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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제 5301 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 · 3

규 칙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 566 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규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훈 령

인천광역시교육훈령 제 115 호 인천광역시립학교 보직교사 등의 명칭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204 호 인천도시관리계획 가좌어린이공원 조성계획 ( ( )

결정 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205 호 인천도시계획시설 시설 도로 결정 변경 ( ( : ) ( )

및 지형도면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206 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광로 류 호선 외 개소 ( ( : 3 5 2 )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207 호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 ) ( ) )

○ · · · · 41

시 보

제 1367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3 12 월 일 월요일 9

회 람 보

1

3

6

7

(2)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208 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녹지 사업 시행자지정 및 ( ( )

실시계획인가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209 호 용유 무의 관광단지 단계 제외지역 지정 취소 및 ( (1 )

○ ․

지형도면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2013-313 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2013-317 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무의 관광단지 (

○ ․

단계 실시계획 변경승인 실효 고시

(1 ) ( ) ) · · · · · · · · 49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2013-318 호 도시관리계획 시설 유원지 결정 변경 및 ( ( : ) ( )

지형도면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1342 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1346 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1351 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 · · · · · · · 62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1353 호 ( 2013 인천광역시 물류대상 수상자 선정 공고 )

○ 『 』 · · · · · · · · · · · · · 80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1354 호 사단법인 설립허가 변경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1357 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1362 호 도로구역결정 변경 의견청취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1364 호 (2014 년 인천광역시 청소년 단위사업 운영단체 공모 )

○ · · · · · · · 85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1366 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 [ ( : )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결정 변경 입안 안 열람 공고 ( , , , )] ( ) ( ) · ) · · · 92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 2013-294 호 손실보상계획공고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3-126 호 인천광역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입법예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9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3-127 호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안 ( ( )

입법예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2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3-128 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

군 구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 2013-115 호 석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 ( 2 )

○ · · · 115

(3)

조 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1.

가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

내용으로 「 지방공무원법 이 개정 법률 제 」 ( 11531 , ‘12.12.11 호 개정 , 시행 됨에 따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

’13.12.12 ) 하고,

나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산정 통보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총수 .

를 증원하고자 함.

개정근거 2.

가 지방공무원법 제 조 공무원의 구분

. 「 」 2 ( )

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 정원의

. 「 」 20 (

규정)

다 년 시 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산정 통보 . 2014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호

( -4706, 2013.10.18 )

주요내용 3.

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인원 변경 제 조

. ( 2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명 명 명 증원 - : 3,255 → 3,270 (15 )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 - , , ,

원 : 3,068 명 → 3,075 (7 명 명 증원 )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명 명 명 증원 - : 178 → 186 (8 )

나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정원에 통합 반영 별표 별표 별표

. ( 1, 2, 3)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 구분 삭제

- ․ ‘ ’

폐지된 직종인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일반직공무원 정원에 반영 -

연구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신설

-

(4)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전문경력관 구분 신설 및 기능직

- ‘ ’

공무원 비율 통합에 따른 책정비율 현실화

다 별정직공무원 중 업무성격에 따라 직종전환 별표 별표 별표

. ( 1, 2, 3)

전문경력관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총수를 정함

- .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

-

(5)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근 형

년 월 일 2013 12 9

인천광역시조례 제 5301 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조 중 1 “ 15 , 제 조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 을 19 20 ” “ 15 제 조 및 제 조 로 20 ” 한다.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 “3,255 ” 명 을 “3,270 ” 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 2 명 을 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68 ” “3,075 ” , 3 .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명

3. : 186

제 조 제 항 단서 중 정원 을 정원 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4 1 “ ” “ ( )” 으 로 한다.

볖표 1, 2, 3 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6)

부 칙

이 조례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조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증

2013 12 12 . , 2

원된 정원 교육전문직원 명 일반직공무원 명 은 ( 8 , 7 ) 2014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 1 .

(7)

별표 [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 조제 항 관련 ( 3 1 )

구분 일반직 별정직 정무직 ․

비율 이상 이내

비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전문경력관 및 연구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

별표 [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 조제 항 관련 ( 3 2 )

일반직공무원 1.

구분 급 이상 급 급 급 급 급 ․ 전문경력관

비율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상 이내

연구직공무원 2.

구분 연구관 연구사

비율

특정직공무원 3.

구분 장학관 교육연구관 ․ 장학사 교육연구사 ․

비율 이내 이상

별정직공무원 4.

구분 급 상당 급 상당 급 상당

비율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8)

별표 [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 조제 항 관련 ․ ( 4 1 )

(9)

신 구조문대비표 ㆍ

(10)

구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비율 이상 이내 이내

구분 일반직 별정직 정무직․

비율 이상 이내

구분 급 이상 급 급

비율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상

구분 급 이상 급 급 전문경력관

비율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상 이내

구분 기능 급 기능 급 기능 급 기능 급

비율 이내 이내 이내 이상

구분 연구관 연구사

비율

구분 급 상당 급 상당 급 상당

비율 이내 이내 이상

구분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비율 이내 이상

구분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비율 이내 이상

구분 급 상당 급 상당 급 상당

비율

(11)
(12)

규 칙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1.

가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

내용으로 「 지방공무원법 이 개정 법률 제 」 ( 11531 , ‘12.12.11 호 개정 , 시행 됨에 따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정하고

’13.12.12 ) ,

나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

. ․

고자 함.

개정근거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 정원의 관리

15 ( )

및 제 조 정원의 규정 20 ( )

주요내용 3.

가 계약직공무원 폐지에 따른 관련 근거 규정 삭제 제 조

. ( 2 )

나 기능직공무원 폐지에 따른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을 통합하는 .

등기관 직렬 직급간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정원조정 별표 ․ ․ ( )

(13)

공 포

인천광역시교육 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

·

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근 형

년 월 일 2013 12 9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 566 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 조 중 제 조제 항 을 제 조 로 한다 1 “ 20 2 ” “ 20 ” .

제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

제 조 직급 직렬별 정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 2 ( ․ ) 별 직급 직렬별 정원 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은 별표와 같다 ․ ( ) .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14)

부 칙

이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013 12 12 .

(15)

신 구조문대비표 ㆍ

(16)

훈 령

인천광역시립학교 보직교사 등의 명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개정이유 1.

인력관리의 유연성을 통한 조직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타 직렬의 학교현장 경

험 확대로 교육행정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하고자 함.

개정근거 2.

가 초 중등교육법 제 조 교직원의 구분

. ․ 19 ( )

나 유아교육법 제 조 교직원의 구분

. 20 ( )

주요내용 3.

가 인천광역시립학교 보직교사 등의 명칭에 관한 규정 을 인천광역시립

. “ ” “

학교 보직교사와 행정실책임자의 보직 명칭에 관한 규정 으로 제명을 변경 ” 함.

나 행정실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의 직렬 범위를 정함 제 조

. ( 3 )

(17)

발 령

인천광역시교육 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립학교 보직교사

등의 명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근 형

년 월 일 2013 12 9

인천광역시교육훈령 제 115 호

인천광역시립학교 보직교사 등의 명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립학교 보직교사 등의 명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명 “ 인천광역시립학교 보직교사 등의 명칭에 관한 규정 을 ” “ 인천광역시립학 교 보직교사와 행정실책임자의 보직 명칭에 관한 규정 로 한다 ” .

제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제 조 목적 이 규정은 1 ( ) 「 초 중등교육법 제 조 및 ․ 」 19 「 유아교육법 제 조에 따라 」 20 인천광역시립학교 소속 보직교사 및 행정실책임자의 보직 명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 조 중 행정 기술직군 을 별표 로 한다 3 “ ․ ” “ ” .

(18)

제 조 중 각급학교의 를 각급 학교 로 한다 4 “ ” “ ” .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013 12 12 .

(19)

별표 [ ]

행정실장의 자격 구분 직렬표 제 조 관련 ( 3 )

(20)

신 구조문대비표 ㆍ

현 행 개 정

(21)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204 호

인천도시관리계획 가좌어린이공원 조성계획 ( ) 결정 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 )

인천도시관리계획 가좌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최초 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 ) ( ) 『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 16 2 및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 30 조 제 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가좌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최초 및 지 , 32 ( ) ( ) 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 서구 녹지경관과 에 비치

(440-3653), (560-4655)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 12. .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가좌공원

1. : (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번지 일원

2. : 309

면 적

3. : 1,500.4㎡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 최초 조서 별첨

4. 〔 〕 ( ) : “ ”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 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도 게재생략

5. 〔 〕 ( ) : “ ”

(22)

도시계획시설 가좌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최초 조서 ( ) ( )

가 . 총괄표 위치 (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9 번지 일원 )

구 분 부지면적 ( ) ㎡

시설면적 ( ) ㎡

건 축 물

공작물 기 ( )

비 고 동수

동 ( )

바닥면적 ( ) ㎡

연면적 ( ) ㎡

계 1,500.40 797.43 26 53.15%

소 계 797.43 797.43

기 반 시 설

소계 364.53 364.53 산책

로 316.66 316.66 광장 47.87 47.87 조경시설 25.37 25.37

휴양시설 92.55 92.55 13

유희시설 302.98 302.98 5

운동시설 8.00 8.00 2

관리시설 4.00 4.00 6

녹 지 및

기 타 702.97 46.85%

시설율(%)

법정 이하

( 60% ) (797.43 ÷ 1,500.4) × 100 = 53.15% - 건폐율(%)

법정

( 5%) (0.0 ÷ 1,500.4) × 100 = 0.0% -

(23)

나 .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 )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합 계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번지 일 309 원

1,500.40 797.43 26 53.15%

기 반 시 설

계 364.53 364.53

광 장 1 47.87 47.87

산 책 로

2 61.26 61.26

3 203.08 203.08

4 48.48 48.48

5 3.84 3.84

조 경 시설

계 25.37 25.37

플 랜 터 ① 25.37 25.37 석재

휴 양 시 설

계 92.55 92.55 13

휴게공간

가 16.00 16.00

나 31.95 31.95

다 26.74 26.74

라 17.86 17.86

목재평상 ② 목재 2

등 의 자 ③ 목재 3

파 고 라 ④ 목재 2

평 의 자 ⑤ 목재 6

유 희 시 설

계 302.98 302.98 5

놀이공간 마 302.98 302.98

그네 ⑥ 철재 1

조합놀이대 ⑦ 철재 1

흔들놀이대 ⑧ 철재 3

운동 시 설

계 8.00 8.00 2

운동공간 바 4.00 4.00

사 4.00 4.00

체력단련시설 ⑨ 철재 2

관 리 시 설

계 4.00 4.00 6

공원등 ⑩ 목재 5

수목보호대 ⑪ 4.00 4.00 목재 1 존치수목

녹지 및 기타시설 702.97 46.85%

(24)

다 .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1.6~3.0 149.41 314.66 산책로

진입로

신 설 산책로

계 1.6~3.0 149.41 314.66

2 2.0 30.62 61.26 산책로 남측

주차장용지 광장

3 2.0~3.0 97.97 203.08 산책로 진입로

남측

주차장용지 단지진입부

4 2.0~3.0 16.02 48.48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3

5 1.6 4.80 3.84 산책로 광장 놀이공간

(25)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205 호

인천도시계획시설 시설 도로 결정 변경 및 ( : ) ( )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 시설 도로 결정 경미한 변경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 ) ( ) 『

에 관한 법률 제 조 규정에 따라 결정 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 조 및 토지 』 30 ( ) , 32 『 이용규제 기본법 제 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8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 남구청 도시창생과

( 032-440-3773), ☎ ( 880-4487), ☎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 810-8652) ☎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

2013. 12. .

인천광역시장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 다목에 해당하는

1. : 「 」 2 4

도시관리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 번지 일원

2. : 2-12

면적 또는 규모 3.

도시계획시설 광류 호선 결정 경미한 변경

○ ( 3-5 ) ( )

도로결정조서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결정 광로 3 5 40

~48 주간선

도로 4,850 광 3-16 호선 동춘IC 일반 도로

건고 586 (‘70.12.17)

변경 광로 3 5 40

~48 주간선

도로 4,850 광 3-16 호선 동춘IC 일반 도로

경미한

변경

폭원

( )

(26)

도로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광로 류 3 호선 5

광로 류 3 호선 5

위치 옥련동 산 번지 - : 2-12

일원

규모

- : 40 48m ~ 연장

- : 4,850m

전기설비 위치변경 및 교통 -

처리 등 현장여건에 따른

사업구간 내 편입면적 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4. : ( , http://luris.mltm.go.kr/ 열람 가능 )

(27)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206 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광로 류 호선 외 개소 ( : 3 5 2 )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광로 류 호선 광로 류 호선 교통광장 호 사업명 옹

【 : 3 5 , 3 6 , 78 , :

암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1 100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 인 ( ) 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 남구청 도시창생과 연 ( 440-3793), ☏ (880-4487), 수구청 도시계획과 (810-8652)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

2013. 12. .

인 천 광 역 시 장

도로명 광로 류 호선 : 3 5

【 】

변경사유 1.

전기설비 위치변경 및 교통처리 등 현장여건에 따른 사업구간 내 편입면적 ❍

변경

사업 시행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 번지 일원 변경없음

2. : 2-12 (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3. ( )

종류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로 류 호선

【 】 ( 3 5 )

명칭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 】

사업의 규모 변경있음

4. : L=1,750m, B=40m~48m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결정 광로 3 5 40

~48 주간선

도로 4,850 광 3-16 호선 동춘IC 일반

도로 1970.12.17 금회

시행 광로 3 5 40

~48 주간선

도로 1,750 광 3-16 호선 동춘IC 일반 도로

경비한변경

폭원

( )

(28)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5. (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6. : 2012. 5. 29 ~ 2015. 12. 30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7. ․ ․ ․

권리 명세 변경있음 ( ) : 붙임과 같음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8.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변경있음 , ( ) : 붙임과 같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9. 99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 )

도로명 광로 류 호선 : 3 6

【 】

사업 시행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 번지 일원 변경없음

1. : 2-12 (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2. ( )

종류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로 류 호선

【 】 ( 3 6 )

명칭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 】

사업의 규모 변경없음

3. : L=95m, B=40m~59m ( )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4. (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5. : 2012. 5. 29 ~ 2015. 12. 30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6. ․ ․ ․

권리 명세 변경없음 (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7.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변경없음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8. 99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 )

교통광장 호 78

【 】

변경사유 1.

교통처리 등 현장여건에 따른 사업구간 내 편입면적 변경 ❍

사업 시행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번지 일원 변경있음

2. : 194-228 (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3. ( )

종류 교통광장 호 【 】 (78 )

명칭 광장 옥련 【 】 ( IC)

사업의 규모 변경있음

4. ( )

교통광장 당초 변경

❍ (A= 2,301 ㎡ , 1,691 ) ㎡

(29)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 78 광장 옥련

( IC) 교통광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번지 일원 194-47

49,148 - 49,148

건설교통부고시 호 467 (2005.12.28) 금회

시행 78 광장 옥련

( IC) 교통광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번지 194-228

일원

2,301 감 601 1,691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5. (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6. : 2012. 5. 29 ~ 2015. 12. 30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7. ․ ․ ․

권리 명세 변경있음 ( ) : 붙임과 같음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8.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변경있음 , ( ) : 붙임과 같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9. 99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 )

붙임 편입용지조서 부 : 1 . . 끝

(30)

(단위:필지/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64 69 51 53 13 16

83,619 84,013 79,941 80,654 3,678 3,359

4 3 1 1 3 2

1,041 714 56 56 985 658

36 36 36 36

78,163 78,163 78,163 78,163

5 5 5 5

964 964 964 964

11 15 6 8 5 7

1,281 1,525 220 933 1,061 592

6 5 1 1 5 4

1,660 1,802 28 28 1,632 1,774

2 2 2 2

510 510 510 510

3 3

335 335

총 괄 집 계 표

비고

묘지

목장

잡종지

학교용지 하천

구거

제방

과수원

임야

대지

도로

기타 종교

유지

해수면

유원지

국 유 지 사 유 지

총계

창고

공장

구분 계

주유소

철도

(31)

(단위:필지/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51 53 43 44 7 7 1 2

79,941 80,654 74,056 74,446 4,584 4,584 1,301 1,624

1 1 1 1

56 56 56 56

36 36 29 29 6 6 1 1

78,163 78,163 72,288 72,601 4,574 4,574 1,301 988

5 5 5 5

964 964 964 964

6 8 5 6 1 1 1

220 933 210 287 10 10 636

1 1 1 1

28 28 28 28

2 2 2 2

510 510 510 510

유지

해수면

유원지 제방

주유소

기타 묘지

목장

잡종지

창고

공장

학교용지

종교 철도

과수원 총계

임야

대지

도로

하천

구거

국 유 지 집 계 표

구분 계 광로3-5호선 광로3-6호선 광 장

비고

(32)

(단위:필지/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3 16 11 12 1 1 1 3

3,678 3,359 3,383 3,027 265 265 30 67

3 2 2 1 1 1

985 658 720 393 265 265

5 7 4 4 1 3

1,061 592 1,031 525 30 67

5 4 5 4

1,632 1,774 1,632 1,774

3 3

335 335

유지

해수면

유원지 제방

주유소

기타 묘지

목장

잡종지

창고

공장

학교용지

종교 철도

과수원 총계

임야

대지

도로

하천

구거

사 유 지 집 계 표

구분 계 광로3-5호선 광로3-6호선 광 장

비고

(33)

(단위:필지/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54 56 43 44 11 12

77,439 77,473 74,056 74,446 3,383 3,027

3 2 1 1 2 1

776 449 56 56 720 393

29 29 29 29

72,288 72,601 72,288 72,601

5 5 5 5

964 964 964 964

9 10 5 6 4 4

1,241 812 210 287 1,031 525

6 5 1 1 5 4

1,660 1,802 28 28 1,632 1,774

2 2 2 2

510 510 510 510

3 3

335 335

유지

해수면

유원지 제방

주유소

기타 묘지

목장

잡종지

창고

공장

학교용지

종교 철도

과수원 총계

임야

대지

도로

하천

구거

편 입 용 지 집 계 표(3-5호선)

구분 계 국유지 사유지

비고

(34)

공 부 도로내 도로외 잔 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 류 당초 1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18 12,528 10,714 1,814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변경 1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18 12,528 10,714 1,814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당초 2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21 4,153 4,153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변경 2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21 4,153 4,153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당초 3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20 1,360 1,360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변경 3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20 1,360 1,360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당초 4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19 17,553 17,553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변경 4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19 17,553 17,553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당초 5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17 58 58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변경 5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17 58 58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당초 6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48 927 522 405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변경 6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48 927 522 405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당초 7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16 306 305 1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변경 7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16 306 305 1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당초 8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유수지 366

변경 8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유수지 366

당초 9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43 607 607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변경 9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43 607 607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당초 10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294-229 8,674 66 8,608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변경 10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29 8,674 66 8,608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당초 11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28 5,468 2,014 3,454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변경 11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28 5,468 2,327 3,141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당초 12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57 713 713 자연녹지 ㈜송도개

인천 연수구 송 도동 6-1 송도

㈜하나은 행외2인

서울 중구 을지 로1가 101-1

근저당 권자 변경 12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57 713 77 636 자연녹지 인천광역시

당초 13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58 179 149 30 자연녹지 대한토지 신탁주식

서울특별시 강남 구 대치동 944- 변경 13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58 179 176 3 자연녹지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당초 14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변경 14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192 10,408 1 179 10,228 자연녹지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추가

당초 15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44 34 34 자연녹지 대한토지 신탁주식

서울특별시 강남 구 대치동 944-

㈜신화아 이푸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신탁자 변경 15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44 34 34 자연녹지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당초 16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4 2,180 2,174 6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변경 16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4 2,180 2,174 6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당초 17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01 3,720 3,720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변경 17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01 3,720 3,720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당초 18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06 154 154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변경 18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06 154 154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당초 19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3 183 183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변경 19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3 183 183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당초 20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08 200 200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변경 20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08 200 200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당초 45,045 14,318

변경 44,750 179 24,842 소계

구분

편입면적(㎡)

편 입 용 지 조 서

지 번 지목 조서 소재지

번호

용도지역 또는지구

관 계 인

비 고 소 유 자

(35)

공 부 도로내 도로외 잔 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 류 구분

편입면적(㎡)

편 입 용 지 조 서

지 번 지목 조서 소재지

번호

용도지역 또는지구

관 계 인

비 고 소 유 자

당초 21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15 56 56 자연녹지 재정경제부

변경 21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15 56 56 자연녹지 재정경제부

당초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137 330 330 자연녹지 재정경제부

변경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137 330 330 자연녹지 재정경제부

당초 23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2 793 793 자연녹지 인천광역시

변경 23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2 793 793 자연녹지 인천광역시

당초 24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200 135 135 자연녹지 대한토지

신탁주식

서울특별시 강남 구 대치동 944-

㈜신화아 이푸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신탁자 변경 24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200 135 135 자연녹지 주식회사

신화아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당초 25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256 35 35 자연녹지 대한토지

신탁주식

서울특별시 강남 구 대치동 944- 변경 25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256 35 35 자연녹지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당초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변경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46 2,775 25 244 2,506 자연녹지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추가

당초 2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255 31 31 자연녹지 대한토지

신탁주식

서울특별시 강남 구 대치동 944- 변경 2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255 31 31 자연녹지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당초 28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190 5,068 6 5,062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변경 28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190 5,068 6 5,062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당초 29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5 415 22 393 자연녹지 기획재정부

변경 29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5 415 22 393 자연녹지 기획재정부

당초 30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245 18 18 자연녹지 기획재정부

변경 30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245 18 18 자연녹지 기획재정부

당초 31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7 1,601 22 1,579 자연녹지 인천광역시

변경 31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7 1,601 22 1,579 자연녹지 인천광역시 당초 3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138 115 105 10 자연녹지 인천광역시

변경 3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138 115 105 10 자연녹지 인천광역시

당초 33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205 173 163 10 자연녹지 해양수산부

변경 33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205 173 163 10 자연녹지 해양수산부

당초 34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210 225 143 82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변경 34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210 225 143 82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당초 35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605-1 12,622 3,228 9,394 자연녹지 인천광역시 변경 35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605-1 12,622 3,228 9,394 자연녹지 인천광역시 당초 36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252 529 449 80 자연녹지 재정경제부

변경 36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252 529 449 80 자연녹지 재정경제부

당초 3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35 658 393 265 자연녹지 이복수

정청

강화 양도면 건 평리 608-3

수산업협 동조합

서울 송파구 신 천동 11-6

근저당 권자 변경 3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35 658 393 265 자연녹지이복수 외 1인

강화도 양도면 건평리 608-3

수산업협 동조합

서울 송파구 신 천동 11-6

근저당 권자 당초 38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34 327 327 자연녹지 이복수

정청

강화 양도면 건 평리 608-3

수산업협 동조합

서울 송파구 신 천동 11-6

근저당 권자 해제 변경 38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당초 39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33 418.0 418 자연녹지 건설교통부

변경 39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33 418.0 418 자연녹지 국토해양부

당초 40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유수지 144

변경 40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유수지 144

당초 6,818 16,875

변경 6,516 244 19,381

소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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