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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가족·양육지원정책의 국가별 비교가 받는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은 평균 6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유형과 B유형 사이에서 가구 단위로 주어지는 총부모휴가 기간과 유급 부모휴가 기간 평균은 합 계출산율이 높은 A유형이 더 길었지만 유급휴가의 소득대체율이 66% 이상인 기간 평균은 합계출산율이 낮은 B유형이 더 길었고, 엄마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기 간 및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 평균도 B유형이 더 높았다. C유형과 D유형 사이에서 는 합계출산율이 높은 C유형의 가구 단위 부모휴가 기간 평균이 합계출산율이 낮 은 D유형에 속한 8개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총부모휴가 기간, 유급부모휴가 기간, 소득대체율이 66% 이상인 유급휴가 기 간, 엄마가 사용 가능한 유급휴가 기간 평균은 네 가지 유형 중 모의 출산율과 합 계출산율이 모두 낮은 유형에 해당하는 D유형에서 가장 길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부모휴가제도의 보장 수준만으로 합계 출산율이나 모의 출산율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즉, 법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부모휴가 기간과 급 여가 보장되고 있다면 실제 사업장에서 휴가 사용률을 높이는 것이 제도의 보장 수 준 제고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A유형에 해당하는 국가에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의 휴가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에는 휴 가의 일정 기간을 아빠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당하는 방안, 수급권을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부여하여 아빠가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도록 하는 방안, 아빠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가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휴가급여를 인상해 주는 방안 등 이 있다. 아빠에게 할당된 총 휴가 기간은 D유형에서 평균 44.8주로 가장 길었다.
그러나 유급휴가 할당 기간은 D유형에서 평균 1주 남짓에 불과하였던 데 반해 A유 형에서 9.2주로 네 유형 중 가장 길었다. A유형 국가 중 아빠의 휴가 사용에 인센티 브를 부여하는 국가는 프랑스와 스웨덴 2개국(25%)에 불과했지만 덴마크와 핀란드 를 제외한 6개국(75%)이 개인 단위로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었고, ‘엄마와 아빠가 부 모휴가를 균등하게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 평균(38.1%)도 네 유형 중 가장 높았다. 한편, 출산율이 낮은 B유형은 아빠 휴가 보장 수준이 A유형과 유사하 였으나 ‘부모가 휴가를 균등하게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A유형의 절반에 불과하였다. 반대로 출산율이 높은 C유형은 아빠 휴가 보장 수준이 B나 D유 형에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휴가를 균등하게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고 응 답한 비율 평균이 27.4%로 출산율이 낮은 B나 D유형보다 10%p 가까이 높았다.
3. 국가 유형별 가족·양육지원정책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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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가족·양육지원정책의 국가별 비교와 3~5세 모두 증가하였다. 2012년을 기준으로 이용률이 가장 높았던 국가 유형은 0~2세와 3~5세 모두 A유형으로, 각각 44.1%, 90.9%의 이용률을 보였다. 반면, D 유형은 0~2세와 3~5세 모두 ECEC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낮았는데, 0~2세 이용 률은 A유형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16.6%였으며 3~5세 이용률도 80% 미만이었다.
공식 ECEC 서비스 수급권이 주어지는 자녀의 최소 월령은 A유형이 평균 26.4 개월로 가장 낮았고, B유형이 35.9개월, C유형이 39.8개월이었으며, D유형이 44.4개 월로 가장 높았다. 즉, D유형에서 A유형보다 공식 ECEC 서비스 수급권을 18개월 늦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D유형에서 A유형보다 부모휴가 수급권을 더 오 랜 기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부모휴가 기간 종료 후 공공 ECEC 서비스 수급권이 주어지기 전까지의 공백기는 A유형이 훨씬 짧았다. 구체적으로 전체 부모휴가 기간 을 기준으로 할 때 공백기의 평균은 A유형에서 5.5개월, D유형에서 8.8개월이었으 며, 소득대체율 66% 이상인 유급휴가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공백기의 평균은 A유 형에서 17.3개월, D유형에서 34.4개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