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제 5301 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 · 3
규 칙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 566 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
일부개정규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훈 령
인천광역시교육훈령 제 115 호 인천광역시립학교 보직교사 등의 명칭에 관한 규정 (
○
일부개정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204 호 인천도시관리계획 가좌어린이공원 조성계획 ( ( )
○
결정 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205 호 인천도시계획시설 시설 도로 결정 변경 ( ( : ) ( )
○
및 지형도면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206 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광로 류 호선 외 개소 ( ( : 3 5 2 )
○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207 호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 ) ( ) )
○ · · · · 41
시 보 선 람
제 1367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3 년 12 월 일 월요일 9
회 람 보
제
1
3
6
7
호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208 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녹지 사업 시행자지정 및 ( ( )
○
실시계획인가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209 호 용유 무의 관광단지 단계 제외지역 지정 취소 및 ( (1 )
○ ․
지형도면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2013-313 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2013-317 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무의 관광단지 (
○ ․
단계 실시계획 변경승인 실효 고시
(1 ) ( ) ) · · · · · · · · 49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2013-318 호 도시관리계획 시설 유원지 결정 변경 및 ( ( : ) ( )
○
지형도면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1342 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1346 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1351 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 · · · · · · · 62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1353 호 ( 2013 인천광역시 물류대상 수상자 선정 공고 )
○ 『 』 · · · · · · · · · · · · · 80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1354 호 사단법인 설립허가 변경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1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1357 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1362 호 도로구역결정 변경 의견청취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3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1364 호 (2014 년 인천광역시 청소년 단위사업 운영단체 공모 )
○ · · · · · · · 85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3-1366 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 [ ( : )
○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결정 변경 입안 안 열람 공고 ( , , , )] ( ) ( ) · ) · · · 92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 2013-294 호 손실보상계획공고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3-126 호 인천광역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입법예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9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3-127 호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안 ( ( )
○
입법예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2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3-128 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
○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
군 구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 2013-115 호 석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 ( 2 )
○ · · · 115
조 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1.
가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
내용으로 「 지방공무원법 이 개정 법률 제 」 ( 11531 , ‘12.12.11 호 개정 , 시행 됨에 따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
’13.12.12 ) 하고,
나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산정 통보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총수 .
를 증원하고자 함.
개정근거 2.
가 지방공무원법 제 조 공무원의 구분
. 「 」 2 ( )
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 정원의
. 「 」 20 (
규정)
다 년 시 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산정 통보 . 2014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호
( -4706, 2013.10.18 )
주요내용 3.
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인원 변경 제 조
. ( 2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명 명 명 증원 - : 3,255 → 3,270 (15 )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 - , , ,
원 : 3,068 명 → 3,075 (7 명 명 증원 )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명 명 명 증원 - : 178 → 186 (8 )
나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정원에 통합 반영 별표 별표 별표
. ( 1, 2, 3)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 구분 삭제
- ․ ‘ ’
폐지된 직종인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일반직공무원 정원에 반영 -
연구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신설
-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전문경력관 구분 신설 및 기능직
- ‘ ’
공무원 비율 통합에 따른 책정비율 현실화
다 별정직공무원 중 업무성격에 따라 직종전환 별표 별표 별표
. ( 1, 2, 3)
전문경력관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총수를 정함
- .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
-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근 형
년 월 일 2013 12 9
인천광역시조례 제 5301 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조 중 1 “ 15 , 제 조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 을 19 20 ” “ 15 제 조 및 제 조 로 20 ” 한다.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 “3,255 ” 명 을 “3,270 ” 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 2 명 을 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68 ” “3,075 ” , 3 .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명
3. : 186
제 조 제 항 단서 중 정원 을 정원 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4 1 “ ” “ ( )” 으 로 한다.
볖표 1, 2, 3 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조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증
2013 12 12 . , 2
원된 정원 교육전문직원 명 일반직공무원 명 은 ( 8 , 7 ) 2014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 1 .
별표 [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 조제 항 관련 ( 3 1 )
구분 일반직 별정직 정무직 ․
비율 이상 이내
비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전문경력관 및 연구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
※
별표 [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 조제 항 관련 ( 3 2 )
일반직공무원 1.
구분 급 이상 급 급 급 급 급 ․ 전문경력관
비율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상 이내
연구직공무원 2.
구분 연구관 연구사
비율
특정직공무원 3.
구분 장학관 교육연구관 ․ 장학사 교육연구사 ․
비율 이내 이상
별정직공무원 4.
구분 급 상당 급 상당 급 상당
비율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
별표 [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 조제 항 관련 ․ ( 4 1 )
신 구조문대비표 ㆍ
구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비율 이상 이내 이내
구분 일반직 별정직 정무직․
비율 이상 이내
구분 급 이상 급 급 급 급 급․
비율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상
구분 급 이상 급 급 급 급 급․ 전문경력관
비율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상 이내
구분 기능 급 기능 급 기능 급 기능 급
비율 이내 이내 이내 이상
구분 연구관 연구사
비율
구분 급 상당 급 상당 급 상당
비율 이내 이내 이상
구분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비율 이내 이상
구분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비율 이내 이상
구분 급 상당 급 상당 급 상당
비율
규 칙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1.
가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
내용으로 「 지방공무원법 이 개정 법률 제 」 ( 11531 , ‘12.12.11 호 개정 , 시행 됨에 따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정하고
’13.12.12 ) ,
나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
. ․
고자 함.
개정근거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 정원의 관리
15 ( )
및 제 조 정원의 규정 20 ( )
주요내용 3.
가 계약직공무원 폐지에 따른 관련 근거 규정 삭제 제 조
. ( 2 )
나 기능직공무원 폐지에 따른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을 통합하는 .
등기관 직렬 직급간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정원조정 별표 ․ ․ ( )
공 포
인천광역시교육 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
·
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근 형
년 월 일 2013 12 9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 566 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 조 중 제 조제 항 을 제 조 로 한다 1 “ 20 2 ” “ 20 ” .
제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
제 조 직급 직렬별 정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 2 ( ․ ) 별 직급 직렬별 정원 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은 별표와 같다 ․ ( ) .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013 12 12 .
신 구조문대비표 ㆍ
훈 령
인천광역시립학교 보직교사 등의 명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개정이유 1.
인력관리의 유연성을 통한 조직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타 직렬의 학교현장 경
험 확대로 교육행정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하고자 함.
개정근거 2.
가 초 중등교육법 제 조 교직원의 구분
. ․ 19 ( )
나 유아교육법 제 조 교직원의 구분
. 20 ( )
주요내용 3.
가 인천광역시립학교 보직교사 등의 명칭에 관한 규정 을 인천광역시립
. “ ” “
학교 보직교사와 행정실책임자의 보직 명칭에 관한 규정 으로 제명을 변경 ” 함.
나 행정실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의 직렬 범위를 정함 제 조
. ( 3 )
발 령
인천광역시교육 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립학교 보직교사
․
등의 명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근 형
년 월 일 2013 12 9
인천광역시교육훈령 제 115 호
인천광역시립학교 보직교사 등의 명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립학교 보직교사 등의 명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명 “ 인천광역시립학교 보직교사 등의 명칭에 관한 규정 을 ” “ 인천광역시립학 교 보직교사와 행정실책임자의 보직 명칭에 관한 규정 로 한다 ” .
제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제 조 목적 이 규정은 1 ( ) 「 초 중등교육법 제 조 및 ․ 」 19 「 유아교육법 제 조에 따라 」 20 인천광역시립학교 소속 보직교사 및 행정실책임자의 보직 명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 조 중 행정 기술직군 을 별표 로 한다 3 “ ․ ” “ ” .
제 조 중 각급학교의 를 각급 학교 로 한다 4 “ ” “ ” .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013 12 12 .
별표 [ ]
행정실장의 자격 구분 직렬표 제 조 관련 ( 3 )
신 구조문대비표 ㆍ
현 행 개 정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204 호
인천도시관리계획 가좌어린이공원 조성계획 ( ) 결정 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 )
인천도시관리계획 가좌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최초 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 ) ( ) 『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 16 2 및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 30 조 제 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가좌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최초 및 지 , 32 ( ) ( ) 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 서구 녹지경관과 에 비치
(440-3653), (560-4655)
보관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 12. .
인 천 광 역 시 장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 가좌공원
1. : (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번지 일원
2. : 309
면 적
3. : 1,500.4㎡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 최초 조서 별첨
4. 〔 〕 ( ) : “ ”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 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도 게재생략
5. 〔 〕 ( ) : “ ”
도시계획시설 가좌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최초 조서 ( ) ( )
가 . 총괄표 위치 (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9 번지 일원 )
구 분 부지면적 ( ) ㎡
시설면적 ( ) ㎡
건 축 물
공작물 기 ( )
비 고 동수
동 ( )
바닥면적 ( ) ㎡
연면적 ( ) ㎡
계 1,500.40 797.43 26 53.15%
공
원
시
설
소 계 797.43 797.43
기 반 시 설
소계 364.53 364.53 산책
로 316.66 316.66 광장 47.87 47.87 조경시설 25.37 25.37
휴양시설 92.55 92.55 13
유희시설 302.98 302.98 5
운동시설 8.00 8.00 2
관리시설 4.00 4.00 6
녹 지 및
기 타 702.97 46.85%
시설율(%)
법정 이하
( 60% ) (797.43 ÷ 1,500.4) × 100 = 53.15% - 건폐율(%)
법정
( 5%) (0.0 ÷ 1,500.4) × 100 = 0.0% -
나 .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
시설면적
(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 )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합 계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번지 일 309 원
1,500.40 797.43 26 53.15%
기 반 시 설
계 364.53 364.53
광 장 1 47.87 47.87
산 책 로
2 61.26 61.26
3 203.08 203.08
4 48.48 48.48
5 3.84 3.84
조 경 시설
계 25.37 25.37
플 랜 터 ① 25.37 25.37 석재
휴 양 시 설
계 92.55 92.55 13
휴게공간
가 16.00 16.00
나 31.95 31.95
다 26.74 26.74
라 17.86 17.86
목재평상 ② 목재 2
등 의 자 ③ 목재 3
파 고 라 ④ 목재 2
평 의 자 ⑤ 목재 6
유 희 시 설
계 302.98 302.98 5
놀이공간 마 302.98 302.98
그네 ⑥ 철재 1
조합놀이대 ⑦ 철재 1
흔들놀이대 ⑧ 철재 3
운동 시 설
계 8.00 8.00 2
운동공간 바 4.00 4.00
사 4.00 4.00
체력단련시설 ⑨ 철재 2
관 리 시 설
계 4.00 4.00 6
공원등 ⑩ 목재 5
수목보호대 ⑪ 4.00 4.00 목재 1 존치수목
녹지 및 기타시설 702.97 46.85%
다 .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1.6~3.0 149.41 314.66 산책로
진입로
신 설 산책로
계 1.6~3.0 149.41 314.66
2 2.0 30.62 61.26 산책로 남측
주차장용지 광장
3 2.0~3.0 97.97 203.08 산책로 진입로
남측
주차장용지 단지진입부
4 2.0~3.0 16.02 48.48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3
5 1.6 4.80 3.84 산책로 광장 놀이공간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205 호
인천도시계획시설 시설 도로 결정 변경 및 ( : ) ( )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 시설 도로 결정 경미한 변경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 ) ( ) 『
에 관한 법률 제 조 규정에 따라 결정 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 조 및 토지 』 30 ( ) , 32 『 이용규제 기본법 제 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8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 남구청 도시창생과
( 032-440-3773), ☎ ( 880-4487), ☎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 810-8652) ☎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
2013. 12. .
인천광역시장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 다목에 해당하는
1. : 「 」 2 4
도시관리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 번지 일원
2. : 2-12
면적 또는 규모 3.
도시계획시설 광류 호선 결정 경미한 변경
○ ( 3-5 ) ( )
도로결정조서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결정 광로 3 5 40
~48 주간선
도로 4,850 광 3-16 호선 동춘IC 일반 도로
건고 586 (‘70.12.17)
변경 광로 3 5 40
~48 주간선
도로 4,850 광 3-16 호선 동춘IC 일반 도로
경미한
변경
폭원
( )
도로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광로 류 3 호선 5
광로 류 3 호선 5
위치 옥련동 산 번지 - : 2-12
일원
규모
- : 40 48m ~ 연장
- : 4,850m
전기설비 위치변경 및 교통 -
처리 등 현장여건에 따른
사업구간 내 편입면적 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4. : ( , http://luris.mltm.go.kr/ 열람 가능 )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3-206 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광로 류 호선 외 개소 ( : 3 5 2 )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광로 류 호선 광로 류 호선 교통광장 호 사업명 옹
【 : 3 5 , 3 6 , 78 , :
암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1 100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 인 ( ) 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 남구청 도시창생과 연 ( 440-3793), ☏ (880-4487), 수구청 도시계획과 (810-8652)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
2013. 12. .
인 천 광 역 시 장
도로명 광로 류 호선 : 3 5
【 】
변경사유 1.
전기설비 위치변경 및 교통처리 등 현장여건에 따른 사업구간 내 편입면적 ❍
변경
사업 시행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 번지 일원 변경없음
2. : 2-12 (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3. ( )
종류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로 류 호선
【 】 ( 3 5 )
명칭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 】
사업의 규모 변경있음
4. : L=1,750m, B=40m~48m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결정 광로 3 5 40
~48 주간선
도로 4,850 광 3-16 호선 동춘IC 일반
도로 1970.12.17 금회
시행 광로 3 5 40
~48 주간선
도로 1,750 광 3-16 호선 동춘IC 일반 도로
경비한변경
폭원
( )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5. (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6. : 2012. 5. 29 ~ 2015. 12. 30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7. ․ ․ ․
권리 명세 변경있음 ( ) : 붙임과 같음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8.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변경있음 , ( ) : 붙임과 같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9. 99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 )
도로명 광로 류 호선 : 3 6
【 】
사업 시행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 번지 일원 변경없음
1. : 2-12 (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2. ( )
종류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로 류 호선
【 】 ( 3 6 )
명칭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 】
사업의 규모 변경없음
3. : L=95m, B=40m~59m ( )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4. (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5. : 2012. 5. 29 ~ 2015. 12. 30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6. ․ ․ ․
권리 명세 변경없음 (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7.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변경없음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8. 99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 )
교통광장 호 78
【 】
변경사유 1.
교통처리 등 현장여건에 따른 사업구간 내 편입면적 변경 ❍
사업 시행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번지 일원 변경있음
2. : 194-228 (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3. ( )
종류 교통광장 호 【 】 (78 )
명칭 광장 옥련 【 】 ( IC)
사업의 규모 변경있음
4. ( )
교통광장 당초 변경
❍ (A= 2,301 ㎡ , 1,691 ) ㎡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 78 광장 옥련
( IC) 교통광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번지 일원 194-47
49,148 - 49,148
건설교통부고시 호 467 (2005.12.28) 금회
시행 78 광장 옥련
( IC) 교통광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번지 194-228
일원
2,301 감 601 1,691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5. (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6. : 2012. 5. 29 ~ 2015. 12. 30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7. ․ ․ ․
권리 명세 변경있음 ( ) : 붙임과 같음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8.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변경있음 , ( ) : 붙임과 같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9. 99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 )
붙임 편입용지조서 부 : 1 . . 끝
(단위:필지/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64 69 51 53 13 16
83,619 84,013 79,941 80,654 3,678 3,359
4 3 1 1 3 2
1,041 714 56 56 985 658
36 36 36 36
78,163 78,163 78,163 78,163
5 5 5 5
964 964 964 964
11 15 6 8 5 7
1,281 1,525 220 933 1,061 592
6 5 1 1 5 4
1,660 1,802 28 28 1,632 1,774
2 2 2 2
510 510 510 510
3 3
335 335
총 괄 집 계 표
비고
묘지
목장
잡종지
학교용지 하천
구거
제방
과수원 답
임야
대지
도로
기타 종교
유지
해수면
유원지
국 유 지 사 유 지
총계
전
창고
공장
구분 계
주유소
철도
(단위:필지/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51 53 43 44 7 7 1 2
79,941 80,654 74,056 74,446 4,584 4,584 1,301 1,624
1 1 1 1
56 56 56 56
36 36 29 29 6 6 1 1
78,163 78,163 72,288 72,601 4,574 4,574 1,301 988
5 5 5 5
964 964 964 964
6 8 5 6 1 1 1
220 933 210 287 10 10 636
1 1 1 1
28 28 28 28
2 2 2 2
510 510 510 510
유지
해수면
유원지 제방
주유소
기타 묘지
목장
잡종지
창고
공장
학교용지
종교 철도
과수원 총계
전
답
임야
대지
도로
하천
구거
국 유 지 집 계 표
구분 계 광로3-5호선 광로3-6호선 광 장
비고
(단위:필지/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3 16 11 12 1 1 1 3
3,678 3,359 3,383 3,027 265 265 30 67
3 2 2 1 1 1
985 658 720 393 265 265
5 7 4 4 1 3
1,061 592 1,031 525 30 67
5 4 5 4
1,632 1,774 1,632 1,774
3 3
335 335
유지
해수면
유원지 제방
주유소
기타 묘지
목장
잡종지
창고
공장
학교용지
종교 철도
과수원 총계
전
답
임야
대지
도로
하천
구거
사 유 지 집 계 표
구분 계 광로3-5호선 광로3-6호선 광 장
비고
(단위:필지/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54 56 43 44 11 12
77,439 77,473 74,056 74,446 3,383 3,027
3 2 1 1 2 1
776 449 56 56 720 393
29 29 29 29
72,288 72,601 72,288 72,601
5 5 5 5
964 964 964 964
9 10 5 6 4 4
1,241 812 210 287 1,031 525
6 5 1 1 5 4
1,660 1,802 28 28 1,632 1,774
2 2 2 2
510 510 510 510
3 3
335 335
유지
해수면
유원지 제방
주유소
기타 묘지
목장
잡종지
창고
공장
학교용지
종교 철도
과수원 총계
전
답
임야
대지
도로
하천
구거
편 입 용 지 집 계 표(3-5호선)
구분 계 국유지 사유지
비고
공 부 도로내 도로외 잔 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 류 당초 1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18 도 12,528 10,714 1,814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1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18 도 12,528 10,714 1,814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당초 2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21 도 4,153 4,153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2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21 도 4,153 4,153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당초 3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20 도 1,360 1,360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3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20 도 1,360 1,360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당초 4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19 도 17,553 17,553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4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19 도 17,553 17,553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당초 5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17 도 58 58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5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17 도 58 58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당초 6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48 제 927 522 405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6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48 제 927 522 405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당초 7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16 도 306 305 1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7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16 도 306 305 1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당초 8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유수지 해 366 국
변경 8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유수지 해 366 국
당초 9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43 도 607 607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9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43 도 607 607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당초 10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294-229 도 8,674 66 8,608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10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29 도 8,674 66 8,608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당초 11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28 도 5,468 2,014 3,454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11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28 도 5,468 2,327 3,141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당초 12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57 잡 713 713 자연녹지 ㈜송도개
발
인천 연수구 송 도동 6-1 송도
㈜하나은 행외2인
서울 중구 을지 로1가 101-1
근저당 권자 변경 12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57 잡 713 77 636 자연녹지 국 인천광역시
당초 13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58 잡 179 149 30 자연녹지 대한토지 신탁주식
서울특별시 강남 구 대치동 944- 변경 13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58 잡 179 176 3 자연녹지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당초 14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변경 14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192 잡 10,408 1 179 10,228 자연녹지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추가
당초 15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44 잡 34 34 자연녹지 대한토지 신탁주식
서울특별시 강남 구 대치동 944-
㈜신화아 이푸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신탁자 변경 15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44 잡 34 34 자연녹지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당초 16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4 도 2,180 2,174 6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16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4 도 2,180 2,174 6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당초 17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01 도 3,720 3,720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17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01 도 3,720 3,720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당초 18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06 도 154 154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18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06 도 154 154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당초 19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3 도 183 183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19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3 도 183 183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당초 20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08 도 200 200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20 연수구 옥련동인천광역시 194-208 도 200 200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당초 45,045 14,318
변경 44,750 179 24,842 소계
구분
편입면적(㎡)
편 입 용 지 조 서
지 번 지목 조서 소재지
번호
용도지역 또는지구
관 계 인
비 고 소 유 자
공 부 도로내 도로외 잔 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 류 구분
편입면적(㎡)
편 입 용 지 조 서
지 번 지목 조서 소재지
번호
용도지역 또는지구
관 계 인
비 고 소 유 자
당초 21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15 임 56 56 자연녹지 국 재정경제부
변경 21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15 임 56 56 자연녹지 국 재정경제부
당초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137 도 330 330 자연녹지 국 재정경제부
변경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137 도 330 330 자연녹지 국 재정경제부
당초 23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2 도 793 793 자연녹지 국 인천광역시
변경 23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2 도 793 793 자연녹지 국 인천광역시
당초 24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200 잡 135 135 자연녹지 대한토지
신탁주식
서울특별시 강남 구 대치동 944-
㈜신화아 이푸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신탁자 변경 24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200 잡 135 135 자연녹지 주식회사
신화아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당초 25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256 유 35 35 자연녹지 대한토지
신탁주식
서울특별시 강남 구 대치동 944- 변경 25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256 원 35 35 자연녹지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당초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변경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46 원 2,775 25 244 2,506 자연녹지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추가
당초 2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255 유 31 31 자연녹지 대한토지
신탁주식
서울특별시 강남 구 대치동 944- 변경 2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255 원 31 31 자연녹지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당초 28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190 도 5,068 6 5,062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28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190 도 5,068 6 5,062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당초 29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5 잡 415 22 393 자연녹지 국 기획재정부
변경 29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5 잡 415 22 393 자연녹지 국 기획재정부
당초 30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245 잡 18 18 자연녹지 국 기획재정부
변경 30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245 잡 18 18 자연녹지 국 기획재정부
당초 31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7 잡 1,601 22 1,579 자연녹지 국 인천광역시
변경 31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27 잡 1,601 22 1,579 자연녹지 국 인천광역시 당초 3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138 잡 115 105 10 자연녹지 국 인천광역시
변경 3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138 잡 115 105 10 자연녹지 국 인천광역시
당초 33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205 도 173 163 10 자연녹지 국 해양수산부
변경 33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205 도 173 163 10 자연녹지 국 해양수산부
당초 34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210 도 225 143 82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34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210 도 225 143 82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당초 35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605-1 도 12,622 3,228 9,394 자연녹지 국 인천광역시 변경 35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605-1 도 12,622 3,228 9,394 자연녹지 국 인천광역시 당초 36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252 도 529 449 80 자연녹지 국 재정경제부
변경 36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194-252 도 529 449 80 자연녹지 국 재정경제부
당초 3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35 임 658 393 265 자연녹지 이복수
정청
강화 양도면 건 평리 608-3
수산업협 동조합
서울 송파구 신 천동 11-6
근저당 권자 변경 3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35 임 658 393 265 자연녹지이복수 외 1인
강화도 양도면 건평리 608-3
수산업협 동조합
서울 송파구 신 천동 11-6
근저당 권자 당초 38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2-34 임 327 327 자연녹지 이복수
정청
강화 양도면 건 평리 608-3
수산업협 동조합
서울 송파구 신 천동 11-6
근저당 권자 해제 변경 38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당초 39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33 제 418.0 418 자연녹지 국 건설교통부
변경 39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33 제 418.0 418 자연녹지 국 국토해양부
당초 40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유수지 해 144 국
변경 40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유수지 해 144 국
당초 6,818 16,875
변경 6,516 244 19,381
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