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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1) 결혼이주자

1) 현재 한국민과 결혼한 결혼이주자는 현행 국적법 제6조의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요건에 따라 기본적으로 국내 2년이라는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귀화신청자격이 부여된다.60) 귀화신청 후 최종 귀화 허가 통지까지는 통상 1년 반에서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결혼 이주자는 실제로 약 4년이라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외국인’의 신분으 로 거주하여야 한다. 외국인으로서 국내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는 반 드시 출입국으로부터 사증(비자)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결혼이주자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거주비자(F-2)가 부여된다. 거주비자에 부여되는 제1회 체류기간은 1년 이며, 기간 종료 전에 반드시 체류연장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 다. 만약 기간 내 체류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초과 체류 상태가 되면 소위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어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단속과 강제추 방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2) 결혼이주자의 한국에서의 법적 지위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전적으 로 달려 있다. ‘외국인’의 신분으로 살아가야하는 결혼이주자가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이나 국적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조 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혼인의 진정성을 심사한다는 명목으로 출 입국은 결혼이주자의 출입국행정을 처리할 때마다 한국인 배우자의 동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증 발급당시 한국인 배우자 가 작성 제출한 신원보증서가 유효하게 지속되어야만 결혼이주자의 사증이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다. 만약 한국인 배우자가 동행하지 않

60)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①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 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②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 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③ ① 또는 ②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① 또는 ②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 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① 또는 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① 또는 ②의 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적법 제5조 제1호의 요건(국내 5년 거주 요건)을 갖추지 아 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동법 제6조 제2항(간이귀화)).

2 절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거나 신원보증을 철회한다면 결혼이주자는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체류 와 국적 취득이 불가능해진다. 이와 같이 결혼이주자의 안정적인 국 내 체류 여부 및 국적취득 여부는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의존 하고 있다. 결혼이주자의 지위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종속적인 한 가 정폭력 등 인권침해적인 상황이 발생하여도 결혼 이주자는 이를 감내 할 수밖에 없다. 결국 결혼 이주여성이 인권 침해적인 상황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결혼이주자의 안정 적인 법적 지위 확보이다.

3) 2004년, 인도주의적 요청에 따라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 국적법 제6조 제2항에서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 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 을 할 수 없었거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인 경우에도 국적 취득의 기 회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현재에는 결혼이주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 이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국 에서의 거주와 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61)

61) <한국인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중단된 경우 체류기간 연장 및 국적신청서류>

① 체류 연장 및 국적 신청시 공통서류

② 추가 서류 (다음 중 1개 이상) : ⅰ) 판결문(이혼판결문의 경우 배우자의 귀책사 유가 나타나 있어야 함, 형사판결문), ⅱ)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하여 받 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ⅲ) 진단서(한국인 배우자로 부터 맞은 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함), 상처 사진 등, ⅳ)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결정 문 등(한국인 배우자의 파산 사실이 나타나 있는 것), ⅴ)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 신 고서 등(실종선고를 받지 못하였으나 한국인 배우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ⅵ) 한 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한국 인 배우자 본인이 작성한 것은 인정되지 아니함, 단순한 확인서로는 되지 아니하고 혼인관계 중단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함), ⅶ) 혼인관계가 중단 될 때 거주 했던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원인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설 명하는 확인서(단순한 확인서가 아니고 구체적인 혼인관계 중단원인 및 경과를 설 명하는 것이어야 함), ⅷ)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서류 등: 상담소의 가정폭력

4) 그러나 결혼이주자가 위 국적법 조항에 따라 체류 연장 허가와 귀화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상습적”인 가정폭력 피해에 노출되었다 든지, 또는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심각한 육체적 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결혼이주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가정폭력은 입증의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결혼이 주자들은 협의이혼에 동의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명문 규정을 두어 무형의 가정 폭력 피해에 대하여도 일정기간 체류 보장 및 경제활동 가능한 체류자격 부여, 법률지원62), 일정한 사회보 장 혜택의 부여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혼 인과 동시에 또는 단기간의 요건으로 한국적취득 및 영주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안정적 신분보장을 확보해 주 는 것이 결혼이주민의 가정 및 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가장 선결 적인 지원 정책일 것이다.

(2) 이주노동자

1)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에 의해 이주한 이주노동자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상의 비전문취업사증(E-9)이 부여된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비전문취업사증의 체류기간의 상한은 3 년으로 제한 규정되어 있다.63)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정주를 불허하는 단기 순환 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적법」의 일반귀

사실확인원 등이다.

62)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 변호사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결혼이주 여성은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하여야만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무형의 가정폭력 피해 를 입은 경우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률구조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다.

63) 외국인근로자는 ⅰ)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 국인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동법 제18조).

2 절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화 조항(제5조)은 일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내 5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64) 나아가 「국적법 시 행규칙」 제3조 제2항 제6호에서는 일반귀화 신청자에게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동조 제5항에서는 추천자의 자격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교육감, 판사․검사․변호사, 고등교 육법에 따른 교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중 교장․교감, 5급이상 또한 5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 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금융, 일간신문, 공공기관, 방송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현행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체계는 이주노동자 에게 귀화신청의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3년 이상 체류를 불허하는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는 「국적법」 의 일반귀 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 5년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설사 5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이주노동자가 「 국적법」에서 요구하는 국회의원․판검사․5급 이상의 공무원 등과 같은 자의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 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이주 노동 남성 및 여성의 정착 배제 정책은 결혼이주자에 대하여는 국적취득 요건을 간이화함으로써 적 극적으로 사회통합하고자 하는 정책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3) 이주아동

1) 국적취득에 있어서 속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

아래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인 경우 해당 아동은 출생과 동시에

64)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나 7조(특별귀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④ 자신의

64)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나 7조(특별귀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④ 자신의