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Copied!
1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특별감사

- 부정부패 척결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4. 10.

특 허 청

감 사 담 당 관

(2)

- 2 -

특 허 청

문 책 요 구

제 목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특허정보원

문책 대상자 정보진흥본부 운영지원팀 주임 ◈◈◈

문 책 사 유

위 사람은 1999. 3. 2.부터 2014. 3. 31.까지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 원’이라 한다)에서 원장용 차량 기사업무를 수행하였다.

정보원 「차량관리지침」제9조(차량운행원칙) 제3항에 의하면, 차량은 공용 운행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같은 조항 8항에는 차량의 운전자는 회사 업 무 이외의 사적으로 회사 차량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11조(운행일지) 제1항에 의하면, 차량의 배차 시에 운전자로 하여금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다.

또한 「임직원 행동강령 요령」 제22조(개인의 사적사용·수익 금지)에는 임직 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 동산 등 정보원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원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을 평일 이외 토․일요일 등 공휴일 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차량운행일지도 기

(3)

록하게 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보원 원장 운전기사인 주임 ◈◈◈은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공휴일에 원장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으 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아래 [표 1] “업무용 차량(원장) 사적 사용 현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690,670원의 유류비(고속도로 이용료 포함)를 부당하게 개 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표 1] 업무용 차량(원장) 사적 사용 현황

일자 요일 사적

주행거리(km)

유류비(원)

고속도로이용료

(원) 합계(원) 장소 및 목적 2013/02/02 토요일 394 90,910 800 91,710 구리,지인돌잔치 2013/03/23 토요일 418 91,714 4,100 95,814 양지,지인결혼식 2013/10/09 수요일

(공휴일) 172 44,214 5,200 49,414 의왕,지인결혼식 2013/11/02 토요일 493 103,911 1,800 105,711 성남,지인결혼식 2013/11/10 일요일 195 49,673 2,600 52,273 구리,병원진료 2013/11/16 토요일 503 127,933 8,000 135,933 송추,장례식장 2013/12/01 일요일 450 115,820 2,600 118,420 의왕,지인약속 2014/03/23 일요일 171 39,600 1,800 41,400 성남,지인결혼식

합 계 663,770 26,900 690,670  

* 차량(제네시스) 평균 연비는 9.0km로 계산, 단가는 주유 당시 금액 적용

- 2,078원(’13.2.5), 1,974원(’13.3.26), 2,316원(’13.10.10), 1,898원(’13.11.6), 2,297원 (’13.11.14) 2,288원(’13.11.19), 2,317원(’13.12.4), 2,079원(’14.3.24)

** 원단위 이하 절사

(4)

- 4 -

그 결과 정보원은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차량 유류비(도로비 포 함) 690,670원을 부당하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조치할 사항 한국특허정보원 원장은

① 주임 ◈◈◈을 한국특허정보원 「인사규정」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시기 바라며, ② 개인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된 유류비(도로비 포 함) 690,670원을 환수 조치하고 ③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용 차량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5)

일자 요일 주행거리

(km) 유류비

(원) 도로비(원) 합계(원) 장소 및 목적 2014/05/25 일요일 60 12,330 1,000 13,330 분당(마드리스),

친척 돌잔치 2014/06/21 토요일 49 10,070 3,600 13,670 성남 오드니엘웨딩홀,

친척 결혼식

합 계 109 22,400 4,600 27,000  

특 허 청

시 정 조 치

제 목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내 용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이하 ‘보호협회’라 한다)는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대의 업무용 차량(구입 4대(단속차량), 임차 1대)을 운용하고 있다.

이 중 임차차량은 부회장용 업무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차량은 외부 용역업체인 ◐◐◐◐와 2013. 11.28.부터 2014. 11.27.까지 1년간 계약을 통 하여 기사를 파견받아 운행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 파견된 부회장 차량 기사 ♤♤♤은 부회장 업무용 차량 을 운전하면서 아래 [표 1] “업무용 차량(부회장) 사적 사용 현황”과 같이 2014. 5. 25(일), 2014. 6. 21.(토) 2차례에 걸쳐 보호협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표 1] 업무용 차량(부회장) 사적 사용 현황

* 차량(제네시스) 평균 연비는 9.0km로 계산, 단가는 주유당시 금액(1,849원)을 계산

(6)

- 6 -

그 결과 보호협회는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차량 유류비(도로비 포함) 27,000원을 부당하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회장은

① ◐◐◐◐에서 파견된 부회장 차량 운전기사 ♤♤♤에 대해서 경고조치하 거나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② 개인적인 용도로 부당 하게 사용한 유류비(도로비 포함) 27,000원은 환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③ 앞으 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용 차량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 기 바랍니다.

(7)

특 허 청

주 의 요 구

제 목 국고보조금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내 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라 한다)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 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지원을 위해 IP-DESK 사업을 수행하고 있 으며, 사업수행을 위해 특허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사업비를 교부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IP-DESK 사업 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 면 교부된 보조금은 사업계획서의 예산내역과 같이 집행하여야 하며, ‘사 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승인된 직접․간접사업비 내에서 세부 사업간 20% 이내 변동은 보조사업자의 기관 장 결재를 통해 집행하고 관련내용은 특허청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KOTRA 상해 IP-DESK는 직접사업비에 해당하는 ‘한․중 공동 한국상표 모조품 식별설명회’를 위한 행사 용역비, 기자초청 교통비를 직접 사업비에서 집행하여야 하였는데도 인건비에서 지급하는 등 [별표 1] ‘국고 보조금 집행 부적정 내역’과 같이 비목 간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특허청장

(8)

- 8 -

의 승인 없이 총 10건, 6,751,825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의 항목에 맞게 비용을 집행하여야하나, 무역관 차(茶)비, 야근식대 등은 IP-DESK 사업과 관련성은 있으나 당초 사 업계획서를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직․간접사업비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등 총 8건, 520,002원의 사업비를 승인 없이 집행하였다.

그 결과, 총 18건(7,171,827원)의 직․간접사업비를 국고보조금 교부조 건과 달리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국고보조금의 사업비를 변경 하거나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는 등 교 부조건을 준수하여 국고보조금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

(9)

날자 사업구분 세부사업 집행내용 사용처 비고* 금액

1 2012.04.11 인건비 전문직원 한․중공동한국 상표모조품식별

설명회임시용역비 용역 3명 승인필요 319,204 2 2012.04.11 인건비 전문직원 한․중공동한국

상표모조품식별

설명회기자초청비 기자 2명 승인필요 212,806 3 2012.07.18 인건비 운영직원 인터넷회원

가입비용 중국학술원간 승인필요 88,452 4 2012.07.24 간접사업비 국내여비 선물용품구입 정관장 승인필요 251,944 5 2012.09.27 인건비 전문직원 지적재산권

법률자문료 지평지성 승인필요 1,768,972 6 2012.10.08 인건비 전문직원 용역수수료 김성빈 승인필요 399,116 7 2012.10.09 간접사업비 국내여비 선물용품구입 정관장 승인필요 217,320 8 2012.10.17 인건비 전문직원 용역수수료 인턴2명 승인필요 120,515 9 2012.10.26 간접사업비 국내여비 선물구입 정관장 승인필요 79,598 10 2012.12.05 간접사업비 국내여비 행사다과비 힐튼호텔 승인필요 3,293,898

소계 6,751,825

11 2012.02.28 간접사업비 기타제경비 야근식대 이토야 사업외 50,567 12 2012.03.27 간접사업비 기타제경비 야근식대 신한찬음 사업외 10,511 13 2012.03.28 간접사업비 기타제경비 야근식대 정준규 사업외 124,648 14 2012.03.28 간접사업비 기타제경비 야근식대 이은화 사업외 24,930 15 2012.05.24 간접사업비 기타제경비 야근식대 신한찬음 사업외 50,364 16 2012.11.07 직접사업비 협력채널구축 야근식대 대길숯불 사업외 139,785 17 2012.12.07 직접사업비 기획침해조사 야근식대 힐튼호텔 사업외 83,807 18 2013.12.16 간접사업비 기타제경비 무역관차대비 천사마트 사업외 35,390

소계 520,002

합계 7,271,827

[별표 1] 국고보조금 집행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 사업비 변경 시 특허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승인필요’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사용한 것은 ‘사업외’로 기재

(10)

- 10 -

특 허 청

기 관 주 의

제 목 개인 신분상 불이익 조치 미이행

소관 기 관(부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내 용

특허청 소속 6개 산하기관은 감사원 또는 특허청으로부터 사업수행 및 기관운영 등에 대하여 정기․수시 감사를 받고 있고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요구 시 일정 처리기한 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여 업무의 투명성 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1. 특허청 감사결과에 대한 신분조치 미이행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이하 ‘보호협회’라 한다)와 특허정보진흥센터(이 하 ‘진흥센터’라 한다)는 2012년 이후 특허청으로부터 정기감사 및 수시감 사를 통해 각각 5명, 3명에 대하여 주의․경고 등의 신분조치 요구를 받았 다.

보호협회 성과평가 등에 관한 요령 제26조에 따르면 성과평가시 외 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직무수행 태도점수를 1점 감점하도록 되어 있고, 진흥센터는 승진포인트제 운영요령 제9조에 따라 승진포인트를 0.5점 감 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 2개 기관은 2012년 이후 특허청으로부터 주의․경고 등의

(11)

신분조치 요구를 받은 8명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처리하였다.

2. 신분상 불이익관련 규정 미비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은 특허청 산하의 공직유 관단체로 특허청의 정기․수시 감사를 통해 2012년 이후 3명에 대한 주 의․경고 등의 신분상 처분요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5.14.에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을 통해 ‘공무원에 준하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징계시스템 구축’을 권고하였다.

그런데 전략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주의․경고 등의 처분요구를 받은 3 명에 대해 [표 1] ‘신분상 불이익 조치 미이행 현황’과 같이 자체규정이 없 어 특별한 조치 없이 처분요구사항을 종결처리 하였다.

[표 1] 신분상 불이익 조치 미이행 현황(‘12년 이후)

소속 신분조치인원 자체규정 비고

지식재산보호협회 5명 성과평가 등에 관한 요령 1점 미반영

특허정보진흥센터 3명 승진포인트제 운영요령 0.5점 미반영

지식재산전략원 3명 없음 규정미비

(12)

- 12 -

그 결과 비위․부패 등 부적정한 행위로 인해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 았음에도 당사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아 감사의 실효성이 저하되었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회장 및 특허정보진흥센터 소장 은 앞으로 감사결과 신분조치 요구에 대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주의),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원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에 대해 해당자에게 불이 익 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참조

관련 문서

광주지방기상청에서는 확인서에서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수용 하면서 향후 예산집행 시 관련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 겠다는 의견을

다만 구급대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검진항목을 살펴보 , 면 관련규정에서 혈액검사와 장비검사로 하여 13 개 항목에 대하여 검 진항목에 대한 기준을

① 타 도매시장과 비교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입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과 협의하여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내 검사소 설치, 검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

재투입된 노무자들의 임금지급문제에 대한 대책 및 임금체불로 인한 공사 재 중지 시에 대한 대책을 즉시 마련하여 만일에 발생할지 모르는 공사 중지에 대비하고 공기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 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에 대한 특별교육 등

❍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스티커에 위반시 10만원

–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에는 (i)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ii) 대한민국명장 등 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iii) 사업체의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