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6. 11. 23.(수), 14:00 ~18: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 출석의원 : 김학범, 강환종, 김용준, 류제헌, 안계복, 우경식, 이두표, 전영우, 황재하(이상 9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홍도천연보호구역」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보강공사
(공개)
2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주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공개)
3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주변 입목 벌채 및 조림(공개)
4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숲 및 팔색조 번식지」주변 탐방로 조성(공개)
5 「제주 상효동 한란자생지」등 주변 단독주택 신축(공개)
6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개)
7 「한라산천연보호구역」내외 효돈천 생태탐방로 진입로 조성(공개)
8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황금굴,협재굴)」주변 도로 확장 공사(공개)
9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주변 관광농원 신축(공개)
10 「제주 비양도 호니토」주변 소형풍력발전기 설치(공개)
11 「제주 서귀포 쇠소깍」내 제주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공개)
12 「제주 서귀포 쇠소깍」내 수상레저시설 설치 운영(공개)
13 「서울 삼청동 등나무」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개)
14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개)
15 「고창 수동리 팽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개)
16 「광주 충효동 왕버들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
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개)
17 「강진 백련사 동백나무 숲」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
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개)
18 「함양상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개)
19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개)
20 「청원 공북리 음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개)
21 「청원 연제리 모과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개)
22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화석 산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개)
23 「영월 문곡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개)
24 「화순 임대정 원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개)
25 「제주 서귀포 외돌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공개)
【검토사항】
26 「고양 긴꼬리닭」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공개)
27 「화순 적벽」명승 지정 검토
(공개)
【보고사항】
28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64건)
(공개)
【심의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6-11-01
1.「홍도천연보호구역」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보강공사
가. 제안사항
「홍도천연보호구역」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보강공사를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홍도천연보호구역」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2016년 제5차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부결’, 제10차 회의 시 보류되었으나, 신청인이 자료보완 후 재 심의하는 사항임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국민안전처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신안군에서 추진 ㅇ 2016년도 제5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2016.5.25) 시 ‘부결’
- 3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면안전보강 사업은 보강공법의 획일적 설계와 과도한 계획으로 천연보호구역의 보존 및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ㅇ 2016년도 제10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2016.10.26) 시 ‘보류’
- 사면 안전보강 방안 및 토양·자생수종 수급방안 보완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0호「홍도천연보호구역」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1번지 등 ㅇ 지 정 일 : 1965.4.7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홍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ㅇ 사업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산19-9, 산20-1, 산20-3번지 일원
구분 1차 신청(2016.5.25/부결) 2차 신청(2016.10.26/보류) 3차 신청(2016.11.23)
정비 면적
ㅇ총3개소: L=160m, A=1,810㎡, 평균 사면높이 14.5m - 1지구 : L=40m, A=570㎡
- 2지구 : L=70m, A=840㎡
- 3지구 : L=50m, A=400㎡
ㅇ총3개소: L=120m, A=1,610㎡
- 1지구 : L=35m, A=530㎡
- 2지구 : L=55m, A=750㎡
- 3지구 : L=30m, A=330㎡
좌동
지반 보강
① 영구앵커
② Soil Nailing 영구앵커 좌동
표면 처리
① PC Panel / ② 식생보강
③ 인공암반
식생보강 (초화류 파종)
식생보강
(초화류 파종+식생혈공법) ㅇ 사업내용 : 붕괴위험지역 지반보강 및 표면처리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은 홍도천연보호구역 내 사면 붕괴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홍도 1구 마을)의 지반을 보강·정비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2016년 제10차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보류되어 전문가 자문 후 의견을 반영하여 재신청한 건으로 문화재 및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 문화재위원 자문 의견 / 2016.11.4)
ㅇ 사면녹화에 사용되는 종자 및 토양은 반드시 현지에서 채취한 것을 사용할 것 (종자확보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할 것)
ㅇ 보호가치가 있는 기존 수목을 최대한 지정하여 보호할 것(지정 시 전문가 자문) ㅇ 식생보강토 공법 이외에 교·관목의 생육을 도모할 수 있는 식생혈 공법 등
공법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녹화 및 경관개선 효과를 꾀할 것
ㅇ 보강공사 주변부 경관개선 사업(경관식재 및 주변개선)을 시행하여 사업으로 인한 효과를 높일 것
ㅇ 교·관목 식재 및 주변 경관 개선 설계 및 시공과정에 전문가(조경) 참여시킬 것
< 제10차 문화재위원회 관계전문가 자문의견 >
(*** 前문화재위원 자문 의견 / 2016.10.20)
ㅇ 홍도관리사무소 남측 및 내항지역의 급경사 부분은 재해위험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지질(토사, 암반) 현황에 따라 적용공법과 표면처리계획을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임
ㅇ 암반 부분에 PC강선을 정착하기 위하여 노출되는 콘크리트 구조물(40cm∼
100cm)은 자연경관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며, 표토가 토사(흙)인 부분의 지반안정화 공법(영구앙카공법)과 표면처리공법(자생수종식생공법)을 시공 하여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ㅇ 1차 현상변경 계획과 2차 현상변경 계획을 함께 도시하여 비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 제5차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의견 >
(***·*** 문화재위원, *** 前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5.18)
ㅇ 사면 안정을 위한 보강은 필요하지만, 3개지역이 획일적으로 설계되고 과도한 계획으로 작성된 것으로 생각됨
ㅇ 보강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한해 최소한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각 위치에 맞도록 각기 별도의 형태로 설계가 조정되어야 할 것임
ㅇ 천연보호구역의 특성을 고려해 경관상 훼손이 적고, 자연성을 최대한 보존 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함
(홍도 사면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 ********* *****) ㅇ 용역업체 : (*)**** / 용역기간 : 2014.12.1∼2015.1.28 ㅇ 조사지역 :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일원 절토사면
- 사면안전진단 1개소 : L=60m, 높이 10m (금회 현상변경 신청 2지구에 해당)
ㅇ 용역결과
- 토사사면 : 건물하부 토사사면의 배부름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 중인 상태로 붕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며 사면 상부에 민가 및 상업시설물이 밀집하여 조속한 보강공법이 필요한 실정임(안전성 평가결과 E등급/즉시보강 필요) - 암반사면 : 저각의 층리가 발달되어 있는 상태로 일반적인 암반사면의 붕괴
형태인 평면, 쐐기, 전도파괴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파고 및 조류에 의한 하부의 오랜기간 동안의 용식작용이 발생된 상태이나 이로 인한 붕괴조짐은 없는 것을 사료됨(안전성 평가결과 C등급/보통)
- 토사사면 보강공법으로는 영구앵커 및 소일네일링 공법의 적용이 가능하며 협소한 구간에서의 시공성 및 시공중 안정성 측면에서 소일네일링 공법의 적용이 타당함
(홍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타당성조사 / ***) ㅇ 용역업체 : (*)** / 용역기간 : 2014.10.18∼2015.8.19
ㅇ 조사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산20-1번지(1지구), 산20-3번지 (2지구), 산19-9번지(3지구)
ㅇ 조사결과 : 자연재해 붕괴위험개선 지역 : 가등급 - 사면 붕괴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우려 지구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구분 1지구 2지구 3지구 비고
지질 및 시설현황
• 홍도관리사무소와 접한 주택부지내 에 위치하 여 급경사지의 혼합사 면으로 사면하부에는 해안과 곧바로 인접한 붕괴이력지와 2차 사 면붕괴로 인한 주택파 손 및 인명피해가 예상 되는 지역
• 주거지와 사면상부 배 면간 이격거리가 여유 도 없이 곧바로 해안과 곧바로 인접하여 암 탈락으로 인한 전단파 괴 흔적이 있으나 보호 시설이 미설치
• 주거지와 사면상부 배 면간 이격거리가 미확 보되어 곧바로 해안과 직접 인접하여 암석 탈락으로 인한 전단파 괴 흔적이 있으나 보 호공법이 미적용 상태 로 방치되어 2차사면 붕괴로 인한 건물붕괴 및 인명피해 예상
• 주거지와 사면상부 배 면간 이격거리가 여유 도 없이 곧바로 해안 과 곧바로 인접하여 암 탈락으로 인한 전 단파괴 흔적이 있으나 보호시설 미설치
• 홍도선착장과 접하여 관광객 유동이 많은 주 거지 및 숙박시설에 위 치한 급경사지의 토사 사면으로 사면하부에 는 해안과 직접 인접한 붕괴이력지이며, 2차 사면붕괴로 인한 건물 붕괴 및 매몰, 인명피 해가 예상되는 지역
• 주거지와 이격거리 미 확보로 직접 접하여 있고 사면 일부에서 표층유실 및 평면파괴 가 발생흔적 존재 ㅇ 용역결과
구분 1지구 2지구 3지구 비고
• 사면 풍화 진행정도가 진행 중이며, 절리 발 달 정도에 대한 추가적 2차 사면붕괴로 인한 주택파손 및 인명피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 호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 사면 풍화 진행정도가 진행 중이며, 절리 발 달 정도에 대한 추가 적 2차사면붕괴로 인 한 주택파손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 사면 풍화 진행정도가 진행 중이며, 절리 발 달 정도에 대한 추가 적 2차사면붕괴로 인 한 주택파손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보호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제안 사업규모
• 쏘일네일링(L=10 m, 500개소) 설치 및 고 성능 숏크리트 인공암 반 조경시설(A=1,500 m²) 설치
• 수평배수공(L=10 m, 10개소) 설치
• 쏘일네일링(L=10 m, 1,000개소)설치 및 고 성능 숏크리트 인공암 반 조경시설(A= 3,200
m³)설치
• 수평배수공(L=10 m, 20개소)설치
• 쏘일네일링(L=10 m, 950개소)설치 및 고성 능 숏크리트 인공암반 조경시설(A= 2,800 m³)설치
• 수평배수공(L=10 m, 20개소)설치
(서부권 급경사지 정밀점검용역 / ****)
ㅇ 용역업체 : (*)****** / 용역기간 : 2014.11.27∼2015.1.10
ㅇ 조사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산20-1번지(1지구), 산20-3번지 (2지구), 산19-9번지(3지구)
ㅇ 조사내용 : 전남 서부권에 위치한 급경사지 D∼E급 12개소에 대해 정기점 검보다 정밀한 육안검사와 측정기구를 통해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전에 기록된 상태의 변화를 확인 판별
ㅇ 조사결과 : D등급(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
사업대상지 현황(총3개소)
총 3개소 : L=120m, A=1,610㎡
(지반안정 : 영구앵커 / 표면처리 : 홍도 자생식물을 활용하여 식생보강)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면녹화에 사용되는 굴취수목의 수종·규격 및 이 식지 위치와 면적 등 구체적인 계획 미흡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안건번호 천기 2016-11-02
2.「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주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주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을숙도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위해 현상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ㅇ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사하구․사상구 일원 ㅇ 지정일 : 1966.7.13.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을숙도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49-2번지 외 7개소 ㅇ 사업내용 : 길고양이 급식소(60cm×60cm×44cm) 28개 설치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10.31.
ㅇ 신청사유 : 급식소 설치로 길고양이들의 먹이부족 현상을 해소하여 을숙도 내 철새 보호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 인접(2구역)
※ 현상변경허용기준 상 2구역 : 평지붕 11m /경사지붕 15m 이하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지정구역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 역에 해당하는 을숙도에 철새에 대한 피해 해소를 위해 길고양이 급식소 28 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 설치에 의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6.11.1.)
ㅇ ********에서 철새도래지 을숙도 일대를 대상으로 새알 및 새를 잡아먹어 피해를 주고 있는 길고양이들의 먹이부족을 해소시켜 철새서식지 보호에 기여하고자 급식소를 7개 지역에 28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임
ㅇ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일은 길고양이의 번식력을 증진시켜 개체 수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어 철새도래지의 생태계 먹이사슬을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류 포식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6.11.8.)
ㅇ 본 건은 부산 을숙도 문화재구역(2구역) 내 길 고양이 급식소 28개(7개소)를 설치하고자 신청된 건임.
ㅇ 단순히 길 고양이 생존을 위해 급식소를 설치한다고 전제한다면 체육시설 주변에 일부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도 봄.
ㅇ 그러나 이 문화재구역은 근본적으로 천연기념물인 철새의 서식을 보호하는 문화재 구역이며, 급식소 설치 시, 들 고양이의 번식 증가에 따른 밀집상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개체수가 크게 증가된 고양이들의 이동에 따라 철새를 포식하거나 공격을 할 수 있고 산란의 경우에도 해를 입힐 가능성이 또한 크게 높아질 수 있어 천연기념물 보호 차원에서 급식소 설치는 향후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길고양이 번식력 증진과 개체수 증가는 철새 포식 피해 등 부정적인 영향 이 미칠 우려가 있음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구분 16.9월 신청 금회 신청 비고
산림면적 22,413㎡ 22,413㎡ 변경 없음
벌채수량 밤나무등 2,607본, 333.13㎥ 밤나무등 2,607본, 333.13㎥ 변경 없음 시설 작업로 1km
산림경영관리사 1개소 농막(컨테이너/3*6) 작업로 제외
안건번호 천기 2016-11-03
3.「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주변 입목 벌채
가. 제안사항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주변 말도 내 입목벌채 후 조경수 생산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주변 ‘입목벌채 후 조경수 생산’을 위해 현상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임
ㅇ 본 사업은 강2016년 제9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6.9.28)에서
‘사업시행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사유로 부결된 사항으로, 신청인이 조경수 생산을 위한 벌채 및 조림 횟수 등을 조정하여 부의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경기도 **시)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19호「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ㅇ 소재지 : 인천광역시 광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 ㅇ 지정일 : 2000.07.06.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입목벌채 후 조경수 생산
ㅇ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32
ㅇ 사업내용 : 입목벌채 후 조경수 생산계획으로 이후 산지복구함
구분 16.9월 신청 금회 신청 비고
복구 이후 조림계획
식재수종 구상나무 외 식재면적 22,413㎡
식재본수 6,724본 식재기간 2026~2027년
식재수종 구상나무 외 식재면적 22,413㎡
식재본수 6,724본 식재기간 2026~2027년
변경 없음
소득사업
2017년 조경수 식재 5,700본
2018년 조경수 식재 및 굴취 5,700본 2020년 조경수 식재 및 굴취 5,700본 2022년 조경수 식재 및 굴취 5,700본 2024년 조경수 식재 및 굴취 5,700본 2026년 조경수 식재 및 굴취 5,700본 2018~2026년 표고버섯 채취
2017년 조경수 식재 5,700본
2021년 조경수 식재 및 굴취 5,700본 2025년 조경수 식재 5,700본
2026년 조경수 굴취 2018~2026년 표고버섯 채취
조경수 생산 횟수 단축 (6회→4회)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26.9월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인접
*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3구역(평지붕 8m 이하, 경사지붕 12m 이하)
라. 검토의견(******)
ㅇ 신청 사업은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해상에 소재한 말도 육상부(허용기준 상 3구역) 지역의 밤나무 등 입목 벌채 후 조경수 생산을 위해 구상나무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6. 11. 1.)
ㅇ 강화군 서도면 말도의 산림 2,2413㎡(3구역)를 대상으로 수목을 벌채하고 조경수를 식재하여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조경수를 생산하고자 하는 사 업으로 저어새의 도래 및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어 9차위원회에 서 부결된 사항이나, 작업로 개설을 제외시키고 조경수 생산횟수를 6회에 서 4회로 변경하여 재신청된 건임
ㅇ 변경된 신청내용이 저어새의 서식 및 도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 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불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9월 신청 시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6. 9. 26)
ㅇ 강화군 서도면 말도의 허용기준 2구역에 해당하는 임야(경사도 경)에서 입목 벌채(면적 2.24ha) 후 조경수를 식재 및 생산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임 ㅇ 위치는 산 정상(70.5m)에서 서쪽 사면으로 아래쪽 일부는 농경지와 맞닿아 있음 ㅇ 벌채 대상수종은 밤나무(수령 31년)와 참나무류(수령 15~45년) 2,607본이며,
입목벌채후 작업로 개설과 산림경영관리사 신축이 포함되어 있음
ㅇ 말도 인근에 분포하는 바위섬(석도, 비도 등)은 저어새의 번식지 또는 휴식 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갯벌은 취식지로 이용되고 있음
ㅇ 사업시행으로 인한 과도한 경관의 변화는 일시적으로(산림벌채로부터 조경 수 식재기간 동안) 저어새의 서식 및 갯벌의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사업시행에 따라 저어새 서식 및 도래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음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안건번호 천기 2016-11-04
4.「거제 학동리 동백나무 숲 및 팔색조 번식지」등 주변 탐방로 조성
가. 제안사항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 숲 및 팔색조 번식지」및「거제 연안 아비 도래지」
주변 탐방로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거제 학동리 동백나무 숲 및 팔색조 번식지」및「거제 연안 아비 도래지」
주변 탐방로 조성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임
ㅇ 본 사업은 2016년 제3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6.6.23)에서
‘팔색조 번식지 구간 해안탐방로 통과에 따라 팔색조 번식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사유로 부결된 사항으로, 신청인이 탐방로 구간 등을 변경하여 부의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33호「거제 학동리 동백나무 숲 및 팔색조 번식지」
천연기념물 제227호「거제 연안 아비 도래지」
ㅇ 소재지 :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산125 / 거제시 연안 일원 ㅇ 지정일 : 1971.9.13. / 1970.10.30.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탐방로 조성
ㅇ 사업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산125번지 등 ㅇ 사업내용 : 탐방로 조성
- 전체 연장 3.3km, 폭 1.5m
ㆍ 거제 연안 아비도래지(2구역) : 2.3km, 폭 1.5m(기존 해안 탐방로 정비) ㆍ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숲 및 팔색조 번식지(1구역) : 1.0km, 폭 1.5m
* 기타 지역은 동백나무 숲길 정비, 국도변 탐방데크 설치 등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7.12월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인접
* 팔색조 번식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 및 아비 도래지 현상변경 허용 기준 상 2구역(자연공원법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ㅇ 신청 사업은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 숲 및 팔색조 번식지와 거제 연안 아비 도래지의 주변 지역에 3.3km의 탐방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시행에 의해 문화재 보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6. 11. 1.)
ㅇ 한려해상국립공원 거제 남부해안의 주요 탐방자원을 연계한 해안 도보탐방 여건을 조성하여 탐방객에게 다양한 탐방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제 학동 내촐~ 항목마을 간에 3.3km(폭 1.5m)의 탐방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ㅇ 탐방로 조성사업이 아비도래지 및 팔색조 번식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팔색조번식지 허용기준 1구역을 통과하는 200m 구간과 아비도래지 허용기준 2구역을 통과하는 구간(1,330m)의 동백나무 숲길(옛길 활용구간)에 대하여 노면 고르기 작업이 예정되어 있어 노면 고르기 작업이 동백나무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가 요구됨
(제3차 위원회 시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16.3.16.)
ㅇ 사업계획(안)은 동백나무 숲 및 팔색조 번식지의 하부 해변을 따라 탐방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이곳으로 많은 탐방객이 보행할 경우 몽돌에 의한 소음 및 탐방객의 소음이 매우 커서 팔색조 번식 등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동백나무 숲 길 노면 고르기 작업 시 동백나무 생육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안건번호 천기 2016-11-05
5.「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등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및「한라산천연보호구역」주변 단독주택 9개동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및「한라산천연보호구역」주변에 단독주택 9개동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ㅇ 본 사업은 2016년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6.7.27) 시
‘한란 자생지와 인접한 지역에 단독주택 6개동을 신축하고, 부지 조성 시 과도한 절·성토를 수반하는 것으로 한란 자생지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사유로 부결되었으나 신청인이 사업위치 및 내용을 조정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82호「한라산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432호「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1616번지 등 ㅇ 지 정 일 : 1966.10.12 / 2002.2.2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단독주택 신축(9개동)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2215, 2215-2, 2215-3, 2216, 2217번지
ㅇ 사업내용
구 분 1차 신청(‘16.7.27/부결) 금회 신청 비고 공부상
대지면적 21,249㎡ 좌동
사업면적 9,730㎡ 6,779㎡ 감) 2,951㎡
건축면적 829.44㎡ 839.16㎡ 증) 9.72㎡
연 면 적 944.82㎡ 2,248.83㎡ 증) 1,304.01㎡
최고높이 6.45m (지상 2층)
6.2m
(지하 1층, 지상 2층) 감) 0.25m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좌동
수 량 6개동 9개동 증) 3개동
용 도 단독주택 좌동
- 단독주택 개별규모
구 분 1차 신청(‘16.7.27/부결) 금회 신청 비고 건축면적 138.24㎡ 93.24㎡ 감) 45㎡
연면적
계 : 154.47㎡
지상 1층 : 106.11㎡
지상 2층 : 51.36㎡
계 : 249.87㎡
지하 1층 : 90.75㎡
지상 1층 : 77.13㎡
지상 2층 : 81.99㎡
증) 95.4㎡
순증 감) 28.98㎡
증) 30.63㎡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연접(2구역)
*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2구역 :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은 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 문화재구역과 연접한 2구역에 2층 규모 (최고높이 6.2m)의 단독주택 9개동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ㅇ 제7차 문화재위원회 신청 시 보다 자생지와 좀 더 이격하고 지형변화를 다소 완화하여 재 신청한 건으로 문화재 및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화재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11.11)
ㅇ 상효동 한란 자생지 연접 부지에 9동(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축물을 신축 하고자 현상변경 신청한 건으로, 건물 신축 위치는 지난 7월 신청 위치보다 약 38m 더 이격하고 지형변화를 다소 완화하여 계획하였으나 건물 동수, 건축면적, 연면적은 증가하였음
ㅇ 현재 신청부지 주변은 대부분 귤밭 농장이며, 일부 비닐하우스와 1층 주택이 위치해 있음
ㅇ 상효동 한란 자생지 연접 부지에 9동(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건축물의 대규모화로 인하여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됨.
< 제7차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7.5)
ㅇ 본 대상지는 문화재구역에 인접한 2구역으로 한란 자생지 보호를 위해서 신축을 제한해 온 지역임
ㅇ 금번 신청 사업은 단독주택을 여러동 신축하는 것으로 한란 자생지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상효동 한란자생지 인접 부지에 지상 2층의 건축물 9동이 신축될 경우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안건번호 천기 2016-11-06
6.「제주 도련동 귤나무류」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제주 도련동 귤나무류」주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523호「제주 도련동 귤나무류」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일동 2244-2번지 등 ㅇ 지 정 일 : 2011.1.13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신축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일동 2243번지 ㅇ 사업내용
- 대지면적 : 676㎡
- 사업면적 : 661㎡
- 건축면적/연면적 : 99.6㎡/99.6㎡
- 구조 및 규모 : 조립식 경량철골조, 경사지붕, 1동 - 최고높이 : 4.81m(지상 1층)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보호구역 연접(1구역)
*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 : 기존 규모 재․재축 허용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은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 보호구역과 연접한 1구역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ㅇ 귤나무와 연접한 부지에 약 4.8m 높이의 건축물을 신축 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11.11)
ㅇ 도련동 귤나무 북쪽 인접한 필지에 지상 1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 신청한 건으로, 신청지는 현재 귤나무 밭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근린 생활시설이 신축될 경우 진입로 개설 등 생육환경 변화 요인 등이 발생될 것 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지정된 귤나무 생육환경이 저해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도련동 귤나무와 인접한 지역에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진입로 개설 등으로 귤나무 생육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안건번호 천기 2016-11-07
7.「한라산천연보호구역」내외 효돈천 생태탐방로 진입로 조성
가. 제안사항
「한라산천연보호구역」내외 효돈천 생태탐방로 진입로 조성을 위해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한라산천연보호구역」내외 효돈천 생태탐방로 진입로를 조성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82호「한라산천연보호구역」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ㅇ 지 정 일 : 1966.10.12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효돈천 생태탐방로 진입로 조성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889, 1891, 산135-1, 산153-3, 산139, 산146번지
ㅇ 사업내용
- 진입로 : 6개소 , L=186m
- 목재계단(W=1.5m) 및 안전로프(H=1.2m), 식생매트(W=1.5m) 설치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
* 현상변경 허용기준(2구역) :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3구역) :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림전용 허용, 기타 시설용도의 토지와 임야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지류인 하례리 효돈천 생태탐방로 출입을 위한 진입로를 조성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ㅇ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는 기존 진입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나, 진입로 설치 위치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11.11)
ㅇ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하례리 효돈천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시설인 진입로, 안전로프 설치 등의 현상변경을 신청한 건으로 ㅇ 일부 진입로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6개소의 진입로 조성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10.1)
ㅇ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의 효돈천 일대(하례리 교차로에서 쇠소깍 상부구역)에 생태탐방로의 진입로 6개소를 조성하고자 신청한 건임 ㅇ 신례천과 효돈천 사이의 문화재 현상변경 제한구역에 위치한 *** **들은 생태
탐방객 안내 사업으로 마을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
ㅇ 효돈천을 찾는 탐방객들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재의 진입로의 상태는 안전시설이 미흡한 상태임
ㅇ 효돈천 진입로 조성은 생태탐방 뿐만 아니라 보전과 기타 활용적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탐방로 전체에 대한 진입로 개수의 적정성 여부, 진입로 시설의 적합성 여부, 탐방로 이용 실태 등은 각 분야 전문가들에 의한 보다 구체적인 현지 조사 후, 심의할 필요가 있음
(효돈천 하천생태 프로그램 운영개요 및 하례리 마을회 제출의견 / 2016.11.7) ㅇ 효돈천 하천생태 프로그램 운영기간
- 매년 2월∼10월 중순
- 현재까지 운영현황 : 2015.3월 ∼ 2016년 11월(21개월 운영 중) - 하천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시간(13:00∼18:00)
ㅇ 효돈천 하천생태탐방 운영방법
- 전문 안내자와의 해설과 안내를 통한 탐방운영
- 안내자는 자연환경 해설사 자격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안전교육(심폐 소생술 등)을 필하고 자체적 수시 교육을 받고 있는 전문가로 구성
- 생태탐방 운영방법 : 10명 이상의 단체 예약제로 운영(유료)
· 1박 2일 코스(성인) : 트레킹, 숲해설, 자연체험, 자전거산책, 숙식제공
· 당일 코스(어린이, 청소년) : 효돈천 자연체험놀이, 생태교육, 트레킹, 효돈천 해설 - 탄소발생 억제를 위해 차량이동은 최소화로 운영
ㅇ 진입로 조성관련 마을회 의견
- 하례리 효돈천은 탐방이나 조망가능한 곳이 한정되어 있고 많은 사유지와 인접되어 있어 진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정비가 안 된 진입로가 많아 하천진입이 어려워 프로그램 운영 및 탐방에 애로사항이 발생됨 - 생태탐방로의 개선은 효돈천 전체의 개방이 아니라 일부 구간에 탐방로를
정비하여 무분별한 진입을 억제하고 아름다운 하천의 생태보존과 하천감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진입로의 개선 및 보수는 사유지 진출입에 의한 민원해소와 여행객 증가로 6차형 산업의 마을 소득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 이라고 기대함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효돈천 생태탐방을 위한 6개소의 진입로 조성은 문화재 훼손 우려가 있음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안건번호 천기 2016-11-08
8.「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황금굴,협재굴)」주변 도로 확장 공사
가. 제안사항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주변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주변 도로 확장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ㅇ 본 사업은 2016년 제7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6.7.27)에서
‘도로 확·포장 사업시 지반에 가하는 충격 등으로 인해 문화재보존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의 사유로 부결된 이력이 있으며, 금회 소천굴 구역을 제외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36호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617 등 ㅇ 지 정 일 : 1971.10.4.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농어촌도로(망오름선1-204호선) 확·포장공사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849-2번지 등 ㅇ 사업내용 : 농어촌도로 확장 및 포장
- 도로개설 876m, 폭 8∼10m, 절토 2,066㎡, 성토 108㎡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7.8.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6m∼500m 이격
* 현상변경 허용기준(황금굴·협재굴) 제2구역 내외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1호(‘09.11.13.시행)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오염 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라. 검토의견 (******)
ㅇ 신청사업은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황금굴, 협재굴) 주변 지역의 농어촌 도로를 확장하는 건으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사항
ㅇ 부결사항 및 금회 신청사항 비교
구 분 부결 사항(‘16.7.27) 금회 신청 사항 지 번 협재리 2412-1번지 외 협재리 2849-2번지 등 길이, 폭 L=1,796m, B=8m~10m L=876m, B=8~10m,
성·절토 성토 197㎥, 절토 3,758㎥ 성토 108㎡, 절토 2,066㎡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11.16)
ㅇ 확장하려고 하는 도로는 협재굴, 쌍룡굴, 황금굴인 부근에 위치하는데, 이 위치의 확포장 공사 시 지하의 암반을 제거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터파기 공사는 동굴 내의 미지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이 지역의 도로가 확장되면 차량의 통행량이 증가될 것이 우려되며 증가된 통행량은 소천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많은 하중이 도로에 증가 되어 소천굴이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 우려됨.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11.16)
ㅇ 이 지역 용암동굴은 심도가 얕아 외부 충격에 대해 취약한 특성이 있음.
도로확포장은 집수정과 우수관 설치를 위한 지하 굴착이 포함되어 있어 공사로 인한 용암동굴의 함몰이나 붕괴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음.
ㅇ 인접하여 확장하고자 하는 유모의 기존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천연기념물의 훼손 가능성이 있음에도 도로확장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전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11.16)
ㅇ 천연기념물 제236호 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 지정구역만을 제외하고, 하나의 연속된 도로를 부분적으로 확·포장해야만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객관성이 부족함은 물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음.
ㅇ 도로를 확·포장할 때와 도로가 완성된 후, 중장비 사용이나 차량통행 증가로 인한 진동 발생이 예상됨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도로 확장 시 진동 등으로 인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안건번호 천기 2016-11-09
9.「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주변 관광농원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주변 관광농원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주변 관광농원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ㅇ 본 사업은 2016년 제8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6.8.24)에서
‘관광농원 조성을 위한 조경공사 등 원지형 변경은 패사의 이동, 지반충격 등으로 문화재 보존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의 사유로 부결된 이력이 있으며, 금회 조경계획, 농장면적 등을 변경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36호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617 등 ㅇ 지 정 일 : 1971.10.4.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한림읍 금능리 ***관광농원 신축공사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산2번지 등 ㅇ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체험농장 등 조성
구분 신청내용
지번(공부면적) 869-1, 869-2, 869-3, 산2 (21,059㎡) 개발행위면적 15,771㎡ (체험농장:5,288㎡)
신청 건축(연)면적 329.28㎡ / 329.28㎡
구조/건축높이/지붕/동수 철근콘크리트구조/4.45m/평지붕/1동
용도 제1,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소매점,사무실) 및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체험관)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11.30.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4m이격
*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에 따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검토 중(기존 1·3 구역 위치)
라. 검토의견 (******)
ㅇ 본 사업은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주변 지역에 관광농원을 신축 하고자 신청한 사업으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사항
ㅇ 당초 승인사항(‘12.10.29.)
- 건축물 신축 : 2동, 주차장 설치 등
- A동 최고높이 4.9m, 건축면적 396㎡/ B동 최고높이 4.45m, 건축면적 99.98㎡
- (허가조건) 3구역에서 신축 가능하나 1구역에서 야외전시장 및 산책로 조성 불가 ㅇ 변경 승인사항 및 금회 신청사항 비교
구 분 변경 승인 사항(‘13.9.3) 금회 신청 사항
지 번 869-1, 869-3 869-1, 869-2, 869-3, 산2
공부상면적 6,033㎡ 21,059㎡
개발행위면적 3,583.0㎡ (체험농장:2,450.0㎡) 15,771㎡ (체험농장:5,288.0㎡)
건축(연)면적 329.28㎡ 좌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좌동
건축높이/동수 4.6m / 1개동 4.45m / 1개동
용 도
제1,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소매점,사무실) 및 문화및집회시설 (전시장-체험관)
좌동
허가조건
- 3구역 건축물 1동 신축 가능 - 1구역 석부농원 및 조경공사 불가 - 오폐수가 패사로 구성된 사구층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정화시설 설치 등
-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11.16)
ㅇ 관광농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은 최근에 소천굴의 제3입구로부터 하류 방향으로 발달된 지역의 아주 근접한 부근으로 이 지역은 소천굴 내의 탄산염 동굴생성물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탄산염사구가 분포하는 지역임.
ㅇ 따라서 이 지역에 사구에 대한 지형을 변경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이 지역은 앞으로 절대보전을 해야 할 지역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11.16)
ㅇ 관광농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건으로 소천굴의 연장이 확인된 지역에 인접함.
새로 확인된 동굴의 연장부가 위치하는 지역으로 현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준비하고 있는 문화재영향검토구역에 포함됨.
ㅇ 이 지역에서 원지형을 변형하는 행위는 지하수의 유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매우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전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11.16)
ㅇ 소천굴의 지정구역 추가 확대지정으로 지정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새로이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예정지가 어떠한 지역에 해당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현재로서는 할 수 없음.
ㅇ 사업예정지는 바다에 서식하던 각종 생물들의 껍질 등으로 이루어진 패사 (貝砂)가 바람에 의하여 이동·퇴적된 사구지역으로서 중요한 지질유산임.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관광농원 조성 시 패사의 훼손, 원지형 변경 등으로 문화재 보존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안건번호 천기 2016-11-10
10.「제주 비양도 호니토」주변 소형풍력발전기 설치
가. 제안사항
「제주 비양도 호니토」주변 소형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비양도 호니토」주변 소형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39호 제주 비양도 호니토
ㅇ 소 재 지 :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산127, 산128 지선에 인접한 공유수면 ㅇ 지 정 일 : 2004. 4. 9.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신재생에너지설비(소형풍력발전기) 설치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산1-1 등 ㅇ 사업내용 : 소형풍력발전기(10kw) 2기 설치
- 타워높이 12m, 회전날개 지름 8.8m, 관로터파기 1.4m 등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7.6.30.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58m 이격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내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1호(‘09.11.13.시행)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오염 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라. 검토의견 (******)
ㅇ 신청사업은 제주 비양도 호니토 주변 지역에 소형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건으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11.16)
ㅇ 발전기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천연기념물에 접근하는 탐방로에 인접하고 있어, 탐방로에 접하여 발전기 2기를 가동한다면 탐방객의 통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호니토는 외력에 의해 붕괴 가능성도 없지 않아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지반 굴착에 따른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함.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6.11.16)
ㅇ 비양도는 호니토, 대형 화산탄 등 화산지형이 잘 발달한 지역으로서 그 지질 유산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지역으로, 신청지역은 지정지구와 인접하여 공사 시 지질유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비양도 부근에 높이 12미터의 풍력발전기를 건설하는 것은 비양도의 경관을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전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6.11.16)
ㅇ 비양도 호니토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비양도에는 비양봉을 비롯 하여 대표적으로 펄랑못, 파호이호이 용암류 해안, 용암굴뚝, 분석층, 우리 나라 최대의 완벽한 화산탄, 스패터층, 아아 용암류, 튜물러스 등 다양한 명소들이 해안을 따라 분포되기 때문에 경관이 매우 우수하여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의 지질명소로 되어 있어 경관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함.
ㅇ 풍력발전기가 비록 소형이라고는 하지만 12m 높이의 풍력발전기는 해안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소형 풍력발진기 설치 시 지반에 가하는 충격 등으로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음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안건번호 천기 2016-11-11
11.「제주 서귀포 쇠소깍」내 제주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 쇠소깍」내 제주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위해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제주 서귀포 쇠소깍」내 제주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78호「제주 서귀포 쇠소깍」
ㅇ 소 재 지 : 제주 서귀포시 하효동 995 등 ㅇ 지 정 일 : 2011. 6. 30.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제주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ㅇ 사업위치 : 제주 서귀포시 하효동 1459
ㅇ 사업내용 : 테우․수상자전거 시설물 설치 및 운영
- 시설물 설치 : 공유수면 모래사장 위에 매표소 설치(48㎡, 몽골텐트 3동) 효돈천 내 테우 계류장(45㎡, 부표), 수상자전거 선착장(45㎡, 부표) - 시설물 운영 : 테우 1대(21명 탑승) / 1일 10회 / 1회 40분(성인 7,000원, 소인 3,000원)
수상자전거 10대(2명 탑승) / 1회 30분(1대, 15,000원) - 운영시간 : 09:00~18:00(하․동절기 1시간 내외 조정)
- 운영범위 : 탑승장에서 쇠소깍 상류쪽으로 300m(왕복 600m)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년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ㅇ 쇠소깍 문화재구역 내에 테우 및 수상자전거 운영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쇠소깍 내에 매표소, 계류장, 선착장 등의 설치로 인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11.14.)
ㅇ 쇠소깍이 있는 효돈천은 분출시기가 다른 두가지 용암의 경계부에 발달하는 하천이다. 한라산조면암 상부에 시오름조면현무암 용암이 흐르면서 그 경 계부에 형성된 유로가 하효동에서 바다로 유입되면서 쇠소깍을 형성한다.
하구 서측 해변은 조면암 암반 해변이 형성되어 있다. 이에 반해 동측 해 변에는 효돈천에서 공급되는 사력으로 소규모의 해빈이 발달되고 쇠소깍 하구 하안에는 사력 퇴적층이 발달한다.
ㅇ 따라서, 이 해빈은 쇠소깍의 명승 경관의 일부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해빈에 비록 임시 시설이라고 하나 매표소나 계류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공동 유산인 명승의 가치를 저감시키는 시설이 라고 판단된다.
ㅇ 아울러,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문화경관 특성이 강한 쇠소깍의 명승적 가치를 반영한다면, 수상자전거와 같은 이동수단은 명승적 가치와 조화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11.14.)
ㅇ 본 사업은 공유수면 모래사장이기는 하지만 문화재구역에 해당하는 지점에 테우의 매표소와 계류장, 그리고 수상자전거 선착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ㅇ 쇠소깍은 그 자체가 빼어난 경치를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인 동시에 제주도 문화를 상징하는 할망당 또는 여드레당에 관한 설화와 전설이 관련되어 있는 문화경관이라는 이중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명승임.
ㅇ 현재로서는 자연경관을 피상적으로 즐기는 탐방객의 태도에 영합하여 탐방객 에게 이러한 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알리려는 노력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임.
ㅇ 매표소, 그리고 테우 계류장과 수상자전거 선착장은 제각기 몽골텐트와 부 표와 같은 임시시설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질적 경관의 침입을 야기함 으로써 해당 문화재의 고유한 가치를 제대로 감상하고 체험하는 것을 방해 할 가능성이 있음.
ㅇ 또한 쇠소깍은 제주올레길 5코스의 종점이자 6코스의 시작점에 해당되어 올레길을 따라 걷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음. 이렇게 몰려드는 관광 객들을 상대로 테우나 수상자전거를 체험하게 하는 것은 문화재의 고유한 가치를 차분히 감상하고 체험하는 분위기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ㅇ 앞으로 제주도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해석하고 전달하려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에 상응하는 시설의 정비를 구상하고 실 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임.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쇠소깍 경관의 주요한 구성요소인 쇠소깍 하구 해변의 모래사장 및 수면위에 신청한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쇠소깍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며, 수상 자전거 여가활동은 문화경관 특성이 강한 쇠소깍과 어울리지 않음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천기 2016-11-12
12.「제주 서귀포 쇠소깍」내 수상레저시설 설치 운영
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 쇠소깍」내 수상레저시설 설치 운영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제주 서귀포 쇠소깍」내 수상레저시설 설치 운영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78호「제주 서귀포 쇠소깍」
ㅇ 소 재 지 : 제주 서귀포시 하효동 995 등 ㅇ 지 정 일 : 2011. 6. 30.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수상레저시설(카약) 설치 운영 ㅇ 사업위치 : 제주 서귀포시 하효동 1459 ㅇ 사업내용
- 시설물 설치 : 공유수면 모래사장 위에 매표소 설치(32㎡ / 몽골텐트 2동) 카약계류장(27㎡ / 테우)
- 시설물 운영 : 카약 10대(2명 탑승) / 1회 30분(1대, 15,000원) - 운영시간 : 하절기 09:00~18:30, 동절기 09:00~16:30
- 운영범위 : 탑승장에서 쇠소깍 상류쪽으로 300m(왕복 600m)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년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ㅇ 쇠소깍 문화재구역 내에 카약 운영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쇠소깍 내에 매표소, 계류장 등의 설치로 인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11.14.)
ㅇ 쇠소깍이 있는 효돈천은 분출시기가 다른 두가지 용암의 경계부에 발달하는 하천이다. 한라산조면암 상부에 시오름조면현무암 용암이 흐르면서 그 경 계부에 형성된 유로가 하효동에서 바다로 유입되면서 쇠소깍을 형성한다.
하구 서측 해변은 조면암 암반 해변이 형성되어 있다. 이에 반해 동측 해 변에는 효돈천에서 공급되는 사력으로 소규모의 해빈이 발달되고 쇠소깍 하구 하안에는 사력 퇴적층이 발달한다.
ㅇ 따라서 이 해빈은 쇠소깍의 명승 경관의 일부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관점에서 이 해빈에 비록 임시 시설이라고 하나 매표소나 계류장 시 설을 설치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공동 유산인 명승의 가치를 저감시키는 시설이라고 판단된다.
ㅇ 아울러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문화경관 특성이 강한 쇠소깍의 명승적 가치 를 반영한다면, 우리나라 고유의 이동수단이 아닌 카약과 같은 이동수단은 명승적 가치와 전혀 조화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11.14.)
ㅇ 본 사업은 공유수면 모래사장이기는 하지만 문화재구역에 해당하는 지점에 카약 매표소와 계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ㅇ 쇠소깍은 그 자체가 빼어난 경치를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인 동시에 제주도 문화를 상징하는 할망당 또는 여드레당에 관한 설화와 전설이 관련되어 있 는 문화경관이라는 이중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명승임.
ㅇ 현재로서는 자연경관을 피상적으로 즐기는 탐방객의 태도에 영합하여 탐방 객에게 이러한 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알리려는 노력과 프로그램 의 개발이 미흡하다고 생각됨.
ㅇ 매표소와 카약 계류장이 비록 몽골텐트와 같은 임시시설로 설치한다고 하 더라도 이질적 경관의 침입을 야기함으로써 해당 문화재의 고유한 가치를 제대로 감상하고 체험하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음.
ㅇ 또한 쇠소깍은 제주올레길 5코스의 종점이자 6코스의 시작점에 해당되어 올레길을 따라 걷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음. 이렇게 몰려드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국 고유의 선박이 아닌 카약을 하나의 레저 행위로 체험하게 하는 것은 문화재의 고유한 가치를 차분히 감상하고 체험하는 분위기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ㅇ 앞으로 제주도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를 해석하고 전달하려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에 상응하는 시설의 정비를 구상하고 실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임.
(****<*** ****> 의견 / 2016.11.18.)
ㅇ 쇠소깍 내 수상레저 사업 행위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절대보전 지역 행위 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ㅇ 현재,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대하여는 2017.05.30일까지 허가기간이 남아 있으며, 하천점용(연장) 허가는 마을회와 협의서 미비를 사유로 반려처리 하였으나, 행정심판 결과 *****의 반려처리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간이 남 아있는 2017.05.30일까지 하천점용(연장)을 허가키로 하였습니다.
〈 민원조정위원회 회의결과 〉 하천점용허가 연장신청 조기 승인의 건은 인용
다만, 양측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가진 대화를 통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의를 권고함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쇠소깍 경관의 주요한 구성요소인 쇠소깍 하구 해변의 모래사장 및 수면위에 신청한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쇠소깍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며, 카약 여가활동은 문화경관 특성이 강한 쇠소깍과 어울리지 않음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부결 9명
안건번호 천기 2016-11-13
13. 「서울 삼청동 등나무」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서울 삼청동 등나무」,「서울 삼청동 측백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다음과 같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2016년도 천연기념물·명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합리적 조정」과 관련하여 천연기념물과 사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첩된 서울 삼청동 등나무, 서울 삼청동 측백나무 및 경복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ㅇ 천연기념물 제254호 서울 삼청동 등나무(서울 종로구 삼청동 106-11/2010.10.28) ㅇ 천연기념물 제255호 서울 삼청동 측백나무(서울 종로구 삼청동 106-11/2010.10.28) (3) 신청내용 <서울 삼청동 등나무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ㅇ 대상문화재 : 서울 삼청동 등나무(천연기념물 제254호), 서울 삼청동 측백나무(천연기념물 제255호) 경복궁(사적 제117호)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비 고 1구역 ㅇ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그 외 지역 ㅇ 경복궁(사적 제117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따름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라. 검토의견 (******)
ㅇ 천연기념물(서울 삼청동 등나무, 서울 삼청동 측백나무)과 사적(경복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첩되어 있으나, 현재 허용기준이 각각 고시되어 있어 통합 조정이 필요한 실정임
ㅇ 이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첩된 구간은 사적(경복궁) 주변 허용기준을 따르고 기타 지역은 현재 허용기준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1) 천연기념물 제254호 서울 삼청동 등나무, 천연기념물 제255호 서울 삼청동 측백나무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2010.8.5. 고시)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2) 사적 제117호 경복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2010.12.31 고시)
구분 평지붕 현상변경 허용기준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심의구역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3) 서울 삼청동 등나무, 서울 삼청동 측백나무, 경복궁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현황
(4)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현황
바. 의결사항 ㅇ 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가결 9명
안건번호 천기 2016-11-14
14.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고창 삼인리 송악」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다음과 같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2016년도 천연기념물·명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합리적 조정」과 관련하여 천연기념물과 보물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첩된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고창 삼인리 송악 및 고창 선운사 대웅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ㅇ 천연기념물 제184호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1967.2.17) -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산68번지
ㅇ 천연기념물 제367호 고창 삼인리 송악(1991.11.27) -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산17-1번지
(3) 신청내용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ㅇ 대상문화재 :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천연기념물 제184호), 고창 삼인리 송악(천연기념물 제367호)
고창 선운사 대웅전(보물 제29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