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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7호 201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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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7호 2014. 5. 16

주요 단신 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북미 자원개발 세금 관련 논의 동향 및 시사점

이라크 총선 이후 정세 및 에너지부문 전망

중국-중앙아시아 가스관 D라인 키르기스스탄 구간 타당성조사 승인 일본 대형 전력회사, ’13년도 고객 유출 건수 급증

러, 우크라이나에 가스대금 선불지급 하지 않으면 6월 3일부터 가스공급 중단 경고

이란, 인접국 접경지역 유전개발에 의한 원유증산 계획 발표 호주 퀸즈랜드州, 대규모 석탄프로젝트 개발기업으로 인도

Adani社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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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주요 단신

제14-17호

2014. 5. 16

북미 자원개발 세금 관련 논의 동향 및 시사점 p.3

이라크 총선 이후 정세 및 에너지부문 전망 p.17

중국

∙ 중국-중앙아시아 가스관 D라인 키르기스스탄 구간 타당성조사 승인

∙ CNPC, 서기동수 가스관 1, 2라인 동부구간 지분 100% 매각 계획

∙ CNPC, 중국 최초로 UAE 석유 상류부문 진출

∙ CNPC, 투르크메니스탄 Amu Daria 천연가스 프로젝트 2단계 가동

p.27

일본

∙ 일본 대형 전력회사, ’13년도 고객 유출 건수 급증

∙ 원전 방재중점구역에 대한 주민대피 시뮬레이션 결과

∙ 도쿄전력, 전기요금 인상으로 3년 만에 흑자 전환

∙ Softbank, 일본 내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계획

p.30

러시아 중앙아시아

∙ 러, 우크라이나에 가스대금 선불지급 하지 않으면 6월 3일부터 가스공급 중단 경고

∙ 우크라이나 Naftogaz, 유럽 GSE AGSI+ 시스템에 가스저장시설 정보 공개

∙ 모스크바 시의회, 석유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조례 개정안 통과

∙ Rosneft, 1-4월 對중국 원유수출 크게 증가

∙ Gazprom, Chayanda 매장지에서 원유 첫 생산

p.33

북미

∙ 미 Freeport社, Apache社의 심해 자산 매입

∙ 미, 국가기후평가 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가 석유·가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미 EPA, 수압파쇄공법 및 화학성분 공개 의무화 여부에 대하여 의견수렴

p.37

중남미

∙ 멕시코 Pemex, ’15년 첫 경쟁입찰에 앞서 합작기업 발표 예정

∙ 아르헨티나, 칠레·볼리비아에 리튬 추출 관련 공동정책 마련 제안

∙ 스페인 Repsol, YPF 잔여지분 매각으로 아르헨티나 상류부문사업에서 철수

∙ 멕시코, ’14년 1분기 미국산 석유제품 순수입국으로 전환

p.40

유럽

∙ 영국, 러시아 가스 수입비중 감축위해 유럽지역 내 셰일가스 개발 필요 강조

∙ 독일 원전기업, 정부에 원전폐쇄 관련 추가비용・책임 이양 요청

∙ EU 집행위원회, ’15년까지 단기 경제전망 발표

∙ EU-우크라이나, 對우크라이나 경제지원 최종 합의

p.44

중동 아프리카

∙ 이란, 인접국 접경지역 유전개발에 의한 원유증산 계획 발표

∙ 이스라엘, 이집트와 LNG 공급계약 체결 계획

∙ 이집트, 석유・가스광구 분양 마감일 연기

∙ 사우디,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석유 공급차질 발생 시 공급 증대 방침

∙ 케냐, 석유광구 탐사에 나이지리아 기업 참여 확대

p.48

아시아 호주

∙ 베트남, 남중국해에서 중국기업의 석유 시추작업 반대

∙ 말레이시아 Petronas, 캐나다 B.C.州와 LNG 프로젝트 협약서 체결

∙ 싱가포르 Woodfibre LNG, 캐나다 B.C.州와 LNG 프로젝트 협약서 체결

∙ 호주 퀸즈랜드州, 대규모 석탄프로젝트 개발기업으로 인도 Adani社 선정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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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7호 201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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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미 자원개발 세금 관련 논의 동향 및 시사점

해외정보분석실 이대연 전문연구원(dylee@keei.re.kr), 에너지국제협력본부 박아현(ahpark13220@keei.re.kr)

캐나다 B.C.州에서는 LNG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정부의 재정수입을 확대하고자 함. 그러나 LNG 프로젝트 추진 업계에서는 프 로젝트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기존에 석유・가스기업들에게 주어지던 세금공 제 혜택에 대한 축소 및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세금공제 혜택이 폐 지될 경우 독립계 석유・가스기업의 탐사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에너지 생 산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미국 내 주 정부 차원에서도 자원세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펜실베니아州 에서는 자원세 도입이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오하이오州에서는 자원세 인상 논의가 진행 중임.

캐나다와 미국에서의 자원개발 관련 세금은 아시아로의 수출가격에 직접적인 인 상요인이 될 뿐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의 추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논의 진행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1. 캐나다 B.C.州 LNG세 도입 논의

□ B.C.州의 LNG세 도입 논의

ㅇ 2013년 2월 12일 British Columbia(B.C.)州 Christy Clark 주지사는 주정부 부채 상환을 위한 B.C. 번영기금(Prosperity Fund) 조성을 위해 LNG 수출 사 업에 대한 세금(LNG세, LNG income tax) 도입을 제안함.

ㅇ 그러나 LNG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발표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Chevron 과 Shell 등 B.C.州에서 LNG 수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에너지기업들은 LNG세가 프로젝트의 성패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정부의 조속한 발 표를 촉구한 바 있음.

- Kitimat LNG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Chevron은 대규모 LNG 프로젝트 에 대한 투자에 앞서 이에 대한 적정수익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B.C.州 주정부의 관련 세제 발표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힘.

- LNG Canad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Shell 역시 2014년 LNG 관련 최종 투자결정(FID)에 앞서 관련 세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현재 B.C.州에서는 13개의 LNG 프로젝트가 계획되고 있고 이 중 9개의 LNG 수출프로젝트가 국가에너지위원회(NEB)의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착공에 들어 간 사업은 없음.

“2013년 2월 12일 B.C.州 Christy Clark 주지사는 주정부 부채 상환을 위한 B.C.

번영기금 조성을 위해 LNG 수출 사업에 대한 세금(LNG세) 도입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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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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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7호 2014.5.16

ㅇ 2014년 2월 B.C.州는 LNG세 도입 계획안을 발표함. 계획안에 따르면, LNG 세는 2018년부터 수출되는 LNG에 대해 부과되며 B.C.州 내 모든 LNG 설비 에 적용됨. 또한 생산년수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Tier 1과 Tier 2로 구성됨.

- Tier 1 세금: 생산 초기 3년 동안 매년 순수익(net proceeds)의 1.5%가 부과됨.

납부된 Tier 1 세액은 이후에 공제됨.

- Tier 2 세금: LNG 플랜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이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생 산개시 이후 4년째 되는 해부터 최대 7%의 세율이 적용됨.

- LNG 플랜트가 운영을 시작한 후 6년 정도가 지나면 플랜트 1기에서 연간 약 2억5천만 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주정부는 예상하고 있음.

* : 3년 동안 연간 1,200만 톤을 생산하고 이후 생산량이 증대될 것으로 가정한 LNG 플랜트 1기에 대해 LNG세를 적용한 경우임.

** : 초기생산 3년 동안 Tier 1 세금으로 납부된 총 세금은 Tier 2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초기 2년 간 공제된 경우임.

자료 : The Globe and Mail(2014.2.18)

< LNG 플랜트 1기당 예상 LNG세 수입 >

ㅇ 현재 주정부는 구체적인 세제 확립을 위해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 며, LNG세의 세율과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이번 가을에 있을 의회의 승인 결과 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임. LNG 수출 관련 추가 규정은 2015년에 마련될 것 으로 예상됨.

□ LNG세 도입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 분석

ㅇ 컨설팅 회사인 Ernst and Young社는 B.C.州, 호주, 미국 5개 주의 기존의 조 세제도와 새롭게 제안된 B.C.州의 LNG세를 반영하여 20년 간(2018~2037년) 지역별 LNG 플랜트의 세금 수입 효과를 분석함1).

- Low 시나리오와 High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하였음.

“LNG 플랜트가 운영을 시작한 후 6년 정도가 지나면 플랜트 1기에서 연간 약 2억5천만 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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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7호 201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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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w 시나리오는 낮은 LNG 가격전망치와 높은 자본비용 및 운영비용을 반영하였음.

・ High 시나리오는 높은 LNG 가격전망치와 낮은 자본비용 및 운영비용을 반영하였음.

로열티 법인

소득세 판매세 탄소세 LNG세 석유자원 지대세

frachise세 /자원세 및 보존세

B.C.州 O O O O O

호주 O O O O O

미국 5개 주 O O O O O

자료 : Ernst and Young(2014.2.18)

< 분석대상 지역별 자원 관련 로열티 및 조세 >

ㅇ 분석 결과, B.C.州에 LNG세가 도입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B.C.州 내 LNG 사업이 조세부문 에 관해서는 호주 및 미국 5개 주의 LNG 사업에 비해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주 : 20년 동안 운영(2018~2037년), 2012년 미 달러 기준.

자료 : Ernst and Young(2014.2.18)

< 20년간 지역별 로열티・세금 총수입 전망 >

(단위: 십억 달러)

- Low end 시나리오 분석에서 B.C.州와 호주는 미국 5개 주에 비해 낮은 재정

1) 분석 시 주요 가정(assumption)은 다음과 같음.

- 가격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와 국제선물거래소(ICE)의 전망 혹은 원유 및 천연가스 선물가 격을 바탕으로 가정하였음.

- 비교대상인 5개 LNG 프로젝트가 모두 동일하게 2018~2037년 기간 동안 8,200만 톤/년의 천 연가스를 생산한다고 가정함.

- 건설기간과 총 20년의 운영기간(2018~2037년) 동안 소요되는 개발비용 총액, 가스관 건설비 용, 운영비 등을 모두 감안하여 분석을 시행함.

- 이번에 B.C.州가 새롭게 마련하는 ‘B.C. LNG세(B.C. LNG Income Tax)’가 기존의 조세제도 에 통합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함.

- 2012년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하며, 향후 미국 달러의 가치 변화 및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야 기되는 불확실성은 배제하였음.

“B.C.州에 LNG세가 도입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B.C.州 내 LNG 사업 경쟁력에 더 유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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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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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7호 2014.5.16

수입이 예상되었으며, B.C.州의 재정수입은 1,520억 달러, 호주는 1,510억 달 러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났음.

- 반면, High end 시나리오 분석에서 B.C.州의 재정수입은 2,700억 달러가 예상 되어 3,200억 달러가 예상된 호주를 포함하여 다른 지역보다 낮은 재정수입이 예상되었음.

□ LNG세 계획안 발표에 대한 산업계의 반응

ㅇ 캐나다석유생산자협회의 B.C.州 대변인 Geoff Morrison은 7%의 LNG세가 적 정한 수준인지 아닌지는 다른 프로젝트 개발 비용에 달려 있다고 언급함.

ㅇ B.C.州에서 LNG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LNG 시장의 글로벌 경 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B.C. 주정부의 LNG세 도입계획(잠정세율 7%) 이 LNG 프로젝트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음.

- Mitsubishi의 담당자는 LNG세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7%의 세율은 너무 높 은 수준이라고 지적함.

- Shell Canada의 담당자 역시 주정부의 LNG 세금 부과에는 찬성하지만, 수 출경쟁국과의 가격경쟁을 위해서 무리한 세금 부담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언 급함.

- Pacific Northwest LNG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TransCanada Corp社 담당자 는 올해 말로 계획하고 있는 최종투자결정(FID) 전까지 B.C. 주정부가 확정 된 세율 규정을 발표하길 바란다고 언급함.

ㅇ 한편, LNG세 잠정계획안 발표 이후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기업 Petronas와 B.C.州 주지사 Christy Clark은 B.C.州 내 LNG 사업 장기투자에 대한 협약서 (letter of intent)에 서명하였음.

- Petronas는 Pacific Northwest LNG 프로젝트를 2013년 초부터 추진해왔으 며, 그동안 B.C.州의 세제가 확정되지 않아 서명을 미루어 왔음.

- Petronas는 11월까지 최종투자결정을 할 계획임.

2. 미국 내 석유・가스기업 세금 혜택 축소 논의

□ 미국 내 석유・가스기업 세금 혜택 축소 논의

ㅇ 현행 석유・가스기업에 주어지는 주요 세금 혜택으로는 IDC 세금공제, 독립계 생산자에 대한 감가상각공제(depletion allowance) 등이 있음.

IDC(Intangible Drilling Costs)란 석유・가스 탐사 시 발생하는 인건비, 부지매 입비, 시추설비 대여료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가리킴.

- 미국 독립계 석유·가스기업들은 60개월 이상의 사업활동 기간 동안 IDC에

“LNG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은 LNG세의 높은 세율이 LNG 프로젝트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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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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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음.

- 또한 현행 감가상각 세법에 따르면, 독립계 석유 가스기업 등을 대상으로 석 유 가스 등 고갈 가능성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총 수입에 대해 이후 15%의 세금감면이 가능함.

현재 미국에는 7,000개 이상의 독립계 석유・가스기업들이 있으며, 이들이 미국 전체 생산유정의 90% 이상을 개발하고 있음.

ㅇ 석유・가스 관련 세금제도 개편 추진 논의

-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지속적으로 석유 가스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을 축소하여 재정수입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2011년 4월 30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석유・

가스회사들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은 옳지 않으며, 관련 세금공제 혜택 철폐로 확보되는 재원을 재생에너지 개발과 연구에 투입되어야 할 것이 라고 주장함.

・ 2011년 9월 19일 발표한 미 연방정부 재정지출 감축 계획에서 향후 10 년 간 유정에 대한 감가상각공제를 폐지하고, IDC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폐지를 통해 연간 410억 달러의 세수를 증대하겠다고 밝힘.

・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3월 4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는 IDC에 대한 세금공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2013년 11월 미 상원 재무위원회의 Max Baucus 위원장은 채굴비용에 대한 상각기간이 비용이 발생한 당해의 회계연도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독립계 석유 가스기업에 대한 감가상각공제를 폐지하는 법률한 초안을 발표하였음.

- 2014년 2월 미시간州 공화당 Dave Camp 의원은 IDC에 대한 세금공제는 유지하지만, 석유 가스 한계유정에 대한 가속상각을 포함한 감가상각 특별조 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세개혁안을 제출함.

□ 석유・가스 기업 세금 혜택에 대한 찬반 의견

ㅇ 석유・가스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에 대한 찬성론자들은 에너지 독립, 일자리 창출, 석유・가스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세금 혜택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가속상각을 포함한 감가상각 조항과 IDC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폐지할 경 우, 미국에서 석유·가스 개발을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자국내 독립계 기업들의 탐사 시추 활동이 30~40% 감소할 것임. 이에 따라 미국의 수입에너지 의존도가 더 높아지게 될 것임.

- 제조기업 대부분이 R&D 비용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IDC 역시 R&D 비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음.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지속적으로 석유・가스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축소하여

재정수입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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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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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7호 2014.5.16

- 생산유정의 90%가 중소형 독립계 석유 가스기업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데, IDC 세금공제 혜택 폐지는 개발비용을 증가시켜 이러한 기업들에게 큰 타격 을 줄 수 있음.

ㅇ WoodMackenzie는 API(미국석유협회)의 의뢰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IDC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의 철회가 미국 내 석유・가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음.

- 분석 결과 세금공제의 철회는 석유 가스 생산량 및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23년까지 석유 가스 생산량은 일 일 381만boe 감소하며 일자리는 약 26만 5천개, 누적 투자액은 475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4 2019 2023

생산량(천boe/d) 520 2,771 3,811

일자리(천개) 190 233 265

누적 투자액(십억 달러) 33.0 44.4 47.5 주 : 현행대비 감소량

자료 : Wood Mackenzie(2013.7)

< IDC 세금공제 철회에 따른 주요 지표의 감소 효과 >

- 세금공제의 철회는 메이저 기업에 비해 중소형 독립계 기업들에게 더 큰 타 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여유로운 메이저 기업들도 미국 내 투자 수익성이 낮아지면 해외로의 진출을 도모할 수 있음.

ㅇ 한편 세금 혜택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기술개발로 인해 탐사실패율이 낮아졌고, 충분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석유・가스기업들에 대한 세금공제는 보조금을 주 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IDC에 대한 세금공제 법안은 100여 년 전에 수립된 것이며, 그동안 탐사기 술의 발달로 탐사성공율이 크게 높아졌음.

- 또한 원유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석유 가스기업들에 대한 세금공제는 보조금을 주는 것에 불과함.

3. 미국 주정부의 자원세 관련 쟁점

□ 자원세 부과 현황 및 방법 ㅇ 자원세 부과 현황2)

- 현재 미국 내에서 32개 주가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메릴랜 드州, 뉴욕州, 펜실베이니아州 3개 주는 자원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2) 주요 주(州)의 자원 관련 조세 부과 현황은 <부표>를 참고

“세금공제의 철회는 석유・가스 생산량 및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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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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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개州가 석유·가스 생산에 대해 수수료 혹은 세금 부과를 법으로 정하고 있 으며, 이 중 노스캐롤라이나州, 아이다호州, 위스콘신州는 상업적 석유·가스 정이 부족하지만 자원세를 부과하고 있음.

자원세(severance tax): 석유, 가스, 석탄, 우라늄, 목재 등 재생 불가능한 천 연자원을 추출(혹은 절단)하는 것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조세관할권에 따라 사용하는 명칭이 상이함.

ㅇ 석유·가스 생산에 대한 과세 방법

- 각 주마다 자원세 부과 방식이 상이함. 시장가치 혹은 생산량의 일부를 과세 대상으로 하거나 두 가지를 혼합하여 과세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대부분의 주에서는 운송비와 유통비가 반영되기 전, 특정 석유·가스 생산 시 점의 시장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함. 하지만 이 경우, 시장가치 결정을 위하여 석유·가스의 판매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가 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정부의 재정수익 예측이 쉽지 않음.

- 석유·가스의 생산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주가 일부 존재함. 이러한 조세부 과방법은 시행이 용이하며,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음. 석유·가스 보존 수수 료 및 세금의 경우, 생산량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요율(low flat rate) 을 적용하며 보통 해마다 조정됨.

- 시장가치와 생산량을 혼합하여 자원세를 부과하거나 시장가치와 생산량에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주들이 있음. 이는 주의 재정수입(revenue) 확대를 통 해 석유·가스 산업이 침체될 경우, 주정부의 재정압박을 덜기 위함임.

- 과세대상뿐 아니라 각 주에서 시행 중인 자원세의 형태 역시 상이하기 때문 에 자원세를 통해 벌어들이는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기가 쉽지 않음.

□ 펜실베니아州: 환경영향세 vs. 자원세

ㅇ 펜실베니아州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생산하면서 자원세를 부과하 지 않음. 대신, 석유・가스 생산정에 대해 생산량에 상관없이 환경부담금 (impact fee)를 부과함.

각각의 가스정에 대해 첫 해에는 최대 4만 달러, 2년차에는 3만 달러, 3년차에 는 2만 달러, 4~10년차까지는 1만 달러의 환경부담금이 부과됨.

- 자원세 도입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자원세의 도입이 가스 생산량을 감소시킬 것이며, 자원세가 없는 것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 대한 추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함.

- 그러나 펜실베니아 예산 정책 연구소(Budget and Policy Center)의 연구에 따르면, 환경부담금을 통해 2015년까지 2억3700만~2억6100만 달러의 세수 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석유 가스의 생산가치에 대한 5%의 세금부과를 통

“펜실베니아州에서 는 2014년 11월 주지사 선거와 5월 경선을 앞두고 자원세 도입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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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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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7호 2014.5.16

해 8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음.

여기서 5%의 세금은 펜실베니아 주지사 Edward Rendell이 제안한 내용과 웨 스트버지니아州의 자원세에 기반하여 가정한 것임.

ㅇ 2014년 11월 주지사 선거와 5월 경선을 앞두고 자원세 도입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

- 현재 주지사인 공화당의 Tom Corbett은 재임기간 중 자원세에 반대하며 환 경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러한 조세제도는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 고 있으며 재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여론 조사 결과 나타남.

- 반면, 민주당 주지사 경선 후보들은 자원세 도입을 주장하며 웨스트버지니아 주와 같이 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오하이오州: 자원세 세율 인상 추진

ㅇ 미국 오하이오州 주지사와 하원의원들이 비전통 자원에 대한 자원세 세율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과세대상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 John Kasich 주지사는 생산 첫해의 세율을 순수익(net profits)의 1.5%로 정하 고, 차년부터는 이를 4%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음. 반면, William Batchelder 하원의장과 Matt Huffman 하원의원은 총수입(gross receipt)의 2.25%를 자원 세로 징수하는 방안을 내놓음.

오하이오州 내 Utica 셰일지대에서 비전통 석유・가스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 짐에 따라 세수증대를 위한 자원세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현재 오하이 오州는 석유의 경우 배럴당 10센트, 천연가스는 1Mcf당 2.5센트의 자원세를 부 과하고 있음.

- 자원세 인상으로 확보된 세금수입의 지출과 관련해서, Kasich 주지사는 주정부 의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면, Batchelder 하원의장과 Huffman 의원은 지질탐사 및 비전통 자원 개발부문에 지출해야 한다는 입장임.

ㅇ 현재 오하이오州의 자원세 수준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州와 비교해서 낮은 편이며, 세금인상 조치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뉴멕시코州의 자원세 세율은 3.5%이며, 노스다코타州와 웨스트버지니아 州는 5%(모두 gross value 기준), 와이오밍州는 6%(시장가치 기준)임. 텍사스 州의 석유·가스 자원세 세율은 각각 4.6%와 7.5%(모두 시장가치 기준)임.

- 오하이오州 주정부와 의회는 석유 가스 자원세를 다른 주보다 계속 낮게 유 지하기로 합의하였음.

ㅇ 한편, 자원세 반대론자들은 세금부과로 인해 석유・가스 매장 잠재력이 높은 오 하이오州의 Utica 셰일지대에 대한 투자가 저해됨으로써 생산 증가세가 둔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오하이오州 주지사와 하원의원들이 비전통 자원에 대한 자원세 세율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과세대상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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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망 및 시사점

ㅇ 세금의 도입 및 인상은 석유・가스 개발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 이며, 이에 따라 생산량 및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캐나다 B.C.州의 경우, LNG세 도입과 세율 수준은 프로젝트 추진 기업들이 호주나 미국, 중동국가 등 경쟁국과 비교하여 수출경쟁력을 판단하고 최종투 자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

- 미국의 경우 석유 가스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의 폐지 및 자원세율 인상은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독립계 기업들의 탐사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며, 이는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ㅇ 북미 자원개발 관련 세금에 대한 논의는 선거와 맞물려 더욱 쟁점화될 것이며, 향후 추진 방향은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캐나다 B.C.州의 LNG세에 대한 실제 도입 여부 및 구체적인 세율은 올해 가을 주의회의 입법절차를 통해 최종 승인될 예정임.

- 미국에서는 11월 4일 중간선거가 있으며 석유 가스기업 관련 조세 혜택 폐 지 관련 법안은 중간선거 이전에는 통과가 어려울 것임.

- 펜실베니아州에서는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자원세 도입 관련 내용이 주요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

ㅇ 북미 지역에서의 자원 관련 세금 도입 및 세율 인상은 아시아로 수출되는 LNG 가격의 직접적인 인상요인일 뿐만 아니라 LNG 프로젝트의 성사 여부에 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논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오진영, “캐나다 LNG산업 동향”, globalwinow(KOTRA), 2014.4.24

Brown. C., “State Revenues and the Natural Gas Boom – An Assessment of State Oil and Gas Production Taxes”, NCSL, 2013.6

CRFB, “The Tax Break-Down: Intangible Drilling Costs”, 2013.10.17

Ernst and Young, “Analysis of the competitiveness of BC’s proposed fiscal framework for LNG Projects”, 2014.2.18

The Globe and Mail, “B.C. seeks windfall with LNG tax plan”, 2014.2.18 Wood Mackenzie, “Impact of Delaying IDC deductibility(2014-2025)”, 2013.7

“북미 지역에서의 자원 관련 세금 도입 및 세율 인상은 아시아로 수출되는 LNG 가격의 직접적인 인상요인일 뿐만 아니라 LNG 프로젝트의 성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논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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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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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州) 세금유형 내용

앨라배마

석유・가스 생산세

・ 생산 시점 당시 총 가치의 2%를 징수함.

・ 예외사항

- 1996년 7월 1일~2002년 6월 20일 기간 동안 허가를 취득한 석유·가스정의 경우, 첫 생산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은 총 가치(gross value)의 1%를 징수함.

- 깊이가 평균해수면으로부터 8,000피트 이상인 해상에서 생산한 석유·가스의 경우, 총 수익(gross proceeds)의 1.66%를 징수함.

석유·가스 영업세

・ 생산 시점 당시 총 가치의 8%를 징수함

・ 예외사항

- 깊이가 8,000피트 이하이며 생산량이 200Mcf/d 이상인 해상 석유·가스정과 1988년 7월 1일 이후 허가를 취득한 석유·가스정의 경우 6%를 징수함.

- 깊이가 8,000피트 이하이며 생산량이 각각 200Mcf/d, 25b/d 이하인 해상 석유·가스정의 경우 4%를 징수함.

- 깊이가 평균해수면으로부터 8,000피트 이상인 해상에서 생산한 석유·가스의 경우, 수익의 3.65%를 징수함.

알래스카 석유·가스 생산세

・ 생산가치의 25%를 징수함.

・ 누진세가 적용되는 경우

- 석유·가스 boe 기준, 월간 생산가치가 30달러 이상 92.5달러 이하일 경우 달러당 0.4%의 누진세가 부과됨.

- 월간 생산가치가 92.50달러 이상일 경우, 월평균 생산가치와 92.50달러 간 차이의 0.1%가 누진세로 부과됨.

・ 최대 세율은 생산가치의 75%임.

・ 세금 혜택 제공 및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유정 및 가스정 개발과 대학 기부를 촉진하기도 함.

・ 2014년에는 누진세 없이 생산가치의 35%를 고정세율로 부과함.

캘리포니아 석유・가스 생산 평가

・ 석유는 배럴당, 천연가스는 10Mcf당 0.1406207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며, 세금은 매년 6월에 결정됨.

・ 카운티에 따라 종가세(Ad valorem tax)가 부과되기도 함.

노스다코다

석유·가스 총 생산세

・ 천연가스 1Mcf당 0.1143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며, 매년 7월 1일에 변동됨.

・ 석유 및 천연가스 총 가치의 5%를 징수함.

석유 추출세

・ 총 가치의 6.5%를 세금으로 부과함.

・ 감세 대상 유정의 경우 총 가치의 4%를 부과함.

・ Bakken 지대에서의 qualifying well에 대해서는 총 가치의 2%를 부과함.

오하이오 자원세 ・ 천연가스 1Mcf당 0.025달러의 세금을 부과함.

・ 석유의 경우 배럴당 0.10달러의 세금을 부과함.

펜실베니아 환경부담금 ・ 석유·가스정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가격에 따라 해마다 변동됨

< 미국 주요 주(州)의 자원 관련 조세 현황 >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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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가스·석유 생산세

・ 천연가스는 시장가치의 7.5%를 세금으로 부과함.

・ 석유는 시장가치의 4.6%를 세금으로 부과함.

・ 가스 콘덴세이트의 경우 시장가치의 4.6%를 세금으로 부과함.

・ 현재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석유·가스정, 한계 석유·가스정, 생산비용이 매우 높은 가스정의 경우, 세금혜택이 주어지거나 감면됨.

석유·가스 매장지 정화 규제 수수료

・ 원유의 경우 배럴당 0.0662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됨.

・ 가스는 1Mcf당 0.000667달러가 부과됨.

웨스트 버지니아

석유·가스 자원세

・ 천연가스 및 석유 총 가치의 5%를 세금으로 징수함.

・ 생산량이 5,000Mcf/d 미만인 천연가스정과 0.5b/d 미만을 생산하는 유정의 경우 세금이 면제됨. 5년 연속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물량을 생산하지 못하는 석유·가스정의 경우 10년간 세금이 면제됨.

노동자 보상

펀드세 ・ 천연가스 1Mcf당 0.47달러의 세금을 부과함.

자료: Brown(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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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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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라크 총선 이후 정세 및 에너지부문 전망

에너지국제협력본부 임산호(shlim12270@keei.re.kr)

이라크에서는 중앙정부가 이끄는 시아파와 수니파의 종파갈등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4월 30일 치러진 총선에서는 2006년부터 총리직을 연임하고 있는 Nouri al-Maliki(시아파)가 3선에 성공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al-Maliki 총리가 대표로 있는 State of Law 연합이 이번 선거에서도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지만, 다수 정당의 난립 속에 특정 연합의 과반의석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연합정부 구성에 난항을 겪 을 전망

수니파 진영은 향후 정부구성 협상이 이뤄지기 이전에 수니파 다수당을 중심으 로 연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나, 시아파와의 관계 및 對이란 관계에 대한 관 점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연합 형성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

쿠르드 자치정부도 5월 25일 총선결과가 발표되면 각 정당들과 정부구성을 위 한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며, 쿠르드 자치정부 대통령은 최근 협상결과에 따라 이라크 의회 및 정부로부터의 완전한 독립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종파분쟁과 무장 이슬람 세력의 테러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석유생산과 수 출은 증가하는 추세임. 이라크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가하더라도 국제석 유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연합정부 구성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기간 동 안 정부구성을 지연시키기 위한 무장 이슬람 단체의 활동이 심화될 전망임.

1. 이라크 국내・외 정치 상황

□ 국내 종파・정파 간 갈등 심화

ㅇ 이라크에서는 중앙정부가 이끄는 시아파와 국내 전반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 는 수니파의 대립이 확산되고 있음. 또한, 쿠르드 자치정부가 2012년 이후 독 립적인 석유·가스자원 수출 권리를 주장하면서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지속됨.

- 이라크의 인구 구성은 시아파 60%, 아랍계 수니파 20%, 쿠르드계 수니파 15%, 기독교 등 기타 5%임.

- 시아파 국민이 다수임에도 수니파인 후세인이 20년 이상 이라크를 통치하면 서 시아파 차별정책을 펼침.

-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정치적 주도권을 시아파가 획득함에 따라 종파 갈 등이 심화됨.

ㅇ 일부 전문가들은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립으로 이라크의 국내 상황이 내전과

“전문가들은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립으로 이라크의 국내 상황이 내전과 다를 바 없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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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바 없다고 분석함. 지난 4월 30일 치러진 총선 전후로도 전역에서 종파갈 등으로 인한 폭력행위와 이슬람 무장단체의 테러활동이 발발하고 있음.

□ 국내의 정치적 갈등, 국외 정세변동에 따른 외교관계 다변화

ㅇ 대외적으로 이라크 정부는 터키와 쿠르드 자치정부의 에너지부문 협력이 강화 되면서 터키와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음. 또한, 미국의 에너지자립도가 높아짐 에 따라 경제적 관계가 약화되는 추세이며, 같은 시아파 정부인 이란과의 동맹 관계는 강화되고 있음.

- 쿠르드 자치정부는 이라크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xxonMobil, Total과 같은 석유 메이저를 비롯해 터키 정부와 직접적으로 석유 가스 개 발 생산 계약을 체결함.

또한, 쿠르드 자치정부와 터키 정부는 쿠르드 지역과 터키 Ceyhan항을 연결하 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2013년 12월 마무리했으며, 이 파이프라인을 통한 터키 로의 석유자원 수출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5월 초부터 재개됨.

- 또한, 미군의 이라크 철수 이후 양국의 경제적 관계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임. EIA에 따르면 미국은 2013년 이라크에서 평균 34만1,000b/d의 석유 를 수입했으나, 이는 2004년에 평균 65만6,000b/d를 수입했던 것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임.

- 한편, 이라크-이란 양국 정부는 최근 에너지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양국 정부의 관계는 점차 긴밀해지고 있음.

지난 2월 이라크 에너지 부총리인 Hussain al-Sharistani는 이란과 이라크 정부 가 양국의 석유계약방식 및 개발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이라 크 정부는 2020년부터 자국 발전소로 이란산 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란 석 유부 장관은 최근 이라크와의 국경에 접해있는 유전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힘.

□ 4월 30일 총선 실시, 집권당인 State of Law 연합이 우세 전망

ㅇ 이라크는 18개 주(州)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으로, 정치 구조는 총리가 실권을 행사하는 의원내각제임. 이번 선거에서는 328개의 의석 을 두고 각 정당들이 연합을 형성해 경쟁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총리직을 연임하고 있는 Nouri al-Maliki가 3선에 성공할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임.

현재 대통령에 쿠르드족 출신인 Jalai Talabani, 실권을 행사하는 총리에 시아 파 출신의 Nouri al-Maliki, 의회 의장은 수니파 출신의 Osama Al-Nujaifi가 재임 중임.

- 2005년과 2010년에 치러진 선거는 대규모 정당연합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이번 선거는 주요 정당들이 이전보다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임.

- 선거의 다수당은 이라크 대통령과 총리 임명 인준권을 갖게 되며 다수당에서 총리가 임명됨. 현재 al-Maliki 총리는 State of Law 연합을 이끌고 있음.

- 이번 선거에는 328개의 의석을 두고 276개의 정당과 9,000명이 이상의 후보

“2006년부터 총리직을 연임하고 있는 Nouri al-Maliki가 3선에 성공할 것인지가 관심”

“선거를 앞두고 이라크 내에서의 테러활동이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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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선거에 출마했음.

2010년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총 325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이중 State of Law 연합은 가장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89석만을 차지하면서 연합정부 구성 이 지연된 바 있음.

ㅇ 총선의 진행과 집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라크 Independent High Electoral Commission(IHEC)는 4월 30일 선거의 투표율이 약 60%에 이르는 것으로 집 계함. 선거를 앞두고 이라크 내에서의 테러활동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알려짐.

-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2014년 3월에만 종파갈등 및 무장 이 슬람 단체의 테러활동으로 사망한 이라크인은 1,009명에 이르며 4월 1일부 터 20일 사이에도 64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됨. 총선을 앞두고 이라크의 치안 불안은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음.

ㅇ 한편, 정확한 집계결과는 5월 25일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al-Maliki 총리가 이 끌고 있는 State of Law 정당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라크 총선 결과에 대한 내용은 향후 발간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의 주 요 단신으로 게재할 예정임.

2. 4월 30일 총선의 정치적 대결구도 분석

□ 선거 우세에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시아파 정당은 부재할 전망 ㅇ 시아파 정당연합들 중에서도 al-Maliki 총리가 이끄는 State of Law 연합과

Ammar al-Hakim이 이끄는 Citizen Coalition 연합, 그리고 Ahrar 연합 등이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10년 총선과 2013년 지방선거에서 1위를 차지했던 State of Law 연합이 이번 선거에서도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임.

- Citizen Coalition 연합은 Islamic Supreme Council of Iraq(ISCI)당이 주축 으로 결성되었으며, 지난 2013년 4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State of Law 연합에 이어 2번째 다수 의석을 차지함.

- 2010년 연합했던 ISCI당과 the Sadrists당은 이번 선거에서는 연합하지 않음.

the Sadrists당은 Ahrar 연합(또는 Sadrist Movement 연합)을 구성해 출마함.

최근 Ahrar 연합을 이끄는 Hussein al-Sharifi는 성명서를 통해 al-Maliki 총 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발표했으며, 이란 및 미국과 같은 주변국이 아니라 이 라크인 스스로가 정부구성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힘.

- State of Law 연합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al-Maliki 총리가 3선에 성공 하지 않는다면, 향후 이라크 총리는 State of Law 연합, Citizen Coalition 연 합, Ahrar 연합 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분석됨.

ㅇ 2013년 4월의 지방선거에서도 State of Law 연합이 12개 주 중 7개에서 다수

“2010년 총선과 2013년

지방선거에서 1위를 차지했던 State of Law 연합이 이번 선거에서도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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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을 차지했으나 과반의석을 차지하지는 못함. 이번 총선에서도 다수 정당의 난립 속에 특정 연합의 과반의석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정 부구성에 난항을 겪을 전망임.

- 특히 같은 시아파 내에서도 Citizen Coalition 연합, Ahrar 연합은 al-Maliki 총리의 연임에 대해 반대하는 등 분열이 극심함.

ㅇ 전문가들은 al-Maliki가 3선에 성공할 경우에 권력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중앙정부와 이라크에 진출한 외국기업 간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고 분석함.

- al-Maliki가 이끄는 현 정부는 정책방향으로 민간부문의 ‘Iraqisation(이라크 화)’를 추진해왔음. 그 결과 이라크 정부가 외국인 투자 및 사업에 대해 엄격 하게 제한했으며, 이 때문에 일부 국제석유기업들은 중앙정부 대신 쿠르드 자치정부로의 진출을 추진한 바 있음.

□ 여러 연합으로 분리된 수니파 정당

ㅇ 선거기간 중에는 수니파 정당 중 최대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Mutahidoun 연 합(또는 United for Reform 연합)의 약진도 두드러졌음. 이외에 수니파는 Anbar州를 기반으로 하는 Arabiyya Alliance 연합, Iraqiya 정당의 대표이자 前 이라크 총리인 Ayad Allawi가 이끄는 Wataniyya Alliance 연합(또는 Nationalist Coalition 연합) 등으로 분리됨.

- Mutahidoun 연합은 이라크 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Osama al-Nujaifi가 주도 하며 다수의 수니파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Mosul州를 기반으로 형성함. 수니 파 진영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공습 이후 박탈된 이라크 내의 수니파의 권 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들은 수니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al-Maliki 총리에 반대하는 쿠르드 측 세력들도 합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Mosul州는 쿠르 드 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선거 후에도 동맹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는 분석임.

현재 al-Nujaifi가 주도하는 Mutahidoun 연합이 수니파 정당들 중 가장 많은 의 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al-Nujaifi는 Anbar州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쿠르드 와의 동맹관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한편, 이번 선거의 결과가 시아파 진영의 우세로 기울어지면서, 수니파 당들의 향후 행보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수니파 진영은 향후 정부구성 협상이 이뤄지기 이전에 수니파 다수당을 중심 으로 연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수니파 정당별로 시아파와의 관계 및 對이란 관계에 대한 관점이 다 르기 때문에 향후 연합 형성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될 확률이 큼. 또한, 수니파 진영의 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수니파 정당별로 시아파와의 관계 및 對이란 관계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연합 형성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될 확률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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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니파 정당에서도 시아파 중앙정부와 연합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정당이 있는가 하면, 反이란 정서를 극대화하고 수니파로 구성된 자치 州 를 구축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는 등 정당별로 입장 차이가 큼.

□ 현 al-Maliki 총리 정부에 대한 쿠르드 및 일부 州들의 반발 확대

ㅇ 이번 선거에는 Patriotic Union Of Kurdistan(PUK), Kurdistan Democratic Party(KDP), Movement for Change(Gorran) 등의 정당이 참여함.

- 선거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시아파 진영에서 총리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짐에 따라 명예직 성격이 강한 대통령직을 두고 수니파 정당과 쿠르드계 정 당들이 경쟁할 것으로 전망됨. 주요 3개 쿠르드 정당은 선거 결과가 발표되 면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협상에 돌입할 계획임.

- 그러나 지난 5월 13일 쿠르드 자치정부의 Masoud Barzani 대통령(KDP당 소속)은 향후 쿠르드 자치정부의 행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 며, 총선의 결과가 발표되면 각 정당들과 정부구성을 위한 협상에 돌입할 것 이라고 밝힘.

- 쿠르드 자치정부는 선거 이후 협상결과에 따라 이라크 의회 및 정부로부터의 완전한 독립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5월 13일에는 쿠르드 자치정부 대통령이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 실행 가능성도 있다고 밝힘.

지난 2010년 쿠르드 자치정부는 쿠르드 분쟁지역에 대해 자치정부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al-Maliki 총리의 재선을 지지한 바 있음. 그러나 2012년부터 이라크 중앙정부로의 쿠르드산 석유공급과 관련해 대금회수, 예산 배분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어 왔음.

ㅇ 북부의 쿠르드 지역 외에도 남부의 일부 州에서도 al-Mariki 총리를 반대하는 시위가 수차례 계속되어 왔음.

- 2013년 3월의 지방선거에서 시아파 계열의 ISCI당과 the Sadrists당이 남부 의 Basra, Baghdad, Wasit州에서 상당한 의석수를 확보함. 이 지역들에서는 본래 al-Maliki 총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했음.

- 이 정당들에서 인프라 부족과 al-Maliki 정부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함에 따라 State of Law 연합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시아파 정당들 사이에서도 세력 균형이 이루어짐.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는 대규모 석유매장지인 남부 지역에 외국석유개발기업들의 투자 및 사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ㅇ 지난 2013년 10월 북부의 Nineveh州도 외국개발기업들의 투자유치와 중앙정 부로부터 독립된 석유개발계약 체결을 위해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수니파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Nineveh州는 북부지역이 남부 지역에 비해 중앙정부의 투자 및 정책에서 소외되었다고 비판하며, 독립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및 투자유치를 위해 쿠르드 자치정부와 협력하고 있는 것으

“쿠르드 정당은 선거 결과가 발표되면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협상에 돌입할 계획임”

“북부의 쿠르드 지역 외에도 남부의 일부 州에서도 al-Mariki 총리를 반대하는 시위가 수차례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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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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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7호 2014.5.16

로 알려짐(인사이트 제13-39호(2013.11.11.일자) p.50 참조).

3. 총선결과가 에너지부문에 미칠 영향

ㅇ 종파분쟁과 무장 이슬람 세력의 테러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석유생산과 수출은 증가하는 추세임.

- 이라크는 2014년 석유생산량을 400만b/d로 증산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지난 3월에는 West Qurna-2 유전에서의 생산을 시작함.

West Qurna2 유전은 현지인들의 시위 및 장비수입 허가 등의 문제로 2013년에 서 2014년으로 생산이 지연된 바 있으나, 운영사인 Lukoil은 12만b/d의 초기 원 유 생산량이 2014년 말까지 40만b/d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외국석유개발기업들은 치안불안 외에도 고질적인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수출 증대 제약과 정부의 더딘 정책결정으로 인한 사업 추진지연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탈리아 Eni는 Zubair 유전 개발에 필요한 가스제거시설(Degassing)의 EPC 계약 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이라크에서의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라크 정부 는 2월 25일 해당 계약을 승인함. 지난 2월에는 앙골라 국영 Sonangol이 치안불안 을 이유로 이라크 Nineveh州의 유전 개발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지난 2월, 이라크 석유 수출에 큰 걸림돌로 평가받던 남부의 Basra 수 출터미널의 인프라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30년 만에 원유 생산량이 최대치를 기록함(365만5,000b/d).

- 지난 3월 25일 IMF도 이라크의 치안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석유 생산 및 수출 증대에 힘입어 2014년 GDP 증가율이 6% 이상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발표함.

- 이에 따라 시장조사기관인 IHS는 이라크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가하 더라도 국제석유시장에 미치지 영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ㅇ 터키와의 파이프라인 건설을 통해 독립적인 원유수출 루트를 마련한 쿠르드 자 치정부는 현재 석유수익 분배문제와 2014년 예산안에서 쿠르드 자치정부의 몫 을 두고 중앙정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거결과 발표 이후 진행될 연합정부 구성을 위한 합의과정에서 이 문제가 주로 논의될 전망임.

- 시아파가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2010년과 같이 시아파 정부는 쿠르드족 세 력의 지지를 통해 al-Maliki 총리의 3선을 추진하려할 가능성이 있음. 이 경 우 협상 과정에서 쿠르드 세력은 al-Maliki 총리를 지지하는 대신 고착된 석 유수익분배 및 예산 협상과 관련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이와 관련 쿠르드 자치정부는 지난 5월 2일부터 터키 Ceyhan항으로 연결된 신규 파이프라인을 통한 원유 수출을 재개함. 터키 Taner Yildiz 석유부 장 관도 지난 5월 13일 쿠르드산 원유를 국제시장으로 공급할 준비를 완료했다 고 밝힘.

“이라크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가하더라도 국제석유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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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7호 201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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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드 자치정부는 이미 2014년 초부터 신규 파이프라인을 통한 원유 수출을 시작했으나 이라크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단함. 터키 정부가 이라 크 중앙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쿠르드산 원유를 국제시장으로 공급하겠다는 입 장을 고수함에 따라, 수송된 원유는 국제시장으로 공급되지 않고 터키 Ceyhan 항의 원유저장시설에 보관되어 왔음.

4. 향후 전망

ㅇ 5월 25일로 예정된 선거결과 발표 이후 연합정부 구성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 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기간 동안 치안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

- 지난 2010년 이라크는 3월 26일 총선 결과가 발표되었으나, 11월이 되어서 야 연합정부 구성에 합의할 수 있었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는 이번 선거에서도 과반의석을 확보할만한 주 요 연합이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함.

- 또한, 정부구성 과정에서 2010년과 같이 이란 정부의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2010년에도 이란 정부는 정부구성 협상에 간섭하며 다른 시아파 정당 들로 하여금 al-Maliki를 총리로 지지하도록 회유한 바 있음.

ㅇ 정부구성에 약 6~8개월의 기한이 소요될 경우, 이 기간 동안에 정부구성을 지 연시키기 위한 무장 이슬람 단체의 활동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치 안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

ㅇ 연합정부 구성 이전까지 al-Maliki 총리의 현 정부가 임시내각으로 활동할 전 망임. 임시내각은 정치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피하기 위해 새로 연합정부가 구성되기 전까지 중요한 프로젝트와 협정 등에 대한 추진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큼.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손성현, 『이라크의 최근 정세, 주요 경제정책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4.12

Al Monitor, “Electoral race heats up among Iraq's Sunni factions”, 2014.4.17 Al Monitor, “Sunnis, Kurds vie for Iraqi presidency”, 2014.5.7

Al Monitor, “Uncertain prospects for Iraqi 'Sunni Alliance'’, 2014.5.13

Daily SABAH, “Kurdish oil ready for sale but agreement yet to be reached”, 2014.5.15

Economist Intelligence Unit, “Heirs of Iraqiya Compete for its voters”, 2014.4.25

Economist Intelligence Unit, “Violence high ahead of election”, 2014.4.22

“연합정부 구성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기간 동안 치안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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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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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7호 2014.5.16

Economist Intelligence Unit, Iraq Country Report, 2014.5.14 Global Intelligence System, Iraq Election Forecast, 2014.4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Iraq’s 2014 National Election, 2014.4 Press TV, “Iraqi Kurds prepare to sell oil stored in Turkey”, 2014.5.16 Reuters, “Kurds could opt out of next Iraqi government: president”, 2014.5.13 The National, “With results due, Iraq anticipates a post-election fight”,

201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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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7호 201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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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중국-중앙아시아 가스관 D라인 키르기스스탄 구간 타당성조사 승인

ㅇ 중국 CNPC에 따르면, 중국-중앙아시아 가스관 D라인 키르기스스탄 구간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4월 22일 키르기스스탄 에너지공업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 키르기스스탄 구간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기술평가와 환경평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 며, 이번 타당성 조사는 D라인이 경유하는 4개 국가(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 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 가장 처음으로 통과된 것임.

- 이에 따라 키르기스스탄은 D라인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과 기초설계 작업에 들어갈 것임.

키르기스스탄은 2013년 9월 11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방문 시에 D라인 건설에 대해 합의한 바 있으며, 이는 2013년 말 키르기스스탄 국회에서 통과되었음.

ㅇ 한편, 중국-중앙아시아 가스관 D라인은 A~C라인과는 달리 카자흐스탄을 통과하지 않고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통과함.

자료 : hydrocarbons-technology.com

< 중국-중앙아시아 가스관 >

(能源網, 20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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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PC, 서기동수 가스관 1, 2라인 동부구간 지분 100% 매각 계획

ㅇ 중국 CNPC는 서기동수 가스관 1, 2라인의 동부구간을 다른 기업에게 이양할 것이라고 5 월 12일 밝힘.

- CNPC는 먼저 동부구간을 운영할 기업으로 ‘동부관도공사(東部管道公司)’을 설립하 고, 이어서 이 회사 지분 100%를 매각할 것임.

- CNPC는 지난 3월 석유 가스부문의 대외개방을 통해 ‘혼합소유제(混合所有制)’를 추 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CNPC는 당시 지분의 최소 51% 이상을 보유하여 운영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번에 100% 지분매각을 결정함.

- 동부관도공사는 상하이 푸둥(浦东)에 설립되고, 자본금은 100억 위안, 총자산은 817억 위안(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추정됨.

ㅇ CNPC의 이번 결정은 석유・가스관 건설에 따른 자금압박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

- 지난 3월 CNPC 저우지핑(周吉平) 회장은 중국의 석유 가스관은 미국의 1/10에 불과 하며, 향후 석유 가스관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중국 정부는 ‘12.5계획(2011~2015년)’ 기간에 5.4만km의 석유 가스관 신규 건설을 계 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천억 위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ㅇ 한편, CNPC는 이번 매각계획 이외에도 석유・가스부문에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외부자 금을 유치한 바 있음.

- 2012년 5월 CNPC는 서기동수 가스관 건설계획 단계에서 전국사회보험기금, 궈롄펀드 (國聯基金), 바오강집단(寶鋼集團) 등으로부터 각각 100억 위안씩 총 300억 위안을 유치하였음. CNPC는 325억 위안을 출자하였음.

- 2013년 6월 CNPC는 타이캉(泰康)과 궈롄펀드로부터 각각 360억 위안과 240억 위안 을 유치하여 중국석유파이프연합유한공사(中國石油管道聯合有限公司)를 설립하였으 며, 이 기업의 지분 50%를 소유했음.

(Caixin Online, 2014.5.13; 人民網, 2014.5.14)

□ CNPC, 중국 최초로 UAE 석유 상류부문 진출

ㅇ 중국 CNPC가 글로벌 석유기업들을 제치고 아랍에미리트(UAE)와 석유생산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알려짐. 이로써 중국 기업이 지난 75년간 서방기업들이 독점했던 UAE 석유 상류부문에 처음으로 진출하게 됨.

- 4월 29일 UAE 정부는 중국 CNPC와 석유생산을 위한 합작기업 ‘AL Yasat’을 설립했 으며, 지분구조는 아부다비 국영석유기업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ADNOC) 60%, CNPC 40%라고 밝힘.

- UAE는 1939년 육상유전 컨소시엄 Abu Dhabi Company for Onshore Oil Operations(ADCO)을 구성하여 서방기업과 75년간의 양허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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