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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시. 후계농업인, 여성농업인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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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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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차시. 후계농업인, 여성농업인 지원정책

창업농 및 농업법인 창업

이러닝 콘텐츠 학습요약본

(2)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입사 2-3년)한 선배가 모교를 찾아 후배를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선배는 항간에 떠도는 ‘사오정’ ‘오륙도’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걱정한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후배는 ‘사오정’뿐만 아니라

‘이태백’이라는 말도 있다며 후배는 프로농업인이 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고, ‘사오정’이 아니라 정년 없는 농업에서 내 꿈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한다.

후배는 “요즘 농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위기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여건 속에서도 기회는 있다”는 뜻이라며 이는 농업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으면서 확신하며 블루오션이라고 말한다. 이에 선배는 후배에게 창업농이 되기 위한 다양한 창업관련제도,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

 학 습 목 표

 내게 맞는 농업교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맞는 창업농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알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 방법 및 지원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생창업연수 과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대학생영농창업교육 과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도시민 등 비농과계 출신의 직업훈련 과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3)

1. 후계농업인육성이란?

- 목적 :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노령화․부녀화로 농업인력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젊은 인력의 영농정착을 지원하여 미래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함

- 지원대상자 :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처겨 후계농업경영인 육성대상자로 선발․확정된자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경종농업분야 :농협, 축산분야:축협) - 사업담당부서 : 시군-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등

O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지원사업 →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①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 병역필, 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35세미만인 자중 영농에

종사하기(영농승계* 포함)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뒤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Ⅰ. 후계농업인육성정책 활용하기

아니한자.

O 신청조건 : 35세 미만, 영농경력 5년 미만

O 지원조건 : 2천만원~2억원,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3%

O 신청방법 : 읍면동 사무소에 소정의 사업계획서 제출 O 신청기간 : 전년도 2.10일까지

O 지원내용 : 경종 및 축산분야의 영농정착자금 지원

※주의사항

창업농은 별도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

구 분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대상

공통기본교육 1주 또는 30시간 이상 농림부장관이 지정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사업대상자 공통전문교육 1주 또는 30시간 이상 농림부장관이 지정 경영기술교육 1주 또는 30시간 이상 시,도지사가 지정

(4)

②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 병역필, 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45세미만인 자중 영농에 종사하기(영농승계 포함)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뒤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단, 농림부의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45세 연령제한과 관계없이 이수년도를 제외하고 추가 3년간 사업신청 가능)

O 신청조건 : 45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

O 지원조건 : 2천만원~5천만원,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3%

O 신청방법 : 읍면동 사무소에 소정의 사업계획서 제출 O 신청기간 : 당해연도 2.10일까지

O 지원내용 : 경종 및 축산분야의 영농정착자금 지원

N O T E N O T E

(5)

Ⅰ. 후계농업인육성정책 활용하기

(6)

1.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O 목적 : 여성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히 큰 육아지원을 통해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O 지원대상 :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자녀(호적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손자녀 및 조카를 포함)를 둔 경우

O 지원지역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거주자(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O 결혼이민자 특례 :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적 취득전이라도 실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일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①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②아동의 부모 모두 농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③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으로부터

보육시설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제외대상 포함 O 연령별 월지금액 (2007년도)

O 연령별 월지금액 (2007년도)

O 신청절차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신청서」(의료보험증 사본 첨부)를 이․통장을 경유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읍․면․동자에게 제출 → 이․통장이 지원신청서 내용확인 후 서명 → 읍․면․동장에게 접수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농림부 홈페이지 여성농업인광장(http://woman.maf.go.kr)

O 문의처 : 시․군․구 : 농정업무담당부서

연령별 연령 기준 월지급액(원) 비고

0세 ´06.3.1 이후 출생 126,000 1세 ´05.3.1 ~ ´06.2.28 111,000 2세 ´04.3.1 ~ ´05.2.28 92,000 3세 ´03.3.1 ~ ´04.2.28 63,000 4세 ´02.3.1 ~ ´03.2.28 57,000 5세 ´01.3.1 ~ ´02.2.28 81,000 6세 ´00.3.1 ~ ´01.2.28 81,000

(7)

Ⅱ. 여성농업인이 전문농업인으로 성장 지원

<사업시행 체계도>

(8)

2.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O 목적 ;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 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토록 함으로써 영농중단방지를 통한 농업생산성제고 및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O 지원대상지역 :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시, 군, 구 O 문의처 : 시.군.구의 농업관련 부서(지방자치단체 사업임)

3.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O 목적 :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O 지원대상 : 만 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자녀(호적상 부모가 모두 없는 O 지원대상 : 만 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자녀(호적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손자녀 및 조카를 포함)를 보육시설등에 보내는 경우

O 지원지역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거주자(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O 결혼이민자 특례 :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적 취득전이라도 실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일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①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

②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에 의해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 ③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취원아 중 교육비 지원을 받는 아동

※단,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의 2자녀 이상 보육료․교육비 지원대상에 해당되나 저소득층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지원대상

(9)

Ⅱ. 여성농업인이 전문농업인으로 성장 지원

O 연령별 월 지급한도액 및 연령기준 (2007년도)

O 교육비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립․사립 유치원 취원아를 대상 - 연령별․시설별 월 지급한도액

연령별 연령 기준 월지급 한도액(원) 집행가능 비용

0세 ´06.3.1 이후 출생 253,000

수업료 및 급식비 1세 ´05.3.1 ~ ´06.2.28 222,000

2세 ´04.3.1 ~ ´05.2.28 183,000 3세 ´03.3.1 ~ ´04.2.28 126,000 4세 ´02.3.1 ~ ´03.2.28 113,000 5세 ´01.3.1 ~ ´02.2.28 162,000 6세(취학유예) ´00.3.1 ~ ´01.2.28 162,000

연령별 월지급한도액

집행가능 비용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3세 39,000 126,000

O 신청절차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의료보험증 사본 첨부)를 이․통장을 경유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읍․면․동자에게 제출 → 이․통장이 지원신청서 내용확인 후 서명 → 읍․면․동장에게 접수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농림부 홈페이지 여성농업인광장(http://woman.maf.go.kr)

O 문의처 : 시․군․구 : 농정업무담당부서

수업료 및 급식비

4세 39,000 113,000

5세 56,000 162,000

6세(취학유예) 56,000 162,000

(10)

<사업시행 체계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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