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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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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보고 2009-13.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 연구. 김 정 순.

(2)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 연구 A Study on Laws relate to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 immigrants. 연구자 : 김 정 순(연구위원) Kim, Jeong-Soon.

(3)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초국가적인 인구이동, 자본과 문화의 흐름이 일상화 되면서 한국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국가 건설 당시부터 다민족, 다언어로 이루어진 국가(예: 미국, 캐나 다, 호주, 중국)들도 있지만, 우리 나라와 같이 단일민족국가로 출발하 여 근대국민국가를 이룬 국가들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도래가 낯선 경험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국가들에서는 이 주민들에 대한 법체계에 일정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이주 민의 사회통합과 관련한 법체계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 나지만, 단일민족국가의 경우 과거의 동화 중심의 정책과 최근의 국 민과 외국인의 상호 소통과 대등한 지위를 바탕으로 국민적 통합을 지향하는 정책 사이에서 여러 가지 방향성이 모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국적법, 출입국 관리법 또는 이민법 등의 제정ㆍ개정, 외국인 관련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정치적 혹은 정책적 대응으로 서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이주민의 지원에 관한 법체 계가 한국사회에서의 사회통합에 적절한 법제가 될 것인지는 지속적 인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의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 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 우리 나라의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정책 현황을 분 석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 나라의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법제를 분석한 다. 「헌법」과 외국인, 국제법과 외국인 이주민의 권리보호를 기초로 하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 관 리에 관한 법률」,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4)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사회권관련 법제(① 건강권: 「국 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② 이주여성노동자의 재생산권 및 양육 권, ③ 이주 아동의 교육권,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 그리고 외국인 이주민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이주민 사회통합 법제를 개관해 본다.. 사회변 화의 진행이나 법문화가 상이한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 만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단일민족 등 우리나라 와 비교적 유사한 배경을 가진 외국의 관련법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의 관련 법제를 재정립해 가는 데 비교점과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에서의 분석을 토대로 바람직한 법제개 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 키워드 : 사회통합, 다문화, 외국인정책, 이민법,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다문화가정.

(5) Abstract As As a result of globalization, there has been a sudden increase of foreign people and multi-culture families in Korea. Thus, Korea has been confronted with the change from its unique characteristics as a single-race nation. Under the circumstances, there have been changes in the related laws such as the Nationality Act, the Emigration and Immigration Contron Act, or the Immigration Act. However, there should be further discussion on whether these changes have been adequate for the purpose of the integration of the Korean society. Thus,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review the laws related to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 immigrants and to find out desirable alternatives. In chapter 2, this report will look at the Korean government policy on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 immigrants and in chapter 3, the various Korean laws on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 immigrants will be reviewed. In chapter 4, this report will cover foreign countries' laws on social integraion of foreign immigrants and in chapter 5, this report will suggest desirable. schemes. for. the. reformation. of. current. laws. on.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 immigrants.. ※ Key words :. Integration of Society.. Foreign Politicy,. Immigration. Control Act, The Framework Act for the Foreigners in the Republic of Korea, Fundamental law for foreign people, multi-culture family.

(6) 목 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 1 장 서 론 ········································································································ 11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1 제 2 절 연구의 범위 ························································································ 13. 제 2 장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정책 현황 ····························· 15 제 1 절 외국인 이주민의 체류 현황 ······················································ 15 1. 총괄적 현황 ································································································ 15 2. 국적별 현황 ································································································ 17 3. 거주 지역별 현황 ····················································································· 20. 제 2 절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과 과제 ·················································· 22 1. 외국인 사회통합의 개념과 모형 ························································ 22 2. 외국인 정책의 추진 배경 ····································································· 26 3.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의 기본방향과 실행과제 ······························ 28. 제 3 장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 ·········································· 33 제 1 절 외국인의 법적 기초 ······································································· 33 1. 헌법과 외국인 ··························································································· 33 2. 국제법과 외국인이주민의 권리보호 ················································· 40.

(7) 제 2 절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 44 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45 2. 다문화가족지원법 ····················································································· 50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55 4.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 59 5.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65 6.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사회권 관련 법제 ······································ 68 7.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 ····································································· 75 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77. 제 4 장 외국의 이주민 사회통합 법제 ··············································· 85 제 1 절 독일의 이주민 사회통합 법제 ·················································· 85 1. 서 설 ············································································································· 85 2. 국가 차원에서의 사회통합계획 ·························································· 86 3. 이주민 관련 법제의 동향 ····································································· 91 4. 소 결 ············································································································· 98. 제 2 절 프랑스의 이주민 사회통합 법제 ············································· 99 1. 서 설 ············································································································· 99 2. 이주민 관리 정책 ··················································································· 101 3. 이주민 관련 법제의 동향 ··································································· 106 4. 소 결 ··········································································································· 113. 제 3 절 일본의 이주민 사회통합 법제 ················································ 115 1. 서 설 ··········································································································· 115 2. 2009년 「정주 외국인 지원 대책」 ···················································· 117 3. 이주민 관련 법제의 동향 ··································································· 123 4. 소 결 ··········································································································· 134.

(8) 제 5 장 외국인 이주민 사회통합 법제의 개선방안 ················ 135 1. 법상 사회통합 대상의 개념 및 범위의 확대 ································· 135 2. 법 목적인 ‘사회통합’의 실질적 구현 ················································ 136 3. 외국인 이주민 정책 부처의 유기적 연계 ········································ 138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 141 5. 다문화가족지원법체계의 개선 ······························································ 142 6. 이주민에 대한 사법지원 방안 ······························································ 145. 제 6 장 결 론 ······································································································ 149 참 고 문 헌 ············································································································· 151.

(9)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1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전 세계적으로 초국가적인 인구이동, 자본과 문화의 흐름이 일상화 되면서 한국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국가 건설 당시부터 다민족, 다언어로 이루어진 국가(예: 미국, 캐나 다, 호주, 중국)들도 있지만, 우리 나라와 같이 단일민족국가로 출발하 여 근대국민국가를 이룬 국가들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도래가 낯선 경험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국가들에서는 이 주민들에 대한 법체계에 일정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이주 민의 사회통합과 관련한 법체계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 나지만, 단일민족국가의 경우 과거의 동화 중심의 정책과 최근의 국 민과 외국인의 상호 소통과 대등한 지위를 바탕으로 국민적 통합을 지향하는 정책 사이에서 여러 가지 방향성이 모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국적법, 출입국 관리법 또는 이민법 등의 제정ㆍ개정, 외국인 관련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1) 1) 우리나라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은 입법이 이루 어지는 경우는 비교법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다. 독일의 경우 외국 인의 지위 및 생활조건에 관한 법률적 근거로서 「이주법」(또는 이민법, Zuwanderungsgesetz)이 새로 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주법의 핵심은 외국인체류법 (Aufenthaltsgesetz)에 있다. 일본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다문화공생사회를 위 한 정책은 많지만, 국가 차원에서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 다. 다문화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인 호주와 캐나다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 호주의 경우 1980년대 이후 다문화정책이 활발하여졌고 1989년 7월에 「다문화 오스트레일 리아를 향한 국가적 과제」(National Agenda for a Multicultural Australia)를 채택하였 지만, 연방차원에서는 논란 끝에 다문화주의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다만, 뉴사우스 웨일즈 주에서는 「공동체관계위원회 및 다문화주의 원칙 법률 2000」(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 and Principles of Multiculturalism Act 2000)을 제정하여 뉴사우 스웨일즈 지역 주민들이 서로 다른 언어, 종교, 인종 및 민족적 배경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를 위해 NSW 주정부는 주민의 평등한 권한 및 책임을 도모할 것을 천명하였다. 캐나다는 「캐나다 자유와 권리의 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11.

(10) 제1장 서 론. 우리 나라의 경우 앞으로도 국내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외국노동력의 증가,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결혼 이민자 수의 증가,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자격자의 유입 등 으로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영 주 사증을 취득하거나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하는 이주 민도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외국인이주민의 사회통합문제가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과거 화교나 ‘혼혈’의 차별 문제로만 인식하다가,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가 증가한 이후에는 이들의 인권 문제로 인식하였다.2) 그리고 최근에는 ‘이주여성(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족에 관한 관심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본격적으로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여진 것이다. 앞선 시기 외국인 문제는 동화나 인권 문제로 인식하였으나, 최근에는 지원과 통합의 문제로도 인식하 는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의 전 환을 배경으로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967호, 2003. 8.16, 제정)이 제정되었고, 이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법률 제8442호, 2007. 5.17, 제정), 「결 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8688호, 2007.12.14, 제정), 「다 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8937호, 2008. 3.21, 제정)이 제정되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관련한 조례들이 제정되었다.3) Freedoms)에서 국적 또는 민족에 근거한 차별 금지와 공용어 등에 관한 규정을 두 었고, 1982년 동헌장에 캐나다헌장이 캐나다인들의 다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향상시 키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Section 27). 한편 1969년 「공용어법」 (Official Language Act)에서는 복수공용어를 채택하였으며, 1988년 7월 22일 「캐나다 다문화주의법(The Canadian Multiculturalism Act)」을 제정․공포하였다. 2)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서는 1992년부터 시행된 산업연수생제도가 시행되었고, 2004년부터는 고용허가제가 채택되었다(「외국인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 제도에 관해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법 차원에서 위헌 여부 등의 법적 논의 가 활발하였다. 3) 이에 관한 선행 연구로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것. 최윤철, “우리나라의 외국 인법제에 관한 소고”, ��입법정책�� 제1권 제2호, 한국입법정책학회, 2007. 12; 박종. 12.

(11) 제 2 절 연구의 범위. 즉, 2004년 고용허가제로의 변화와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의 시행은 정부의 외국인정책 기조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정책의 기조가 “출입국 관리” 차원에서의 “국익우선, 통제중심”이었다면, 2007년 이후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통한 “국익과 인권보장의 균형”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4) 이러한 법률들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정치적 혹은 정책적 대응으로 서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이주민의 지원에 관한 법체 계가 한국사회에서의 사회통합에 적절한 법제가 될 것인지는 지속적 인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의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 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본보고서의 연구대상인 외국인 이주민의 범위는 현재 국적이 외국 국적자인 사람만이 아니고 과거에 외국 국적자였던 사람, 부모가 외 국 국적자였던 사람 등도 포함한다. 구체적 유형으로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재외 동포 등이 주를 이룬다. 제2장에서 우리 나라에서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정책 현황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 나라의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법제를 분석한 다. 「헌법」과 외국인, 국제법과 외국인 이주민의 권리보호를 기초로. 보․조용만,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2006; 조상균․이 승우․전진희, “다문화가정 지원 법제의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제1호, 광주: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8. 3, 147-174쪽; 이영주, “다문화가족지원 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31집, 광주: 한국법학회, 2008. 8, 209-236쪽. 4) 이혜경․설동훈․전주상, ��이민자 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효율화 방안��, 법무부, 2009, 1쪽.. 13.

(12) 제1장 서 론. 하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 관 리에 관한 법률」,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사회권관련 법제(① 건강권: 「국 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② 이주여성노동자의 재생산권 및 양육권,. ③ 이주 아동의 교육권,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직선거법」과 「주 민투표법」, 그리고 외국인 이주민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이주민 사회통합 법제를 개관해 본다. 사회변화 의 진행이나 법문화가 상이한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단일민족 등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배경을 가진 외국의 관련법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 라의 관련 법제를 재정립해 가는 데 비교점과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에서의 분석을 토대로 바람직한 법제개 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14.

(13) 제 1 절 외국인 이주민의 체류 현황. 제 2 장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정책 현황 제 1 절 외국인 이주민의 체류 현황5) 1. 총괄적 현황 우리나라는 2008. 9. 현재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민(외국 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불법체류자 포함)은 1,106,884명으로 주민등록인구(49,593,665명)의 2.2%에 해당한 다(2008년 891,341명에 대비하여 215,543명, 24.2%가 증가했다.). 이에 해당하는 자로는, ⅰ)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6), 기타 외국인으로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90일 이상 체류자),. ⅱ) 혼인귀화자 또는 기타사유 귀화자로서 한국국적 취득자, 그리고 ⅲ) 외국인주민 자녀(결혼이민자, 한국국적 취득자의 자녀를 국적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부모유형에 따라 구분함.)이다. 자녀 107,689 (9.7%) 기타사유귀화 32,308 (2.9%) 혼인귀화자 41,417 (3.7%). 외국인근로자 575,657 결혼이민자 (52%) 125,673 (11.4%). 기타 외국인 103,115 (9.3%). 재외동포 43,703 (4%). 유학생 77,322 (7%). 5)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2009. 5. 1.부터 2009. 5. 31.까지 시․도, 시․군․구별 외국 출신 이주민 수를 공부관련 시스템에 의한 서면조사 및 현지조 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여 2009. 7.에 발표한 자료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에 근거하였다. www.laiis.go.kr/pegasusHomeIndex.do?reset=true 6) 2008년도 조사에서는 불포함되었던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43,703명)를 「제1차 외 국인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15.

(14) 제 2 장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정책 현황. 이중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925,470명으로 전체 외국인 이주 민의 83.6%에 해당한다(2008년 대비 101,368명, 12.3% 증가함. 국내거 소신고 재외동포(43,703명) 포함.). ⅰ) 외국인근로자는 575,657명으로 전체 외국인 이주민의 52%에 해당하고(2008년도 대비 137,930명, 31.5% 증가), ⅱ) 결혼이민자는 125,673명으로 전체 외국인 이주민의 11.4%에 해당하고(2008년도 대비 22,960명, 22.4% 증가), ⅲ) 그 외에 전체 외국인 이주민 중 유학생은 77,322명으로 7%, 재외동포는 43,703 명으로 4%, 기타 외국인(주재원 등)은 103,115명으로 9.3%에 해당한다. 한국국적 취득자는 73,725명으로 전체 외국인 이주민의 6.7%에 해 당한다(2008년도 대비 8,214명, 12.5% 증가). ⅰ) 혼인귀화자는 41,417 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3.7%에 해당하고(2008년도 대비 255명, 0.6% 감소),7) ⅱ) 기타사유 취득자는 32,308명으로 전체 외국인 이주민 의 2.9%에 해당한다(2008년도 대비 8,649명, 35.5% 증가). 외국인 이주민 자녀는 107,689명으로 전체 외국인 이주민의 9.7%에 해당한다(2008년도 대비 49,682명, 85.6% 증가).8) 성별로 보면 남성이 584,697명으로 52.82%, 여성이 522,187명으로 47.18%로 남성 비율이 높으며, 외국인근로자는 67.09%가 남성이고, 결 혼이주자는 87.91%가 여성이다. 전체 외국 출신 이주민 중 6.66%인 73,725명이 귀화․출생․인지․결혼 등을 통해 국적을 취득하였고, 그 중 내국인 남성 또는 여성과의 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가 41,417명으로 56.18%(여성이 95.06%)로 다수를 차지한다. 7) 2009년 조사에서 감소한 이유는 2008년도와 조사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2008 년도에는 「외국인등록시스템」에 의한 통계 추출방법으로 국적취득, 회복여부 판단 이 곤란하였으나, 2009년에는 「주민등록시스템」의 국적취득자 중 탈북․국적회복자 를 제외 후 결혼 후 국적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혼인귀화 여부를 구분하는 통계방 법을 채용하였기 때문이다. 8) 이 중 만 6세 이하가 64,040명, 만 7∼12세 이하가 28,922명으로 외국인 이주민 자 녀의 86.3%를 차지한다(2008년 대비 41,131명, 79.4% 증가). 2009년 조사에서 6세 이하 비율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하였 기 때문이다.. 16.

(15) 제 1 절 외국인 이주민의 체류 현황. ≪2008년도 대비 주요유형 증가현황≫ (단위 : 천명). 2008년. 2009년. 576 438. 외국인근로자. 103 126. 66 74. 58 108.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자녀. 2. 국적별 현황 (1) 국적별 분포 외국인 이주민을 국적별 분포를 보면, 중국 국적이 624,994명으로 전체 외국인이주민의 56.5%로 가장 많으며, 동남아시아(베트남, 필리 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21.2%, 미국 5.4%, 남부아시아 3.9%, 일본 2.4%, 몽골 2.1%, 대만 2.1%, 중앙아시아 1.8% 순으로 나타난다. 중국 국적자 중 조선족 이주민이 2008년에 비해 65,491명(17.3%) 증 가한 443,836명으로 전체 외국인이주민의 40.1%에 달하며, 조선족 이 주민은 한국 국적 취득자의 57.6%(73,725명 중 42,467명)를 차지하고 있다.. 17.

(16) 제 2 장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정책 현황. ≪2008년도 대비 국적별 증가현황≫ 단위: 천명. 2008년. 625 516. 2009년. 197235. 중국. 동남아. 2760. 33 43. 2427. 2023. 22 23. 1520. 미국. 남부아. 일본. 대만. 몽골. 중앙아. (2) 주요 유형별 국적 분포 각 외국인의 유형별로 그 국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ⅰ) 외국인근로자(575,657명)는 중국(조선족)이 321,847명으로 55.9%, 동남아시아(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가 140,007명으로 24.3%, 남부아시아가 32,810명으로 5.7%, 중국이 25,234명으로 4.4%, 중앙아시아가 14,002명으로 2.4%, 몽골이 13,276명으로 2.3% 순으로 중국(조선족 포함)과 동남아시아 출신이 84.6%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 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386,204명으로 67.1%로 다수이나, 중국(조선 족 포함)의 경우 여성이 152,948명으로 44.1%를 차지한다.. ⅱ) 결혼이민자(125,673명)는 동남아시아(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 네시아 등)가 40,380으로 28.2%, 중국(조선족)이 35,386명으로 31.6%, 중국이 3 3,457으로 22.1%, 일본이 5,050명으로 5.8%, 몽골이 2,309명. 으로 3.3%를 차지하며, 중국 국적자(조선족 포함)와 동남아시아 국적 18.

(17) 제 1 절 외국인 이주민의 체류 현황. 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110,483명으로 87.9%로 다수를 이루고 있다.. ⅲ) 국적취득자(73,725명.. 혼인귀화자. 41417명)는. 중국(조선족)이. 42,467명(혼인귀화자 18,368명)으로 57.6%, 중국 20,407명(혼인귀화자 15,241명)으로 27.7%, 동남아시아(베트남(2,263명), 필리핀(4,033명), 태 국, 인도네시아 등)가 6,914명(혼인귀화자 6,037명)으로 9.4%, 대만이 860명(혼인귀화자 166명)으로 1.2%, 일본이 692명(혼인귀화자 314명)으 로 0.9%이다. 중국 국적이 62,874명(혼인귀화자 33609명)으로 85.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ⅳ) 외국인주민 자녀(107,689명)는 동남아시아 37,547명(베트남(22,491 명), 필리핀(10,687명), 태국(1,563명) 등)으로 34.9%, 중국이 35,932명으 로 33.4%, 중국(조선족)이 18,669명으로 17.3%, 일본이 6,838명으로 6.3%, 몽골이 1,681명으로 1.6%, 중앙아시아가 1,604명으로 1.5% 등으 로 중국(조선족 포함)과 동남아시아 출신 부모의 자녀가 다수를 구성 한다. 성별로는 남성이 51.1%(54,362명)로 남녀 비율이 비숫하다..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국적취득자, 외국인이주민자녀 분포≫. 동남아. 남부아. 중앙아. 몽골. 5.7%. 2.4%. 2.3%. 24.3 %. 기타. 5%. 조선족. 중국. 55.9 %. 4.4% ▶. 외국인근로자 19. ◀.

(18) 제 2 장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정책 현황. 동남아. 일본. 몽골. 중앙아. 2 .9 %. 1 .3 %. 1 .1 %. 2 3 .7 %. 기타. 5%. 조선족. 중국. 39%. 27%. ▶결. 혼이민, 국적취득자◀. 일본. 몽골. 중앙아. 6 .3 %. 1 .6 %. 1 .5 %. 동남아. 기타. 4 .8 %. 3 4 .9 %. 중국. 조선족. 3 3 .4 %. 1 7 .3 % ▶. 외국인주민 자녀. ◀. 3. 거주 지역별 현황 전체 외국인 주민은 서울 30.3%(334,910명), 경기 29.3%(323,964명), 경남 5.8%(64,298명), 인천 5.6%(61,522명) 순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65.1%가 거주하고 있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각 외국인이주민의 유형별 거주 지역 현황을 보면, ⅰ) 외국인 근로자 는 경기 35.7%(205,239명), 서울 24.7%(108,140명), 인천 7%(30,407명), 경남 6%(26,151명), 순으로 수도권에 71.3%가 집중되어 있고, ⅱ) 결혼 20.

(19) 제 1 절 외국인 이주민의 체류 현황. 이민자 및 국적 취득자는 서울 28.7%(57,281명), 경기 27.1%(53,998명), 인천 6.0%(11,8728명), 경남 5.1%(10,107명), 총남 4.3%(8,614명) 등 순 이며 수도권 거주자가 61.8%이다.. ≪외국인주민 분포도(%)≫ 충남 4.1%. 충북. 전북. 전남. 경북. 2.5%. 2.7%. 4.1%. 경남 5.8%. 2.6%. 제주. 0.6%. 강원. 1.7%. 서울 30.3%. 경기 29.3%. 부산. 울산. 1.7%. 대전. 1.7%. 광주. 인천. 1.4%. 5.6%. 대구. 3.7%. 2.3%. 인구대비로 살펴보면, 2009.5.1 현재 전체 주민등록인구 49,593,665명 대비 외국인주민은 1,106,884명으로 2.2%에 해당(2008년 1.8%, 2007년 1.5%, 2006년 1.1%)하며, 서울 3.3%, 경기 2.9%, 인천 2.3%, 충남 2.3% 순으로 4개 시도가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시도별 외국인주민 비율(%)≫ 3.3 2.9 2.3. 2.3 1.9. 1.7 1.2. 서울. 부산. 1.1. 1.0. 대구. 인천. 광주. 1.3. 대전. 1.3. 울산. 경기. 강원. 21. 충북. 충남. 1.5. 1.6. 전북. 전남. 1.7. 2.0 1.2. 경북. 경남. 제주.

(20) 제 2 장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정책 현황. 제 2 절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과 과제 1. 외국인 사회통합의 개념과 모형 (1) 현행법상의 의미 현행법은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의 구체적 개념을 정의하고 있 지 않다. 다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서 법의 목적으로 사회통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9) 따라서 재한외 국인 처우 기본법의 목적 규정(제1조)에서 사회통합의 개념을 유추해 보면,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 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10). (2) 외국인 사회 통합의 모형 세계 각국이 각국 이주민을 사회에 수용, 통합하는 방식은 크게 동 화주의 모형과 다문화주의 모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Castles & Miller는 각국의 이주민 수용방식을 구분․배제 모형, 동화주의 모형, 다문화주의 모형으로 3분하였으나11), 구분․배제 모형(격리 모형)은 소수 집단의 정주를 인정하지 않고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등 이들 과의 접촉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주민 수용국의 ‘조정’ 또는 이민자의 ‘적응’이 거의 요구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 에서 진정한 사회 통합 모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12) 따라서 9)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10) 이혜경․설동훈․전주상, 「이민자 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효율화 방안」, 법무부, 2009, 5쪽. 11) Stephen Castles, & Mark J. Miller,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Guilford Press, 2003, pp. 171-201. 12) 한국 정부가 ‘교체순환원칙’(rotation principle)에 입각하여 도입한 생산기능직 이주. 22.

(21) 제 2 절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과 과제. 여기에서는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방식의 고려대상으로 동화주의 모형과 다문화주의 모형을 검토한다. 1) 동화주의 모형(Assimilationist Model) 동화주의 모형은 미국에서 발전한 이론으로서 ‘동화(assimilation)’는 원래 1960년대에 인종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시카고 학파가 인종, 민족 문제를 연구하면서 사용한 ‘통합 (integration)’이란 용어는 소수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 기하고 주류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동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동화’(assimilation)는 주류사회와 소수민족집단들 사이의 종족적ㆍ인종 적 구별이 사라지는 과정을 가리킨다.13) 이것은 한 국가 내에 공존하 는 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 중에서 주류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의미 하는 것으로서, 소수집단에 속하는 개인이 자신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버리고, 주류집단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개인적 변화 과정을 통해서 이주 국가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든(Gordon)은 동화를 ‘흡수 동화’와 ‘용광로 동화’라는 두 유형으 로 구분한다.14) ‘흡수 동화’가 소수민족집단이 주류사회에 편입되는 것을 가리킨다면, ‘용광로 동화’는 소수민족집단과 주류사회의 문화가 한 데 섞여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으로서15) 후술하는 다문화주 의 모형과 유사하다. 동화주의 모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이주민들은 새로운 국가에 서의 여러 가지 권한을 취득하고, 공식적으로 이주 국가의 언어를 사 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은 ‘격리 모형’에 해당한다. 이혜경․설동훈․전주상, 앞 글, 5 쪽과 9-10쪽 13) Milton M. Gordon, The nature of assimilation and the theory of the melting pot, In E. P. Hollander & R. G. Hunt(Eds., Current perspectives in social psychology(3r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1, pp. 102-114. 14) Milton M. Gordon, Human Nature, Class, and Ethnicity,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15) 이혜경․설동훈․전주상, 앞의 글, 6쪽.. 23.

(22) 제 2 장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정책 현황. 용해야 하며, 그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 즉, 그들은 출신국가의 문화 적 정체성을 버리고 문화적 적응과정을 통해 이주 국가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소수 집단의 문화적 적응과 정체성의 변화를 용 이하게 하도록 지원한다. 소수 집단에게 고유의 문화를 포기할 것을 강요하지도 않지만,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 적 지원도 하지 않는다.16) 유럽 국가들은 단일한 문화에 기반을 둔 단일민족 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동화주의 모형을 채택해왔으나,17)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족 한 노동력 보충을 위해 외국 노동자들의 유입을 허용함에 따라 유럽 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통합 모형이 등장하였다. 동화주의 모형은 문화적 동질화를 추구하며, 이주민 집단의 국내 문 화에의 완전한 동화를 통해서 인종, 민족적 갈등을 봉쇄함으로써 국 가의 정체성 확립과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 화주의 모델은 너무 추상적이고 이상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 근에는 동화주의 모형은 사회의 소수 인종의 통합 역량이 약화됨으로 써 이주민이 기존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현실적 16) 한승준(a), “동화주의모델 위기론과 다문화주의 대안론 -프랑스의 선택을 중심으 로”,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3), 2008. 6, 107쪽. 17) 가장 전형적인 동화주의 모형을 채택한 국가는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1970년대까 지 비유럽출신 이주민의 본국 강제송환, 입국규제 등을 엄격히 하였으나1981년 미 태랑 정부부터 흐름이 바뀌었다. 총리였던 로카르(Michel Rocard)가 ‘통합을 위한고 위 위원회’를 만들어 이주민 통합을 위한 제도적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후 프랑스 의 이주민 정책의 핵심은 어떻게 기존 이주민과 그들의 2세, 3세들을 프랑스사회로 동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프랑스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동화주의 에 입각한 국민만들기(nation-building)전략을 추진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프랑스에 거주하고, 프랑스어를 사용할 것 등과 같은 조건과 함께, 공동체 귀속의지 표명, 기 존 사회구성원과 통합 및 연대를 위해 협력할 적극적 의사등을 통해 이주민을 ‘하 나의 프랑스’ 국민화한다. 이러한 공화주의적 전통에 의해 이주민 동화 정책에 있 어서 공적 영역에서는 문화적.민족적.종교적 다양성 문제가 배제되는 것이다. 고숙 희, “한국의 다문화사회 진행에 따른 접근방안 모색: 한국인과 외국인 여성결혼이 민자의 태도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9권 제1호(2008. 5.), 서울행정학회, 219-221쪽.. 24.

(23) 제 2 절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과 과제. 으로는 사회적 분리와 배제로 인해 상이한 문화 간 충돌과 사회적 이 질감이 증대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18) 2) 다문화주의 모형(Multicultural Model) 다문화주의 모형은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통합에 있어서 동화주의 모형이 오히려 인종, 민족 간 분쟁과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대안으로서 등장하였다. 동 모형은 소수집단의 문화적, 사회적 특수성 을 인정하고 이민국가의 주류문화와의 공존을 인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즉, 소수집단이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거나 참여를 제한 받지 않더라도 주류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모 형을 채택하는 국가들은 각 인종, 민족의 전통적 문화, 언어, 생활습 관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 유지하기 위해 공적 지원과 더불어, 인종차 별금지조치와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등을 도입하여 각 집단 간 불만을 예방하고자 한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상호교류를 원활히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즉, 다문화주의 모형에서는 주류문화의 주체 들이 소수집단의 비주류문화와의 타협을 시도한다.19) Marco Martiniello는 외국인의 문화통합 과정을 다음과 같이 두단계 로 정리하고 있다.20) 첫째 단계는 적응단계로서, 이민자들이 특정 나 라에서 적응과정을 거치는 첫 5년을 의미한다. 이 기간 동안 언어와 사회가 작동하는 과정을 배우고 학교나 보건 혜택을 받는 방법을 익 힌다. 두 번째 단계는 통합 단계로서, 개인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겪 는 다양한 문제생황들에 직면해서 그것을 해결해낼 수 있도록 절차를 18) 한승준(b),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 학보」, 제42권 제3호(2008, 가을), 470쪽. 19) 한승준(a), 앞의 글, 107쪽. 20) Martiniello, Marco(a), A one-size-fits-all integration policy is absurd, 2007, at http://www. europesworld.org/NewEnglish/Home/Article/tabid/191/ArticleType/ArticleView/ArticleID/21 085/Default.aspx. 25.

(24) 제 2 장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정책 현황. 진행한다. 이러한 문화통합과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개입한 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이다.21) 다문화주의는 이념적으로는 동화주의보다 선진적, 인간적이지만, 실 실 과정에서 이익집단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 며,22)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23) 그럼 에도 불구하고, 동화주의 모형이 단선적인 통합 모형으로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통합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포괄하기 어려운 반면에, 다원주의 모형은 사회통합과 저촉되는 패러다임을 대체할 여지를 가 지고 있는 더욱 유연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24). 2. 외국인 정책의 추진 배경25) 외국인 정책이라 함은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 해 일시적․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 는 데 필요한 제반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치․경제․사회․문 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이다. 이러한 외국인정책이 추진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세계 각국의 이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다. 국가 간 인구 이동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세계 각국은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불법체 21) Martiniello, Marco(b), State and day-to-day management of cultural diversity, Colloquium : Towards a Constructive Pluralism, UNESCO Headquarters, 1999. 1. 28-30, p.4 22) Samuel Huntington, Who Are We? The Challenges to America's National Identity, Simon &Schuster, 2004, pp.246-256 23) (John Higham, Multiculturalism and Universalism: A History and Critique, American Quartery, vol. 45. no. 2(June, 1993), p. 196 24) William A. V. Clark, Assimilation, Multiculturalism and the Challenge of Marginalized Groups. California Center for Population Research : UC Los Angeles , at http://escholarship.org/uc/item/9zh4z33j, 2007, p. 4. 25) 외국인정책위원회,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 발췌.. 26.

(25) 제 2 절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과 과제. 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기조를 유지하고, 이민자 증가에 따른 사회 구성원간 갈등․마찰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정책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국내환경의 변화로서 체류외국인의 증가 및 체류유형의 다 양화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9. 5. 현재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주하 는 외국 출신 이주민(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불법체류자 포 함)은 1,106,884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2008 년 891,341명에 대비하여 215,543명, 24.2%가 증가했다.), 종래 체류외 국인은 대부분 단순기능 분야 종사자였으나, 최근에는 결혼ㆍ유학 등 다양한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증가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의 순유출 상황의 지속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06년 1.26명, OECD 평균 약 1.63명)을 보이고 있으며 게다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구의 고령 화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고급인력의 해외진출과 해외잔류 경 향이 심하되고 국적이탈․상실자가 귀화․국적회복자보다 많은 만성 적 인구순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간 108,973명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했다. 넷째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다. 결혼이민자 등 국내 정착 이민자의 증가로 민족적・문화적 다양성이 의미있게 부각되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단일민족주의 전통 에서 비롯된 배타적 정서와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문화・생활양식의 정 립 노력이 혼재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우수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정책이 강화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체류외국인 증가,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순유출 상황 지속, 다문화사회 본격 진입 등 정책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적극적인 외국인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27.

(26) 제 2 장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정책 현황. 이에 외국인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 2006년 5월 26일에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발족되었고, 2007년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6) 제5조에 의 거하여 외국인정책에 관한 5개년 단위 국가계획(「외국인정책 기본계 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있는 바, 2008년 12월17일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각 부처의 외국인 기본 정책방향 및 범정부적 종합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3.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의 기본방향과 실행과제 (1)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규정하는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은 다 음과 같다.27) 첫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이다. 이를 위해 전문문인력 등 우수인재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단순기능인력은 필요에 맞추어 도입 하되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정주를 지양하며, 동포는 사회통합 의 용이성 및 한민족 역량 강화 차원에서 입국 및 취업에서 우대한다. 둘째,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로의 발전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정착 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대비하고,. 개. 방된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서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한다. 셋째,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 확립이다. 이를 위해 불법체류자 에 대한 일관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체계적인 국경 관리로 외국 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26) [법률 제8442호, 2007. 5.17 제정], 2007. 7.18 시행 2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도자료(2008.12.17) 발췌.. 28.

(27) 제 2 절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과 과제. (2) 중점 목표 및 과제 외국인정책의 방향에 따라 다음 [표 1]과 같이 ⅰ) 적극적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ⅱ) 질 높은 사회통합, ⅲ)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ⅳ) 외국인 인권옹호를 4대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13대 중점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표 1]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정책목표. 중 점 과 제 1-1.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 창업비자, 구직비자, 간접투자이민제도 등 도입으로 우수 인재에 대한 입국문호 확대 - 사회․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우수인재 등에 대해 이중국적 용인. 1. 적극적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온라인 비자추천․심사시스템(HuNet Korea) 구축 등 우수 인재 발굴․유치 지원 1-2.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 도입 - 지역별 또는 직종별 수요를 고려한 숙련기능인력의 확보 - 기업 수요와 사회비용을 고려한 단순기능인력 도입 1-3.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인터넷 포탈서비스(G4F)」 등 의사소통 및 민원처리 서비스 강화 - 주택, 교육 등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2-1.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다문화 이해 교육 및 홍보 강화. 2. 질 높은 사회통합. - 사회통합지수 개발 등 참여 및 소통 강화 2-2.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도입 등 한국어․한국문화 이해 교육 확대. 29.

(28) 제 2 장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정책 현황. 정책목표. 중 점 과 제 - 보육 등 사회서비스 강화 - 부처별 서비스 전달기관의 지자체 이양 등 수요자 중심 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 국제결혼 폐해가 빈발하는 유형의 초청자에 대한 비자발 급 중점 심사 및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시 한국어능력 등에 대한 심사 강화 2-3.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 등 이민자 자녀의 학습 및 학교 생활 지원 - 취업 전 직업능력 향상 교육 등 이민자 자녀의 사회적응 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 2-4.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 조성 -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확대 - 비자발적 이중국적자에게 일정 조건 하에 이중국적 계속 보유 용인 - 국내 체류 동포 처우 개선 3-1.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불법체류 대책 5개년 계획」 수립 등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기반 구축 - 외국인 집단거주지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 외국인 유학생의 체계적 관리. 3. 질서있는 이민행정 구현. 3-2. 국가안보 차원의 국경 및 외국인정보 관리 -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단계에서의 지문정보 제출 의무 화 등 신속하고 빈틈 없는 국경관리 및 위험외국인 관리 - 국경관리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3-3. 건전한 국민 확보를 위한 국적업무 수행 - 국적 업무의 신속성․전문성 확보 -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검토 등 귀화허가의 검증기능 강화. 30.

(29) 제 2 절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과 과제. 정책목표. 중 점 과 제 4-1. 외국인 차별 방지 및 권익 보호 - 「사회통합정책 외국인 모니터단」 발족 등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방지 - 「이주여성 자활공간터」 설치 등 피해 외국인에 대한 구 제 강화. 4. 외국인. 4-2. 보호 과정의 외국인 인권보장. 인권 옹호. - 보호외국인의 체불임금 등 애로사항 해결 지원 - 보호시설의 물적․인적 인프라 개선 4-3. 선진적 난민 인정․지원시스템 구축 -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난민 인정 체계 구축 - 난민지원시설 설립 등 난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표 2] 주요부처별 소관정책 개요 부 처 국무 총리실. 법․제도. 정책대상.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입국 외국인 전체 외국인정책위원회 구성 일반국민 및 추진체계」 마련 외국인정책의 패러다임전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법무부. 행정 안전부. 정책초점.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수립 입국 외국인 전체 이주민 사회적응 지원 일반국민 다문화에 대한 환경조성.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관리(보호), 체류질서. 「국적법」. 국적부여 등 업무.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 이주민 조례안」. 이주민 지역정착지원. 보건복지 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교육과학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이주민, 자녀 기술부 지원대책」 노동부. 「외국인고용 등에 관한 외국인노동자 법률」.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및 정착지원법」. 보호. 북한이탈주민. 31.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학습능력 향상 환경 조성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사회적 적응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응 및 정착지원. 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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