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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민 정책 부처의 유기적 연계

(1) 서 설

1)정책집행 부처의 산재 문제

ⅰ) 정책 총괄 부처의 부재는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외국인정책을 실시하고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관계 설정에 혼선을

126) 일본 총무성은 2005년 「다문화공생의 추진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였는데, 동 연구회는 2006년 3월 “지역에서의 다문화공생추진 플랜에 관하여”의 보고서를 제 출하였고, 2007년 3월에도 후속 보고서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기본 법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고, 다문화사회의 지원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특히 가와사키시에서는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조례(川崎市外国人市民 代表者会議条例)」(平成8年10月3日 条例第25号)를 제정하였고, 최근 미야기현(宮城 )에서는 「다문화공생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관한 조례(多文化共生社會の形成の推 進にする條例)」를 제정․시행(2007년 7월 11일)하였다. 이때 일본의 경우 위원구성 에 있어서 국적, 민족 등의 다양성의 확보에 배려하도록 하였고, 심의회의 회장도 호선하도록 하였다. 일본의 경우가 훨씬 더 다문화사회에 적합하고 외국인의 의사 를 더 잘 반영하는 구조일 것임은 분명하다.

3. 외국인 이주민 정책 부처의 유기적 연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과 관련한 법제와 정 책의 대강만 살펴보아도, 국무총리실은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구성하 고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를 마련하였으며 차별금지법안을 제 안한 바 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출입국을 심 사․관리(보호)하고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이후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두었으며 국적취득사업과 난민심의도 맡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외국인에 대 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고 (2006년 10월 31일)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 편람을 마련하였으며, 정주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 법」을 개정하였다. 노동부에서는 「외국인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고용허가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다문 화가족지원법」 등을 제정 운용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이 주아동의 학교교육을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 였다. 이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별도의 법률은 없지만 다문화 정책팀을 운영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과 문화 분야에서의 다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ⅱ) 이처럼 외국인 이주민 사회통합정책 및 다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정부 부처가 다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까지 이주민 및 다문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127) 따라서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의 지향점이 부 처간에 통일되어 있지 않고 정책의 내용도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 각 영역별로 해당부처가 정책수행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 업무의 범위와 그 성격상 어느 특정 부처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 에, 정책 총괄 부처 지정 문제도 제기되기도 한다. 다만, 어느 부처를

127) 같은 지적으로 김원섭, “여성결혼이민자 문제와 한국의 다문화정책: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민족연구�� 제36호, 한국민족연구원, 2008, 125쪽.

총괄부처로 할 것인지는 보다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이 법률이 법무부 소관법률로 되어 있지만, 법무부가 외국 인정책을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2) 정책집행부처의 직제규정상 업무 범위의 문제

ⅰ) 각 부처의 소속기관 직제와 동 시행규칙에 따른 업무 범위 역 시 문제의 소지가 많다. 예컨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128) 제9조에서는 법무부 사회통합팀장이 “1. 재한외국인의 국내생 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사회적응지원시책의 총 괄, 2. 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및 인권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3.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및 국민과 외국인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한 기념행사 개최, 4. 다문화의 이해 증진에 관한 시책 추진, 5.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 협조”의 사항을 분장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사회통합 정책, 문화 적 다양성 정책 또는 다문화 정책을 단순히 출입국정책과 외국인정책 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시행규칙의 내용이 법무부의 업무로서 타당한지 의 문이 있다. 법무부가 문화적 다양성까지 업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하겠다.

ⅱ) 그 외에 보건복지가족부 직제에서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12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128) 법무부령 제656호, 2008. 12. 31, 일부개정시행 2009. 1. 1.

129) 제15조에 의하면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에서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가. 다문화가 족 사회통합 지원대책 추진 나.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 항 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정보제공 등의 시책 추진 마.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연구 및 실태조사 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의 사항을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