착2개소(신청

총면적: 200㎡) 후원상복구 -(1구역)쌍신동 280, 281번지 : 신청면적 100㎡ 중 굴착 16㎡, 깊이 8∼10m, 토사적치장 84㎡

-(2구역) 쌍신동 423번지 : 신청면적 100㎡ 중 굴착 16㎡, 깊이 8∼10m, 토사적치장 84㎡

ㅇ 사 업 명 : 공주 고마나루 주변 매장물(금괴)시추 ㅇ 사업위치: 충남 공주시 쌍신동

280번지, 281번지, 423번지 ㅇ 사업내용 : 시추(총10개소,

깊이12m, 구경 75mm)후 원 상복구, 총신청면적: 200㎡

-(1구역)쌍신동 280, 281번지 : 신청면적 100㎡ 중 시추 5개소 -(2구역)쌍신동 423번지 : 신청 면적 100㎡ 중 시추 5개소 ㅇ 안전관리계획 : 신청면적 경 계로 차광막 및 안내판을 설치

ㅇ 결과 : 조건부허가 ㅇ 허가조건 :매장물(금괴)발

굴을 위한 굴착은 고마나 루 내 하천지형 변화를 감 할 수 있는 시추탐사(타공 각 5개소, 구경 75mm, 깊이 12m)로 변경하여 시행할 것 ㅇ 허가사항 및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사 업을 시행하며 시추작업 시 매장물(금괴) 가 발견될 시「국유재산 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관

- 굴착규모 : 가로 2m × 세로 3m× 깊이 15m

ㅇ 안전관리계획 : 신청면적 경계로 차광막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 ㅇ 매장물 성분 시험성적서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시료수령일 : 2017.12.14.(시료개수 : 1개) - 시험방법 : KS E 3051 : 2008

- 시험결과 : Au 510.5 ㅇ 하천점용에 관한 사항

- 허가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허가일/ 점용기간 : 2018.3.12./ 2018.3.6.~6.17.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6.30.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2구역)

* 허용기준 2구역 : 신축불가,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최고높이 4m 이하로 허용

라. 검토의견(******)

ㅇ 사업예정 부지는 토지 지목 상 하천으로 신청인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2018.3.6.∼6.17.)를 받아 매장물(금괴)를 발굴하고자 시추탐사가 아닌 굴착허가를 신청한 건으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마. 참고자료(당초 허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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