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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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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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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사업평가 16-30 (통권 387호)

이채정

저출산 대책 평가

[가족 ·양육]

저출산대책평가

[가족·양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31-9700383-001537-01

·

2 0 6 1

(2)

저출산 대책 평가 Ⅴ

[가족 · 양육]

(3)

사업평가 16-30 (통권 387호)

저출산 대책 평가 Ⅴ [가족 · 양육]

총 괄I 고기석 사업평가국장 기획 ․ 조정I 김수옥 사회사업평가과장

작 성I 이채정 사회사업평가과 사업평가관 지 원I 장유진 사업평가국장실 행정실무원 유선주 사회사업평가과 행정실무원

사업평가 보고서」는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회의 예산 및 법안 심사와 의제 설정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 의 :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 02) 788-3782 | [email protected]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4)

저출산 대책 평가 Ⅴ [가족 · 양육]

이채정

2016. 12.

(5)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 위원회」의 심의(2016. 12. 26.)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6)

발간사

저출산을 특징으로 하는 제2의 인구변천은 유럽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출산은 고령화와 맞물려 사회적 위험요인이 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와 인적자본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범 정부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차 19조 7천억원, 2차 60조 5천억원 등 10년 동안 80조 2천억원의 예산이 집행되 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5년 동안 합계출산율 1.3미만의 초저출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사회는 이미 ‘저출산의 덫(Low Fertility Trap)’에 빠져 획기적인 계기 없이는 더 이상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저출산 대책의 정책대상이자 출산의 주체인 개인과 가족의 관점에서 저출산 대책을 분석· 평가하고, 이에 대한 결과물을 6권의 책으로 묶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1권은 보고서 기획 및 주제선정 배경과 주요 연구결과 요지를 담았습니다. 제2권에서는 저출산 정책 간 우선순위 선정 및 정책 방향의 타당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제3권에서는 결혼, 주거, 출산, 양육, 인구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제4권부터 제6권까지는 일-가족-교육의 삼각 모형을 토대로 각 정책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책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분석· 평가하였습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은 단순히 인구규모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제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설계는 물론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뿌리 깊은 사회적 현상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강한 ‘국가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담보를 위하여 안정적 재원확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저출산 대책은 기업의 참여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천 등 필요한 여건 조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보고서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수립된 저출산 대책의 효과적인 수립 · 시행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준기

(7)
(8)

요 약 ∙

vii

❑ 평가 개요

◦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기반한 가족·양육지원 정책의 확대· 개편에 앞서, 기존 정책 및 그 성과에 대한 분석·평가 필요

◦ 가족· 양육지원정책은 ① 일가정양립지원, ②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③ 개인양육지원, ④ 방과후돌봄지원으로 구성되며,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가 수행 중

- 가족·양육지원정책의 2016년 예산액은 9조 3,993억원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맞춤형 돌봄 확대’와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부문에 투입된 12조 7,014억원의 74% 수준

❑ 주요 쟁점 및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 자녀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 중 10% 이상이 출산 후 1년 이내에 노동시장 이탈

- 2015년 기준 자녀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 중 약 6%는 분만 후 3개월 이내에, 약 13%는 분만 후 1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 가입자격 상실

◦ 육아휴직 신청의 자율성 정도는 2014년에 비하여 2015년에 개선(2014년 51.0% → 2015년 53.4%)되었으나,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은 49~52% 가량이 육아휴직 신청의 자율성 보장에 대해 부정적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유자녀 여성 근로자의 취업계속확률을 가장 크게 증가 시키는 정책변수로 분석되었으나, 현행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용 규정은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활용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지 못함

- 주당 10시간(최저 기준)을 단축하면 연간 520시간을 단축하지만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2,080시간을 단축하므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허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상향되더라도 육아휴직 시에 단축되는 근로시간의 1/2 수준에 불과

◦ 영아(0~2세) 부모는 시설보육보다 직접양육이나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을 선택하고 있으나,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단가가 보육료에 비해 낮아 실질적인 양육비용을 상쇄하는 데 한계 노정

요 약

(9)

viii

∙ 요 약

- 2015년 기준 영아에게 지급된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보다 1인 월평균 44.6만원 정도 적었고,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영아 가구는 혈연 양육지원자에게는 월평균 64.6만원, 비혈연 양육지원자에게는 월평균 80.7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행 가정양육수당은 양육 지원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최대 31.0%를 보전하는 수준임

◦ 현행 초등돌봄교실(오후돌봄교실 기준)의 운영시간과 방과후돌봄 수요자의 출퇴근 등 이동시간이 불일치

- 2014년 기준 「생활시간조사」 분석 결과, 취업 기혼 여성은 동거 가 구원 돌봄을 위한 이동 시간대 분포가 16시를 정점으로 20시경까지 분포하고 있으나 오후돌봄교실은 17시까지 운영

- 오후돌봄교실 종료 시간 이후에도 돌봄 수요가 있을 경우 저녁돌봄 교실(오후돌봄 이후 ~ 약 22시까지)을 개설·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 으나, 2014년 대비 2015년 오후돌봄교실 운영 학교는 0.6% 증가한 반면 저녁돌봄교실 운영 학교는 7.7% 감소

❑ 개선 방향

◦ 가족 및 양육 지원 간 정책 연계성 강화 필요

- 일가정양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업별 일가정양립제도 활용 실태 공시 의무화

-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용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 으로 계상하고, 분할 사용 횟수를 필요에 따라 조정하도록 규정

-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이용하면 맞벌이부부의 육아휴직 및 육 아기근로시간단축 총기간을 6개월 연장해주는 등 휴직기간 추가 지원

-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는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등은 출 산전후휴가가 종료 시에 아이돌보미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주는 방안 검토

◦ 부모가 돌봄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베이비시터를 아이돌보미로 자격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아이돌보미 자격자에 대한 정보공시, 보수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

◦ 가정양육수당의 지원 수준을 보육료 수준으로 높이거나,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보다는 모든 영아 에게 매월 일정액의 ‘영아양육수당(가칭)’을 지급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오후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의무화하여, 저녁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10)

요 약 ∙

ix

1. 평가개요

❑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인 ‘브릿지 플랜 2020’에 기반한 가족· 양육지원정책의 확대· 개편에 앞서, 기존 가족· 양육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

◦ 모(母)의 취업률과 합계출산율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을 유형화한 결과 및 국가 유형별 가족· 양육지원정책의 특성과 우리나라의 유자녀 여성 취업률과 합계출산율, 가족 · 양육지원정책을 비교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검토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 시간단축이 여성의 취업계속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정부가 수립한 유보통합 추진 방향을 토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평가체계, 보육교사-유치원교사 간 자격 및 처우 격차, 누리과정 재원분담 갈등 등 유보 통합 추진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 검토

◦ 0~2세 영아의 시설보육 및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분석 결과를 토 대로,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단가 격차 완화를 통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모색

◦ 초등돌봄교실 운영 실적과 기혼 성인의 동거 가구원 돌보기 관련 이동시간 분포를 비교하여, 초등돌봄교실 운영방식의 개선과제 도출

2. 사업 개요 및 현황

❑ 가족· 양육지원정책은 ① 일가정양립지원, ②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③ 개인양육지원, ④ 방과후돌봄지원으로 구성되며,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 가족·양육지원정책의 2016년 예산액은 9조 3,993억원으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맞춤형 돌봄 확대’와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부문에 투입된 12조 7,014억원의 74% 수준

- 2017년 가족 · 양육지원정책의 예산액은 10조 7,094억원이며,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75.2%), 개인양육지원(12.2%), 일가정양립지원(11.1%), 방과후돌봄지원(1.4%)의 순으로 예산의 규모가 큼

(11)

x

∙ 요 약

❑ 국회예산정책처가 계층화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가족· 양육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일가정양립 및 보육 여건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남

◦ 저출산 대책의 정책우선순위 조사 결과, 일가정양립여건 개선(0.279) 관련 정책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 보육여건 개선(0.268), 혼인여건 개선(0.159), 교육여건 개선 및 출산여건 개선(각각 0.144)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도출됨

3.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

가.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안정적 활용 기반 마련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각지대 축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자녀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 중 10% 이상이 출산 후 1년 이내에 노동시장을 이탈하며, 이는 출산 후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활용이 정착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결과임

- 2015년 기준 자녀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 중 약 6%는 분만 후 3개월 이 내에, 약 13%는 분만 후 1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분석됨

◦ 육아휴직 신청의 자율성 정도는 2014년에 비하여 2015년에 개선(2014년 51.0% → 2015년 53.4%)되었으나,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소규모 사업 장의 경우 49~52% 가량이 육아휴직 신청의 자율성 보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음

- 가족· 양육지원정책의 국가별 비교 결과, 우리나라는 일가정양립지원정책과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이 0세아의 부모가 육아휴직을 통한 직접 양육과 어린이집을 통한 시설보육 중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신청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 선택권이 제한받을 우려가 있음

(12)

요 약 ∙

xi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 이용자 관점 재설계

◦ 일가정양립지원제도 및 비공식 육아지원이 여성의 취업계속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 유자녀 여성 근로자의 취업계속 확률을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현행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용 규정은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활용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지 못함

- 근로자가 주당 10시간(최저 기준)을 단축할 경우 연간 520시간을 단축하게 되지만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2,080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 하므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허용 기간이 ‘브릿지 플랜 2020’에 제시 된 바와 같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상향되더라도 육아휴직 시에 단축 되는 근로시간의 1/2 수준만큼 단축이 가능함

◦ 숙련된 대체인력을 구하는 데 한계가 있는 소규모기업의 경우 육아휴직보다 육아기근로시간의 운영이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기업규 모별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금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

나.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 추진방식의 효율화

❑ 유보통합 지연에 따른 누리과정 재원분담 갈등 지속

◦ 어린이집과 유치원 평가체계 통합,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간 자격 및 처우 격차 완화 등의 유보통합 추진과제보다 먼저 누리과정 재원의 단일화가 실행됨

◦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2015년부터 시· 도 교육청 등과 중앙정부 간 재원분담 갈등이 지속되었고, 2017년도 예산 의결 시에는 ‘누리과정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향후 3년 동안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합의함

- 2015년과 2016년 각각 5천억원을 중앙정부가 예비비로 지원하여 갈등을 봉합해왔고, 201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3년 한시의 누리과정 특별회계 예산을 설치하고 소요액의 45%인 8,6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절충함

(13)

xii

∙ 요 약

◦ 누리과정 특별회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원분담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체상태인 유보통합을 재개하여 운영·관리 체계(어린이집: 보건복지부, 유치원: 교육부)와 재원조달체계(교육부,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과 유치원 평가체계의 통합성 및 실효성 강화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의해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평가제도를 통합· 보완하고 평가기준을 세분화 · 다양화하여,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당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개별 어린이집의 신청을 매개로 실시되기 때문에 보육서비스 제공 실태 파악이 제한적이므로,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매년 전체 어린이집의 1/3씩, 3년 이내에 전체 평가 실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점수와 평가영역 균형도 등 정량화된 정보가 공개 되고 있지만 유치원은 서술형으로 작성된 평가 소견이 공개되어, 어린이집 및 유치원 평가를 통하여 관련 법률 위반 감독과 보육 및 유아교육 시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보육교사-유치원교사 간 자격 및 처우 격차 완화

◦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학력 및 양성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발생 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지만,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리과정 담당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를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

- 보육교사는 고졸이상의 일정한 교육과정 수료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이며, 학력 및 경력기간에 따라 1 · 2 · 3급으로 구분됨

- 유치원교사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교사와 달리 교원에 해당함

◦ 2015년 기준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학력 비중을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모두 2~3년제 대학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4년제 대학과 대학원 의 비중은 유치원 교사가 높았음

(14)

요 약 ∙

xiii

-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2~3년제 대학의 비중이 51.2%로 가장 높았고, 4년제 대학 27.5%, 고등학교 18.5%, 대학원 2.6% 순으로 학력 분포가 나타난 반면, 유치원교사는 2~3년제 대학의 비중이 47.9%로 가장 높았고, 4년제 대학 37.6%, 대학원 14.5% 순으로 비중이 높았음

◦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월평균 급여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84만원이고, 유치원교사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국공립 유치원 336만원, 사립유치원 211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다. 개인양육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 영아 대상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단가의 격차 완화

◦ 0~1세 영아는 시설보육 대신 개인양육지원서비스(부모, 조부모, 친인척,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등)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아에게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1세아의 어린이집 이용률(0세 2011년 6.0% → 2015년 3.6%, 1세 2011년 25.4% → 2015년 27.8%)이 크게 증가하지 않음

-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0~1세 영아 중 개인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0세 90.9%, 1세 61.6%임

◦ 자녀가 0~1세일 경우 대부분의 부모가 직접양육하거나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단가가 보육료에 비해 낮아 실질적인 양육비용을 상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2015년 기준 영아에게 지급된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보다 1인 월평균 44만 6,000원 정도 적었고, 2016년에는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단가는 전년과 동일하나 보육료 지원단가는 상향되어 가정양육수당이 보육료보다 월 약 47~68만원 적게 지급됨

-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영아 가구는 혈연 양육지원자에게는 월평균 64.6만원, 비혈연 양육지원자에게는 월평균 80.7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행 가정양육수당은 양 육지원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최대 31.0%를 보전하는 수준임

(15)

xiv

∙ 요 약

❑ 수요를 반영한 아이돌봄서비스 개편

◦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2015년 기준 0~5세 영유아의 이용 비중이 69.9%로 가장 높고,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 하는 6~8세 이용 비중이 22.2%,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9~12세의 이용 비중이 8.0%로 집계됨

-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의 비혈연 양육지원자 분포를 영유아 연령대 별로 살펴본 결과, 영아의 경우 62.8%였던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비중이 유아의 경우 8.8%까지 54.0%p 감소하고 베이비시터 이용가구의 비중이 56.4%로 증가(영아 27.5%)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아의 경우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비중이 감소하고 베이비시터 이용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급 부족, 아이돌보미와 개별 고용한 베이비시터의 비용 차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대기자 현황, 예산 상황 등을 반영하여 사업의 추진 규모 및 방식을 결정하기보다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육아휴직 등을 활용한 부모의 직접양육과 시설보육의 가교 역할, 시설보육, 초등돌봄교실 등의 이용 이후 시간에 대한 보호기능 등을 고려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라. 방과후돌봄지원정책의 운영시간 현실화

❑ 부모의 출퇴근시간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조정

◦ 초등돌봄교실을 설치· 운영 중인 초등학교의 수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한 초등학생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맞벌이가구의 이용 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저녁돌봄교실의 2015년 운영 실적은 전년대비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남

- 2014년 대비 2015년의 오후돌봄교실과 저녁돌봄교실의 운영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오후돌봄교실을 운영한 학교는 0.6%, 이용한 학생 수는 8.4%

증가한 반면, 저녁돌봄교실을 운영한 학교는 7.7%, 이용한 학생 수는 19.5% 감소함

(16)

요 약 ∙

xv

- 2014년 대비 2015년 저녁돌봄교실 운영학교 비중은 2.6%p, 저녁돌봄교실 이용 학생 비중은 2.3%p 감소함

◦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 중 7~9% 가량(2014년 9.1%, 2015년 6.8%)은 저녁 돌봄교실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상태인 점과 수요는 있지만 별도의 교실을 운영하기에는 인원이 적어서 저녁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현재와 같은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체계로는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초등학생이 부모의 퇴근 전까지 보호받는 데 한계가 있음

◦ 2014년 기준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취업 기혼 여성은 동거 가구원 돌봄을 위한 이동의 오후 시간대 분포가 16시를 정점으로 20시경까지 4시간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현행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시간이 방과후돌봄 수요자의 시간 이용과 괴리된 측면이 있음

- 오후돌봄교실의 운영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규정 하여 맞벌이부부가 퇴근 후 학교에 들러 자녀를 데리고 귀가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개선방안

❑ 가족 및 양육 지원 간 정책 연계성 강화

◦ 기업별 일가정양립정책 실행 상황을 조사· 분석하여 일반에 공개할 필요

- 각 기업별로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적용대상을 파악하고 이들의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활용 현황을 지표화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일가정양립 실천을 위한 근로현장의 문화 및 행태 개선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야 함

◦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이용방식을 유연화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용 시간을 계상할 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분할 사용 횟수를 법률로 정하는 대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함

(17)

xvi

∙ 요 약

- 남성의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과 같이 남편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동시에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이용할 경우 부부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총기간을 2년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해주는 등 휴직급여 추가 지급과 휴직기간 추가 지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가족· 양육지원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양육지원정책의 실 효성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

-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등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되면 육아휴직과 아이돌봄서비스 중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돌보미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모가 돌봄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 도록 베이비시터를 아이돌보미로 자격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아이 돌보미 자격자에 대한 정보 공시, 보수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유보통합 달성 등 보육· 유아교육 정책 효율화

◦ 보육·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달성할 필요

- 어린이집을 3~5세 유아 대상 누리과정 제공 어린이집과 0~2세 영아 대상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누리과정 제공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자격시험이나 보수교육을 실시 하여 유치원교사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유아학교(가칭)’로 운영하고 교육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동시에,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에 영아돌봄에 적합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고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18)

요 약 ∙

xvii

❑ 영아양육수당(가칭) 도입 검토

◦ 어린이집 이용률이 저조한 영아의 경우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단가 격차에 의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상대적 불이익을 완화할 필요

- 가정양육수당의 지원 수준을 보육료 수준으로 높이거나,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보다는 모든 영아 에게 매월 일정액의 ‘영아양육수당(가칭)’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부모 출퇴근시간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연계·조정

◦ 오후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별도로 저녁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저녁돌봄교실 수요의 일부를 흡수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부모의 퇴근시간과 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오후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의무화하여,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을 맞벌이부부의 시간 이용을 반영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등하교 시에 부모가 동행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근로시간 조정을 고용주측이 허용 하도록 해야 함

(19)
(20)

차 례 ∙

xix

차 례

I. 서 론 / 1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 1

2. 평가의 내용 및 방법 ··· 2

3. 주요 쟁점 ··· 4

II. 사업 개요 및 정책우선순위 / 5 1. 사업 목적 및 내용 ··· 5

2. 재정투입 규모 ··· 8

3. 정책우선순위 ··· 10

III. 가족·양육지원정책의 국가별 비교 / 13 1. 모(母)의 취업률과 합계출산율에 따른 국가 유형 분류 ··· 13

2. 국가 유형별 가족·양육지원정책 환경의 특성 ··· 16

3. 국가 유형별 가족·양육지원정책의 특징 ··· 19

4. 우리나라와의 비교: 정책 간 연계성의 중요성 ··· 22

Ⅳ.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 / 27 1.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안정적 활용 기반 마련 ··· 27

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현황 ··· 27

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각지대 축소 ··· 29

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 이용자 관점 재설계 ··· 35

2.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 추진방식의 효율화 ··· 44

가.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 및 유보통합 추진 방향 ··· 44

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평가체계의 통합성 및 실효성 강화 ··· 47

다. 보육교사-유치원교사 간 자격 및 처우 격차 완화 ··· 51

라. 체계적인 유보통합을 통한 재원분담 갈등 해소 ··· 54

(21)

xx

∙ 차 례

3. 개인양육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 56

가. 개인양육지원정책 현황 ··· 56

나. 영아 대상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단가의 격차 완화 ··· 60

다. 수요를 반영한 아이돌봄서비스 개편 ··· 64

4. 방과후돌봄지원정책의 운영시간 현실화 ··· 67

가.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현황 ··· 67

나.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유자녀 맞벌이부부 활동시간대 반영 ··· 69

Ⅴ. 개선방안 / 73 1. 가족 및 양육 지원 간 정책 연계성 강화 ··· 73

2. 유보통합 달성 등 보육·유아교육 정책 효율화 ··· 75

3. 영아양육수당(가칭) 도입 검토 ··· 76

4. 부모 출퇴근시간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연계·조정 ··· 77 참고문헌 / 79

(22)

차 례 ∙

xxi

표 차례

[표 1] 가족·양육지원정책 유형별 주요사업의 정책대상 분포 ··· 2 [표 2] 가족·양육지원정책의 구성 ··· 5 [표 3] 가족·양육지원정책의 예·결산 추이 ··· 9 [표 4] 가족·양육지원정책의 우선순위 ··· 11 [표 5] 국가 유형별 모의 취업률 및 합계출산율 ··· 15 [표 6] 국가 유형별 가족·양육지원정책 환경의 특성 ··· 17 [표 7] 국가 유형별 부모휴가제도의 특징 ··· 19 [표 8] 국가 유형별 부모휴가제도와 영유아교육·돌봄(ECEC)서비스와의 연계성21 [표 9] 한국의 합계출산율과 유자녀 여성 고용률: 2014년 기준 ··· 23 [표 10] 한국과 D유형 국가군의 가족·양육지원정책 환경의 특성 비교 ··· 23 [표 11]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용자 수 추이 ··· 28 [표 12] 고용보험 가입률 추이 ··· 30 [표 13]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률 ··· 31 [표 14] 분만여성 근로자의 연령 및 임금수준별 건강보험 가입자격 유지 현황: 2015년32 [표 15] 육아휴직 신청의 자율성 정도 ··· 33 [표 16]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사각지대의 개념 정의 및 문제영역 ··· 34 [표 17] 일가정양립지원제도 및 비공식 육아지원 활용여부와 취업계속여부 교차표 36 [표 18] 일가정양립지원제도 및 비공식 육아지원이 취업계속확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37 [표 19]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용자 수 추이 ··· 39 [표 20] 기업규모별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용자 수 추이 ··· 41 [표 21]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액 추이 ··· 42 [표 22] 기업규모별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중 운용이 수월한 제도 43 [표 23]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교: 2015년 ··· 45 [표 24] 유보통합 추진 계획 ··· 46 [표 25]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추이: 2011~2015년 ··· 48 [표 26]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학력: 2015년 ··· 52 [표 27] 유치원교사의 학력: 2015년 ··· 52

(23)

xxii

∙ 차 례

[표 28]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 및 수당: 2015년 ··· 53 [표 29] 유치원교사의 월평균 급여: 2014년 ··· 54 [표 30] 가정양육수당 지원단가: 2016년 ··· 57 [표 31] 영아종일제 및 보육교사형 돌봄 이용요금 현황 ··· 59 [표 32] 시간제 및 종합형 돌봄 이용요금 현황 ··· 59 [표 33] 낮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 ··· 62 [표 34] 영아 연령별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지원단가 비교: 2016년 ··· 63 [표 35]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의 월평균 비용: 0~2세 기준 ··· 63 [표 36]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추이 ··· 64 [표 37] 이용가구 유형별 현황: 2015년 ··· 65 [표 38] 연령별 이용아동 현황: 2015년 ··· 65 [표 39] 양육지원자의 분포: 2015년 ··· 66 [표 40] 연도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 69 [표 41] 초등돌봄교실 유형별 운영 현황 ··· 70

(24)

차 례 ∙

xxiii

그림 차례

[그림 1] 모의 취업률과 합계출산율에 따른 국가 유형 분류 ··· 14 [그림 2] 연도별 맞벌이가구 비율 ··· 25 [그림 3] 성별·연령별 고용률: 2015년 ··· 25 [그림 4] 유보통합 추진 방향 ··· 47 [그림 5]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절차 ··· 48 [그림 6] 유치원 평가의 절차 ··· 49 [그림 7] 영유아보육료·유아학비·가정양육수당의 재원분담 추이 ··· 55 [그림 8] 영아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 추이: 2011~2015년 ··· 61 [그림 9] 방과후학교 사업의 구성 ··· 68 [그림 10] 기혼 성인의 성별·취업여부별 동거 가구원 돌보기 관련 이동 시간 분포 71

(25)
(26)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

1

I. 서 론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정부는 2015년 12월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인 ‘브릿지 플 랜 2020’을 확정 · 발표하였다. 정부는 ‘브릿지 플랜 2020’을 추진하여, 2014년 기준 1.2명인 출산율을 2020년 1.5명까지 높여 초저출산을 탈피하고, 장기적으로 2030년 에는 출산율을 1.7명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정부는 2005년부터 2015 년까지 10년 동안 만성적인 저출산 극복을 목표로 국가 책임 보육정책, 다양한 일 가정양립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제1 ·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 집 행하였으나, 오히려 만혼 · 비혼 추세가 심화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악화되었다.

제3차 저출산 대책은 만혼 · 비혼 및 취업모의 출산 기피 해소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었다. 정부는 만혼과 비혼의 원인 중 하나인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향후 5년 간 37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결혼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등에게 13만 5,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 업모의 출산 기피를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일가정양립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공립 · 공공형 · 직장어린이집 및 초 등돌봄교실을 확충하며, ‘아빠의 달’ 확대를 통해 남성이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아휴직 및 육아 기근로시간단축 활용 여건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확대(’15년 1천명

→ ’20년 6천명), 비정규직 육아휴직지원금 인상(월 20만원 → 30만원), 자동육아휴 직제 확산,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개선(사용기간 1년 → 2년, 횟수 2회 → 3회)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아빠의 달’은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남성에게 통상임금 100%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여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브릿지 플랜 2020’에서 고용 · 교육 · 주거 등 사회구조적 원인을 파악 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대책의 추진 방향을 전환할 것임

(27)

2

∙ I. 서 론

을 천명하는 동시에 「제1 · 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 었던 일가족양립지원제도, 보육 및 돌봄 서비스 지원 등 가족 · 양육지원정책을 지 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가족· 양육지원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브릿지 플랜 2020’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가족· 양육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평가의 내용 및 방법

현행 가족· 양육지원정책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를 통해 수 행되고 있으며, 개별 정책의 특성 및 기능에 따라 일가정양립지원,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개인양육지원, 방과후돌봄지원의 4개 분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4개 분야 각각에 대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 시하는 방식으로 가족· 양육지원정책을 평가하였다.

사업유형 주요사업 영아기

(0~2세) 유아기 (3~5세)

학령기 (6세 이상) 일가정양립지원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시설보육(어린이집) 유아교육(유치원)

개인양육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방과후돌봄지원 초등돌봄교실

[표 1] 가족·양육지원정책 유형별 주요사업의 정책대상 분포

: 1.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아이돌봄서비스 12세까지,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2.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됨.

자료: 각종 정책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표 1]은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가족·양육지원정책 유형별 주요사업의 정책대 상 분포를 연령대별로 정리한 것이다. 일가정양립지원과 개인양육지원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아이돌봄서비스는 영아기부터 학령기까지의 아동 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의 주요사업은 어린 이집을 통한 시설보육과 유치원을 통한 유아교육으로 나뉜다. 어린이집을 통한 시

(28)

2. 평가의 내용 및 방법 ∙

3

설보육은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을 통한 유아교육은 3~5세 유아를 대상 으로 수행된다. 방과후돌봄지원의 주요사업인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 인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과 아 이돌봄서비스를 통하여 부모의 직접 양육 또는 아이돌보미를 통한 가정내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가구 단위에서의 자녀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돌봄교실을 통해 시설을 중심으로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활용한 가족· 양육지원정책의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母)의 취업 률과 합계출산율에 따른 국가 유형 분류를 살펴보고, 국가 유형별 가족 · 양육지원 정책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자녀 여성 취업률과 합계출산율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국가 유형 중 어디에 포함되는지 를 파악하고, 해당 국가군과 우리나라의 가족 · 양육지원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서,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와 실태조사 결과,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검토하고, 일가정양 립지원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한 건강보험 자격유지 시계열 통계를 바탕으로 여성 근로자의 출산 후 노동시장 이탈 규모를 파악하였고, 2013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일가족양립지원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정부가 발간하는 사업지침,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관련 통계 자료 등을 분석하여, 유보통합의 추진 실태 및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하였다. 개인양 육지원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아 대상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영아의 시설보육 이용 실태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되 고 있는지와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방식이 개별가구의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방과후돌봄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실태와 2014년 「생활시간조사」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운영시간 현실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29)

4

∙ I. 서 론

3. 주요 쟁점

본 보고서는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활용 가능성,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 추 진방식의 효율성, 개인양육지원정책의 효과성, 방과후돌봄지원정책 운영방식의 실효 성을 중심으로 가족· 양육지원정책을 평가하였다. 쟁점별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활용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 아휴직의 사각지대를 검토하고, 일가정양립지원제도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 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검토함에 있어 사각지대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통계자료 등이 부재 하여, 출산 후 1년 이내에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출산퇴직 여성 근로자의 규모를 파 악하고,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둘째,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 추진방식의 효율성과 관련하여서는 국무조 정실 유보통합추진단이 제시한 유보통합 추진 방향을 토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평가체계, 보육교사-유치원 교사 간 자격 및 처우 격차, ‘누리과정’ 재원분담 갈등 등 유보통합 추진의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셋째, 개인양육지원정책의 효과성과 관련하여서는 0~2세 영아의 시설보육 이 용과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를 살펴보고, 현행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 원단가 격차가 개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 록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분석 결 과를 토대로 대표적인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방식 개선 방안 을 살펴보았다.

넷째, 방과후돌봄지원정책 운영방식의 실효성과 관련하여서는 일선 초등학교에 서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추이를 오후돌봄교실과 저녁돌봄교실로 나누어 분석한 결 과와 기혼 성인의 성별· 취업여부별 동거 가구원 돌보기 관련 이동 시간 분포를 비 교하는 방식으로 방과후돌봄정책 운영 방식이 유자녀 근로자 가구 구성원들의 시간 활용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30)

1. 사업 목적 및 내용 ∙

5

II. 사업 개요 및 정책우선순위

1. 사업 목적 및 내용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가족· 양육지원정책은 ① 일가정양립지원, ②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③ 개인양육지원, ④ 방과후돌봄지원으로 구성된다. 가족 · 양육지원 정책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를 중심으로 수행 되며,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1) 등에서 조달된다.

사업유형 소관부처 사업명 회계/기금

일가정양립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보험기금 모성보호육아지원

모성보호사업운영

여성가족부 일가정양립 사회환경 조성 일반회계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료 지원 일반회계

교육부 누리과정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건복지부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일반회계 어린이집 확충 공공형어린이집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지원 고용보험기금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관리

일반회계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개인양육지원 보건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 일반회계

방과후돌봄지원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지원 일반회계

교육부 방과후학교 운영비 일반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표 2] 가족 · 양육지원정책의 구성

자료: 각 부처별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것임.

(31)

6

∙ II. 사업 개요 및 정책우선순위

가족· 양육지원정책을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각 유형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은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를 통하여 수행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안정장려금”, “모성보호육아지원”, “모성보호사업운영”, “일가정양립 사회환경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하여, 유자녀 근로자 가구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 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자녀양육을 위한 휴가 · 휴직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출산육아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 등을 도입하는 기업에게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며,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 파견,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정규직 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임금증감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모성보호육아지원”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 · 사산휴가 포함), 육 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여성 근로자는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통상임금 수준의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 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피보험자로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 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 여가 지급된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1회씩 분할 혹은 병행의 방식으 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총 1년을 넘을 수 없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의 40%이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통상임금의 60%에 근로시간단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고용노동부 소관 “모성보호사업운영”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 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 감독을 수행하는 사업이고, 여성가족부 소관 “일 가정양립 사회환경 조성”은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에 선도적인 기업 · 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수여하여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정책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를 통하 여 수행되고 있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누리과정 지원” 사업을 통하여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확충”, “공공형어린이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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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및 내용 ∙

7

장어린이집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하여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보육 사업관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어린이집 평 가인증 운영”,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 을 추진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영유아보 육료 지원”과 “누리과정 지원” 사업을 통하여 만 0~5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 료(보육료)와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 이용료(유아학비)를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신설, 개보수 등을 위한 사업을 제외한 보육 인프라 구축 사업 중

“공공형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우수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지원 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고, “직장어린이집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공공보육시설운영지원”, 시설(전환)비 및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여 직장어 린이집의 확충을 도모하는 “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 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보육교사 등의 임금을 지원하는 “직장보육교사등 인건비지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보건 복지부는 “보육사업관리”를 통해 보육사업지침서 제작 · 배포, 종일반 자격 조회 통 보, 시군구 보육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보육시설 운영실태 점검, 보육사업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영유 아 부모들을 위한 시설보육, 가정 내 보육 등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다. 보건복지부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과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사업 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서비 스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 여부를 공개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교육 및 자격관리 를 위한 사업이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은 국공립 · 법인 및 취약보육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시간연장형 등) 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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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II. 사업 개요 및 정책우선순위

하고, 보조교사 · 대체교사 파견 등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며, 어 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인양육지원’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하여 수행되고 있다. 정부 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과 “아이돌봄지원” 등을 통하여 개인의 자녀양육을 지 원한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 세 영유아에게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아이돌 봄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 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것이다.

‘방과후돌봄지원’정책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통하여 수행되며, “지역아동센 터지원”과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하여 방과후 부모를 비롯한 가족의 직접 돌봄이 어려운 아동의 경우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지원”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도의 아동복지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 학습지도, 급식, 상담, 지 역사회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사업은 초 등학생에게 학교에서 방과후 돌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각종 특 별활동을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2. 재정투입 규모

[표 3]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가족 · 양육지원정책의 예결산 추이를 정리한 것이 다. [표 3]에 제시된 예결산 정보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과 지방교 육재정교부금 지출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지방비 투입은 제외된 수치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가족·양육지원정책의 예산액은 2016년 기준 9조 3,993억원으로,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맞춤형 돌봄 확대’와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부문에 투입된 12조 7,014억원(2016년 기준)의 74% 수 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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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투입 규모 ∙

9

사업유형 사업명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일가정양립지원 (11.1)

고용안정장려금 52,228 54,965 79,203 89,897 107,734 19.8 모성보호육아지원 656,920 740,062 885,878 929,684 1084,585 13.4

모성보호사업운영 220 192 214 229 224 0.5

일가정양립 사회환경 조성 534 769 769 834 1,284 24.5 소 계 709,902 795,988 966,064 1,020,644 1,193,827 13.9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75.2)

영유아보육료 지원 2,736,051 3,329,228 3,114,212 3,176,076 3,129,242 3.4 누리과정 지원 2,648,116 3,358,878 3,946,759 2,704,663 3,829,397 9.7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 3,016 6,536 11,959 8,771 42.7 어린이집 기능보강 7,145 7,595 33,938 6,447 6,447 △2.5 어린이집 확충 16,465 31,938 23,371 30,234 18,851 3.4 공공형어린이집 33,377 39,907 44,671 48,730 53,769 12.7 직장어린이집 지원 64,111 80,264 92,379 105,885 121,769 17.4 보육사업관리 2,328 1,485 1,388 7,822 3,301 9.1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19,636 5,662 4,887 11,267 9,508 △16.6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644 1,288 1,324 1,192 1,192 16.6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6,668 8,600 8,450 7,653 7,856 4.2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2,043 2,047 1,955 2,731 2,727 7.5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564,859 628,150 710,114 816,818 860,663 11.1 소 계 6,101,443 7,498,058 7,989,984 6,931,477 8,059,070 7.2

개인양육지원 (12.2)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792,941 1,215,319 1,215,615 1,219,200 1,224,184 11.5 아이돌봄지원 62,269 79,874 76,544 82,816 86,768 8.6 소 계 855,210 1,295,193 1,292,159 1,297,916 1,310,952 11.3

방과후돌봄지원 (1.4)

지역아동센터지원 127,042 131,969 137,716 142,764 149,083 4.1 방과후학교 운영비 2,033 1,692 2,390 2,430 2,018 △0.2 소 계 129,075 133,661 140,106 145,194 151,101 4.0 합 계 7,795,630 9,722,900 10,388,313 9,399,331 10,709,373 8.3

[표 3] 가족 · 양육지원정책의 예 · 결산 추이

(단위: 백만원, %)

: 1. 2013~2015년은 결산액, 2016~2017년은 예산액 기준임.

2. 사업유형 항목 ( ) 안의 수치는 2017년 합계 기준 사업유형별 예산액의 비중임.

3. 교육부 소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누리과정 지원을 제외하고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 지출로 한정하여 작성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함.

(35)

10

∙ II. 사업 개요 및 정책우선순위

2013년 7조 7,956억원이었던 가족 · 양육지원정책 예산은 2017년 10조 7,094억 원까지 증가하여, 연평균 8.3%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7년 예산액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유형은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75.2%)’이고, ‘개인양육 지원(12.2%)’, ‘일가정양립지원(11.1%)’, ‘방과후돌봄지원(1.4%)’의 순으로 예산액의 규모가 크다.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의 2017년 예산액은 8조 591억원이다. 2013년 결산액은 6조 1,014억원으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의 단가 상승, 보육인프라 확 충, 어린이집 평가인증 강화 등에 의하여 5개년 연평균 7.2% 증가하였다. ‘일가정양 립지원’의 2017년 예산액은 1조 1,938억원으로, 2013년 결산액이 7,099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연평균 13.9% 증가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일가정양립지원정책 확대에 따 른 것이다. ‘개인양육지원’의 2017년 예산액은 1조 3,110억원으로, 2013년 결산액인 8,552억원에 비하여 53.3% 증가하였다. 이는 2013년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되고, 아이돌봄지원 예산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방과 후돌봄지원’의 2017년 예산액은 1,511억원으로, 2013년 결산액인 1,291억원 대비 17.1% 증가하였다.

3. 정책우선순위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 분야 전문가 95명을 대상으로 계층화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방법을 활용하여 저출산 대책의 우선순위를 조사하는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저출산 대책의 우선순위 조사는 저출산 대책의 세부정책을 혼인여건, 출산여건, 보육여건, 교육여건, 일가정양립여건으로 유형화하고, 설문조사 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적용가능성 등 4개 평가지표를 기준 으로 저출산 대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도록 설계되었다.

저출산 대책의 우선순위 조사 결과, 일가정양립여건 개선(0.279) 관련 정책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 보육여건 개선(0.268), 혼인여건 개선(0.159), 교육여건 개선 (0.144), 출산여건 개선(0.144)의 순으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도출(유형별 가중치의 총합은 1)되었다. 가족 · 양육지원정책에 해당하는 일가정양립과 보육 여건 관련 세 부정책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36)

3. 정책우선순위 ∙

11

유형 세부정책 가중치 순위

일가정양립 여건

일가정양립 실천을 위한 근로현장의 문화 및 행태 개선 0.27 1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활성화 0.24 2

일가정양립정책 이용을 제한하는 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 0.19 3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강화로 일가정양립 실천 여건 조성 0.15 4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문화적 개선 0.15 5

보육여건

신뢰할 수 있는 보육· 유아교육 0.31 1

돌봄지원체계 강화 0.25 2

맞춤형보육서비스 제공 0.18 3

아동수당 도입 0.15 4

베이비시터 등 개인양육서비스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0.11 5 [표 4] 가족 · 양육지원정책의 우선순위

: 유형별 세부정책의 가중치 합은 1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가 발주한 연구용역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일가정양립여건 관련 세부정책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일가정양립 실천을 위 한 근로현장의 문화 및 행태 개선”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일가정양립지원제 도 활성화”, “일가정양립정책 이용을 제한하는 기업에 대한 법적 제재”,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강화로 일가정양립 실천 여건 조성”,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 를 위한 제도· 문화적 개선” 순으로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시간 근로 문화, 육아휴직 · 출산휴가 사용 기피 문화 등을 개선하고,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나 시간선택제 등의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며, 일가족양립지원정책의 이용을 제한하는 기업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여, 유자녀 근로자의 일가족양립지원정책 이용이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보육여건 관련 세부정책은 “신뢰할 수 있는 보육 · 유아교육”이 가장 높은 순위 를 차지했고, “돌봄지원체계 강화”, “맞춤형보육서비스 제공”, “아동수당 도입”, “베 이비시터 등 개인양육서비스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산출되 었다. 이는 국공립 · 공공형 ·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맞춤형보육서비스를 통해 수요에 맞추어 보 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 으로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확대 ·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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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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