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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1) 입법 배경 및 주요 내용

1) 지난 17대 국회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2006. 11. 17, 김충환 의원 등 23인),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2007. 3. 8, 고경화의원 등 24인), 「다문화 가족지원법안」(2007. 5. 2, 장향숙 의원 등 20인)이 제안되었다. 이 가 운데 고경화 의원안과 장향숙 의원안이 통합되어 2008년 2월 19일 당 시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되어 「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제정 (2008. 3. 21. 법률 제8937호, 시행일 2008. 9. 22.)되었다.

이법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 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가족상담ㆍ부부교육ㆍ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 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 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을 제정이유로 하고 있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성격은, 첫째, 법체계상 기본법-집행법의 관계에 있어 집행법의 성격을 갖는다. 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재 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집행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이 유로 법안에 규정되어 있었던 기본계획 및 위원회 관련 규정들은 심

2 절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의 과정에서 삭제되었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의 기본 개념 및 정책 대상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동일하게 반영되었다. 둘째, 법 내용에 있어 지원법적 성격을 갖는다. 정책 대상에 대한 차별 배제의 형태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적극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기본법적 위치 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며(동법 제1조). 다문화가족의 범위(제 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 적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2) “다문화가족” 과 “결혼이민자 등”의 범위

이 법에서 “다문화가족”이란 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 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 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과, ②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 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① 「재한외국인 처 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②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주요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59)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등(제4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 진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제5조), 결혼이민 자등의 국내적응을 위한 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제6조), 다문화가 족의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제7조), 다문화가족 내 가 정폭력방지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8조), 결혼이민자 등의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제9조),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한 보육․교육 지원(제10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제11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2조),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 무원의 교육(제13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제14조), 권한의 위 임과 위탁(제15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제16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4]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

5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제6 ), 업무의 협조(제7조), 외국인정책위원회(제8조), 정책의 연구․추진 등(제9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제2항).

실태조사 등 (제 4 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 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 5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 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함.

2 절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2) 쟁점 및 과제

2 절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과 그 가족도 대한민국 국민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동법의 적용 대상 에서 배제된다. 이처럼 한국인과 가정을 구성한 결혼이민자에게만 한 국에서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은 ‘가족의 구성과 혈통의 유지’라는 측 면이 적극적으로 고려된 결과로서 국적과 혈통에 기반을 둔 차별로 해석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을 결혼하지 못한 농촌 총각 문제의 해 결책으로 간주하고 출산과 가사노동 수행자로만 인식되는 경향의 반 영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2)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합법적’ 체류 자격의 외국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체류자격’이 합법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착 지원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등의 이 유로 가출하거나 이혼하여 미등록 체류 상태가 된 결혼이주자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또한 이주노동자 사이에서 한국에서 출생한 이주 아동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불법체류자가 되어 지원이 배 제된다.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는 그 향유자의 체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국내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