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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관련 법제의 동향

(1) 기본법상의 토대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사회국가ㆍ법치국가ㆍ연방국가ㆍ민주주의원칙 은 외국인통합을 위한 영역에서도 요청된다. 사회국가원칙은 “사회적”

통합목적의 기획에서 ① 최저생계비의 보장에 대한 참여에 관한 것이 고 ②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관련이 있는 것이고 ③ 노동시장에 대한 기회보장과 반차별과의 관련 하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법치국 가원칙은 특히 권리의 침해 시에 법률에 근거하여 외국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연방국가의 원칙 하에서 연방은 지방과 군소도시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민주 국가적인 요소는 이민자의 정치적 결정절차에 대한 참여가능성에 관 해 논의 할 때 관계가 된다. 그러나 의사 표현 및 집회의 자유 등의 정치적 기본권의 영역 내에서도 역시 민주국가적인 고려가 사용된다.

정치적으로 박해받은 사람은 비호권을 가지며(기본법 제16 a조 제1 항), 게마인데 선거에서는, 유럽 공동체 구성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유럽 공동체법의 기준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 진다(1992 개정 기본법 제28조 제1항 3문).

(2) 이주법(Zuwanderungsgesetz)94)

독일은 2005년 1월 1일 이주민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 하는 이주법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동법은 2004년 7월 30일에 제정되 었으며 총 15개의 법률로 구성된 일괄법이다. 이는 외국인체류법 (Aufenthaltsgesetz)95), EU의 거주이전의 자유권(Freizuegigkeitsgesetz)에

94) 정식명칭은 「이주의 제어 및 한정과 연합 시민 및 외국인의 체재, 통합의 규제를 위한 법률」로 복수의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을 정하는 일괄법이다. Gesetz zur Steuerung und Begrenzung und zur Regelung des Aufenthalts und der Intergration von Unionsbürgern(Zuwanderungsgesetz) vom 30. 07. 2004, BGBl. l S. 1950. 원래 이 법안 2002년 12월 연방상원과 하원에서 가결이 되었다. 그러나 상원결의 당시 브란덴 부르크주의 불명확한 투표절차를 이유로 연방헌법재판소가 2002년 12월 18일 위헌 결정(Zuwanderungsgesetz nichtig: BVerfG 2 BvF 1/02)을 하였다. 판결의 내용은 http://www.jur-abc.de/cms/index.php?id=419 참조. 그 후 양원에서 이법을 놓고 다시 논의가 재개되었고, 경기침체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법의 내용을 놓고 어려움을 겪다가 2년이 더 흐른 뒤 2004년 8월 5일 공포, 2995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95) 동법을 통하여 그동안 존재하여 왔던 외국인법(Ausländergesetz)이 폐지되고 동법 으로 대체되었다. 동법은 별도의 법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이주법의 제1조이다.

1 절 독일의 이주민 사회통합 법제

관한 법96) 등 여타 많은 개별법들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97) 동법은 연방정부에 대하여 연방 차원의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주법의 제정목적은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체계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독일사회와 이주민이 상호 공조하여 사회통합을 위해 준비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독일연방정부는 외국 인 이주민들의 독일어 능력 향상과 그들에게 독일의 법제, 문화, 역사 및 국가에 관한 일반적 사항들에 관한 교육을 제공할 책임을 천명한 바 있다. 독일정부는 독일사회에 새로 온 이주민들이 독일 사회에 적 응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도록 권고하는 한편 독일사회 역시 그들을 흔쾌히 수용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1) 외국인체류법(Aufenthaltsgesetz)

이주법의 핵심을 이루는 법률이며, 통상 외국인체류법으로 통칭되기 도 하는 이 법률의 전체 이름은 「외국인의 체류, 직업활동, 통합에 관 한 법」이다. 동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외국인법은 폐지되었으며, 외국 인의 체류국과 외국인 상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국제법적 기준은 물론 유럽법과 독일 기본법에서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수준 보 다 더욱 폭넓게 법제화되고 있다. 외국인체류법(Aufenthaltsgesetz)을 통 하여 독일 연방공화국의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kgkeit und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Aufenthaltsgesetz - AufenthG).

96) Artikel 2: Gesetz über die allgemeine Freizügigkeit von Unionsbürgern(Freizügigkeitsgesetz/EU - FreizügG/EU).

97) 동법의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는 관련된 개별법률들을 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 13조에서는 유럽연합의 체류 및 난민법상의 지침의 전환 적용을 위해 제정된 2007년 8월 28일에 효력을 발생한 법률(Das Gesetz zur Umsetzung aufenthalts- und asyrechtlicher Richtlinien der Europaeischen Union)에 따라서 귀화에 관한 법규 몇 개가 ‘Rückehr zum einheitlichen Verordnung’이라는 제명으로 규정 되었다. http://www.zuwanderung.de/2- zuwanderungsgesetz.html.

들의 체계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 졌다고 평 가된다.

동법은 방대한 분량으로 총 10개의 장과 10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외국인노동자 및 취업자의 이주에 관한 새로운 규정들 이 외에 기존 외국인 관련법 규정들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체류목적을 위한 사항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거주 허가와 기간이 정해진 체류허가의 두 가지로 축소하였다. 그리고 체 류허가와 노동허가는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행해지도록 하여 기존의 이중적인 허가절차가 단일의 허가절차로 변경되었다. 체류허가는 노 동관련 행정기관이 노동허가에 동의할 경우 외국인 관련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이하 동법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체류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허가를 얻은 지 5년 이 지난 외국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드시 거주 허가를 내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체류허가를 얻은 후 5년이 지나야 한다.

② 외국인이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 하여 야 한다. 여기에서의 “생계보장”이란 외국인이 공적인 부조 없이 의료 보험을 포함하는 충분한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에는 자녀수당, 자녀지원금, 자녀교육수당, 부모수당 및 독일 영토 내 에 체류케 할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불되는 여타의 특별 공적부조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동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이 그 어떤 것이든 법적 근거를 갖고 설치, 운영되는 의료보험에 의해 의료보장이 되어 있을 때만” 충분한 의료보장이 된 상태로 보고 있다.

③ 사회보험에서의 통합을 필요로 한다. 외국인이 거주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험(Sozialversicherung)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적 보험 에 가입하여 최소한 60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험금을 납입하거나 혹

1 절 독일의 이주민 사회통합 법제

은 법적 근거 하에 설치된 연금보험에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납입하여 야 한다.

④ 주거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거주허가신청자는 자신 또는 함께 주 거할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충분 한 주거공간의 요건”은 어떤 거주공간을 필요로 하는 자가 공적으로 제공되는 사회임대주택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이 다. 외국인에게 요구되는 주거공간은 독일의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법 적 규정에서 요구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두 살 이하의 어린아이 는 가족에게 요구되는 주거공간의 면적 내지 요건을 계산하는데 고려 되지 아니한다.

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필요로 인해 외국인의 법규범 준수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테러의 위험이 증대하고 있는 시대에서 국민 들의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정치 및 사회에서 질서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책임기관의 시각에서 볼 때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대한 고려는 외국인 관계법상 거주허가 또는 외국인사회통합 조치를 수행하는데 있어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공 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어떤 경우라도 거주 허가의 신청은 거부될 수밖에 없다.

⑥ 사회적․국민적 통합의 징표가 요청된다. 새로 구성된 외국인법 에서의 특별한 시도는, 거주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이 충분 한 독일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과 그가 법과 사회질서 및 독일연방 영토 내에서의 생활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 는가의 여부를 결정적인 고려의 요소로 하고 있는 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동법률의 제정자는 외국인이 이상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켰는가 와, 그럼으로써 “사회통합의 과정이 실효적으로 이행되었는가”에 관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2) 외국인의 사회통합

가.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근거규정

외국인의 사회통합은 이주법 제3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들 규정은 상위 개념인 통합(Integration)이라는 제목아래 규율되고 있다.

외국인의 사회통합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44 조는 「노동촉진법」에서 그동안 잠정적으로 반영하고 있던 촉진수단들 을 포괄하고 있다. 즉, 동조는 “독일연방의 영토 안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독일의 경제, 문화 및 사회적 생활관계 에 걸친 사회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따라 외국인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은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지원된다. 동법에서 말하는 외국인 사회통합의 목표는

“외국인들에게 독일어, 독일의 법질서, 문화 및 독일의 역사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데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외국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실제적인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소위 자조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목적이다.

“외국인들에게 독일어, 독일의 법질서, 문화 및 독일의 역사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데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외국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실제적인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소위 자조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